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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258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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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제10조제5항 중 “영”을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을 “별표”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윤필·이재식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4714||4716]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