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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258회 제2본회의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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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학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학

최원학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 2월 26일 한원찬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3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8건, 집행부 제출 15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월 23일 양진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진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규환 의원 등 9명이 발의하고 심상호 의원 등 9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박순영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한기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조석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현황입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년 9월 22일 제출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9일 철회요청이 있어 기획경제위원회로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최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2월 27일 본 의장이 결정한 바와 같이 3월 9일∼3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이재선 의원님과 백종헌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4명과 시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5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박순영 의원님, 류재석 세무사, 장형길 회계사, 이수승 회계사와 시장이 추천한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평소 수원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관하여 고견을 주시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인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금번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수원시 문화‧체육‧예술기능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종전부지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기는 하나 당초 수립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 토지이용계획과 공원녹지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미래상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는 당초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기본구상, 개발축 구상, 녹지축 구상, 교통축 구상도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별 계획 및 인구 배분계획도 금회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일부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기 승인된 계획 인구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KBS수원방송센터 부지, 서수원권의 공공기관 현 상태 매각부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0.425㎢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토지이용계획(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문화의 전당 부지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나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용량 초과와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 상이로 인한 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코자 공원에서 해당 부지를 제척 및 향후 시설 확장이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코자 하며, 실제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시 해당 부지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KBS수원방송센터로 최근 시설의 노후화 및 관련기능 분산으로 그 기능이 악화됨에 따라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존 해당 부지에 부여된 공동주택 입지불가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코자 하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공동주택은 문화‧집회‧관광‧숙박‧판매‧방송‧주거 및 녹지로 이루어지도록 문화복합단지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됨으로써 도시계획 변경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권선구청 우측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공공기관 종전부지 현 상태 매각부지로 우리 시가 해당 부지를 공영개발하여 지역 자원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고자 도시기본계획에 변경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변경)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게 되며, 이후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및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곽호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8-39호, 제2018-40호 권선1구역과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선1구역과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대상지인 서둔동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는 모두 1987년 12월 준공 이후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두 곳의 아파트는 누수와 설비의 부식 등으로 주거환경이 날로 열악해짐에 따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거환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재건축 추진사업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에 대하여 2012년 9월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성일아파트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그러면 첫 번째 의안번호 제2018-39호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개요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 동남아파트이며,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 6,525.1㎡입니다. 2012년도 9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2016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2017년 10월 관련부서 협의, 11월 주민설명회, 12월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지구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정비구역의 북측 수성로변 35m 도로와 접한 폭원 15m의 일반미관지구는 정비계획수립 전과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역 면적 1만 6,525.1㎡ 중 공동주택 면적은 1만 5,822.5㎡로 구역 면적의 95.7%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도로 412.6㎡, 노외주차장 290㎡로 합계 702.6㎡로서 구역 면적의 4.3%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북측의 대로1-24호선 수성로는 폭원 35∼38m의 간선도로이며, 중로2-7호선 여기산로는 폭원 15m의 도로입니다. 정비구역의 북측 수성로와 접한 부분은 원활한 차량 진입을 위해서 폭원 3m를 Set-Back하여 연장 86m의 가속차로를 설치하였으며, 정비구역 서측 여기산로에 접한 부분은 96m 구간에 걸쳐 1.5m를 Set-Back하여 수성로 진입 시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23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비행고도 및 문화재보호구역 건축제한규정에 따라서 1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은 대로1-24호선 수성로변은 10m, 그 외의 도로변은 6m로 설정하였으며, 건축물의 배치는 여기산공원 방향으로 폭원 10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시의회 의견청취 후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을 하여 5월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18-39호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8-40호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개요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361-1번지 성일아파트이며, 면적은 1만 6,524.8㎡입니다. 2012년 9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2016년 9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2017년 10월 관련부서 협의, 11월 주민설명회, 12월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지구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수립 전과 동일하게 계획하였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역 면적 1만 6,524.8㎡ 중에서 공동주택부지의 면적은 1만 5,821.9㎡로 구역 면적의 95.7%이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337.4㎡, 노외주차장 365.5㎡, 합계 702.9㎡로 구역 면적의 4.3%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폭원 15m의 중로2-7호선 여기산로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길이 224m를 1.5m Set-Back하여 아파트 진‧출입 시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노외주차장은 365.5㎡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230% 이하이고, 높이는 비행고도 제한 및 문화재보호구역 건축제한규정에 따라 1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선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5월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권선1구역 및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 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3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학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학

최원학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원학입니다.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 2월 26일 한원찬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3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8건, 집행부 제출 15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월 23일 양진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진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규환 의원 등 9명이 발의하고 심상호 의원 등 9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 박순영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한기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조석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현황입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년 9월 22일 제출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9일 철회요청이 있어 기획경제위원회로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최원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2월 27일 본 의장이 결정한 바와 같이 3월 9일∼3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이재선 의원님과 백종헌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4명과 시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5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박순영 의원님, 류재석 세무사, 장형길 회계사, 이수승 회계사와 시장이 추천한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평소 수원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관하여 고견을 주시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인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금번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수원시 문화‧체육‧예술기능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종전부지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기는 하나 당초 수립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 토지이용계획과 공원녹지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미래상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는 당초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기본구상, 개발축 구상, 녹지축 구상, 교통축 구상도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별 계획 및 인구 배분계획도 금회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일부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기 승인된 계획 인구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KBS수원방송센터 부지, 서수원권의 공공기관 현 상태 매각부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0.425㎢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토지이용계획(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문화의 전당 부지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나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용량 초과와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 상이로 인한 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코자 공원에서 해당 부지를 제척 및 향후 시설 확장이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코자 하며, 실제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시 해당 부지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KBS수원방송센터로 최근 시설의 노후화 및 관련기능 분산으로 그 기능이 악화됨에 따라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존 해당 부지에 부여된 공동주택 입지불가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코자 하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공동주택은 문화‧집회‧관광‧숙박‧판매‧방송‧주거 및 녹지로 이루어지도록 문화복합단지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됨으로써 도시계획 변경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권선구청 우측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공공기관 종전부지 현 상태 매각부지로 우리 시가 해당 부지를 공영개발하여 지역 자원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고자 도시기본계획에 변경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변경)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게 되며, 이후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및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곽호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8-39호, 제2018-40호 권선1구역과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선1구역과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대상지인 서둔동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는 모두 1987년 12월 준공 이후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두 곳의 아파트는 누수와 설비의 부식 등으로 주거환경이 날로 열악해짐에 따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거환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재건축 추진사업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에 대하여 2012년 9월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성일아파트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그러면 첫 번째 의안번호 제2018-39호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개요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 동남아파트이며,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 6,525.1㎡입니다. 2012년도 9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2016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2017년 10월 관련부서 협의, 11월 주민설명회, 12월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지구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정비구역의 북측 수성로변 35m 도로와 접한 폭원 15m의 일반미관지구는 정비계획수립 전과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역 면적 1만 6,525.1㎡ 중 공동주택 면적은 1만 5,822.5㎡로 구역 면적의 95.7%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도로 412.6㎡, 노외주차장 290㎡로 합계 702.6㎡로서 구역 면적의 4.3%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북측의 대로1-24호선 수성로는 폭원 35∼38m의 간선도로이며, 중로2-7호선 여기산로는 폭원 15m의 도로입니다. 정비구역의 북측 수성로와 접한 부분은 원활한 차량 진입을 위해서 폭원 3m를 Set-Back하여 연장 86m의 가속차로를 설치하였으며, 정비구역 서측 여기산로에 접한 부분은 96m 구간에 걸쳐 1.5m를 Set-Back하여 수성로 진입 시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23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비행고도 및 문화재보호구역 건축제한규정에 따라서 1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은 대로1-24호선 수성로변은 10m, 그 외의 도로변은 6m로 설정하였으며, 건축물의 배치는 여기산공원 방향으로 폭원 10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시의회 의견청취 후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을 하여 5월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18-39호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8-40호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개요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361-1번지 성일아파트이며, 면적은 1만 6,524.8㎡입니다. 2012년 9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2016년 9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2017년 10월 관련부서 협의, 11월 주민설명회, 12월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지구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수립 전과 동일하게 계획하였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역 면적 1만 6,524.8㎡ 중에서 공동주택부지의 면적은 1만 5,821.9㎡로 구역 면적의 95.7%이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337.4㎡, 노외주차장 365.5㎡, 합계 702.9㎡로 구역 면적의 4.3%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폭원 15m의 중로2-7호선 여기산로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길이 224m를 1.5m Set-Back하여 아파트 진‧출입 시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노외주차장은 365.5㎡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230% 이하이고, 높이는 비행고도 제한 및 문화재보호구역 건축제한규정에 따라 1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선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5월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권선1구역 및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 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2월 27일 본 의장이 결정한 바와 같이 3월 9일∼3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이재선 의원님과 백종헌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4명과 시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5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박순영 의원님, 류재석 세무사, 장형길 회계사, 이수승 회계사와 시장이 추천한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평소 수원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관하여 고견을 주시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인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금번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수원시 문화‧체육‧예술기능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종전부지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기는 하나 당초 수립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 토지이용계획과 공원녹지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미래상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는 당초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기본구상, 개발축 구상, 녹지축 구상, 교통축 구상도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별 계획 및 인구 배분계획도 금회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일부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기 승인된 계획 인구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KBS수원방송센터 부지, 서수원권의 공공기관 현 상태 매각부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0.425㎢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토지이용계획(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문화의 전당 부지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나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용량 초과와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 상이로 인한 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코자 공원에서 해당 부지를 제척 및 향후 시설 확장이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코자 하며, 실제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시 해당 부지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KBS수원방송센터로 최근 시설의 노후화 및 관련기능 분산으로 그 기능이 악화됨에 따라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존 해당 부지에 부여된 공동주택 입지불가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코자 하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공동주택은 문화‧집회‧관광‧숙박‧판매‧방송‧주거 및 녹지로 이루어지도록 문화복합단지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됨으로써 도시계획 변경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권선구청 우측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공공기관 종전부지 현 상태 매각부지로 우리 시가 해당 부지를 공영개발하여 지역 자원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고자 도시기본계획에 변경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변경)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게 되며, 이후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및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곽호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8-39호, 제2018-40호 권선1구역과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선1구역과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대상지인 서둔동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는 모두 1987년 12월 준공 이후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두 곳의 아파트는 누수와 설비의 부식 등으로 주거환경이 날로 열악해짐에 따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거환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재건축 추진사업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에 대하여 2012년 9월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남아파트와 성일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성일아파트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그러면 첫 번째 의안번호 제2018-39호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개요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361번지 동남아파트이며,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 6,525.1㎡입니다. 2012년도 9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2016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2017년 10월 관련부서 협의, 11월 주민설명회, 12월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지구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정비구역의 북측 수성로변 35m 도로와 접한 폭원 15m의 일반미관지구는 정비계획수립 전과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역 면적 1만 6,525.1㎡ 중 공동주택 면적은 1만 5,822.5㎡로 구역 면적의 95.7%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도로 412.6㎡, 노외주차장 290㎡로 합계 702.6㎡로서 구역 면적의 4.3%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북측의 대로1-24호선 수성로는 폭원 35∼38m의 간선도로이며, 중로2-7호선 여기산로는 폭원 15m의 도로입니다. 정비구역의 북측 수성로와 접한 부분은 원활한 차량 진입을 위해서 폭원 3m를 Set-Back하여 연장 86m의 가속차로를 설치하였으며, 정비구역 서측 여기산로에 접한 부분은 96m 구간에 걸쳐 1.5m를 Set-Back하여 수성로 진입 시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23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비행고도 및 문화재보호구역 건축제한규정에 따라서 1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은 대로1-24호선 수성로변은 10m, 그 외의 도로변은 6m로 설정하였으며, 건축물의 배치는 여기산공원 방향으로 폭원 10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시의회 의견청취 후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을 하여 5월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18-39호 권선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8-40호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개요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361-1번지 성일아파트이며, 면적은 1만 6,524.8㎡입니다. 2012년 9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2016년 9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2017년 10월 관련부서 협의, 11월 주민설명회, 12월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지구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수립 전과 동일하게 계획하였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역 면적 1만 6,524.8㎡ 중에서 공동주택부지의 면적은 1만 5,821.9㎡로 구역 면적의 95.7%이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337.4㎡, 노외주차장 365.5㎡, 합계 702.9㎡로 구역 면적의 4.3%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폭원 15m의 중로2-7호선 여기산로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길이 224m를 1.5m Set-Back하여 아파트 진‧출입 시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노외주차장은 365.5㎡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230% 이하이고, 높이는 비행고도 제한 및 문화재보호구역 건축제한규정에 따라 1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선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5월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권선1구역 및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 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3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