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장봉 의원 5분자유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당 김용갑입니다. 먼저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21건 등 총 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노영관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한 수원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7일 문화복지위원회로 서면 회부되었습니다. 11월 13일 김진관, 홍기동 의원님께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필, 김진관 의원님께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관, 김효수 의원님께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입법발의하여 접수되었기에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조례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13건이 접수되어, 11월 17일 예산안과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으며, 의견청취 건은 금일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공유재산계획 수정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8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조례안 등 7건은 11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으며, 의견청취 1건은 금일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김진우 의원님, 김효수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11월 17일 강장봉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이번 2차 정례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10월 30일~11월 2일까지 3박4일 동안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이종필 위원장님과 김기정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 및 3개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 기노완 시청, 카데나쇼 시청, 나고시 헬기기지 반대협의회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하였으며, 가데나미치 노에키 공군기지 및 해노코 신미군 기지 시설 전망을 견학하는 등 비행장 소음 등 피해 관련 자치단체, 군부대, 주민단체의 운영 및 활동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돌아오셨습니다. 11월 3일 광교산 보전을 위해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 소재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복구현장을 견학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11월 19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 활동계획을 협의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시 재활용 기반시설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사관계자로부터 수원시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보고 받고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7일까지 2박3일 동안 제주도에서 의원님 및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하반기 의정활동 연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3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홍승근 위원장님과 이희정 간사님께서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6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장을 방문하시어 수원시 홍보관을 관람하시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1월 14일 수원체육관 및 인조잔디구장에서 의원님과 간부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7일~21일까지 4박5일 동안 의장님와 문병근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캄보디아 수원마을 후원모임 행복 캄 간사 자격으로 민한기 의원님께서 수원시대표단과 함께 캄보디아 수원마을 프놈크롬 중학교 준공식에 참석과 현지인을 상대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4일~12월 19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는 오상운 부의장님과 김명욱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박장원 의원님과 윤경선 의원님 두 분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수원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2시에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서울농대 수목원 개방협의차 김진표 국회의원님과 이장무 서울대총장님과의 긴급면담이 있으신 관계로 지금 나가셔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인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5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7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은 마무리 추경으로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민세 등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400억원이 늘어난 1조 1,9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 71억, 예비비 329억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총액은 기정예산 감액분 245억원과 기정 예비비를 포함하여 73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원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곡반정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3억원이 감액된 5,6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1조 3,057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708억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포함되면 1조 5,200여억원이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430억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853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77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1,641억원, 재무활동 경비 757억원,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5,45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83억원, 학교 환경 개선 등 교육 분야에 370억원,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 육성, 화성성역화 사업, 문화예술 진흥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901억, 청소관리 등 환경보호 분야에 548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노인복지 증진, 아동 및 여성복지 증진 등 사회복지 분야 247억원, 도로개설 등 교통 분야에 1,434억원이 되겠으며, 공원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에 623억원, 기타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농림 등 168억원과 예비비 1,038억원, 행정운영경비 1,641억원 등 2,8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5,20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2008년 당초예산보다 6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원산업단지 조성에 1,242억원, 서호천 하수처리시설에 400억원 등 사업예산 4,315억원과 예비비 889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의 총 규모는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등 14개 기금 782억원으로 2008년보다 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65억원과 예비금 717억원을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비와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정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수원의 위상정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과 스포츠의 글로벌화, 교육기반 구축, 청년실업 해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삼성로 확장, 환경보존을 위해서 서호천 하수처리장 건설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수원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광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수원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5일~12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해 주신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열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을 말씀드리면 총무개발위원회에서는 문병근 의원님, 민한기 의원님, 박장원 의원님, 백정선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셨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김진우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진흥국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김종기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홍승근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셨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기정 의원님과 김진관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열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효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진관 의원님이 빠지고 이종필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홍기헌의장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기정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등 네 분을 추천해 주신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종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피수원 완성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 및 김진우 의원님, 김효수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비행장 소음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공사 등 관련 턴키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연무동 2-1번지 외 6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소송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김진우 의원님께서는 신분당선 일괄 개통 시 구운동 지역의 역사 조성계획과 서수원권의 종합병원 유치방안, 그리고 권선구청 농협 하나로마트 구간 도로변 녹지와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김효수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 촉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강장봉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집행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끝으로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공사 기간과 화성 성역화사업 완성 시 영동시장과 지동시장 두 곳의 재래시장 이용 시민에 대한 교통 및 주차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 미개설 사유과 도로개설 계획이 없다면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대하여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화성 성곽 주변과 팔달문 등 4대문에 설치된 조명시설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나 대책,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 보호할 시설에 개를 동반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개의 배설물이 화성 성곽 주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화성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종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5일~12월 17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1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6일~12월 2일까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1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115-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수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 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된 111-3구역 및 115-9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과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11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의 2만 8,911㎡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으로서 구역면적의 22.7%를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 세대수는 총 420세대입니다. 북측 수성로와 동측 1번 국도에 가로공원 형태의 공공공지를 배치하고 지상부분은 테마가 있는 소공원 형태로 계획되어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사전에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115-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입니다.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의 17만 1,537㎡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으로서 구역 면적의 19.5%를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 세대수는 총 2,578세대입니다. 본 지역도 일부가 성곽으로부터 500m 이내에 포함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사전에 득하였으며, 공동주택 입면 디자인을 다양하게 계획하여 도시경관에 기여토록 하고 지상부분은 소공원 형태로 계획되어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의안 201쪽,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매산동, 매교동, 세류동, 지동 일원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및 매탄동 공업지역 일원의 도시기능 강화와 도로 확폭 및 입체교차로 설치구간 설정 등의 교통계획 반영, 그리고 왕성저수지 일원의 공원계획 등으로서 그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 및 영상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홍기헌의장
이상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효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효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동영을 보셔서 2020 수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전 의견청취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좀 지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요점만 해서 하다 보니까 자세한 검토도 못하고 그러는데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사전 의견청취도 했고 공청회도 참석을 해서 자료를 봤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한 6분 정도 몇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목표 2020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사실 과거의 안보다는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원론적인 내용들만 나열해 놓은 것에 그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과거의 어떠한 용역보다도 비교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의 목적이 개발을 위한 개발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의 목적이 개발만을 위한 개발, 또 인구증가만을 위한 택지개발과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관 또 이 개발로 인해서 도로의 개설과 확장 위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발이 가능한 모든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으로 개발만을 위한 계획에 편향되어 있어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도시계획을 입안하였어도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이 변화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돈만 벌면 사실 이 구도심 정든 마을을 떠나서 신개발지 공동주택 아파트를 찾아 떠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택재개발 일변도, 인구증가 일변도 도시계획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구증가 일변도의 계획이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계획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 수원시 인구는 109만입니다. 이제 불과 12년 후에 2020년 인구를 목표로 지금보다 20만이 늘어난 129만으로 현 인구 대비 20%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시 신규 인구 유입이 251%, 또 재발시에는 신규 인구 유입이 30%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수원시로의 전입 인구 중 75.1%가 경기도 내 지역에서 전입을 하고 또 22.249%가 서울에서 전입을 오게 됩니다. 즉, 총 97.349%가 수도권 지역에서 수원으로 인구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늘어나는 인구 20만 중에서 개발로 인한 인구의 97.349는 결국은 경기도와 수도권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로 봤을 때 화성, 용인, 오산 등의 주변지역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목표 인구를 늘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시 예를 보면 2020년 목표인구가 지금보다 두 배인 약 50만 인구가 늘어난 90만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한 문제로 발생되는 우리 도심의 공동화 문제 또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지역별 인구 밀도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 제시 및 해결기본계획 제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인구밀도는 1㎢에 8,940인으로 화성시의 20배, 용인시의 8배로서 경기도 내에서 두세 번째로 높습니다. 2020계획에 따르면 수원시 인구밀도가 ㎢당 1만 661명으로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높인 인구밀도가 기존의 수원시민들의 삶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더 더욱이 이러한 인구밀도가 지역별로 높은 지역의 교통이나 주차난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의 확장계획보다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수원도시계획에 보면 10개의 주요 간선도로의 확장계획과 네 개 사거리의 입체화 계획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도로의 확장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인구유입이 많은 광교신도시 7만 7,000이죠, 호매실 신도시 5만 5,000인가요, 인구유입이 많은 광교신도시 개발과 호매실 개발이 모두 우리 수원 도심 외곽에 있고 또 생활권이 다르고 또 광역교통망이 아까 보셨지만 도심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로 이렇게 삼중의 순환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구도심 지역의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도심 입장에서 보면 통과교통을 위한 도로확장은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시청에서 도청사거리까지를 50m 확장한다든가 현재 그렇게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고요, 또 지동의 못골사거리에서 그 구간을 35m로 확장한다는 것도 사실 도로확장이 능사가 아니라 어차피 중동사거리에서 동수원사거리로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동초등학교에서 못골사거리로 해서 가는 것보다 중동사거리에서 동수원사거리 확장된 도로를 통해서 우회해 가는 것이 좋지 재개발 허가를 미끼로 해서 불필요한 도로를 또 언제 확장할지 모르는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로의 확장과 입체도로를 계획하기 전에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6차선이라도 과감하게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든가 불법 주차로 인한 병목현상 방지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또 주차단속, 우회도로의 개설 등을 먼저 실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경전철 건설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전철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도입방안에 대한 계획은 용역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전철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순익비용 분석에 대한 깊은 고찰없이 거론하는 것은 2020 수원도시계획에 경전철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라는 명분 쌓기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청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노면전차 도입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개발계획을 보면 수원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12개소, 총 부지면적이 323만 1,538㎡ 약 87만 8,000평이죠, 이들 대부분의 지역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저밀도로서 우리 수원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허파의 구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 계획에 보면 모든 부지 활용에 주거 및 편익기능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 중저밀도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택지개발을 허가해 줌으로써 이들 부지의 30~50%를 기부채납 받아 테마공원, 근린공원, RD& 기능, 산업단지, 교육시설 등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수혜자는 이전비를 챙기려는 공공기관에 돌아가는 것으로서 현재 수원시민 삶의 질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환경의 악화로 또 도로의 개설 및 확장 비용만 떠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자연녹지 그대로 남겨두어 지금처럼 자연 그대로의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에 중앙정부의 압력으로 이전비를 마련케 하여 줘야 한다면 반토막 개발로 난개발이 되지 않게 이전부지 전체 지역을 대단위로 개발케 하여 주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 30~50%를 환수받아 기존 시민을 위한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시설 도로, 공원, 주차시설, 교육시설, R&D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수립 지침상 택지개발 시 자연적으로 50% 이상 공원, 녹지,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어느 것이 이익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도시경관에 있어 주거형태의 균형발전 및 올려다보는 수변경관을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경관에 있어 문제점은 아파트 단지의 무분별한 건설로 인한 특색없는 획일적인 공동주택 개발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수원시의 주거형태를보면 현재 71% 이상이 공동주택이고 앞으로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8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데 대해 이에 따른 문제점과 수원시 주거형태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제시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수변에서 올려다보는 경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계획에 하천변 녹화, 친수공간, 하천변 교량 등에 치중한 것 같습니다. 하천변에서 올려다보는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서호, 농촌진흥청, 여기산공원, 서호 생태하수처리장 예정부지 등 일대를 문화재와 어울리는 테마공원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서호, 농촌진흥청, 여기산공원, 서호 생태공원 등의 부지를 합치면 남아있는 부지 중에서 수원에서 제일 큰 녹지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호라는 수변을 낀 천연의 친환경적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수원화성과 여기산 선사유적지를 연계시키는 테마공원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또 서수원 지역으로의 공업용지 재배치는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수원 지역은 수원 공군비행장이 인접하여 비행기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지역 도시경제 기반이 농업을 소음과 공해가 없는 굴뚝없는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에는 수원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사견과도 일맥상통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청취하였듯이 고색산업단지 1, 2단지를 합치면 41만㎡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합친 것보다 두 배가 넘는 3단지 83만㎡ 정도의 건설, 여기에는 수년간 막대한 자금 한 2,900억 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즉,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의 문제, 또 수원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던 대기업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들어와 과연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3단지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기본계획에서 고색산업단지 4단지 지정이 계획되어 있는데 조심스럽게 3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의견을 주실 모든 분들의 의견을 깊이 고찰하여 최종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시킬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수고하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더욱 분발하여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정 의원입니다. 수원시 밝은 미래를 위해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안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안 중에 매탄동 공업지역 일원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곳이 공업지역과 주거의 혼재로 인하여 재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본 의원도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곳은 삼성전자 주변으로 두 곳이 계획도로가 폐도된 것입니다. 한 곳은 삼성로에서 영통지역 즉 옛날 구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를 통하여 계획된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직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폐도하고 그 옆에 ㄷ자형으로 되어 있는 10차선 도로를 15차선 정도로 늘리는 아주 이상한 지역으로 도로를 하기 위해서 폐도를 한 곳이 하나 있고 또 한 곳은 2004년에 삼성전자 중문에서 후문으로 영통구청 정문을 통하는 곳입니다. 영통에서 매탄동으로 올려면 5분이면 오는 거리를 지금 한 15분~30분 걸릴 수 있는 도로를 폐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곳은 폐도된 두 곳의 이유가 모두 삼성전자 기밀유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밀유출을 만약에 우려를 하신다면 이곳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 삼성전자에서 이에 대한 기밀유출이 혹시 안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곳은 이곳이 상대적으로 제한이 많아서 개인재산 행위에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발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개발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헌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의원
김진관 의원입니다. 먼저 김효수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도 일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폭 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로 확폭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중인 것을 보면 지동초교~경수로까지 15m 도로를 35m 도로로 확폭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수로~우만1동 동사무소를 거쳐서 여권민원실 앞에 까지 현재 10m도로를 35m로 확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용역하시는 분한테 지난번 설명회 때도 본 의원이 의견을 주었지만 현재 지동초등학교 앞~경수로까지 나가는 도로를 보십시오. 현재 차 다니는 것이 한가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원활하게 소통되는 도로를 35m로 확장을 해서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감당할 것이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사유재산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나면 앞으로 2020년까지 거기있는 사람들은 재산권행사도 하지 말고 집 증축도 하지 말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경수로~월드컵 구장까지 35m 도로로 확장하면 아파트를 치고 나갈 것입니까, 동사무소를 치고 나갈 것입니까? 그냥 앉아서 행정편의적으로 용역하는 사람들이 수원시에서 시키는 대로 앉아서 자로 긋고 앉아 있습니다. 용역비 몇 억씩 예산낭비해 가면서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용역은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동초등학교 앞을 확장하면 지동초등학교도 헐려야 될 지경입니다, 현재! 앞으로 성빈센트 병원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는데 그 쪽으로 우회해서 다니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동, 우만1동 같은 데는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m씩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용역 의뢰 중이니까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획일적으로 15m 도로에서 35m 도로로, 10m 도로에서 35m 도로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양해야 됩니다. 내 땅 아니면 무조건 그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2020이 되었든 2030이 되었든 심도있게 생각하고 현지에 나가서 현지 실정도 보고 주민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김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명규환 의원입니다. 간단한 제안만 하나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2020계획에 보면 수원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은 수원이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한번에 완성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구도심권, 동수원, 권선지구, 영통지구, 호매실지구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뒤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느라고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도심권이 계속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유발되는 것은 광교 신도시나 호매실 지구만이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지동, 매교동, 인계동, 세류동으로 쭉해서 수원천을 중심으로 앞으로 재개발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많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도 가보셨겠지만 지금현재 구도심권 중에서 가장 슬럼화된 곳이 한신아파트 사거리~터미널로 내려가는 복개천 공간과 동수원 사거리~시청사거리를 거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굉장히 낙후되었고 조그마한 골목으로 별로 개발의 여지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나중에 택지개발이 다 이루어진 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된 후에 그 지역을 다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면 다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이 많이 유입되고 인구가 많아진다면 반드시 상업용지나 아니면 기반시설이나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구도심권에 동수원 사거리를 중심으로부터 터미널 사거리까지 그리고 복개천 구간을 새롭게 그 도시에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감사합니다. 김명욱 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수원시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따라서 어떤 철학과 우리 시의 어떤 상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대의 요구, 그 다음에 110만 수원시민들은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 삶의 여건 개선, 그리고 환경과 지속가능한 그러한 생활과 삶의 이해와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대상황에 맞추어서 봤을 때 개발위주의 도시기본 계획이 과연 시민의 뜻에 부합하고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쾌적한 삶의 기본골자가 반영되어야 되고, 또 지금현재 정부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철저히 개발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의 강론적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현재 호매실 택지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만 6,000세대 이상 택지개발이 들어오면서 아시다시피 호매실, 금곡지역은 굉장히 습지가 발달되어 있고 생물종이 굉장히 다양한 곳입니다. 그리고 서해안 갯벌과도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 쪽에서 들어오는 바람 길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칠보산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지요. 이러한 곳이 막대한 택지개발이 되어 오면서 수원에 굉장히 자랑할만한 생태공간이 유실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금곡 저수지를 메워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거기가 지금 당초 근린벨트였던 논을 절대농지였던 곳을 풀어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원의 녹지와 습지가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획에 그 곳을 체육시설이나 학교시설을 짓겠다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가능하면 습지를 보전해서 생태종의 다양성을 유지해서 거기만큼은 칠보습지를 보전해서 거기를 수원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지 여기에 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03년부터 수원시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한 입체화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도로를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상당부분 예산도 거의 도로를 확충하거나 신설하는 곳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도로 연장한 것이 수백㎞이고, 또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수천 억 이상일 텐데 과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자해 놓고 과연 그로 인해서 교통시간 단축이나 또는 교통비용, 주민들의 그러한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용역과 평가를 하고 지금 또 이렇게 도로계획을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도로계획을 자꾸 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맞는 기조인지, 지금 왜 우리는 수원시 작은 땅덩어리에 끊임없이 많은 도로를 놓고 틈만 있으면 입체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단호히 여기에 대한 평가와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교통수요를 줄여 나가기 위한 단계적 계획, 그 다음에 자전거 계획 확충에 대한 단계적 계획,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가로경관을 어떻게 확보해 낼 것이냐에 대한 단계적 계획, 이러한 것들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지금 이렇게 수많은 도로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굉장히 지난한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굉장히 복잡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처럼 화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투과시켜서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성역화 별도로 빼고 그 주변을 연계한 구도심을 얘기하는데, 화성성역화를 빼고는 이것과 같이 유기적 연계선상에 놓지 않고서는 될 수 없습니다. 왜 화성은 화성특별법, 자연문화유산 지원법, 이런 것을 떼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법 제정이 낙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쉽지 않고 또한 마찬가지로 주공과 MOU 체결이 쉽습니까? 또한 광교개발 이익금을 화성으로 환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낙망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시점에서 그것을 언제 해결하겠다고 그것은 빼놓고 그 주변만 이렇게 구도심 활성화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가장 중심인 슬럼화는 방치해 놓고 주변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본 의원은 냉정하게 지금 시점에서 화성특별법 또한 문화유산 지원법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각종 기업과의 MOU체결이나 공공택지 대토를 준비한다는 것이 어렵다면 냉정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려우니까 수원시가 현실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세워서 화성 계획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을 스스로 과감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성성역화 지역을 우리 수원시 주도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편성시켜서 주민들 참여시키는 방안, 즉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도시기본계획에 함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헌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이종필 의원입니다. 전자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취지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원시는 이미 인구가 더 증가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인구 증가 정책이 아닌 인구 억제정책으로 지금 우리 수원시가 안고 또 구축해 놓고 있는 기반생활 인프라는 더 인구가 증가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존의 인구도 이미 저밀도 정책으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의 기본 안을 놓고 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수원 비행장 주변으로 인한 도시계획, 서수원권을 말씀드립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이 있는, 특히 공군기지 주변의 반경 3㎞내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전투기가 공중 충돌해서 한 대는 추락하고 한 대가 비상착륙하는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미 1978년에는 고색동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어서 학교 주변이 대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도 걱정입니다. 과연 우리 비행안전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굳이 개발을 해야 한다면 위험과 또는 소음 피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대안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원시만해도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수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신규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시설이 미집행되어서 누적되어 있는 이런 시설과 연계하고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을 동시에,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해 나가면서 그 쪽을 연계해 나간다든가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 새롭게 지정하는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먼저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저희가 도시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이렇게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은 오늘 처음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깊은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일일이 답변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김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탄동 공업지역 재배치 관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에 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 삼성전자에 백색가전이 있을 때는 이와 연계된 제조업이 발달이 되어서 굉장히 활성도가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용도가 다양하게, 또 주거용 위주로 변경이 되어서 슬럼화를 재촉하는 토지이용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사항이 본 지역을 좀 더 용도를 상향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방산업단지를 1, 2단계로 했을 때 효과성이 높아서 저희가 3단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4단계 쪽으로도 확보를 해서 집중화 및 토지이용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된 것이고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그러면 공업지역이 재배치되면 현재 공업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가 물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을 재배치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제안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을 겸용해서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개발이익금을 환수해서 화성 사업과 또한 우리 공원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미보상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삼성전자 도로가 영통으로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기업의 기밀보호 때문에 폐지를 해 주고 그렇다고 이번에 공업지역이 재배치되면서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처음에 삼성로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폐도할 때는 기밀유지보다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폐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공업지역 재배치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은 위치와 면적만 광의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표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승인이 되게 되면 그 때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고 특히나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수원이 너무 과밀화 되어 있는데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25년까지 저희 수원시 인구는 13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검토를 해서 135만을 129만으로 하향조정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2개 구역에 대해서 160만㎡를 보존용지로 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의 주 보존용지가 줄어들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공업지역 재배치와 관련해서 30만평에 달하는 용지가 보존용지인 오목천 주변의 지방산업단지 4단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보존용지가 감소된 것 외에는 오히려 시가화 용지 한 50만평을 더 추가적으로 보존용지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공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토종합기본계획 4차 계획에 의하면 우리 수원시의 1인당 공원율이 12.57㎡가 필요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80만평, 금년 기본계획에 50만평, 도합 130만평을 추가적으로 공원으로 확보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 수원시 총 4,000만평 중에서 한 500만평 정도가 공원으로 지정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가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을 해서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계속 확산되게 되고 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 위주의 정책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공원을 많이 추가로 지정했다고 하는 사항을 드리고요, 도로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도심권 활성화되는 곳 중에서, 아까 어려운 법적 용어로 나와 있어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구간을 저희가 이번에 120만평 정도를 구도심권에 할애를 했습니다. 뉴타운 사업구간에는 일부 도로가 부족하다, 충분한데 왜 늘리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뉴타운 사업구간과 병행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어차피 사업구간에 편입돼 있는 부지도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시에서는 토지보상비를 주지 않고 시설만 가지고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로가 원래 재생사업을 할 때는 도로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도로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돼야 되고 또한 시민들의 의식이 함양돼서 자전거 도로 등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수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도로 추가확보에 관한 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상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따라 강장봉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장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장동, 율천동, 정자1동 출신 강장봉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5분 발언하기까지 과연 이것이 5분 발언의 성격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수원시에 행사가 아주 많다고 하는 여러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서 어느 누군가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여 제출 받은 2007년과 2008년의 각종 행사의 성격 및 투입 예산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축제와 기타 행사의 관련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종 행사 예산은 무려 114억원에 이릅니다. 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계획예산은 42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집행예산은 소규모 사업비 71억원이 증액된 114억원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시가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분석 현황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 중 2007년도 재정분석 지표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반영률은 불과 27%에 다다른다고 할 정도로 집행부 스스로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원시의 중·장기적 재정확보와 각 분야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목적과 시행방법을 지방재정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행부와 책임권자인 수원시장께서는 스스로의 기준이자 약속인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시와 각 구청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수원시 및 각 구청이 개최한 행사는 무려 366회에 이릅니다. 2년 동안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특히 이 많은 행사들 중에 시장이 참석하는 대부분의 행사에는 의례 구청장과 담당국장, 과장은 물론, 팀장과 일반 직원들까지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의전상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수원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관변단체와 예산지원을 하지 않은 일반 사회단체 행사에까지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나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 행사를 하게 되더라도 의전의 간소화 및 공무원들의 행사장 참여 최소화를 통해 행정공백의 발생을 방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종 행사의 중복으로 인해 예산낭비 및 정작 필요한 행사에 분배돼야 하는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39개 동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회 행사나 구청에서 주도하는 음악회에는 내용 면에서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을 배분 받아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행사들을 통합하여 개최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화합을 증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행사 중 정작 소외계층이나 청소년 등 예산지원이 절실한 곳에 예산지원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는 고작 200만원을 지원하는 예가 있었는데 다른 음악회에는 8,000만원을 배정하는가 하면, 2008년 6월 개최한 청소년음악회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데 반해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다른 행사에는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산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미래 지향적 투자에 인색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시장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만 많은 시민들을 행사 현장에서 만나 민의를 수렴하고 시정을 홍보해야 하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외형적 호화로움에 치중하는 행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행정공백은 공무원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고충이 될뿐 아니라 결국 수원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알아주시기를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행정공백을 발생케 하는 전시성 행정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행사를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때 진정한 해피수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12월 2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종필 의원 (강장봉, 이윤필, 명규환, 정동근, 문병근, 김효수, 홍기동 의원) 김광수 의원 (문준일, 노영관, 문병근, 박장원, 김효수, 김영대, 박명자 의원) 강장봉 의원 (김효수, 이종필, 문준일, 백정선, 윤경선, 김호겸, 이희정, 홍종수, 김광수, 이윤필 의원) 김효수 의원 (김진관, 이윤필, 염상훈, 문준일, 심상호, 이희정, 오상운, 정동근 의원) 김진우 의원 (이재식, 문준일, 김효수, 민한기, 명규환, 문병근, 이윤필, 김호겸, 이종후, 김진관, 박장원, 이재원, 심상호, 진흥국, 김명욱, 김영대, 노영관, 홍승근 의원)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