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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259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8-11-26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이어서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심상호위원장

오성석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이훈성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이용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윤건모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박흥수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호위원장

박덕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덕화

박덕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심상호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경제통상국장 이중화 세정과장 오성석 회계과장 이훈성 지역경제과장 이용영 기업지원과장 윤건모 국제통상과장 박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주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덕화

심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미흡한 부분의 지적에 대하여는 성심껏 시정토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폭넓은 가르침을 주시고 잘한 일은 칭찬해 주시어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 등 잠시 휴식을 한 후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공통분야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증인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쪽에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에서 징수포상금 최고 300만 원 내용 중에 지급현황 해서 2006, 2007, 2008년 했는데 공무원 4명 5,700만 원, 또 2007년도에 5,900만 원, 이것은 몇 건에 대한 지급현황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고 건수로는, 위원님 자료 106쪽을 보시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징수액과 포상금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건수는 없는데,

김진우위원

건수를 왜 기재 안 했습니까? 몇 건에 얼마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4명이 5,7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재해 버리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별도 세부자료는 있습니다. 건수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료를 만들어주실 적에는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좋잖아요? 이것 간단한 것인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인사말에도 감사라는 것은 누구를 질타하기보다는 잘한 점은 계속 승계해 나가고 잘못된 점은 되돌아봐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꼭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파서 아픈 데에 더 아픈 상처를 내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자료 주셨지만 보면 점자 납세고지서 같은 안내문 같은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 일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여유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공통사항에 보면 세금 납부 중 카드납부가 있으나 현재 참여 카드사가 적음에 따라 굉장히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전년도 감사 때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카드납부가 원활하게, 모든 카드로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난해 감사 당시 저희가 신한카드만 도입이 됐었는데 감사 이후, 신한카드가 2002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가 2007년 12월 5일부터, 다음에 금년도 들어서 삼성카드까지 합류가 돼서 지금 3개 사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물론 기타 카드사가 아직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카드사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 저희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상의 문제, 카드사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일시불 납부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세입자금 이체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4일로 돼 있습니다. 4일로 돼 있는데 카드사가 자기네들 수익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체기한을 43일까지 연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시로서는 세입지연으로 인한 자금운용의 차질 및 막대한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보면 선진국 대열에 서고 신용사회로 점점 시대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찰보다는 카드 사용이 많고 한데 관에서 먼저 그런 모범적인 일을 벌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카드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인터넷 민원을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될 것도 많이 들어오고 시정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쪽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외 과목 인터넷 지로납부 처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타 시·군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선도적으로 간다는 수원시는 그것이 납부 안 되느냐고 질문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0쪽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여기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제도는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납부에 따른 수수료 등 예산의 수립과 관련된 기관인 금융결재원이나 세외수입사업단과의 시범 운영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고 나면 저희가 세외수입의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 과목에 대해서는 인터넷 지로납부를 부분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세외 과목이라고 그러면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은 꺼려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자유롭게 납부하고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이 빨리 선행돼서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과목이 한 150개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과목을 시행 중에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이고 또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기 인터넷 민원에 보면 자동차세는 선납을 하면 5% 내지 10%를 감면해 주는데 재산세 선납제도는 왜 실시를 안 하느냐는 민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증인께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선납제도는 수원시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 법 조항의 전부 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재산가치하고 공시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납은 힘들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한 번 검토 연구해서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카드사가 신한카드만 있다가 지금은 현대카드하고 삼성카드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카드사 세금납부가 더 이상 확대되기는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밑에 보면 좀더 편리하게 자동이체라든가 위택스라든가 인터넷지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래서 이런 편리한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2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용역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증인, 수원시에서 용역 주는 것이 많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시 전체로 봐서는 많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해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기준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자료 드린 것은 우리 세정과 소관만 표현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진흥국위원

이것이 세정과 사항인지는 몰라도 수원시의 브랜드 해피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관계 공무원 중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입안을 하고 거기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만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외부 용역발주가 목표가 아니고 전문성을 띤 우리 공직자들이 자체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다 소화시킵니다. 소화시키고 사안에 따라서 외부 용역발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선별해서 그것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무절제한 외부 발주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증인, 용역 데이터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 세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한 번 회계과에서 뽑을 수 있는 자료는 뽑아보겠습니다.

진흥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자금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2007년도~2008년도에도 중도 해지된 건이 한 건도 없는데, 2006년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순수 정기예금이 한 건도 없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는 정기예금을 운용 안 하고 환매채로 전액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운용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법이 아니고 저희가 자금운영상 정기예금보다는 환매채가 더 실익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은 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정기예금과 환매채는 이율 차이가 납니다. 정기예금이 훨씬 많아요. 1% 정도 더 많은데 그것을 안 하고 환매채를 계속 한다는 것은, 즉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 흐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100억이나 몇십 억 정도는 정기예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일하게 그냥 환매채로 뭉뚱그려서 해버리는 것보다는 정기예금이, 예전에는 정기예금이 있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자금운영을 하면서 정기예금으로 돌렸을 때와 환매채로 운용했을 때 실질적인 실익이 환매채가 확실히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정기예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확실히 판단한 것으로 이야기해줘야 제가 이해를 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환매채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설명이 길겠습니다만 151일~18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금리는 5%, 다음에 정기예금으로 할 경우에는 4.5%로 해서 0.5% 환매채가 높게 돼 있고요, 181일~240일까지 환매채가 5.2%, 정기예금이 4.6%로서 환매채가 0.6% 높습니다. 다음에 241일~300일까지 환매채가 5.3%, 정기예금이 4.6%로서 0.7%가 높습니다. 301일~365일까지는 환매채가 5.4%, 정기예금이 4.6%로서 0.8% 환매채가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는 정기예금을 도입 안 하고 환매채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시금고하고 다른 타 은행들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지만 시금고하고 수협하고는 금리차이가 0.5~0.9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수협 정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까? 225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협이 상당히 높거든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는 그것이 가능하지 못하지만 수협은 은행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225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수협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동근위원

수협이 제2금융권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환매조건부채권을 운용하지 않으며 지점별로도 금리가 상이한,

정동근위원

하고 있잖아요? 환매채를 하고 있는데 왜 안 한다고 그래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2금융권은,

정동근위원

225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자료에 의하면 환매채는,

정동근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하고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수협은 하고 있습니다. 수협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정동근위원

신협 말고 수협이요, 수협! 농협이나 수협이나 같은 은행권으로 생각하는데 수협이 제2금융권입니까? 수협은 아닌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수협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것으로,

정동근위원

수협이나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같은 금융권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자료에 보면 1일~30일까지 수협은 환매채를 안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하고 있잖아요? 쭉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0.65, 0.85, 0.95, 0.95 해서 쭉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 금융권에서도 이 정도 금리를 주는데 우리 시금고가, 시금고는 사실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니에요? 은행으로 봐서는 여기가 아주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활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모든 자금이 여기로 다 흘러들어가니까 시금고로 봐서는 큰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수협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다른 금융권에서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시금고도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금리하고 아까 225페이지 환매채 금리가, 여기 28페이지는 상당히 금리가 높은데 여기는 또 작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콜금리는 기한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 납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일~30일은 3.45%인데 여기는 4.20%거든요. 4.20%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콜금리가 당초에는 5%였다가 이것이 4.5%로 다운이 됐는데, 하여튼 콜금리는 수시로 변동이 된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화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출연금 납부계획, 방금 자료 주신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4년간 우리가 계약을 한 모양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타 있잖아요? 기타. 기타에 보면 2007년도에 3억 6,700만 원, 2008년도에 2억 6,700만 원, 이 내용을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연말에 저희한테 내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현재 본 건의 출연금 내역이 공개됐을 때 중소기업은행과 금고경쟁에 있는 제3의 금융기관들에게 불측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은행의 경영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일단은 지금 바로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개가 가능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우리가 다음 재계약 심의할 때 그때 저희가 평가 자료로 쓰고자 합니다.

정동근위원

평가 자료로 쓰고자 한다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오버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타가 지점장 판공비 성격을 띤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제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것이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보면 기타가 10억 700만 원인데 그냥 기타로 묶어놓은 자체가 그런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성격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지점장 판공비로 쓰는 것 같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연금 납부계획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수원사랑장학재단이라든가 화성복원사업이라든가 수원시청 축구단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사실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목적 취지대로 수원시 협력 지역사회 기여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이 너무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심상호위원장

나중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지금 정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출연금 납부 및 계획을 우리한테 서류 주셨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흥국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장학재단이나 화성복원사업, 수원시청 축구단, 기타 수원시 협력 지역사회 기여사업 해서 출연하는 서류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 내용에 대해서 원래 이것이 중소기업 내부적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비밀사항인데 이것은 명칭을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꿔서 서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내용 표현상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2008년도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구체화해서 항목을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은행 측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정동근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현황 보니까 11월에 3,602억 2,600만 원이 들어가서 출금도 그대로 하고 정말 자금관리 정확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냐 하면 금액이 좀 크다 싶으면 꼭 하루씩 맡기거든요. 원래 이율은 일자가 길어지면 은행이율이 높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높죠.

이대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큰 것은 꼭 1일씩 맡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자료 28쪽을 한 번 보세요. 28쪽에 보면 52억 3,800만 원은 3일 맡겨졌습니다. 11월 2일에 맡겨서 11월 5일까지. 그리고 62억 8,900만 원은 또 하루를 맡겼습니다. 11월 6일에 하루 1일 맡겼습니다. 그리고 59억 6,700만 원은 11월 6일에 만기가 7일 자로 다시 또 1일 맡겼습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것이 계속돼서 81억 4,500만 원은 7일에 8일자로 하루 맡기고 다음에 또 81억 5,000만 원은 8일에 9일자로 1일 맡겼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자금운영을 잘 해서 하나도 누수 없이 관리를 잘 하는데 이렇게 맡긴 이유가 뭐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출요인이 발생될 때 지출날짜에 맞춰서 짧게 운용하도록 저희가 운영의 방침을 세워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출될 요인이 발생됐을 때 오래 장기간 두지 않고 바로 집행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대영위원

요인이 발생하면 지출일자 예상을,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는 날짜가 길면 더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지금 증인이 이야기한 대로 지급될 요인이 발생되면 미리 파악을 하는 것이 첫째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미리 충분히 파악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세정파트에 그러한 의견들을 냅니다. 우리가 지출요인이 언제 있다는 것을 세정과하고 다 협의를 해서 실무부서로 자료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금운영에 따른 기간을 조정하고 통제합니다.

이대영위원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자가 길어지면 분명히 금액이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증인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요인이 발생될까봐 환매채로 은행에 맡긴다고 하면, 지금 현재 31쪽 11월 13일 같은 경우를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10억 원씩 9건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요인이 발생된다 그러면 여러 개 계좌로 나누어서, 제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인데 9건이 13일에 이렇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뒤에 36쪽하고 37쪽을 보시면 11월 23일에 계좌로 10억씩 만기일자가 하루 차이로 해서 이렇게 20건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인이 발생돼서 몇 십억씩 나가는 부분이면 계좌를 나누어서 일자를 최대한 늘려주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추정하건데 이것이 기간으로 봐서는 연말이 가깝고 아무래도 지출요인이 상당히 많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출대상 건수가 다양하게 여러 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되는데,

이대영위원

증인,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연말이 아닌 그 뒤에도 자료를 보시면 10억씩 계속 나눠져 있고요, 또 많은 금액은 6일 단위, 짧으면 3일 단위로 맡겨져 있습니다. 물론, 잘 하셨고 누수 없이 해주신 부분이 자료상 보면 정말 좋은데 세부적으로 보면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는데도 금액이 큰 부분은 너무너무 날짜가 짧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증인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지급될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20건이 이렇게 끊어져서 여러 계좌로 입금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큰 금액도 나눠서 넣되 예상요인을 미리 파악하면, 2년 전에 우리 정동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보니까 엄청나게 이율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잘하는 방법으로 일자를 짧게 하는 것보다는 일자를 길게 해서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세를 불릴 수 있는 부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전의 시금고는 어느 은행이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007년도도 기업은행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도 시금고 지정위원이었습니다. 심상호 위원장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은행 출연금 납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못 본 것 같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때,

이대영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안서에 있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안서에 세부적으로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년이 지나서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이 그 당시에 제시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여기 신문자료 11월 25일자에 보면 2006년도도 10억 원을 출연했습니까? 신문상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006년도 10억은 우리가 재계약 체결하기 이전 분으로 해서 납부한 것으로,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장학기금으로 10억을 출연했었던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당초 계획돼 있던 대로 2006년도 분을 납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계약해서 40억 원을 책정한 거죠.

이대영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10억 원을 내고 다시 그 이후에,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007년도부터는 재계약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40억 원 중에 10억 원을 2007년도에 냈고 금년도에 10억 원을 냈고,

이대영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06년도에도 10억 원을 냈고 2007년도에, 어떻게 보면 시금고 지정했을 때 그것이 2007년도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 10억 원 낸 것은 2006년도 계획에 따라서 낸 것이다 이거죠.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신문상으로도 그렇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07년도~2010년도까지 수원사랑장학재단에 10억 원씩 내기로 했으면, 40억 원 내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2006년도부터 미리 냈다는 것은 의문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미리 개념이 아니고 당초 은행이 장학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대로 낸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신문 보도상에 나오면 모든 시민들 자체가, 증인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일말의 의심의 소지도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때 당시 할 때 시금고 지정위원으로서 명확하게 거기에 있는 점수 그대로 채점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런 금액이 나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먼저 지금 저희들이 행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동료 위원 한 분이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원인과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사실 행정과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문서들을 취급하고 또 볼 텐데 시장이나 우리 공직자들은 보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그 문서를 볼 수 없다! 이런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행감을 해야 되는데 행감의 성역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행감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녕 이 정보가 외부 유출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행감장에만 제출을 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행감장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볼 수 있게. 그래야지 성역 없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출연금 이런 계획서를 처음 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행감을 세 번째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국 각 산하의 모든 과들이 행감을 할 때는 모든 문서들이 이렇게 행감장에라도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 출연금 납부 계획을 보면 주로 수원사랑장학재단에 연 10억 원씩 해서 쭉 제출계획이 있고 수원시청 축구단, 이러한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또 시장이 주도해서 만들었거나. 중소기업은행이 시금고로서 수원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담보로 해서 출연금이 보다 공정한 공익사업에 환원되지 않고 시장 개인이 주장하는, 또는 시장 개인의 정략적 차원의 이런 공약사업에 집중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글쎄, 내역이 시장님 공약사업과 일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조성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공익목적을 띠고 있지 않은가,

김명욱위원

증인 말이죠,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뭐냐 하면 출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중소기업은행하고 어떤 분이 협의하죠? 국장님이 하십니까? 세정과에서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우리한테 제시를 한 거죠. 협의가 아니고 이것은,

김명욱위원

출연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시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받는 것이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김명욱위원

이것이 4년 동안 80억 원이에요. 8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출연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수원시 전체를 위한,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한 필요한 적재적소에 이 출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신중한 검토나 협의가 책임 있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사전에 협의라는 것이 일체 없었고, 그때 참여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수원시금고 재계약에 응모한 금융기관들이 각 기관별로 전부다 이렇게 기금 출연계획을 첨부해서 다 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사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사전 조율이나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본 위원의 정책적 판단에서 봤을 때 현 시장이 이런 장학사업을 주도하고 장학금을 나눠주는 것은 사실 명백한 선거법의 시비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정치적으로 어떤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는 이런 장학사업에, 현 시장이 실질적으로 만들었고 또 명예이사장이고 누구나 봐도 장학사업을 현 시장이 주도한다고 하는 그런 객관적 판단이 있는 마당에 이러한 장학사업에 계속해서 이렇게 막대한 출연금을 10억 원씩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이것은 당초 기업은행이 우리 수원시금고로서 계약이 체결되면서 제시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대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원시에서 임의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심의위원들의 심사에 의해서 전부 결정된 사안이니만큼 이것은 당초 제시한 안대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

사실은 2007년도에 심사하면서 결정된 것이고 그에 대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사실 이 사업은 시장이 선호하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 판단 하에서 이 출연금이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가 보다 엄정하게 출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실은 더욱더 필요한 학교 전반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에서 쓴다든지 보다 공익적 목적으로 출연금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출연금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기타 부분에 대한 의혹도 우리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의혹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이 자료도 나중에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상습 고액체납자 어림없다” “수원시 Zero Tax 특별기동팀 편성 운영”,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있는 겁니다. 작년 행감 자료에 있는 것인데, 작년 자료에 보면 “상습 고액체납자 어림없다” “수원시 Zero Tax 특별기동팀 편성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올해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하고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2007년도에는 지방세 징수 최우수 시로 선정됐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는 도에서 각 시·군을 평가할 때 전년도 최우수 시는 배제를 하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양보하게 됐습니다.

정동근위원

배제를 안 했으면 올해도 최우수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가능합니다.

정동근위원

그렇게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현황에서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해 보면 건수 면에서는 5,901건이 감소가 됐습니다. 건수 면에서는 5,901건이 감소됐는데 금액 면으로 보면 37억 7,400여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약 53% 증가했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1회에 걸쳐서 전국 부동산 및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철저한 사실 조사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체납액이 많거나 재산이 능력이,

정동근위원

증인,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볼 때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처분을 많이 시킨 것인지, 건수는 줄었는데 처분한 것은 많거든요. 그래서 되짚어보면 큰 건수들을 막 처분시켰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결손처분을 꼭 큰 것만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수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면으로는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다음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징수액이 16억 4,100여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83억 3,900여만 원, 포상금은 2007년도가 1억 700만 원이고 2008년도는 2억 8,000만 원인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자료 몇 페이지인지, 지금 저희가 답변을 하려니까 저희하고 안 맞아서요.

정동근위원

징수포상금이 106페이지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106페이지는,

정동근위원

제가 현황을 더하기 빼기 해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66억 9,800만 원을 더 했거든요. 징수가 약 500% 정도 증가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도 상당히 많이 나갔고, 한 300% 정도 증가돼서 1억 7,300여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포상금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했다고 봐야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은 결국 체납세 징수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연중무휴로 전 직원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물이 아닌가 저희는 판단합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질책도 하셨지만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한 500% 정도 증가했다니까 담당 팀장이라든지 공직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당연히 줘야 됩니다.

정동근위원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실적이 저조한 계약직은 지금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그동안 정리도 했고 지금 최대 8명까지 있던 인원이 지금 현재 4명으로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유능한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해서 체납업무에 적극적으로 보강할까 합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상당히 골고루 많이 징수를 하고 작년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포상금을 주는데 징수금액의 9%를 주는 곳도 있고 거의 한 1% 주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체납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다릅니다.

정동근위원

체납이 오래돼서 즉, 진짜 못 받을 것을 받으면 한 9% 주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체납금액 규모나 체납기간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저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증인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체납자 징수실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감사자료 112쪽에 보면 장안구 징수액하고 포상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1월 1일~2008년 10월 31일까지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진흥국위원

그러면 151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액·고질 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 해서 1,000만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 10월 31일 현재 각 구청마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진흥국위원

그 밑에 보면 고액·고질 체납자 정리실적 해서 2005년 11월 1일~2008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 정리실적에서 2005년도 11월 1일~2008년 10월 31일까지 장안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73억 5,013만 원에 징수실적이 39억 원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흥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징수실적 포상금은 따로 나가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구청별로 포상금을,

진흥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13쪽에 보면 2007년 1월 1일~2008년 10월 31일까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앞에는 1년치입니다.

진흥국위원

예, 2007년 1월 1일~2008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1년치입니다.

진흥국위원

여기 151쪽에 보면 비록 연도는 2005년이지만 2005년 11월 1일~2008년 10월 31일까지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포상금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진흥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내역은 어디 있느냐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앞의 112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어떤 금액 기준에 관계 없이 체납세 징수한,

진흥국위원

이것도 체납자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체납자입니다. 뒤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이상이면서 또 3회 이상 체납자, 아주 고질 체납자에 대한 내용만 따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진흥국위원

그런데 이것 포상금 명단이나 지급내역은 없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151쪽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흥국위원

네, 포상금 지급내역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체납자 징수, 우리가 세입증대를 위해서 이것도 중요한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 사람들도 지급은 된 겁니다. 된 것인데 내역은 여기에 첨부가 안 됐을 뿐인데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진흥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증인, 제출서류 229쪽을 또 한 번 봐주세요. 체납액 특별정리팀 운영 현황이 있는데 체납액 징수 실적 및 비용 지급현황이 2005년 11월 1일~2008년 10월 31일까지 해서 여기에 합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을 다해서 합계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수원시 전체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29페이지에 저희가 제시한 자료는 일반직원들이 아니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징수한 실적만 따로 뽑은 겁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112쪽 내용 지금 각 구청에서 한 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까 3회 이상 고질체납자 자료하고 중복되는 면도 있을 겁니다.

진흥국위원

증인께서 보다시피 자료가 지금 고액·고질 체납자 1,000만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 해서 지급포상금 내역도 없고 또 금액도, 112쪽에 보면 이 금액도 체납된 금액이고 뒤의 고액도 체납된 금액인데, 액수만 좀 다른 것인데 그것을,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체납액 중 우리 일반 직원들까지 전체가 참여해서 받은 금액이 따로 있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결국은 112쪽이 되겠고, 다음에 151쪽 같은 경우는 전체 체납액 중에서 고액·고질자로 분류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1,000만 원 이상이면서도 그 중에서 3회 이상 그런 고질자에 대해 징수한 실적을 따로 뽑은 것이고, 229쪽은 소위 특별정리팀이 운영되면서 받은 금액을 하다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내용을 뽑다보니까 이것이 중복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정리실적에서 이것도 다 직원들이 한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진흥국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포상금 내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에 첨부를 안 시켰습니다만 내역은 별도로 일단 뽑아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체납액하고 고액체납액하고, 본 위원이 계산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2005년도부터, 또 2007년도부터 체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같이 중복된 것인지 제가 분류는 안 해봤지만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체납 포상금 내역도 고액체납자도 불분명하고 또 금액이 맞는지도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고액체납자를 떠나서, 그냥 체납자 총 금액,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전체요.

진흥국위원

전체 금액을 뽑아주시고 포상자 명단을 한 번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좀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이렇게 다양하게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제공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하게,

진흥국위원

이것을 보면 같은 체납자인데 또 고액체납자로 나눠서 포상금 지급한 명단도 없고 액수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증인께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것은 이따가 주실 수도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증인, 수고하십니다.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6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06쪽을 보시면 계약직이 네 명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각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나 세무직원들이 휴일에도 나가서 세금문제 때문에 아마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까 우리 증인께서는 본청 직원들도 나가서 열심히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청 직원들이 나가서 세금을 거둬들인 건수와 명단이 있습니까? 누가 나가서 얼마를 거둬들였는지 그것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내역은 다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150쪽을 보시면 과오납에 대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나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또 과오납에 대해 환불하는 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338건, 2007년도에는 347건, 2008년도에는 36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과오납 환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방세 과오납 환부대상 요인이 발생되면, 저희가 2007년도 4월 2일부터 인터넷 과오납 환부시스템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전화 또는 방문을 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 있고,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되면 우선 실무자들이 전화로도 통보를 먼저 해 드립니다. 통보해 드리고 저희가 문서에 의해서도 과오납을 찾아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건수가 늘어납니까? 못 찾아간 건수가 많잖아요? 2006년~2008년도를 보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꼭 그런 사유는 아니고,

김진우위원

홍보를 잘 했으면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환부대상자들한테 통보해서 환부 받아간 비율이 98.7%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부금을 못 찾아간 비율이 1.3%인데, 1.3%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너무 금액이 소액이라든지 본인이 귀찮아서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무단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다든가 해서 통보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것 다 찾아서 지불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새 경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참고로 미 환부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1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알면서도 또 안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합니까?

심상호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하세요.

이재원위원

아까 두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자금운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환매채가 수익이 좀 낫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제시한 4.5%, 4.75%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환매채가 단기 예치하는 데는 수익이 높을지 몰라도 조금 여유자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달짜리라도, 최대한 6개월짜리라도 하면 6%대, 5% 후반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결산검사 해서 자금운영 계획을 거기에서 다시 뒤집어서 운영계획을 세웠을 때 한 200~300억 수익을 창출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도 중요하지만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운영하는 자금계획이 절실히 중요하다, 자금계획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세외수입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집행되는 금액하고 여유금액하고 분석을 하셔서 여유금액을 긴 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기업은행 출연금 말씀해 주셨는데 80억 원을 4년간에 걸쳐서 해주신다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심의에 응할 때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준다고 약속한 금액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이 자꾸 그러는데 명확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은 오픈시켜서 얘기해줄 것 있으면, 떳떳하다면 오픈 못 시킬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기타 수원시 협력 지역사회 기여사업, 그것은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결산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진흥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과목이 정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저희가 유도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좋은 사업하시면서 칭찬을 받으셔야지 의심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28쪽을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결과 및 위원회 명부를 제출하셨는데 운영결과에 있어서 심의위원 8명 중 7인 서면으로 심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을 회의했는데 여기 심의위원은 열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다 여덟 분한테만 서면으로 보냈습니까? 228쪽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종전에는 여덟 분으로 운영을 해왔고 이번에,

이재원위원

2008년도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 10월 29일부터 위원회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15명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여덟 분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을 명시해 주셔야지, 이 자료를 보면 열다섯 분인데 여덟 분 중 일곱 분이 원안가결 했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반수 이상 서면으로 보내서 일곱 분이 가결하게 한 그런 의구심이 가게끔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래에 표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원위원

다음 229쪽에 보면 체납액 특별정리팀이라고 해서 Zero Tax가 있습니다. Zero Tax 특별기동팀 운영하고 특별정리팀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증인께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Zero Tax 특별기동팀은 작년도 11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원위원

증인, 이것 아닙니까? 특별정리팀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Zero Tax 특별기동팀은 세무담당 공무원하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구성된 팀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말씀을 딱 해주셔야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Zero Tax라는 명칭은 작년도부터 붙인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특별정리팀 운영해보신 것하고 Zero Tax 기동팀 운영하고 운영을 해보시니까 차이점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근본적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은데 저희가 별도로, 지난해에도 한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기존에 있는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특별정리팀에 포함이 돼서 뛰는 것보다는 별도로 상설기구화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조직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의 축소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연연치 않고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배가해서, 노력을 해서 하여튼 정리팀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수원시 규모에 비해서는 Zero Tax 특별기동팀 운영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면 재산은닉, 납세 회피자들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회피를 많이 하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간제 공무원으로,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로 Zero Tax 특별기동팀을 운영해 주셔서 앞으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색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부동산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심상호위원장

세정과 전반에 대해서 해주세요.

김명욱위원

부동산 공시지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우리 경제통상국 산하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국 산하입니까? 업무성격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정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238페이지에 부동산평가위원 제출된 명단을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에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위원에 세정과장이 들어갔는데 시의원들은 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 있고 밑에도 쭉 전부 그런 쪽인데 업무를 분리할 때 우리 경제통상국 분야인지 도시계획 분야인지, 토지정보과 해당사항이면 토지정보과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에는 또 세정과장님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 성격이 도대체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시에서 구성돼 있는데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인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할 때는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 세정과에서 필요로 하는 개별주택가격 심의 때는 우리 세정과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위원회지만 기능상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다루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개별주택가격입니다.

김명욱위원

개별주택가격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김명욱위원

올해 네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9월 19일에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9월 19일에는 어느 지역의 몇 호 정도 부동산 공시지가에 대해서 협의한 건가요? 지금 회의록이 없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을 토의했는지,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라서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여기에 표현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6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규주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주택으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김명욱위원

어디어디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전 지역이죠.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최근에 저기를 했습니까? 우리 화성행궁 옆쪽에 수용예정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김명욱위원

지금 거기가 공시지가 문제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논의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토지정보과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거기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토지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대해 이해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 기능을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는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소관인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어서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할 때는 세정과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지만 개별공시지가 심의한 사항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김명욱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통합적 기능을, 통합해서 어느 한 과나 어느 한 국이 해야죠. 한 위원회에서 절반은 도시계획국의 토지정보과 소관이고 하나는 경제통상국의 세정과 소관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 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복잡한 것이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고 너무 산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매번 있기 때문에 자꾸 위원회를 양산하는 식으로 되면 곤란하다, 이런 기본방침에 따라 이러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감독내용이 있는데 시금고에 대해 감독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번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한 번 하는데 지난해에는 11월 13일부터 4일간 했네요. 금년에도 실시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금년에 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심상호위원장

금년에 한 결과는 없고 작년에 한 것을 보면 검사결과에 나온 내용이 금년에 했을 때 다 보완이 됐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보완사항을 저희가 먼저 확인합니다.

심상호위원장

보완이 됐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보완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러면 매년 한 번씩 한다 이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심상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검사요원을 보니까 전문가나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은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물론, 전문적으로 회계 감독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로만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감독이 가능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과 달리 지금은 수기작업이 아니고 전부 다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1일 자금 흐름이라든지 세입, 세출사항이 그날그날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검증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반 한다고 해서 전혀 소홀히 되는 일은 없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렇게 전문적으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23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 구입, 이것이 한 대당 얼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이 3,9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해달라는 것은 2006년~2008년 10월 31일까지 그냥 뭉뚱그려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도 해달라는 것인데 그냥,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정동근위원

누가 이렇게 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근위원

예. 자료를 보면 지금 영치실적이 카 PC형인가 이것을 구입해서 실적이 나아졌나, 안 나아졌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냥 한 줄에 이렇게 해놓고 너무 실적이 없어서 연도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좀 나아졌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방안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선거법이 들어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원래 추진배경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세 체납률의 감소를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세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모범납세자들을 우리 시의 주인으로 한 번 우대하자는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모범납세자로 지정된 납세의무자가 한 1만 2,000명가량 됩니다. 구별로 한 3,000여 명씩 되는데 여기의 조건이 2007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법인 포함입니다. 한 번도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자여야 된다, 세 번째 조건이 시 전산추첨에서 선발된 납세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산추첨을 통해서 개인이 1만 1,600명, 법인이 400명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고, 모범납세자 지정일로부터 1년 동안 저희가 혜택을 주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또 수수료를 VIP 수준에서 우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인하실적은 가계대출 같은 경우 담보대출이 최고 0.4%~최고 1%까지, 신용대출은 0.8%~최고 1.87%까지 운영을 해주고 있고, 이것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담보신용대출을 최저 0.73%~최고 1.19%까지 기업의 신용등급 및 기여도 등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 분들의 위상을 올려주기 위한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즉, 예를 들면 우리 문화행사 많잖아요? 행사 때 초청을 해서 VIP 대우를 해주시면 그 분들이, 특히 고액 성실납세자들 해주시면 각 동 문화센터라든지 상당히 운영하기가 좋거든요. 그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좀 잘 돌아가는데 사실 고액 성실납세자가 어떻게 잘못 인식이 돼서 취급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 지방세 체납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건수로는 93만 3,000건이 되고 지금 현재 645억 원이 됩니다. 건수는 93만 건에 645억 원.

이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기준은 500만 원 이상짜리에 한해서,

이대영위원

그 절차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 중에 기간이 오버돼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 분은 대략 얼마나 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합니다. 이것이 소위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186명에 금액으로는 한 75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중소기업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힘들어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언제까지 이렇게 충분한 안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체납 독려하는 과정에서 다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의적으로 재산을 가지고도 기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유보해 주면 이 분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파악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무조건 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안 된다는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여튼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안 내면 증가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과태료가 증가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과태료 가산금 제도가 없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됐고 또 우리 수원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세에 준해서 거의 가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종전의 가산금 없이 체납됐던 부분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것이 지방세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예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우선 한 쪽에서는 지난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신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납기 내 전부 다 일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 부과됐던 과태료에 대해서도 증가가 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소급적용은 아니고 그것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것은 가산금이 안 붙는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 6월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이대영위원

금년도 6월 이후에 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만 된다는 얘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그대로 둬도 나중에 그 금액만 내는 거네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누적돼 있던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왜냐하면 물론, 그 이후에 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전의 것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민주노동당 윤경선 위원입니다. 이중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경제통상국이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시금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쭉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금고 관련해서 시금고 선정 과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기존 조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새로운 기준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의 시금고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 시금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정기준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전체 배점 중에서 지방세 입금수납처리능력이 9점,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이 5점,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5점,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계획이 5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선정과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하는 시금고,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배점이 높은 금고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금이율이 높거나 대출이율이 낮은, 수원시 세수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른 은행들이 그 배점에서 더 높은 배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적게 배점을 받아서 시금고로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보다는 실제로 시금고의 업무능력, 다음에 예금이율 등으로 해서 수원시 세수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시금고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특정 시금고가 장기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1964년부터 중소기업은행에서 운영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기존에 해왔던 금고가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시스템, 그래서 과거 OMR 시스템인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금고가 유리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 장기적으로 한 군데만 계속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착이라든지 비리와 관련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 시금고 장기계약과 관련한 어떤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금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되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구사항이 들었는데요, 서류 접수가 마감된 것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까지 기존의 공개과정 쭉 거쳐서, 두 달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서류접수가 10월 31일에 마감되었는데 시금고 선정평가심의위원회는 11월, 그러니까 이것이 2006년이에요. 2006년 11월 1일 2시~6시까지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선지정 대상은행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선정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석하거나 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각각 은행들이 낸 자료도 여러 묶음이 되거든요. 이러한 은행들이 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이 2시~6시라는 이런 기간 동안,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심도 있게 심의되면서 이것들이 결정 되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수원시 각종 위원회, 본 위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바도 있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자료제출 검토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소의 요식적인 행위로 회의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뭔가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중소기업은행의 출연금 납부가 과연 수원시민 전체 공익을 위해서 쓰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 보다시피 장학재단, 축구단, 기타 수원시 협력 지역사회 기여사업 이런 부분으로 4년 동안 대략 80억 원 정도가 출연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이 수원시민 전체 공익을 위해 쓰였는지 이런 의문점도 있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가지는 문제의식은 이러한 부분들이 출연금이라는, 별도의 이런 부분이 수원시에 기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원시 예금의 이율을 수원시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수원시의 직접 수입으로 잡혀서 그것이 수원시민을 위한 지출예산으로 쓰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 수원시의회 심의라든지 의결을 거치지 않는 거잖아요? 4년 동안 80억 원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시장이라든지 기업은행 이렇게 독단적으로 출연금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개인적인 어떤 의사에 따라서 이 돈들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출연금 형태보다는 기업은행이 그만큼 수원시에 기여할 목적이 있다면 정식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그것들이 의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특정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충분히 법률적 검토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선정된 조건으로 어떤 것을 기부채납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문제의 소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후 다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직접 수원시 세수입으로 잡혀서 그것들이 지출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이 물론, 굉장히 시민들에게 좋기는 하지만 과다한 각종 행사협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라든지 여기 직원들은 은행 직원인지 수원시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각종 행사라든지 애경사에 저희 수원시 의원들보다 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눈도장을 찍고 있고, 다음에 시금고의 각종 행사의 협찬, 경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음악회 때 같은 경우 기업은행에서 세탁기 같은 것도 경품으로 지급하고 다음에 저희 구별 단위로 집행부 체육대회 같은 것이 진행될 때는,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핵심적으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예, 냉장고 등 이런 경품 같은 것들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정상적이지 않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선 윤경선 위원님께서 시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은 시금고 선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선정과정을 보면 이것이 어떤 특정인이 특정업체를 임의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시금고 선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평가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했고, 또 그 자리에는 제가 정확히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시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과정의 각종 심사항목,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리조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금고가 앞으로 시 재정을 맡아서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모든 판단기준이 평가표에 의해서 정확히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통과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참여한 각 업체들이 전부 다 조건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 기업은행에서 제시한 출연금 계획과 또 모든 제반심사 항목이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정확히 높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출연금을 공익의 목적에 맞게끔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부 항목 중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실상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진흥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뭔가 투명하게 공익의 목적에 맞게끔 그런 내용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은행 측과 충분히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선정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기하지는 않고 절차라든지 배점기준 이런 부분들은 다 훌륭하게 잘 지키셨고 잘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배점기준에 의해서 잘한 부분은 다 맞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배점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금고라든지 기존에 계속 해왔던 금고에게 유리한 그런 배점기준이기 때문에 향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한 후 오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까지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분야에 대해 먼저 질의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에 대해 공통사항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증인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으로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도 많이 차이가 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 공사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올해 설계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근본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2007년도 계약분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은 50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50회 중에서 26회가 금액적으로 증액이 됐고 24회가 감액된 사항이 있고, 지적사항 이후 2008년도 계약분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을 말씀드리면, 1월 1일~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27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23회, 감액이 4회로 해서 일단 2007년도 대비해서 설계변경 횟수로 보면 12회가 줄었고 금액적으로는 2억 6,500만 원이 감소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불가분하게 공사내용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안 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공사금액이나 공사가 지연돼서 관계된 공사업체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설계변경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고, 전에 만석공원 수질개선사업 공사 있으셨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만석공원이요?

이재원위원

국비 지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아마 설계변경이 두세 번 있어서 공사비가 좀 늘어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 사업입니까?

이재원위원

예, 전년도 초에 시작해서 준공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수질개선사업.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공사 한 건 한 건은,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찾아보셔서 그런 예가 없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그것은 관계되는 과 감사할 때 제가 다시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는 회계과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9쪽 한 번 봐주세요. 국·공유지 대부현황이 있는데 자료 밑에 보면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22필지에 6,086㎡.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금액으로는 8,265만 원.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이것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무단점유 했었던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점유기간은 아마 필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내역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최대 변상금 부과기준이 5년치까지는 부과시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표출된 것은 전부 다 5년짜리입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 행감 때 보니까 담당 과장님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제출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제가 사진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시민이 대부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100평 중 50평만큼의 대부계약을 내고 또 다른 사람은 100평을 내고, 이것은 정말 부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잣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대부 신청을 해서 쓰는 면적이라면 그 면적이 제대로, 제 면적을 제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과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부절차 없이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즉각 정확히 저희가 문제를 지적해서 변상금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중요한 것은 대개 보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000㎡인데 1,500㎡만 임대를 하고 1,500㎡는 무단 점유하는 경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딱 정확하게 한 번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면 관리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될까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 관리하는 대상필지가 워낙 많고 나름대로 저희가 제한된 인력과 모든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여 평 이상짜리에 기준을 둬서 100여 평 이상에 대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물론 큰 데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 정말로 사용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임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몇 군데만, 그렇게 문제 시 되는 데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증인은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설계변경 건수가 총 57건이라고 돼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57건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발주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총 수원시에서 발주한 공사 건수요?

김진우위원

네, 나타난 것 없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잠시만요.

김진우위원

지금 나온 것이 없으면 이따 확인 좀 해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설계변경 %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나 설계변경 했는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설계변경 건수가 50건이었고 금년도 1월 1일~10월 말까지가 27건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설계변경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57건 중에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된 원인은 뭡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수의계약은 주로 관내업체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됐을 때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표현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에 의해서 수원 관내업체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수의견적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경쟁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공사설계 변경을 사실 많이 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한 원인 같은 것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그 이후 3% 이상의 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그래서 저희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되면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가 기타 계약내용 중에 공사시간이나 운반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로 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김진우위원

설계변경도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가, 설계변경 하면 돈 더 들어가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설계변경 한다고 반드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우위원

그러면 몇 건이 덜 들어가고 몇 건이 더 들어갔습니까? 총체적으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 1월 1일~10월 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증액된 것이 23건, 그리고 감액된 것이 4건입니다.

김진우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액이 줄어든 것이 4건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증액이 더 많잖아요? 많이 됐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그것은 꼭 증액 대 감액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 증액이 필요한 것은 증액을,

김진우위원

아니지요. 이렇게 많은 건수를 설계변경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이것이 무슨 어떤 임의대로 보면 설계변경 해서 증액시켜서 돈 더 주고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애당초부터 잘 했으면 이것 안 나오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사업발주,

김진우위원

어떻게 보면 내 돈 안 주니까 설계변경 들어오면 ‘에이, 그냥 뭐 해드리고’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땜질식으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볼 때 저희는 단순히 변경계약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만 사업 발주부서 입장에서는 당초 설계서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러한,

김진우위원

보세요. 입찰 들어올 적에나 수의 할 적에 그 분들이 잘 알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공사를 따려고 왔으면 그 위치를 잘 알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땜질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닌가,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들어올 적에 정확한 방식으로, 입찰을 볼 때 그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공무원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입찰 보는 분들이 더 잘 알고 들어와서 내가 얼마에 공사를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설계변경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부득이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데요,

김진우위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것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수의나 입찰 볼 적에는 그 분들이 더 잘 알고 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공사면 하겠다, 그런데 하다가 무조건 설계변경 시키면 다 해줘버리고, 이것이 다 혈세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최대한 각 부서에서 입찰 볼 적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됩니까?

심상호위원장

아니, 지금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발주부서는 따로 있고 계약부서는 지금 증인이 하는 부서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그럴 때 세부계획서 검토 안 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세부계획은 주더라도 계약부서에서 사업계획이나 현장여건 이런 것을 고려할 수가 없죠.

이재원위원

그래도 모든 것을 계약부서에서 주관하고, 돈 어디에서 나갑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계약부서는 계약하기에 적합한 조건만 갖추면 그것은 그대로 저희가 계약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췄다, 설계도 검토할 것이고 공사계획도 할 것이고 공사금액, 공사기간 다 할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하면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제재조치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회계과의 기능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의 조정 중에서 설계변경은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에 당초 얘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조사로 빈번하고 과다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설계변경을 하도록 저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1일~2008년 10월 31일까지 설계변경 대상공사는 총 57건으로서 63회에 걸쳐 당초 계약금액 235억 8,200만 원에서 최종 변경된 계약금액은 255억 9,500만 원으로 약 8.5%인 2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회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증액 설계변경이 46회에 23억 5,800만 원이고 감액 설계변경된 것이 17회에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총 건수로는 35% 정도 감소한 사항인데요,

이재원위원

증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책임을 묻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수원시민의 혈세가 다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부서는 여기까지가 한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0건에서 27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간에 책임을 공방하기 전에 발주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금액이나 공사기간 같은 게 변경되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확실하게 짜서 집행한다면 크게 거기에 핀트가 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일단 공사기간이라든가 공사 규모에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끌어야 되는 게 물론 사업 발주부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이유에 의해서 계약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 발주부서에서 정확한 판단과 설계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수원시의 규모나 공사 건수, 계약 건수 같은 것을 확인했을 때 27건이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계속 줄여나가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관리 감독,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50%는 줄여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우리 회계파트에서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거른다기보다는 시에서도 시설공사 설계자문위원회가 있고 감사팀에서 사전에 설계를 심의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5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와 감사담당관실에서 52건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자문을 한 것이 16건 있고 일상감사에 의해서 사전에 걸러진 것이 한 36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 대한 검토는 어차피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감사담당관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걸러지기 때문에 하여튼 전보다는 이러한 기능이 상당히 보강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분들한테 자꾸 건의하고 권고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것은 수시로 저희 실무선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업체 같은 데서 계약위반으로 인해 위약금을 물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회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18페이지, 공유재산 중 대부현황을 2007년~2008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2008년까지 공유재산 관리하는 대상 중에 100평 이상의,

정동근위원

증인,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7년, 2008년 구분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가 100평 이상만 하라고 그랬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이 수치는 저희가 서식을 받은 것은 이렇게 하고,

정동근위원

100평 이상으로 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받았는데요!

정동근위원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일단 기본서식을 넘겨받을 때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너무 부실하고 15건, 이 정도 달라고 자료 요청한 것도 아니고 평수 따지지 말고 공유재산 중 대부현황 전체를 다,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88쪽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서에 보면 서식이 공유재산 중 대부현황 해서 지금 우리가 표현해 드린 그대로 면적은 100평 이상 잡종지로 해달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본 위원이 요구할 때는 절대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고, 하여튼 잡종지 구분하지 말고 전 공유재산 중 대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지체 상환금도 봤지만 지체 상환금 물리는 업체를 보면 아주 작은 업체들, 힘 없고 그런 업체들만 지체 상환금 물리고 몇십 억, 몇백 억 되는 이런 데는 지체 상환금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설계변경 해줘서 공기 연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체상금 때문에 설계변경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준공기한을 못 맞추고 이래서 지체상금이,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준공기한을 못 맞추는 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해주니까. 지금 설계변경 한 게 얼마냐 하면 혈세가 23억 5,700여만 원 설계변경 해주고 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지만 23억 5,000만 원 다는 아니지만 이중에는 어느 정도 공기를 연장하기 위한 설계변경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바람도 있을 것이고 또 최초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매년 이야기가 됩니다, 매년. 그래서 작년보다 2억 정도 줄였다고 이야기하는데 2억이 아니고 아예 없어야 돼요. 없고 있어도 미미하게 있어야지, 완전히 없애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항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3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해놨는데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계약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입찰액의 50%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되고 공개경쟁입찰 하면 제대로 받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 공개입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동근위원

예.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일반 공사라든가 물품구입에 따른 공사입찰하고는 방식이 좀 다르죠. 매각기준을 말씀드리면 국유지는 500㎡ 이하일 경우에 매각이 가능하고 다음에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00㎡ 이하가 되는데, 우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국·공유지를 관리하면서 보존부적합재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일단의 면적 이하여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나 시유지가 500㎡ 이하일 경우에 매각이 가능하고요,

정동근위원

입찰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사인과 공유지분의 토지 이런 것은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 폭이 5m 이하로서 인근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좁고 긴 모양의 폐도, 폐하천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접한 재산, 국·공유지 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이것은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유지 같은 경우는 1989년,

정동근위원

증인, 그만 하고요,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고 39페이지를 한번 보면 오목천동 263.5㎡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영화동 61㎡는 입찰을 했거든요. 이 차이를 어디에 뒀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국·공유지 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범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재산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주택법에 의한 매각대상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때, 다음에 매수 신청된 토지가 국·공유지에 접해 있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 우선 첫째 조건이 폭 5m인 국·공유지 재산,

정동근위원

규정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목천동 263.5㎡가 수의계약 된 이유가 뭐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조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오목천동 314-81호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매각대상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의 영화동 61㎡, 이것은 20평 정도 되는데도 입찰을 했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입찰한 이유는 건축 최소분할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60㎡ 이내, 또 상업지역은 150㎡ 이하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동근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땅도 크고 위치도 좋은 땅들을 입찰가의 50% 범위 내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수의계약 절차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수의계약 절차요?

정동근위원

예, 어떻게 하기에 제값을 못 받고 수의계약 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건설(주),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계과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 접수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련 부서, 그러니까 도시계획 및 문화재 관할 등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협의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리계획심의위원회 행정 및 승인을 하고 5억 이상이 넘어갈 때는 의회에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가 끝나고 나면 회계과로 다시 넘어와서 회계과에서는 감정의뢰 및 매각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인이 회계과를 방문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감정이요?

정동근위원

예.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감정평가 해야죠. 감정평가는,

정동근위원

감정평가를 하는데 단일 업체로 하는 거예요, 2개 업체, 3개 업체 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개 업체 합니다.

정동근위원

2개 업체 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입찰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공개입찰이면 많이 써내는 사람이,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건설(주) 같은 경우는 입찰했으면 이 단가로는 못 따는 것 아니에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훈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하세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가 불부합되는 땅에 대해서 매각할 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명경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이해관계인이 없고 인접된 토지가 있을 때는 그 사람만 감정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 업체에 대해 감정을 해서 금액을 매깁니다. 그 대신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는 지명경쟁을 하는데 쌍방간 2인 이상일 때는 두 사람 중에서 금액을 많이 쓴 사람한테 낙찰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의계약에도 낙찰이 있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아니, 똑같이 지명경쟁인데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그분한테만 감정평가에 따라서 바로 감정 나누기 2개 업체하면 그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감정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리모델링건설(주)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정동근위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한 거예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둘 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시에서 두 군데 다,

정동근위원

두 군데 다 한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이것 공개되죠? 누가 했다는 것이 공개되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예, 공개 가능합니다.

정동근위원

공개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 로비하면 얼마든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입찰하고 50%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하면 돈 버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는 의무적으로 일단 한국감정원에 무조건 필히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한 개의 업체는 저희 시에서 하든 아니면 본인 매수자가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주로 매수자가 하더라고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정동근위원

매수자가 하고 파는 사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파는 사람이 시니까 시에서 하겠죠. 매수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자가 하는 사람은 분명히 수의계약 금액을 많이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둘로 합해서 나눠서 2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의계약 한다면서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감정,

정동근위원

감정평가 그것이.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공정하게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무조건 국가에서 할 때는 한국감정원에 일단은 해야 됩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원 거기에서 한 것은 100만 원이고 다른 업체에서 한 것은 200만 원에 됐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나누기 2,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감정기준에 그렇게 편차가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그러면 그 감정원이 책임을 지겠죠.

정동근위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웃은 없고? 아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웃 없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액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쪽에는 100만 원이고 한 쪽에는 200만 원씩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우리 아까운 예산이 너무 헐값에 팔린다, 이것은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됩니다. 하여튼 감정사에 로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50% 정도예요. 50%가 아니라 60% 정도. 그것은 인정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이해는 갑니다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을 임의대로 공개경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다음에 보면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현황인데 변상금을 다 5년으로 한 거예요? 자료에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1년 변상금인지 2년 변상금인지, 오랫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파악을 못해서 5년까지 못 받는 것보다, 20년, 30년을 점유해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5년밖에 안 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5년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5년짜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이 자료에다 몇 년 치를 부과했다고 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점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해 드리면 대충 몇 년짜리인지, 뒤에 관계 공무원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것은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보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5년짜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5년짜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일 잘못한 거예요. 안 그래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5년짜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동근위원

여기에 5년짜리가 있으면, 5년짜리 안 보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볼 수가 없는데 만일 전체 다 5년짜리 같으면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도 관리하면서 5년짜리가 나오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돼야 되는데, 하여튼 제한된 인원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다보니까 제대로 완벽하게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방치돼 있는 국·공유지에 무단점유자가 없도록 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하겠는데 변상금 징수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변상금을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수율은 100%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 받는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변상금 부과해서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체납액이 2건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2,300만 원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수원시 자산 중 부채현황에서 부채내용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자산 중 부채현황이 나옵니다. 부채 총계가 3,45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4년도에는 2,240억 원 정도 되고 2005년도에는 2,920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이에는 약 680억 원이 증가됐어요. 또 2006년도에는 3,052억 원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3,450억 원 정도 되는데 보면 자꾸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해 같은 때는 680억씩 막 증가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수원시민 108만을 나눠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32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원래 채무라는 것이 많아서 좋을 수는 없죠. 없습니다만 110만 시정을 저희가 이끌다 보면 종전에 없었던 그런 신규사업이라든지 화성성역화사업이라든가 또 교통망 확충을 위한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주요사업을 시행하면서 순수한 자부담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채무액 3,450억 중에서 국·도비 및 수익자부담금으로 상환할 상환액을 제외한 시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52.4%인 1,57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현액 1조 6,195억 원의 9.7%에 해당하고 채무액은 일시상환 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이 됨으로써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신문에 보니까 지자체 중에서 수원시가 제일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채무현황이요?

정동근위원

예, 신문 안 봤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부채현황을 보면,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자산현황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 자산은 성남 및 고양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부채가 아니고 자산분야입니다. 다음에 부채현황은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시흥, 김포, 의정부, 광주, 양주에 이어서 6위로 나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신문이 잘못 됐네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부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단식부기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고요. 복식부기가 맞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신문에 난 것 봤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제가 자료를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신문에 난 것 봤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하여튼 부채현황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재무 건전성만큼은 양호하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부채에 대한 이자도 많이 나가겠네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죠.

정동근위원

얼마 정도 나가요? 알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발언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도 기회를 주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더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명욱위원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 데이터가 없고 2004년도부터 있어서, 혹시 지금 현재 자료 있습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이전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대략 금액만? 지금 한 분이 빨리 가서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2002년도 현 시장 임기 중 6년 동안에 도대체 채무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가장이 빚을 자꾸 내서 쇼핑하고 물건을 자꾸 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 6년 동안에 우리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물론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도 있겠지만 쓸데 없는 도로건설이라든지 각종 사업, 선심성 사업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빚을 내서 지금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빚은 말씀하셨듯이 가구당 거의 100만 원씩,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고, 지금 그 빚이 부하가 걸려서 이자차입금이 연 200억 원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는데 빚 이자 갚느라고 200억 원 이상 지금 공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복지나 문화나 이런 사업들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좀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 회계과 주무 담당하시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회계에 기초해서 그쪽이랑 예산협의 안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통상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항상 협의하는데 빚을 이렇게 산더미같이 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방만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하고 무슨 협의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실질적으로 채무관리 소관을 따진다면 채권 채무에 관련된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명욱위원

그리고 국장님, 건전성이 좋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건전성이 좋습니까? 각 언론에서는 지금 수원이, 물론, 다른 지역은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호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원의 재정건전성이 열악하다고 하는 객관적 지표가 명확하게 있어요. 어떻게 국장님이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양호하고 상위권에 든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 채무문제를 그렇게 안일하게 보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은 자치단체 재정상황이나 채무규모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1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 수치상으로,

김명욱위원

증인, 제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론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채무가 있는, 우리 수원시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정말 심각성을 우리 증인이 실무책임자로서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채무 얘기는 제가 보충질의 한 것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에 대해서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18쪽 공유재산 중 대부현황(2007년~2008년) 8번을 한 번 보세요. 8번에 보면 이목동 지적이 856㎡, 점유면적이 11㎡, 사용용도는 주거이고 임대료는 3만 2,870원, 다음 19쪽에 9번, 10번이 있습니다. 대부할 때 전체적인 지적면적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점유면적으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점유면적이죠.

진흥국위원

점유면적이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진흥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면적은 무엇으로 대부를 합니까? 점유면적만 하면 나머지 면적은 무엇으로 세금을 받느냐 이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목동 333-5호 이 필지 같은 경우 856㎡의 땅은 사유지고, 개인이 깔고 있는 자리고 그 중에 실제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잡종지를 점유한 부분은 11㎡만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증인, 856㎡가 사유지면 여기 감사 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죠. 사유지를 왜 여기에다 넣어놓습니까? 사유지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전체 면적을 가지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856㎡가 도로입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9번, 10번은요? 점유면적 빼고 나머지는 무엇으로 대부를 받느냐 이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9번, 10번도 도로입니다.

진흥국위원

도로면 공유재산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점유면적 이것만 면적에 넣어서 점유면적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지 도로가 왜 들어갑니까?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진짜 이것 도로 맞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현황도로입니다.

진흥국위원

아니, 잡종지가 됐든 공유재산을 이 사람이 점유해서 쓰는데,

심상호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하시죠.

진흥국위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쪽에 보면 13번 대황교동 현재 사용용도가 야적으로 대부한 것과 15번은 143㎡인데 321만 6,130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유면적을 이렇게 받으면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증인께서는 이 나머지 면적이 그냥 놀고 있는지, 아니면 143㎡만 야적으로 임대료를 내놓고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지, 임대료 기준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본 위원이 데이터는 내보지 않았지만 임대료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작 같은 경우도 대부료가 굉장히 싼데 야적도 1㎡당 13번과 15번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맞지도 않고, 이것 대부료 요율표도 첨부해 주시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대부료 산식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자료 42쪽을 보면 2008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해서 무단점유가 12필지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실태조사 한 거요?

진흥국위원

네, 무단점유 12필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진흥국위원

다음에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부과 현황 했는데 12필지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내용이 있어요? 43쪽에 있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44페이지에 보시면 12건에 대한 것이,

진흥국위원

12건에 대한 것이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흥국위원

이 금액을 지금 제가 안 봤는데 증인께서 보기에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저희는 변상금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흥국위원

무단점유는 앞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꼭 산출근거에 의해서 변상금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아주 높은 비율로 해서 다시는 무단점유를 할 수 없게끔 조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그것은 법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밉다고 해서 저희가 더 과하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변상금 부과산식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시지가에 점유면적 곱하기 요율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내고 쓰려고 하지, 방지가 되겠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실태조사라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변상금 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일단은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해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국·공유지 무단점유 관련해서 점유된 것이 보통 몇 년 정도씩 된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43쪽의 자료를 보시면 국유지에 대한 것이 10필지 나오는데 여기에 별도로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일수별로 보면 제일 위에 있는 탑동이 77일, 다음에 권선동 것이 50일, 입북동 것이 5년, 또 하광교동은 307일, 나머지는 전부 5년 동안 무단점유 한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에 시유지 관련해서는 대략,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시유지가 12필지인데 제일 위에 있는 오목천동이 408일, 이목동이 297일, 하동, 영화동이 5년씩, 서둔동 3필지가 3년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전부다 3년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무단점유 기간이, 물론, 50일, 77일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을 적법하게 대부 및 매각 검토하는 것들이 대개 어렵지 않은데 여기 개인도 아니고 KT&G 같은 경우는 공익 법인이고, 정확한 법인 형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리고 (주)태현디엔디라든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향후 활용계획과 관련해서 적법대부 및 매각검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변상금 기준이 굉장히 싸잖아요. 싼 것을 가지고 계속 나 몰라라 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것인지 어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세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훈성입니다. 저희가 지난 과거부터 많은 필지를 관리했었는데, 2006년 6월까지는 한 4,000필지를 수원시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이후부터는 2,700필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수원시가 다 관리했던 땅이었는데 2006년 6월부터는 2,700필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현재는 저희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땅이 1,397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2007년도에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300필지를 조사했고 올해 2008년도에는 지금 서류에 보시는 238필지를 조사하고 또 수원시 잡종재산 400필지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국유지 실태조사에 따라서 코리아 퍼스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400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필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미숙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이후부터 1,397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매년 400~500필지 정도 조사를 나가서 상세하게 DB를 구축해서 클릭만 하면 위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국·공유지 전체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아예 도면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지금처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답변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는데, 적법대부 및 매각 관련해서,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KT&G에 대해서는,
경선

윤경선위원

거기나 (주)태현디엔디라든지 원천그린랜드(주),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KT&G에 대해서는 구 담배인삼공사를 했던 땅이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필지를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매년 동시에 4,000필지의 조사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저희 재산관리팀에 있는 인원 2명 가지고는 전수조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238필지 외에 잡종재산 400필지까지 조사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더 완벽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누락사항이 발생되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대부 및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없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변상금 부과시키고 다 대부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적법대부 및 매각검토 이렇게 써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계속 대부할 것인지 매각할 계획인지 아닌지,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본인이 원하면 매각할 계획도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KT&G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적법한 대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시켰고 향후 KT&G에서 저희하고 매각 검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상의해서 매각도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현황 해서 43쪽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도 KT&G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신문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000㎡ 공원부지에 폐차가 수십 대 세워져 있는 것.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는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이대영위원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이대영위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회계과에서는 잡종지 부분에 대한 것만 관리하니까 공원시설은,

이대영위원

그래요.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우리가 관리하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증인이 관리할 텐데 수원새마을회관은 여기에서 관리 안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새마을회관이요?

이대영위원

예, 지금 도비로 9억 원, 시비로 5억 해서 14억 들여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행정재산으로서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죠.

이대영위원

이것 자체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행정재산은 각 관리관들이 하고 우리 회계과는 잡종재산만 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변상금은 다 받으신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KT&G 받았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자료 43쪽 KT&G를 보면 여러 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변상금 366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것 다 합치면 얼마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다 합친 금액이,

김진우위원

얼마예요? 82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위에 것은 82만 8,000원입니다.

김진우위원

또 그 아래 것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46만 4,000원 해서 다 합친 것이 366만 7,000원이다 이겁니다.

김진우위원

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것 다 받았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받았습니다.

김진우위원

KT&G 이사 가는 것 아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까도 말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원시의 부채가 3,450억이라고 했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수원시 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3,450억 원입니다. 2007년 12월 말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또 늘어났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008년도 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올해는 얼마로 나왔습니까? 아시는 것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작년도 3,450억 원 채무에 대비해서 수원시장이 쓴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수원시장이 공사한 금액!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도로 하나 뚫으려고 몇 억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못 얻어갑니다. 그런데 3,450억 원의 빚을 졌는데 이것 어디에다 쓴 겁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빚을 졌는지, 어디에 썼는지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그냥 놔두세요. 시장이 말하면 벌벌 떨면서 다 공사하고 의원들이 말 한 마디 하면 안 해주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빚진 것 아닙니까? 동네 골목 하나 뚫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 하나 뚫으려고 가서 손발을 빌어도 안 해주고, 3,450억 원의 빚을 지면서. 시장이 해달라고 하면 무서워서 쫓아다니면서 다 해주고 그래서 빚진 것 아닙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복지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하려고 하면 거기에 다 매달려서 하려고 들고, 사실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빚져 가면서 지역에서 무엇 하나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년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빚져 가면서, 지방의원들이 힘들게 들어와서 동네에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손발을 빌어도 안 해주고 빚은 이렇게 지고, 이것 다 누구 책임입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낸 빚입니다.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원시 소유 자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은 건물에 대한 자료만 주신 것이죠? 건물에 대한 자산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지금 일반유형자산이 331건, 사회기반시설이 17건 해서 모두 합쳐서 348건 맞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57쪽~72쪽까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기본 자료는 일반회계가 있고 주민편익 쪽에 분류된 것이 있고 사회기반시설건물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일반유형자산이 331건, 사회기반시설이 17건, 맞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중간에 주민편의시설이 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주민편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원위원

건물, 관리운영을?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자산관리 차원에서,

이재원위원

자산관리 다 파악만 하고 있는 건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관리관들이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리관들이 따로 돼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는 계수적으로 데이터 자료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확인이나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확인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관리는 각 부서가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한 적이 있어요? 1년에 몇 번이나,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각 부서의 관리관이 책임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파트에서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여기에서 취득해서 그쪽에 주는 것 아니에요? 계약해서. 공유재산,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공유재산이라도 각 부서에 재산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고,

이재원위원

아니, 지출이 회계과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지출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사주면 나중에 사후관리 책임도 져야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관리는 관리관들이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확인은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느냐 이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재원위원

사서 주면 끝이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재산관리관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이재원위원

아니,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각 과의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아니, 여기에서 돈 줘서 사주고 나중에 관리는 다른 데서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재원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공유재산에 있어서 행정재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을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400필지에 대한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국·과별로 다 관리관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의 관리관들이, 물론 회계과는 건축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회계절차에 의해서,

이재원위원

취득하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하고 관리하고는 별개다 이거예요. 입찰 보고 건축하고 공사하는 문제와 관리하고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관리관들이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한 번이라도 확인하는지 그 문제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전체 필지가 1만 9,000필지가 됩니다. 그것을 회계과가 관리를 못 합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여기 자료 준 것, 건물취득 자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건물에 대해서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는 보고만 받고 취합만 하지 실질적인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관리관들이 합니다.

이재원위원

보고는 받는데 확인을 안 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탁상행정 아닙니까? 보고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서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해야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회계절차상 결산상의 수치만 우리가 보고 받아서 종합적인 자료관리만 할 뿐이지 시설물 관리책임은 없다 이겁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책임은 없더라도 땅이 아니고 이것은 건물이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건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원위원

건물의 상태라도 봐야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건물이 노후화돼서 만약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관리관이 판단해서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새 건물이 만약 1년도 안 됐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확인 안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다 하죠.

이재원위원

시설공사과에서 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원위원

회계과는 책임이 없어서 안 한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할분담이. 그러니까 회계과가 어떤 시설을 관리할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하여튼 공사 과정에서부터 시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설공사과가 관리해 주고, 근본적인 시설 관리는 부서별로 담당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여태까지 감사를 해오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보면 공사부서가 옆 사무실에 있는데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땅을 만날 판다고 하는 시민들 불만이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업무협조가 돼 봐요. 수도과, 하수과 같은데 업무협조가 돼서 거기 팔 일 있으면 업무협조해서 공사를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 자꾸 그렇게 미루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들이 사서 준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한 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보시고요, 여기 사회기반시설건물 333번 수원농협영통지점, 그것은 뭡니까? 수원농협에 준 겁니까? 그것 한 번 얘기해 주세요. 72쪽 333번 수원농협영통지점, 사회기반시설건물이라고 그랬는데 농협이 들어가서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우리가 현황자료만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다른 것은 공공성의 기여도가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협영통지점이라고 하면 시에서 사서 농협에 영업하라고 줄 리도 없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상 수원농협 영통지점으로 돼 있는 것은 관계 부서에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얼마나 걸리겠어요? 오늘내일로 할 수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홍보 LED 옥외 전광판 아시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지금 세 개 있는데 금액이 얼마에 됐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설계금액은 27억 4,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공보실에서 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라든가 심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겠네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관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관여는 회계절차상 공보담당관실에서 발주를 해서 계약을 위해 우리한테 의뢰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2007년 12월 26일자로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주고 다음에 2008년 2월 19일에 해준 것, 그리고 나중에 전광판 설치대금을, 중간에 설계변경 사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가 지출한 것이 2008년 9월 29일에 지급해준 것, 그것이 우리 역할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보실에서 이것이 올라오면 그냥 절차상만 밟아서 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조달의뢰 대상품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낸 겁니다.

이대영위원

증인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인근에 있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2m, 8m짜리 하는데, 물론 저희는 양면입니다. 양면인데 거기는 단면이더라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 단면이지만 세 대를 설치하는데 14억 4,0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양면이지만 하나 설치하는데 14억을 올리셨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글쎄, 금액 문제는 일단,

이대영위원

사실 용인시는 낙찰된 것이 10억이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전광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시청사에 설치한 것은 17억 원,

이대영위원

17억이 들어갔다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다음에 수원야구장에 설치된 것이 9억 9,6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대영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용인시는 전년도에 이것이 완공됐는데도 세 개에 10억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증인은 만약 금액 자체가 올라오면 인근 시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 같은 것 전혀 안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는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분들이 제시한, 이것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계약담당 과장이 우리시로부터 조달요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구매결의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규격, 수량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다음에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규격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때, 납품기일이 촉박해서 기일 내 구매가 불가능할 때, 배정예산이 부족할 때, 수요기관에서 입찰 참가자 또는 계약대상자의 자격을 부당하게 제안하여 요청했을 때 등등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일단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용인시는 조달청에 해서 14억이 나오고 우리시가 하면 조달청에서 더 비싸게 부르는 겁니까? 그것도 용인시는 전년도에 했는데. 그것도 세 개를. 그러면 우리시는 조달청에서 많이 받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기술적인 사항 검토는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부적절합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고 뭐고 간에 이쪽으로 잠깐만 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용인시 세 개 설치돼 있는 화면 모니터를 비디오로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것도 비디오로 찍었고요. 운영하는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고 금액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데다 화면질도 우리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잠깐만 와보실래요! 의자 하나만 갖다 주세요.

심상호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여기에 잠깐만 오셔서, 지금 제가 자리를 옮길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것 한 번 보세요. (증인, 위원석 옆으로 이동 후 노트북 화면을 보며 설명청취) 이것이 수원시거든요. 제가 하도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했는데 보세요. 그날따라 이것이 또 꺼져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꺼져 있거든요. “리모콘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꺼져 있어요. 이것은 홈플러스에서 보는 겁니다. 홈플러스 인도에서 정말 잘 보이는 데다, 우리가 처음에 심의할 때 홈플러스 앞에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잘 보인다고 해서 설치를 이쪽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무에 가려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 중앙으로 갔어요. 중앙으로 왔는데 이것 보입니까? 차량 운행하면서 광고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에서 한 거예요. 반대편에 가니까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은 뒤로 보고 가잖아요? 이것은 화면질입니다. 화면 한 번 천천히 잘 보세요. 반짝반짝 해서 이것은 눈이 피곤해서 못 봅니다. 화면을 보면 계속 반짝거리죠? 잘 안 보이잖아요? 본 위원도 처음에는 이것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계속 그 자체에서 전자파인지 어떤지 불빛으로 인해서 잘 안 보입니다. 다른 데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인근에 있는 용인시입니다. 이것은 세 군데 설치가 됐는데 정말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보이기 좋게 높게 해서 자체도 굉장히 높아요. 이제 화면이 보이게 해드릴게요. 보면 너무도 깨끗하죠?

심상호위원장

증인, 아까 이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이대영위원

그리고 위치도 보면 여기는 정말 선정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보더라도 나무가 있으면 나무 이격을 생각해서 높이 위에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용인시청 있는데 있는 겁니다. 도로 중앙에 왔다갔다하면서 정말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설치가 된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자리로 가서 앉으십시오. (증인, 증인석으로 자리이동) 증인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물론, 회계과로 넘어왔다고 해요. 증인한테 넘어왔을 때 용인시는 지난해 세 개를 설치하는데 10억을 들어서 설치를 했고 그런데도 화면 질은 지금 증인이 봤듯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글쎄, 모니터를 봐서는 제가 어느 것이 더 낫다고까지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이대영위원

눈으로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용인시는 3개에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는 또 처음 계획안에 올라왔던 19억에 낙찰이 됐다면서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 회계부서에서 총 지출한 금액이 27억 1,900만 원이고 시청사에 설치한 부분이 17억 600만 원,

이대영위원

17억 600만 원이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다음에 수원야구장에 설치한 것이 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3개를 설치하는데 10억인데 17억이면 물론, 거기는 전년도에 했습니다.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관계 부서면 한 번쯤은, 멀리도 아닙니다. 가장 인근에 있는 데거든요. 수원에서 가깝습니다. 신갈에도 있고 시내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습니다. 세 군데인데 한 번쯤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글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다면 발주하기 전에 주관 부서가 사전 시장조사를 하고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물론, 저희가 조달의뢰를 냈기 때문에 계약을 조달청에서 대신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현지조사까지 할만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요,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같은 공직자니까 이런 것을,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400억 정도의 수원시 빚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조달청 가격으로 낙찰됐다는 것은 시중에서 흔하게 하는 말 그대로 노가 나는 낙찰 아닙니까?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광판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이나 품질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이대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이 잘못 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기능, 제품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일부러 비디오로 찍어온 것입니다. 우리 시와 인근에 있는 시와 현재 전광판이 운영되고 있는 자체를 제가 일부러 찍어왔는데, 그러면 뭔가 차이가 나겠지! 우리 시가 이렇게 비싸게 낙찰 됐으면 뭔가 좋은 부분이 있겠지 해서 비디오를 찍었는데 제가 보는 눈으로는 우리 시보다 거기 것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도 부시지 않고 선명하게 나오고. 또 거기는 제가 두 번 가서 찍었는데 두 번 다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모컨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중간에 또 쉬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면이나 가격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안일하게 공사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의절차가 되기도 전에 착공이 돼 버렸던 상황, 그리고 심의위원들 구성 자체가 어떻게 편성됐는지도 궁금하고, 다음에 운영비, 위치 선정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 부분만 관장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만 하는데 혹시 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공사가 있을 때는 해주시고요,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도 아시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위치선정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나는 그냥 이 절차만 거쳐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한 번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이 다 우리 시민이나 공직자나 여기 있는 위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인정하시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은 꼭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보충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료제출 요구했었는데 감사기간 중이라서 자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문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2006년 예산에 수립되어서 예산도 계속 변경이 있었고 소문이 무성했던 사업입니다. 특정 인물이 관여돼 있다는 등 여러 소문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가 끝났을 때 관련 계약서류 일체를 저희 위원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2006년, 2007년에 세워진 예산인데 두 개 합쳐서 총 20억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입찰 과정에서 액수가 늘어난 부분과 관련해서, 소관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수감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일단 주관부서가 있고 또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중앙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어느 기관에서 언제까지 이런 부분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경선

윤경선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진행됐고 감사결과는 언제쯤 나오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감사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로 아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 진행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향후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가 끝나고, 지금 감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서류가 없다고 하면서 일체의 계약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한테까지도 이 부분 감사결과라든지 관련해서 서류 일체를 향후 꼭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정밀하게 자체에서도, 다른 일반 시민들 보기에도 타 시·군에서 더 잘 보이고 이러는 것들을 세 개에 10억, 누가 봐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원시의 자산 관련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장

증인, 그것이 증인의 소관 사항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맞으면 맞는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수감사항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로부터, 회계분야에 대한 것만 요구하신다면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가 내드릴 수 있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입찰 관련 서류를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감 받은 사항 중에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공해 드리고 기타 사항은,
경선

윤경선위원

입찰 관련 서류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입찰서류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했다면 저희가 여기에서 알 수 없죠.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조달청에서 입찰된 서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감사기간 중이라서 이 자료를,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처음부터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조달 의뢰만 냈으면 사실상 여기에서 역할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체결 과정부터 모든 서류는 조달청에 다 비치가 돼 있고 절차상 계약체결 됐다는 사항만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면 그것은 조금 무리한 부탁이 되시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수원시 입찰에 대해서 조달청에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원시가 받을 수 없습니까? 다른 부분도 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수원시에서 이렇게 입찰이 결정됐는데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 입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들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수원시 세금이 나가는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했다고 하면 조달청이 어떠어떤 기준에서 어떠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최종 선정됐다는 이런 과정의 입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원시에서 요구해서 위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달청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별도의 기관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의원들이,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이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타 시·도와 비교해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액수가 선정됐는지 입찰 과정에 대해서 그것도 받지 못하면, 잘 몰라서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 부분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 과정을 위원들 전체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이대영 위원님이나 윤경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점에 대한 것, 일단 계약체결이 조달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잘못 판단된 것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조달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러한 사항을 적나라하게 저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고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내용은 내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도 웬만한 것은 내용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자꾸 늦어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아까 정동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참고해 주시고, 감사자료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소유 자산현황(건물취득 가액) 해서 나왔는데 2007년 12월 31일 기준 해서 내용을 보면 취득일자가 대부분 2007년 것은 별로 없고 2006년, 1990 몇 년, 이것이 몇 년도 겁니까? 그러면 2008년도 것은 없습니까, 없어서 자료에 안 넣은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번 결산기준이 지난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것이 포함 안 된 겁니다.

진흥국위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진흥국위원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 관장 업무가 아니라도 내용을 파악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발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발췌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계약부서가 돼서 계약만 해놓고 자꾸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77쪽을 봐주세요.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을 보시면 지체상환금을 내고도 다음에 계약하실 때 수의계약 같은 것, 그 업체에 조금이라도 페널티나 그런 것을 적용하는 예가 없습니까? 법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지체상환금 납부를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페널티 적용이 됩니다. 1년 동안은 재계약이 안 됩니다.

이재원위원

여태 적용 안 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없죠.

이재원위원

없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하실 거냐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지금 시점부터 1년씩 적용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1년씩 지금부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저희가 집중 관리해서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재원위원

보면 지체상환금 해봐야 얼마씩 되지도 않으니까 벌금 식으로 내고 안일한 생각으로 신용을 지키지 않고, 납품일을 지키지 않고, 준공일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1년이나 2년 동안 그 타이틀을 갖고 관급공사 계약은 없다, 못한다는 예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지체상환금 금액 자체보다도 1년 동안 페널티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원위원

앞에 보니까 지체상환금 낸 업체가 몇 번이나 수의계약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우리가 입찰할 때 g2b 나라장터에 하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명욱위원

그것을 조달청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회계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조달청에서 합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수원지역 관내로 한다든지 조건부 입찰 같은 것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역제한 두는 거요.

김명욱위원

그런 조건을 두는 것은 어디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계약체결 기준을 잠깐 설명 드리겠는데 종합공사에 있어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에 대한 입찰 2,000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김명욱위원

시에서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돼 있고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000만 원~1억 원 이하, 전기·통신·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초과,

김명욱위원

증인, 제가 궁금한 것은 조건을 다는 것 텍스트, 그 문구하고 조건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수원시 해당부서가 하는 것인지. 잠깐만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입찰이 있었느냐 하면 서수원음식물자원화시설 아시죠? 청소행정과에서 발주한 용역 2억 원짜리요. 이것을 했는데 이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사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누가 달았느냐고요? g2b 입찰에 이 조건을 누가 달았느냐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일단 발주부서에서 조건을 단 것이죠.

김명욱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단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단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발주부서입니다.

김명욱위원

여기 회계과에서 검토하시잖아요! 조건을 회계과에서 다는 겁니다. 맞지요? 회계과에서 단다니까요. 회계과에서 단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것을 아셔야죠. (“발주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발주부서의 의견을 듣는데 결국 조건의 판단은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입찰하는 회사의 자격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 조건을 잘 달아서 건설사업이든 용역사업이든 간에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자율경쟁해서 입찰되어야 하는데 조건을 이상하게 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는 겁니다. 기존에 달았던 것 그냥 카피해서 그대로 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용역은 주민청원에 의해서 주민들의 지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영향평가 대행사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엔지니어 회사밖에 입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엔지니어링 회사가 됐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는 뭐하는 데입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관측하고 평가 내서 데이터 하는 곳이지 주민들의 이익이라든지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회사거든요. 당초 용역의 취지와 전혀 다른 엉뚱한 회사가 이 용역을 받은 겁니다. 과정과 절차는 문제가 없지만 조건을 이상하게 달아서요. 우리가 이 용역을 왜 했는데요! 4,500명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와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어렵게 겨우 예산 세워놨는데 결국에는 엉뚱한 회사가, 말 그대로 회사가,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그렇게 조건을 아무 생각 없이 달아서 결국에는 이 사업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증인, 답변해 보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계약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건을 달 때 지역에 대한 한정이라든지 어떠어떠한 조건을 달 때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2억 원 날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후 선정되더라도 부족하다면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당 업체와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엔지니어링 회사가 해서 충족은 하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정통한 어느 기관, 학교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추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겠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발주부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안 됐다는 취지로,

김명욱위원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물론 나중에 청소행정과 감사 때도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할 텐데 이 용역을 왜 수행하고 의회에서 이 예산을 왜 세웠느냐에 대한 취지와 동기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엔지니어링 회사가 한 것은. 그런데 조건 하나를 환경영향평가 대행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사가 뭐냐 하면 회사예요, 회사. 이것은 이것과 관련된 연구기관, 대학교, NGO 전혀 참여를 못 해요. 이것은 회사만 들어와라 이거였어요, 회사만. 법인만 들어와라, 법인만. 그런 조건을 걸어서, 사실 이 용역은 단순히 기술적인 검토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이 용역은 주민지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조건을 이상하게 달아서 결국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이란 말입니다. 비단 한 예만 얘기한 것인데 앞으로 나라장터 g2b에 입찰조건 달 때는 충분하게 해당부서와의 검토, 다음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세웠으니까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고의 조건을 거셔야 됩니다. 그것을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김명욱위원

입찰 얘기는 그렇게 하고 아까 수원시 채무현황이 2002년도에 1,244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쭉 2003년, 2004년 사이에는 한 1,0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최근까지 해서 지금 3,500억 가량 되니까 2,300억 정도, 현 시장 재임 중에 2,300억이라고 하는 채무가 증가됐습니다. 전에 1,244억 기준으로 봤을 때 200배 증가된 거예요. 어떻게 6년 사이에 채무를 200배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회계과에서 우리 채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해서 협의를 했다면 이렇게 무작위로 돈을 끌어다가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수원시 재정상태를 열악한 상태로 빚더미로 만들어놓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무 국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안일한 문제의식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주민세 다 포함해서 세수가 실질적으로 8,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2,300억이라고 하는 빚을 우리가 졌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올해 기획예산과 물어보면 정말 주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예산들, 복지, 환경 이런 예산 다 한 푼도 못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복지문제, 왜! 올해 200억 이상의 이자를 갚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는 바로 6년 동안 2,300억이라고 하는 빚을 낸 것에 기초하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회계부서로서 정말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회계와 예산의 건전성과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은 죽는 소리라도 해서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것도 빚을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혼감이에요, 이혼감. 우리 수원시민 110만 명이 시장한테 이혼하자고 법률검토 해야 될 문제예요.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런데 하물며 수원시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서 적절하게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위원

너무 회계과만 가지고 오래하는 것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관내 3,0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636건에 83억 원 정도, 또 수의계약에서는 589건에 72억 원, 전자입찰은 47건에 11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 건수가 왜 적은지, 또 물품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용역에서 단일견적이 135건, 공사에서 167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선은 3,0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대상금액은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로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자입찰에는 자료대로 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제한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전자입찰이 왜 적어요? g2b에 올려놓으면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안 올리고 수의계약으로만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다 수의계약 쪽으로,

김진우위원

요새 경제도 어렵고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3,000만 원짜리는 몇 건이나 됩니까? 3,000만 원짜리 전자입찰하고 수의계약 들어와 있는 것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이 3,000만 원 이만이기 때문에요,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그 선에서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제일 높은 금액. 여기는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내역에 보면 2,600만 원짜리도 있고 2,500만 원짜리도 있고, 내용은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부탁드리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회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발굴하셔서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도 관내 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많은 도움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1년에 589건에 72억 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자료 34쪽에 보면 73번과 75번이 같이 문화관광과고 똑같이 한일기획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물 현수막하고 능행차 반도 및 그래피티, 어떻게 됐든 기획사에서 다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기존에 2,000만 원 넘으면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눠서 수의계약 한다는 이런 말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것도 계약기간이 일주일 차이고 이랬을 때 수의계약 제도가 악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도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인데 2,000만 원에서 10만 원 단위로 넘는 것, 6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넘는 것들도 다 수의계약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60만 원은 2,000만 원 이상이 아닌지 이런 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다음에 액수 무조건 2,000만 원이 아닌 것은 지금 보면 그냥 2,000 몇십만 원 대까지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일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그리고 동일 반복돼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할 부분은 물론, 사회적 기업으로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기업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관급 각종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품을 조달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현되는 이익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그런 사회적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 육성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선은 2,000만 원이 갓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기준이 2,000만 원이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수의계약 제도를 나름대로, 공개입찰제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영세업체들, 소규모 업체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 그런 현실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개방하자는 취지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현황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이고, 특히 관청에서 하는 각종 용역이라든지 물품조달 관련해서, 가령 휴지나 복사지 이런 것도 기업에서 장애인 이런 쪽으로 사기도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사회적 기업이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못했는데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입찰이라든지 특히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다시 이익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사회적 기업과 계약도 많이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응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49쪽 기관별 시 본청 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 본청에 차종 68대가 맞습니까? 시 본청 등록차량 대수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진흥국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야간에는 어디에 주차돼 있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본청 것은 본청 지하라든가,

진흥국위원

68대가 다 여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사업소는 사업소에,

진흥국위원

아니, 사업소 말고 본청에.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본청 것은 본청에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68대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진흥국위원

특수차량도 있고 소형, 경형차량도 있고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다 어디, 지하실에 없던데 어디에 주차돼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승용차들은 주로 지하 3층까지 들어갑니다.

진흥국위원

소형차는 그런데 다른 특수차도 있고 중형승용도 있고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언제 시간을 내셔서 한 번 둘러보시죠. 이것이 지하에 다 들어갑니다.

진흥국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청에 민원인들이 오다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회계과에서 앞으로 본청 차량 차고지를 준비해서 어디 근처에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민원인들 편의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때문에 민원인들 이용에 불편을 준다면 그 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저희도 지하까지 내려가 보면 평상시에도 꽉 차 있는데 민원인들이 시청에 와서 제일 불만이 차 댈 데가 없다는 것이 불만이에요. 지금 자료에 보면 시 본청 차가 68대인데 비록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있는 경우가 많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특수한 경우 외에 사용하는 차량은 주차돼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진흥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하는데 업무일지 다 쓰고 계시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심상호위원장

업무일지를 쓰는데 시 본청만 해도 승용차가 33대, 시의회 2대 해서 35대고 승합차, 화물차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운행하는 것은 보통 업무시간에만 운행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특수한 경우는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할 수 있는데 통상 업무시간에 주로 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심상호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끝난 뒤에는 이 차를 어디에 놔둡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본청 같은 경우는,

심상호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일부 타 시·군에서는 운행일지를 제대로 쓰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출·퇴근용으로도 쓰고, 차고지에 제대로 주차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수원시에도 있는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매일 당직자들이 차량 현황까지도 전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일체 없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없기를 바라면서 차량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세정과 자리 시의회 확장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확보된 공간에서 의정 활동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연구실에 가면 책상 여섯 개에 의원님들이 전부 다 사물을 갖다놓으니까 다른 의원들이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차문제인데 지금 지하1층에 가보면 ‘의회방문차량’ 그것은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의회방문차량은 한 대도 없고 다 다른 분들이 대거든요. 그래서 회기 중에는 청경 분들이 와서 정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특히 회기 중이 아닐 때 보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제가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데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섯 대 정도나 한 구간 정도는 항상 댈 수 있도록, 몇 번 이야기해도 그것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회계과와 관련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제공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적 성실하게 해주셨고 원순호 씨가 일요일까지 뒤늦게 부탁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시의회가 소음문제로 굉장히 많이 고생했었는데 이중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분야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해피수원 상품권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을 보면 공직자가 구입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해피수원 상품권 구입을 안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도 합니다. 저희가 권유하고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는 특별히 더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공직자 구입한 실적을 해달라는데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이것이 2007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까지 구입한 실적 중 사실상 공직자가 구입한 것이 1억 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공직자가 한 것이요? 어디에 그 내역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공직자 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제가 불러드리면,

김진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 축구팀이 와서 축구를 하면 그 티켓을 동사무소에서 팔려고 무척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팔라고 하고, 그것은 누가 팔라고 하는 겁니까? 그 티켓 팔라고 누가 하는 겁니까? 축구선수들 오면 왜 운동장에서 티켓 팔잖아요.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팔잖아요. 그것 누가 팔라고 시키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시키는 것보다도 수원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빅 이벤트 같은 경기가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김진우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살리려고 해피수원 상품권은 왜 못 팝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적극성을 띠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팔고 누구를 위해서 일 하는지, 진짜 살릴 데는 못 살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해피수원 상품권 팔아서 재래시장 살리려고 누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매년 되면 이게 나와요, 매년 되면. 그런데 누가 나서서 어디 가서 한 번 팔아 봤습니까?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이런 것이 여기에 쭉 나왔더군요. 진짜 재래시장 살릴 마음이 있다면, 축구티켓은 열심히 팔려고 애쓰고 상품권은 하나 못 팔고, 어디에 가서 맡기기만 해서 못 팔면 말고.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살리겠습니까? 제가 왜 공무원을 여기에 넣어서 물어보느냐 하면 공무원이 꼭 이것을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3,000여 공직자가 나서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매년 감사자료 요구만 하면 뭐합니까? 답변은 만날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구나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업무를 책임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공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1억 400만 원 정도 구입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들 부상품으로 줄 때도 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한 2,139만 원을 했고 수급자들에 대한 격려품도, 우리가 명절 때 각종 위문품 이런 것을 줄 때도 기왕이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어려운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한 것인 8,215만 원 정도 됩니다. 하다못해 직원들 생일 때조차도 부서에서 구입해서 나눠준 것이 일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강력히 강조하시는 근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용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참 힘듭니다. 나가보시면 진짜 손님들 없습니다. 없는 속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나서면 그 마음이 전 수원시민한테 가지 않겠느냐 해서 공직자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대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부터 해주시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해피수원 상품권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좋은 제도인데 활성화가 계속 되지 않고 답보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보면 팔달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상품권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유통경영대학이나 상인대학의 위탁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거기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시범시장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거기 같은 열의를 가지고 한다면 다음 연도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상품권 판매액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9쪽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삼천리가스와 적극 협의로 현재 미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공사추진 등 도시가스 보급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아직도 추진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여태까지 보면 도시가스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은 자기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9%가 남아 있는데 굉장히 소외되고 열악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삼천리가스에 압력을 넣든지, 굴착허가 같은 것은 여기 관에다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데는 공사비는 많이 들고 자기들 공급량이 떨어지고 하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보급률이 93.1%로써 아직까지도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 일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도시권에 살면서 아직까지도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어차피 삼천리도시가스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반영하도록 절차상 돼 있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단 시일 내에 보급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꾸준히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삶의 질 향상,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수원이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삼천리도시가스와 협의를 거치고 독려를 해서라도 삶의 질 향상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남은 것이 1, 2%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용방안 차원에서 개발한 해피수원 상품권의 판매실적이 매년 저조한 바, 가맹점관리 철저, 상품권에 대한 할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 미세하게 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쓰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할인혜택을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26쪽에 해피수원 상품권 판매실적 및 종합대책 해가지고 보면 수수료율을 3.28%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혜택을 주는 겁니까? 구입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게 카드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구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것은 카드수수료를 주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사는 것은 내 카드로 사도 똑같이 그 돈 나가잖아요. 그러면 카드사 돈 불려주는 거잖아요! 카드로 사면 카드사 돈 불려주는 거지, 카드사가 수수료 떼어간 만큼 카드사 돈 불려주는 겁니다. 시민이 혜택을 받고 가게 주인이 혜택을 받아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카드로 구입하면 그것은 카드사가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카드사 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감사할 때 이야기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 안 하고 대책을 세운 것 같은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가게를 가더라도 카드는 며칠 후에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카드사 불려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 쓴다거나 가게에 혜택이 가게 해야 가게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상품권 만들고 유지하는데 유지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것 있어서 뭐하느냐,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판매실적 올라가는 것보다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카드사 돈 불려주기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닌 거죠.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물론, 카드사도 자선사업 하는 업체는 아니니까 카드사에도 일정한 자기네들 수수료 수입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만 모든 이익이 편중되는 일은 없도록, 판매업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피수원 상품권을 가지고 제가 직접 사러 가봤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갔는데 상인들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물품을 사러 갔는데 상인이 안 받으려고 하고, 현금보다 안 좋잖아요. 바꾸려고 해도 불편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가게에 무슨 리베이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사는데 9만 원에 준다거나 하는 그런 혜택을 주면 살 텐데 그런 혜택을 안 주고 카드사에만 혜택을 주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상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이 3.2%는 카드사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는 1만 원짜리 해피상품권을 가지고 갔을 경우 1만 원어치 그대로 줍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를 쓰면 재래시장에서는 3.2%만큼 카드수수료가 제외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1만 원어치 주는 게 아니고 3.2%의 마이너스 되는 상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도 이익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달라는 측면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는 현금 위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해피수원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1만 원어치 그대로 보전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각 재래시장 상인회 별로 해피수원 상품권을 안 받으면 거기에서도 현금 1만 원을 사실상 바꿔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도 해피수원 상품권을 가져오면 실질적으로 단골손님처럼 더욱더 우대하라고 저희들이 상인교육 시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증인,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증인이 직접 상품권을 가지고 가니까 우대해 주시던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저는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대해줍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저와 시각차이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3.2%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1,000원이면 얼마입니까? 32원이죠. 재래시장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옷을 산다면 몇십만 원짜리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재래시장에서 물품을 살 때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사지는 않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도 똑같은 가격으로 하는데 카드수수료, 증인이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이 해피수원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인 이상 사업체,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등 100인 이상 사업체 28개소에 해피수원 상품권 투어도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반응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카드사용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따 증인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 이것 안 맞습니다. 시민하고 가게하고 의도하는 자체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한 번 증인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근위원

고생 많습니다. 27페이지 재래시장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강조했는데 지동시장, 역전시장 활성화된 데는 지원을 중단하고 미 활성화된 부분에 주자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지동시장은 3억 3,200만 원 지원됐고 역전시장도 4억 8,3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지동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상인회 회장님이라서 그렇게 특혜를 봐주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는 너무나 활성화돼서 손님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자꾸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왜 특정한 시장에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그런 용도의 시장이라면 어느 정도 갖출 것 다 갖추고 이제 나머지 정말 상당히 열악한 소규모 재래시장들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청하고 경기도에서 일단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자부담의 확보여부, 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상인교육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했는지 여부, 또 상인들의 의지가 있는지, 향후 지원 시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 종합적인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제시하다 보면 제일 상위권에 드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지동시장이나 역전시장 같은 데가 좀 유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못골시장 같은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직접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7억 원의, 그러니까 10억 원 예산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가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시장을 찾다 보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그런 시장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나머지 시장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갖춰나갈 수 있도록 물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조원시장을 비롯해서 요즘 햇병아리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그런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2007년도~2008년도에 보면 예산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국·도비하고 그 중에 얼마나 되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올해 35억입니다. 지원된 것이 35억이고,

정동근위원

현재 올해 35억 600만 원인데 작년보다 121%가 증가됐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20%나 자금을 더 투입하는 상황인데 국·도비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청하고 경기도에서 일단 모든 것에 대한 실사를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도비가 작년보다 121% 더 증가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장려사항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것 누가 한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여기에 있는 우리 실무과장, 팀장, 팀원들이 다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상당히 됐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좀 드리고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김진우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이 상품권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자연적으로 재래시장은 활성화돼가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힘써 주시고, 특히 갓 태어난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올해 재래시장 예산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은 뭡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동시장에요?

김명욱위원

권선하고 지동시장에 1,000만 원씩.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이 마케팅 비용입니다.

김명욱위원

건국 60주년,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 광복 몇 주년 건국 60주년 이런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이 재래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하고 재래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은 국비를 책정하면서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물론,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의 사용내역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항목이 있어서,

김명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건국 60주년 기념 관련사업을 재래시장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증인 얘기는 건국 60주년 기념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죠. 각 시장별로 1,0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죠. 보면 재래시장에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으로 1,000만 원 쓴 것처럼 누구나 봐도 그렇게 알지 이것을, 안 그래요? 누가 알겠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타이틀만 이럴 뿐이고 실제 내용은,

김명욱위원

다음에 작년에 비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는데 이것이 어떤 유의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7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고 자부담이 가능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선정을 했는데요,

김명욱위원

그냥 주는 거죠? 특별하게 어떤 사업의 아이템 이런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선정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이템 사전계획을 받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마케팅 전략을, 또는 마케팅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이 어떤 심사의 과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주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심사는 중기청에서 하고요,

김명욱위원

중기청에서 심사를 하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일단 시장 특성에 맞게 아이템을 전부 계발해서 합니다.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올해 저희가 팔달문 지역에 거리축제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에 대규모 야시장이나 풍물시장에 대한 허가를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리 관에서 직접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은 현행법으로도 그렇고 할 수 없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명욱위원

다시 말해서 화성문화제 구간 거기가 도로 아닙니까? 도로. 지목이 도로나 주차장인데 거기에 그런 대형 풍물시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원래 시장거리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복개천을 활용해서 3일 동안 축제를 펼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거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야시장이,

김명욱위원

아니,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불법을 묵인한 거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대형풍물시장을 유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시장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시장추진위원회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동상인연합회에서 했습니까, 지동상인연합회에서 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팔달문시장상인연합회요.

김명욱위원

팔달문시장상인연합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지동시장상인연합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하기에는 뭐한데, 문제는 팔달문상인연합회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추진했고 얼마큼의 위탁을 줬고 행사비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고 하면 이것을 팔달문시장상인연합회에 있는 사람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인연합회 전무나 회장은 몰라요. 영동시장에 계신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얼마에 누가 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누가 하고 얼마에 위탁한 겁니까? 이것 혹시 아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종합적으로 팔달문지역 시장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행사별로 아마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고요,

김명욱위원

전체 예산 8,600만 원 정도를 상인연합회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비 3,000만 원을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저희가 지원을,

김명욱위원

위탁을 얼마 줬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1억을 줬는지 1억 5,000을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 그 정도 선에서 줬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에 계약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행사에 쓰이고 남은 금액이 얼마라서 앞으로 상인연합회에서 쓰겠다든지 차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하긴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불법이고 관에서 여기에 대해 이런 계약을 한다든지 이것을 방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도로나 공원에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에서 불법은 묵인해 주고, 왜냐하면 행사비 보조를 해준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도대체 한 개인이 몇천만 원을 어떻게 먹었는지 이것조차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하면 투명하게, 적어도 상인연합회에서 정도는 누가 해서 여기에 대해 위탁금액이 얼마였고 이 부분의 행사비에서 8,000 얼마 쓰였는데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하겠다 정도가 상인연합회에서는 공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제 얘기는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이것을 허락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못하게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흘 동안 개최되는 해피수원 시민가요제라든가 대학가요제, 한복맵시선발대회, 원래 저희는 주목적이 여기에 쏠려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행사를 키우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불법적인 단체를 끌어들여서 붐 조성을 했다, 하여튼 어떤 명목으로든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장거리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그러한 불법행위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아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경비조달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부분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거기 상인연합회 간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명백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중요한 행사인데 문제가 돼서 지역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든지 그래서는, 제가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은 나중에라도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에 49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올해 10회 정도 T/F팀 구성해서 갔는데 사전 통보하고 가시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통보 안 하죠. 점검 나가는데,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갈 것 같아요. 우수축산물 점검을 통보 안 하고 암행,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통보를 하면 단속의 의미가 없죠.

김명욱위원

혹시 공급업체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현황 가지고 있죠.

김명욱위원

몇 개 업체 정도 되죠?
한 개 업체입니까? 저희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특히나 개방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우리 축산물을 급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기에 대한 공급업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이것이 한우람이라고 하는 사 기업이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축산물 급식센터를 농산물도매센터 산하에 둔다든지 해서 교육청과 협의 하에 관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 급식을 위한 축산물 급식센터를 저희 관이 직접 운영한다든지 하는 형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관이 관리하고 책임성을 높여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51페이지 유통시설개선자금 50억 올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것이 전액 도비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명욱위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홍보 많이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수원시 관내 몇 개의 유통업체가 이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혜택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소위 말해서 자금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홍보를 한다는 것이, 지금 업체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시설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은 사실상 요청자가 없었습니다. 대다수 업체들이 워낙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전부다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 이것도 인테리어라든지 부차적인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했을 텐데, 제가 직접 이것을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0억 원을 영세한 유통업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관내의 유통업체들이 이 자금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야 했는데 올해 한 건도 수원시가 이 자금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서도 1개 업체밖에,

김명욱위원

경기도 핑계대지 마세요. 수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원. 다른 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나 과정 이런 것이 까다로운지 그런 것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전자금을 선호한다면 펀드에 일부분을 분할해서 운전자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건과 절차, 또는 구비서류에 대해서 일부 완화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지금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줬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수행기관이 한국지역경제학회라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어떤 박사님에게 주셨습니까? 한국지역경제학회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예산이 8,500만 원짜리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김명욱위원

8,500만 원짜리 용역사업을 집행하면서 누구한테 줬는지도 모릅니까?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 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회계과에서 입찰처리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발주는 지역경제과에서 줬을 테고, 이것 모성은 박사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거기에 한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모성은 박사한테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라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입찰했는데 유찰이 두 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이 혹시 g2b에 입찰할 때 조건이 있었나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수원시 관내! 조건을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주무부서도 잘 모르고 이것을 입찰하는 회계과 직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도대체 조건을 무엇을 걸었고 누가 입찰했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탁상행정으로 용역사업을 집행하는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조건 붙인 것은 수원시의 경제 관련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게 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 박사가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조건을 건다든지 용역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사람, 여러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설정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특정인을 딱 찍어서 이 사람한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다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지도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각 아파트마다 알뜰시장이나 요일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 원산지표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일시장 같은 거요?

진흥국위원

네, 요일시장이나 알뜰시장이나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그쪽을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접할 때 주민의 욕구가 먹을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이 쏠리는데 거기는 사업등록이나 신고한 것도 없지요? 무허가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흥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원산지표시 단속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거나 팔아도 여태 단속도 안 했다는 것은, 그렇게 방치해서 지금 재래시장이 무너질 정도로 활성화가 됐는데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다 원산지표시도 안 하고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 세우신 것도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글쎄, 지금까지 각 아파트단지에 일요장터라든가 요일별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파트단지에도 들어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아파트 거주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나름대로 농산물이나 생필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 또 기존의 상가나 재래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상권을 침해당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단속계획이라든가 단속의지는 사실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앞으로도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알뜰시장에서 배추를 사다가 약품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또 거기에 장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수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부르짖고 또 세외수입도 부르짖고 관광사업도 해서 수원의 세외수입을 높이려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마다 막대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더구나 주민 건강을 위해서 여태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파트단지에 원산지표시 단속 나갈 계획을 세우실 수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염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우리한테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단속계획을 짜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5쪽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각 구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증인, 보세요. 한 번 위촉되면 20년, 30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 되는데 이것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규정이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신문지상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농지관리위원들의 권한 밖의 행위라든가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사회 문제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위촉되면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이분들이 타성에 젖고, 또 불의와 타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 '90년도에 위촉됐는데 해촉이 사망,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재 위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있다면, 5년 단위로 무슨 기준이 있는지, 없으면 이것을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 및 구성에 따른 기준을 보면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 각 동별 농지관리위원은 3년 이상의 영농 경험자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연임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규정상 해임사유를 보면 해당 위원회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든지 질병이나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직무수행이 어렵다든지, 허위로 확인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해서 위원회 회의에 불참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해임하도록 돼 있는데 꼭 이런 기준이 아니다 하더라도 근무자세가 불성실하다든지 지역의 여론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임기가 3년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3년인데 모든 직책이 연임한다고 해도 연임을 여덟 차례, 일곱 차례, 아홉 차례 하는 보직을 본 위원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연임도 두세 번 정도하고 기간도 3년이라는 규정이 있다면, 본 위원은 없어서 20년, 18년씩 하는 줄 알았는데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여덟 번, 아홉 번씩 연임하는, 아마 규정이 있는 단체 중에서도 일곱, 여덟 번씩 연임하는 데 별로 없지요? 사회단체고 어느 직책이고, 어느 위원이고. 두 번 연임, 아니면 많아야 세 번 연임이지.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너무 했다 싶은 것이 한 번 위촉되면 사망일까지, 이런 위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재고해 주시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김에 하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법 개정안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받게 되면 아마 이것이 2009년도부터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향사항입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안에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장터에 대한 문제점은 본 위원도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저해하는 문제점, 그리고 재래시장 역시 거기에 발목을 잡혀서 굉장히 상인들이 고충을 겪고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을 내고 검증 받아서 판매하는 재래시장과 달리 아파트는 일주일에, 그것도 전처럼 김장철이면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장터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연중 상설로,

이재원위원

연중이 아니라 주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정식으로 장사 하시는 분들은 속된 말로 호구입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시고, 이것은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문제점은 그겁니다. 하나는 저 사람들의 상행위가 정당한 상행위냐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정당한 행위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루는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물건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담입니다만 지금 수요장터라든가 요일별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파트 주민들의 전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부녀회라든가 어떤 특정 부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파트단지별 불협화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냉철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상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물건에 대한 신뢰도 문제, 건강의 유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노상에 펴놓고 하는데 적법할 리가 있습니까? 노상적치물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법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짜셔서, 진짜 품질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판매한다면 수원시민의 건강 문제도 있고 상거래 질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것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2007년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하셨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그것이 각 구별로 시범 동을 선정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구별로 1개 동씩.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구별로 보다도 정부에서 지자체의 관심 유도 및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범마을의 선정기준은 주민이 동 단위 이하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을 진단하고 삶의 터를 가꾸어 나가는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동이 다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아마 2007년도에 구별로 1개 동씩 선정됐는데 추진은, 지금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송죽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점은 이것이 추진 초기에 주민들의 설득이나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2007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할 공사가 지금 2008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늦게라도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차난 해소라든가 녹지공간 확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공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날짜를 잡아서 준공하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번 모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초기에 구별로 1개 동씩 시범적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추진 안 된 것은 홍보나 이해, 설득이 부족해서 다른 동은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행정기관의 사업 부서에서 그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와 설득을 하셔서 주변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업주관을 건교부가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서 52개 마을을 응모 받아서 12개가 확정이 됐고 거기에서 1차 서면심의 결과 수원시가 39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송죽동 푸른 행복을 꿈꾸는 초록생태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화성 주변의 우물길 마을로 해서 화성사업소가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2차 심사가 2007년 3월 26일에 있었는데 25개 마을로 압축이 돼서 경기도에 5개, 수원시가 1개 해서 최종적으로 송죽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간판 정비로 2억 원, 옥상화단 꾸미기가 5,000만 원, 그린파킹사업으로 2억 9,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고, 진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현재 주택담장 허물기 그린파킹사업은 공정률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디자인 시안이 작성 완료됐고, 또 초록옥상 만들기가 4가구 조성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말 정도면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추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생태마을 송죽만들기에는 2억 5,000만 원을 전액 국·도비로 했는데 밑에 청명마을 거기는 예산은 6억으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국비는 줄고 도비는 전액 없어지고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당초 계획에는 국비를 3억 주기로 했던 것인데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결국은 1억으로 다운된 사항입니다. 사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다가, 그래서 시비로 저희가 보충을 많이 했죠. 1억 8,000만 원의 시비로,

심상호위원장

아니, 시비가 3억 2,200만 원이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3억 2,000만 원이요.

심상호위원장

자부담이 1억 8,900만 원이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심상호위원장

자부담까지 하면 부담이 되고 전에 했을 때는 전액 국·도비로 했는데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본 겁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32쪽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율천동이나 인계동, 매탄1동 쭉 보면 거기는 98.7%, 99%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 못사는 동네는 가스도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못 사니까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죠.

김진우위원

잘 살게 해주시고 가스를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한데 수원시에서 연탄을 대 주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연탄 공급 받는 데요?

김진우위원

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가스도 안 들어오고 옛날 힘들고 어려웠던 때처럼 연탄을 공급 받는 데가 많습니다. 저도 나가서 연탄배달을 했습니다. 수원시에서 이런 것은 파악 안 하고 가스 넣어주는 것도 힘들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찾아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쪽 유사석유 판매 지도단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석유 파는 데가 고급판매하고 일반판매가 있는데 고급판매는 뭐고 일반판매는 뭡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휘발유 제품도 고급휘발유가 있고 보통 휘발유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것 없는 데는요? 그것 안 파는 데는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보통 휘발유죠.

김진우위원

지금 자료 43쪽을 보면 호남주유소 해서 사업정지 2개월 오충식, 또 밑에 12월 17일에 사업정지 1개월 오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개월, 1개월,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2007년 11월 30일에 걸렸는데 2007년 12월 17일에 또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11월 30일에 2개월 사업정지 처분 받은 사람이 12월 17일이면 며칠 사이입니까? 한 달도 안 되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걸린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적발된 날짜가 11월 30일이 아니고 그 이전에 적발돼서 수원시에다 이의제기도 하고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걸린 것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인데 여기에 표시된 것은 적발날짜가 아니고 처분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또 장안주유소 김경원이라고 나와 있고, 장안구 똑같은 번지 내입니다. 밑에 보시면 2008년 8월 7일 장안주유소 정자동 23-2번지 똑같은 데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틀린데 명의를 바꿨나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행정처분 받은 다음에 다른 데로 넘어간 겁니다. 사업자 변경이 된 거죠.

김진우위원

그러면 수원시 행정상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한 번 걸리면 취소한다는 이런 법령은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은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제도로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것만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수원시 조례로 고칠 수 없고 이것은 모법 조례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모법이 그렇죠.

김진우위원

우리 시에서는 못 만들어요? 한 번 걸리면 아예 폐지시킨다는 것을.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법률에 의해서 처분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임의대로 폐업을 시킨다든지 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마음대로 석유 팔다 걸리면 돈 벌어서 돈 몇 푼 내고는 그냥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내는 우리 소비자들만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과징금을 1차, 2차 다 5,000만 원씩,

김진우위원

한 번 걸리면 최고가 얼마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최고가 5,000만 원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1개월, 2개월 사업정지 받는 것은 또 뭐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적발된 행위내용에 따라서 기준이,

김진우위원

아니, 유사석유 판매인데 무슨 경우가 있습니까? 유사석유는 석유를 잘못 판 것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봐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주로 단속을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품질관리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어떤,

김진우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중앙에다 석유판매를 잘못하면 정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게끔 상부에 올리실 계획은 없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얼마든지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다른 데를 기준으로 하지 말시고 우리 수원시에서 만들면 다른 데도 똑같이 실행돼요. 이렇게 내려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수원시에서 먼저 브레이크를 걸 의향이 없느냐 이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차 걸리고 2차 걸리고 3차에 적발 됐을 때는 사업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김진우위원

이름을 바꾸는데 뭐가 걸려요. 한 번 걸리고 바꾸는데. 한 번 걸리면 이름 바꾸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처분에 대한 내용은 전임자 것까지 승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명의를 바꾸더라도 새로운 명의자가 안고 가게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오충식이가 한 번 걸렸고 최성진이도 한 번 걸렸는데 한 번 더 걸리면 이런 사람들은 취소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김진우위원

세 번 걸려야 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세 번이고 두 번이고 따지지 마시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회사는 아예 한 번에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야지 세 번까지 걸린다고 생각하면 오래가잖아요? 우리 수원시에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한 번 올려서 법을 통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을 한 번 봐주세요.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지도관리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점검한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적발한 경우도 있고요, 아마 거의 신고 쪽보다는 합동단속을 통해서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영위원

몇 회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가 되는 거예요? 축산물 같은 경우 현재 2007년도에 하나 돼 있고 2008년도에 세 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다릅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미 표시 및 부정적 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발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같은 경우는 1차는 영업정지 7일을 주고 2차일 경우에는 15일, 3차는 30일, 이것은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요, 수산물은 미 표시 했을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 원~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허위표시는 고발이 들어가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이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유독 영업정지를 축산물은 이렇게 받았는데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건당 과태료가 약 5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내가 팔만큼 팔고 5만 원만 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죠.

이대영위원

어쨌거나 먹을거리만큼은 정말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니만큼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도 해당이 될 겁니다. 먹을거리만큼은 솜방망이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5만 원~1,000만 원까지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이 8만 7,000원이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너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해서 먹을거리만큼은 잘 단속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먹을거리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대영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을 봤으면 합니다. 증인, 꼭 약속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36쪽 한 번 봐주세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2008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있죠? 사업현황 및 추진상황.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이것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역경제과 경제총괄팀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경제총괄팀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사업비가 6억 1,100만 원인데 자부담이 1억 8,900만 원 맞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어느 분이 확인했어요? 확인 하셨습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 사업 추진하려면 통장에 입금된 것이 다 확인 안 되면 추진이 안 됩니다.

이대영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아신 거예요. 이것 확인하세요. 없어요. 자부담 1억 8,900만 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처음 할 때 다른 의원들 굉장히 불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비가 나온다고 했다가 국비 선정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데가 선정되다 보니까 국비가 적어졌는데, 저도 처음에 자부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또 어떻게 채울 것인지 증인이 이야기해 주세요. 자부담 없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자부담 없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없을 거예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 처리하고 나서 그 뒤에,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했을 때 저도 잘못 들어서 나중에 담당자한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부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 번 해보라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부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직접 추진했던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도 자부담을 얼마 하기 때문에, 같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해서 알려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저한테만 해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전체 다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다음에 45쪽 봐주세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부당지급자 회수조치 현황 및 회수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언제 회수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천천히 하시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현재 저희가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목표로 해서 회수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수나 자료는 따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회수한 적 없으시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대영위원

전혀 없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이번에 불거지고 방송을 타니까 이것이 된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나갔는데 확인도 안 하고, 면적도 확인 안 하고 전혀 확인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퍼주기 식으로 된 겁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도 안 하고 신청 들어오면 그냥 준 거예요. 그것 인정 안 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다 공통사항일 겁니다. 아마 저희도 다른 데와 다름없이 제대로 확인 과정에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확인도 안 하고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방송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국비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줬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보면 확인도 안 하고 지급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2007년도 1번~3번 있죠? 성명이 서00, 이00, 곽00.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007년도요?

이대영위원

1번~3번, 그리고 2006년도 1번~3번 곽00, 서00, 이00, 2005년도 22, 23, 24번 서00, 이00, 곽00 이 사람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동일인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매년마다 신청하니까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대영위원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금년에 한꺼번에 반납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한꺼번에 받습니다. 받으면 한꺼번에 받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2008년도 보면 특이한 것은 자진반납하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만큼은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시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국민도 그렇고 시민도 똑같이 대해주고 같이 받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한 과에 경제 등 여러 부분이 있는데 농업 부분이라든지 재래시장 업무, 중소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 시 조직 확대 특히, 농업부문 조직 독립문제와 관련해서 사정이 어려운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원시에서는 단순히 집행,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서류적인 부분이 갖추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충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살펴보면 본 위원은 우리 사회 전체에 있는 도덕 불감증 부분들이 같이 다 거기에 편승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시 공직자분들께서 수령한 부분의 문제점이라든지, 다음에 고액 수령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신청 받으면서 문제의식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공직자 수령과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점검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 모 계장의 경우에는, 이 분이 2008년에는 무슨 일인지 수령하지 않았더라고요. 2008년에는 수령하지 않았는데 2006년, 2007년 2년 동안 직불금을 고정형, 변동형 합쳐서 8,400만 원가량을 수령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분이 공직자로서 팀장 정도면 굉장히 바쁠 텐데 그렇게 직불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대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 과장의 경우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상속받은 땅이래요. 상속 받은 땅인데 용인시 처인구에 있고 화성시 우정읍에도 있고 화성시 팔탄면에도 있고, 팔탄면에는 두 군데 있더라고요. 또 화성시 반월동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떨어진 곳에서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게 현실적으로, 비료대금 입금 이렇게 해서 다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좀 더 철저하게 걸러내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바빠서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1억 원이 넘게 직불금 수령하신 분이 수원에도 계시더라고요. 1억 4,00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수령하셨고 또 수천만 원 이상 수령하신 분들, 이의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전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2008년에 수령하신 분은, 아까 1억 원 넘게 수령하신 분은 2008년에는 수령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쁘시기 때문에 다 보실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1억 몇천 받으신 분은 소재지가 수원입니다. 사시는 곳도 수원이고 재배하는 장소도 수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법에 따라 수동적으로 서류가 맞으면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시정을 펼쳐주시면 보다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수원시 전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촛불 이런 문제로 굉장히 먹는 문제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원시 전 학교에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상의 수반사항은 있지만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이 전 학교에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지금 단속 상황이 전체 업소 중에서 일부 업소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전체 몇 개 정도의 업소 중에서 몇 개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 때문에 올해 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경제과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단속을 펼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민감시단이라든지, 실제로 원산지 단속 문제가 먹을거리 문제이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단속업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전용 협의 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농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식량의 공급기능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능력 등 맑은 공기를 보급하고 수원시민에게 여러 가지 안식을 제공하고, 이런 농지가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장점이 굉장히 큰데 수원시가 앞장서서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13만 1,000㎡ 중에서 2만 3,395㎡를 수원시가 농지전용을 했고 2007년에는 총 36만 7,000㎡ 중에서 12만 3,000㎡를 수원시가 전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과연 농지전용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농지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가, 그리고 최소한 수원시가 앞장서서 농지를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쌀 소득 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공직자를 포함한 부당하게 수령한 농민들에 대해서,
경선

윤경선위원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부당하고 아닌지는 지금 감사하면서는 모르고 지급받은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저희 공직자들에 대한 것은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떤 관행적이라는 명분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직시해서 개선사항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2007년도에도 3회, 2008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업소가 계속 나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주로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단속했습니다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행정처분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 또는 농산물을 다루는 업소들이 자꾸 이런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답변이 부족한데요, 애로사항이라든지 지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 다 커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원산지표시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제한된 인력 가지고 많은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에 어떤 한계를 느끼기는 느낍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속의 성과가 위원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들 조직조차도 자꾸 축소하는 입장이고, 구조조정 하는 입장이어서 인력을 자꾸 증원시켜 달라고 떼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여튼 가능하다면 저희가 시민단체, 소비자 주부교실이라든지 명예감시원들 이런 분들을 최대한 참여시켜서 우리 공직자들만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면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품질관리원이라든지 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단체들도 참여시켜서 최대한 저희가 지도단속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농지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지역으로서 농지의 대부분은 식량 증산을 위한 농작물 경작토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부 지주들이 택지개발이나 신개발지역, 행정타운 건설, 개발행위 등 도시개발에 따라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농지가 전용되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매년 보면 이러한 기류에 편승해서 11월에서 익년,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농한기, 농한기가 보통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따지는데 그런 농한기를 틈타서 농지의 불법 성토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농지 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설업자 이런 분들이 잔토 정리나 어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를 처분하는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각 구별로 이런 농한기 기간에는 주 1회 이상 경지정리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같은 데, 이러한 취약지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원부를 삭제한다든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든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벌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강력히 시행해서 농지가 제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수원시가 농지전용을 대단위 면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지만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경선

윤경선위원

법적으로 합법, 불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수원시가 지금 농업관련 부서도 없애고 농업이 21세기 우리에게 식량산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그런 요구가 있고 또 시도 땅은 없는데 농지를 전용하면 헐값에 손쉽게 땅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수원시가 앞장서서 10만 평 이렇게 해서 농지 딱 전용해 버리는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어떻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희생이거든요. 그렇지만 수원시 전체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농지가 가지는 이러한 혜택이 열 가지가 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리고 21세기에는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식량 문제, 올해 한 번 식량 문제 겪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문제이고 환경 문제, 식량 문제, 생태 문제, 수자원 활용 문제라든지 홍수 문제, 다 농지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최소한 수원시만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우리 농지 분야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다루어지고 있는 2020 수원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도시계획 입안 과정부터 모든 과정이 결국 수원시는 농지를 점차적으로 계속 보전하기는 사실 어렵도록 기본계획이 짜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량 증산이나 보호 차원이나 확보 차원에서도 농지를 일정 부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의견이 개진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로서는 어떤 한계를 느끼는데 도시계획상 앞으로 다 도시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저희 부서로서는 막는다는 것이 어떤 일정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좋은 취지가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심의단계 이런 데서도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기동물 관리업체 및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30일이 지나면 폐사를 시키죠, 안락사를. 영양상태도 안 좋고 각종 질병에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폐사나 안락사를 시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46%는 저평가 된 것 같고 70% 이상 폐사나 안락사를 시킬 것 같은데, 혹시 데이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 데이터는 일단 저희 나름대로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지 않고 한 70% 이상 폐사나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유기동물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든지, 저는 애견을 키우거나 개고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분양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도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하고 전단지가 많이 붙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개를 사랑하는 애견가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식구를 잃어버린 만큼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훌륭한 주인을 만나서 잘 살 수 있도록 분양률을 높이거나 하는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기견 사이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견이 발생하면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다고 사이트에 올리면 잃어버린 사람이 그 사이트만 확인하면 자기 것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유기견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기견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재해서 주인이 손쉽게 유기견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원시 홈페이지에 유기동물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하여튼 좋은 의견 주신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것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팔달문시장의 파인아트거리! 파인아트거리에 여러 의원님들이 개막식 할 때도 가봤지만 일단 첫째는 과연 파인아트거리에 했던 디자인이 팔달문시장을 앞으로 장차 이런 쪽으로 컨셉을 맞춰서 가겠다고 하는 것에 맞는 디자인인지, 제가 알기로는 팔달문시장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야시장 문화를 새롭게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아마 그쪽에 대한 테마나 컨셉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디자인은 거기에 걸맞지 않고, 다음에 공사도 제가 보기에는 개막식 일정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행사를 추진해서 당일 개막식 때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또 몇몇 조형물은 바닥공사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보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밑에다 이상하게 바닥공사를 해놨던데, 행사를 하려면 공사가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행사에 맞추다 보니까,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하는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문제와 공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팔달문시장 1일 유동인구가 한 1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주변에 화성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와 같이 연계해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파인아트거리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우선은 팔달문시장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추진위원회에는 조형물의 미술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원시미술협회라든지 조형물 건축 시 안전성을 고려해서 설계사무소 소장, 전국주부교실 지회장, 나름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안목이 계신 분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분들이 이미 루미나리에 설치한 여러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고 나름대로 조형물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컨셉을 화성경관을 어느 정도 부각시키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맞는 컨셉으로 조율하는 과정의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리한 시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이 눈에 띄셨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는 위안으로 삼는 것이 지난번 시장거리축제 때 그래도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특이한 것을 설치했다, 좋은 쪽의 반응을 비중 높게 경청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문화제, 또 시장거리축제 기간에 준공을 마치려고 인위적으로 서두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끝난 이후 보완을 충분히 해서 그런 시설이 장기적으로 오래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거리에 설치된 상점, 점포 부스가 기본 우리가 요구했던 컨셉에 못 맞춰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중에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시민들이 특이한 것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판단이 아니죠. 희한한 것을 설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것이고, 속초 같은 경우 루미나리에를 설치해서 상권의 분위기와 매출이 확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했는데, 휘황찬란하게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특색 있게 해서 그로 인해서 그것이 매출 상승과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유인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를 젊은 사람들의 분위기로 조성하고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상권의 특징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쿨하고 젊은 패기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참신한 디자인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화성을 형상화한다고 하면서 넙적한 것들을 쭉 해놓아서 오히려 딱 보면 답답합니다. 경관적으로 답답하고, 길에 엄청나게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이한 것을 설치해서 거치적거리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오고 싶고 오면 먹고 싶고 사고 싶고 이런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한테 표출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으로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나,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그런 시각으로 판단하셨다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국내에 바람이 불기를 루미나리에 바람이 한 동안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제품의 단점, 문제점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 시점에 종전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너무 낙후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아직은 다른 데서 도입을 안 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시도한 것인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같은 인물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잘 생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보기 싫다고 표현하는 입장과,

김명욱위원

제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형물 설치 이후 상인들에 대한 모니터를 한 번 해보시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유입이 얼마나 됐고 그에 따른 매출 증가가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자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저희가 한 번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각종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그쪽에 현대화 시설을 하니까 전과 후를 비교해서 매출액에 대한 변화추이 지표를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지역에 항상 상주하고 계신 지역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모니터를 한 번 해보세요. 생생한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기존 파인아트거리에 있었던 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컨셉에 안 맞아서 무대를 철거하고 거기 격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에 의한 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하여튼 그것은 뒤늦게라도 잘한 것인데 설치한 것을 다시 또 철거하니까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국장님이 어떻게 적금을 깨서 하실 것인지, 사업을 한 번 했으면 될 돈을 지금 또 철거하고 재 설치해야 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설을 한다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들이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김명욱 위원님이 유기동물 중에 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지면서 애완동물 사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또 사회 문화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모든 활동을 사람들이 자는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00% 포획해서 중성화를 80%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성화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방사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방사해야죠.

이재원위원

어디에다 방사합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해당 지역에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잘 하시네요. 개하고 틀려서 고양이는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고 번식력도 강합니다.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보면 쓰레기 같은 데 굉장히 흩트리고, 또 모래에 배설을 하는 관계로 아이들 놀이터가 위생상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별로 포획기동반이나 위탁처리업소를 운영하셔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유기견을 유기시킨 주인을 찾아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기르던 애완동물을 어떨 때 보면 어렵고 보기 싫다고 유기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찾으셔서 거기에 반하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고양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더 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위탁관리기관을 동물병원협회로 돌리면서 상당히 체계가 잡혔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보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