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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25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11-26

김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다음은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감사 시작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수원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3,000여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 수원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되짚어 보면 집행부는 주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봉사자로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이 적법하게 결정되고 사용되었는지는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서로 상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집행부를 칭찬하기 보다는 잘못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안이나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책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 반품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행정감사 권한과 조사권한, 예산안 심의권, 그리고 조례 제정권, 시정질문 권한 등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들은 누구를 벌주자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어 시민을 주인으로 보다 편하게 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되는 만큼 주민의 시작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이 결정되어 집행되어지는지에 대한 정책감사로서 업무파악은 잘 하고 있는지와 일한 의욕과 능력이 있는지, 즉 다시 말하면 책임부서 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급하지 않은 곳에 먼저 집행된 것은 아닌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선심성·전시성 예산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증인들께서는 많은 공직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에게도 보좌를 받지 못 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인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한 만큼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받는 마음자세와 태도가 불성실한 증인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들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도시계획국장 이상윤 도시계획과장 최종국 토지정보과장 윤수현 도시경관과장 박영필 주택정책과장 곽호필 시설공사과장 최군식

김효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난 1년 동안 저희 국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전 공직자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성실하게 저희들이 답변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과 향후 더 발전적으로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시설공사과,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과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회의 순서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시설공사과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부득이 먼저 시설공사과를 감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필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네,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행정에 관한 내용을 짚어보고 잘 한 것은 잘한 대로 격려와 칭찬도 하고 또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평소 의원님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중복되어 발생하지 않고, 예산 절감과 함께 좋은 양질의 품질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공사과가 그 역할로 그동안 수원시의 공공시설을 거의 전부 집행해 오시고 관리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본 위원이 시설공사과에서 감사를 준비할 시점에, 처음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공공청사를 짓겠다고 예산을 확보할 때의 그 예산 확보금액,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공사사업 예산 내역과 실제로 입찰이 나갔던 그 내역에 다소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의 자구적인 대책과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 계획을 혹시 잘못 세워서 집행할 때 집행내역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또는 그렇게 되었다면 혹시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는가, 라는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처음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서2동청사 신축공사, 보훈어린이집 신축공사, 팔달구 보건소 건축공사와 시립노인복지 지원센터 신축공사 등 네 개 현장의 내역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중에 팔달구 보건소 신축공사 현장소장과 시립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소장, 그리고 화서2동청사 신축공사 현장소장, 이 세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내역서와 현장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내역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 내역을 발췌해 주시고, 또는 그 내역대로 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 변경 없이 시공된,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시공현황과 이 내역이 혹시 차이가 있는 점이 있으면 좀 밝혀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의원의 자료를 가지고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현장소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화서2동청사 신축공사 현장소장은 그런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그렇게 해 드릴 것이 없겠노라고 유선 상으로 즉답을 했습니다. 팔달구 보건소와 시립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소장에게 내역서를 전달하고 지난 24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그 내역을 협조 요청하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11월 23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역을 봤는데 내역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서를 왜 안 주느냐?” 했더니 내역서를 도난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제가 파악해봤더니 지난 11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경 담당 감독관인 서 모 감독관께서 일요일 현장소장이 출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장 사무실에 들어와서 현장소장의 책상을 전부 뒤져서 서랍에서 내역서를 찾아서 탈취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방해하는 처사이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와 수원시의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진위 여부를 먼저 밝히고 또 그 과는 별도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 부분은 공문서 절도와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추가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이런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합니다만 도저히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행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또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고, 이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신뢰하고 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와 재발방지책, 그리고 책임자 문책 등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먼저 듣고, 그 해명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여부를 판단해 주실 것을 여러 선배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요청하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증인의 답변에 앞서서, 방청 신청을 안 하시고 방청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지금 나가셔서 방청을 신청하셔서 증을 착용하고 방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은 방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증인, 이종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 시설공사과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국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과 특히 해당 위원이신 이종필 위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공사과의 해당 담당자에 대해서는 조사 후 문책 등과 아울러 공사 감독관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깊은 사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인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으셔서, 지금 국장님께서 해명하신 내용을 인정하시고, 또 해명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진행할 것인지 또는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중지를 모아주셔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감사중지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한 10년째 하고 있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8대에 들어와서 두 번째인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수원시 공직자나 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의원이 왜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혹시 실수라도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 그 막대한 예산 쓰는 것에 대해 시간적으로 쫓기면서 그래도 뭔가를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감사에 지적할 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려고 현장에 다니시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의원들의 의원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런 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명심하셔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의 방금 사과 말씀을 진정성이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좀 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이종필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시설공사과 감사에 대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다음에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도시계획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과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셔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6660호 2008년 11월 12일자로 (주)건화 부사장 겸 사업책임기술자 이형철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형철 부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현황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수원시 미래를 위해서 2020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참 우리 수원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죠. 일단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 용역결과를 보고서 좀 미비점이 많다, 그래서 그날 본 위원도 우리 건화 부사장님한테 몇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건화 부사장님 말씀이에요.
이 용역 하시는데 현장을 다 방문하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럼 거기에 만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도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그쪽에 무슨 대형건물을 헐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주택이 쭉 밀집돼 있는 데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데도 다 가보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수원시에 여러 군데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곳은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이해를 하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그게 꼭 그렇게 35m 도로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동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게까지 넓혀서는 할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그냥 이것이 일반 대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수원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번에 용역 맡으신 분이 계속 수원시를 용역을 하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역 이번에 맡으신 것 때문에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수행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수원의 정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냥 지도 보고 다니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것이 한 번 해놓으면, 결정을 해서 완전히 다 끝나고 나면 하루 이틀에 또 그걸 다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용역비가 수원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나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현장도 몇 번 가보고 그래서 도로확장이 됐든 상업지역을 만들든 뭘 만들든지 간에 좀 심도 있게 봐서 앞으로는 그게 되도록이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용역하고 계시는 회사는 시에서 인폼(inform)을 얼마나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서 변경을 하려면 인폼 받는 수준 어디까지 나옵니까? 그 자료 내용, 집행부에서 내용을 일정 부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디까지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2020 기본계획이 언제 됐는지 알아요?
그럼 작년 7월하고 지금하고 시간적으로 얼마 안 흘렀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인폼을 줄 때 주 내용이, 그러니까 키포인트, 전반적인 기능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키포인트 찍어준 데는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 참고인은 용역을 발주 받았을 때 주 내용이 매탄동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 게 주 포인트라고 봅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주 내용이 매탄, 서수원, 광교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광교 지역은 이미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2020 용역이 지금 이제 의견청취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변경도 가능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광교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진행돼 왔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 기본계획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없어요. 지금 제가 행감 자료로 받은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 참고인이 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크게 2020으로 변경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혹시 매탄지역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지금 기본계획 의견청취 듣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특히 매탄 지역은, 서수원도 그렇습니다. 서수원도 이미 2015, 2020 변경계획 가기 전에도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용도 보면 뻔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서 더 변경을 해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을 바꾸는 지역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실 2020에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도로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문제는 키포인트가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 문제인데, 그 공업지역이 매탄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매탄지역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 보면 혹시 삼성전자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통에 있는, 매탄동에 있는, 원천동에 있는 이런 지역이 복합돼 있는 지역이고, 물론 재개발에 관련된 재정비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잘못하면 삼성에,
아까 우리 참고인도 얘기했지만 도와주는 듯한 모습으로 이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이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그런 문제가, 일반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와 많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기본계획이, 이왕 하는 거니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워낙 계획국에 오래 계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번 2020 변경계획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 차원에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참고인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변경은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전체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경인데, 우선 용도지역의 일부를 바꾸고 또는 순환도로를 염두에 두고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공원 등 주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계획을 변경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물론 많은 현장 투어를 나가서 확인하고 준비를 했겠지만 지난번, 이틀 전에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용역사에 용역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줄 때 충분한 방향 설정을 잘해서 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많은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110만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김용서 시장님의 생각입니다. 과연 그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해볼 때 인구 억제 도시기본계획이 좋겠다는 많은 의견들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수원에서 지금 발생되는 모든 개발방식을 보면 마치 인구 억제정책을 써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도심에는 오히려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거용이 밀집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외곽 보존용지에는 오히려 대규모 개발을 계획하는 이런 도시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보존이 돼야 될 용지에는 주거나 공공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오히려 보존용지가 잠식이 되어 가고, 도심 속에서는 오히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재생 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소규모의 미니 도시를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서 교육, 문화, 복지, 주거, 상업, 쇼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히려 동선을 짧게 해주고 도심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미니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은 불필요하게 차를 가지고 업무를 보러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선을 짧게 해주는 이런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도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다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업무도 볼 수 있고 편의시설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수원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좀 걱정 해 본다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도심 속에서는 개발을 좀, 대규모의 뉴타운 개발이나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 안에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 이게 주거기능만 잔뜩 늘려가지고 마치 수원이 배드타운화 되고 과밀화 돼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도시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는데 이것을 지금은 기본계획 절차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년에 아마 관리계획을 다시 구체화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수원시의 도시가 관리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상윤 국장님께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사례는 아마 처음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고마운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공감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본계획변경은 첫 번째로 저희가 작년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으면서 일부 조건으로, 조건을 받아서 승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국토종합개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4차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 1인당 공원을 12.5㎡로 맞춰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 하고요, 또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번째는 삼성, 우리가 공업지역 거기에 삼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삼성이라는 주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삼성공업지역”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공업지역이 슬럼화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강화시키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과 특히 산업단지 집적화, 이런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고요, 부분적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만 도시 재생사업과 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이번에 도시정비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일부 구간을 저희가 재생과 관련된 사업부지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인데, 인구 억제 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150만으로 돼 있습니다, 2025년까지. 우리가 한 번 변경하면서 135만으로 되었고 작년에 저희가 변경하면서 129만으로 줄였습니다. 저희가 이 변경안을 가지고 건교부에 갔을 때 건교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착안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인구를 자꾸 늘리는데 왜 수원시는 줄이느냐, 그래서 저희 도시가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고 가용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를 사실적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호응을 얻었고, 줄이면서도 작년에 공원 면적에 굉장히 많이 할애했습니다. 특히나 4대 하천 주변 친수 공간 확보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기로 하였거든요. 그래서 인구 억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에는 인구증가는 안 되고 내용적인 면만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인구 억제 계획은 앞으로도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우리가 재개발 단지 29개소를 하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9군데 재개발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가 3만 4,000세대가 되고 완성되었을 때는 3만 6,000세대가 됩니다. 2,000세대 정도밖에 안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80만평 개발하면서 2,000세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구 증가가 아닌 인구 억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향후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해서 이행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용지의 잠식부분인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가 도시 전체 구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 현재 한 121.10㎢이니까 4,000만평 정도 수원시 면적이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 60%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GB를 빼게 되면 굉장히 오픈된 스페이스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보존용지에 대한 잠식을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예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어느 곳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또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보존용지로 거꾸로 변경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한 5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환원을 시켰고, 이번에 주된 보존용지 잠식 부분은 삼성 주변에 있는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면서 서수원권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 면적만큼 잠식이 된 겁니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장 한 평도 줄 수 없는, 새로운 면적을 추구할 수 없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그 면적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수원권에 보존용지가 일부 잠식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재생관계는 워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외국의 재생사업은 우리와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거기는 사회적인 여건이나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다시 재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에 어떤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거용 위주로밖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수원시는 가용 용지를 새로이 이렇게 보존용지를 잠식해 가면서 개발하는 패턴보다는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구도심권을 재생시켜서 좀 더 토지이용을 업(up)시켜서 질적인 변화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발전적일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기본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필위원

네. 이번에 물론 변경계획에 맞춰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노파심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trend)는 저투자, 저생산, 저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가 점점 밀집, 과밀화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이 도시 안에는 커다란 덩어리의 산업 폐기물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개발 부지를 확보해서 신도시를 자꾸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갖고 있는 도시를 재생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써서 가급적이면 자연의 어떤 훼손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수원에서도 앞으로 좀 더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신도시 대규모 개발을 자꾸 외곽으로 벌이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이 도심 속에 있는 것의 기능을 다시 정상화시켜가는 이런 방향으로 잘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25m 이상의 대로변 주변에 보면 아직도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소음피해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도시 경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대로변에 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용도지역을 조금 바꿔서 일반주거지역의 완충적인 그런 지대로 배치한다면 쾌적한 주거환경도 확보할 수 있고 대로변에 일정 밀도 이상의 건물들이 도심의 형태를 갖춰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외부에서의 난개발과 내부, 도심 중심에서의 난개발에 대한 개념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인지하셔서 화성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 도심주변에 있는 개발은 가급적이면 규모를 크게 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다 구축한 이런 개발들이 앞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모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지만 중간에 복잡 다양한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점검이 필요한 이런 규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이상윤 증인께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2,000세대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장

2,000세대면 한 5,400명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현재,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정비계획이 다 확정된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만 나머지 열여덟 군데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상되는 세대수가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광교와 호매실 신도시 한 6만 3,000, 외부유입만 말하는 거예요, 신규. 수원시에서 수원시로 이사 가는 것 빼놓고, 6만 2,000을 빼놓고도 한 5만 8,000정도가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재건축 승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조금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시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실 때 2,000세대라고 하셨는데 자연적인 증가 빼고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율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5만 8,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인, 맞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참고인에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수원권 지역은 당초 계획과 이번에 변경된 것 대비해서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질문에 대한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변경되어서 추가된 사항입니까?
공업용지 변경을 했을 때 추가되는 사항이냐고요.
그 추가되는 용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색동에 있는 지방산업단지, 그 쪽으로 연계해서 한다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추가되는 것이,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한 30만평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3단지입니까, 아니면 다시 또 4단지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4단지로.

이종필위원

4단지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수원에는 그런 공업단지를 따로 육성할 데가 서수원권밖에 없어요?
당초에는 3단지만 계획했었는데, 4단지라고 한다면 지금 매탄동 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공장들이라든가 공업지역의 기능을 갖고 있는 데는, 그 쪽 주변에 오히려 일정 공간을 마련해서 그동안,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수십 년 간을 그 쪽에서 공업 활동을 해 오셨는데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 쪽 지역에 재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수원권에는 굴뚝 없는 첨단산업, 일부 IT산업, 조립이라든가 연구,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도 업종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매탄지역에 있는 업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수원권에는 지금까지 1, 2, 3단지까지 조성해서 해 놓고 4단지까지 서수원권으로 재배치를 하시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부분, 기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능면에서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십 년 간 그 지역에서 활동해 오던 그런 위치적 상황도 고려해서, 그 쪽 지역에는 공업 지역을 그 정도 재배치할 지역이 없겠느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들어와서 2단지까지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 2단지까지 분양을 했는데 그렇게 업종별로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업종을 2개, 3개 정도 제한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의 역할은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수원권에 자꾸 그렇게 집중해서 하면 정서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2020 도시계획이든 아니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을 할 때 수원의 가장 큰 도시계획의 저해요소가 실무자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도시계획을 구상하실 때 비행장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중심을 두고 계획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로 봤을 때 비행장 주변에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일정 반경 안에는,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면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가능한 인구 밀집형이라든가 고도의 산업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예를 들어보면 철길 옆에도 최첨단 산업시설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완충하기 위해서 호수도 만들고 그럽니다만 결국 진동 때문에 오류율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R&D사업을 서수원권에 유치를 한다고 하고 배치를 하고, 무슨 친환경 주변 단지를 서호 주변 지역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친환경이 저해 받고 있는 지역에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R&D기능을 하겠다고 합니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도 각종 연구 장비가 진동으로 인해서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기능적인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시는지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치가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라든가 각종 연구소, 지금 농생명공학 연구소라든가 농업기술과학 등 고정밀, 고밀도를 요구하는 연구들은 다 서울 가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서수원권에 와서 이것을 계획하시면서 비행소음 피해지역 안에서 비행소음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서, 우리가 발로 차거나 사고가 나거나 누가 문을 열 때 울리도록 되어 있는 경보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지나가면 경보음이 그 진동 때문에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다 무슨 R&D사업을 하고, 진행해서 연구가 제대로 된 것이 나오겠습니까? 유추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 지적하시고 파악하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철도 문제와 비행장 문제, 철도 문제보다 오히려, 철도 문제는 동서 간 연결이 안 되고 도시가 불균형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비행장 소음문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연구원 등 이런 데서도,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미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비행장 이전문제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 건의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의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언제든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엊그저께도 매스컴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난 4일 공군 전투기 2대 추락해서 미사일 4개가 반경 2㎞ 안에 떨어졌습니다, 공중 충돌해서. 이런 데다 무슨 R&D기능을 하고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근본적으로 지금부터 막아야 돼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되고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면적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봅시다. 2020년이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예요. 지금부터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근본적인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요. 비행장 문제, 저렇게 그냥 당연하게 치부하고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 중심에 있습니다. 수원 발전에 있어 90%의 저해요소가 비행장 문제예요. 우리 도심지역 75%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공청회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의견들이 나왔는지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지금 위원님들께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청취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갖고 나오시는 것은 저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많은 양도 아니고 일부 변경이고 수정인데 그걸 안 갖고 오셨다면 다음에는 그 기본 자료는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의 목적이 개발을 위한 인구의 증가를 위한 택지개발이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로 인해서 또 도로의 개설, 확장 위주로, 개발계획 위주로 편향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참고인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 번 간단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만 말씀해주세요. 편향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그러면 지금 수원시 인구밀도의 의미와 삶의 질과의 관계, 또 지역별로 인구밀도 높은 지역과 또 지역별로 다른 차이점도 있고 그런데, 교통이나 주차, 병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 확보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이 이번에도 그럼 확실하게 세워지는 건가요?
추상적인 방향은 이번에는 힘들고, 지금 건화의 참고인께서는 세 번째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광교나 광교의 7만 7,500인 중에서 6만 8,000이 수원시고 호매실도 5만 5,796인이 되는데, 기타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해서 52건으로 신규 인구의 외부 유입률이 택지개발 시에 51%고, 재개발·재건축 시에 30%인 걸 감안한다면 2020년까지는 12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수원시로의 전입에 75.1%가 경기도에서, 그리고 또 22.249가 서울에서, 총 97.34가 수도권에서 이렇게 호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인접 시에, 화성이나 용인 등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택지개발로 인해서 목표 인구를 늘려 잡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화성시의 경우도 2020 목표 인구가, 지금의 두 배인 50만이 늘어난 90만 명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경기침체에 따른 도심의 공동화, 미분양 등에 대한 대비책도 이번 용역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요?
그래도 총체적인 도심의 공동화나 미분양에 관한 것은 그 대비책이 같이 용역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참고인께서는 이번에 용역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게 네트워킹이 되는 상태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서 용역 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하다가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되돌려서, 이번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된 자료 같은 것은 오실 때 기본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똑같은 용역을 세 번 한 이유는 대충 제가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세 번 다 비슷한데, 일부만 변경하거나 그런 경우인데, 용역비가 비슷한 이유는 뭔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과업 내용이 작년에 확정했던 부분하고, 과업 내용의 범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희정위원

과업 내용에 따라서 비슷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일부 변경이 되면 그 용역의 금액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먼저 세우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용역 발주하는 시차, 텀(term)은 얼마나 되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단계별 5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기본계획이 승인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지금 기준이 2005년~2010년, 2010년~2015년까지 사용할 물량, 2015년~2020년까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승인받게 되면 2000년~2015년까지 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사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2010년~2015년까지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2015년까지 물량을 다음 년도에 용역발주에서 2011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용역은 기본계획 승은 후에 바로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복 용역이 아닌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예산낭비에 대한 그러한 소소한 책임은 책임자이시니까 잘 관리하시리라 믿고요, 도시기본계획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 때부터 계속 수차례 중복 용역의 방지나 용역비의 절감방안, 용역 결과물이 우리 수원시 실정에 맞게 나올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당부하고 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안별로 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쪽,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이 4건이 나왔는데 주로 2006년도에 집중이 돼 있어요. 20쪽을 좀 봐주세요.

김효수위원장

잠깐만요, 강장봉 위원님! 지금 참고인이 오후에 일정이 있는 관계로 참고인 질문 먼저하고, 2020 계획에 대해서만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참고인 계실 때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다 좋은데요, 지금 원천·매탄 권역에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반영된 지역이 내부적으로, 또 저의 개인적인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분들을 또 만나보고 지금 여론의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대규모의 자동차학원들이 이전해야 될 사안에 직면하고, 그 다음에 영통 권역에 가면 경희대 쪽 주변에 아마 자동차학원이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또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수원에서 동남부 쪽에 자동차운전학원,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택시나 버스 차고지 같은 것들도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수원에서 도시가 자꾸 변화되면서 밀려서 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녹지지역으로, 지가가 저렴한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그런 산업 또는 제조업 공장하시는 분들, 또는 기반시설에 계신 운영자들이 굉장히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을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지역에도, 지금 수원에 동쪽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꿔서 새로운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주변 흥덕지구, 광교개발에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는 입구이면서 수원의 동쪽 관문이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피한데, 지금 그 공업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언덕 주변,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공업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모두가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 안에 대규모 공장도 있고 또 지금까지 많은 수원시민들이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 공장에 나가서 노동과 근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오는 이런 공업지역이 일거에 이전을 시도해서 서수원권으로 과연 또 그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다 못 들어가고 일부만 또 들어가게 되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참고인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계획은 도시기본계획변경이기 때문에 큰 개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적인 내용이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절차상에서 지금 그 지역에 계획된 부지, 계획된 단지에 대규모 공장이나 어떤 산업시설, 이런 시설들이 존치 가능한 부분은 도시미관, 도시 기능에 역기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치도 고려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형이나 지세나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과연 상업지역으로서의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번에는 광의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좀 많은 생각을 하셔서 최소한의 공업 현존 산업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선형을 잘 다시 한 번 다듬어 가지고 일부의 존치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초 입안과정에서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공업지역은 재배치를 해서 정형화시켜주는 방법, 또한 상업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연구기능이나 이런 관계, 이런 사항 등을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다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그런 사항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개발 패턴을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사항이 되면, 그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한 번 사전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잘 좀 해 주십시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2020 변경계획에 보면 경전철이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경전철은 지금 우리 도시철도과에서, 아직까지 이것이 확정은 안 되고, 지금 그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놓고 보면 다른 것은 다 큰 틀에서는 잘 나와 있는데, 변경내용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이 큰 내용이 변경계획에는 빠져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철도과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과와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녹지 부분이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과의 의견을 받아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면 녹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수원의 기본계획 틀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파트적인 부분은 각 과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과가 생길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0 변경계획에 빠져있다는 것은 혹시 이게 취소가 될 확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빠뜨린 것인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사항하고 동일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빠져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과에서 변경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못 실었는데, 의견을 좀 받아서 진달하고 승인 받을 때까지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참고인이 아니고 증인한테요.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용역을 받으실 때 집행부에서 기타 우리 용역 결과물 참고자료로 받으신 것 있습니까? 그냥 우리 수원시 각 부서에서 많은 용역을 줘서, 수원시에 대한 교통에서부터, 주차에서부터 경전철에 관한 이런 용역보고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기본계획에 받으셔서 검토해 보셔가지고 2020 기본계획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보고서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각 실·과에서 갖고 있는 용역보고서, 이런 자료를 받으셨다 이거죠?
그러면 주차수급실태 조사보고서나 이것도 받으셨겠네요?
말씀하실 때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제가 참고인께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주차수급실태 보고서가 1억 몇 천 들여서 2008년도 2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용역사에 제공을 해서, 수원지역을 274개 섹터로 나눠서 조사를 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고서를 받으셨냐 이거죠. 용역결과물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경전철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도 안 받았죠?
받으셨어요?
2004년도 건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수원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이런 용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용역들이 따로따로, 기본계획 할 때 그러한 것이 같이 검토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검토되어 주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변경용역에 보면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문제점은 지적을 했는데, 기본계획에 주차 문제는 관리계획에만 꼭 반영해야 되나요? 기본계획에 이 문제점 해결이라든가, 기본계획에는 주차 문제에 대한 것은 그냥 원론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거론하고 갔는데, 그러한 면에 대해서 더욱 세부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주차난에 대한 해결방안” 등,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목표, 이런 걸로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전철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B/C분석이나 이런 것 해 보셨어요?
아니, 용역보고서 받으셨다는데? 지난번에 그 용역보고서 받았다는 것에 보면 B/C가 1.8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이 아주 좋은 건데,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시면 수원 경전철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라고 해서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고 장점이 되고 기대효과가 어떻다든가 도입방안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경전철에 대한 객관적인 이런 평가, 또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나왔지만 노면 전차 도입에 관한 거라던가 이런 대안, 경전철 문제가 사실 수원시에서 지금 가장 이슈로 대두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차문제와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에 뚜렷하게 찬성일변도, 용역사가 기본계획에서 뭐라고 할까요, 용역발주자의 입맛에 맞는 얘기지 수원시민들은 그 경전철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에 대한 것도 기본계획에서 정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이것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해서 같이 평가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런 식이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참고인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원시민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용역 결과물이 나올 때 한 번 시의회 의견청취나 이런 회의가 있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더욱 더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감사에서 처음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하는데 앞으로 고초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 처리하라고 시정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17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을 강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에 있어 채권보상 등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채권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3개 연도에 걸쳐 이렇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했는데 예산액보다 신청한 것이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적극 활용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활용한 실적이 얼마나 돼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 2007년도에 예산 성립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6억 5,000만원을 성립해 놓았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4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고, 채권 보상일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 성립해 놓은 것도 지금 다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아무래도 지가 보상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감정평가액이 적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가 더 듣기로 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1차적인 관리계획을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것은 이번 2차 관리계획 때도 많이 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8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대상이 나와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2007년도를 볼 때 도로 부분에서 소로만 10년~20년, 미집행 소로 열 곳, 그 다음에 20년~30년 소로 다섯 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30년 이상 된 도로는 75곳 중에 대로 하나, 소로 74곳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도로들은 어떤 도로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현재 나와 있는 현황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전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망의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10년 미만된 것은 아니고 10년 이상 된 것만 우리가 연수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
재식

이재식위원

10년 이상 된 것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10년 미만 된 것은 아니고 10년 이상 된 것만 이렇게 자료 요구에 의해서 제공이 된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러한 도로들을 30년 이상 방치하면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 고민인데 계획상인 것보다는 예산을 성립해서 보상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58쪽 두 번째 있는 매수청구대상 대지현황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미집행 시설 보상은 대지에 국한되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지만 하더라도 매수 청구비용이 1,400억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저희들이 예산 성립 등을 많이 해서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예산이 남아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미 개설된 도로에 대해 예산을 성립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해소가 되고, 공원 같은 경우 지정만 해 놓고 나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총괄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 집행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불경기인데 3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획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민간인 재산을 탈취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제도가 원래는 없었는데 미집행 대지에 관한 보상제도가 생기고, 2000년도에 새로운 법률이 생겼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계획만 해 놓고 집행 안 하는 것을 30년, 40년 방치할 거냐, 그래서 후속적인 대책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경과가 되면 이제는 법률상으로 자동으로 해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해지해 준다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 기간 내에 앞으로 못하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고, 하려면 연차적인 집행 계획을 세워서 오래된 것부터 해소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 땅은 담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담보도 잘 안 해 주고, 완전히 재산권에 침해를 받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홍보만 잘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할 때 장기적인 채권의 이자를 좀 높여서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채권을 다른 데 잡혀놓고 돈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60쪽에 보면 2020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세 번이나 변경했는데 이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당초와 두 번 변경에서 11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세 번 한 것이 11억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11억 정도 들었는데 왜, 이 똑 같은 용역을 세 번 한 이유가 뭐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했던 것은 당연히 20년 기준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저희가 2004년도에 용역 발주해서 2007년도에 완료된 사항은 역세권에 있는 일부 KCC, SK 공장의 재배치 관계, 그 다음에 서수원 권역에 대한 편익시설 제공, 공원 확충, 그리고 화성에서 우리 수원시로 편입된 망포지구에 대한 기본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이런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고, 이번에 변경한 사항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변경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두 번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06년 10월 18일 오후 2시에 우리 수원시의회 공청회를 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공청회를 했는데 그 후 국토연구원에 3억 7,100만원에 용역을 줬어요,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이후 국토연구원에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용역준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 착수해서 2006년도에 중지했다가 2007년도에 2020 수원시 도시계획 변경이라고 용역 결과를 그 때 제출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번 변경 말고 전 변경 때는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사항을 수행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왜 2005년도에 착수해서 2006년도에 중지했느냐,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때는 중지사유가, 지금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건교부에서도 동일한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 때문에, 그 용역 내용을 파악해서 담기 위해 일시 중지를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도 보면 이 예산이 낭비된 거잖아요,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사항은 본 용역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용역을 한 번 변경하면 거기에 돈은 안 들어갑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기본 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줬기 때문에, 그 과업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 후에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행을 안 한 것은 없고요, 일시 용역중지를 했다가 용역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낭비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수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도 증인이 얘기했지만 좀 세밀하게 많은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연구단체에서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했다가 기존에 안 맞으니까 다시 또 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용역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도 1년 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연공원, 근린공원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도로나 여러 가지 유형의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공원에 대해 민간개발을 유도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다른 부분을 또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민선 4기 출범 이후 과연 얼마만큼 그런 실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민자유치 등의 활용에 대해서 여기 공동사항에 자료 낸 것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겠다, 정비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영개발 같은 것을 해야 이익이 생겨서 그 이익금으로 다른 데 재투자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도심권에 있는 이런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민간한테만 맡겨가지고 과연 수익금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에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공원 내에는 시설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제안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제안자가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사유가 있고, 또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려고 하면 면적이 좀 큰 공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종전 영흥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검토한 적도 있고 구두적인 제안이 들어온 사항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원 내 설치할 수 없는 용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착안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좀 어렵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대안이 없겠느냐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한 부분이, 아까도 기본계획 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탄 공업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승인이 나서 실행 단계에 가게 되면 그런 사업을 준공영개발 사업을 해서 어떤 협약 단계에서 아주 의무적으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미보상된 도시공원, 특히나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최소한 인계3공원이나 북공원이나 동공원이나 조흥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서 사항을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방향은 잘 잡으셨고요, 도심 속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을 통해서 공영개발을 앞으로는 좀 해서 이익금이 시 재정으로 들어와서 미불용지를 빨리 보상할 수 있는 촉진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공원에도 수련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어떤 복지적인 시설이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놀이시설 같은 유희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좋은 사업성이 보여야 민간인들도 관심을 갖고 수원시에서 어느 공원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청사진이 펼쳐져야 민간에서도 윈-윈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수익성을 감안해서 노크하게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형태로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수원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지불 보상내역의 분포도를 보면 영흥공원이 영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상으로나 면적도 굉장히 크고 접근성도 매탄권역, 영통권역에서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중간지대에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지역에는, 인계공원도 그렇고 정자동도 그렇고 공원에 보상을 좀 해줬는데 영흥공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의 보상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영흥공원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대지보상은 대지 부분에 하는 것이고, 영흥공원 안에 대지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것은 어느 점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과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이지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많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향후에 감사가 끝나게 되면 해당 과에 적극적으로 민간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요, 영흥공원은 2차적으로 보상 구간이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해당 과로부터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저도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히 듣겠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숫자가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우리 수원시에? 현재 임명된 인원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총 20명 중에서 당연직만 빼면 18명이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18명이죠? 지금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규모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구성 인원의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참여자들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과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수원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 경험이 많은, 경험이 풍부한 지역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오히려 수원에 있는 건축사들이 다른 시·군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 부서에도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또 개인적인 사석에서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협회 차원에서도 와서 한 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보면 한 2년이 지났는데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지역에 건축 전문가인 150명 이상의 건축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경험이 풍부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런 건축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건축 전문가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간설계를 해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임명돼 있는 위원들의 면모를 보더라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만 있는 게 아니고 현업에서 건축사 업을 겸업하는, 외지에 있는 서울에서 수원까지 와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도 최소한 한 명, 단 한 명이라도, 제가 볼 때는 두 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아직 우리 인원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18명이라고 하니까, 15인~25명까지의 범위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으로 결정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반영하실 의지는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파트 별로 건축에 관한 전문가 분은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신데, 현업에서 활동하고 시 실정을 잘 아는 건축사 분의 위촉 관계를 여쭤보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동위원회 위원 한 분을, 도시계획위원은 아닙니다만 공동위원회 위원 한 분을 이번에 우리 수원시 건축사 한 분으로 위촉을 지금 할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예. 그래서 공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일부는 중복이 됐지만 또 다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책자에 열거하신 대로 토지이용, 교통, 환경, 건축, 도시계획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87쪽에 보니까, 우리 강장봉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보니까 87쪽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진 데가 장안구에만 지금 5개소가 있고 수원에 4개 구 전체를 본다고 하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이 택지가 공급이 돼서 이 중에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또는 일반주거지역은 일반주택 단독이나 일반용지는 일반용지대로 택지개발 공급을 할 때에 다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탄동에도 보면 매탄2동·4동에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네에 지금 비율제가 적용이 돼 있죠. 근생하고 주거하고 이렇게 비율제가 정해져 있고 또 근생용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또 업종들이 용도가 정해져있는데, 이것이 19년 됐는데, 20년 가까이 된 그 전에 계획 세워놓은 내용들이 지금 와서 보면 현실성이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면서 많이 반영을 시킨다고 했지만 본 틀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현실성 있게 내용을,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가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이게 현재 재산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 전·월세나 임대 들어오는 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잘 가동이 돼서 흔쾌히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공동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에 있는 상가들도 원래 공급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7, 8년 이후, 10년 가까이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많아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법적 기간 때문에 적용을 하는 시점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많은 용역을 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그 용역 예산이 일부 아직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현실적인 용도지구나 용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좀 실시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적용시점은 법적 기준에 맞춰서 하더라도 일단 한 8년 정도 이상, 7, 8년 이상이 되면 벌써 그 중간에 많은 변화로 인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발주는 한 번 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종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근래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10년이 경과하면 법적 용어로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지자체에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금 법적기준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매탄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적이 있고, 영통도 그렇습니다. 영통도 김기정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통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산을 성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에 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건 변화가 됐는데도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안 된 곳은 저희가 예산 성립하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위주로, 향후에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서 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그런 불합리한 용도를 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도 실제로는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하지만 중간에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검토를 해서 후속적으로 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듯이, 실제 10년 가까이 도래되는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법적인 기간이 됐을 때, 실제 집행은 그 때 하더라도 미리 그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검토를, 임박해서 어느 기한을 줘가지고 1년 전에 검토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건 여러 가지 법적 근거나 또 규정에 맞아야 되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87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에 정자동 지구 32만 1,194㎡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북수원 SK공장 부지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글쎄 도면상으로 보니 그 쪽인데, 그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으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구역지정을 할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 계획을?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저는 지금 확정된 것으로 알고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은 확정돼 있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구역지정은 돼 있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구역지정은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구로.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20쪽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가 조금 불성실한 그런 게 보입니다. 2번 같은 데 “법률 위임한계를 초과한 조례 부당 제정 운영”으로 해서 용적률 관계, 구체적으로 조례 어느 항이죠? 지금 준비 안 되시면 나중에서 서면으로, 지금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전 회기 때 아마, 위원님 기억이 좀 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단서규정을 이 법에 맞춰서 삭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일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용적률까지 제한을 하게 되면 너무 민원인에 대한 피해가 많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의회 우리 상임위에 있어서 그 후속 경과 규정을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된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집중적으로 2006년도에 전부 지적이 됐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건 저희가 경기도종합감사를 보통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또 3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 근래에 감사 받은 것이, 2006년도 경기도종합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89쪽, 이목동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목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총 28만 8,820㎡로 여기 표시가 돼 있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성, 특히 공공성을 아무래도 우선순위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소유자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 28만 8,820㎡인데 그게 또 보니까 존치되는 대형건물이 제척되는 결과가 있죠? 성당이라든가 농업기반공사라든가. 그리고 뒤에 이목중학교 가는 도로 위쪽으로 거의 분리해서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이런 대형 건물이나, 또 어차피 분리해서 갈 것 같으면 분리해서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을 축소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지형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정형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형화가 안 된 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 취락지역으로 돼 있는 걸 저희 시에서 용도를, 쉽게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종전에 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 조건이 이것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구역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당초에 취락지역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자꾸 그 지역에, 아시다시피 이목중학교 가는 도로 위쪽으로 민원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리해서 하지 왜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지 해서, 의문점이 가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목중학교에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 2차 관리계획 입안 시에 저희가 좀 보완을 할 겁니다, 도로 선형에 대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주 좀 사소한 그런 사안 같은데요, 파장동 199-1번지 삼익아파트 인접도로 개설 관련 최초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당초 계획선과 또 나중에 변경된 계획선, 그런 것을 좀 그림으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여기 도시계획도로 결정 변경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공공청사 결정 신청부지 중앙으로 관통하여 공공청사 시설의 분리와 보안유지 및 업무지장, 또 두 번째 토지이용 계획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결국 세 번째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요청으로 변경 결정됐다고, 세 가지로 내용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공공청사가 신청부지 중앙으로 관통한다는 것은,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 보시면 공공청사가 거기 있지도 않고 유치원이 지금 지어져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의 비효율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사실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로 얘기하면 30m정도 될 거예요, 직통 관통을 했으면. 그런데 추후에 변경된 것이 S자형으로 되어서 100m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 수원시 재정부담이 많이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길이는 오히려 축소가 되었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자료가 있는데 폭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면적이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 30m 길이가 되는데 변경된 도로선은 90m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요청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큰 재정부담을 안고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이 공공청사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면 특별한 사안이 그렇게 발생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거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96쪽,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참여정부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약간의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지금 12개 공공기관이 가는 겁니까? 그리고 가면 언제 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부 이전대상 기관은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좋다, 특히 파장동에 있는 국세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아주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수원권에 있는 농진청이나 파장동에 있는 행자부연수원, 경기도 공무원연수원 같은 경우 그 쪽 주변은 굉장히, 주변 경관을 보존해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인데 국가시책사업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수원시 의지를 담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이 내용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년도에 용역발주해서 하겠다는 후속적인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우리가 기본계획에 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반영을 좀 해 달라, 이러한 취지로밖에 할 수 없고, 그러면 향후 공급패턴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예상해 볼 때 주공이나 토공에서 이 사업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민간 사업자보다는 그 쪽에서 할 확률이 높은데, 그 다음 제어수단이라고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자꾸 의견을 주고 캔슬(cancel)을 놓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일부 보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국토해양부 담당자나 용역시행기관에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그런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선행적으로 양호한 지역, 서호 주변이나 양호한 지역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공원 같은 것으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또 그런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방법밖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나중에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수원시에 소속된 부지들 아닙니까?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지역 현안인데 밤밭 고가차도 하부 쪽 도로가 한 35m 폭이 되거든요? 그 위에 밤밭 고가차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접지역 주민들, 특히 상권이 무척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의 어떤 원활한 교통소통과 미래 도시발전을 위해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주변 환경에 또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고 어울리는 용도지역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대로변이 전부 2종 주거지역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지역에 대해 이번에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그것은 몇 번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후 홍기동 위원님부터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권선구 행정타운 주변 배후시설 확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결정된 권선구 행정타운을 보면 그 주변 문구점, 식당 등 편익시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조정된 것으로 시민들이 이용 시 휴식할 공원 또는 식당, 편의점 등이 전혀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는 행정타운 주변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타운 주변에는 편익시설 등이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 기본계획을 작년에 변경하면서 행정타운 하단 부분을 시가화 예정용지로서 배려를 해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해서, 지난달에는 토지소유자 분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지구단위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 홍보를 했고, 그 하단 부분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하게 될 단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편익시설 등을 그 쪽에도 배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토지는 현재 토지 소유자분들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좀 지연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앙부처 관계라든가,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 소유자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서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의사돌출이나 합의, 이런 것이 안 되면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시계획변경에서 2008년 9월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런 불편함이 몇 년도쯤에 해결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절차이행만 남아있기 때문에 신청되게 되면 신청기간에 따라서, 기간에 대해서는 신축성이 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신청한다고 하면 절차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계획대로 시공이나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분들의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현재 경기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공하는 데 대해 지연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애초에 행정타운 건립계획을 세우실 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계획이나 접근의 편리성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국 쪽에서 버스 노선에 대해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그런 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또 평가사항의 이행관계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까지만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대중교통과 소관인 것은 압니다만 지금 권선구청에 권선구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러갈 때 보면 버스 노선 자체가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저희 금호동 같은 경우 권선구 행정타운을 가게 되면 50번이라는 버스가 한 대 있는데 약 30분~40분, 그것도 시간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을 하실 때는 소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서울 농생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농생대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주변과 어우러지는, 좀 더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농생대 부지는 저희 기본계획에 그렇고 현재 토지이용 실태도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일부 내용을 반영한 사항은 향후에도 행정업무기능이나 서수원권에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문화, 여가시설을 그 쪽으로 집중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에는 방향제시를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이 확충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성립관계가 되겠고, 여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시가화 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현 상태대로 보존이 되면서 우리가 기본계획에 반영한 행정업무나 문화, 여가, 이런 시설 등이 재정적인 뒷받침만 되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기사에서 제가 본 것인데 서둔동 540번지와 470번지라면 서울 농생대 부지 맞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저희 대표 지번은 서둔동 103번지 일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홍기동위원

그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홍기동위원

왜냐하면 서울 농생대 부지에 수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본 것에 의하면 2012년까지 그 토지 매입을 해서 1,550억원을 들여 부지매입을 한 뒤에 생태 특성화 공원 및 자연학습장,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고 몇 년 전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원래는 현재 서울 농생대 부지 맞은 편 쪽에 보면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 공간에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인가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농생대 문제 관계로 서울대학교 관련 분들과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여가 휴식 및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림이 양호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목원 또는 생태공원 조성 검토 등 서부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서 지역의 불균형 해소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오전 일정에도 정부기관 지방이전에 관해서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김효수위원장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마이크를 바짝 대시든지 목소리를 조금 키워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방향 제시를 기본계획 대로 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시게 되면, 가능하면 녹지율 확보 등을 30% 이상해야 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계획이 구체화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고시가 될 텐데, 고시가 된 이후에 공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약간 벗어난 질문인지는 몰라도 서울 농생대 부지가 법조타운 이전 문제로 검토대상지로 검토되었던 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조타운 유치 가능성은 좀 있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협의 사항은 없었고요,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관심이 있으셔서 현장 방문 등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저희 시에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기동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71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지난 50여년 가까이 공군비행장의 소음 및 높이 규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개발제약의 이유로 서수원지역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최후 방안의 일원으로 서수원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이전 시 종전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행장 소음 등으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복지공간 등이 포함된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이 지역에 부족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의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들이 구체화 될 때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향후의 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 등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 등이 토지이용계획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이렇게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 및 중앙정부와 협의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연구용역 등 검토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별도로 발주한 것은 없고요, 우리 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용역 상에 담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가 될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서민주택 100만 호 건설이라고 해서 국책사업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됐습니다. 그 때 제가 생각하기로 2012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이 끝나면, 그 때 당시로서 호매실동에 그린벨트라는 것은 조정지구이였습니다. 등급이 1등급~5등급이 있는데 4, 5등급으로서 광역도시개발계획이 끝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정부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뺏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또 검토계획을 확실히 세워놔야 나중에 우리 수원시 활용방안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게 된 겁니다. 호매실 같은 택지개발지구에 그런 예가 안 생기도록 우리 증인께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을, 더욱 우리 수원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을, 그 위원회 위원을 뽑는 데 최소 30%를 여성 위원으로 확대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고 했었죠, 작년에 위원회에서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쪽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현재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하는 시기가 아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12월에 하나요, 언제 하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번 달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게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한 건데 그것, 검토 해 보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여성 위원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좀 추천 의뢰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요, 이상하게 전문 인력을 갖춘 그런 집단화된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더 추가적인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이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자문을 좀 받아서 그 중에서 그래도 좀 학식 있고, 그래도 이쪽에 전문적인 것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을 발굴을 하셔서, 지금 현재 여성 위원 1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두 분이 계십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두 분인가요? 여기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시민단체 한 분하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 위원으로나 공동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주로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는 관계로 그 교수들의 시간을 맞추느라고 위원회가 꼭 필요할 때 제 때 제 때 위원회 개최를 못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것, 맞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심의 안건이 있으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띠고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일부는 있습니다. 교수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주에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어느,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은 하루가 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로 인해서 제 때 제 때 회의가 개최되지 못해서 그 분들의 재산상에 무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다시 구성을 할 때는 다 전문가들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참석률이 좋은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은 30쪽, 개발행위 허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를 허가를 득한 다음에 착공을 하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착공을 하면 준공까지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상관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기간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 자료 20번째 보면 서둔동에 김성희씨라고 근린생활시설을 착공을 했는데 2005년 12월 26일 착공하고 2005년 12월 26일 준공이 가능합니까, 근린생활시설이? 같은 날 착공해서 같은 날 준공할 수 있습니까? 20번째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내역 자료 중에서 20번째를 보시라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거 봤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봤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같은 날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를 내서 같은 날, 하루에 집을 지어서 준공 낼 수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나마 제가 다 검토를 못 해봤는데 75번째, 76번째도 보세요. 대황교동, 탑동, 3일 만에, 이틀 만에,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주유소죠? 가스충전소나,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걸 이틀, 3일 만에 준공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는 사무 감사를 받는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소홀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실 때는 다음부터는 이걸 세밀하게 직원들이 잘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세요, 국장님.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은 86쪽, 수원성곽 주변 고도제한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 1지구나 2지구는 수원성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우만동은 팔달산에서 월드컵구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도제한을 해놓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도제한을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에는 경기도에 있다가 수원시로 이관 됐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지구지정은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2003년도에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팔달산에서 월드컵구장을 보는 것하고 안 보이는 것하고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종전에 경관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몇 개의 경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천에서 광교산을 바라보는 포인트라든지 또 서호에서 어느 일정한 방향을 보는 포인트, 그 다음에 만석공원에서 보는 이런 몇 가지 시내 중요의 거점에서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도시계획공동위원회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무슨 산 밑에다가 고층의 아파트를 지어서 산을 못 보게끔, 밑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층고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팔달산 올라가가지고 월드컵구장 지붕 봐서 뭐 할 겁니까? 지붕이 안 보인다고 우만동 그 많은 몇 백 세대의 그 집들을 다 고도제한으로 묶어놓아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파트 재건축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그리고 그 팔달산에 몇 사람이 올라가서, 월드컵구장을 구경하려면 와 가지고 구장 전체를 봐야지, 왜 지붕을 보려고, 그 지붕 보게끔 한다고 거기를 고도제한을 해가지고 동네를 완전히 발전을 못시키게 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한 건데, 이 고도제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우리 전체 경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제가 팔달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팔달산에 올라가 봤는데 월드컵구장이 그냥 위에 지붕만 살짝 보입니다. 그런데 팔달산 올라가는 사람이 수원성 보러 올라갔다가 월드컵구장 보는 건데, 월드컵구장 그거 위에 지붕 봐서 뭐 할 거냐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본 위원 얘기는 집이 몇 채만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많은 집이, 수백 채 되는 집을 갖다가, 아파트도 일부 5층짜리 아파트도 있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 지금 20년씩 된 그런 5층짜리 아파트가 7층으로 층고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재건축도 못하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데서 고통스럽게 산다는 걸 생각 해 보셨냐고요? 그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쪽을 지정한데는 단순히 월드컵경기장 지붕에 대한 경관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지금은 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봉녕사를 축으로 한 광교산 녹지 축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조망권 확보 때문에 고도를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봉녕사 그 쪽에는 이번에 이의동 개발되면서 봉녕사만 빼고는 산 다 없어집니다. 아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왜요? 봉녕사 이 쪽으로만 남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봉녕사에서 지금 현재 월드컵구장 가는 도로,
진관

김진관위원

그 쪽, 거기만 남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거기는 복토를 해서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 너머는 지금 다 흙을 파내더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녹지띠가, 유신고등학교 뒷부분이 약간 감소가 되지만 그 축이 이렇게 연결, 도로까지 연결 녹지축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팔달산에서 그 봉녕사 있는 데, 그 쪽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려고 그 고도를 제한한다는 말씀이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이번 경관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증인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집단 민원이 생깁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잠잠하게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한 군데만 알아요, 한 군데. 거기 풍림아파트라고 그분들만 재건축을 하려고 왔다가 고도제한에 딱 걸려서 7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오지를 않죠. 그냥 갔는데, 그 밑에 일반주택까지 다 만약에 그게 고도제한에 묶였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지금 현재 20년씩 된 단독주택들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거기는 재개발을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도시경관과도 어차피 증인께서 담당하는 과니까 이번에 용역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을 좀 볼게요. 25페이지, 원고 이덕운씨가 제기했던 소송이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을 해서 이것을, 보상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화해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화해권고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의 의미는 아니고, 그 표현대로 화해를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분의 보상금 차액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권고 보상금에 대해서 다 줄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줄 수 있는 의사라든가 규정이 있으면,

이종필위원

서로 합의해서, 화해 해가지고 적당히 처리해 나가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보존녹지지역으로서 변경결정을 한 것이, 자연녹지지역일 때는 보상금액이 많으니까 이것을 보존녹지지역으로 바꿔놓아서 보상금을 안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그 소송 건을 보니까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기존 도시하고 광교 신도시하고 녹지축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우리가 2003년도에 보존녹지로 할 계획을 가지고 기 추진했습니다, 보존녹지로. 자연녹지였는데요. 그런데 광교 신도시를 하면서 그 쪽이 공원으로 바뀌게 되는 후속, 그 뒤에 바뀌었거든요.

이종필위원

뒤에 바뀌었는데 제 요지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자연녹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신도시와 관련해서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종필위원

예. 원고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광교 신도시 개발계획을 구상하면서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소위 인지하지 못했는지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인지하지,

이종필위원

시기적으로 계획이 돼 있으면 이미 그 때 이 시기쯤에는 그것이 변경이 될 거다, 라는 이런 예측을 할 수 없었느냐 하는 부분을 묻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그 과정을 잠깐 연도별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2001년도에 재정비 할 당시 시에서 입안한 겁니다, 원래는요. 그리고 신도시 합의된 사항이 2002년도 11월입니다. 그런데 합의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우리가 2003년도에 여기를 고시한 겁니다. 2003년도에 고시를 하고 2004년 6월에 지구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도시 결정고시 되기 이전에 기 저희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 다 해 놓은 사항인데 이 분들이 신도시 발표가 되고 나서 보상 관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금액으로 보면 그 보상금 차액이 얼마나 되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워낙 녹지축이 많고 대상 면적이 많은데 일부분의 사람만 소송을 하고 나머지는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이 소송 건에 대한 금액 자료, 뒤에 보좌를 받으시든지, 금액은 추정할 수 없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금액까지는,

이종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차액에 대해서 화해권고를 받으면, 예를 들면 5대 5로 하자든가 이렇게 해서 일부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해서 화해가 이뤄지는 거죠? 통상적인 예로 본다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화해권고 결정문을 선고받고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 자료를 송부 받아 봤는데 의뢰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또 청구를 그 이후에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포기를 하니까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최종적인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최종으로 화해권고도 아닌 거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 과정에서 원고가 포기한 것으로 해서 끝난 사항이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왜냐하면 혹시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차질로 인해서 이런 권고라거나 패소하거나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에 관해서는 김진관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위원회 관련되어서 다른 방향에서 한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제가 공동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자료 요청했더니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3년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그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1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기간 내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회시한 것을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1년이 경과한 그 전에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사항을 몇 가지 봤더니 대부분 다 “가결”, “조건부” 또는 “원안가결”로 해서 다 일사분란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재개발과 관련한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보니까, 지금 전체 재개발 관련해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재개발과 관련해서 처음에 저희가 심의한 것이 5건이었고,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건이 전부 “재상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보통 “재상정”이라고 하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결과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재심의가 진행된 사항은 없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재심의해서 두 건은 “조건부 가결”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섯 건은 다시 또 재심의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세 번째 보완이 내려가는 거네요? 그 여섯 건에 대해서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두 번째 보완을,

이종필위원

보완은 두 번째죠. 그러니까 심의는 세 번째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이 가결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개발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지역 주민들이고, 심의를 통해서 한 번 보완하라는 얘기는 전부 그 주민이나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아집니다. 무엇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재심의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공동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관련 공무원이나 그 부서에서 보완이라든가, 거의 완벽하게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자문이나 지도를 해서 가결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 가지 보완한 사항은, 이 공동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보면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두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가 되는 데 이렇게 되면 재개발 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간 지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률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접수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간을 좀 단축해 보자고 해서 하나의 대안을 마련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도를 저희들이 추진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계속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는데, 아무래도 추진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이런 사항을 다 처음 해 보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달 과정에서 약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나 건축 설계하는 업체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같이 오십시오.”라고 해서 지도를 합니다. 지금 지난번 부결된 사항 중에서 두 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고, 나머지 사항은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소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조건부 사항이라든지, 또 쉽게 말씀드려서 조합에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 심할 정도로 해서 부담률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가능하면 배제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완해서 그 취지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CC부지 사업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받았는데, 지금 어떤 일정 기간이 도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절차가 남아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KCC부지는 역세권 제2구역에 접해 있는 지역인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 23일로 기억이 되는데 내년 8월이 지나서 제안이 없으면 실효가 됩니다. 첫 번째 규정은 그렇고,

이종필위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실효가 된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신청이 안 되면요. 그런데 이 자료는 종전에 저희가 제시한 것이고, 이번 주에 KCC에서 정식적으로 입안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미 접수한 상태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21일 접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 KCC부지에 대해서 접수를 하실 때, 작년 감사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원역 주변과 우회도로도 개통이 되어서 그나마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역 후문설치는 반드시 이 KCC부지 사업과 관련해서 필수 조건으로 본 위원이 몇 번 요청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계획선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구체적인 도면은 못보고, 우리가 보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트를 본 적이 있는데 KCC 뒷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광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후문이 설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몇 번씩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토지이용 계획을 검토하면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용을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제시를 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아마 그 쪽에서의 어려움이 철도청과의 협의 문제, 그 다음에 애경백화점과의 협의 문제, 이런 절차나 과정들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것은 KCC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동서의 원만한 연결과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주민들에게도 획기적인 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아까 준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장기 미집행에 관련된 것은 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집행 되어서 활용하지 못 하는 것이 수십 년 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고, 이것은 사실 우리 수원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번 지정해 놓으면 또 쉽사리 해제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현 가능한가,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이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꼭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정한 것이 또 일정기간 지나서 장기 미집행 또는 중기라도 좋습니다. 5년 단위든 뭐든 미집행 지역으로 남아있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목동 지구단위 구역에서 최소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적용됐죠? 연립주택이나 그 쪽.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건폐율은 3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용적률도 20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신청된 사항을 한 번 자료로,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에 일부 민원인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용적률이 100%로 된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존치구역 같은 경우에는 허용 용도와 건폐율을 또 별도로 지정하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좀 대체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입안 신청된 것에 대한 저희들 보완 사항을 위원님께 열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실 때 공공기관 이전부지, 이것이 거의 2020 계획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주거 및 편익기능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밀도로 공동주택을 개발해서 이전비, 그리고 수원시에서 반 정도, 20%~40% 정도의 토지를 받아서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에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자연녹지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의 개발이익 환수금을 그 지구 내, 그 토지 내 토지로 받아서 그 자리에 공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목이 잘 어우러지고, 사실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우리 수원시민에게 아주 좋은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이전하면서, 물론 우리가 50% 정도 택지지구를 기부채납 받아서 공공시설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 공공기관 이전 면적이 대개 5만평~10만평, 한 15만평, 다섯 군데 정도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5만~15만평 자리인데 거기서 50% 기부채납 받으면, 5만평짜리 반 뚝 자르면 2만 5,000평, 아니 평이 아니죠, ㎡. 그러면 반 토막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짓더라도 절름발이, 반 토막에 불과하니까 이왕이면 그 자리에 다 아파트 개발을 한다고 하면 개발을 하게 해 주고, 우리 도시계획 수립 지침 상에 보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게 되면 어차피 50% 이상은 도로, 공원, 녹지로 환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좋은 시설에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단지 외 토지로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개발이익금,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아서 우리 수원시민이 원하는 곳에, 구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 조성이라든가 주차장 설치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설치를 원하는 곳에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전적으로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드리고, 잠깐 제가 향후 정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연말에 아마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확정을 하고 내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중으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해당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기관에서는 그 3개월 이내에 건교부에 토지이용실태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일이 급속도로 진행될 소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어려움에 대해서 아까도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가 광교특위, 화성특위, 비행장특위가 있듯이 어떤 그런 의견을 집약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저희와 같이 공동적으로 대처하면 좀 더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좀 같이 공동적인 대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이상윤 증인의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과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자료로 많이 갈음을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세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과를 한 데가 많은데, 현재 지금 부도난 데 또 재산 압류시킨 데, 재정적 어려움 등 이런 데가 많은데요, 이런 데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재산을 몇 년이 되도록 압류만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난 곳이 세 개 회사인데요, 한 군데는 재산이 압류가 돼 있고 두 군데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압류된 곳은, 이 분들이 한 분은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공동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 건축물의 사용검사 시에는 무엇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군데는 저희가 그 분들의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해놓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면담을 하게 되면 납부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아직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22만원 못 내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난 거거든요, 3년. 그리고 방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희성건설이라고 수원시에서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2006년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땅을 사서 아파트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도 이 개발부담금을 안 낸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꼭 내야 되는 세금도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아파트를 다시 또 신규로 짓는단 말이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번에 장안구에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공시기가 거의 도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꼭 준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납금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한 후에 사용검사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39번째 보면 말이에요, 거기 세부사항에서. 천하디앤씨라고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게 5억 5,000만이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5억 5,000 맞죠? 그런데 여기는 뭐 하는,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예요, 여기도?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분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인데 지금 재산압류가 안 돼 있는가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재산압류는 돼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써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근 2년 6개월 된 건데, 그런데 이걸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압류를 해 놓으면 경매나 그런 것 안 하고 그냥 몇 년 동안 있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최종적인 강제적인 수단인데요,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서 미납금에 대해서는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럼 부도난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도난 데는 못 받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부도난 두 군데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개발을 하고서 바로 그냥 부도가 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바로 부도난 건 아니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땅 같은 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갖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꼭 재산이 있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이분들은 법인만 있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진관

김진관위원

법인을 부도낸 거군요, 법인을?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법망을 이용해서 계획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수원시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징수를 제때 딱 안하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조치해야 돼요,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부도내고 이래서, 일부러 그걸 안 내고 하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얼마 안 되는 세금 안 낸다고 계속 독촉장 내보내고 정신적으로 엄청 피해를 주는데, 이렇게 큰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몇 억씩 되는 돈을 갖다가 못 받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국장님, 아주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6쪽에,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건데요, 그 정의가 지적공부상 경계, 면적, 위치 등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지적 불부합지역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유형별로 보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경계지역, 또 측량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불부합지역,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부합지역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부합지역이 막상 어떤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게 제동이 걸려요. 이것은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처리가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 재산권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정비 방안이 추진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없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금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을 보면 아주 필지수가, 그냥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총 필지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6,746필지인데,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수원시 전체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한 13만 4,000필지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중에서 6,746건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수치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 중앙정부의 입장만 보고 있을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상태는 사전적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자료에도 보시게 되면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금년에 국토부에서 시범사업단이 발족돼서 내년부터는 실행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침이 하달되면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분들이 세금은 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의무는 다하는데 권리행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만전의 대비를 하고 계시다가 즉시 어떤 행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10쪽,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3년간 폐업·휴업업소 현황을 보니까 매년 20~30%의 폐업률이 발생되고 있네요,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중개업소의 심각성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관리감독이나 규제,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행정지도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성황기 때 굉장히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차원에서 행정이 계속 발동이 됐었는데요, 이제 행정의 방향을 바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이 어려운 때에 행정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영업상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범주까지 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교육 위주로만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안대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사항도 발굴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한 예로 지금 우리 수원시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곳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업소들이 실제 그 단지 내 상가에다 영업행위를 신청하게 되면 공부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신청 단계라든가, 또 준공검사가 나더라도 또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상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입주민들은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런 공백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어떤 영업행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도 이전 가능하다든가 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구청과 협의해서 이전을 하는 곳이라든지 또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건축과 건축행정 부서하고 같이 연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 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때 과거처럼 그분들이 꼭 그렇게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는 인식보다는, 이제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뒷받침 해줘야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음은 21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관련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 전국을 대상으로 재산을 확인시켜주는 것인데,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추진결과를 보니까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모든 시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홍보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홍보방법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또 여기 자료에 예산 소요내역을 보니까 해당이 없어요. 예산이 전혀 없이 홍보가 가능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 홍보방법은 인터넷 매체라든가 우리 시 홈페이지 이런 데 홍보를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약간의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승인해주시면,
장봉

강장봉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도 정보 부재로 행정적 어떤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신청방법이라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모든 해당 되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자료 131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과 근거, 시행 밑에 한시적 부과 면제기간 및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게 시행을 하면서 두 번씩 부과면제기간이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보신 자료대로 '98년도하고 '99년도에 한 번 면제를 했고요, 또 2004년~2005년 12월까지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부활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부과됐던 사람은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한 것만 부과가 안 되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 기간 만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2005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수도권 지역에서 개발한 개발부담금은 없어졌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 개발부담금 체납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좀 전에 김진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대부분의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만 설립해놓고 부도를 낸 사례, 이런 것이 되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에 대한 기피현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경기가 나빠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을 한다고 하지만 소송 같은 게 걸리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개발부담금 산출방법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납세와는 관계가 없고요, 부과한 내용에 따른 이의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부담금을 안 내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납하는 경우도 “내가 500원을 내야 되는데 1,000원을 부과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내겠다.” 이런 게 많은, 법으로 들어간 것은 그렇게 들어간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법적 소송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소송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 토지에 대해 개발해서 이렇게 이윤이 발생되었다고 했을 경우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토지 취득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개발비용도 다양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보는 시각과 시행하는 사람들의 내용에 있어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발부담금 산출방법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불복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왜 체납이 이렇게 많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체납의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도가 났다든지 어려워서 세금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채권 확보하는 차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 산출할 때 어떤 식으로 산출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개발부담금 산출은 저희가 개발면적 공시지가의 25%를 개발이익으로 봐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논을 답으로 개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잡종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잡종지라도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잡종지가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잡종지의 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보면 보통 그 근방에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산정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말이 많던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보통 우리가 표준지라고 하는데 그 곳에 가장 인접되고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표준 지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분 입장에서는 이 표준지보다 저 표준지가 나한테 적당한 것 아니냐,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정식적 안건으로 심의 회부해서 평가사들의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다가 이의가 들어오면 그냥 일반 평가사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보니까 부동산 중개소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또 평가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부동산 업소에서 해 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인정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협의해서 검증된 평가사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동산에서 그런 것을 감정해서 한 것은 위법이라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우리 지리정보 체계 공동협의회가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몇 개가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리정보 공동협의회라는 하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하나만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회는 하나이고 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토지정보 소관 내에 보면 수원시 부동산평가운영위원회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도로명 표기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다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만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은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나 새주소 위원회는 종전에는 활동을 했는데, 지금 지리정보 공동협의회도 2003, 2004, 2005, 2006년도 했고요, 근래 2년 동안 실적이 없는데 사실 현안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동협의회 운영을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안 사항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지리정보 위원회는 하나도 소집을 안 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4년 2개월이나 방치하고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했고 작년과 금년도에 미개최한 것은, 지금 이 지리정보 공동협의회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공동협의회는 한 번도 안 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동협의회 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공동협의회는 언제 했어요?

김효수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제가 지리정보 공동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있는데 회의 했나요? 저와 이종필 위원이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는 제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장

2006년도는요? 2006년 9월인가 7월에 위촉받은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위원

4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한 사항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왜 시의원들은 거기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도록 연락도 안 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2006년 12월 13일에 저희가 지리정보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참석률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의원들한테 참석하라고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회의했던 날짜와 자료를 서면으로 제게 좀 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소송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 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122쪽 보면, 이것은 아마 작년도에 진행되었던 상황 같은데 월드건설하고의 소송이 있었고 조종 후 소 취하를 했으며, 결론은 제2차 재조정요구에 동의를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손실액 35억을 부과한다는 뜻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조정권고안으로 조정을 한다고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리해서 판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47억을 부과했으면 저희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내시는 분은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까지 갔고, 최종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38억에 서로 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최초 47억원을 부과했을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똑 같은데 그렇게 조정해서 38억에 최종 조정을 하셨다는데 이 산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상호 이해관계에 의해 적당한 선에서 조정이 되는 것인지, 이 근거가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법률적인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인 것을 참고해서 통념상 그 범주 내에서,

이종필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라는 것은 같은 시의 입장입니다. 시의 입장에서 47억은 법적 근거에 의해 부과한 것인데 그 쪽에서 소를 제기해서 38억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요 이유가 뭡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패소가 되는 것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개발비용의 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산정되는 거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산정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이것이 맞지 않게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개발비용도 예를 들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옹벽을 쳤다든가 석축을 쌓았다든가 나름대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제시하게 되면 소송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특히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된 개발비용 부담에 관한 소송은 개발비용 그 문제 때문에 가장,

이종필위원

결국 개발한 면적에 의해 산정한 것은 그대로 인정을 받는데 개발비용이라는 것은 감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감한 것에 대한 인정을 어디까지 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일부 패소했던 사항들도 모두 동일한 내용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쪽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이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오류율 16%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오류율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 오류율을 가지고 그대로 입력할 경우,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지적불부합 사항에 대해서 그런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경계 정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오류 내용을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주된 문제가 되겠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예산이라든가 전문 인력을 받고 하면 아무래도 오류율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단 발족을 하고 또 2009년도에 정비 방안에 의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대책으로 향후 계획을 주셨는데, 아시겠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후속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대부분 다 인정이 되고 또 나타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쪽을 보면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누락되어 있는 자료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x·y좌표가 없는 경우, 또 원래 CS코드를 미국에서 주장하니까 USCS라고해서 US를 붙인 것인데 이 쪽에서의 코드가 맞지 않는 경우, 기본물성이 빠져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내년도는 정부 지시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시달이 됐어요.

이종필위원

지자체에서 하도록 넘어온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사업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저희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준 대로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종필위원

그러면 시에서 또 주관해서 용역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라고 하면 우리 시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고, 대부분 일반사업자들이 해서 오는 것이 많고, 특히 광교나 호매실 같은 경우는 정부투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이런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도로명 주소사업을 해 오셨는데 이미 집행해 온 것이 33억 7,000만원이라는 자료를 주셨고, 그런데 이미 이것은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중앙지침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뀌어서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예산이 25억 1,800만원이라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대략 합산해서 65억 원 정도 되는데 결국 어떤 지침에 의해 계획성 있게 실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인해서 약 65억원의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우리가 도로명 주소 사업을 그동안 해 왔느냐, 추진된 이유는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8년도부터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새주소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마침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 수원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3차 추진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도비 12억 4,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법적 주소체계로 2010년부터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처럼 왜 이렇게 해서,

이종필위원

감사원 감사 피감기관이 어디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행자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후속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배경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 올라오는 25억이 필요한데 그것은 낭비가 아니냐, 저희가 도로명과 건물번호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것을 재활용해보자고 검토를 했는데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조사해 보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이종필위원

전혀 안 맞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예산 절감 방안으로 그래도 가능한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행안부 감사결과 조치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동안 어차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30억 이상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또 다른 지침에 의해서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중 부담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까 저희 수원시가 3차 구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한 건 아닙니다. 전국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좀 내세워서 이번 감사가 끝나게 되면 또 의회 차원에서 시정요구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비를 좀 절약하는 이런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새주소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오면서 이것이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효적인 것이 행정편의 쪽에서는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익숙하거나 편안하게 이용할 사항은 아니었던 건데, 결국 이런 문제점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최대한의 대책을 총동원하셔야 됩니다. 이게 멀쩡한 예산 65억원을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에 대해 상대적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면 우리 시의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120억의 손실 부분이 됩니다. 다른 부분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실까지 계산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이 우리 같은 인식이거든요. 지금 증인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145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내역 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장안구의 경우는 149건의 단속을 해서 이 가운데 82건을 원상복구 시켰고, 44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9,810만원 부과와 함께 23건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 데 비해서 권선구의 경우를 보면 82건을 단속해서 69건을 원상복구 시켰고, 2건은 현재 계고 중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고발 11건만 시켰습니다. 증인께서는 권선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한 건도 부과시키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참고적으로 단속은 구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 판단으로 원상복구가 82건에 69건 정도가 됐고요, 아마 계고 중인 것을 빼고는 바로 고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효수위원장

증인! 증인의 판단으로 하시지 말고 사실적인 자료로, 그것을 왜 부과를 안 했는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감사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추후에 다시, 구청 거라면 구청 거라고 얘기해서 차후에,

홍기동위원

아니 왜 “이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봤느냐 하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권선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초기부터 강력한 행정대응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시킨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상광교 지역 같은 데, 음식점 같은 데, 장안구죠. 장안구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힘들어서 차선책으로 불법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불법행위에 대한 초기대응이 미흡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질문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구에 담당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면피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보다는 고발위주로 한다든가 해서 양개 구가 형평에 맞게끔 조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일반시민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판단해도 체감성이 굉장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로명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모든 주민이 새로 만들어진 도로명주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각종 공문서, 시·구·동 홈페이지, 각 동 순회교육, 또 전광판 등 많은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하고는 있는데, 이는 극히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아파트 내 승강기라든가 아파트 게시판에 해당지역 도로명을 명시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홍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집단화된 그런 곳에는 그런 통보 방법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너무 체감성이 낮아서, 이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방법이나 범위, 이런 것을 좀 더 넓혀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수원시 전체는 주민들이 모르더라도 각 자기 동에 도로명주소를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연구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될지는 몰라도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2008년 9월 9일, 안상수 국회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대토론회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연 것 아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제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린벨트 총량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홍기동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총량제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총량제 할당을 어느 시에서는 받았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나 할당량을 받은, 그런 논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원래 할당량으로 따지면 우리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를 98만 평을 함으로써 저희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뭘 질문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해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로부터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우리 시의 입장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다른 시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럼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요, 중앙기관에서,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추가·해제와 관련된, 일반된 공문을 지시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의왕하고 과천이 그린벨트가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홍기동위원

의왕이나 과천 이런 데는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사실은 창고로 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그린벨트가 훼손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토부에서도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된 지역은 해제를 해서 현재 합리성을 찾자는 이런 방침이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조정기구가 4·5등급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4·5등급으로 약 100만 평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호매실 택지개발이 거의 조정 지구를 사용한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홍기동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내 그린벨트 면적도 타 시·군에 비해서, 그린벨트로 묶인 시·군이 한 2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도 그린벨트 지역이 33.2㎢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홍기동위원

전체 수원시 면적에 몇 %나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우리 수원시가 122.103㎢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33㎢ 된다고 보시면 한 4분의 1 정도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타 시·군이 그린벨트 총량제에 의해서 할당을 받는데,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강력히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타 시·군이 받는 총량제 프로테이지 수를 우리 수원시도 꼭 받을 수 있도록 증인께서, 또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홍기동위원

그게 보완인가요, 아니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참 그게 예민한 부분인데요, 또 우리 GB를 해제하는 것이 맞느냐, 보존하는 것이 맞느냐, 아까 도시계획과 업무 감사를 받을 때도 도시과밀화, 인구억제, 구도심, 외곽으로의 확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제시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대로 할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린벨트는 국토부에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정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은 갖고 계신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다른 타 시·군에서 총량제 할당을 받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안일하게 대책이 없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총량제에서 그 몇 %라도 못 받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홍기동위원

하여튼 강력한 추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셔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토지이용 원-스톱 서비스 확대실시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토지정보 민원을 자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구청에 가서 일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민원을 그동안 중개팩스로 해서 받기도 하고 그랬을 때는 시간이 길게는 3시간 정도 걸렸던 것을 지금은 1분 이내로 민원 처리함으로써 시간 단축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가 민원서류 열람 발급에는 참 좋은데 지리정보과와 시청 내 다른 부서와 얼마만큼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하나 의문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지금 매탄동 일원에 하수 관거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구조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정보처리된 것인지, 지금 지하실이 있는 건물에는 하수관거 나가는 높이가 깊어서 구배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하수과에서 진행하는 공사내용이지만 금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서 동네를 여기저기 전부, 골목길 이면도로를 파헤쳐놓았는데 지금 공사 마무리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하수과에 질의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하수관거 공사를 할 때 설계 당시부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시청에서 각 과와 공유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지금 건설과나 하수과나 각 계, 지하시설물이 매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지하시설 구조물은 그 지하시설물 위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 각 세대에서 나오는 하수라인, 이것은 아직 DB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에러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그런 사항을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탄동에 있는 부분은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대로변이나 아니면 중로 정도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자체만 이렇게,

이윤필위원

되어 있는데 지관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 앞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다 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구축을 하게 되면 이런 불편사항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윤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는 시민들이 주로 건물을 짓거나 또는 시에서도 민원, 일선과 관련된 라인들은 대부분 다 주택가 안에 있는데 속도를 좀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도로명 주소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했던 주소에서 새주소로 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혼란이 예측되고 이 주소가 빨리 조기에 정착되지 않으면 이중으로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시민들은 혼란에 쌓이게 되는데, 현재 증인께서 보실 때는 시민들이 새로운 주소에 대해서 몇 %정도의 인지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조금 전에 홍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판단해도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과 생각을 공감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아주 잘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주요 건물이나 시설물에 많이 하겠다고 하고 또 새주소 안내도에 대한 다변화, 그 다음에 교육 강화, 캠페인을 통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으셨는데 실제 여기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GIS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공직자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GIS 구축에 따른 장점이 많기 때문에 2006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를 보면 이용건수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와 토지정보과 합쳐서 나온 건수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는 정리만 합니까, 아니면 GIS 구축을 함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따로 있고 토지정보과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하수도는 하수 파트에서, 이렇게 파트별로 합니다. 대신에 토지정보과에서는 GIS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통합 서버를 구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추진금액이나 건수들이 다 합쳐져 있는 금액입니까? 사업비로 해서 33억, 앞에 있는 숫자.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국비·도비·시비의 비율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일부 국비 지원 받은 것이 있고,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시비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와 도비·시비, 금액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시비가 50이면 국비가 30, 2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통상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항목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30%, 2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국비가 20%, 도비가 30%?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금액적으로 그렇겠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국비가 30%, 도비가 20%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죠. 국비가 도비보다 더 적잖아요,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대부분 그렇게 3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수도가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GIS 구축사업이 전체적으로는 몇 %정도 와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 되어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상수도에서 수도가 터지는데, GIS라는 것이 뭡니까? 지하 구축물에 있는 깊이나 내용 등이 주로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데, 지금도 노후관이 터진 것이 아니고 공사하다가 터트렸는데, 이런 부분은 GIS를 이용함에 있어서 보니까 상수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33억이나 투자해서 지금 공사하다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GIS라는 것이 뭡니까? 대구 폭발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작되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지하물이 아직도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구축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당초에 구축할 때 에러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설계 깊이는 1.3m를 파놓았는데 밑의 지장물 때문에 1.2m로 하는 경우가 있고 1m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사업부서로 바로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업자들이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터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금액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설계하는 정도,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칭찬을 해야 될지 다른 내용으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GIS 이용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포상 받은 것이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포상은 받지 않고, 우리가 구정 종합평가할 때 그 평가 점수에 가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에게 장점이 뭐가 있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용과는 관계없고,
기정

김기정위원

활용.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사용을 많이 하고 활용을 많이 한 구에 대해서는 구정 종합평가할 때 평가 항목에 넣어서, 점수를 좀 더 줘서 구정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구정 평가를 하면 나머지, 인센티브는 없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나머지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파악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표창을 한다고 그러기에, 표창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만들어서 집행부가 표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으로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쪽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IS 관리시스템이 금액에 비해서 아직도 문제점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33억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홍보물이 3억인데 이 홍보물은 주로 무엇을 만들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주로 안내지도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안내지도가 3억,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33억 중에서 한 10%정도가 안내나 홍보물로 들어가는 금액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지적이 되었지만 전혀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실제로 3억이나 들였는데 저도 이 홍보물에 대해서는 잘 못 봤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새로 법이 개정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 했던, '98년도부터 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찌됐든 간에 홍보 안내 책자로 3억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3억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인지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 비치해 놓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행정기관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통장들 회의라든지, 통장 회의는 원래 한 달에 두 번씩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 홍보물을 나눠주면, 통장 밑에 반장이 있고 반장 밑에 또 나름대로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만들어놓고 시청에 오시는 분이나 뽑아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각 동 통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 통장님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반장이라든지 부녀회 등을 통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야만 홍보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앞으로 그런 홍보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자료를 일곱 개 씩이나 신청했으니까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 아까 답변 중에 보면 토지정보과에 조례와 규칙이 몇 개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조례요?

김효수위원장

예, 조례와 규칙.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전부 다 말씀을,

김효수위원장

아까 잘 얘기하시던데.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조례가 3개 있죠? 규칙이 하나 있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본 위원이 2006년도에는 용역, 2007년도에는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행감 때 직제 변경에 따라서 보안책임자를 도시계획과장에서 토지정보과장으로 바꾸지 않은 것을 지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 어떻게 규칙이 바뀌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2008년 6월 30일 수원시 지리정보 보안 규정을 대폭 보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일부 상부기관의 지침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보안담당관에 대해서, 분임보안담당관에 대해서 본청 직제가 개편되면서 토지정보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증인 말씀한 것과는 달리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보안 규정에 지리정보 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공개 제한이나 지리정보 활용에 대해서 심의할 사항, 이런 것 등이 있기 때문에 심의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김효수위원장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조례에 지리정보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왜, 보안규정에 지리정보 보안위원회가 아닌 지리정보 심의위원회를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인 말대로 지리정보 사업에 대한 활용이나 보안 등을 심의한다고 하면 조례에 있는 지리정보 공동위원회가 할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한 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과 좀 상반된 부분도 있는데, 규정에 보게 되면 심의 의결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사항을 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안심사위원회를 둔 것으로,

김효수위원장

증인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리정보 규정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보안에 관계된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지리정보 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효수위원장

2008년 6월 30일, 이 규정을 대폭 바꾸셨는데 아직 한 번도, 구성은 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구성은 심사위원회에서 대체하게 되어 있어서,

김효수위원장

수원시 보안협의회를 수원시 지리공동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이 다 보안에 관계된 것은 아니잖아요? 또 지리정보에 대한 것에서 어느 것이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결국은 지리정보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수원시 보안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보안위원회요?

김효수위원장

네, 수원시 보안협의위원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효수위원장

지금 증인이 헷갈리시는데 여기 지리정보 보안규정에 보면 수원시 보안협의회가 지리정보 심의위원회를 대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지리정보 심의 위원인데 소관 부서가 총무과라고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지리정보 심의위원회를 그 분들을 다 불러서 똑 같이 쓰고 있는데. 소관이 총무과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수원시 지리정보 보안규정 제8조에 보면, 제8조 2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4조에 따른 수원시보안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수원시보안심사위원회가 총무과 소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토지정보과에서도,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내에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효수위원장

총무과 내지만 당연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보안규정을 바꾸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사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바꿀 때 집행부 권한이지만 의회에 사전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앞으로 그 시행 폭을 넓혀서 규정이나 지침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필요 없는 분란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조례 제2조 12항, 13항에 사용료는 컴퓨터용 기록매체라고 했고요, 수수료는 도면으로 출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료와 수수료를 구분했는데, 이게 실제로 구분이 필요한 겁니까? 172쪽~177쪽, 제공 현황에 보면 구분이 다 안 돼 있어요. 이게 다 사용료라고 돼 있지, 수수료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면으로 제공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다 도면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료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등이 공적시설 사용 등에 징수하는 요금을 저희들이 GIS와 관련돼서는 용어의 정의를 그렇게 정리했고요. 수수료는 특정 사무 서비스의 대가로 했기 때문에 주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아니, 지리정보조례에 보면 사용료는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런 것으로 민원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고, 수수료는 도면으로 주는 것으로 말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로 주신 것에 보면 수치지형도 모든 것이 다 사용료로 표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료와 수수료의 구분이 모호한 것 아닌가, 이렇게 구분이 없는 거면 조례에 부득이하게 사용료, 수수료 나눠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검토해서 상반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예. 그것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2008년도 지리정보 제공 후 받은 사용료가 법인·개인 다 합쳐서 401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관공서는 별도로 하고요, 이 구축비를 보면, 147쪽에 보면 8, 9년간 누적 투자비가 155억 6,200만원이 들어갔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지금도 1년에 7, 8억씩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용료가 1년에 7, 8억, 누적투자가 155억에 지금 현재 수수료가 401만원이라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안규정 때문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어 가지고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액적으로 봐서는 미비합니다만 대신에 저희들이 구축된 사항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정기관, 우리 기관에 제공하는 것, 유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액상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원인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안규정이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비공개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수료를 많이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보안 문제를 고려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활용도의 폭을 좀 넓히게 되면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 행정기관은 대개 수치지형도를 이용했고, 법인과 개인은 상·하수도 관망도, 대개의 경우를 보니까 이 두 가지만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반정보 DB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이러한 것은 열람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이러한 실효성이 없는 GIS 사업을 골라서 중지하고 몇 년 후에 그것을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면 그 때 다시 사업을 재기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DB구축사업은 종전에 비해서 현 단계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미비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고 잘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단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투자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수를 증대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 폭을 넓히고 하게 되면 아마 미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중단하는 것보다는 보완을 해서 계속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GIS 사업은 골라서 좀 중지하는 방안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타 기관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이런 분들하고 수원시 도로기반 시설물 통합구축 협약서를 맺게 돼 있는데, 맺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뒤에 이 협약서에 도장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안 찍혔는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마 위원장님 드린 자료는 샘플로 드린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각 기관 날인이 된 사항을 카피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필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돼 있는 대로 했는가, 그리고 회의 같은 것은 지금 안 하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종전에 질문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04, 2005, 2006년도에 하고요, 근래 들어서는 지금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제가 작년도에 감사할 때도 협약서는 구축이 돼 있었지만 실제로 회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작년에도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도로기반 시설물 통합구축 협약서도 현실에 맞게, GIS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 변한만큼 서로 이용하기 좋고 서로 컴퓨터나 통신으로 서로 협약을 하고 자료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협약서도 한 번 다시 수정을 해서 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도시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과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쉬는 동안에 어떤 위원님이 저보고 까칠하게 안 한다고 혼내시던데, 그래서 까칠하게 이 건을 해 볼 생각입니다. 253페이지, 영통 샴푸나이트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가 바뀌면서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대수선에 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신청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수선에 대한 정의 좀 한 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대수선은 주요 구조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바뀐다든가 또한 면적, 옥상의 일정 면적이 초과되는 경우, 그런 상태가 대수선 허가대상이 되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영통 샴푸나이트가 대수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대수선 대상이 안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수선 대상이,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처음에 신청했을 때 그게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바뀐 내역, 그러니까 증축을 일부만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를 한 것인지,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지붕틀이 한 30㎡ 정도가 돼야 대수선, 그런데 당초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지붕틀 30㎡ 이상을 개폐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번이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샴푸나이트 천장 개폐 할 때 한 번 신청한 것이지, 그것을 두세 번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신청할 때 대수선에 해당 안 된다고 그 당시에 건축과장이 말씀을 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신문 양쪽 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허가인가 하면 천장 개폐를 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천장 뚜껑을 안 여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해줬다는 게 무슨,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한테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냐?” 이랬더니 그 때 그 당시 건축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손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건 다른 법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쪽 업체에서 신청을 했고, 신청을 했을 때 개폐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증인.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종전에 곽호필 과장님 계실 때 위원님하고 한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대수선에 해당 되는 게, 당초 신청이 몇 번이나 됐어요, 거기 업체에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처음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작년에 11월에 허가를 안 득하고 해서 고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리고 2007년 11월 9일 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2007년 11월 15일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 있고요,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 4월에 지붕이 열리는 구조로 재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 그 자체는 방어를 못하지만 환경위생법이나 소음, 이런 것으로, 타법에 준용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반려를 시키게 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간 거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같은 사항이라 충분히 저도 인지가 돼 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접근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무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개폐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든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개폐하려고 신청을 하는데 거기다가 개폐하지 말라고 허가를 내줬다는 그런 것하고, 구두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담당 직원이 주민들한테 얘기한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책임감 없이 얘기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장선에서 놓고 보면, 오늘 신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소송까지 낸 사항인데, 문제는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샴푸나이트 자체가, 다른 타 지역도 제가 가봤습니다. 대전도 가보고 쭉 했는데, 하는 데도 있어요. 있고, 또 소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쭉 있는데, 문제는 우리 수원시는 샴푸나이트를 접근함에 있어서 초기부터 뭔가 기준도 없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수선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판단에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주민들한테 한 얘기, 그 다음에 개폐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주는, 허가조건을 조건부로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 일련의 그 행정 행위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조건부 허가관계라는 것은 오늘 저도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는 저희가 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주민들에게 들었고, 여기 기자분이 잘못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10월 23일 목요일에 한 번 쓴 것이 있고, 오늘 26일 수요일에 기자분이 쓴 내용이 있어요. 문제는 이 기자 분들이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과 주민도 그런 내용을 자료도 가지고 있고 들은 내용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 다시 소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도 없이 소송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이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왜 처음 듣느냐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이시고,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시장님도 반대를 해서 행정심판까지 간 내용이긴 합니다만 담당 국장님이 그런 것을 지금 알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을 지금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자료도 전부터 요구했던 자료이고. 그러면 무엇으로 나갔어요? 개폐는 얘기 없이 그냥 나간 거예요? (“건축허가를 안 받고 열었기 때문에” 하는 공무원 있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건부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한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처음에 불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고발은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면 조건부라는 것이 없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조건부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자가 쓴 신문 내용하고 일반 주민들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만약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 정도 자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나이트가 개폐되면 권선동에 있는 나이트장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나이트의 개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것이 지금 영통뿐만 아니라 권선동에 대기하고 있고 권선동이 되면 저 쪽 정자동까지 넘어가는, 여러 나이트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당초에 소음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거론하고 반려해서, 신청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의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법 규정에 맞을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요,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만 보완 사항이 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개 상업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가겠죠? 상업지역이 주거와 가까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 안 해도 되고 대수선에 해당되면 신청했을 때 전혀 문제없으면 내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도시경관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수원 나이트장이 개폐됨으로써 대개 나이트장 옆으로 학교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증인에게 질의한 것은, 아까 제가 한두 가지 정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조건부 허가의 문제와 대수선이 아니라고 처음에 얘기해 놓고 대수선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 주면서 조건부로 내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담당자 개인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법에 맞으면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검토를 하면서 챙겨볼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수원시 전체로 갈 확률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려를 우리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간판 걸이대라고 하나요? 그것이 지금 하나씩 다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걸이대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 전광판으로 바꾼다고 하셨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U-플래카드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이번에 예산 올라왔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로써 정리가 된 건가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앞으로도 대안이 U-플래카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수막 걸이대가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자료 234페이지, 시청의 전광판과 운동장 전광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시청 저 쪽에 있는 전광판이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떻게 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여기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고, 지금은 법이 좀 개정되었습니다만 처음에 우리와 협의했을 당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공공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해서 일반 제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이라고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현재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심의 대상은 지금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007년 12월 12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그 전에는 공영 광고물 특례규정에 의해서 심의 같은 것을 안 받았다는 얘기이고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은 심의를 받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설치한다고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재 저것은 심의를 받았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안 받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한테 협의 온 것은 2007년 12월 21일 이전이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 제1항의 3, 4, 5에 모두 해당되어 심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5의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 개정 되기 전에 협의가 와서,
재식

이재식위원

개정 후에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때 그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본 사항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행안부의 감사를 받고 확인을 하고 있고 처분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협의줄 때는 공영 광고물 특례규정에 의해서 심의라든지 제한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저런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당연히 규제도 받고 심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의를 안 받고 있으니까 저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죠?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서류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우리 과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의 제3항에 전광판의 설치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시청 전광판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증인은 모르네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르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국의 예산으로 시설한 사항이 아니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근무태만밖에 안 되는데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했든 어쨌든 왜 담당 국장이 그것을,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설치하는 저 업무는 저희 국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국의 업무가 아닌데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그러면,
재식

이재식위원

광고물이나 저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 소관이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때 협의할 당시에는 법에서 배제 규정을 둬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이 쪽으로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지, 담당 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니,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공보담당관실로 되어 있다가 지금 이 쪽 도시경관과로 넘어왔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법이 바뀌어서 우리 도시경관과로 가지고 온 사항이 없다니까요.

김효수위원장

아니, 증인! 광고물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어디에서 처리해야 되나요? 지금 저 전광판으로 인해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일반 허가된 광고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지금 저 설치물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을 묻고 있는데,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처리가 어디 소관이냐를 묻는 것 같은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것은 계획에서부터 시설 관리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공보담당관실이다, 저희 국에서 하지 않는 이유로 그 때 당시에는 공영 광고물에 대한 배제 규정에 의해서 저 자체가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효수위원장

심의는 안 받아도 되었다 하더라도 설치 후에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민원이 저희 도시경관과로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효수위원장

한 건도 없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민원이 저희에게는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광고물에 대한 설치 민원이 들어오면 그 처리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일반적인 민원은 저희들에게 들어오는데 저것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공보관실로 민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공보관실로 들어간 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단 도시경관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235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위탁변동 현황에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회와 9회에 걸쳐 연장계획을 했는데 지금 수원시에 보면 시민게시판 32개와 108개의 현수막 걸이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막대한 수익사업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한 회사와 15년 동안 계약을 계속 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원시지회에서 장기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제도를 변경시켜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도 제 때 제 때 파악하셔서 경쟁 입찰로 붙이든가 해서 수원시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서 얻어지는 수원시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동안 실태를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생각보다 이 현수막 걸이대 지정게시대가 수입을 창출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심이 나서 조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1개 게첨할 당시에 수수료라든가 게첨대행료로 1만원씩 받는데 도로 점용료 납부하고 관리인원 등에 들어가다 보니까, 종전에는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50%를 우리 시에 기부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창출이 안 되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일부분이라도 수입이 발생되면 수익사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50% 잉여금으로 받는 것이 협약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또 위법이라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의 수입도 안 잡고 그냥 계약해 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협약에 의해서 수입이 생길 경우에는 50%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경영수입 차원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으로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조사를 해 보니까 수입 발생이 안 되어서 시세수입으로 잡지 못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수원시 현수막 걸이대에 가보면 보통 현수막이 5개~7개는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 걸어놓는 기간이 3일~일주일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현수막 걸이대가 108개이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면 월별로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계속 걸려 있고, 거기 현수막 걸이대 비어 있는 데가 없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10월 31일 현재까지는 수입이 345만원 정도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과 12월까지 해서 수입이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200만원 정도 결손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저것을 LED 광고로 대체해보자고 하다가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는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2월이 지나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왜 철저하게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수원시의 모든 재정수입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하나라도, 금액이 적더라도 신경을 써야 할 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조례가 우리에게 와서 보류상태에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 국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아직 홍보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얼마 전까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했는데, 보류기간동안 광고업계나 이런 데 홍보를 시킨 다음에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 홍보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우리가 그 조례를 추진하다가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류시킨 상태이고요, 얼마 전까지도 해 달라고 우리에게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때 하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추진을 안 했습니다. 다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안 된다고, 충분한 홍보가 되고 시민이 인식한 다음에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위원장할 때 그것을 올라온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작년에 우리가 시행을 하려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제는 안 할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하지 않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지 않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또 지금 일부 시에서는 한 데가 있습니다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고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LED 광고는 약간 법이 강화되어서 무리하게 법 적용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일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제가 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개입찰로 해서 광고물 협의회와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 세 군데서 현수막 게시대 사업을 따려고 노력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따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한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사실이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경쟁입찰 실시했을 때 광고협회 수원시지회하고 비어프로테크, 시설관리공단은 아닙니다. 수원시생활체육협회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만 평가법에 의해서 우리 수원시 광고협회 수원시지회가 선정됐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선정이 됐다고 그런 보고를 받은 것 같아서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 일부 위원님들께서 경영수입 차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권유사항은 있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렇게 3개 업체씩이나 하겠다고 대드는 걸 보면 전혀 경영수익이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세부적인 데까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혹시 우리 시에 은폐해서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예, 검토해서 한 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옥상녹화 조성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장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지상 조경을 못할 경우에는 옥상 조경을 허용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심의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심의 시에 옥상이 평슬라브 돼 있고 도시경관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권장을 해서 하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건축법 42조나 수원시 건축조례 24조, 25조에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시장 권장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러셨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건축심의 과정에서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조건을 권유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결국 관련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견해겠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여기 요청 자료에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단정적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죄송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로 분류가 될 텐데, 신축 건축물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기존 건축물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옥상 녹화를 우리가 권장을 하고 권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옥상녹화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경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녹지 확충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유도해서 시민들의 아늑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는 기왕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도 이런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기존 건축물에도 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주신 의견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옥상 녹화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뭔가 시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를 마련해서 예산을 한 번 성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경관과장님하고 한 번 대화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경관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아직 기본 경관계획의 수립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9년 1월~2월까지 기초조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물론 경관과가 생기고 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경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서는 오히려 더 졸속이 될 염려도 있고,

이윤필위원

그래서 용역이 늦어져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은 정상적인 준비기간에 용역발주가 됐는데 여기서 어떤 자료가 늦게 제공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용역사에서 현장 확인과 여러 가지 여건을 지금 조사하고 하는 그런 활동에, 업무의 어떤 그런 신속함이 좀 떨어져서 늦어지는 것인지?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4월에 도시경관과가 생기고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것은 지난 6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계획에 보면 6월에 학술용역심의를 했고, 9월에 저희들이 감사실 일상감사도 받았고, 10월에 제안서나 과업지시서 작성을 했고, 11월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늦어졌거나 이렇게 생각은 않고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필위원

거기 기초조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좀 충실하게 담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원에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연경관이나 또 어떤 문화재, 그리고 신도시로 인해서 새로 발생되는 그 경관 포인트, 지금까지 원래 수원에서 자랑하는 수원 8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초조사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경관법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수원에 공공디자인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시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래서 지금 이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수원에 도시계획과 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0m 내지 25m 이상의 대로변 가로경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대단위 단지가 생기면서 단지 개념의 어떤 건축물들의 조형성, 어울림이 잘 또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행 환경이라든지 녹지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전부 다 경관계획 수립이 되면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빠짐없이 잘 챙겨서 앞으로 미래 수원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까지 미관 지구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2,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아주 강도 높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나 관계자·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래도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다는 이런 호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반면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심의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내용을 갖고 와서 접수를 할 때, 또는 사전에 정보를 타진해 볼 때 우리 수원에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지침, 지난번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잘 좀 전달이 돼서 시민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동안에 사업이 너무 늦어지거나 또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좀 그 부분도 특별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업무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U-플래카드와 게시대, 거치형 현수막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거치대 식으로 했을 때는 한 7칸 정도를 일정 기간 설치했다가 또 제거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반면에, U-플래카드는 야간의 식별성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무제한적인 그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설치비용은 많이 들지만 효율성은 좋다는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의하거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관리를 할 때, 지금 233쪽에 보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 9명으로 돼 있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런데 이게 9명으로 아예 그냥 픽스(fix)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인원이 풀로 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게 아예 관련법에 9명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걸 분명하게 좀,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9인 이내로 돼 있는 것으로,

이윤필위원

9인 이내로?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풀(full)로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관계 전문가들로 당연직 두 분이 계신데, 여기 당연직도 역시 꼭 들어가야 되는 인원인가 보죠? 만약에, 본 위원이 좀 아쉬워서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광고물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고루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원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소리를 여기 들어가서 전해줄 수 있는 시의원이 한 분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지금 여기 해당 전문가를 보더라도 조명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까 LED도 거론했지만 U-플래카드나 모든 이런 내용들에서 조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색상이나 또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아주 긴히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명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명 디자이너. 그래서 지금 여기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문자디자인, 광고물제작, 어떻게 보면 제작 업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 제작 업자를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 제작 업자는 업자 차원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수원시광고협회 수원시 지회장 차원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해서 포함을 시켰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내년 말입니다, 모두.

이윤필위원

그래서 그걸 보니까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문자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디자인 쪽에 중복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솎아서 산업디자인이나 시각디자인 쪽의 내용과 조명 전문가, 그 다음에 시민의 대표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균형 있는 심의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는 한 번 개선의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다음 위촉 시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명 전문가나 시의원님들 한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연간 초기에는 주로 심의가 많은데 연말, 뒤쪽으로 가면서 심의가 없었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할 때 건수를 좀 보고, 한두 건 가지고 심의 위원들을 다 소집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빈도가 덜한 경우는 아마 있을 겁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7~8번 정도 연간 심의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광고물에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시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몇 번씩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비중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서 경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이었던 소송 현황, 228페이지입니다. 2심에 패소된 건은 한 건이네요? 이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된 것이 광교저수지 밑에 있었던, 예전에 그것이 지금 판결이 난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짚어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하셨던, 249쪽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을 하다가 전면 취소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경위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에 간판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도비 지원 규모가 미미합니다. 그랬을 경우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유보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정책적으로 유보된 게 아니라 그게 비용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에서 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도의 방향이 바뀌어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아마 축소하는 것으로, 도 자체에서 긴축 예산 때문에 축소하는 것으로 시책이 유보가 돼서,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지금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었던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원래는 용역비 정도로 해서 도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전도도 안 됐고, 우리 시비인 5,000만원이 성립이 돼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삭감을 저희가 하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으로 지금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용역비에서 세웠다가 그 자체가 지금 시기가 미도래하는 바람에 모든 게 전면 재검토 되고 취소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경관적인 측면에 대한, 공적 공간에 대한 관심도하고 또 도시에 기여하는 도시이미지가 굉장히 핫이슈로 부각이 돼서, 사실 저희들도 시내 주요 도로변이나 중요한 곳이라고 가서 보면 사실 간판 때문에 굉장히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국에서도 한 번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시행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비용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종필위원

왜 그런 상황을 보느냐 하면 간판의 틀, 어떤 형태나 모델 등 모듈(module)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 업종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또 업종에 따라서 고유의 로고라든가 또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이 변화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책도 좀 있어야 된다 싶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차라리 그냥 용역을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이것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로는 이 사업을 샘플로 좀 해서, 이후에 확대해서 수원시 전역에 반영을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또 이렇게 중단되어지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언제 또 예산을 세우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지금 한 가지는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판 모듈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표준 간판안을 저희들이 용역사업으로 좀 추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잘못된 낭비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표준형 간판을 좀 개발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용역이 발주된 상태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안 돼 있고요?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한다고 그렇게까지 해 놓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유보하고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우리 수원시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화시켜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도 정책에 의해서 우리도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한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 시의 목표이고 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한 번 보완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지 좀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옥상녹화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 옥상녹화사업은 의욕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이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사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는 관리 체계가 건축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누가 감독을 하나요? 이 사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사후 관리 측면에서 대형 건축물인 경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그런데 관리는 시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것은 건축주 몫이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허가는 득해 놓고 이후 나무가 죽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옥상녹화 조성사업의 원래 취지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권장사항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운영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양을 하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대신에 관리인을 두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개인이 하는 사업체로서 개인이 분양하지 않고 관리하는 데는 관리가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허가 때부터 의무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만, 죄송합니다만 직원들이 좀 부족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만 대형건축물을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쉽게 말씀드려 잔소리를 좀 하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의식에 맞게끔 지도·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증인이 다 해 주셔서, 사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가 당초 목적대로 지속 가능하게 실현되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입장인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주)아이아텔 인가요? 이것이 영통동에 있는 지상 15층의 복합시설 건축허가 시 셋백(set-back)을 했던 부분이, 기부 채납하라고 했던 것이 지나친 조건이라고 해서 이 조건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문을 받았던 사실이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진위를 먼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가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설계를 먼저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셋백하도록 조건이 부과되었는데, 그 조건사항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대지면적을 축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초과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 검토가 미비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근본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토지사용 실태를 보시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거의 육박하게 토지이용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최대한 채우려고 하겠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여유 있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고, 두 번째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문제가 났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 등의 조치를 해서 거기서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주에 맞춰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서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미 그 부분은 보도블록 해서 인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게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통상적으로 셋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기부채납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취소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건축주 소유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자체 소유권 정리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은 건축주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준공을 했으면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은 건축주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다 넘어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우리가 시정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형태는 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이종필위원

그래서 건폐율 다 찾아가고 했던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회복 다 시켜주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하가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지하주차장인데 지상을 셋백하라고 하면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지하는 자기 네 것이고 지상은 시 것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문제이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발견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오피스텔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영통이나 인계 주변에 많이 있는데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감독과 지도에 대해, 또 실무자들은 허가라든가 관리를 할 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불법 부착 건수가 226건에 1억 3,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또 자료를 보니까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나 사람들이 있는데 장안구 동일디엔씨라는 회사는 거의 과태료 정도는 겁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복해서 현수막을 걸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현수막을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철거를 하게 되면 또 부착하기가 쉬우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데 지금 상태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봐서,

이희정위원

지금 그 사업주가 이순종씨 맞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대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245쪽에도 동일디엔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진해시 송죽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 좀 해 주세요. 237쪽 동일디엔씨와 245쪽의 동일디엔씨, 그런데 소재지가 이 쪽은 장안구 조원동이고 이 쪽은 경상남도 진해시 송죽동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동일한 업체인데 앞에는 소재지 부착 장소를 쓴 것 같고 뒤의 것은 아마,

이희정위원

지금 이것도 소재지로 되어 있는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소재지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현수막을 걸었다가 계속 과태료 정도 겁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업소나 광고주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현수막과 전단지 살포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반복되는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철거를 해도 부착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부착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지도 감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희정위원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공직자들이 주머니에 가위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대로 잘라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계속 감독권을 강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또 권선구에서 각각 다른 이름의 대리운전 전단지를 뿌린 이기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40페이지 35, 36, 37, 연번에 보면 “이기진”인데 대리운전 명칭이 다 달라요. 지난 5월 19일에 3건의 과태료 33만원을 부과했는데도 아직 납부하지 않았죠? 242쪽에 보면 지금 이 사람은 팔달구에서도 전단지를 배포해서 3월 31일에 3건의 과태료 259만 5,000원을 부과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미납부된 부분이 이번에 구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아서 저희들이 빨리 미납부액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미납부액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빨리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다른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법조항을 적용해서 엄히 다룰 수 있는 법의 다른 형태는 없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상태에는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때는 어떻게, 가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웃음있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께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하는 것에 대해,

이희정위원

대리운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문제 해결이라면 해결이겠지만 방법을 말씀드리면, 대리운전 전단지라는 것은 신고제라서 이렇게 많은 전단지가 살포되는 것 같아요. 대리운전이라는 것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안전과 관련이 있는 직업인데 이것도 허가제로 전환이 된다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다른 이름의 대리운전 전단지를 뿌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고려하셔서 다른 부서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옥상 간판과 관련해서, 목조건물과 가설건축물의 옥상 간판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은 것은 합법이고 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울트라 건설의 참누리 더레이크힐 옥상 간판과 네온 싸인 야간조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모델하우스는 축조 신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고, 울트라 건설 모델하우스 옥상에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자진 계고 통보를 해서,

이희정위원

저는 사실 수원 시민신문에 10월 8일부터 옥상간판이 세워졌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불법이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 현황에 나와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현황에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과태료 부과현황에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옥상간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가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진 철거 계고기간을 줍니다.

이희정위원

계고기간 안에 이것은 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계고를 해서 그 기간 안에 철거가 안 되면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울트라 건설은 계고기간 내에 다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계고기간 내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희정위원

수원이 안전 도시로 또 재공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옥상간판이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것은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고 수시로 단속을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옥상녹화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고요, 지금 그것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옥상 조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심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나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전시행정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관리가 좀 안 되어서, 보면 형식적이다 보니까 형식적인 것을 시에서 권장해서 전시행정 하는 것이 아니냐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더, 1년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할 때 책임 감리자 분들의 감리 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비예산 사업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만약 건물주인이 옥상을 잘 가꾸고 싶은데 지붕이 무너질지 몰라서 안전진단을 요구한다거나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옥상 조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도면을 보고 충분한 성토, 무게와 구조에 관한 사항을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상 조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을 다 확인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별도의 배수시설물이 없으면 그런 시설물도 설치해 주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시공과정에서 배수 파이프라든지 배수구가 연결된 것, 자체 하중 등을 다 검토해서 안전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혹시 안전사고 같은 것은 미리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대형 할인매장 내 주차장 불법 변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할인매장에 보면 거의 법정 주차대수의 2배에 이르는 불법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을 하면 범칙금은 얼마나 내고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주차장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통상적으로 아까 옥상광고물처럼 저희가 계고를 합니다.

이희정위원

계고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보통 15일~20일, 이렇게 1차 계고와 2차계고 기간을 줘서 하다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등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영구적인 시설물로 해서 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물품적치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고를 하면 이것을 바로 또 치워버립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다시 또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안전상에 어떤 문제만 없다면 차라리 양성화 해 주는 것은 어떤지요? 아니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나요?

웃음있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257쪽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 원래는 법정 주차대수가 5,741대라고 보면 실제 설치현황은 한두 배 가까이합니다. 그것은 법정 주차대수보다 이용하는 고객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창고로 할 수도 있어요.

이희정위원

아, 그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법정 주차장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잠깐 물건을 적재했다가 빠져나가고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오래된 건물이 아니고 심각하지 않으면 양성화해서 차라리 교통유발부담금을 높이든지, 아니면 일정한 주차면에 공영 주차면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한다면 일반 시민도 주차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대부분의 대형 할인매장 주차장은 지하에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주로 위법한 부분이 지하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들어갈 때 티켓을 받고 나올 때 확인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희정위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이것을 공영주차장처럼 적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원래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좀 강화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감독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희정위원

안전 문제에 지장만 없다면 좀 양성화해서 풀어주는 방법도 한 번 모색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 문제 있는 곳은 더 안전 상태를 진단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그렇게 법정 주차대수를 지키도록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 실제로 현장 나가서 보시고 장애만 없다면 시민의 편의에 서서 해 주시는 그런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옥외광고물 단속과 과태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4와 별표5의 규정과 수원시 조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비교해보면 수원시 조례가 너무 미약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과태료가 전단지의 경우를 보면 법에는 장당 5,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수원시는 장당 5,000원~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현수막의 경우는 장당 8만 원 이상 15만원 미만인데 반해 수원시 조례는 5만원 이상 9만원 미만으로, 시행령에 정한 과태료에 현저하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과태료의 경우 부과를 맥시멈(maximum)으로 함으로써의 효과도 기대가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과태료를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과태료를 또 현실화를 시켜서 강력히 단속을 해서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 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태료를 올리시든지 또 아니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셔가지고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과태료 말입니다. 과태료 중에서 보면 전단지는 과태료가 아주 싸요. 골목을 더럽히고 이러는 것은 전단지가 제일 많이 그러는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전단지 과태료의 기준이 아주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한 장에서 10장까지는 1원을 부과하고, 또 21장 이상이면 1.5원을 부과하고, 이렇게 장수에 따른 금액이 보통 세 종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전단지를 확인을 못하잖아요, 얼마를 뿌렸는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런 것도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가 얼마를 뿌렸는지도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려고 그래요. 이 전단지가 지금 보면 유흥가나 이런 데도 많이 뿌려대지만 일반 상가 골목에 보면 수두룩 뿌려져 있거든요. 그건 아침에 전부 다 미화원들이 청소도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아침에 나오면 대청소를 하고 말아요. 그러면 그걸 전부 주워서 한 군데 모아서 숫자를 세면 되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동네 보면 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거리 없는 노인들. 옛날에 그것을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아침에 나와서 전단지 주워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소일거리로 수도 없이 주워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만날 뭐 일거리 없나 싶어서 이러는데, 그 사람들 아침에 나와서 한나절 정도에 돈 5,000원만 주면 하루 종일 주울 수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면 한 장에 2원씩만 따지면,
재식

이재식위원

2원 2,500장, 그 사람들 수 천 장 주워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수거하는 금액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 쌀자루 한 자루 주우면 몇 장도 나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부과하는 금액하고, 그런 사항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화원들이 손이 모자라고 동사무소에서도 줍지 못해 골목마다 있어서 아주 골칫거리예요, 그게. 그런 걸 좀 해 주세요. 또 지금 우리가 2002년도인가, 월드컵 때요. 월드컵 때는 도시 미관을 한다고 해서 무너진 도로변에 담장도 쌓고 지붕도 씌워서 해주고, 그리고 또 도로에다 벽화도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벽화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는 그런 걸 전부 다 한 번도 안 해서 옛날에 담 쌓았던 게 다 무너져 있어서 거기 쓰레기가 막 흩어져 있고 이런 게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또 그거 뭐라고 그럴까, 옹벽에 벽화 같은 거 많이 그렸었잖아요, 그 전에?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벽화 그게 좀 퇴색돼서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번 정비했으면 싶은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수반해서 그런 걸 한 번 정비하는 게 어때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 불량한 지역과 정비가 필요한 곳은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예산 상정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옛날에 그 전화박스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전화박스 옛날 그대로 있는데 그게 아주 보기 나쁘거든요, 지금 현재요. 이런 것도 정비해서 거기에다 어떤 다른 거, 그림이라든가 광고를 붙여서, 그러면 거기도 광고수익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이 덕이 있어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상당히 감사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248쪽 좀 봐주시겠어요? 옥외광고물 안전도 위탁업체 현황 및 검사현황입니다. 아까처럼 조례에 지금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수원시 조례에 보면 제27조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에서 5항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기간이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해마다 1년 정도 해가지고 경기도지부에 위탁검사를 의뢰하고 있거든요.

김효수위원장

경기도지부에 최초 의뢰한 것이 언제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2007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2007년 12월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 이전에는 어디서 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이전에는 수원시지회에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 이전에는 수원시지회에서 하고, 수원시지회에서 하다가 경기도지부로 바뀌었다,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경쟁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경쟁을 했는데요, 참가업체가 단독이 들어와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수원시 광고물협회하고 경기도협회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수원시 광고물협회가 경기도협회 밑에 하부 조직이라고 보아지는데, 조직에서 이쪽 저쪽해서 이렇게 나눠먹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계약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과거 10년 간 몇 년도에 어디하고 했는지, 수원시 광고물협회하고 3년하고 또 경기도하고 3년하고, 다시 또 수원시하고 3년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한 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 계약현황 좀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연장기간을 몇 년씩 한다는 게 없어요. 보통 예를 들어서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연장을 할 때 3년을 연장 해줍니까, 아니면 1년을 연장 해줍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통상적으로 동일한 기간 내에 1회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2007년도에 경기도지부하고 계약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조례에 3년으로 하게 돼 있는데 3년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07년도까지는 수원시 광고물협회하고 한 건가요? 그러면 계약이 경기도지부로 바뀌면 다시 새롭게 계약을 하는데 3년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3년씩 하게 돼 있으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3년 이내로 돼 가지고 1년 한 것으로,

김효수위원장

3년 이내인데 그냥 1년으로 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거 말 되네요. 연장 기간도 이렇게 해서, 매년 1년씩 해서 이렇게, 조례에 “3년 이내로 한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최소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면 3년 정도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조례 제27조, 조례 갖고 계신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장

조례 제27조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장

거기에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조례 제27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24조가 뭡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24조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 이 규정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조례가, 그것이 몇 년도에 개정한 조례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2006년 11월 14일 개정 분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저도 그 똑같은 조례를 갖고 있는데 제27조에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조례 제24조는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 조례에는 제27조가 “시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 있고, 제24조 규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제25조는 뭡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25조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하네요, 똑같이 출력해서 받았는데. 아니 똑같은 조례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죠? 2006년 11월 14일 조례인데요? 그것은 다음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여기 검사현황을 보면 980건 중 2건만 불합격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980건 중 2건만 불합격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너무 합격률이 많기 때문에 좀, 신빙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김효수위원장

이걸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증인의 의견처럼 서류만 보고 그냥 수수료나 받고 쾅쾅 도장 찍어주는 그러한 건가, 이게 지금 계약이 개인하고 하게 돼 있죠, 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조례에 보면 “사람”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럼 한진희라는 분 혼자서 이 980건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가서 보고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서류만 갖고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우리 증인과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장

대체적으로, 제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 그러한 문제점부터 또 광고물의 특별 정비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가 우수 광고물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또 건물주에 대한 표창 등 이러한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 간판이 좀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사용한 지도 오래 되고 또 안전도검사 내역도 보면 좀 굉장히 부실하고 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전단지 수거 해오면 포상을 주는, 그게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는 싸게 돼 있어요. 조례를 보면 5,000원~1만 5,000원, 한 장~10장까지가 5,000원, 그 다음에 11장~20장까지는 1만원, 20장~30장까지는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냥 시행령 조례에 보면 5,000원~5만원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조금 올리는 대신에 장당 얼마씩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구하면, 전단지로 도로가 어지럽혀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되니까 증인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과 최군식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종필 위원과 위원회에 사과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국장님의 사과가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감독을 해 주시고, 말뿐만이 아닌 진실한 사과가 되길 바라고, 아까 엄중하게 조사해서 문책하시거나 또 공사 감독도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본인 신상에 관한 거니까 직원의 성명이나 이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부터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 것이란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사실은 이 설계변경을 하기가, 감사원이나 도나 시 감사 중에 꼭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계변경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돈 먹고 없는 것 만들어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설계변경이 자제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실제 사업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사 발주를 해도 요즘은 안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후하게 직원들을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한두 가지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원역사박물관의 절대 공기가 며칠이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2006년 7월 16일 시작해서 2008년 4월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0개월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개월이요? 절대공기에서 연장된 것 말고 원래 절대공기는 며칠이에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절대공기는 당초 14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정자3동과 율천동 밤밭, 여기는 절대공기가 며칠이었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정자3동은 12개월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최군식 증인이 답변을 하시는데 양해하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아니고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김효수위원장

국장님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정자는 12개월이고 율천은 공기가 얼마입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율천도 12개월을 잡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수원역사박물관은 총 설계변경 금액이, 증액된 것이 4억 9,000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1, 2,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 줬고. 그 주 내용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입니다. 주로 변경된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14개월과 12개월, 12개월이면, 늘어난 공기 말고 처음에 공기로 잡았던 것이. 그러면 두 달 차이인데 정자3동이나 율천동은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안 해주고, 역사박물관은 3차에 걸쳐서 물가변동을 적용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4억 9,000이나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수원역사박물관 공사 발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효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김기정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은 필요한 경우만 설계변경을 했고, 또 특히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 변경할 때 집행 잔액의 범주 내에서, 새로이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증인에게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당초 절대 공기가 14개월과 12개월이면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4개월짜리를 3차에 걸쳐 설계 변경을 하는데 4억 9,000 늘어난 중에 물가변동에 의한, 그러니까 1년이 넘어서야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설계변경을 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은 12개월짜리를 물가변동 없이 끝냈는데 14개월짜리가 20개월로 가면서 거기의 주 설계변경 내역이 물가변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만약 조금만, 14개월짜리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금액이 그렇게 증액이 안 되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공사에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공사 발주에 문제가 있었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증인께 질의하는 것이고, 설계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해줄 수 있으면 해 줘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업자들도 힘들도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은 그것이 장기 계속공사였을 때 그러니까 1년이 넘었을 때 보편적으로 시공업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3% 이상의 공사비나 노임이 증액,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2개월짜리는 정상적으로 물가변동 없이 갔고, 여기도 설계 변경했어요. 했는데, 일반적인 설계는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공기가 늘어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4억 9,000중에서 반이 물가변동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물가변동. 그렇다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앞당길 수 있었으면 이렇게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이 넘었을 경우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14개월짜리가 20개월이면 6개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담당 과장이 율천 밤밭문화센터 같은 경우 12개월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공사기간이 12개월이 채 안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2개월이라고 아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자3동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좀 지났어요. 지났는데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왜 정자3동 같은 경우에는 물가변동을 안 받았느냐고 하시는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수원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성토 관계, 그리고 토양을 다른 데 이동하는 것 때문에 약간, 공기가 예상 공기보다 기간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공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청이 되어서 규정에 의해 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를 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보면 율천동 밤밭문화센터 신축공사에 투수성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해서 신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신기술이 적용되면 공사금액 전체가 이 신기술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만 낙찰이 되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계 변경 요청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적용되는데 이것은 애당초 발주 이전에 설계 때 적용이 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은 계약을 직접 안 하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공사를 발주할 때 규격에, 예를 들어서 K1이라고 그러면 K1을 넣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업체가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업체랑 가서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낙찰이 안 돼요.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제가 더 잘 아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업체와 계약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발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낙찰이 되었는데 일은 이 쪽에서 해요, 프로테이지 몇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단일 품목에서 공사가 발주되었을 때 얘기이고 건축은 복합적인 공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품목이거든요. 그러면 원도급자가 계약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일 품목으로 정해진 것 있지 않습니까, 단일 공정. 이렇게 발주되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죠.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교량에 난간 설치하고 교량 밑에 홈이 파진 데 신기술을 적용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단일 품목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공사명은 똑 같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당초 설계에 다 반영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같은 맥락이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단일 품목이 아니라 복합적인 공정 부분에 일부 하나 들어가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원도급체가 전체 공사를 맡아서 그 부분만 그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적용이 되어서 시공을 한,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공사,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사는 프로테이지가 교량이 10%이고 난간이 90%인데도 그 업체랑 계약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낙찰업체가 오히려 10% 받고 넘겨줘요. 그러면 낙찰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신기술 적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신기술은 단가가 높고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했듯이 낙찰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 적용은 가능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설공사과의 업무가 주로 공사 시공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소관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정하고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되는 예가와 설계가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렇게 되는 데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당초의 공사 규모나 공사비 산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사비 금액 단가를 뽑을 때, 그러니까 총괄 예정가격을 정할 때 저희와 약간 차이 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규모를 당초에 잡았다가 실제 설계에 들어가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기본계획 잡을 때보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가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발주 이전 예가죠. 그 금액에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의 가장 큰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의 사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요청에 의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당초에 용도를 무엇으로 쓰겠다고 했던 사항들을 또 무엇으로 넓혀 달라, 주관 부서에서도 복지회관 같으면 복지회관에 위탁해서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주관 부서에서 그런 용도를 변경하고 규모를 넓혀 달라, 이렇게 대부분 요청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자재가 이런 용도에서는 설계보다 실제 이런 자재로 했을 때 좋다고 한 경우,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좀 해서 품질을 좀 향상시켜보자, 이런 데서 변경이 생기는,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필위원

당초 설계에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요구에 의해서 또는 현실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도중에 확인되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가에 있던 내역과 중간에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산, 그러니까 준공 시에 변경된 내역과 단가·수량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물량이라든가 단가 조정을 해서 별도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 준공 정산을 해서 나머지가 다 일치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윤필위원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업체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킬 만큼의 근거를 확보하면서 일을 하는 건가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 요인이 여러 가지가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단일 품목 하나하나 변경되는 사항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시켜놓고 계약을 해서 다시 시키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로 실정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정보고를 받게 되면 그 실정보고한 사항을 가지고 우선 시공자에게 이렇게 시공을 하라고 우선 지시를 주거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어느 단계가 되면 한 번에, 세 가지, 네 가지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지시를 준 다음에 한 번에 설계를 변경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모아서 하더라도 중간에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할 때 작업 지시서에 내용을 적어줄 수도 있고 작업 일보에 기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경미한 사항들은 현장에서 작업 지시로 주고, 설계 변경 요인이 생겨서 금액이 증액된다든가 감액이 된다든가, 이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정보고를 해서 차후에 정산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의 시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변경될 때마다 변경해서 계약해 주고 또 다시 공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공사를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정보고를 한 다음에 우선 공사 시공 지시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이런 중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부당한 경우,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을”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놓여있는 처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에 대해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남겨놓고, 또 서로 충분히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면서 나중에 향후 그런 불만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 관리를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우선 친환경 웰빙 소재 사용실태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리섬유 소재 단열재라든지 압면섬유 같은 것이 분진화되어서 나중에 그 가루가 폐로 들어가서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고 해서 요즘에는 아마 그런 것을 다 포장해서 하고, 또 새로운 신소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웰빙 소재라고 하는 것은 외장재보다는 내부 수장재로 많이 써야 됩니다. 사람들 가까이에서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느 정도 웰빙 소재를 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지금 여기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웰빙 소재, 친환경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내장재에서 이루어지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그렇게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작년에도 이윤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은 팔달구보건소라든가 앞으로 추진되는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팔달구보건소는, 공사 중에 있는 건물들을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을 받으면 그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기본 설계 때부터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나서 그렇게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받게 되니까, 저희가 그런 자재들을 전부 적용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상당히 많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용 중에도 친환경 소재가 필요하고 나중에 폐기물 처리할 때도 환경오염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시스템 채택에 관해서 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가 사업비는 한 7억 4,600만원 정도 들어서 용량은 87㎾ 정도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지 않은가, 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좀 더 많이 채택해서, 거기에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 에너지원의 양을 좀 많이 더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열 에너지시스템도 지금 사업비가 약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풍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이외에 새로운 바이오에너지, 좀 친환경적인 어떤 대체에너지를 많이 개발하고, 또 그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대기업이 아니고 특허를 갖고 있는 중소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간에서는 더 더욱이 채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에서 품질보증이나 상태를 충분하게 확인을 해서 좀 더 많은 대체에너지원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대체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공사비의 5%를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일반공사비에 5%를 추가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주관 부서에서 추정 공사비로 해가지고 기본계획 세울 때 공사비가 정해지다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왜 이 공사비가 다른 일반건축물은 공사비가 평당 350이었는데 여긴 왜 500만원이 되느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예산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비를 좀 투자해서 대체에너지 용량을 높여야 되는데 실제상으로는 법에 돼 있는 5%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것까지 대비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예. 적극적으로 더 늘려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총체적으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업부서는, 다른 과에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 공사 관리를 주로 시설공사과에 관리를 시켰는데, 최근에는 설계업무부터 그 쪽에서 하는 것도 있었죠? 동사무소나 몇 개.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하여튼 변경되는 내용, 추가적인 요구, 이런 것에서 “갑”과 “을”의 어떤 분쟁의 씨앗이 되고, 불씨가 되고 서로 어떤 불신과 어떤 갈등이 생겨나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에서 처음부터 스타트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주 최대한 중간에 변경사항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376쪽, 소송현황을 보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반환청구소를 제기를 했는데 화해권고가 됐습니다. 결국 1,3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사가 제 기간 내에 안 끝나서 당초에 계약된 기간보다 초과된 부분에 지체상환금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은 자기들의 과실이 아니다, 자기들은 흙막이공법 변경에 따른, 흙막이공법이 변경이 됐어요. 그 공법이 변경되니까, 변경되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감독관청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지연돼서 공기가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심리 과정에서 우리 수원시의 의견을 인정하면 화해권고가 안 나왔을 텐데 그 쪽 시공사 측에서 요구한 사항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법원에서 해가지고 화해권고가 나온 겁니다.

이종필위원

저희 입장을 좀 충분히 해서 이것은 승소를, 만약에 이런 정도 사안이라면 승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체상금을 부과할 당시에는 그 만큼 분명하고 증거가 있으니까 지체상금이 부과됐을 텐데,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화해권고가 되고, 화해권고라는 것은 거의 패소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테면, 성격상으로 본다면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다시 재심청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고문변호사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냥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300만원 부과한 것 중에서 1,300만으로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 한 1,000만원 정도는 못 받게 된 그런,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손실이라고 봐야죠, 이를 테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8쪽, 최근 2년 내 준공된 건축물의 시방서에 의한 발주내역과, 도서 및 시방서의 발주내역과 현장마감에서 상이한 내역을 요구했더니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인조대리석의 ㎡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보좌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인조대리석 단가는 한 6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이종필위원

㎡당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천연대리석은,

이종필위원

천연대리석이 더 비싸지 않나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좀 비싸죠.

이종필위원

비싸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비싼 것으로 변경을 하는데, 공사비 증가 없이 시공사에서 마감 자재 변경을 요구했다고 기술을 하셨어요. 어느 시공사인지 표창을 해야 될 시공사입니다. 본인들이 자부담까지 하면서, 또 원해서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 하나이고, 그 다음에 율전 밤밭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램프를 해서 4.3m로 확대하는데, 그것도 불편을 우려한 시공사의 요청으로 공사 금액 변경 없이 진입로를 확대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실무 감독을 하셨으니까 총괄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시공하다 보면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할 때도 있고 아니면 시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는 현관 앞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돌로 변경을 해 달라, 이게 돌 건물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3만원 정도가 추가 됩니다, 한 9만원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돌로 변경할 수 없고 “인조대리석보다 천연대리석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을 때 시공사가, 그런데 우리가 변경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설계변경, 설계변경 자꾸 해가지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검토를 못했느냐?” 또 증액되는 것만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천연대리석을 그 부분만 우리가 일부 써 주겠다.” 그래가지고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392쪽, 하자 보수내역을 보니까 두 번째에 있어요. 서수원 지식정보도서관이 2005년 11월 15일 준공을 한 거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이종필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보통 하자기간은 어떤 공정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경이나 방수 등은 2년이고, 그 다음에 골조부분은 5년, 10년도 갑니다.

이종필위원

이 하자내용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하자보증기간에 포함돼 있었던 내용인가 보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이종필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여러 개 현장이 있습니다만, 팔달구보건소 현장이 지금 있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것은 당초 설계 용역 당시의 공사금액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 잡을 때 46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46억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38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뭔가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도급금액이고요, 46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설계 중에 그것이 고저차가 생기다 보니까 지하층 주차장을 더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6대가 더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 공사비가, 설계금액이 5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을 해서 다시, 설계금액보다 오버가 되니까요, 예산보다.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줄인 거죠.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 총 공사비 낙찰된 것은 43억 7,900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낙찰료까지 빼가지고 하게 된 거죠.

이종필위원

낙찰금액이 아니라 발주금액은요? 그러니까 입찰 당시에 입찰공고 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입찰공고 된 내역은 48억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43억 7,900에 낙찰하게 됐죠. 그러니까 설계는 50억이 들어온 것을 줄이게 된 거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하고는 굉장히 상이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당초 설계 했을 때하고 입찰을 했을 때 그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설계 들어온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줄여가지고요.

이종필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현장을 볼까요? 화서2동 청사, 이것은 공사금액이 당초에 14억이었다가 변경된 것이 24억 5,000만원이었나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 화서2동 같은 경우에는 팔달구에서 설계까지 다해가지고, 계약까지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부터 맡게 됐는데요, 그 금액은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생겨가지고 21억 6,800에 계약이 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그렇게 계약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는 거죠.

이종필위원

그러면 시립노인복지지원센터는 얼마에 설계가 됐었던 겁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시립노인복지지원센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계획을 당초에 25억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28억으로 설계가 들어왔어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설계 납품을 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아니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당초에 1,488㎡의 면적으로 했는데 “식당 같은 것을 넓혀 달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82㎡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설계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더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발주를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주하다 보니까 금액을 설계 나온 단가에서, 지금 물량은 놔둔 상태에서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원짜리를 80원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발주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임의대로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건 저희가 그렇거든요,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아, 이 정도는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 예산은 부족하고, 이 범위에서 공사는 발주를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단가만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현장은 실제로 입찰을 하게 된 금액이 얼마예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입찰해서 한 게 25억, 전체 총 공사비가 25억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아닌데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건축·전기·통신·설비, 다 합쳐서 전 총괄 공사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건축부분에 대해서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건축부분은 15억 6,200입니다.

이종필위원

건축부분에 대한 당초 설계비는 얼마였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건축공사비에서 당초 설계가는 22억 6,800이 나왔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그런데 전기·통신에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에서 저희가 사정을 한 거죠.

이종필위원

그렇게 15억이면 7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 7억의 차이에 대해서, 건축설계에서 22억에 설계도면이 나왔는데 입찰을 했을 때 입찰가가 15억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낙찰가가, 공고가격하고 지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제가 착각했는데요,

이종필위원

공급가격이 얼마냐 이거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건축의 도급금액이 15억 6,200이고요, 거기에 관급 4억 6,600입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되는 거죠.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래서 한 1억 몇 천 정도를 저희가 감축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도면은 설계 변경된 것이 없는데 이런 금액차이 나는 것의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내용만 변경을 하셨어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렇게 내역하고 도면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게 그겁니다, 바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가를 줄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내역을 줄여가면서 도면하고 일치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벽체에 본타일을 해가지고 향상을 시키겠다고 하다가 예산이 넘어서버리니까 이것을 페인트로 넣어주면서 도면과 일치시켜야 되는데 일치시키지 못해가지고 약간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장에서 저희가 시공자하고 협의해서 내부공사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발주됐건, 도면하고 내역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내역하고 좀 차이가 날 때가 있죠.

이종필위원

그것, 인정하시는 거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이종필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내역을 작성할 때는 표준산출내역하고 표준일위대가에 의해서, 더군다나 공공청사입니다. 지금 실적단가를 보면, 내역을 보면 0.5B 벽돌쌓기 1만 매의 기준을 보니까 시멘트와 모래, 그 다음에 시멘트·벽돌만 운반해서 이렇게 내역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에 노무비가 다 빠졌어요. 표준일위대가는 노무비가 조적공은 1.8인, 보통 인부 1.0인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1.0B 벽돌쌓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노무비가 전부 빠진 상태로 발주가 됐고, 벽돌운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통 1층, 2층, 3층, 4층, 층마다 일위대가를 별도로 차등해서 적용하게끔 일위대가표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 실적내역에는 0.34인 해서 그냥 하나로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위대가를 임의대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위대가를 여기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용할 때는 노무비, 그러니까 재료비·노무비 이렇게 해가지고 ㎡당 단가, 벽돌 같은 경우엔 1,000매당 단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 실적공사비는 노무비·재료비 합쳐가지고 단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실적공사비로 단가가 적용됐기 때문에 노무비·재료비가 다 포함된 단가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재료비만 들어갔을 때는 벽돌 총 매수당 얼마, 이렇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무비까지 포함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증언을 해주시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노무비에 재료비가 포함돼 있으면 결국 재료비에서 표준내역보다 좀 증가돼야 되겠죠? 노무비가 포함돼서 나왔다고 그러면 내역 자체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예.

이종필위원

표준단가에서.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단가보다는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표준일위대가를 보면 재료비는 똑같아요. 그러면 포함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표준품셈하고요?

이종필위원

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증언한 대로라면,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저는 지금 실적공사비 단가로 해가지고 재료비에 노무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서류를 안 갖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이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공무원석을 향해) 지금 바로 확인시켜드리세요.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지금 의문을 갖고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설계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때와, 물론 예산을 절감해 보자고 하는 차원의 뜻은 좋은데 예산 차이가 커서 당초 계획보다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을 계획 없이 수립하다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일정부분 사업비로 확보해 놓고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을 때, 상대적으로 예산을 어느 사업비에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지 못해서 전체 예산의 효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그 세 가지를 염려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내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노무비가 분류되어서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임의대로, 일의 대가가 지금 실적단가와 대부분 빠지거나 또 50% 줄이거나 해서 작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아까 처음에 이윤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추정공사비를 잡을 때 정확한 공사비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예산 잡는 것은 전에 해 놓을 것을 가지고 참고로 잡게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공사할 시점이 되면 단가도 오르고 또 설계가 완료되었을 때는 단가가 올라있는 상태에서 그냥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억에 계획을 잡아서 설계하니까 28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발주는 시켜야 되니까,

이종필위원

그렇게 차액이,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단가를 적용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요인이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본 위원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정 단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데, 그 예정 단가에 맞거나 또는 적게 견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적산을 하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렇게 나와서 산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하향해서 공고가 된 게, 예시가 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어떤 뜻으로 어떻게,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높게 책정되어서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당연한 노력이시겠지만 되어 있는 분분에 대해서 더 낮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내역을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조사를 해 오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예.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벌써 딱 보면 “아, 왜 이렇게 많지?”, 이것부터 우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가는데 “아, 이것은 우리 공사비보다 적어?”, 적었을 때는 그냥 저희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들어온 것 가지고 그냥 발주시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공사할 때 그렇게 하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데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발주하다 보면 시공사 입장에서 부당하게, 받아야 될 금액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현저하게 물량이 빠졌다든가 이랬을 때는 설계변경 요인이 되죠.

이종필위원

본 위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얘기를 좀 더 많이 할게요. 결국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팔달구보건소에서 며칠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원인이 뭐냐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 원가, 실적공사 내역과 실제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내역을 비교 분석해서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자료로 받고자 해서 내역서를 각각 현장 소장에게 협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자료 가져온 것을 보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립니다. 승강기 설치를 하는데, 승강기의 규격과 메이커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면과 내역에는. 그런데 현장에서 미쓰비씨를 사용하라고 요청해서 미스비씨에 견적을 냈더니 내역서에는 4,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000여만 원의 견적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계변경 내용의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또 하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이것은 용역비인데 이것도 내역에 빠져있는데 용역의뢰 해 보니까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은데 이것도 변경 없이 그냥 추진하고, 대부분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니까 한 6,800여만 원이 설계변경 없이 현장에서의 강요 또는 권고에 의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46억에서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된,

이종필위원

전체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런 내용들은 저희와 시공사 간에, 쌍방 간 협의해서 시공사가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가능한 것이고, 만약 변경해서 우리가 요청했을 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쓰비씨 것을 하라고 한 것은, 시청도 미쓰비씨 엘리베이터가 좋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한 이런 엘리베이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상태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그런 내역들이고, 이미 집행된 것도 있고 다른 현장 것도 일일이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지금 증언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역보다는 좀 우수한 제품으로 양질의 결과물을 얻고 싶은 노력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은 이윤 창출이에요. 어느 기업체가 손해 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을 강요해서 설계변경 없이 이런 것을 진행했을 때 또 다른 어느 곳에서든 부실의 우려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업체에서는 이 부분, 몇 천 만원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감독을 아무리 철저히 하셔도 보이지 않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노력하시는 것은 안다니까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고품질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은 아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결국 업체에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어느 곳에서든 부실한 시공 내지 어떻게든 자재를 싼 것을 쓴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부실의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만 것을 변경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면 시공업자와 결탁이 되어 있어서 뭐, 시공업자 배불려 주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또 있으실 겁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종필위원

아니, 정당한 설계변경은 하셔야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철저하게 세우고 또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어느 기업체의 입장을 제가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기왕이면 세워진 예산으로 정상적인 공사가 되어서, 물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양질의 결과물을 받는 것이 또 공직자가 해야 되고 감독관이 해야 될 최대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되거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이유들,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제가 현장 몇 군데를 다니면서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 무슨 감독관이신데,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정경호 감독관이라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분이 현장감독을 하실 때 철근파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철근파동이 일어나서 공사금액이 확 올라가니까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현대제철인가, 철근을 대 주는 업체에 몇 번을 찾아갔답니다.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정도로 조아리면서 우리 수원이 큰 일 났다, 좀 도와 달라, 도와 달라, 몇 번을 가서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결국 그 회사 간부 되는 분의 말씀이, 공무원들 그렇게 많이 상대해봤어도 수원시 이런 공무원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될 때 가장 먼저 그 현장에 납품을 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시설공사과의 감독관들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 흐뭇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적이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잘 하는 감독관들은 칭찬해 주시고, 혹시 의욕이 앞서서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아무튼 결과물을 양쪽으로 다 윈-윈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378쪽, 각종 공사별 하자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비교적, 하자가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크게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열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파장어린이집 신축공사의 옥상벽 균열 같은 부분은, 공사장마다 성실시공 책임감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준공 검사할 때도 이런 확인은 안 하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준공검사 할 당시에는 균열사항 같은 것이 없었고, 추가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이후에 발생된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아무튼 시설공사의 역할이 이런 하자를 미연에 차단해야 하는 그런 역할도 큰 역할 중 하나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하자발생에 대해서,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음은 394쪽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센터 관련 사용된 자재 현황에서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발암물질 건축자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뭐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대부분 유리섬유라든가 석면 같은 것에서 문제가 되죠.
장봉

강장봉위원

명칭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아, 거기 사용한 자재,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여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발암물질 자재가 전혀 사용이 안 되어 있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추후에라도 그것은 장담하실 수 있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무튼 수원시민이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발암물질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까 본 위원이 발암물질 건축자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밤라이트라고 하는 시멘트 석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쭉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사용이 안 된 것 같고, 또 외국산 건축자재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후로링과 목재패널, 이것은 캐나다산이 있는데, 외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국산 자재가 없었던가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목재는, 거의 국내에서 나오는 것은 육송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외국산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그러면 여기 국산 자재 중에서 전부 검증된, 모두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검증된 자재인가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사용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과는 달리 실제 화학물질 농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전혀 없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시면, 실제로 우리나라 자재는 화학물질의 농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축자재의 어떤 신뢰를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순수 자연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수원시 건축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사항은 건축조례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표준시방서 같은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발주할 때 사전에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실내 화학물질 농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 그런 부분은 항상 유념하시고 자재 선택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377쪽, CCTV 설치현황을 지금 보면 수원박물관, 밤밭문화센터, 정자3동 동사무소의 CCTV 운영현황이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뭔가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 사용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희정위원

아, 사용부서에서?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가족여성회관이나 역사박물관도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거기도 직영으로 하고 하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축건물에 대해서 지금 운영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그러니까 정자3동이라든지 자체 내에서 직영한다는 거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세 곳만 위탁이 되는 사항이죠.

이희정위원

어느 것?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이것은 CCTV이기 때문에 세이콤, 보안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탁해서 있고 CCTV만큼은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 자체에서. 그러면 수원박물관은 박물관 자체 직영하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수원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조금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이, 굳이 0.3에서 3.62, 5㎞에서 10.6㎞로 해서, 긴 거리로 너무 멀어졌는데, 이 사토장은 누가 지정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설계 당시 그 인근 경기대학교 부지 내에, 거기서 건축한다고 해서 협의해서 거기다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허가가 늦어져가지고,

이희정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한 겁니까?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거기서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착공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멀어진 거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사토장을 변경한 이유가,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위치가 그래서, 그 거리가 멀어지게 바뀌게 된 거죠.

이희정위원

그래서 일정 비용이 증액된 건가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이희정위원

건설업체가 남양인데 사토장 위치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건설업체에 귀책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토장이나 이런 전시 보면, 전시에 대한 설계변경도 지금 1억 4,000 정도가 늘어났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이희정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발주에 앞서서 세밀하게 사전계획을 수립하셔서 비용이나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공기 잡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가지고 공사 기간을 잡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공사기간은 통상적으로 공사물량하고, 또 주요 구조부에 대한 양성기간 등을 고려해서 파트별로 소요공정을 확인한 다음에 총괄적으로 플러스해서 공사 기간을 잡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공사 현황에 보면, 시립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공사가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381페이지에 보면, 2007년 11월 6일 공사 시작해서 2009년 1월 22일 완공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공사를 50% 했거든요. 공정률이 50%로 돼 있는데, 불과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이것을 완공할 수 있나요, 두 달 만에?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다른 현장은 다 예정 공정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노인복지센터는 공정에 약간 차질이 예상돼 가지고, 지금 주요 구조부가 끝났기 때문에 날씨 형태를 봐서 동절기 때 실내·외 부분의 습식공사를 제외한 건식 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해야지만 이 공정을 마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제 공정기간 내에 공사가 안 될 수 있는 현장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못했을 경우 과태료 물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되면, 아까 화해권고사항을 얘기했습니다만 지체상환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물게 돼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물게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물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주·야간으로 하다 보면 부실공사도 나올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 예상은 동절기 공사에서 습식공사를 제외한 건식공사는 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현장 감독관이 왜 일요일 날 현장을 갔느냐?”, 이런 내용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시립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토요일·일요일 시간이 나면 현장을 방문한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휴일도 현장에 가서 일단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1년에 50%를 했는데 두 달 만에 50% 마저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공사를 너무 다그치다 보면 날림공사를 하기 때문에, 감독은 열 사람이 해도 도둑놈 하나 못 잡는다고 날림공사 하는 것은 잡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공사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철저하게 공사하도록, 이런 방안으로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81쪽에 보시면 화서2동 주민센터 해서, 이렇게 쭉 도급액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 찾으셨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화서2동은 원래 예산을 의회에서 얼마 세워줬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본 내용은 시설공사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당초 예산으로 13억 8,400이 섰고 나중에 추경에 10억 1,900이 서서 총 24억 4,000입니다.

김효수위원장

24억 4,000인데, 공사비가 17억이잖아요? 도급액이.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도급액이고요, 관급 4억 2,400해서 21억 6,800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뭐가 있다고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관급이요. 관급 자재가 4억 2,400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관급 자재 4억이 있고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비품비나 이런 것도 예산에 같이,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비품비나 이런 것, 구입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비품은 여기 공사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집기 같은 건 다시,

김효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세워준 24억에서 지금 도급액 17억하고 관급 자재 4억하면 21억, 그러니까 3억이 비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되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통상적으로 우리는 시공 부서이고요, 계획 부서에서는 통상적으로 집행 잔액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요.

김효수위원장

별도 예산편성해서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장

아니, 잔액 갖고 하나요, 별도 예산편성하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경우 항목 변경이라든지 또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비품으로 별도 예산을 성립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려면 어디다 확인을,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서2동 주민센터하고, 태장동 주민센터를 보면 연면적이나 이런 게 똑 같은데, 단지 층수가 한 층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상 공사 도급액을 보면 17억하고 34억하고, 더블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공모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나간 것은 아닐 테고요, 어떻게 짓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가 추정 공사비를 이제 세우는 건데요, 화서2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윤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체에너지 같은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친환경 건축 자재로 가고,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물가가 또 상승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공사비를 잡은 겁니다.

김효수위원장

화서2동 주민센터 신축할 때는 5% 친환경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게 돼 있었나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적용이 안 돼 있죠.

김효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적용을 법에는 하게 돼 있는데 안 하신 거라고요?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것이 3,000㎡ 미만이 되다 보니까 적용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작은 소규모 건축물에도, 향후에는 그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태장동 같은 경우에도 3,000㎡ 이하인데,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이하인데도 친환경 건축물과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를 적용해서 시공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렇게 단순 수치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친환경 에너지를 적용한다고 해도, 층수에 따라서 해 봐야 한 22억 정도인데, 10억 이상이 더 추가된다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건데,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아, 그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낙찰률을 적용해서 85% 되면, 거기서 한 20몇 억 되죠. 화서2동도 계약금액과 관급 자재 도급금액이 그렇죠, 총 설계금액은 24억 5,700이었습니다. 저희가 추정 공사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효수위원장

아까 이종필 위원께서는 공사업자들 수입도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또 보면 우리 예산이 남용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둘 중에서 잘 균형을 잡으셔서 시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업자도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좀 보완할 사항이 있는데, 충분히 답변이 돼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업무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집행부서하고 요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추정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을 3,000평 짓겠다고 그러면 대충 한 5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시행하기 전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배정 받고 결정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시공 단계인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를 발주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많을 수도 있고 일부는 적을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 설계변경 사유를 좀 보시게 되면, 요구 부서에서 면적을 이 쪽은 이렇게 해 달라, 이 쪽 자재는 또 이렇게 써 달라 해가지고 그 쪽 부서에서 내부 결심을 받아서 우리 부서에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기능이나 어떤, 이런 것을 판단하기 전에 그 요구 조건을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 생기니까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또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은 시공·업무부서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게 되면 이것이 시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윤필 위원님께서 “왜 시설공사가가 있는데도 일부 공원에 화장실 짓고 관리사무소를 짓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20억 이상 하다 보니까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 드리면 “어디는 20억 이상 된 것도 있는데”, 또 그런 경우는 여기 분장 사무에 보면 예외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득하게 되면 그것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공사과가 있으면서도 통합적인 문제, 이원화에 따른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렇게 의혹스러운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때문에 이것은 시정권고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해 주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에 있는 이 업무분장을 좀 고쳐 주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빨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우리 이상윤 증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구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짓는 데 있어 또 사실 쓰는 부서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변경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아주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같이 협의해 보는 것으로 해서 대책을 찾는 걸로 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이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것 지금 조례에 20억으로 돼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2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항 조정해서 조례수정안을 내면 안 돼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분장은 총무국에서 조례에 의해 업무분장을 하니까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통상적으로 위원님들 감사 끝나게 되면 시정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길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당시에 한 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좀 빠르지 않겠느냐, 금액적인 것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나중에 주세요.

김효수위원장

이상윤 증인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1월이나 2월 업무보고 때 한 번 충분하게 같이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 소관 주택정책과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 별로 각 과별 직제 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적내용을 작성, 제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