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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6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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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안양시민들을 위하여 노심초사 여러 물심양면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60만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21일 윤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일간에 걸쳐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6항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정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박정옥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최병일․정덕남․강기남․김선화․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오늘날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그동안 저소득층에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정하여 고독사 등을 다루고 있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1인가구의 범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사회적고립 가구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련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조례 적용범위를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해당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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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이호건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호건 의원입니다. 저와 이은희․김선화․이채명․정덕남․박준모․이재현․김필여․김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0조 및 11조에 교육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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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최병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와 윤경숙․최우규․이호건․강기남․정덕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조직적으로 확대․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4조 및 5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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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이호건․강기남․정덕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외국인근로자가 난방이 되지 않는 숙소에서 추위로 사망하는 등 외국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안양시 전체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주민은 매년 팔구백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의2에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외국인주민 인권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에 실태조사 및 복지요구조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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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기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기남 의원입니다. 저와 정완기․김경숙․박정옥․최병일․김필여․이호건․정덕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발의에서 또 윤경숙 부위원장님이 착오로 빠졌는데 공동발의에 많은 힘을 써 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양시 관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중점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영장 대관에 있어서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여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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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민규석입니다.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안양시만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안양시를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 제5조에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문화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사항과 안 제13조에 사업의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로 첨부하여 드렸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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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개정,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요구 이유 및 사업개요와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소외 단절된 1인가구가 증가해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조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하는 시점이므로 조례 제정시기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내용, 교육계획 수립, 교육불참자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운영상 준수사항,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각종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 여가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온라인공간의 확장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므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면밀한 보호와 자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시민의 인권 증진과 범죄의 사전예방, 내실 있는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추진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에 인권 증진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해 민․관․기업의 책무를 규정하고 복지요구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와 외국인 인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시 전체인구 중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맞게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쪽,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을 스스로 모면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및 지원계획의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해마다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생존수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의무교육이 내년부터 4학년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 차원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한 생존수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5쪽,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가진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시 문화산업 발달을 도모하는 취지로써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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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일괄질의니까 오늘 조례 다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전반적인, 예.
필여

김필여위원

예. 일단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요 그동안 많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또 약간은 좀 무관심했던 것들이 잘 담아져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17조를 보면 “세계인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라 아마 이날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어떤 행사를 통해서 기념하고 또 세계인이 통합되는 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보니까 이게 2007년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에요. 아마 이게 5월 20일이란 것은 전체적으로 다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건데 여기 앞에다가 “안양시”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양시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법정기념일인 만큼 모두 다 같이 기리는 5월 20일인데 굳이 이렇게 “안양시”라는 그 지명을 넣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원사업에 보면요 다른 시 조례를 보고,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모국을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방송국에서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한 번 모국을 방문하는 것을 동행취재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방송함으로써 이런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또 가족애․인류애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공익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에는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사업’.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형편이 어려워서 비행깃값이 없어서―주로 친정이겠죠?―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사업대상에 넣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얼마 전에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범죄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거든요? 이것 사실은 디지털성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화장실 같은 데서 공공연하게 불법촬영해서 그 장면이 유포되고 또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201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시점검도 하고 관리자가 또 특별하게 관리를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해놓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체제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제 이것보다는 조직적인 어떤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 다른 시에는 이것 2개를 합쳐서, 어차피 이게 디지털성범죄라는 범주 내에 포함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예방과 또 피해자 보호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조례가 그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새로 이제 이것을 제정하는, 차제에 이전에 우리 안양시에 있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랑 합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성범죄가 범주가 좀 많이 그런 것들 갖추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여러 시에서, 고양시․포항시․밀양시․원주시․오산시 이런 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해서 두 가지를 묶어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들을 합친 포괄적인 조례가 되면 양쪽에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여기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하면 되죠, 질의를?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를 지금, 이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요.

강기남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 하시면 되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담당?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담당,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여기서 ‘노래방의 업자’, 업자라는 것은 사장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우리 법령이 있고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자는 일단 제외하고 신규 등록한 업자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이죠? 그러면 신규등록을 한 달에 몇 건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신규등록을 하게 되면 관련 소방서․경찰서 그다음 음악진흥게임업협회 그런 관련의 담당 그 부분들이, 책자를 먼저 받아서 관련된 모든 법령에 해당되는 그 기관 대표들이 나와 가지고 책자를 순번대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강기남위원

나와서?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 모여서,

강기남위원

해당 노래방을 가서, 그러면?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제,

강기남위원

거기서 몇 명이 모이면?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만안구청, 동안구청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만안구청에서 한 번 하고 동안구청에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강기남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교육 한다는 거죠? 준수사항, 법령, 제도 변경사항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래방은 화재예방이랄지, 그다음 소방서 화재예방 그다음 경찰서에서는 그런 것 불법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그다음 한국게임진흥협회에서는 그런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을 우리가 교육을 요청해 가지고요 불러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시간 내 정도,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전반적인 사항을. 그래서 3시간 정도 받고 의무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교육이 전혀 없었죠? 기존에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대통령령으로 실시를 해왔던 건데 단지,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는 뭐 없었잖아요, 기존에 하던 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계속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하고 있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 참고로 우리가 노래연습장이 총 삼백사십,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달라질 게 뭐 있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쉽게 말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왔던 것을 이제 우리 조례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뭔가 표시했나요, 그러면?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이 아닌 그 내용 그대로. 조례를 단지,

강기남위원

그대로 하면 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하면. 뭔가 시만의 어떤 뭐가 있어야죠, 특색이.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강기남위원

아니, 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지지도 않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음악산업진흥 법률이 상위법으로 제정이 돼, 대통령령으로 했는데 이게 자치단체로 위임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로,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법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법이 있다면, 조례라는 것은 좀더 안양시의 어떤 특색에 맞게끔 약간 변경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거지 법에 있는 그대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안양시만의 그것을 써 놔야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래방은 여러 문제점이 있잖아요. 특히나 지하에 많잖아요, 지하. 그래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위생상태, 지하에 쥐들이 많고 막 하다 보니까 위생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술 판매, 음주 판매 그다음에 향응 이런 것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 단속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이런 것 위주로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법령을 백날 읽어 봐야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실제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 갖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처벌이 있죠? 과태료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과태료를 30만원,

강기남위원

17조에 있네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를 30만원을 하고 있는데,

강기남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나오면 한 번 연기되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가급적, 다시 우리가 보충교육을 실시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래도 안 나오면 30만원은 무조건 부과하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강기남위원

봐주고 이런 것 없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목적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육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시키기는 합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법에 나와 있어도 이게 잘 안 따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이번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잖아요.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해 갖고 옛날에 3천만원, 현재 1천만원, 아, 반대죠. 1천만원 그다음에 올라서 3천만원. 임대사업자를 내고 중간에 파는 거죠, 집을. 그러면 과태료가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하나도 안 걷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다가 이제 국토부에서 명령을 때리니까 부랴부랴 걷는다고 막 하는데 당연히 과태료를 때려야지 왜 그것을 봐주고 안 걷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비유를 한 건데,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과태료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한 번에 해 가지고 설치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그렇죠. 경고하고 봐주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몇 차례에 걸쳐서 가급적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법에 의해서 좀 올바르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가정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로 오신 우리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환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이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제가 했습니다. 저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아니요. 아니, 원래 집행부한테 묻는 것 아닌가요?

강기남위원

의원발의가 여기 있으면 의원한테 해도 되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한테 하세요. 제가 하고, 제가 다 한 거예요, 하나하나 다. 제가 한 거니까 지금 과장님은 모르셔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저한테 하세요.

이호건위원

2조 “정의”에 보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예.

이호건위원

3항하고 4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객관적 판단보다는 주관적 의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하는 부분인데 이 고독사 위험자의 판단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담보해서 하는지 좀 말씀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새로 이렇게 넣은 구절이 아니고요. 우리 기존에 안양시에 있었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었어요. 이게 2016년에 제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계속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알아보니까 다른 기타 지자체에서도 전부 ‘고독사 위험자’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념상 정해져 있는 고독사 위험자라는 건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가 다른 지자체에서 전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적인 추세가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이게 폐지가 되고 다들 지금 ‘1인가구 사회적 고립, 고독사’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만, 몇몇 지자체만 노인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것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벌써 시책을 추진하시더라고요. 뉴스에 나오고 매스컴에 막 떠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뒤늦었구나’ 해 가지고 이것을 다 찾아보고 만든 건데요. “고독사 위험자”라는 이 정의는, “사회적 고립가구”라는 이 두 가지 정의도 모든 지자체가 다 정의 부분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개별적인 정의 하지 않고요, 예.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해가 되겠지만 ‘이 판단은 어떤 객관적 기준을 둬서 하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어떤 정의라도, 그러면 추상적인 어떤 말에 대한 정의를 어디서 하는가요, 위원님은? 다 통례적으로 관념적으로 언어라는 것은 생겨나면,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 어디에다가 이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해 가지고, ‘고독사 위험자는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이래 가지고 두루 전반적인 것으로, ‘고독사’가 ‘위험한’ 이런, 단어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누가 판단을 해서, 뒤에 보면 “지원대상” 이러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객관적 판단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4항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가구”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지금 주관적으로만 해놨지 이렇게 이 사람이 사회적 고립가구라는 그 객관적 판단기준은 어떤 기준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반대로 제가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고독사 위험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건위원

아니, 제가 물었는데 왜 저한테 질의를 하세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요, 통상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그러면 다 인지를 하지 그것을 갖다가 뭐 뭐, 그러면 ‘경제적으로 얼마,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건위원

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5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안양시에 반드시 주소를 둬야만 된다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묻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지를 사명감을 갖고 등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주소에 있더라도 그냥 안양에 와서 이런 부분에 묻혀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양시에 반드시 주소를 둬야지만 그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구 해석이 정확히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국민’의 정의에서도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어디서 태어났느냐나 어느 나라 출신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 또는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안양시에서 고독사를 했을 때 그것까지 맞춰줘야 되느냐,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범위”라고 했고요, 소단위가. 그럼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안양시민을 위해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타시에서 안양시에 와서 주소 없이 고독사하는 것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호건위원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고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안양시에서 고독사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적용범위가 안양시에 주소를 둔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안양시민을 위한 조례니까요.

이호건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러면 복지 차원에서 폭넓게 생각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주소를 반드시 이전을 하고 이전신고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근교의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안양시에 와서 그냥 방 하나 얻어 갖고 사는데 이 고독사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왜 주소를 정하고 무슨 정책을 시행하고 하겠습니까? 이 주소라는 것은 그 시에 거주하고 싶은 또는 우리 시에 거주함으로써 받는 혜택 이런 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폭넓게 정말 예산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로 우리가 의왕시에 거주를 두고 안양시에, 물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이 조례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우리 안양시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렇게 못 박지 않으면 적용범위가 너무 광대해서 이것은 저는 더 불합리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뜻은 안양시에 실제적으로 주소를 둔 사람만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호건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우리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소관이시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제3조3항을 보면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노래방업자 사장이 아니더라도 노래방의 대표성을 띤 어떤 종업원이 가서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이호건위원

그런데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요 36조 “과태료”라는 부분 거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는데 그 “처한다” 규정에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에 주인이 가지를 않고 거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종업원이 갔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하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자가 가서 받아야 되는 게 마땅치 않나,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서 이 대신 가는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가 과장님이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시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저…….

이호건위원

여성가족과 소관인가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가 다변화되고 글로벌화돼 있어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분들의 책무라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한 축으로 이제 자리 잡을 텐데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흡수되고 우리의 어떤 풍습과 이런 부분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큰 사회적 문화가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자료 한 가지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이 동별로 어떻게 지금 분포돼 있나 부분이고, 이 조례 내용 중에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지 다문화가족들의 어떤 기본적인 책무 같은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 중에, 사실은 다문화가족이 현대에서도 보면 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끔가다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성폭력 예방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수정문구가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우리 조문재 과장님 소관인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제4조에 보시면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이래 갖고 “교육장소”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존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게 될 시에는 교육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교육장소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다른 질의는 괜찮은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그 질의는 본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발의하기 전에 좀 숙지를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민규석 과장님, 아까 노래연습장 이게 사업자등록자만 해당되는 건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일차적으로는 사업장 대표자가 받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럼 한번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주민센터 노래교육 시키잖아요. 그것 해당사항 없는 건가요? 그 강사분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네, 직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해당사항 없고. 유흥주점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유흥주점도 1종․2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완기위원

1종․2종 노래연습장.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1종․2종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세부적으로 나중에 좀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그것은 여기에, 거기 가면 노래방기계 다 있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빼고 하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아마 노래연습장을, 노래연습장에 일차적으로 해당이 된 것 같고요. 유흥주점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준비해서 답변 주시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 노래연습장 교육 관한 조례 그 상위법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타시 거의 똑같아요. 글자 톤도 하나 안 바뀌고 ‘안양시’하고 ‘타시’하고 이것만 바뀌었는데, 이것 지금 올라온 조례가. 과태료 아까 말씀하셨어요, 30만원이라고. 타시도 그렇게 받고 있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정확히 파악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럼 이따 오후에 답변 별도로 주세요. 그리고 우리 ‘디지털성범죄’, 과장님인가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것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있잖아요.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추가해야 된다’, 꼭 여성만 이렇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교육으로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 하는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만 들어가야 돼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대상이 여성이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남성. 그런데 꼭 ‘여성’이라고 찍어 놔 가지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사업 제목이.

정완기위원

그럼 제목을 바꿔야지. ‘여성․남성 누구나’, 평등.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 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비 매칭, 예.

정완기위원

그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럼 이따가 간단하게 답변만 주세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게 왜 꼭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요즘은 언어폭력으로다가 남성이 집에서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시죠?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모모 인간아, 그것도 못 하냐?’ 이런 게 더 많아요, 요즘은요. 그런 것을,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이따 답변 주세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있잖아요. 이것 새롭게 신설이 된 게 있어요. 이것 하나 그냥 물어볼게요.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좋은 말인데요. 여기에, 기업이 외국인근로를 다 채용을 하지 못해요. 이따가, 이것 과장님 누구죠, 이것?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요.

정완기위원

그것도 과장님이세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 기업 있잖아요. 채용할 수 있는 기업, 채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 ‘기업’이 있고 그러면 다 그럴 것 같잖아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절대 채용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따 오후에 그것 분리해 가지고 한번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이것 무조건 이렇게 “기업은” 그러면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외국인근로자 채용하고 싶어도 절대 채용 못 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 상위법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안양시. 이따 꼭 그것 주세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외국인 노동인권에 관해서 선언적인 의미인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은 ‘채용할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 선언적인,

정완기위원

그것 이따 주시고 얘기하세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포괄적인 취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나눠서 주세요, 과장님. 누가 보면 이것 다 하는 것 같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이것, 이것은 ‘1인가구’, 저기, 이것 조례 말고 전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몇 분이나 이것 지원했는지, 최근 3년 동안, 그 자료 있으세요, 과장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 11건 있었고요, ’19년도에 12건, ’18년도에 10건이 있었습니다.

정완기위원

있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생겼을 적에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날 건지 대략만 얘기만 해주세요, 이따가. 앞으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무연고자에 따른 지원이고요.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은 고독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정완기위원

그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도 많은 거죠, 또 어떻게 따져보면. 그래도 안양시에서 알고 있던, 평균 10명 초반대네요, 거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정완기위원

해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분들은 관리를 계속하셨던 분들이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분들.

정완기위원

이렇게 쭉 관리를 하고 계셨던 분 중에 발견된 부분이다 이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1인가구 조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폭넓게 관리가 된다는 말씀, 취지신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공동발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미처 보지 못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연 3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식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유흥업소 이런 것도 다 외식업 분류에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처음에 개설할 때는 당연히 참석해서 현장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교육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상반기․하반기나. 아니면 ‘그때에도 참석하지 못하면 온라인교육으로 수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연 3시간씩 교육받으러 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또 대부분 영업시간이 좀 달라서 낮에는 활동 못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반드시 집합교육이라고, 여기서는 연 3시간,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내용을 보면 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거기도 집합교육을, 예를 들어 ‘처음 개업할 때는 당연히 집합교육받아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집합교육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서 온라인교육도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보니까 그 단체에다 위임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지금 시대적으로 온라인교육이라는 것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문항을 조금 여기다 병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교육시간 3시간’ 뜬금없이 딱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만 읽고 나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하느냐?’라든가 지금 만안구․동안구에서 하신다고 그랬고 과태료 부분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서 질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관련 법령하고 상관관계를 이렇게 보면 지금 몇 가지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 타 지자체의, 제가 지금 따끈따끈한, 2021년에 개정된 경산시․성남시․아산시․고양시,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속속 이게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참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 한 10개, 20개라도 펴놓고, 장단점이 다 눈에 보여서요. 이 엑기스만을 모은다면 새로운 창조가 되는, 우리가 안양시가, 그냥 계속 나오지만 다른 것을 이렇게 복사하는 의미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제가 그런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제3조에서요 노래연습장 교육이요. 이게 문구가,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3조가? ‘안양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놓고 또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문장이 조금 방만해요. 산만한데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에 보니까 11조에 있어요. 그렇죠? 저희 ‘관계법령 발췌서’, 11조에 조례에 위임을 해놨어요. 그렇죠? 임의규정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해놓고 11조2항에서는, 신규 노래연습장 있죠? 그것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우리가 누락이 됐냐 하면,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률이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누락이 돼서 오히려 더 법률에서 위임한 게, 우리가 더 추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추상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법률 보세요, 36조 “과태료” 부분. 지금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과태료 부분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게 법률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한번 보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듣고 적었는데 ‘3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여기, 법률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랬는데 조례가 그냥 “과태료” 이래 버리면 안 되거든요. 법률에서 써 놓은 그 액수를 그대로 우리는 따라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러면 대략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 ‘아, 어느 정도의 과태료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에서’, 시행령도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도 있네요. 여기 시행령이 여기는, 시행령에서 ‘부과기준은 별표로 해놓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점점, 시행령보다 우리 조례가 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소제목이 하나 빠졌어요. 교육실시 방법이 없어요.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든지 장소는 어디다라든지, 다른 지자체는 있어요. 제가 어디 것을 읽어 볼게요. 아산시에도 있고 고양시에도 있어요. 고양시 것을 한번 읽어 보죠. ‘교육실시 방법.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어떤어떤 시설’, 또 그다음 2항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그래 놓고 다만 “신규 등록한”, 이게 법률에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누락하고 있어요. ‘신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실시 방법을 넣었단 말이죠. 그 부분이 빠져 있고, 그리고 제3조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잖아요, 소제목이. 그런데 중간에 교육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2항에. 과장님 한번 보세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교육내용” 한번 네모 치시고요, 오른쪽에 “교육교재”를 네모 쳐보세요, “교육교재”, 5조. 이게 똑같아요. 지금 2쪽, 3쪽 보고 있는 거예요. 제3조의 2항에 “교육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1’, ‘2’, ‘3’이 있어요. 그다음 오른쪽에 5조에 “교육교재”. “교육교재”에서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놓고 ‘1’, ‘2’, ‘3’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똑같아요. 제가 줄 쳐볼까요? “준수사항”, 여기도 “준수사항”. 법규해설은 왼쪽에는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 있고요, “위생교육” 왼쪽도 들어가 있어요. 또 “안전교육” 들어가 있고, “소방관련”, “재난예방”, “안전교육” 다 상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방만하게 산만하게 두 개를 “교육내용”, “교육교재” 이러지 말고 “교육교재” 안에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 이렇게 하면 이게 2개가 연결이 되고 이게 통합이 된, 지금 너무나 이게 우리가 부실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조금만 더 읽어 보시고, 그게 지금 어디냐면 아산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를 좀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좀 새로운 창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봐요. 아산시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교육교재” 안에 교육내용을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냐.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그다음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 2개가. 왜냐하면 “교육교재”에 특별한 게 아니라 교육 이 내용을 담는 건데 우리는 또 ‘교육내용은 뭐다’, ‘교육교재에는 뭐가 들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2쪽․3쪽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산만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보완토록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육실시 방법도 빠졌죠. 한 5, 6개의 지자체 것을 읽어 보면 타 지자체도 뭐가 잘못됐나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뭐가 낫고 타 지자체는 뭐가 안 좋고 이게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담당부서에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조례를 무척 많이 만들고 계셔요.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의원들과 같이 논의하다 보면 이렇게 부실하게 안 나올 건데 항상 이런 조례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도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같이 자리에 함께해 가지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같이 얘기하고 싶어도 의원님이 조례 하다 보니까 약간은 거리를 좀 두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께서는 좀 배려를 하셔 가지고 부서를 불러서 좀더 다듬어서 조례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저도 잠깐 부연 얘기를 좀 하면요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의원님들이 와서 직접 설명하고 대답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사자거든요. 그것 당사자가 와서 얘기를 하고 답변하고 해야지 만들어 놓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직접 오셔 갖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그런 제안은 자주 들어오는데요, 위원회가 같이 열림에 따라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고 솔직한 말로 과장님은 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의원발의는 의원님이 숙지를 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질의가 있어도 답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발의를 하고 또 질의․답변에 나와서 계셔 주었으면 과장님들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정이 돼야 되는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질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답변이요? 답변 들을까요?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합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교육에 관하여 병기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실시하는 교육은 대표자 변경 등 신규 등록한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분야 소방․세무 등의 법령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집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목적은 각종 화재 등 재난 등에 대해서 경각심 등을 숙지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같이 부득이하게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거리두기랄지 집단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온라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후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서 온라인교육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사업자 변경자 및 신규자 교육 시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화재예방, 위생상태 그다음 불법접대․향응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강의내용을 보강토록 하고, 또 고질적으로 미참석한 대상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으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희입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조례 제17조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관련해서 법정기념일인데 “안양시”라는 명칭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9조에 의해서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일주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정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조례는 의원님 발의로 상정된 건인데요. 현행 조례에 “세계인의 날”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안양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는 것은, 개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우리 안양시가 이 기념일에 대해서 더 의지를 가지고 더 의미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저 역시 거기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사업이 지원사업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모국방문사업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제7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11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지는 못했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지원으로써 소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조례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 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와 합쳐서 개정 혹은 제정하면 양쪽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법령이나 조례는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나 필요성에 따라서 제정이 되는데 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는 2019년 5월에 제정이 됐고요. 그때는 이 사항이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불법촬영장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큰 효과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법이 디지털성범죄가 그 양상을 달리해서 다양한 수법의 디지털성범죄가 작년 2월 말부터 3월 쭉 해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그 폐해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로 볼 때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시와 우리 시의회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다문화가구원 동별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처우개선이 중점이 될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적 책무가 없는데 이런 책무에 대해서 문구가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주민들의, 제3조에 그 제목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권리 및 책무”로 해서 거기 2항에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기초질서 준수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책무를 규정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저도 공동발의라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요 세계인의 날 그것은 제17조에 나와 있는 것 제가 보니까 주어가 “시장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양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이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세계인의 날은 맞는데 ‘시장’이잖아요, 주어가. 그러니까 “안양시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의문이고요. 이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지자체별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4조와 관련해서 생존수영교육 장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은 2017년부터 지역교육청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초등학교 3학년은 필수로 하고 또 4학년은 선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4학년도 필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3․4학년 전체가 의무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 금년 총 3학년, 4학년 학생 수를 보면 9천 652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소는 교육지원청에서 수영장 평가를 통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된 수영장에 대해 가지고 학교별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되고요. 우리 시 수영장 현황을 보면 총 10개입니다. 사설이 6개, 공공시설이 4개가 있거든요. 박달복합청사가 이제 완공됨으로 해서 공공시설이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사설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만안 쪽에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에 롯데프라자, 그러니까 안양월드가 작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에는 하나도 없게 됐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해 가지고 공공시설인 박달동 복합청사가 이제 완공됐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수영장 확대가 가능해졌고요. 석수체육관 완공이 ’24년에 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완공되면 이제 권역별로, 석수동․박달동․비산동․호계동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 권역별로 이제 수영장이 다 갖춰집니다, 공공시설이. 그리되면 권역별로 학교 주변의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4학년이 필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전년도에는 한 2억 9천 정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올해는 3억 5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각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 개인적 의견 좀 피력을 하겠습니다. 조문재 과장님께 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생존수영에 관련돼서 권역별로 학생들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잘하신 계획이라고 찬성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안양종합운동장 수영장 있습니다. 그 옆에 애초에 다이빙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어요. 다이빙장으로 사용했던 곳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제가 도시공사에서 물었더니 ‘생존수영 하기에는 딱 적합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이성희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세계인의 날”을 앞에 “안양시”를 붙인 것은, 물론 안양시가 기념행사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더 의미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하겠다는 것은 그런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일이라는 것이 우리 안양시만 특별하게 지정했으면 ‘안양시’라고 붙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법정기념일에 다 ‘안양시’를 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김치의 날’도 법정기념일이 됐어요. 그 얼마나 많, 기념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국경일로 정해서 하는 것 외에도 기념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조례는 사실 우리 안양시의 여러 행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안양시에서 하겠다는 책무와 의무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다 있단 말이죠. 아우트라인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양’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하면 딴 데도 다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 ‘세계 여성의 날’ 같은 경우도, 우리는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그것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 거기도 또 ‘안양’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면 아예 이런 법정기념일을 일괄 개정해서 다 ‘안양’이라는 말을 붙여서 아예 하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 가지고도 또 ‘어디는 왜 붙였니, 안 붙였니’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쩌면 법정기념일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정해진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예 기념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어느 지자체나 다 아마 행사에 담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례라는 것은 그래도 어떠한 규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서 나쁘다’,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기념일 앞에 “안양시”라고 붙인 것은 또 다른 게 있나요, 혹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딱 맞는 문구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항에 보면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나 그 하부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취지라면 세계인의 날은 법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사실 규정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안양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만의 어떤 의지를 담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정기념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런 기념일이랑은 좀 다르게,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국경일이죠. 법정기념일하고는 다른 의미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더 의지를 가지고 더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 안양시가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행사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인식 확대를 위해서라고 하면, 글쎄요, 이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특별한 법정기념일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안양시’라는 그런 명칭을 좀 일괄적으로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가장 높으신 국장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우리 안양시가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 홍보도 되고 또 특별한 어떤 관심과 노력이 보여진다고 보여져서요 그런 것들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명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기념일을 통해서 ‘안양시’를 붙이고 안 붙이는 것은 어떤 대상 특정층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 구분을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안양시 외국인 및 다문화를 대상층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양시라는 지역적 범위를 좀 한정해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다면 다른 것도 우리가 살펴봐서 이렇게 ‘안양시’라는 것을 붙일 그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특성에 따라서 약간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획일적으로 간다는 문제도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책에 따라서, 어떤 상징적 의미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념일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는 층들은 그런 ‘안양시’라는 것이 붙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의 날 같은 것도 있고요. 소방의 날, 태권도의 날 이런 것도 사실 보면 그 관계자분들께서는 ‘안양시’라는 것이 붙여준다면 굉장히 더 의미 있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변경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차후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날을, ”어디에 ‘안양시’를 넣는 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딱 찍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정당하다 그렇게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맥을 따져서, 솔직한 말로 세계인의 날을 그냥 둔다면 이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주어가 시장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그러면 시장이 세계인의 날로 정하는가요? 아니거든요. ‘안양시 세계인의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맥을 좀 보시고, 질의를 위한 질의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이시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제 의견도 말할 수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세계인의 날은 시장님이 정한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에, 그렇잖아요. 주어가 “시장은”이에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우리,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장이 세계인의 날로 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양시 세계인의 날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두면 문맥이 더 매끄럽지 않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제 의견,
필여

김필여위원

이 조례는요, 보통 보면 거의 시장의 책무가 되고 시장님이 모든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소제목이 ‘시장의 책무’가 아니라 “세계인의 날”이에요, 소제목이. 예, 하여튼 제 의견은, 제가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제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참!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고 의결 순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아니요.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없으시므로,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하나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누가요?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최병일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있어요, “요구”가 ‘욕구’로.
병일

최병일위원

아, 맞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요구”가 ‘욕구’로. 네, 있습니다, 여기. 그 단어 수정이요.
필여

김필여위원

다시 한번 멘트를 해주시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요구”가 ‘욕구’로.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이의 있습니까?’를 다시 말씀하셔야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의가,
병일

최병일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병일

최병일위원

수정안 발의를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다른 분이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조문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안 제15조의 “복지요구조사”를 “복지욕구조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