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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우규 의원 발언

26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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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도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듯한 코로나19뿐 아니라 최근에는 미세먼지까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월 21일 이채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과 3월 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3월 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월 8일 음경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 3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으로 의안 제출된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금일 의사일정 제6항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최근 LH 직원의 개발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안양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안양시 전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안양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투기의혹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 결의하고자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5항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 제6항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561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 일부 정비 및 오기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그 인근 주차장 이용 자동차에 대한 무료 주차시간을 확대하고자 개정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을 주차장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혁신 건의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때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치비용으로 감액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별표 1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시간대별 누진 할증내용 중에 오기된 부분이 있어 “3시간 이후”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안 별표 2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으로 전통시장 또는 그 인근 주차장 이용자동차에 대한 무료 주차시간을 기존 “60분”에서 “90분”으로 확대하고 상위법에 의거 변경된 명칭 변경과 또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라서 항목 삭제 등을 정비코자 개정 제안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호영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개정되어 기존에 점용료 감면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 2의 소하천 점용료등․허가수수료 감면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허가수수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료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용어를 법령에 쓰인 용어대로 기재하였고 별표의 제목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수정 표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호영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 냉천지구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2009년 11월 13일 고시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보행환경 조성 및 종교시설 부지 확장 등 주민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지형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정비계획을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인 음경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부지와 관련해서 귀인동 주민들께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이따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LH와 해조건설의 토지 매각과정에서부터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요. 그 이후에 안양시의 행정을 보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으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불가하다, 어렵다.’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건설사에서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제안서가 접수됐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가 지금 입안절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 이것을 철회해 달라’라고 하는 촉구안을 냈고 제가 대표발의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에서 일관되게 LH나 일부 개인건설사들의 공문에 주거지역으로써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유독 이 건설사에만 이렇게 입안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특혜 의혹이다’, ‘유착 의혹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개인건설사의 수천억 이익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이냐, 일반상업지역에 걸맞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의안으로 제출된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응덕

김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안 등 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 촉구 결의안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이채명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주거복지사업의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택정책의 방향이 단순히 물리적 주택공급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계획,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8조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자금, 임대보증금, 주택 융자금 이자 지원 등을, 제9조에 사업추진기관․단체 및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요예산 및 조직․인력 충원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와 분석을 통해 필요한 예산 및 조직․인력 확보방안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주거복지 전담부서 또는 조례 제정 시 이를 운영할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조례안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및 부칙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시 주거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전담부서 팀 신설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주택과의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므로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오기 수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동차에 대한 무료 주차시간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부서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주와 전통시장 또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개정되어 기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용료 감면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별표 2에서 조례로 정한 “점용료등․허가수수료 감면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료와 조례로 정하는 허가수수료로 구분하여 “점용료등 감면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검토 결과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을 위해 보행환경 조성 및 종교시설 부지 확장 등 주민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지형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정비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변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촉구안은 2021년 3월 8일 의원 8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촉구안의 주요내용은 터미널부지는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시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건립 목적용 부지이므로 부지이용에 관한 시설 건립계획은 안양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건립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지구단위 변경계획안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금년 3월 중으로 예정된 공동위원회를 철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촉구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원 또는 진정민원의 성격이 강하다 판단되는바 촉구안의 내용 전체 그대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에는 일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채납 계획 시 필지를 분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업부지 내 거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법적요건을 구비하고 신청되어 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의 법률적 자문과 의혹, 지역주민의 요구 등의 사유만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절차 이행 철회를 해당 상임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요구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로서 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본 안건은 의원발의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중요한 현안사항이란 점을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촉구안의 심사와 처리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안건 심사 시에는 미상정,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계류 등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와 파장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최선의 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의회의 역할과 위상,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여 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동 결의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행위와 관련하여 동 행위는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과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용인할 수 없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자 발본색원 및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 근본적인 투기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양시 전체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 검토보고서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조례가 수정이 돼서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이채명 의원님 대표발의시죠?

이채명의원

네.

최우규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채명의원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

또 나름대로 전해 듣기로는 담당부서하고도 원만한 조정과 과정을 잘 거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힘들게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규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우리 김산호 과장님이 답변 주시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하튼 그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잘 주셔서 익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장이, 지금 재래시장들이 저희 지역구에는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이 있어요.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무료 이용하는 것들은 무료 이용을 티켓을 발부하나요, 그냥 시간 내 무작위로 아무나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나요, 지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일단 티켓을 발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점에 상인회를 통해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이용하는 것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 혹시 티켓을 못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또 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일부개정되는 것을 보면 주차면수가 30대에서 50대는 1대 이상으로 하고 50대 이상인 것은 2퍼센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근거해서 좀 세분화시킨 사항인데 또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실질적인, 장애인의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를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이용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큰, 그런 면에서는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게 일반인들의 「건축법」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최우규위원

그러면 특히 백화점이나 일반 건물을 가보면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느낌들이 들 때가 있냐 하면, 장애인주차장은 그만큼 사회적약자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넓게 이렇게 주차장이 만들어지는데 일반인들은 차가 댈 데가 너무 없어서 못 대는 경우가 허다함에도 장애인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을 굳이 지금 심각하게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는 경우도 한번 잘 좀 염두에 두어서 나름대로 담당 과에서는 한번 대책, 대책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지금 우리 김산호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이견은 없고요. 그런 부수적인 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통시장이 우리 안양시에 5곳인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6개소인데요, 할인되는 데가. 그중에 호계시장이 지금 덕현지구 재개발로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수시장은 그냥 시장 자체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 안 받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두 군데는 빼고 지금 한 네 군데 정도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박달하고 호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관양, 남부, 중앙시장, 박달시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여기 지금 전통시장에 주차장 확보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전통시장별로 우리가, 총 말하면 한 1천 49면 정도 돼요, 여기가. 인근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관양시장에는 한 얼마 정도 돼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관양시장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관양시장에 35면.
경숙

김경숙위원

35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그 인근에 관악노상주차장이 또 있어요. 그게 131면 그다음 노외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238면. 그렇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관양시장에 여기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인근 주차장까지 할인이 되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많네요, 상당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저기는요? 중앙시장 말고 남부시장.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남부시장도 1번가 노외주차장에 한 103면 정도 되고요. 남부노상주차장이 또 있어요, 53면. 그다음에 남부노외주차장이 54면 해서 이렇게 꽤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중앙시장도 꽤 많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중앙시장은 이번에 삼덕공원 주차장이 196면 그다음에 안양4동노외주차장이 149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회전율이 돼야 되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시간마다 하면 또 그만큼 주차장 수가 넉넉하면 괜찮은데 부족하다면 이게 회전율이 떨어지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상황은 어떻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1시간 반인데요, 사실은. 1시간 반인데 그 이상까지 우리가 주차하는 것 때문에 사실 문제지 1시간 반까지는 우리가 회전율로 이렇게 큰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장기주차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 장기주차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금 현실화를 추진했고 누진제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그래서 아마 회전율은 큰, 그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항상 우리는 중앙시장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항상 부족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은 삼덕공원 주차장이 들어서서 아마 굉장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많이 여유를 주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전통시장을 보면 1시간 정도 이내에는 괜찮을 것 같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 추가되는 부분은 주차요금을 조금 내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코로나도 있고 사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해 보면서 어쨌든 많이 또 부족하게 되면 이것을 줄이든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네, 탄력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면 이것을 운영해 보고 일단 그럼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공납세증”으로 이게 변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성실납세증”이 “유공납세증”으로 변경된 지가? 조례가 개정이 된 거죠? 경기도에서 됐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됐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나 됐어요, 이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1,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정도 됐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 ‘유공’이라는 뜻이 지금 우리가 ‘유공자’ 그 뜻하고 똑같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뜻이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뜻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성실납세증”을 “유공납세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유공자 성실납세증 이게 어쨌든 세금을 잘 내는 분한테 가는데 이게 그래도 지정되는 게 랜덤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랜덤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세정과에서 추천해서 아마 유공납세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도, 어쨌든 불성실납세자가 한 1퍼센트도 안 될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불성실납세자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들은 다 일반 99퍼센트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이것을 또 유공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나? 진짜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어떤,
경숙

김경숙위원

우대를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다도 ‘유공’을 갖다 붙여놔서 진짜 유공자들한테 대한 예우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먼저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할 것은 없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노외주차장, 아, 아니지.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1시간인 것을 90분으로 지금 확대했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시장 오시는 분들이 ‘1시간은 짧다.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 있어서 한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수산시장 쪽을 가면 일부, 주차장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게 앞에는 자기들이 직접 운전하는 차를 많이 세우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전통시장 주변에 월 정기주차권을 다 회부해서 그것 받아서 충분히 싸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월 정기주차권을 사용을 해서 불법주차에 의한 서로가 다툼이 없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꼭 자기 근처에 두려고 하는 그것은 가차 없이 단속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월 정기주차권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모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월 정기주차는 감면 할인대상에는 포함은 안 되는데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상인들이 어쨌든 월 주차로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 부분은 할인이 안 된다 해도 지금 우리 시는 굉장히 싸거든요, 3시간에 1천 200원. 이렇게 할증해서도 1천 200원밖에 안 되는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요즘 은행건물이나 마트를 가면 3시간 하면 1만 7, 8천원 받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시가 얼마나 싸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하시는 분들 트럭이나 이런 것은 길가에 주차를 못 하게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하게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과장님, 미리 사전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일부개정안 내용들을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요 일단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 단, 이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이라든가 주차요금 징수 등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기준이요?

이채명위원

네. 기준이라든가 주차요금 징수 등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아마 설치기준도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조례를 나열하는 것보다 구분을 해서 다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장이 ‘총칙’이면 2장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항을 다시 만드시고 그리고 또 3장 같은 경우는 노외주차장 또 부설주차장을 구분을 해서 우리들이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한눈에 어느 정도는 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하지만 이런 것 등등을 조금 구분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 조례를 봤을 때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알기 쉽게 이게 좀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2조의2에 “정의”란을 추가를 했습니다, 항목을.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추가했습니다.

이채명위원

추가를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념정리를 했어요. ‘제7조1항, 제12조제1항 및 제19조1항에 따라서 안양시장이 설치 또는 및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주차장이라고 함은 사실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잖아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냥 ‘주차장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예.

이채명위원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는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왜 정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민영주차장도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의가 일단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심히 살펴보시다 보면 지금 주차장 조례가 몇 조로 되어 있냐 하면요 총 25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보조 또는 융자도 지금 여기에 지원하게끔 항목이 조문에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다음에 한번 할 때요 정리를 좀, 검토해서,

이채명위원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의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하천관리과장님. 우리 국장님들한테 질의 안 드려서 국장님들 서운하신 것 없으시죠?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최우규위원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주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네요. 김호영 과장님!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최우규위원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하게 바뀌는데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사전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무에게도 못 했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게 앞으로는, 심의라는 자체는 결국은 옳고 그름을 또 알아야 되고 심의라는 자체는 혹시 잘못된 것이 없나, 놓친 것이 없나, 보완할 것이 없나라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일 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미리 사전에 한번 볼 수 있는 설명 내지는 이런 것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업무파악도 충분히 되셨을 이런 시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보면 시행령 15조의2가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례가 이렇게 변경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맞나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 개정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이.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예요? 맞춤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조례 표기 매뉴얼의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를 조례 표준매뉴얼에 따라서 수정하였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그전에는 계속 잘못돼서 이렇게 왔었던 건가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그 표준매뉴얼의 띄어쓰기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표준매뉴얼이 수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 조례를 단순히 띄어쓰기만 가지고 개정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내용이 개정이 되면서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전에는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당초에는 띄어쓰기가 규정에 맞았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전에는 맞았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맞았었는데 표준매뉴얼이 띄어쓰기 맞춤법이 바뀌면서 그 부분만 수정하기가, 그래서 이번에 내용 개정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자, 그러면 표준 띄어쓰기 맞춤법이 언제 바뀐 거예요, 바뀐 게?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얘기를 설명하려면 그 정도는, 지금 띄어쓰기로 바뀌는 단어가 한두 군데냐 말이에요. 아주 많은 곳에, 정확하게 띄어쓰기 맞춤법이 바뀌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바꾸기가 뭐해서 안 바꿨었다라는 이렇게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띄어쓰기 맞춤법이 언제 바뀌었는데 못 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 충분히 답을 줘야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상위법령에 이 용어를 붙여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상위법령에 맞게 지금 개정을 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위원회 심의하는 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예?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충분히 설명을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바꾸는 이유가?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소하천정비법」 상위법령에,

최우규위원

아, 그것은 알고. 예.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용어가 상위법령에 그 있는 그대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도 그대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최우규위원

상위법령에 ‘띄어쓰기도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올리는 건데.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띄어쓰기 맞춰서 하라’라고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렇게 띄어쓰기를 바꾸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문구의 띄어쓰기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예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최우규위원

설득력이 좀 별로 없네요. 띄어쓰기를 안 했다고 그래서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러면 전자에는 이 띄어쓰기를 못 맞추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전자의 조례는? 전자에는 띄어쓰기가 안 맞아서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만 바꾸기가 뭐해서 안 했던 건가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 당시에는 상위법에도 저희 조례처럼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소하천정비법」이 바뀌면서 저희들도 그 용어를 그대로 따라서 표기를 하였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먼저 조례는 먼저 조례대로 띄어쓰기 표기된 대로 했었고 이번에는 띄어쓰기의 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바꾼 것이다? 이렇게,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상위법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최우규위원

‘상위법에 따라서’가 아니죠. 상위법에 띄어쓰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똑같이 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최우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주고 가면 뭐 질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복잡하지 않은 일부개정안인데 앞으로는 수고스럽지만 그런 저기를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을 부탁 좀 드릴게요. 가능하겠어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수고하셨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질의응답은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다우이엔씨 조욱현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욱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누구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답변, 과장님께서 하시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먼저 하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시고 추후에 답변 더 이상으로 들으실 것 있으면 대표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D-2인가요? 종교시설용지 변경한, 경관녹지로 변경하는 거요. 여기가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용지들이 지금 필지가 한 9필지 되는 것 같은데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지금 경관녹지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면이 몇 도 정도나 되나요? 경사도가?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경사도가 도로하고 연접은 돼 있는데요. 당초에 연접은 돼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경사면하고 보면 30도 이상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0도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옆에 앞쪽 맨 첫 번째 사진은 경사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지금 석축 위쪽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같은 건물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양쪽으로 찍은 거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양쪽에서 찍은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쪽은 경사도가 좀 있는데 1번 사진은 경사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면이 너무 경사도가 높아서 이것을 분양을 안 하고 경관녹지로 한다는 얘기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여기에 당초 이슬람교가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경관녹지로 하면 공원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놀이시설로 할 건가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냥 녹지시설로 조성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원으로 할 건가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공원은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공원도 아니고 그냥,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자연사면쯤 있는 거기를 경관녹지로 조성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사면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주민들이 쓸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네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사진 보면 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1번 사진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뒤에 이 지금 현대연립 자리거든요. 이 뒤편에가 경사가 무척 가파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사면보호도 다시 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 주변에 공원들이나 어린이놀이터나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있나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지금 이것 맞은편 쪽으로는 어린이공원이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 쪽으로도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9필지가 분양을 하는데 지금 몇 개 정도가 분양이 됐습니까?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게 원주민 토지등소유자 분양을 했을 때는 1개 필지밖에는 안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원주민들한테는 우선순위나 금액을 좀 달리한다든가 저렴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나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예.
경숙

김경숙위원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일반분양 때 나머지 필지는 하게 되는데 그것은 분양시점에 가서 감정평가를 새로이 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토지대금은 어디로 쓰이는 거예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여기에 대한 수입은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 사업비 안으로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여기를 경관녹지를 하기보다는 거기,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쪽의 가파른 사면은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앞쪽으로 조금 녹지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것을 실시계획인가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번 사진에 보면 여기는 그렇게 가파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실시계획인가 때 계획을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정비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냉천지구의 공사나 이런 것에 좀 늦어지거나 이런 차질이 발생되나요, 안 되나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공사기간하고는,

최우규위원

전혀 상관이 없나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차질이 없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슬람교라고 그러나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슬람교가 안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가요, 이런 변경이?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 부지 지금 D-2 부지는 본래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청산으로 해서 이사 가겠다’,

최우규위원

이슬람교가?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원불교가 오면서 100제곱미터가 늘어나요. 이것은 특혜 아니에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원불교는 당초에가 거기가 본래 사용하던 면적이 462제곱미터였어요. 그런데 조성을 해서 그때 정비계획 때 부여한 면적이 399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리 잡은 데를 496제곱미터로 지금 들이는 거죠. 그래서 462 본래 면적보다는 한 30 정도 그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원불교가 푹 꺼진 데 있다가 상당히 대로변으로 나와요, 지금 보면. 그렇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성토가 돼서 이제 거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최우규위원

성토가 돼서 메꾸어지는 건가요, 그만큼이?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 깊은 게 메꾸어져서 공사가 되는 거예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메꾸어져서 지금 현충로 올라가는 그 도로면하고,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거의 레벨에 맞게,

최우규위원

밑에 있다가 도로를 접하는, 이렇게 도면상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갖고 있던 필지보다는 30제곱미터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30 정도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공사를 하면서 주는 보상금하고 이분들이 사용하는 면적하고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지로 그냥 그대로 이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청산해 주고 또 분양하고 이러는 건가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분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종전자산 평가를 이미 받았죠. 받았고, 지금 이게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체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낮추어져요. 그렇게 되면 재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면적은 늘어나지만 3종에서 1종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평가금액대로 다시 산출을 한번 해야 됩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그것은 전문적인 영역의 이야기이고 일반인, 그러니까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국은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아니면 이익을 보면서 가나요?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한번 해 줘 보세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익을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종에서 1종으로 떨어지는 게 크기 때문에요.

최우규위원

아니, 그분들이야 재산가치보다는 사용이 목적이죠. 넓이와 이런 것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자리는 옮겨지죠, 지금?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자리는 지금 본래 그 자리,

최우규위원

그 자리예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받았던, 예. 그 자리로,

최우규위원

그대로 그 자리예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대로 그 자리고 면적은 한 30제곱미터가 늘어나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간단하게 해서 비용이 더 들어요, 아니면 비용이 안 들면서 이렇게 늘어나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비용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그것은 여기서 또 깊게 들어갈 것은 아니고 추후라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최우규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길게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공보행통로 이게 폭이 2미터로 돼 있어요. 2미터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2미터에서 최하 1.5미터까지 보행로를 하는데 공공보행로 이 부분에 있어서 ‘2미터 이상’ 해 놓고 2미터만 정확하게 하는 것 아닌가 조금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안양시가 대체로 보행로가 좁아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 특히 만안은 더 좁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 개발이 되고 하는 곳에는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보행로가 조금, 과거보다 우리 체구가 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다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2미터 이상’ 했으니까 2미터 이상 꼭, 2.5미터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 데 좀 주력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양시가 너무 보행로가 좁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왕 하는 것 2미터 이상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2.5미터 확보를 조금 기준보다 늘게 잡아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최우규 위원님 답변에 여기 뒤에 1번이지요 원불교 부지하고 그 뒤 도로하고 높이가 똑같이 한다고 그랬죠? 높이를?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거기가 그 옆의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단차가 꽤 날 텐데 몇 미터 정도,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성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성토, 단차가 몇 미터나 돼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지금은 이게…….
경숙

김경숙위원

꽤 높은 것 같은데. 길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여기 원불교만 성토를 하나요, 아니면 단지 내도 성토를 하게 되나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단지 내도 성토가 들어가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단차를 둘 건가요? 일단 자리에 아파트를?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게 계단식으로 돼서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계단식으로 해서 성토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덮는 것은 아니고 또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남는 뒷부분은 또 나온 흙으로 덮고,
경숙

김경숙위원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안전성 같은 것도 문제가 될 텐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반이 있으니까요. 지반이 있고 암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또 계단,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것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성토되는 부분이 꽤 높을 것 같은데. 5미터도 넘을 것 같은데,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저기 화면 보시면 지금 현충탑 올라가는 도로 있는 데가 70.5미터거든요. 그러면 그 ‘종교시설’이라고 써져 있는 데 부지의 계획고가 70.5입니다, 거기 보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70.5?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지금 한미사로 들어가는,

최우규위원

불 좀 한번 꺼 봐요. 잘 안 보여.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한미사로 들어가는 좁은 도로가 있어요. 소방도로, 70.63. 거기하고 그 도로하고도 한 1.5센티 정도 차이 나고요. 그 부분 그쪽 지역이 다 성토화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토하는 부분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진짜 안전성이라든가 또 비용이라든가,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이런 것은 충분히 사업시행 계획 때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원불교도 그만큼 입지조건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원래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어쨌든 합의를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안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경숙

김경숙위원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서 포함이 될 부분이에요, 이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꽤 많이 될 것 같아요, 성토하는 게. 꼭 성토를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성토를 하게 된 부분은 원불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게 지하 파면, 지하 터파기 하면 주차장에서 또 흙이 많이 나오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길은 밑에서 활용해도 되는 건데 위에까지 활용을 더 높이는 것은 원불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좀 어수선하네요, 분위기가. 자,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은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음경택의원

어떤 거죠? 네?

최우규위원

이것 촉구안에 대해서.

음경택의원

네.

최우규위원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나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음경택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음경택의원

예. 저도 답변을 하고요 또 집행기관에 또 위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최우규위원

일단 제가 또 이 부분에 지금 한 말씀을 감히 드린다면, 평소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고민을 했는데도, 이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귀인동 주민들의 불만, 아유, 귀담아들어야죠. 귀담아듣고, 어느 현장이든 간에 어떤 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찬반이 100퍼센트가 찬성을 해서 하는 현장은 분명히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들의 반대하는 그 목소리를 여러 장소에서 듣게 되죠, 본회의장에서도 또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의원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또 저희야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참 말도 많고 이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관되게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고 이래 왔었죠. 그랬을 때 그 과정에 저희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떤 진정서 같은 것도 한 번 채택을 해서 통과가 됐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조심스럽게, 오죽했으면 저희 위원회에 이제는 철회 촉구안까지 올라왔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집행부에 ‘행정절차에 대한 철회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완벽에 도달하지는 않은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반대하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인지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런 계기는 충분히 돼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행정절차가 당연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리라는 가정하에, 이 반대하는 분들이 당연히 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러는 것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저희가 고민해 보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질의를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저의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저기, 잠깐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네, 음경택 의원님.

음경택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귀인동 주민들의 절박함을 담아서 대표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같은 의원이라고 그래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제가 발의했으니까 궁금한 점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있는 그대로 답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편안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의 5분발언, 시정질문 여러 차례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제가 지역구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생생하게 이렇게 감은 사실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랬을 때 정말 또 가슴이 아플 것 같은 게 이 철회라는 요구까지 이렇게 하게 된, 이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음경택 의원님?

음경택의원

저도 사실은 이 철회 촉구안을 받아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대표발의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시민의 대변자라 하더라도 안양시 행정의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행정의 관례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말하는 철회의 배경이 이유가 나름대로 타당하다 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고요. 철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집행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호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철회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고 미리 속단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최우규위원

하여간 제가 공교롭게도 심의위원회에 도시건설을 대표해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랬을 때 지금까지 온 거나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조금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보고요. 이렇게 철회까지 요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줄 필요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또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또 관심이 없으셔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것을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셔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저의 발언을 통해서 터미널부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대신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하는가? 왜 주민들이 ‘특혜의혹이 있다’, ‘유착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들 또 언론인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는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네 가지로 압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부지는 사실은 LH하고 해조건설하고의 토지 매각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LH는 매각공고 당시에 이러한 공고를 했어요. 무슨 공고냐 하면 ‘LH는 2020년 7월 1일에 저 부지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에서 해제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것이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매각공고문에.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서류를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국토부하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결론은 ‘자동으로 실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입니다. 20년이 2020년 7월 1일이 되는 거죠. ‘20년이 지날 때까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터미널부지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된 부지예요, 저게. 그래서 터미널부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준공하였으나 그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 이외에 자동차정류장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실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허위사실을 명시해서 토지매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LH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나 LH의 부도덕성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LH는 정말 반성해야 되고 LH가 땅 장사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도덕성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양시의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입니다. 2014년부터 수차례 안양시와 LH는 이 부지의 개발과 관련해서 공문을 주고받습니다. LH에서는 ‘저 부지를 일반분양 하겠다’라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또 복수의 민간건설사가 저기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안양시에 공문을 보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뭐하지만, 날짜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2014년 1월 16일에 LH에 일반공급과 관련한 질의에 ‘도시계획결정 사항에 변경계획이 없다’라고 LH에 회신을 합니다. 그때 있던 직원들도 지금 있고요 이 자리에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까지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2014년 10월에 또 우리 안양시에서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개발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동 부지가, 터미널부지가 지역도심과 잘 어울리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추진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또 2015년 1월 달에 또 문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변경계획이 없다’라는 통보를 또 안양시에서 합니다. 2015년 2월 27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이 주무팀장으로 계실 때인데 이런 문서를 발송을 합니다. 저 부지에 대해서 LH에 보내는 공문이에요. ‘지역여건상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연접하여’,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며 지역주민들 역시 상업지역에 적합한 시설로 개방을 요하고 있어 주거지역으로 개발 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전용은 불가하다’라고 확실하게 통보를 합니다. 이게 2015년도 일이에요. 2016년도 2월 달에 ‘주식회사 천산산업개발’이라는 데서 같은 제안을 합니다. 안양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주민제안을 할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에 민감한 반대민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업지역의 기능에 맞는 건축물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부지 특성상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소음발생 등으로 인한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건립은 공감대가 미흡할 것이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도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또 2016년도 12월에 ‘주식회사 아르체’라는 데서 같은 공문을 안양시에 보냅니다. 안양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허용용도 완화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등으로 인한 개발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제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답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부지에 주거형태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안양시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곳의 건설사 또 LH에서 저 부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결국 안양시는 ‘행복주택도 안 되고 공동주택도 안 되고 오피스텔도 안 되고’, 아무튼 ‘주거지역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좋을 것은 없지만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다른 두 곳의 건설사의 공문에도 안 된다고 했던 것이 하필이면 왜 지금 해조건설사가 제안한 제안서는 안양시에서 입안절차를 너무도 잘 밟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마지막 단계의 입안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 시정질문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람‧공고가 끝났고요, 공람의견서가 제안사에 접수가 됐고 제안사에서 그게 안양시로 들어오면 안양시에서 검토해서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제 가부가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복수의 건설사의 답변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왜 하필이면 해조건설이 제안한 제안서에는 안양시에서 행정을 잘 하고 있냐?’ 이래서 주민들이 특혜의혹이요, 유착의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 부지의 매각과정부터 LH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양시의 정책결정 과정이 일관적이지 않다. 어떤 회사한테는 안 된다고 하고 어떤 회사한테는 된다고 해서 지금 검토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큰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위원회 자문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공동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 내용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는 수차례 LH와 복수의 민간건설사에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주거지역으로의 개발문의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으로 또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인근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어서 그렇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어서 그렇다.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어서 그렇다.’ 이러한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안양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있다면 지금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문제가 세 번째가 공동위원회 자문회의의 속기록을 제가 이렇게 면밀히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게 2020년 10월 7일 공동위원회인데 아마 이 부지와 관련해서는 세 번째 공동위원회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공동위원님들이, 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라’, 그래서 아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아니면 귀인동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민원사항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게 10개에서 11개 정도 되는데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발언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하고 건설사의 제안대로 이 사업에 공람‧공고가 되었냐. 이것만 봐도 주민들께서는 특혜나 유착의혹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람‧공고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문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 네 번째는 공공기여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것은 철회 촉구안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자문위원회에서 문제가 분명히 됐던 부분이에요. 자문위원들께서 ‘이것은 토지를 분할해서 단독필지로 해서 공공기여’.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야지 단지 내에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점유권에 대한 분쟁의 법적소지도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단지 내 주민들은 좋겠지만 안양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문위원들께서도 반대했던 건데 이러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결국 제안서의 안대로 공람‧공고되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혜다, 유착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LH나 복수의 건설사가 자문을 구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유독 최대호 시장님이 갖고 있던 법인을 인수한 이 건설사에만 49층 1천 100세대의 오피스텔을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를 진행하는 안양시의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방송이 안양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상임위원회 회의장면도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데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반적인 시민들도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특혜․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귀인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터미널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촉구안을 제가 대표발의하게 됐고요. 저는 ‘오늘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채택이 되어야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대표발의자로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건설사의 수천억 이익을 위한 행정이냐, 일반상업지역에 걸맞게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의한 공공부지의 효율적인 개발이냐를 놓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결론을 내려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길기는 했지만 또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는 이런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을 낸다고 그래서 어떤 법적 효력이 있거나 집행부의 행정에 결정적인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집행부가 나와 계시니까 우리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에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에 2014, 2015, 2016년도까지는 입장이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건설사에만 이런 나름대로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 터미널용지는 2014년도가 아니라 2009년서부터 안양시에서 그 자리가 터미널 기능으로써 이미 주민도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식문서로 확인된, 그전부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위를 추적해 보니 문서로 유일하게 남은 게 2009년도가 가장 빠른데요. 그 당시에 저 터미널 필요 없으니 차라리 내부에서는 우리가 사자는 얘기도 있었고 LH는 이제 LH 쪽에 서로 개발해서 다시 이런, 실무자끼리 계속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얘기가 되고 결국 이지송 사장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최우규위원

LH?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무슨 소리냐?’ 하고 하는 바람에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던, 비공식적으로는 실무협의 때는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항상 개발의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최우규위원

개발의 논의는 당연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있었고,

최우규위원

요지의 땅이기 때문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 ’15, ’16년도에는 안양시에서는 ‘주택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아까 외곽순환도로도 있고 농수산물센터도 있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최우규위원

입장 변화가 어떻게 된 것에 대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주택지라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때 국토부에서 아마 LH를 통해서 말 그대로 행복주택, 청년주택, 아파트식으로 해서 지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주택 자체는 안 어울린다는, 그때 회신한 거고 이 특별계획구역 지정도 사실은 LH가 안양시에 협상을 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LH 땅이었기 때문에 묶어놓고, 시가 통제권을 쥐고 LH에 어떤 개발이익을 저희들은 공유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으로 의미를, 특별계획구역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음경택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답변은 했는데 그게 저희들 실상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질의를 하면 저희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고요.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온다면 상업지역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용도 내에 다루어야 될 사안입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네요. 그냥 요약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와서 물어보면 원칙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주어진 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거기가 용도가 뭐냐에 따라.’ 이런 얘기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리고 행복주택 할 때는 분명히 주택을 짓는다고, LH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주택은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럼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이 하신 얘기도 사실이네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질의하면 원론적으로 대답을 했었던 거고 심도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여하튼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건대 반대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 의원님.

음경택의원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우리 김창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행복주택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행복주택이 안 된다’라고 안양시에서 공문을 보낼 때 행복주택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으로는, 주거지역, 그러니까 행복주택도 안 된다고 했었고 공동주택도 안 된다고 했었고 오피스텔도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공문이 나갔잖아요, LH나 건설사에.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주택뿐만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안양시의 입장이 수차례 외부로 표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원론적 답변은 사실입니다.

음경택의원

그래서 이거죠. 복수의 건설사가 있습니다. 어떤 건설사는 안양시에서 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돈 들여 가지고 도면 그려 가지고 들어올 것은 없잖아요. 이 건설사는 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서가 들어온 거다. 그래서 ‘특혜다’, ‘유착의혹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A회사는, B회사는 안 되고 왜 C회사는 되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안양시에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어서 안 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어서 안 되고 인근에 주택밀집지역이라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세 가지는 지금도 고스란히 있다. 그러면 이 건설사에서 이러한 제안이 왔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LH라든가 복수의 건설사에 이러한 답변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또 저도 ‘이게 특혜다. 안양시하고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의원님.

음경택의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규제는, 지금 이런 것은 원론적으로 답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허용용도를 그럼 분명히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그렇게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나 원론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용도가 ‘오피스텔 불허’라고 못이 박혔다면 당연히 안 들어왔겠죠.

음경택의원

그것 있어요, 오피스텔 불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문서로 답한 거지만 결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모든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 불허용도나 이렇게 명시됨으로써 그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런 기준만 말한 거죠, 저희들은.

음경택의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 진짜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자, 2014년 2월에 안양시에서 LH로, 당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 LH 맞구나. 이리로 보낸 공문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당시에 팀장이실 때입니다. 뭐라고 보냈냐 하면 거기서 저 부지의 이용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우리 시에서 ‘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의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고 향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세부계획 확정 전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거지 개인건설사에 개발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LH에서 저것 매각공고문을 낼 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급대상 토지는 관련법에 의거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될 예정이며’, 이것은 아까 제가 잘못된 공고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LH가 책임져야 될 거고요. ‘법령 또는 국가,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공공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 최대호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이러한 문구가 다 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인데 자꾸 ‘개인 사유지를 어떻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암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에서 개인부지 공공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의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공공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의원님, 그 당시 제가 그 문서에 팀장으로 결재를 한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특별계획구역은 저희 시가 그보다는 LH에 LH를 좀더 규제로 딱 해 놓고 저희가 어떤 유리한 전략을 좀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거든요. 협상을,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나중에 누가 들어와서 하는 것, 깊게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단면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 전체적인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우리 시에서 유리하게 LH와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결론은 안양시의 저 부지에 대한 정책이 민간건설사의 주거지역으로의 개발 또 LH에서도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으로의 개발은 안양시에서 안 된다고 했던 거잖아요, 공문을 통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독 해조건설의 제안에만 안양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안서가 들어왔다. 그래서 자꾸 주민들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제 말씀이 뭐 한 단어라도 잘못된 것 없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문서 회신하는 거랑요 어떤 행정처분을 요구해서 답변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최우규위원

자, 얘기가 좀, 분위기가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음경택의원

예. 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예.

최우규위원

하여간 들어보면 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맞는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2014, ’15, ’16년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잘못 하다가는 저희가 논의하는 게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특혜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대호 시장님이 있기 전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토지주는 LH였었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최우규위원

그때는 LH 측을 상대로, 뭐라 그럴까? 좀 눌러놨다고 그럴까요? 합리적이지 않게 답변을 안양시에서 주신 것 같고 지금 현재에서는 또 개인건설업자한테 땅이 넘어가다 보니까는 그것을 속된 말로 그렇게 옥죌 수 없는, 주어진 법규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을 때 참 이렇게 반대하는, 주된 주제는 반대하는 귀인동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도 관심을 갖고 듣겠지만 듣고 잘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이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다음 안건으로. 너무 길어졌어요.

음경택의원

저기, 마지막으로. 아무튼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제안자로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촉구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까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집행기관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에서의 역할만 주민들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을 논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절차를 저희 의회에서 진행돼 온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도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을 의회에서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자체가 그렇다고 어떤 구속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랬을 때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귀담아들을 게 없나라는 이 차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요. 그랬을 때 오죽했으면, 이게 저희 위원회에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죽해서 하다 하다가 안 됐으면 위원회에 이렇게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으로까지 올라왔을까라고 봤을 때 위원회에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일이지 이것을 본회의장까지 갖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닌 부분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방법은 이 정도 토의한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의원

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마지막, 좀 짧게 해 주세요.

음경택의원

아니,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도 또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게 제목 자체가 ‘철회 촉구’다 보니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그것까지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의회에서는 분명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설사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단순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부 간에 결정이 돼야지 그냥 논의한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게 본회의장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안양시의 문제, 좁게는 제 지역구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행정절차 철회를 촉구했다고 그래서 집행기관에 ‘철회를 해라’라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요, 주민들이. 아니면 ‘저 터미널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더 반영해라’라는 목소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목소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우리 의회가 행정절차 철회를 촉구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저 부지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완곡하게 또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저나 귀인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심도 있게 들어 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촉구안을 올려주셨는데요. 마지막에 하셨던 이 얘기가 저에게 좀 가슴에 와닿는데 ‘이 문제가 안양시의 문제이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관심을 갖고 좀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오늘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좀더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자리는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이 매각과정에 LH 부도덕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사전감사 그 결과가 LH의 허위 매각공고에 따른 계약무효 요청 건에 대해 혐의가 없음으로 감사원이 판단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결과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고요. 두 번째, ‘안양시 정책 결정과정이 일관적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제가 차후에 요청을 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15, ’16년, ’17년도까지는 2개 건설사에 대해서와 지금 해조건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시대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관적이지 못한 어떤 행정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의 공람‧공고 기간에 의견을 10개에서 11개 정도를 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건설사의 제안대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지가 아까도 서두에 우리 음경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점유권에 대한 분쟁은 나중에 법적인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감지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저희도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 잠깐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경택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안양시의 입장은 주거지로써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일관적으로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시에서 그동안에 개발 같이하자는, LH와 같이. 개발을 같이 하려는 그런 의욕까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지금까지 이런 모습까지 왔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어쨌든 귀인동 주민들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이 여기 들어온 데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은 진짜 전혀 안 됐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 건축물 층수제한 요청, 주민들의 조망권‧일조권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안양시에 49층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해조건설이라는 이 업체에다가 49층이라는, 안양시에 최초죠, 주거지로써 이렇게 특혜를 주는. 혜택인지 특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특혜의혹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49층을 왜 이렇게 해 주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이라는 게 이 단지 내에다 진짜 해 주는 게 기부채납인가? 기부채납이 될 수 있나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부채납을 제대로 좀 받을 수 없는지 그에 대한 생각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일단 답변드릴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채명위원

정회하죠.

음경택의원

오후에 표결해요.

이채명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가 갑자기 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지금 답변드리나요?

최우규위원

짧게 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처음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LH랑 같이 개발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매각까지 됐냐?’, 말 그대로 안양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가 이제 LH 그 당시 사장님이 변경불가 방침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안 되니까, LH는 계속 빚이, 부채청산 그런 압박에 시달려서 어떻게든 이것을 팔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허용불가’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행복주택은, 그때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싫어하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시의 용도는, 전략적으로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를 원론적으로 답변한 거고, 계속 그 복잡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물어보면 저희들이 다 같이 원론적으로 항상 같은 답변을 유지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어떤 특정 행정처분을 그렇게 했다면 그 연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론적 일반민원 답변과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시의 최종확답은 구분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들어왔을 때는 상업지역 허용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인동 주민들이 다 안 들어주었다고 하는데 만약 자문위원께서 안 들어주었다고 했으면 자문안의 주민제안 그 안이 통과가 안 됐겠죠. 아마 안 들어주었다는 것은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계획상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망권이나 49층 허용사유는 이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처리하는 거지 뒤에 조망권이 있다고 해서 49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30층으로 하라’, ‘15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재량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문제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국토법에서 정한, 원래 그 100퍼센트를 다 받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다른 시는 협상해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런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고 또 최대한 개발이익을 일부라도 회수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법 적용해서 허용하는 범위는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지금 49층의 층수에 대한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이쪽도 그렇고 다 지금 안양에서 상업지역에서 일조권 범위나 그런 게 저촉이 안 되면,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맞다는 얘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그 옆에 여기가 상업지역이니까 49층이 허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49층이 아니라 그 일조가 허용되면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그 층까지 제한을 한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 이분들은 다 15층, 20층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주민 입장에서 보면 내 집 앞에 큰 건물 들어오는 게,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조망권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만 그게 또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 주민의 입장을 들어서 또 하라는 게 아니라 일조나 이런 제한을 법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리고 이 기부채납은 그러면 이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렇게 된 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국토법에 개발 전후 차익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요. 차익범위가 643억인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필지 분할하여 주는 것은 문제가 많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어떤 거요?
경숙

김경숙위원

필지를 분할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필지를 분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 건, 기부채납하고 별도의, 그것도 이제, 만약에 지금 이번 위원회에서 필지 분할로 확정이 그렇게 돼서 논의가 된다면 그것도 기부채납 범위에 들어가는 것,
경숙

김경숙위원

할 수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들어가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이것 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최대한 안을 넣으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공동위원회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한번 다루어볼 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존재하는 것은 안양시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귀인동 주민들의 이런 원성이, 지금 음경택 의원님께서 2년여 동안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민원에.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용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기부채납의 일부분이라도 주민들의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의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음경택 의원님.

음경택의원

국장님! 지금 반복돼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공식적으로 문의가 왔을 때 그냥 일반적인 답변을 했다. 그런데 이 건설사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안서가 접수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행정의 일관성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건데요.

음경택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복잡한 지구단위계획을 질의서 한 장에 해서 냈을 때 답변과,

음경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제안서가 2019년 10월 24일 날 접수가 됐어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음경택의원

그리고 2019년 10월 25일 날 안양시에서는 한전이라든가 도로공사, 교육청 등 8개 기관하고요 안양시의 27개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를 해서’, 11월 7일까지인가? ‘이렇게 답변을 해라’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뭐냐 하면 10월 24일 날 접수가 됐는데 10월 24일 이전에 안양시하고 해조건설사하고 저 부지의 개발과 관련해서 협의한 자료 좀 갖다주세요. 정식으로 공문 들어왔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협의는,

음경택의원

아, 그러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구단위계획 들어오면 그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담당자는 항상 사전에 서류 양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든요.

음경택의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새로운 게 발견이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다른 회사들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안양시에 문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 해조건설은 사전에 공문도 안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다. 지금 과장님께서 해조건설이 안양시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문의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냥 들어왔죠.

음경택의원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문서 내지도 않고 저희가,

음경택의원

자,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의 어떤 일관성을,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유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음경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얘기는 2019년 10월 24일 날 그 제안서가 들어왔고 이만큼 되는 제안서가 공무원들이 하루 사이에,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5분발언 때 얘기한 거예요. 25일 날 하루 만에 이게 지금 8개 기관, 27개 기관으로 지금 협조공문이 발송이 되잖아요. 이것은 안양시하고 건설사하고 10월 24일 제안서가 접수되기 이전 훨씬 전부터 이것에 대한 업무협의 및 개발협의가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 적 없습니다. 없고요. 의원님,

음경택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루 만에 이게 돼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들어오기 전에 다 사전에 서류검토를 하고 양식에 맞게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음경택의원

자, 중요한 것은 2019년 10월 24일 날 접수가 됐고요 2019년 10월 25일 날 8개 기관에 각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자료들이 나갑니다.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제가 그 특혜나 유착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오늘 이 안건이 촉구안이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안건 내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정리를 하면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지금 계속 제기된 건은 아까 4개 건으로 요약이 됐어요. 돼서 안양시의 정책결정에 대한 변동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이 나가는 데 결정적인 문제로 제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이런 것들하고요 자꾸 확인되지 않은 또 애매모호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철회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리성에 좀 미달한다라는 것과 또 오늘 긴 시간 논의가 됐습니다만 보는 각도에 따라 사안은 충분히 각도는 틀릴 수 있지만 정말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추측이 사실화돼서는 안 된다, 항상 명백한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의회는 진행돼야 된다라는 이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이게 더 크게 자꾸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다,

최우규위원

이것 제가 간단하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우규위원

다들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문제야 정말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좌절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고 연일 전국적으로 뉴스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경기도에서도 전수조사를 하는데 협조하지 않은 공무원을 징계까지 하는 이런 뉴스도 접하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 어제 많은 논의 끝에 이런 것을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취지로 시작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함께 동의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이채명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발의의원과 집행기관 간에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 제2조, 제4조 및 부칙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채명 위원님께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채명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촉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5항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 정덕남 위원입니다. 금번 촉구안의 취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집행기관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바 촉구안 원안 그대로를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촉구안 채택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로서 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 촉구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정덕남 위원님께서 촉구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정덕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덕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에 대해 정덕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5항 「농수산물도매시장 구) 터미널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 철회 촉구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투기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터미널부지 촉구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기부채납 관련사항 등 시민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하여 안양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