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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준일 의원 발언

259회 제6문화복지위원회2008-12-02

문준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구

장안구

- 총무과 - 주민생활지원과 ○ 권선구 - 총무과 -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8분 감사계속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안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이어서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근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8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청장

예.

문준일위원장

김교선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문준일위원장

김근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장안구청장 박승근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문준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근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청장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 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해피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일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장감 넘치는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는 장안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 장안 건설”의 구정 목표 실천을 통해 해피수원의 완성을 도모코자 3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특히 희망과 나눔이 넘치는 복지도시 실현과 활기찬 지역경제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품격 있는 문화·교육 선진도시 조성, 아름답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특히 꿈과 희망을 주는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서비스를 펼쳤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알찬 마무리와 함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안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안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박승근 장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 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근 구청장님과 김교선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장안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시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승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김교선 증인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오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장안구청에 들어왔습니다. 증인께서는 장안구청의 얼굴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장안구청의 얼굴이라고 하면 청사가 우선이고요,

박명자위원

아니, 청사를 들어오는데 있어서 얼굴이 어디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민원실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현관이죠, 현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시던데 그 분들이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 때라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뭐라고 할까요,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알아 들으셨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박명자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아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시고 또 비교적 타 구청에 비해서 감사 자료는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1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장안구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파장동 청소년 공부방을 비롯해서 7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맞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소년 공부방 중 노후시설물을 사전 점검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시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2008년 2월 18일~2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7개소 청소년 공부방별로 개선한 사항과 7개소 청소년 공부방별로 월 이용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년에 지적사항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7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점검했는데 그 7개소 중에서 두 군데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우선 파장동 같은 경우는 출입문이 파손되어서 그것을 교체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서대에 낙서가 많이 되어 있어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공부방이 옮겨졌습니다. 새로운 시설물로 옮겨져서 율천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물로 공부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또 답변 안 하신 것 하나 남아 있을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그 다음에 저희 공부방의 1일 운영 인원을 파악했는데 연간 이용인원은 5만 6,000명이 이용했고 하루로 따지면 평균 한 53명이 공부방을 이용을 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자료 감사 끝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청소년 공부방 현장방문 하신 적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7개소 중에서 두 군데는 못 가 보고 5개소는 가 봤습니다.

박명자위원

다행이군요. 그리고 두 번째 타 구청의 경우 놀토를 이용한 청소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팔달구의 경우는 가족골든벨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는데 장안구의 청소년 놀토 프로그램은 그동안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해피장안 놀토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친환경스쿨 그런 것에 대한 하반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 구에서는 매달 한 번씩 청소년이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이용해서 놀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한 학생들도 약 6만 명에 이르고 있다기에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희망이면서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꿈을 심어 줘야 되겠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증인,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박승근 구청장님, 그 다음에 김교선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여성축구 선수단 관리 및 각종 게임 참가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을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지원금에 의존함으로써 운영 및 관리가 이원화로 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했고 또 대회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하여 훈련여건이 빈약하다, 또 수원시 체육대회에 정식정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경쟁의식이 더 과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보니까 이 여성축구단과 관내 기업체라든가 독지가하고 연계를 해서 후원하고 있는데 장안구는 안 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저희는 아직 후원회를 조직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사실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이게 엄연히 따지면 구 소속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아서 지금 지원을 전부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어차피 여성축구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어떤 엘리트처럼 성적을 낸다든가 실적을 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차가지인데 4개 구를 보면 이것을 여성축구만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생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얘기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수원시 체육대회에 올해부터 정식종목이 되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구 대항 수원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맞습니다. 올해는 저희 여성축구가 2등을 했는데 내년에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원도 많이 해주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여기 훈련경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클럽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줘야 돼요. 자꾸 시나 구에서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사실 또 뭐 개선방안을 보면 충분한 훈련경기와 각종 대회 참가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건 구청에서 해주실 건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구에서 해줘야지 구 대표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1년에 수원시 체육대회라 그 쪽에서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구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느 일정 부분 해줘도 이건 자생으로 자기네들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계속 예산을 지원해주다보면 거기에 타성에 젖어 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장안구는 보니까 마을문고에서 하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마을문고 내에 이제,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한 군데가 다른 데서 하고 마을문고는 동사무소에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동사무소에 있는 데도 있고요. 따로 설치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개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보통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전부 공부방별로 다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대개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파장동 같은 경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5시~10시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은 10시~10시까지, 그 다음에 정자1동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11시,
종기

김종기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 시간에 자원봉사자들이?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상주하시는 상임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당도 한 달에 70만 원씩 해서,
종기

김종기위원

그 예산을 누가 주시나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그건 도비로 내려온 것도 있고요.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 70만 원씩 한 달에 보수를 드리면서 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화성문화제 퍼레이드 행사, 18쪽 찾으셨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종기

김종기위원

올해는 보니까 여기는 다른 구에는 북소리 참여가 250명씩 되는데 장안구만 140명이 참여했다는데 이게 맞는 숫자예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러니까 작년에는 250명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축소가 돼 가지고 150명 참여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자료받기로는 다른 데도 250명으로 돼 있던데요, 3개구 보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250명이고요. 올해는 140명씩입니다. 150명. 4개 구가 전부 똑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 자료를 잘못 준 것 같네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올해는 장안구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지요, 그 능행차연시 할 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행복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행복축제는 장안문에서 장안문 4거리까지,
종기

김종기위원

그 공연을 이벤트에 줘서 공연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저희가 그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작하는 남문부터 종합운동장까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개선할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안구도 보면 한 쪽에서, 일정한 한 쪽에서 공연이 됐잖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장안구에 각 동별로 시민들이 참여한 데 장소가 달랐는데 그 공연하는 자리는 볼거리가 좀 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시간이 지루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는 좀 이동성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시민의 그런 건의사항을 들어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것은 지난번에 화성문화제 끝나고 평가보고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행복축제는 올해 처음 시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정 부분에서만 공연을 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에서만 관람을 하게 되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은 관람을 못하게 돼서요. 내년에는 아마 이런 행복축제는 조금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올해처럼 그렇게 한 군데서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날 행복축제에 행사한 걸 보면 수원하고 뭐 이것도 행사를 해서 전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화성문화축제는 우리 전통놀이라든가 전통문화를 세계에 서 오시는 외국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원 관외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날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해마다 똑같은 행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증인?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획일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장안구 지역에 그래도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대평농악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종기

김종기위원

대유평인가?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대유평농악이라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그 만석거인가 그것도 축제 했지요? 안 했나요, 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만석거축제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전통적인 것을 뭐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벤트에 줘서 그냥 1회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고유농악인 대유평인가 그런 농악이라든가 또 만석거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지역의 특색있는 전통 문화라든가 놀이를 내년 2009년도에는 좀 그걸 발굴해서 그런 그 행사 때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내년에도 이 행복축제가 계속 추진이 된다면 저희 구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볼거리를 좀 발굴해서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유평 농악도 있고 또 만석거에 유래되는 수원유수 교인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고 좀 특색있게 해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도 획일적이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만약에 평가할 때 건의는 해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것은 올해 평가보고회 때 건의서로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올렸어요, 보고서로?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자료 있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종기

김종기위원

이따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우리 박승근 구청장 증인께서도 그런 이 지역에 특색있는 전통놀이나 문화를 좀 발굴하셔 가지고 2009년도에는 그런 전통놀이가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좀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청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홍종수 위원입니다. 11쪽을 좀 봐주시고요.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각종 축구경기 등 티켓판매 시 체육동호회 및 축구동호회로 판매방향을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 처리결과에 보면 그래도 장안구가 비교적 자세하게 처리결과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세하게 나왔네요, 장안구 축구동호회 현황 18개 동호회 600명. 이게 지금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보면 대개 이제 뭐 축구의 메카도시 수원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표를 판매에 들어가는데 대개 동별로 나눠주고 있지요, 동별로?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동별로 나눠주면 대략 동별에, 결국은 동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판매가 되는 건데 그 티켓이 대략 어느 쪽으로 판매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동에 그게 나가게 되면 그 동의 단체를 이용해서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단체 중심으로 판매가 되겠지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친회 뭐 이제 각 관변단체 중심으로 판매가 되는데 실제로 관변단체 쪽으로 판매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는 현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긴 사는데 축구장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표가 결국은 거의 사장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가능하면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를 정말로 아끼는 이러한 축구동호회 위주로 판매를 하라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들어왔단 말이죠. 비교적 그래도 장안구는 18개 동호회 600여명 해 가지고 처리결과 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왔는데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도 결국은 단체 위주로 판매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자율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말 축구의 메카도시가 되는 거지 이게 강매해서 판매해 가지고 그 숫자를 채우는 것은 사실은 축구의 메카도시라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축구동호인들, 축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표를 산 사람들이 축구장까지 올 수 있게끔 독려하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한번 좀 해봤으면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자율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 장안구에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했던 영통하고 팔달구에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잘 좀 밀어달라고 간곡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안구에서도 여하튼 내년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정말로 단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동호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자는 얘기지요. 무슨 얘긴지 증인 아시겠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55쪽에서 56쪽에 보면 마을음악회 관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 2007년도에는 세 군데씩 묶어서 했지요? 두 군데로 나눠서?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두 군데로 나눠서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두 군데로 나눠서 했고 2008년도에는 묶은 데도 있고 개별 동으로 한 데도 있고 말이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영통이나 팔달같은 경우에도 보면 500만 원을 줬을 때도 단일 동으로 했을 때 한 200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마을음악회 비용으로 지출했을 때도 한 200~300이 자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000만 원을 2008년도에 줬을 때도 어디는 자부담 없이 한 데도 있고 어디는 자부담을 이렇게 한 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자부담을 자꾸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러면 또 마을음악회 비용을 좀 늘려달라고 결국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부담을 사실은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지침을 내려줘야 된단 말이지요. 자부담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또 올려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증인 아시겠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또 두 개 동, 세 개 동 묶어서 한다면 그걸 두 개 동으로 할 때 2,000만 원 주고 세 개 동 할 때 3,000만 원 주고 이러다보니까 옆에 동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데 하고는 형평이 안 맞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마을음악회는 실제로 동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취미생활이나 주민자치, 자치활동에서 뭔가 특기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할 기회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단일 동 위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거예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차원에서 단일 동 위주로 해서 동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걸로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묶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단일 동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무슨 얘긴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증인?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3개 동 묶더라도 그냥 1,000만 원을 지원하세요. 정 3개 동이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래야 옆에 동하고 형평이 맞게 되니까 말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증인이 이해가 가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네, 이종후 위원입니다. 57쪽 각 구별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구청마다 가면 다 이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들께서 유일하게 스포츠 할 수 있는 게 게이트볼이잖습니까? 그래서 장안구도 지금 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시 공원과에서 두 군데 운영하시는데 인조잔디가 딱 한 면이 있네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영화 게이트볼장이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인조잔디 안 깔린 데 어르신들이 좀 깔아 달라고 하시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계획은 없고요. 없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우천 시에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붕이 돼 있는 데가 없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용이 불가한데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정도 지정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우시지 말고 조립식으로 위 뚜껑만 덮고 벽면은 그냥 열어 두시고 그래도 충분히 이용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 중요하고 그 다음엔 과연 그 지역에서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여러 가지 건축법에 가능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검토 해보셔 가지고, 지금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네 군데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네 군데에서 한 군데는 적법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예산을 한번 올려보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반대하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요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종후위원

내년에 예산 세우셔서 후년에 할 수 있게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내년 추경이라든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적은 엄청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노래연습장이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근절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2009년, 2010년에 가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게 계속 반복될 거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주류반입, 주류판매, 접대부고용인데 노래방업주들 교재지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만드셨네요. 조금만 보완 시키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는 시행규칙 15조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개정 요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술을 판매하는 사람도 안 되고 먹는 사람도 처벌기준이 있으면 근절이 될 거 같은데요? 접대부 고용도 마찬가지로 접대부 고용 부른 사람이나 들어간 사람이나 청소년을 고용한 사람이나 청소년 접대부 부르는 사람이나 그런 것을 좀,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이종후위원

시행규칙을,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게 어디 법이에요, 모법이?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것을 도저히 인력만 낭비되고 행정력만 소실되니까 개정을 요구하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대로 나가다는 뿌리를 못 뽑는다, 그것을 꼭 좀 요구해 주세요, 법률을 고쳐버리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홍종수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보충질의를 추가로 할까 합니다. 지금 마을음악회를 하시면서 각 단체원들도 증인이 아시다시피 1년 내내 봉사를 하시고 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런데 그 날 하루만이라도 정말 가족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해야 될 텐데 왜 그런 제공을 못하느냐면 우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하면 부족해서 각 단체별로 어느 정도 걷다 보니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술과 음식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안구만 있는 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취지의 마을음악회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술 드시고 좋게 가시면 괜찮은데 잔디밭이나 신성한 학교에 와서 술 판매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원이나 어디 가서 보면 하지 말라고 단속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서 관에서 할 때는 해도 되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 왔지만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평상시 그것을 느낀 사항인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어떤 행사가 치러질 때 먹을거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지를 않고 그쪽에 먹는 데 가서 다 몰려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것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영관위원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똑같이 각 동별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면 똑같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텐데 어느 동은 1,300만 원, 홍보비를 보니까 홍보비에 370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홍보비 뭐 들어갈 게 없거든요. 현수막 몇 개 하고 통·반장 연락해서 하면 될 텐데 그것을 370만 원, 200만 원 홍보비에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마을음악회 같은 것을 경쟁시키지 말고 정말 그 동네 고유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보니까 날짜가 한 날짜에 다 행사를 치렀는데 거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아니면 개회식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래서 예년에는 전부 각각 따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때마다 앰프를 임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 구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개선방안을 찾다보니까 한꺼번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한번만 오셔도 되고 경비도 절약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겠고 그리고 다른 단체, 연합회나 이런 데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장소는 다른데 개회식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이 분들이 다 오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다 다른데 개회식 때는 다 같이 이렇게 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이것은 우리 장안구에서 참 좋은 안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사 때마다 관계부서나 관계 동장님들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연합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장소만 나눠서 그 분들이 가서 하시면 되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다른 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아까 장안구 들어오면서 기분 좋게 들어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8쪽 불우이웃 돕기 일일찻집 현황을 보니까 우선 굉장히 잘 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우선 수익금액하고 수익금 사용내역이 아주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 단체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불우이웃 돕기나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사용은 엉뚱한 데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극소수지만.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증인께서는 이것을 잘 지도감독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아까 한 군데는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겠다고 했고 장안구의 축제가 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홍승근위원

아까 우리 김종기 위원님이 얘기하다가 몇 가지 나왔는데 나왔었죠. 만석거 축제라든지 화성유수 교인식이라든지 대유평 두레패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출연자들은 누구로 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만석거 축제의 출연자요?

홍승근위원

예, 이런 것을 토털해서요. 다르면 따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은 저희가 이벤트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벤트사에서 출연자를 선정하는데 저희도 이벤트사에 어떤 유형으로 출연자를 해 달라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만약에 주민들로서 자율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화성행궁 앞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홍승근위원

그런 데 같이 호응해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가서 좀 해주면 수원 관광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강제성이라면 안 되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홍승근위원

그런 것에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 중에 출연자가 있다면 거기 나가는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절대로 강제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탤런트라든지 연예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수원의 어떤 축제가, 아주 여러 가지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엊그제도 화성 관계해서 어떤 포럼을 했는데 권선의 튤립축제를 어떤 주민이 아주 좋게 평가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남들이 보지 못한 축제는 실질적으로 장안구에 있는 축제들이 소중한 축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청장님도 한번 참고삼아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청장

예.

홍승근위원

그리고 10쪽에 노래방 업자 교육이 있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홍승근위원

여기에는 노래연습장 대표자 정기교육을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회는 보충교육입니까? 일반적인 정기 교육을 두 번 한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게 보충교육까지 해서 2회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다른 구보다 한 번을 더 하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대표자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게끔 정해져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 번 정도 더 해볼 용의는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상 1년에 3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을 쪼개서 상반기에 1.5시간, 하반기에 1.5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요즘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또 그 분들이 두 번씩이나 와야 되는 불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번 나눠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은 그 분들의 시간을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은 받아서 결국 홍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하는 교육 이런 인상을 많이 줄 수 있고, 이 밑에 보면 신규나 변경 등록할 때 많이들 교육도 해주시고 추진이 잘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또 작년 지적사항 중에 노래방, 노래팡팡, 노래빠 이런 문제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여기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시, 구, 동하고의 행정 관계가 3개가 있는데 구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구는 일단 동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 업무 중에서 구로 위임된 사무를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수원시 행사, 구 행사, 또 동에서의 조그만 행사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요새 봉사단체원들이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요새 시 행사를 하려면 한 몇 년 전부터 구 행사가 경쟁적으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 있는 봉사원들은 시 행사 참석, 구 행사 참석 또 무슨 불우이웃돕기, 무슨 행사, 무슨 행사해 가지고 동장님 판공비 얼마 되지도 않고 단체원들 다 호주머니에서 걷어서 티켓 사지,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는 우리 시의 정책이 잘 흐를 수 있게끔 안내하는 중간자 역할인데 구에서도 행사를 해 버리면 동네에서 주민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 행사를 하다 보면 티켓판매다 이런 것이 많아지니까 행사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티켓판매는 수원시의 큰 행사를 위해서 전초하는 것으로 조그만 인기없는 축구행사를 한다, 이것을 몇 번 하면 진짜 수원시민이 볼 수 있는 국가대표 대항전이라든가 월드컵, 올림픽 예선전을 수원에 유치하려고 조그만 것을 하는 것인데 이 구 행사나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시 행사가 빛이 바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행사가 많아져서 구에서 경로 잔치할 때도 잘 아시죠, 봉사원들이 걷어서 같이 하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었는데 마을음악회도 500만 원이었던 것을 단체원들에게 너무 부담이 간다고 해서 1,000만 원으로 다시 올렸는데 또 다시 1,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 동은 부자들만 사나봐요. 300을 더 봉사단체원들한테 걷어서 또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한 2~3년 내에 단체원이 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단체원들이 다 힘을 잃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봉사를 해서 자부심을 느껴서 단체에 들어와서 하려고 왔는데 지금은 돈 봉사 아니면 행사용 인원 참석하는 봉사 그걸로 전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공직자들은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여기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뜻은 하나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봉사가 흐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내년부터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에 맞게끔 행사를 하고 또 구에서는 시를 보좌하는 중간자 역할인데 구에서 경쟁적으로 행사를 하나씩 만들다 보면 그 피해가 시가 제대로 행사도 못하고 또 동에 있는 기초 봉사자들은 불만이 점점 팽배해지니까 그 역할을 잘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교선 장안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장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네,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께 묻겠습니다. 장안구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 경로당이 99개소가 있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명자위원

예, 맞지요? 베스트 경로당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베스트 경로당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장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 제도가 있기에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당초 그 업무보고 당시에 베스트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랬는데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는 도입을 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했다, 그 말씀이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명자위원

예, 어제 분명히 장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런 제도가 있었기에 ‘아 장안구청 참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보니까 여기는 보조금, 시설, 전기, 가스 분야가 이렇게 항목으로 잘 돼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그 답이 거의 다 적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적합이라고 하는지 그러다 보면 판정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먼저 그 실태조사에 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가 있는데 보조금도 적합하게 정산을 했다는 내용이고 시설도 안전실태가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고 전기나 가스도 안전시설에 흠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자위원

글쎄 이제 그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못 되고 그 근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그럼 그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파장동 경로당은 보조금이나 시설, 전기, 가스 등은 다 적합한데 있어서 가스 누출에 대한 전기교체를 해야 되겠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이것은 교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박명자위원

했다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박명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경로당 베스트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다 자료가 적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봤는데 그것을 할 계획이었고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77쪽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 2007년도, 2008년도 하절기, 동절기 결식학생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7년 745명에서 2008년에는 1,172명으로 42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알고 계시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명자위원

물론 사유가 경제적 빈곤이라든가 뭐 보호자의 질병 또 부모 가출, 저소득 맞벌이가정, 편부모가정,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사유라고 그 자료에 나와 있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명자위원

증인, 745명에서 1,172명으로 427명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는 담당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종전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급식을 하던 것을 지금은 급식이 필요한 아동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명자위원

그래도 이 범위가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명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급식아동하고 요보호아동들에게 행정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봐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동의합니다.

박명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126쪽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장안구청장의 시상제도가 1년에 몇 회나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시상제도가 저희 시에서 있고 경기도에서 있고 보육연합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박명자위원

한 번도?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이번 연말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의 경우 대상 시설수가 181개소인데 지적 시설수가 50개 시설이었고 2008년도의 경우 대상 시설수가 190개소인데 지적 시설수는 47개소예요. 그렇다고 하면 한 번도 지적이 안 되는 보육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장안구 나름의 장안구청에서 격려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타 구청은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안구청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동의합니다.

박명자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근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3쪽을 좀 봐주시지요, “구에서 지원되는 경로당별 각종 집기류 등 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경로당이 장안구에 99개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종기

김종기위원

116쪽하고 120쪽을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에어컨이 미설치된 데가 14군데가 있고 노래방기기는 34군데를 설치해 주셨네요. 맞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래방기기보다는 에어컨을 설치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에어컨을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노래방기기 금년에 한 개소 한 데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건 구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노래방기기는 구에서 해준 게 아닙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34대 지금 해줬는데 활용도는 어때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활용도가 없습니다. 거의 처음에 사드릴 때는 좀 하고 그러시는데 그 이후에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시끄럽다고 옆에서 얘기를 하고 주변에 민원도 많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장안구는 앞으로 노인정에 노래방기기를 계속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보급 안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없으면 노래방기기보다는 에어컨을 더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에 28쪽,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관련하여 주택지역과 아파트 지역 지원금 금액 차별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기 바람”인데 여기 보니까 일반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이라 그랬는데 일반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보면 운영비를 준 것인데 회식비 및 식재료로 구입한 부분이 좀 있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를 줬는데 예산을 회식비나 식재료비로 쓸 수 있나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그 운영비 전체에서 어느 비중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식재료도 운영비에서 쓸 수도 있다 이거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종기

김종기위원

예산 쓰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하자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관내 노인정을 방문하다보면 그 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우리가 사실 시에서, 구에서 냉장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또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그 다음에 싱크대 설치해줬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분들이 식사를 해 잡수는데 장안구는 몇 군데 정도 거기서 식사를 해 잡수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거의 다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혹시 쌀 같은 것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노인정은 없으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직접적으로 저희 구에 지원해달라는 데는 없고요. 동장들이 거의 뭐 한 포대씩 이런 식으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가 쌀을 해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20㎏씩 수원 관내에 있는 노인정 예산을 한번 따져보니까 한 3억 내지 4억이면 해결되는데 시 노인장애인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는 해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고 그래서 관내의 어떤 독지가하고 연결을 해드렸어요, 기업체하고. 그래서 한 달에 20㎏짜리 쌀을 한 포대씩만 지원을 해줘라,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정에 가면 쌀이 제일 애로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안구 관내의 노인정에도 증인께서 혹시 그 관내의 어떤 후원자나 아니면 업체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노인정에 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해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에 이제 126쪽 좀 봐주실래요. 민간·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현황 보니까 장안구에 2008년도에 190개의 보육시설이 있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니까 시설물 및 안전사고 예방분야, 건강 영양위생 관리 분야, 보육시설 관리 분야 이렇게 있는데 다른 구보다도 장안구를 보니까 보육시설의 건강영양 위생관리 분야가 지적사항이 2008년도에 47건으로 제일 많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여기 장안구는 많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동이기 때문에 건강 이런 쪽으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뒤지고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조금 지난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음식물의 건강분야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영양 건강위생 관련 분야의 위반시설에 200만 원을 과태료 징수했는데 어느 분야에 걸려서 200만 원 과태료를,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건강검진을 안 받은 거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 가지고 200만 원 과태료를, 몇 명인데 200만 원 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2개소 두 명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1명당 100만 원씩이에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그 다음에 음식의 어떤 예방의 차원에서 더욱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127쪽 보니까 특이한 게 무자격자 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지원금을 중단하고 환수조치를 했는데 이게 2008년도에 한 건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2007년도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또 다른 데도 보니까 자격증 없는 교사 쓴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명의를 빌려줘서 보육시설을 하는 데도 있는데 장안구는 여기에 나온 것은 없는데 혹시 그런 게 지적된 것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과장김근기 :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없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특이한 사항을 보면 다른 구도 이름이 비슷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보고 그러니까 뭐 형제가 하는지 명의만 다르고 주소가 똑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장안구는 혹시 그런 것 없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들이 호감을 갖는 상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억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막을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빌려서 한다든가 그런 것도, 특히 권선구는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지원금도 환수받고 그 다음에 중단한 데도 많은데 장안구는 없다 이거지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 인력도 적은데 나가서 점검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 우리 수원지역의 어린이들이 좋은 여건에서, 좋은 위생 상태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안구 보니까 위생 이게 많이 지적사항이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네, 이종후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노후 경로당 개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1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2008년도는 1억 900만 원 정도로 좀 줄었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줄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럼 2009년도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2009년도는 현재 8,500을 요청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점점 줄어드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그게 이제 특별하게,

이종후위원

전수조사 다 하신 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다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 데가 있어서 그것은 다 되었기 때문에 8,500만 원,

이종후위원

율전동에 보일러 보수공사 했는데 이게 무슨 보일러에요? 가스, 전기, 경유보일러? 91쪽, 그리고 연무동도 보일러 교체 하시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 예, 가스보일러입니다.

이종후위원

가스보일러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다른 데는 보일러 교체가 전혀 없고 두 군데만 있었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가스비도 많이 오르고, 우리 관내 99개 중에서 가스보일러가 몇 개 있어요? 경유 보일러도 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석유를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경유보일러나, 특히 경유보일러는 교체할 때 예산은 좀 들어도 심야전기 아니면 태양열로 하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 가스보일러는 좀 덜한데 경유보일러는 아마 이 분들이 춥게 살 거예요. 어르신들이 좀 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로당의 관리요령을 책자로 만들었는데 몇 부가 배포가 됐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노인정마다 다 나갔습니다.

이종후위원

다 나갔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것을 이렇게 걸어놓고 보시라고 정산하기 좋게 그렇게,

이종후위원

잘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화재 대피요령도 나오고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관리현황에 있어서 난방비를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몇 % 증가해서 지원을 해드렸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금년도에 난방비는 한시적인 에너지 보조금이라고 해서 50% 이상이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자를 배부한 것은 참 잘 하셨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성인들도, 혹시 증인 화재 발생장소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없었습니다.

이종후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IQ 140 이상인 사람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니깐 70으로 뚝 떨어진대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르신들이 화재 발생 시에 대피요령을 잘 하신 것이고 아까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9개 중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종후위원

대충 %로?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회비를 걷는 것 아시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쌀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김종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을 꼭 좀 조치해 주시고 식사를 하게 되면 전자레인지나 전기 이런 화기를 쓰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소화기 비치가 다 되어 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자동소화기는 한 대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의무사항인 투척용 소화기를 작년에 전부 설치했는데 자동소화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는 렌지 위에는 그것을 하나씩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안전한 것이 좋잖아요. 혹시 관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생긴 다음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예방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종후위원

우리 김근기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1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한부모가정 중에 아버지가 한부모인 가정이 장안구에 대략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모자가정이 269세대에 715명이고 부가자정이 56세대에 163명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부자가정이 숫자가 훨씬 적긴 적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지금 한부모가정 중에 사각지에 놓여있는 한부모가정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학생들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에 이런 식으로 혜택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한부모가정에 결국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후원자들 연결시켜 주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후원자를 연결시켜 주는데 실제로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냥 신청하는 자료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혜택을 받는 반면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노인 일자리 관계인데 본 위원이 본청 감사 때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 일자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공근로는 65세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65세 이하는 문제가 있다, 70세, 80세에도 건강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연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공근로 부분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게끔 연세를 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라는 의미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종수

홍종수위원

혹시 여기 경로당 보조금 지원해서 이번에 환수된 것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는 없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전액 다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보조금 결산을 잘못해서 환수조치 당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잘 안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보조금이 한번 환수되면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해서 경로당이 발칵 뒤집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 안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기를 부탁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 보험에 대해서는 여기서 별도로 확인해 본 것은 없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신고를 독려하고 있고 보험은 거의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종합보험만 드는 것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한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종합보험만 가지고는 나중에 보험 처리할 때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약보험이나 이런 것을 또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그 민원이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전부 다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만의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관계, 보상관계에서 문제가 없도록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한 39억 정도 했고 2008년도에는 43억으로 증가가 한 4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한 것이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노영관위원

지금 총 개소수는 자료를 보면 민간, 가정 다 합쳐서 347개소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아동들이나 신생아들이 줄어드는 추세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보육지원은 다른 구에 비교해서 봤을 때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관리감독은 어떤 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직접 하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원래 보육사업 안내에는 연 1회 이상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하절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절기 때 특히 위생 그런 쪽으로 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특히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즉시즉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해마다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보육료 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더 더욱 철저히 지도 감독토록 보육시설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육료 지원이 1년 정도 되면 연차적으로 서류를 받게 되어 있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노영관위원

0세 얼마, 1세 얼마, 2세 얼마 다 다르잖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노영관위원

그렇게 1년에 한번 받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에는 없지만 이 분이 안 다니거나 다른 데로 주소지를 갖다놓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350여 개를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참 힘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아니면 타 구에서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어느 개인이 배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시간대에 이 서류를 일일이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 2009년도에는, 지급은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라도 찍어서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나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가는 데도 많아요.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뜻은 뭐냐하면 우리 애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2009년도에는 바쁘지만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황선미 :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장기요양 인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시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한 3,360여명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더 신경 쓰고 같이 홍보도 해줘서 그런 등급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한 1,200명인가 1,300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동에서 취합해서?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노영관위원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신경을 써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그런 의료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신 지가 2007년 9월 3일이니까 1년 3개월 되셨네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중성

최중성위원

맨 처음 행정 파트에 있으면서 동장님 했을 때는 주민생활 지원 업무를 보려고 하시니까 모르시는 것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 배우셨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많이 배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김근기 증인께 협조를 구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복지담당 직원들이 있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굉장히 많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굉장히 많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김근기 증인은 행정직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중성

최중성위원

동사무소의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은 옛날에는 서로 협조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세분화 되어서 행정직이 아예 사회복지 파트가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거의 다 그렇잖아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사회복지 파트가 그래도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민하고 제일 많이 접하고 상담도 제일 많이 하는 자리인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이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파악해서 동사무소에서만이라도 협조체제가 되어서, 왜냐하면 사회복지 담당이 너무 힘들면 상담이 들어와도 제대로 설명을 못할 것이고 또 민원전화를 받으면 불친절하게 될 확률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의 복지업무는 동사무소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복지업무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다 주민봉사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복지공부를 동사무소만이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청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자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서비스 해 가지고 복지업무 배우는 자료들은 많으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같이 협조가 되어서 주민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문이 나서 김근기 증인에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78쪽 학교급식 인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나와 있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장

정부지원 외 추진 사업실적에서 결식아동 2007년도 조원2동 전윤영, 결식아동 2008년도 조원2동 전윤영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부지원 추진사업 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써놓은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정부지원 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밑반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라는 것은 왜 표현을 하셨죠?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정부 외라고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자료가 이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문준일위원장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한 명, 2008년에 한 명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게 저기된 데가 조원2동밖에는 없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김근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사항을 숙지를 잘 하셔서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고 다음 행감 때 조치하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근 구청장님과 김근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장안구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2시 20분에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권선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이어서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8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예.

문준일위원장

이필근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문준일위원장

이상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문준일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권선구청장 김명선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문준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선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고계신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권선구의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10만 수원시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방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뿐만 아니라 구 도심권과 농촌지역, 새로운 도시개발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권선구는 수원비행장 소음문제 등으로 서수원권 개발에 큰 제약이 있는 지역으로서 이로 인해 타 구에 비하여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이 낙후되어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고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 및 권선지구 개발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원역에서 호매실IC간 및 고평고등학교 앞 도로개설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서수원권 개발전략에 부응하여 우리 권선구에서도 지역개발이 원만히 추진되어 그간 각종 지역불균형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권선재래시장 활성화, 수원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내 중소기업 지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사업 등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을 적기 추진하여 개발과 보존의 균형잡힌 도시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셋째, 고색동 코잡이놀이 등 우리 지역 내 특색 있는 전통문화의 지속 발굴·육성 및 우리 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수원천 튤립축제 개최 등을 통해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신 지역문화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넷째, 지역별 특성을 살린 녹지공간 조성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깨끗한 대기환경 등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자연과 사람 중심의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하며 다섯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서로 돕는 훈훈한 복지 권선을 실현하는 나눔과 기쁨을 공유하는 희망의 복지를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역할연기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앞서가는 고품격 서비스로 감동 행정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 320여 공직자는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불우한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을 더욱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병존하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권선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대로 생동감 있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 만족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발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김명선 권선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 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일정 및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권선구청장님과 이필근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권선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해피수원의 미래, 함께하는 복지권선의 주민 만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명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근 증인께서는 최근에 공무원의 꽃인 청백봉사상을 수상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박명자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고맙습니다.

박명자위원

첫 번째 2007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주에 대한 교육이 연말에 편중되어 있어 상,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작년도에 지적이 되어 있었지요?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권선구의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도 11월 20일에 교육을 실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타 구는 상, 하반기 교육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데 유독 권선구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네요. 뭐, 화재발생 등 사건사고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1월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유통업은 노래연습장하고 게임방이 주로 입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233개, 게임방이 13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것은 저희도 하반기에는 일정이 많이 촉박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게임방이 처음부터 6월부터 저희가 홍보해 가지고 등록되는 바람에 상반기에는 게임방 등록 때문에 상당히 공보팀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게임방, 하반기에는 노래연습장 아니면 노래연습장을 상반기에 한다든지 양분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주로 이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12월이 호황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는 불이 날 염려도 있고 여름보다는 겨울에 그런 여러 가지 화재위험이나 뭐 범죄유발 요인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분들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박명자위원

그런데 증인?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박명자위원

시의원들께서 분명히 2007년도에도 지적을 하셨으면 그 분들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연말에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해이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선구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세류1동을 비롯해서 5개소가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지금은 두 개가 줄어들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5개소가 있었는데 권선1동하고 권선2동 청소년공부방은 경기 평생교육학습관 개관 예정으로 예산 삭감이 되어서 2008년 2월 4일자로 운영중단이 되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의 개관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개관이 되면 그 역할을, 권선1동하고 권선2동의 청소년공부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평생교육학습관이 언제 개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4월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권선2동에 경기평생학습관이 있다 보니까 인근에 권선1동, 권선2동에 있는 공부방이 아무래도 평생학습관은 도서관으로 독서실 역할을 하다보니까 시설도 좋고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전문 인력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좋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권선1동하고 2동에서도 문고회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이 동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박명자위원

그래서 삭감이 돼 가지고 권선1동, 권선2동을 이용하던 그 학생들이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박명자위원

예, 알았고요. 그리고 세류1동, 세류2동, 구운동 공부방별 연간 이용인원을 다른 데처럼 이렇게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세 번째 타 구에는 놀토를 이용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달구청에는 가족골든벨 해 가지고 엄마, 아빠 또 학생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난번 그 행사에 참석을 해보니까 수원을 알리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의 장이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권선구청은 어떤 놀토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팔달구처럼 하는 행사는 아직은 없고요.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하는 것 보다 저희들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가족들이 함께 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골든벨이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 하셔가지고 그런 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몇 월, 몇 월만 단속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지속적으로 못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요. 경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 고질적인 것이 단속내용을 보면 주류판매, 제공, 주류보관, 접대부고용인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거의 노래방에 대한 단속은,

이종후위원

근절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글쎄요, 노래방하는 업주 분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한번 걸려서 영업정지 10일 같은 경우는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것이 연습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의식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이종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행정처분 15조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많이 걸리는 것은 도우미를 불렀을 때 영업정지 시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주류를 판매하거나 주류를 보관을 하거나 주류를 파는 것을 묵인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과징금 내지는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장,

이종후위원

근거법령이 상위법이죠? 우리 수원시조례나 경기도법이 아니라?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우리 접대부고용 금지 개정요구를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용자도 물론 벌칙을 줘야 되고 또 업자도, 노래방 주인도 지금 노래방주인위주로 지금 행정처분이 되고 있잖아요. 사용하는 사람도 불이익을 줘야 되거든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도,

이종후위원

그리고 거기 업으로 삼고 오시는 도우미들도 법적으로 제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꼭 좀 건의 하셔 가지고 근절될 수 있게끔,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꼭 그렇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반드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선구는 게이트볼장이 엄청 많아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저희가 좀 많습니다.

이종후위원

어르신들의 유일한 스포츠 중 하나인데요. 권선구에 여기산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6면,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건설과에서 2개, 총무과에서 4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스포츠 즐기기 좋은, 4개 구 중에서 가장 많네요. 그런데 여기산 게이트볼장 말고 우천 시에 비막이 해놓은 혹시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여기산 말고 고가도로 밑에 있거나 애경백화점 도로 밑에 있는 데는 비 와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비 오면 못합니다.

이종후위원

잔디구장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잔디구장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잔디구장 혹시 어르신들이 해달라는 소리 안 하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냥 비 와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은 하시는데,

이종후위원

천막 좀 쳐달라고 하시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종후위원

혹시 예산 세워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증인께서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종후위원

요청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종후위원

요청을 한 번 해보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어르신들의 진짜 유일한 스포츠인데요. 많은 고심을 하셔 가지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요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예, 홍승근위원입니다. 1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연습장이랑 노래빠를 구분할 수 있는 간판정비, 거기 보면 지금 노래연습장 유사식품 접객업소 2개소를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부킹노래 팡팡주점하고 나비노래 팡팡주점이 유흥업소입니까? 그냥 노래방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유흥업소입니다.

홍승근위원

유흥업소는 이렇게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유흥업소가 이제 마치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노래방처럼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들어가서 바가지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시로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홍승근위원

이것을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유흥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요. 이렇게 했다고 단속할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여기서 이것을 지적해 놓으신 것은 무슨 의도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노래연습장하고 유흥주점인 노래빠하고 비슷한 상호가, 이런 곳이 상호가 있다는 것을 예시로 한 겁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이거를 단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환경위생과에서 유흥음식점의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저희 노래연습장하고의 어떤 혼돈되지 않게끔 상호를 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런데 그것이 뭐 법적 사항으로 그걸 못한다, 뭐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장안구 자료에 의하면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노래연습장과 관련 유사상호 표기에 관하여 무슨 노래 무슨 노래방, 무슨무슨 노래빠, 무슨 노래팡팡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임” 이렇게 단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권선구에서는 이거를 해놓았길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재가 들어가는지 의도를 확실히 몰라서,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허가가 들어올 때 일반시민들이 노래연습장하고 혼동될 수 있으니까 상호에 노래라는 자를 빼라, 그렇게 건의하고 그 밑에다가 유흥음식점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라는 말인데 이게 뭐 강제사항이 아니라 행정지도 사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글세요. 하여튼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전부 그게 사실은 제일 걱정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보건복지부에서 관계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오니까 일선 부처에서 굉장히 하기가 어렵겠지요. 사실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좀 올려볼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확실히 구분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문제요, 노래방을 비롯한 유통업자 교육이 대표자 대신에 대리교육도 가능합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가능합니다.

홍승근위원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다. 더군다나 1년에 단 1번, 그래서 이제 수시로 점검이라든지 신규 허가나 이럴 경우에 교육을 하겠지요? 그래서 전부 대리교육으로 거의 다 이것을 때우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종업원들이 오는 것은 저희가 좀 말리고요. 종업원은, 식구들이 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에 종업원이 거의 없기도 하지만 식구들이 남편이 허가를 냈는데 남편이 갑작스런 사항이 있어서 부인이 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홍종수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티켓판매현황이요. 증인, 지금 티켓판매 이 현황 중에 올해 세 번 정도 경기를 한 거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세 번 정도 한 경기에서 그 티켓판매 축구티켓판매 등위가 몇 등 정도 되는지?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4개 구 중에서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제일 못 판다고 말이 많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본 위원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칭찬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경쟁적으로 자꾸 티켓판매를 하다보니까 죽어나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체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올해 그 티켓판매를 주로 어느 쪽으로 했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뭐 저희도 마찬가지죠. 딴 구처럼 일단 시에서 받아갖고 오면 동별로 배부할 수밖에 없고요. 동뿐만 아니라 각 과도 배부가 돼 가지고 과하고 연결된 뭐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또 받는 사람들, 동에서는 단체원들을 주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면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뭐 주민자치위원회, 통친회 뭐 이렇게 결국은 단체에서 거의 다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판매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 축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이 표를 샀어야 축구장까지 가게 되는데 마지못해 산 격이 되다보니까 판매 숫자는 있는데 축구장에 오는 숫자는 훨씬 못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하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혹시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우리 축구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자율적 판매를 해보자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적어도 축구의 메카도시 수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축구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만큼 많아야 메카도시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도 거의 억지로 파는 수준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축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정말 티켓 판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히 각 동의 단체원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점점 주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이런 것도 결국에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티켓판매 또 예를 들어서 노인잔치 때도 걷지, 마을음악회 때도 걷어야지 또 일일찻집하면 또 내야지 그러니까 경제는 어려운데 이런 부담 가는 것이 많아지니까 단체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으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더욱 어려우니까 이런 부담이라도 좀 줄여주자 이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긴지 증인 아시겠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64쪽을 보면 금호동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음악회는 자부담이 2,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수

홍종수위원

1,000만 원을 시 부담으로 했는데 2,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자꾸 이런 식의 자부담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순간부터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옆에 동은 문제가 생깁니다. 금호동은 단체장들이 2,000만 원씩 출연해서 자부담을 했는데 옆에 있는 우리 동네는 왜 단체장들이 앞장서서 자부담을 안 하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한테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려우니 예산을 늘려 달라고 나오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무슨 얘긴지 증인 아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07년도에 500만 원 내려준 적도 있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때도 500만 원 조금 더 보태가지고 한 적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끝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00만 원씩 자부담하는 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에는 자꾸 옆에 있는 동까지 영향이 간다는 얘깁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도 하셨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는 더 훌륭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부담하는 게 좋은 현상만은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 마을음악회는 일체 후원을 안 받았습니다. 저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가수들하고 가족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덜 와도 그렇게 했지 인기가수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경쟁이 되고 또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행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동장이 새로 와가지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커진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구에서 통제나 억제를 시켜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늘어나서 결국은 출연금이 더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말썽이 생기게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 1,000만 원으로 마을음악회를 하는 원칙이 동의 화합과 단합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재미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할 기회를 갖고 그러면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자부담을 묵인하거나 자꾸 옆으로 전달되다 보면 계속 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요. 앞으로는 1,000만 원으로 마을음악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 얘깁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김명선 구청장 증인과 이필근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7쪽을 봐 주시죠. “여성축구 선수단 관리 및 각종 게임 참가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니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축구가 2002년 10월 1일에 창단했으니까 근 7년 되었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7년 되었는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1년에 예산 600만 원 주고 구에서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는 올해부터는 수원시 체육대회에 여성축구가 정식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출전비용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내 기업체에 뜻이 있는 분을 모셔서 협약식을 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월 50만 원이면 600만 원 이네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 6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600만 원하면 1,200만 원, 한 1,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집중훈련 및 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가 부족하여 대회참가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체육축구연합회 및 시 관련부서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토록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축구가 자부담하는 게 있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 분들이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 비용이나 그럴 때는 자기들이 얼마씩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돈을 내긴 내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생활축구가 엘리트 축구처럼 어떤 성적을 낸다든가 기록을 내는 것은 아니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죠, 참여하고 화합하는 게 목적이죠.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활체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기본적으로 일단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축구에 참여해 가지고 구나 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대회 출전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형평성이 깨져요. 지금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600, 후원자가 600, 그 다음에 구에서 400해서 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보시기에 1,6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축구가 수원시 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채택되어서 출전비 400만 원 주시는 거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시나 구 또 후원단체는 상관 없고 그랬을 때 이것을 한 7년 정도 되었는데 자생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키워줘야지 그런 것을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구청에서 자꾸 얘기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사실 기록이나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어떤 클럽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라면 시나 구에서 언제까지 예산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구에서나 증인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에는 23쪽을 보면 “4개 구 게이트볼 지부 운영비 간접비용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300만 원, 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 400만 원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여성축구는 그래도 연령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사실은 지원을 해줄 데는 게이트볼하시는 어르신들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축구도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후원을 하는데 게이트볼도 어려울 때는 후원업체와 자매결연을 하셔서 해주실 의향이 증인께서 없으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관내 기업체하고 한번 의사타진해 보고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후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에 연합회에서 운영비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시에서 언제까지 후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왜냐하면 지금 생활체육에 46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쪽에 시나 구에서 보조해주면 그 종목들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민원처리 현황 처리내용을 보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에 배드민턴장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 처리 결과를 보면 “대체시설 확보를 위하여 인근 공한지를 물색하였으나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고 일부 공한지인 국유지는 토지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칠보초등학교에서 좀 안 해주나 보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공문을 받고 저희 팀장하고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라 호매실 택지개발이 다 끝나면 어차피 공원 안에 배드민턴장이 생길 것이니까 그 기간 한 2~3년만 쓰자고 했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종기

김종기위원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아무래도 강당 관리나 전기세, 전기세는 우리가 낸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 운영상 여러 가지 학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시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학교 운영위원 전부 만났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쓰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칠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못 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사실 시 체육진흥과에서도 학교에 보조 많이 해줍니다. 지금 개방을 하라고 시장님의 원칙도 그렇고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여담입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공공시설물을 지역주민들에게 할애를 안 해주면 앞으로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셨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장이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지금은 아직 철거된 상태는 아니니까 지금은 쓸 수가 있고 철거가 되는 대로 내년쯤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번 더 가셔서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수원시에서 1년에 학교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몇 백억 이상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장선생님들 모셔놓고 시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학교 시설물 개방하고 제공하라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질을 확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주시시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노래연습장 리무진이 접대부 고용 1차, 주류판매 1차해서 영업정지 10일 맞았는데 밑에 황부자라고 세류동 유순자 씨도 주류판매 1차인데 10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40일을 맞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한꺼번에 두 번 이상 걸릴 경우에는 병합처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일한 건을 위반해서 걸렸을 경우에는 한 건에 1/2을 가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50페이지나 51페이지를 보면 똑같아요. 접대부 고용 1차, 주류판매 1차, 51페이지 보면 도레미하고 세븐이 그렇고 50페이지도 똑같은데 여기는 영업정지 40일을 맞았거든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빼놓았거든요. 설명하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잠시 우리 팀장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기가 좀,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같은 위반을 했는데 어디는 10일을 맞고 어디는 40일을 맞았단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 문화공보팀장 정봉수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무진은 접대부 고용이 1차 30일이고 주류판매 같이 적발된 것이거든요. 접대부 고용하고 주류판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접대부 고용이 30일, 주류판매는 10일해서 40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부자 주류판매는,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여기는 영업정지 10일이 나와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 문화공보팀장 정봉수 : 1월 10일로 40일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1월 10일이 뭐예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30일하고 10일해서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1월 10일하고 다른 데는 왜 40일로 표기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40일로 해야 되는데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다 보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이네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을 앞으로 자료 내주실 때는 위원님들이 혼돈하지 않게 심도있게 해주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 교육자재를 장안구도 받았고 권선구도 봤는데 권선구와 장안구를 비교해 보니까 권선구는 내용을 보니까 노래연습장업 주요사항 정리라고 되어 있고 장안구를 보니까 좀 자세히 되어 있어요. 신규등록이라든가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그 다음에 변경 등록할 때 기한이라든가 등록신청 전 확인준비 사항, 변경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등록신청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규정, 시설규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만드실 것이니까 이왕 만드실 때 민원인들이 봤을 때 혼동이 안 되고 한번 와서 책자를 해서 주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하셔서 민원인들이 바쁘신데 두세 번 안 올 수 있도록 증인께서 이러한 책자를 만드실 때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네,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원시 체육대회 보면 구 선수들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노영관위원

거기 상해보험 들어가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상해보험 다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보시면 8종목 되네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8개 종목입니다.

노영관위원

생활체육이 날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 하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4월, 5월, 6월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노영관위원

모 구청에 보니까 올해부터 한 날짜에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청장기 대회를 하다 보면 일요일 쉬는 날에 각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다 오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노영관위원

그래서 8회니까 여덟 번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한 번에 대회를, 안 되면 두 번 정도라도 나눠 가지고 한 날짜에 개회식은 같이 하고 경기야 각 따로 가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될 거예요. 왜, 개회식은 한 군데서 하니까 개회식을 나눠서 한 것보다도 차후로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휴일도 좀 쉴 수가 있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묶어서 하면 구 생활체육대회 같은 대회가 되는 거지요. 10개 종목을 다 묶어서 하니까,

노영관위원

아니 알아서 연합회에 다 주고 한 날짜만, 한 날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개회식만 한 군데에서 하고 각 연합회에서 하니까 경기장이 다 다르니까요. 탁구대회는 탁구연합회에 다 주는 거예요, 똑같이.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도 일단 편하죠. 여덟 번 안 나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일단 구장 쓸 수 있는 곳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덟 개를 했으면 좋고 안 되면 두세 개라도 한번 뭉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것을 연초에 빨리 잡고 시작하면 구장 구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4월, 5월, 6월에 하려고 그러면 이미 구장은 다 예약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일찍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셔 가지고 예산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보면 마을음악회 있지요.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마을음악회를 가족과 같이 문화공간을 위해서 각 동에 이렇게 1,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노영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을 하다보면 오버될 수도 있고 술을 판다든가 음식을 판다든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한번인데, 이 단체장들이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노영관위원

1년 내내 봉사하고 있는데 그 분들까지도 같이 1년에 한번 축제를, 마을음악회를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술과 음식을 판매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마을음악회를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 말쯤에 하다 보니까 좀 추워서 춥기도 해서 어묵도 하고 국수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해 가지고 한 쪽에서는 술 먹고 추태부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보기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개 부녀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고생도 하고 약간의 부녀회 기금을 위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걸 확대를 못하면 부녀회원들도 마을음악회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끔 축소하고 해도 술 같은 것은 과도하게 먹지 않게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예, 그렇게 지도 좀 해주시고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우리가 단속할 때 보면 공원이나 학교 같은 데는, 학교에서 단속을 하겠지만 공원 같은 데는 우리가 포장마차나 술이나 평상시에도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평상시 단속을 이렇게 하면서 관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지만 2009년도부터는 그것을 시민들과 같이 또 그런 봉사하는 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네, 최중성 위원입니다. 이필근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평동 동장님으로 근무하셨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 단체원들이 그때는 몇 개 정도 있었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한 7개 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7개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 단체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각 단체마다 고유한 그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동의 화합과 동의 발전과 시나 구에 어떤 홍보하는 역할이죠.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단체원들이 자기 단체에 맞게끔 봉사하는 게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지요. 옛날처럼 몸으로 봉사하고 뭐 해 가지고 새마을 같은 건 새마을 사업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좀 퇴색이 돼 가지고, 지금 단체원들이 봉사는 한다고 나왔는데 자기의 본연의 봉사와 맞지 않게끔 딴 봉사로 많이 흐르고 있어서 단체원들이 조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런 단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 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요. 본 위원이 이 말을 왜하냐면 여기 구청이니까 시하고 동하고 가운데서 흐름을 조절하는 게 구청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단체원들이나 주민들의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행사를 하면 시에서 행사가 몇 개 딱 있으면 그것만 해 가지고 뭐 인원동원해서 봉사도 해주고 그러는데 요새는 몇 년 전부터인가 4개 구청이 경쟁이 붙듯이 그냥 구마다 다 행사를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의 봉사단체원들이 본연의 봉사업무는 저리 가라 고 뭐 인원동원 봉사, 그 다음에 구 행사, 뭐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일일찻집 이런 걸로 해서 호주머니에서 티켓 나오면 단체원들이 돈을 걷어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단체원들이 이건 내가 돈 봉사하러 왔냐, 인원동원 하러 왔냐, 해 가지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서 단체원들이 지금 관두려고 그래요. 시에서는 티켓판매가 세 번 있었잖아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중성

최중성위원

이 세 번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었는데 구 행사 뭐 단체행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의 본 행사가 퇴색이 돼서 이 단체원들이 시에 우리가 티켓 팔러 왔냐, 그러면 이게 본연의 임무가 퇴색이 돼 가지고 시는 욕만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에서는 동하고 시의 그 연결고리를 잘 해줘서 이게 자꾸만 사업을 안 벌였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또 동에서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나 노영관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마을음악회, 마을음악회 이것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왜 했냐면 1,000만 원 줬으면 동네 마을음악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처음에 가셔서 의욕이 앞섰는지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미연에 방지하려고 자료를 요청을 한 건데요. 예산에 맞게끔 해야 타 동과 서로 경쟁도 안 하고 또 자부담이 많다 보면 단체원들이, 지금 단체원들이 경로잔치 있지요, 마을음악회 해야지, 또 수원시 체육대회를 하면 과로 배정받지만 동으로 또 배정받지요? 동으로 또 배정 받는다고요. 그러면 동에서도 또 출렴해서 돈 봉사해야지요.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상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나 청장님도 이제 도에 있다가 여기 내려오셨는데 이 관계를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내가 봉사를 해서 수원시 발전, 동 발전을 위해서 어떤어떤 일을 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봉사를 하고도 실망을 가졌다면 정책이 잘못됐다든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이필근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들하고, 간부공무원들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자긍심을 갖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자부담이 될 수 있는 대로 부담이 없는 그런 정책을 좀 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0쪽 좀 봐주세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이번에 올해 화성문화제 참여할 적에 북소리가 몇 명 참여하셨어요, 권선구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200명.
종기

김종기위원

200명이에요? 250명 아니었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작년에 250명이었고 올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140명이 맞나요? 아니, 장안구는 140명이라고 그래서요.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140명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올해 그래도 시정이 돼 가지고 구별로 테마 있는 것을 하셨지요? 그 구역이 어디에서?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중동사거리에서 팔달문을 바라보면서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까지 하셨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제일 마지막 구간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부에는 어울마당으로 치어쇼, 구민 장기자랑, 우슈 그 다음에 2부 화합의 장으로 우슈, 전자바이올린 연주, 타악퍼퍼먼스, 이미테이션 가수공연, 인기가수공연 이렇게 돼 있는데 잘 하시긴 잘 하셨어요. 그런데 공연을 한 곳에서 하셨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제 중동 파출소에서부터 남문, 팔달문까지 가신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까지 가시면 거기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지루한지도 모르고 괜찮으셨는데 그 외에 벗어난 구민들께서는 지루한 시간이 됐다고 얘기 하시거든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팔달문에서 중동사거리를 본 쪽은 애경백화점에서 했거든요.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중간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면 그날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그날 시작하는 데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여론도 좀 들어봤고 일단 시민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꼭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권선구도 보면 그 권선구 지역의 전통 문화놀이라든가 문화거리가 있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고색동 코잡이놀이 하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수원화성문화제 할 때 보면 너무 획일적이고 매년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올해 시민행복축제는 처음 한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몇 년 동안 이렇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화성문화제요?
종기

김종기위원

예.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화성문화제의 주가 능행차연시다 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조연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화성문화제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는 이유가?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뭐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조대왕님의 어떤 수원화성 역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연하는 차원에서,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목적이 전통문화 발굴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권선구 지역 내에 전통 내려오는 코잡이놀이라든가 뭐 다른 것도 아마 찾아보시면 발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 해마다 똑같은 게 되풀이 되니까 그날 본 시민들께서 해마다 좀 획일적이고 똑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권선구 내에 내려오는 전통문화라든가 전통놀이를 2009년도에는 시에다가 건의하셔서 그걸 좀 연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일단 화성문화제가 시의 주관 행사라 저희가 건의해서 코잡이놀이를 끌고 나올 수는 없고 화성행궁 앞 광장에서 하는 이런 연출 같은 것은 가능하거든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것은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평가회 올해 갔다 오셨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갔다 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날 혹시 시민들이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권선구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건의사항은 없었고요. 뒤에 계신 각 단체 의 단체장님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 관한 조금 잘못된 점이나 내년도 개선할 사항만큼은 많은 애기가 나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개선 사항이라든가 그건 혹시 내신 것 없으세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서류는 냈지만 뭐 특별히 제가 발표한 건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서면 자료를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우리 조상들의 어떤 전통놀이라든가 그것을, 코잡이놀이가 크더라도 축소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능행차라고 해서 옛날처럼 재현해서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소해서 나온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축소해서 나오죠.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음악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62쪽 보시면 2007년도 찾으셨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 시비가 세류1동, 3동은 1,500만 원, 그 다음에 세류2동 마을음악회는 8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5개 동 2,500, 3개 동 1,5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억하기에는 2007년도에 500만 시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개 동은 금액이 다르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2007년도에는 5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요. 세류1, 3동은 항상 수원천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앉으려면 튤립축제처럼 수원천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5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줬습니다. 구에서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다른 동에서 예산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리고 세류2동도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예산지원을 구에서 요청을 안 했고 자체적으로 한 거죠. 세류1동하고 세류2동만 여건상, 여건상 부득이 지원을 했고요. 딴 데는 그냥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 올해는 다하고 내년에 1,000만 원 주면 1,300만 원, 1,500만 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저희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저희 매교동도 작년에 수원천에서 해도 5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게 500만 원은 한쪽으로 할 수는 있는데 하천을 덮다 보니까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500만 원 주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다른 동도 여건상 무대설치비 많이 들어간다고 많이 달라고 그러면 주실 수 있어요, 증인? 뭐 750만 원씩 세류1, 3동은 그렇고 세류2동은 800만 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250만원 두 군데는 더 주시고 세류 2동은 300만 원 더 주셨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건 잘못 되셨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좀 형평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기준이 안 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늘 우려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000만 원 주면 거기 들어간다고 단체장들한테 500, 700 걷어 가지고 주면 이게, 우리 위원장님도 곡선동 분 여기 계신데 만약에 왜 우리는 안 줬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래서 올해는,
종기

김종기위원

잘못 됐지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는 모든 동이 시설비가 들어가더라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짧은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시라고 배부하신 것이죠?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참고사항으로요.

박명자위원

예, 아주 애쓰셨는데 싱글로케이션 게임물 자진철거 공문발송 후 철거가 많이 되었거나 이 부분이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많이 되었나요?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싱글로케이션 게임기 자진철거 공문을 보냈고 안내문을 다 부쳤는데 사실 그렇게 100% 철거가 되거나 이전된 것은 없습니다. 한 280군데 중에서 한 50대 정도가 철거되었고 그 나머지는 안으로 옮기거나 지금도 밖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도 권선구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계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71쪽 저소득층 지원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 2007년도, 2008년도에 하절기 및 동절기 결식학생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1,007명에서 2008년도에 1,103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급식아동들의 사유를 보면 경제적 빈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저소득 맞벌이가정, 그리고 편부모가정, 부모가 가출을 했기 때문에 행불이 된 경우가 순서입니다. 또한 동별로 보면 서둔동이 가장 많고 평동, 구운동 동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급식인원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불황이 아닌가, 거기에 따른 저소득층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또 이혼율 증가로 인한 한부모가정이 증가된 사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분석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죠. 공무원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박명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부탁을 드리고자 하면 급식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관심을 공무원들께서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111쪽 민간·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대상 시설수가 205개소에 지적 시설수 55개소로 나와 있고 2008년도에는 대상 시설수가 145개소에 85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타 구에는 그런 것을 못 봤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결과 사법기관 고발까지 가는 사례도 있네요. 혹시 증인께서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권선구청장의 시상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점검 결과 우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2개소, 하반기에 2개소씩 구청장님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다행이네요. 다른 구청의 경우 그런 제도가 없는데 다행히도 권선구청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중복이 되어서 지적을 당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한 번도 지적을 당하지 않으면서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권선구청장께서 시상 제도를 그렇게 해준다면 그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권선구는 경로당수가 132개소로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네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베스트 경로당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인, 동의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노후경로당 개보수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집행내역이 1억 112만 7,000원이 되는데 2008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고서에 기재된 것이 10월 말 기준이고 그래서 4,688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11월 중에 12개소 2,100만 원, 또 12월 중에 집행잔액인 8개소에 약 3,700만 원을 집행해서 전액 다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게 전수조사한 결과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2009년도 전수조사한 것은 나올 수 있어요? 예산집행하실 것?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예산액은 7,5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종후위원

줄었네요? 노후된 것을 많이 고치셨나봐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권선구에 저렴하고 청정연료인 태양에너지나 심야전기 보일러가 혹시 경로당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저희 경로당에는 현재 5개소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태양에너지에요, 아니면 심야전기에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태양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하기가 힘들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초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유류비가 안 들어가고 연료비가 덜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겠네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2007년도 경로당 연료비가 1억 1,116만 8,000원 들어갔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2008년도에는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6월까지예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이것은 9월 말 현재고 저희가 이후에 11월 중순에 10월분, 11월분에 대한 9,800만 원 상당의 난방비가 추가 지급됐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인상폭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2007년도에는 1억 1,1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1억 4,000 정도 금년도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예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동결을 시켜놓으면 어르신들이 춥게 지내는 결과가 나오니까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경로당 안전실태 조사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화재예방 시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로당이 면적이 적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보통 분말소화기를 많이 비치해 놓았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이번에 52개소에 투척용소화기를 다 보급했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금년도에 보급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경로당분들한테 화재예방 교육을 하시면서도 사용요령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상반기에 저희가 경로당 관계되시는 회장님하고 총무 각 경로당별 두 분을 소집해서 화재와 관련해서 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정산 등등에 관련된 종합적인 것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투척용소화기 52개를 전체 일반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소방서 홍보요원인데 책자를 보면 화재가 발생하면 IQ가 150 이상인 사람도 당황하고 그래서 반으로 뚝 떨어지고 연기를 한번 마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진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지만 화재발생 시에는 어르신들이 대피하기도 바쁘고 전화를 할 새도 없어요. 가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60세 이상이 대다수 계세요. 60세~70세는 노인 측에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분말소화기도 있고 투척용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권선구 관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것은 많은 부분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식사준비 과정에서 보면 실수로 열어놓고 간다든가 과열이 생겨서 경로당에서 화재가 일어날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누전차단기만 잘 관리하면 전기에서는 별 이상이 없고 취사 준비 단계에서 화재가 일어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자동소화기를 싱크대 위에 매달아 놓으면 화재 시에도 밤이 되었건 낮이 되었건 자기 혼자 열 감지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화재가 진압이 되거든요.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검토한 바는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급한 투척소화기 자체가 기다란 대롱으로 되어 있어서 4조가 1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그것을 꺼내서 화재 난 곳으로 던지면 터지면서 소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종후위원

물론 분말소화기보다는 편리하죠. 그런데 그것이 명중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노인이라 던지다가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들어가서 딱딱한 부분에 맞아서 터져야 되는데 실패로 진화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한다기보다는 다 하면 힘드니까 차근차근 예산을 세워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하여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고민을 좀 해보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동소화기가 비싸지도 않아요. 달아만 놓으면 열 감지기에 의해서 저 혼자 터져서 화재가 예방되는 것이거든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75쪽을 보면 한부모가정 연결해서 후원해준 내용이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후원해준 내용이고 75쪽은 2008년도 한부모가정 후원해준 내용이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 후원한 내용을 내년부터는 변경을 좀 시켰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것을 금액으로 산출근거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품으로 전부 다 나열해 버리니까 통계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출근거란에 쌀 20㎏ 8만 원이면 두 포 16만 원으로 해서 전체를 산출근거를 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통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적어도 올 한 해에 권선구청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을 맺어준 것이 총 얼마의 효과를 냈다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물품으로 나열을 하니까 구별로 비교 검토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권선구에서는 얼마만큼금액의 효과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썼다는 부분이 나오게끔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통계가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이 없도록 최대한 발굴해서 도움을 줘야 될 분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네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부모가정이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한번에 통계를 나올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계산으로 해서, 금액으로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77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공공근로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공공근로를 모집하는 자격요건에 65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 감사 때 이게 아무리 도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70이 되어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80대에도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부여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연세를 상승시켜서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일단 의지를 갖기로 협의를 했어요. 참고로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그러시고 혹시 경로당 보조금 지원 후에 환수 조치된 금액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경로당에 현재 지금 지원하는 게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난방비 세 가지가 있는데 운영비와 사회봉사활동비는 거의 환수가 없고 난방비에 한해서는 정산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쓴 것만큼 정산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에 특히 정산 후에 환수조치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안내를 해드리면 환수조치가 안 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특히 이 경로당에 총무들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경로당별로 잘 배려를 해서 환수조치되는 금액이 없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면 환수조치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인정 내에서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 환수조치 되는 금액 때문에 내가 잘못 했다, 니가 잘못했다고 해서 서로 어르신네들끼리 다투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배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배려해주기를 바라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네, 잘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네, 홍승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로당 에어컨 설치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 경로당이 132개소라고 그랬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네,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132개소 중에서 지금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에어컨 설치가 56개소 밖에 안 되어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132개소 중에서, 그리고 56개소도 이제 남자방만 있는 곳이 일곱 군데, 여자방만 있는 곳이 스물네 군데, 거실 넓은 데는 열두 개, 남녀 같이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여자하고 거실이 같이 있는 데가 열 군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워낙 구가 크고 경로당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에어컨 설치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설치한 데도 있을 것이고 구에서 설치한 데도 있을 텐데 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지금 현재 저희 132개소 중에 일반에 설치돼 있는 게 일반 경로당이 52개 경로당 중에 18개 경로당에 22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경로당이 80개소에, 80개 아파트 경로당 중에 38개 아파트 경로당이 설치돼서 38경로당에 47대가 설치돼 가지고 저희가 56개 경로당에 69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협찬을 받아서 설치가 돼 있고요. 일반 주택경로당에서만 저희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어르신들 쉼터라면 쉼터고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없이 물론 선풍기 정도야 이제 비치가 다 돼 있겠지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너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기류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사전 조사를 해보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한지 우선 순위 내지는 경로당 부분에 대한 소요를 판단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103쪽 94번 두산동아 경로당이 권선 1동이에요, 2동이에요? 그것하고 안용경로당은 권선2동인지, 곡선동인지?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여기가 권선2동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승근위원

권선2동이 맞는 거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홍승근위원

그리고 밑에 108번 안용경로당은 곡선동이 맞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네, 거기는 곡선동이 맞는 겁니다.

홍승근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 된 거죠? 권선2동으로 지금 돼 있지요? 그런 걸 잘 좀 잡아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홍승근위원

하여튼 뭐 권선구의 경로당이 세류1동 같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뭐 전체적인 걸로 봐서 132개소에서 56개 경로당밖에 설치가 안 됐다면 50%도 지금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노래방기기도 56개소 중에 15개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에어컨만큼은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르신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잘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김종기 위원입니다. 이상규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8쪽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질의하기 전에 지금 권선구에 132개 경로당이 있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어떤 집기류가 집계가 나왔는데 권선구는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알 수 없는데 그 132개 경로당 중에서 식사를 해 잡수는 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점심을 해 드시는 데가?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저희가 지원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권선구 내에 취사시설이 있어 가지고 식사하시는 데가 지금 몇 군데인지 파악을 못 하셨어요? 모르세요? 대충만 얘기하세요, 대충.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없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팀장님, 나가 보시면 취사시설 있는 데 대충도 모르세요? 지금 얼마 정도인지?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주말갑 : 지금 70~80%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거기서 쌀 때문에 좀 건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쌀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 없으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주말갑 : 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 사무소에서 연말에 쌀 나눠주기 할 때 한 포 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럼 그것은 부족한 부분이 없나 보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주말갑 :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아까 우리 홍승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점심 때, 내년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보면 쌀 때문에 노인정 가면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후원자한테 “한 달에 20㎏짜리 쌀을 좀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줬어요. 혹시 권선구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없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왜냐면 어르신네들이 거기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어려운 점이 식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해 가지고 여기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신청 그리고 이제 지적사항 쭉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급, 이게 하나, 둘, 셋, 네 건이 있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종기

김종기위원

이게 2007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네요, 이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것이 이제 감사기간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이 좀 실수한 건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우선 첫 번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종기

김종기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복지대상자에 대한 해산급여 지원 신청에 대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내부적인 처리도 하고 아울러서 그 결과를 민원인들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지를 내부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민원인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지 않아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이게 날짜가 지금 다 없는데 그 밑에 보면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급 그러면 똑같은 것이거든요, 민원 3개가. 이게 날짜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똑같이 민원이 발생했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이것은 민원발생이 아니고요. 10월 22일부터 11월 1일은 감사기간,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인데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날짜가 없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두 번째는 내용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먼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지대상자에 대한 장제급여를 줄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비를 저희가 드리는데 그 가구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가구당 4만 원을 주게 돼 있고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아니, 증인 본 위원이 지금 증인한테 질의하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부적정은 급여 지급을 잘못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지요? 그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그 두 건은 같은 얘기고 밑에 있는 것도 잘못 신청을 했든 민원실에서 잘못해서 부적정으로 된 거 아니에요, 세 건이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첫 번째는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은 사례고요. 두 번째는,
종기

김종기위원

가만 있어 봐요. 조치결과에 보면 일부 잘못 나가서 회수했네.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아까 두 번째죠. 생계비 과지급분 일부 회수 및 미지급분 추가지급 이렇게 해 가지고 덜 지급해서 지급해 준 거죠?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밑에도 유사한 사항인데 그러면 이게 결론은 직원이 좀 판단을 잘못해서,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증인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83쪽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 현황 이렇게 있는데 연도별 융자금액, 인원수, 회수액, 미회수액 이렇게 돼 있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
종기

김종기위원

2007년도 이전에 26건에 미수액이 25건에 7,532만 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융자금액이 2,584만 8,000원 그래 가지고 4건에 2,584만 8,000원 그렇게 돼 있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회수를 4건에 315만 7,000원 했고 미수액이 25건에 7,532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네,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내역을 세분화 해서 그 양반이 어떻게 해서 못 냈는지, 다른 구에는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뭐 능력이 없어 못 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결론은 그러면 이 미회수가 7,532만 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회수하실 생각이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먼저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게 기재를 해드리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행방불명이 한 건 또 사망자가 두 건,
종기

김종기위원

행방불명, 예?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행방불명자가 한 건, 또 사망자가 두건, 그 다음에 경제적 무재산이 12건, 또 납부를 기피하는 분이 7건 그렇게해서 22건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게 25건이 아니라 22건이네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22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체납자와 또 거기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과 연계해서 저희가 독촉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게 재정보증인이 다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저희가 그 서류를 점검을 해보니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는 저희가 추적이 가능한데 없는 경우는 현재 그 회수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어서 사실상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행불이나 사망자 이런 것은 결손 처리해야 되겠네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홍승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32개 경로당 중에서 에어컨 있는 데가 56군데, 노래방기기가 15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노래방기기가 15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어때요? 노인정에서 쓰고 있는 활용도가?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지금 132개 경로당 중에서 에어컨이 56군데밖에 없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노래방기기보다는 에어컨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노래방기기를 더 보급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쪽으로 해주실 것이냐 증인한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저희 생각은 노래방보다는 실질적인 경로당 방문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노래방기기를 보급 안 하실 건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111쪽입니다. 이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항을 보니까 112쪽에 1번부터 9번, 그 다음에 21번부터 25번, 27번, 30번 이 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나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게 기본적인데 맨 처음에 허가내줄 적에 이 서류 안 들어오나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육아동 수가 40인 이상 보육시설에서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청 들어올 때 서류에 그 보육시설운영위원 명단이라든가 그게 첨부가 안 되게 돼 있나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이것은 사후, 사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보니까 권선구가 다른 구보다 문제가 있는 게 113쪽 40번을 보면 타인 명의로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아 세 곳을 실제 운영해 가지고 고발조치 되어서 보조금 환수도 받고 했는데 이것은 시설장이 자격정지 되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인 제보로 인해서 사실은 영·유아보육법상 타인 명의 조항은 없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거기에서 거꾸로 반대로 와 가지고 저희가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은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폐지신고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를 보면 다른 구는 없는데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가 많고 무자격자 보육도 많고 또 시설장 자격대여 한 것도 많고 한데 본 위원이 번호를 한번 대볼게요. 1번, 15번, 17번도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25번은 보조금 허위신청 그 다음에 116쪽에 37번도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그 다음에 44번도 보육교사 명의대여가 있는데 다른 구는 자격증을 대여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권선구는 왜 이렇게 많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사실상 저희가 한 240여 개가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1년에 이 한두 개씩 꼭 정기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갔을 때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혹시 불시에 갔을 때는 없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된 것이죠.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들어올 적에 자격증을 첨부를 해서,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임면보고를 해놓아야 시설장님이 저희한테 선생님을 채용했다고 임면보고를 해놓고 저희가 점검 갔을 때는 정식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때문에 무자격 교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신 분 이름만 올려놓고 보조교사가 다른 데는 87만 원인데 이 분들은 40만 원~50만 원을 주고 잠깐잠깐 보조를 쓰시는 것이죠.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 경우입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19쪽 73번에 보면 민간시설인 오렌지에서 보육교사 허위임면보고와 무자격교사 채용을 해서 시정조치 완료사항에 2008년 11월 13일 청문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청문이 11월 13일에 끝났고 업소에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18일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어떻게 행정처분 하셨어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정지 3개월 그 다음에 영아반 보조금 6개월 중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년분 지급중지,
종기

김종기위원

예, 됐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니까 위생에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위생도 중요하니까 어려우시겠지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여건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기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과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한 20분 넘게 김종기 위원님이 소비를 해 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보육지원비를 총 보면 2007년도에 약 55억, 2008년에 62억 해서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약 7억 정도 증가했죠? 보육료 지원을 보면 민간에 보통 1억 가까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순수하게 민간보육시설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선구에 보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힘들 거예요. 483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절차인 서류를 받더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노파심에서, 지금까지 그런 사고나 이런 것이 없었지만 앞으로 그에 비해서 그런 것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입·세출 보면 거기에 운영위원회로 올라오게 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노영관위원

무슨 얘기냐면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일반 사람들이 많이 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유치원 원장, 이사장 근처에서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절차상만 그런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회의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의 시간은 우리 김종기 위원님이 다 썼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뭘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홍명숙 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좀 오세요. 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선 잠깐 확인할 게 있는데 동사무소에 언제 근무하셨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2002년도에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때 사회복지 근무했을 때와 지금 사회복지 담당이 일하는 양이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홍명숙 : 제가 보기에 두세 배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됐습니다. 청장님한테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팀이 맡고 있는 부서가 시청에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다섯 개 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어서 저희가 2년 10개월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접하고 배우고 그랬는데도 1년 단위로 세분화되어서 저희도 모를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이 과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래서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나라에서 만든 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책자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OK 주민서비스”라고 책자가 나와서 그것을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2년 8개월 접했는데도 이런 게 이런 게, 있다고 새로운 것을 봤는데 지금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2만 이하는 1명이 근무하고 2만 이상인 데는 주민생활지원팀장이라고 해서 1명이 더 늘어나서 주민생활지원팀장, 행정민원팀장 이렇게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팀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장이 동사무소에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명이 되다 보니까 서로 업무가 나눠져서 협조가 안 되고 더 힘들어졌다는 소리가 들리고 또 2만 이상인 곳이나 2만이 안 되는 곳이나 업무량은 똑같은데, 복지팀장님 혼자서 하는 동네도 2만 안 되는 동네가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권선구도 보니까 세류1동하고 입북동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부탁을 3개 구청에 다 하고 여기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드리는 것인데 주민하고 제일선에서 접하는 곳이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이라도 거기 직제를 가리지 말고 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민생활 지원하는 법을, 사회복지나 다른 복지에 관련되는 법을 교육을 같이 해 가지고 숙지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만이라도 복지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게끔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업무를 혼자 하다 보면 상담하랴, 전화받으랴 하면 서비스를 민원인을 상대로 했을 때 웃으면서도 해야 되고 다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너무 일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끼리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행정직이라도 복지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나면 그만큼 수원시에 있는 주민들이 복지혜택의 서비스를 더 받지 않을까 해서 청장님한테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사회복지직 동사무소도 그렇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가장 고생하는 분야가 사회복지 직원들입니다. 여기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별로 동장이나 팀장님들이 잘 협조해서 잘 되는 동도 있을 것 같고 또 행정직은 사회복지 업무를 잘 모른다고 해서 좀 거리를 두고 실질적인 지원을 옆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도 주민생활, 사회복지 쪽에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까 다 드렸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러 와서 지적만 하지 않고 칭찬도 하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에서 장애아동 인지발달을 위한 장애아동 원예치료교실과 치매노인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교실을 지난 11월 14일, 21일, 28일 개최를 하셨네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박명자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봤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효과적으로 장애아동하고 치매노인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구청장님, 그런 분들에게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상규 증인!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문준일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부분에서 확답을 받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22쪽을 잠깐 봐 주세요. 경로당 관리요령책자를 264부 제작하셨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드렸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문준일위원장

됐네요. 132곳인데 운영비나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난방비에 있어서는 본 위원장이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정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몇 군데서 전화가 왔고 또 본 위원장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 뭐냐, 11월 12월 별도 정산보고를 받는다면서요? 그리고 1, 2, 3월도 별도 정산을 받습니까? 난방비만 어떻게 받아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난방비는 구분해서 받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구분해서 받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문준일위원장

그게 뭐냐하면 회계연도가 되면 어쨌든 간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받고 또 1, 2, 3월 별도로 받고 또 나머지 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번잡스럽죠. 예를 들어서 1월~12월까지라든가 아니면 1월만이라도 한 번만 받는 그런 정산보고가 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11월, 12월에는 난방비가 조금 남아도는 경향이 있고 1, 2, 3월에는 많이 때서 부족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제가 와서도 노인 경로당 방문 시에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보완이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문준일위원장

보완이 가능하겠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편리를 봐 드리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시정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아까 김종기 위원님과 홍승근 위원님 질의 때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것은 다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132군데 중에서 에어컨이 56군데인데 영통구는 거의 100%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0% 되어 있는 게 맞죠? 본 위원장이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100%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132군데 중에서 56군데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주택 아파트의 경우에 결국 거기가 돈이 문제가 있는데 예산 지원은 한정되어 있고 외부에서 협찬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준일위원장

이상규 증인,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권선구가 41% 정도로 40% 조금 웃도는데 반도 안 되는 숫자가 경로당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영통이 우리보다 경로당 숫자가 적다고 해서 100% 되고 여기는 많다고 해서 50%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문준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무용지물인 노래방기기보다는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돌려주시고 100%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70%, 내후년에는 90%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상규 증인께서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게 타당한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내년도에 집기류 보급예산이 현재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저희가 점진적으로 하여간 보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좋습니다. 한정된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80%를 하라고 하면 억지고 지금 40%니까 내년에는 한 50%, 내후년에는 65%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예, 이상규 증인 고맙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구청장님과 이상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권선구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와 12월 4일부터 8일간 200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