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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264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1-03-17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코로나로 힘들게 지금 극복을 하시고 이제 마음을 추스르시고 있는 이 중에도 여러 가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3일 김필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3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합하여 총 3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필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의원

없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안설명서가 없나 봐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하세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럼, 맞습니다. 바꿔서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현재 학교급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동급식센터 목적사업의 위탁범위를 시민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장학금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과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 세부사항을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목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장학금의 신청자격 등”으로 변경하고 지급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 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264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개정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요구이유 및 사업개요와 관계법령은 검토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사업대상을 실질적 수혜대상인 시민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제공을 학생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안양시민까지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대상,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코로나19 등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장학사업을 좀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서 타 지자체 조례 대다수 역시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개정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필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의원

김필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필여 의원입니다. 저와 음경택․이채명․정덕남․정완기․서정열․김선화․박정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양시와 관내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비용의 부담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제안설명한 이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와 교육청, 관내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 제정 목적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비용의 부담 및 보조금 지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협력관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운영모델에 시의 교육인프라를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안팎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양형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필여 의원님 말고 제가 조문재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동안 관계법령에 의해서만 시행돼 온 것이죠?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행돼 온 게 언제부터 시행돼 온 것입니까?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혁신교육지구가 2011년부터 5단계로 5년간, 1단계는 5년간 그다음 2단계 5년간, 금년부터는 이제 시즌3로 협약이 다 끝났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올해가 3단계네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3차 연도입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여기서 질책은 하는 것이 아닌 거고,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행돼 온 것도 맞는데 이것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동안 10년이 흘러오도록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제정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혁신교육지구로 안양시가 지정이 되면서 도교육청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관련 조례라든지 이것 없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약을 맺어서 지원 관계를 해왔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건데,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돼야지만 또 안양시에서 이 조례안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의, 뭐라 그럴까,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좀 되었었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동안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한 어떤 평가 같은 것은 해보신 적이 있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협약을 하기 전에는 항상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이렇게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 심의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개선 이런 무슨 뭐 행정사무감사 하듯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우리 시민세금으로 여기를 예산편성을 해서 도와주고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가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 부분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정확히 판단하시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 자료를 내놓으셔야 돼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이미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답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겁니다. 안양혁신교육지구의 구체적인 사업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벌써 3월이네요. 3월이 왔는데도 정말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오늘 3개의 조례를 심의하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 조례네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은 이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돼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저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안양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된 게 지금 딱 10년을 했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사실 우리 조례가 필요 없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례가 없어도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더, 우리 이호건 대표님과 또 김필여 의원님이 이 부분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10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그것은 가능한 일인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가 혁신교육지구 자체가 학교랑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작년 예산이 얼마 썼어요? 45억 정도 썼죠? 거의 41억에서 45억 정도 들어갔죠? 예산추계에 보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48억이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작년에 48억 썼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추계는 41억이에요. 좀 줄었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왜? 학교가 줄어서 그런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게 ‘꿈의학교’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평가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불급한 그런 예산 외에는,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청과 교장선생님 협의를 다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저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가 있어서 좀 확인차, 혁신교육과 교육청이,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와 교육청이 함께 공동으로 협약해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학교에 혁신교육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2021년도 추계를 보니까 5 대 5는 아니에요. 안양시가 41억 정도 들어가고 교육청이 2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매칭비용이 매년 달라지나요, 아니면 몇 대 몇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약을 당시에 사업에 따라서, 지금 17개 사업인데요. 우리 안양시가 9개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병일

최병일위원

10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8개 사업이기 때문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8개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9개와 8개의 차이인데 20억 가까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세부사업에 따라서 예산액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업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퍼센트보다는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이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조례에 의해서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겠다, 지구를 지정해서. 그런데 이게 교육청소년과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우리 안양시의 미래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 혁신지구 관련된 사업이 혹시 지급이 되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인재육성재단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다 각각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래서 저도 지금껏 10년까지도 사실은 이 조례가 관계법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9조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센터가 우리가 당장 필요한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센터의 기능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교육이 지역주민과 학교 관계에서 이제 점차점차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 센터와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센터를 설치했을 때는 센터 설치비용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인건비 또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되고 또 우리 혁신교육과 관련돼서는 안양시와 또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미래인재육성재단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안양시가 지금 9개 사업 또 교육청 8개 사업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을 주고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센터가. 그런데 지금 3개, 4개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10년 동안 잘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센터가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또 요구했을 때 안양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목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김필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게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볼게요.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이에요. 경기도교육청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것이 산만하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교육감의 책무”인데 “시장의 책무”라고 3조 똑같이, 교육청에 있는 것 조례가 내용이 아주 그대로, “시장”만 바꾸고, “교육감”이라고 돼 있는데 “시장”이라고만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이라고 제목에 돼 있는데 경기도에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미. 그래서 이 제목에는 있고 이 내용에는 ‘포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 포럼에 대한 지원을 교육 소관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이것은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왜 포럼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이게 교육청의 몫이고 교육감의 책무인 데 불구하고.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의원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책무”는 들어가는 거고요. ‘지역혁신교육포럼’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 시가 업무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공동위원장이라는 직무를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의장이, 우리 시에서는 특히 두 분이 교육장님과 같이 3명의 공동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은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시장과 의장님은 원활한 혁신교육을 위해서 서포트를 하면서 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협조자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교육포럼에 관해서는 시장과 의장님의 역할 부분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앞서서 지원센터에 대해서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은 굳이 지원센터가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할 수 있다”라고만 임의규정으로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센터가 과천시청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직원이 파견 나옵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시청에서 담당하는 직원하고 업무를 같이 보는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은 특별하게 인재육성재단이 있다 보니까 삼자가 모여야 되는 센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워낙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굳이 당장 센터를 시급히 설치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조로도 충분하다 해서 향후 센터가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넣은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 하셨습니까?

김필여의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포럼이 이미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재정여력이 많으면 다 해줄 수 있죠,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데 지금 재정여력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시만 지금 이것을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포럼에,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없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그런 내용이 거듭 중언부언 다 돼 있습니다. 제9조도 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거고 “협력관계 구축”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 다 여기에 상위 교육청 법에 있어서요 제가 다 검토를 해보니 ‘이게 실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집행부 답변에서도 10년간, 2011년부터 5개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조례와, 제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우리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 세 가지 조례로 충분히 우리가 커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가정경제에 따른, 조례라는 것은 실제적인 이익이 있어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사업과 정책 여기에 연관이 되는 이렇게, 이런 도움을 주는 조례여야 되고 즉, 4인가족이 있다면 그릇이 밥을 해먹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그릇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있다 해서 실익이 없는 그런, ‘아, 예쁘네.’ 해 가지고 그릇을 사다가 그냥 싱크대에 쟁여 놓는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가, 참고한 여기 다른 조례에 다 있는 조항들이 다 거듭거듭, 협약이 여기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협약하고’, ‘노력하고’ 이런 게 들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조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포럼”은 제목에서, 포럼에 대한 언급은 한 개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제목에 넣어서 우리가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교육지원청과 교육감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제목에, 이미 경기도에 있는데. 살짝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6조 ‘보조금 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수정이 필요한 것이 제6조에, 1항입니다.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 이것은 경기도 조례로 당연히 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이 제가 좀 걸렸어요.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요. 너무 광범위합니다, 공익활동을 목적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포커스가 교육인데 그러면 “법령에 따라” 그다음 문구는 ‘교육 목적 공익활동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공익활동은 말하자면 치안유지 공익활동, 뭐, 아주 여러 분야의 공익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자세하고 구체적이어야 돼서 너무 폭넓게 이렇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한’, 그러면 이 6조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도. 그래서 이것을 ‘교육 목적 공익활동’이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 바랍니다.

김필여의원

일단 지금 방금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거기 보면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한정적이잖아요? 교육에 관한 것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각급 학교, 법령에 따라”, 교육법입니다. 이것 “공익활동”이라 그래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다 말하는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특히 혁신교육과 관련된 거라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관해서만 심사 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가 불필요하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역혁신교육포럼에 대한 예산은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단지 혁신교육포럼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포럼이라는 것은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토론 아니면 간담회 이런 식의 형식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상위법에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있다고 해서, 물론 지금까지 예산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 보면 우리가 따로 하는 혁신교육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라는 곳에 지원하는 것은 희망창조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따로 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단독으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제에 이렇게 혁신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교육인프라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또 우리 안양시가 혁신교육에 대해서 열정과 그러한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공표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와 있는 조례에 대한 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지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시의 역할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교육에 관한 것이고 지역교육혁신포럼 지원은 사실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지원 조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조례에서, 이게 지금 실비보상도 하거든요, 다.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도 두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 안양시가 주체가 돼서 포럼 같은 것도 열고 이러는 데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다 경기도 여기에,

김필여의원

아니, 그 지원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제목에 이렇게 “포럼”까지 쓰여 있어, 이것은,

김필여의원

아니, 그래서 그 지원을 보면, 내용을 보시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요.

김필여의원

아니, 지원이라는 것은 꼭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력 지원도 지원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의원

인력 지원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이것 다시 좀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어쨌든,

김필여의원

어쨌든 문구를 자세히 좀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네, 네, 네. 이것은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이게 지원센터의 사업대상을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을, 원래 그 목적은, 조문재 과장님, 학생이었었잖아요? 좋은 먹거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4개시가 같이 공동으로 이 설립을 하였는데 안양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선,

정완기위원

조례개정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각 군포․의왕․과천도 이 조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있는데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먼저 선점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이제 4개시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이것을,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시장님들하고 합의 다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여기 ‘수혜대상인 시민으로 확대하고자’ 했는데 시민은 안양시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목적이 뭐예요? 주목적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안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먹거리지원센터를 이제 설치를 하거든요? 거기다 하면, 그게 일반 개인한테 위탁하기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공동급식지원센터는 4개시에서 그동안 해왔던 업무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을 받으려면 우리 조례가 사실 개정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야 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사업을 실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할 수 있도록, 예. 할 수 있도록,

정완기위원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지금은 학생들한테 좋은 친환경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주목적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 이렇게 읽어 보면 ‘수혜대상인 시민으로 확대하고자 함’ 그러면 학생에서 시민으로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체 시민한테 다 좋은 먹거리를 지원하자고 하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이제,

정완기위원

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점차점차 이제 확대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학생들한테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한테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시민들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에서도 아마, 나머지 3개시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면 거기서도 아마 확대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공동급식지원센터 사업을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 대상 중에 이 사업대상자 모집을 하고 그 모집한 사업대상자를 다시 학생 외의 시민들 대상으로 더 이렇게 좋은 먹거리로 하겠다는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식품안전과에서 그러면 해야겠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식품위생과에서는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위탁을 주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렇죠?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운영은 공동급식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그럼 사업만 일단은 하게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사업자 모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거고 추후에는 이 좋은 먹거리를 시민들 대상으로 하겠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점차점차 이제 확대해서 갈 겁니다.

정완기위원

점차점차?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학생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먹거리를, 좋은 식단이나, 4개시에서. 그런데 시민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무료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반찬을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정완기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식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정완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혜대상인 시민에 대한 것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 시민은 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안양시민 전체라고 얘기하셨는데 대답은 그렇게 주시고 지금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 또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한정한다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으로 해서 좋은 식단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사업 자체가 여러 분야를 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학생들 있잖아요. 이것을 무상급식으로 해서 좋은 먹거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친환경 제품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4개시가 주목적은.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안양시장님이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위탁사업을 하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사업을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실질적 수혜대상인 시민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보완설명을 해도 될까요?

정완기위원

예, 국장님이 좀 해주세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 취지를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위탁 규정을 이번에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은, 저희가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에 대한 지금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정완기위원

예, 있죠.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조례안에 체계적으로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저희 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이게 초기단계고 또 어떤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다 보면 예산의 문제라든지 인력의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급식 사업을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저희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위탁을 시켜서 이렇게 초기에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됐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그래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도 4월에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거기서도 산하기관의 위탁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동급식지원센터 개정조례안이 먼저 올라왔는데 취지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에 대한 센터 기능을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관련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사업초기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취지라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완기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는 했는데 이게 ‘실질적 수혜대상인 시민으로’ 딱 하니까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안양시민 전체적으로 수혜대상 시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이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저희가 별도,

정완기위원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것. 어떻게까지 이것을 하실 건지? 여기는 무료급식이었는데, 분명히 무상급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가 다 지원해 주잖아요, 4개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대상을 실질적 수혜대상인 시민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 그러면 ‘안양시민 전체로?’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얘가 문구가 지금 이게 수정해야 된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국장님? 그래도 수혜대상,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좀, 그 이해를 약간 달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이 센터의 기능을 위탁을 하려 그러면,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저희가 지금 위탁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기능에서도 일반시민으로 이렇게 좀 확장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완기위원

이제 이해는 했는데요. ‘사업대상’이라 그랬는데 이 ‘사업’이란 말이 너무 커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따가 한번, 이따가 잠깐 정회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공동급식센터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맞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강기남위원

부서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렇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여기 “목적”이 보면요 어쨌든 기존의 학교 학생들을 위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이런 목적으로 탄생됐는데 이것을 시민으로 확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시민으로 확대,

강기남위원

안양시민으로. 그러면 대략적인 어떤, 지금 어떤 식으로 위탁을 맡겨서 어떤 방법으로 확대한다는 거죠? 좀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닌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 세부적인 사업은, 지금 그 센터를 만드는 사업은 식품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기남위원

그래 갖고 제가 볼 때는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여기 개정안에 보시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그 문구만 지금,

강기남위원

아, 식품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하기 전에 식품안전과에서 안을 좀 내놔 주시고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거지 무조건 개정해놓고 그 안에서 맞추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조건, 자, 위탁하면서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을 좀 먼저 보여주시고 그게 서로가 합리적으로 맞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것을 개정해야지 무조건 개정해 놓고 나서 그 안에서 꿰맞추려고 하면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만들고 있는 그 대략적인 안을 좀 줘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안양시민에게, 센터를 설립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같이 주셔야 돼요, 이 조례를 할 때는. 한번 개정하면 이게 또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없으면 제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에서 일부개정안에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에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리고 또 ‘시민’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할 때 그 내용을 여기랑 비슷하게 제가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시민’이란 전체 안양시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대상들이 있죠? 취약계층이라든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등등. 그래서 아마 안양시가 임산부한테 친환경과일 같은 경우도, 1년에 48만원인가요? 그 정도를 지금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먹거리보장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러한 센터를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운영비랑 지원비 또 인건비 이것 정말 무시 못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신 질 좋은 교육이라든지 먹거리는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우리 먹거리 관련된 종합센터의 일을 위탁하는 부분은 어떠한 우후죽순,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조례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센터가 종합적으로 모여지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시기 적절하게 잘 내용이 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참고사항’에 보니까요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탁”이 13조에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 개정 안 해도, 제가 볼 때.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개정을 안 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발이 짝짝이가 되는 거죠? 언밸런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기는 열어 놓고 여기는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죠? 그런 사항이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019년 3월에 여기는 개정했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참고사항’에 주신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보세요. 이게 똑같이 돼 있는데 “사업”에 한번 보면 5조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래 놓고 1항부터 7항까지를 좍 읽어 봤더니 어떤 사항을 사업을 탁탁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8항에 가서, 이게 이제 9항으로 바뀌었죠.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놔 버리면 이게 문맥을 따져 보니까요 이 하나로 다 포괄이 돼요, 이게 수학적인 포함관계가. “그 밖에”가 들어가는 것은 기타 조례를 제가 다 이렇게 검토를 지금 해보면 ‘그 밖에 시장이’, 뭔가 못을 박아야 되죠?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하면 뭔가 시장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뭔가 거쳐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문을 열어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문맥에 “사업”에 왜 1항부터 7항까지를, 또는 8항이 지금 개정이 돼서 첨가가 되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조항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로 묶이냐.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제5조 “사업” 해놓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하고 8항으로 바로 가요.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버리면 다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어떤 부모가 뭘 허락한다 그럴 때도 돈을 주고 ‘너 이것 이런 용도로 써야 돼.’ 그러고 마지막에 가서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써.’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쓰라는 거예요. 하나는 있죠, 물론, ‘학교급식 지원’이라는. 그렇지만 이 1항부터 7항이, 8항도 첨가되지만 이게 무의미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는 것 중 8항은,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급식 제목, 조례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사업이에요. 우리가 공동급식, 학교 거기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범위하게 열어놨다, 저는 이 조항은, 이 항목은, 8항은. 광범위하다, 이게 문구가, 이게 포함관계가. 다 학교급식, 자, 보세요. 1호에 “급식 실태조사” 이것도 학교급식 지원이고요. “재배”, “생산계획 조정” 이것도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이고.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읽어 보세요. 4항도 “식재료 품질”, 5항 ‘우수 식재료 검사’ 또 “교육청과 연계한” 이게 다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잖아요. 다 조목조목 말해 놓고 마지막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래 놓으면 참 이게 조례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기존 조례는 그대로 두되 지금 추가로 8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알죠. 과장님, 그것 8항 들어가도 9항으로 밀려났잖아요. 마지막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하고 9항으로 밀려나서 그냥 탁 포괄해 버렸잖아요.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어디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탁 열어 놓고, 아까 제가 애한테 돈 1만원 주면서 여기 꼭 지정을 딱 해주고 또 마지막에는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써’ 이러면 이것은 그냥 탁 열어놓은 것 아닌가, 이게. 그 나머지 조항들을 ‘어떤 사항, 어떤 사항에 써라’ 하는 게 무의미해진다 이런 거죠, 문맥에 따라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다른 조례와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맞춰서 살펴보면 대부분 조례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요 나열을 해놓고 끝에 가서는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다른 조례를 보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

저기, 질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지금 4개 지자체가 협력해서 출연금을 내고 학생 수에 따라서 출연금 금액을 정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설되는 8항에 보면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특히 “안양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이라든지 의왕․군포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먹거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 취지로 이제 여기에서 이 조항을 넣는 건데 이게 우리 안양시만의 먹거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위탁사업을 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가 물론 지자체 규모상으로는 가장 큽니다. 학생 수도 많고 예산도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수행해도 괜찮겠냐는 의논이 선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 4개시에서도 이것 지원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필여위원

먹거리?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는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공동급식센터에서 사업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이 신설항목을 넣는 것은 급식센터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시에 이미 다, 처음에 저희들도 그 우려를 했습니다, 다른 시장님들이 반대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다른 시장님들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먼저 시행을 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충분하게 다른 시에서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김필여위원

아!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또 이것은 4개시에서 결정하더라도 모든 사업은 이사회를 거쳐서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또 새로 센터의 업무를 위해서 다른 조직을 맡는 것보다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4개 단체 지자체의 원활한 동의와 또 역할 분배에 대해서 불만 없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을 봐서 또 하게 되면 진짜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업무가 너무 과다할 것이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천기철 대표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취지를 보면 내부규정과 조례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 지금 중복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는 약간 포괄적인 성격의 내용을 담고 내부규정에 상세한 내용을 담겠다는 이야기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안 제5조하고 안 제7조2항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하고 조례안을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내부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내부규정이 되는 건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내부규정에다가 상세하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뜻이고 이 내부규정이 또 변경이 돼야 된다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듣고 다음에 우리 조문재 과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과 내부규정은 내용이 연동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원칙적으로 따지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개정내용에 따라 내부규정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 같아요. 조례안과 내부규정이 지금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에는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내부규정에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내부규정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 않는가’ 하고도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조례부터 먼저 개정이 돼야만 그 조례 사항에 따라서 이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야,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특수한 예라 그랬잖아요. 조례를 개정해 드렸는데 내부규정이 당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그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럴 경우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내부규정은 이사회에서만 바꿀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재단에서, 지금은 장학금 관련돼서는, 사실 그전까지는 고교 무상급식 되기 전에는 학생들 등록금 위주로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으로 되다 보니까 장학금 기능이 학생들 성적보다는 좀 바뀌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학생들이라든지 지역의 재능 뛰어난 이런 사람들까지 오히려 키워주는 게, 장학금으로 해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에 앞서, 심의에 앞서 내부규정이 확정은 안 됐지만 여기에 대한 이사회에서 통과될 세부내용은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할 부분이 필요치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조례안과 내부규정은 같이 묶여 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그 세부규정에 대해서는 만들어지면 재단에서 일단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그래서 다시 또 우리 천기철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규정 변경을,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을 왔는데 내부규정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변경에 대한 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조례에 있는 사항이 연동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조례에 있는 내용과 내부규정 내용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례에서 삭제되더라도 내부규정은 조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부규정에 위임만 해주시면 지금의 조례 효과랑 똑같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내부규정을 개정하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빠진 내용이 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려다 보니까는 딱 조례에 묶여서 하다 보니까는 좀 자격에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지명을 해놓고 내부규정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여, 이사회에서 물론 문건을 검토해서 통과를 시키겠지만 혹여, 안양시민을 위한 대상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또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례개정 전에 일단 내용을 좀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은 방법의 절차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규정 상세히 그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좀 제대로 주셨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대표님?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이것은 조례에 있는 문구 전체가 장학금 지급규정에 지금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제가 두 번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2항에 보면 ‘장학금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여 이 장학금선발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관련 규정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천기철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례에 있는 내용이 내부규정에 똑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례내용이 내부규정으로 올 수는 있지만 내부규정이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내부규정은 더 상세한 또 구체적인 것들이 담겨있는 거죠?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을 만약에 더 첨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빼거나 할 때에는 절차가 어떤 건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사회 승인입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거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금에 대해 요청이 있었지만 조례에 의해서 어느 것도 적합하지 않아서 못 주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내부규정을 빠른 시간에 수정해서 적절할 때 지급할 수 있으려면 그게 좀 쉬워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원래 좀 장학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 교육 관련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에 대해서 어쨌든 총출연금을 계속 상향하고 있잖아요. 300억을 목표로 해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볼륨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액수도 좀 높이고 대상도 확대하자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물론 당연히, 정규학교만 되는 겁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비인가학교는 안 되는 거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별도로 지정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김필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국내”라고 또 한정이 됐단 말이죠. ‘국내에 있는 초․중․대학교’ 또 ‘그 밖의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혹은 또 우리가 유학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데 형편이 어렵지만 유학을 가야 되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정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약간 포괄적으로, 국내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국내외’라고 해서 훨씬 더 오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나이도 “24세 미만”이라고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취업을 했다가 다시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만학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바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는 목적에 비춰 보자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면 이 나이 또한 이것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일을 하다가 다시 학교를 가고 싶어서 하는 경우 만 24세 미만이라고 한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제한적인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내’로 한정하는 것과 ‘만 24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별이라고 또 보여져서 그것을 조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참에 좀 확대해서 좀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은 24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다니면 저희가 24세건 40세건 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재학 중이거나”가 돼 있기 때문에요 재학 중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학 중이 아닌 경우도 공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별개로 저희가 심의하는 여지를 남겨 놓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장학금 주는 것도 28세, 27세 대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김필여위원

나이 상관없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24세 미만”이라는 이 문구를 넣을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죠? 잣대를,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별개의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비인가시설, 그러니까 지정장학생을 주더라도 저희가 조례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요 큰 범위를 정해 놓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비인가학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비인가학교라 그러면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어쨌든 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 숫자를 정한 자체가 제한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국내 말고 국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재원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부분인데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서 연구비라든가 유학비 부분은 큰 재단에서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장학금이 아니라 연구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별개 제도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일단은 여기 조례에 넣어 놓으면, 어차피 장학금선발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의논해서 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텐데 조례는 좀 포괄적으로, 누구든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픈돼야 된다 생각해서 이런 제한적인 것들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좀더 검토해서 다음 조례 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다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보면 ‘주요내용’에 ‘나’ 보면 ‘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중복지원의 방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안 하셨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중복지원에 대한 것은 계속 시스템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정옥위원

가지고 있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으로 해서 내부규정을 정한다고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원 방지를 저희가 검증하는 방법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바뀌어서 한국장학재단하고 저희 협약을 맺어서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생기면 또 조례들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내부규정으로 지금 정하는 쪽으로 좀 내리는,

박정옥위원

지금 저는 내부규정도 좋겠지만 앞전에 아마 타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을 하다 보니까는 서로가 자기의 인근의 지인들을 많이 장학금을 준 것으로 아마 보도자료 보신 것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신중하셔 가지고, 굳이 내부규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조례가 잘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내부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5조에, 개정안을 보면 “장학금 지급을 위한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24세 미만이면 다 학생인데 “사람”으로 이것을 꼭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의문점이 가고요. 그리고 또 3번에 “시에 주소를 둔 24세 미만의 시민” 이렇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비인가학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에 비인가학교라도 안양시민인데 시민이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비인가라든가 해솔학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지정장학생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정해서 해솔학교는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열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열어 놓으면서 내부규정이 그런 것 가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반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규정이 좀 아니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글로벌시대를 얘기했는데 5조의 2항의 맨 밑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거주하던 학생이 학업으로 인하여 주소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장학금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여기 조항을 바꿔 놓으셨어요. 개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학생이 주소지는 부모는 안양에 있는데 학생만 떠나갔을 경우에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행의 조례도 잘 돼 있는 부분을 다 줄여 가지고 간단하게 조례로 만들면서 현행 규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부규정으로 그냥 딱 펼쳐 놓을 게 아니라 지금 현행에 있는 조례를 다 가져갈 것 같으면 굳이 내부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조금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조문재 과장님. 지금 제5조2항에 보면요 “장학금선발심사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장학생선발위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장학금은 그야말로 금원이기 때문에 선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선발하는 거니까 이 명칭을, 저도 아까 질의하면서 ‘내가 장학생선발위원회라고 했나? 장학금위원회?’ 이게 좀 헷갈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장학금선발위원회”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장학생선발위원회’로,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공동급식센터나 지금 우리 장학금 이 조례 개정에 관해서 그 사업의 안을 그리고 이 내부규정에 관해서 많이 말들이 나왔잖아요. 저도 내부규정 안을, 이미 짜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표님?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강기남위원

그런 것을 좀 같이 주셔 갖고 비교하면서 검토해야 이게 뭐가 나오지 이렇게 안이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대표님도 잘 알다시피, 위원님도 다 알다시피 장학금이라는 것은 대원칙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성적은 우수하지만 주로 어려운 가정,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다음에 학업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게 장학금인데 거기서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예능에 관한 것도 있고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감정을 해서 수시로 저한테 문자가 오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펜트하우스, 강남에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사는 집이 시세가 거의 한 250억 가요. 이런 분들한테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귀찮아서 안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운 가정한테 줘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300에서 500 정도를 부자한테 줘 봐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원칙에 어떤 그것을 정확히 세우고 그 안에서 내부규정으로 줘야 되는데 내부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안은 안 봤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내부규정을, 이게 내부규정이라는 것은 쉽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사회를 열어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그런데 우리가 조례나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이런 것은 쉽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딱 표시를 해놓는 거고. 그래서 내부규정을 한번 짜놓은 것을 좀 주시고요. 이게 꼭 내부규정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한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내부규정이 지금 조례에 있는 거랑 똑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여기 보면 사실상 “최근 1년 이내에 3위 이내의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및 탁월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앞으로 방향은 1등 한 아이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1등 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자는 포커스가 좀, 지난번에 저희가 자문을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런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는 선발위원회도 좀 강화시키고 해서, 그러니까 1등 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1등 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찾자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례에 딱 명시돼 있는 부분을, 물론 저희 규정에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 더 디테일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제5조2항 예외 인정 조항을 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예외조항이 적용이 된다면요, 지금 안양시에 살면서 안양시가 아닌 곳의 A대학을 다녀요, 국내. 그 학생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 대학으로. 말하자면 서울의 대학에 다니는데, A라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안양시에 살고 있었는데 주소를 떠서 그쪽 서울로 이사를 갔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안양시에서, 지금 예산도 정말 풍족, 우리가 지금 안양시의 학생들 또 시에 힘든 학생이 너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예외적으로 또 인정을 해서 언제까지 계속 줘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예외조항을 두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5조에 보시면 신청자격 부분에서 1항에 2호가 있습니다. “시에 소재한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러니까 그 학생은 주소지는 다른 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거랑 연동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빼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다른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안양에 학교 다니면 나중에 안양에 정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부모님하고 가구를 안양에서 형성하고 있었는데 천안에 있는 학교 다니면 기숙사 같은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주소를 옮깁니다, 사실상. 그런데 공부의 목적으로만 옮기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그럴 경우에는 예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기숙사?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기숙사나 자취하거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이사를 갔다’ 이렇게 지금 이 문구를 봤으면, 저는 ‘이사를 갔다, 어떻다’ 이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랬으니까 거주하던 학생이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주소가 변경됐으면 지금 기숙사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떴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한 거죠. 가족이 다 이사를 했어. 다 이사를 했어요. 안양시에 학교도 안 다니고 주소도 없어. 그래도 해당이 돼요, 지금, 이 문구로 봐서는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 신청자격에 예외조항은 그렇게 해당이 돼요, 그 학생이.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 조항에 보시면 “학생이 학업으로”라는 전제 조항이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알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1가구 2주택 법에서 인정할 때도 특별한 경우 부모님을 공양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학생이 학업을 위해서 주소지 이전할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한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문구가. “주소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거주하던 학생이 학업으로 인하여”,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학업으로 인하여”?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학생이 학업으로 인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거주지가 학업 이외에 완전히 다 뜬 이런 것은 지금,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인정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초본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5조3항 보죠. “시에 주소를 둔 24세 미만의 시민”. 이 문구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24세 미만의 시민이 이것으로만 봐서는 액면 그대로 그냥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저는 이것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청자격”이에요. 그럼 자격에 딱 봤더니 ‘24세 미만 시민이네? 그럼 난 23세야. 다른 일을 하고 있어. 회사 다니고 있어.’ 나는 그냥 신청을 하나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시에 주소를 두고 면학장려가 필요한 24세 미만의 시민’ 이러면 ‘면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민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주소만 두고 24세 미만이면 다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3항에다 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기존에 있는 장학 조례를,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주소를 두고 면학장려가’, 이게 이게, 장학금이 그게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업을 하는데,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잖아요. 보조해주는 돈이에요. 학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냥 뭐 다 알겠지.’ 이러면 안 돼요, 이 법이기 때문에,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다 맥락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조항에서 분명히 “자격”이라고 했으니까, 23세면 다른 일을 해도 다 자격은 일단 돼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 ‘시에 주소를 두고 면학장려가 필요한 24세 미만의 시민’ 이렇게 하면 매끄럽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조항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옮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기존에 잘못됐어요. 그대로 옮겼더라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기존에 잘못됐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or’ 해놓고, ‘또는’ 해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 검토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사실상.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병일

최병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최병일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아, 이의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최병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최병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최병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최병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이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개정안 5조1항3호 “시에 주소를 둔 24세 미만의 시민”을 “시에 주소를 두고 면학장려가 필요한 24세 미만의 시민”으로, 5조2항 “장학금선발심사위원회”를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께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