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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26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1-03-17

김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3월 3일 정덕남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2020년 11월 11일 최병일 의원 등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3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까지 총 4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덕남 의원님과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일 의원님은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8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과 임원 선출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9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안의 제출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협의회 사무국과 경비, 회계보고 및 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회 분담금은 4월 28일 개최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임원진을 선출한 이후 차기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 “수석부회장” 직을 추가함으로써 회장 직무보좌 및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정기총회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송재우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어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활동단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 센터가 공익활동 촉진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보장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협의기구로서 현재 경기도 내에는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3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 등을 위하여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안건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항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공무원들, 퇴직공무원과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 체제로 해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상위법이 행안부에서 해서 이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지방동우회법이 생긴 것은 언제 생긴 건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2020년 3월 2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임영란위원

2020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2020년 3월 31일자입니다.

임영란위원

3월 31일?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이제 각 지자체에 다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총 53개 지자체에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이 법 시행 전에 42개 지자체에서 제정을 했었고요, 법 시행 이후에 11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이게 보니까 우리 시에는 약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나왔고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네요? 농촌일손돕기, 공익 봉사활동 등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안양시에는 이런 행정동우회 활동이 한 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1988년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1988년부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오래됐네요. 오래됐고, 보면 이 공익활동,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생긴 것은 또 시장님께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실 것으로, 아무튼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안양시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예산 선 게 864만원 정도 보조금 편성이 돼 있고요, 자부담금이 209만 5천원이 돼 있어서 총예산이 1천 73만 5천원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이 보조금 및 자체 부담금으로 거의 사용하는 것은 주로 무엇으로 이 금액이 쓰여지려고 하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 산림보존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산불 관련된 캠페인도 하시고 행락질서 캠페인도 하고 정화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산림보존 관련돼서 시설물 같은 것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수리산 일대를 돌아보면서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나 또 고장 났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관계부서에 통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행안부 상위법에서는 좋은 조례안을 만든 것 같아요. 어차피 행정동우회 모임도 있었고 그동안 각자 자체 부담금도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자기 부담으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좋은 일에 쓰시는 거니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행정동우회, 우리가 지난 3월 31일 날 이게 법이 제정이 돼서 우리 이번에 보조금을 법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의원님이. 궁금한 게 이것은 혹시 원래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입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법이 제정이 됐고요. 법이 제정된 것에 따라서 그 법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라 법 가지고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다가 지원사업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을 정한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하셔도,

서정열위원

아, 그래서 ‘의원발의가 필요하다’ 그런 뜻인가요, 이 조례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의원님들 발의하셔서 거기 절차에 맞게 하시는 것도,

서정열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중앙에서 법이 내려오니까 굳이 의원,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발의하는 게 어떤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무관하다’, 이런 내용이시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게 아마 행정동우회, 그전에도 저도 이렇게 한번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답변해주신 산림보존지킴이 사업이 제일 크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퇴직 공무원분들이, 또 단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이런 단체를 조직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끼리 어떤 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의견․자문, 우리도 결국은 뭐예요. 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이라든가 좋은 의견을 내서 또 사업을 통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 동감하고요. 어쨌든 이게 그냥 우리 현직과 퇴직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더욱 또 돼서 정말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담당과장님으로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사실 보니까 저도 사인을 해서 제 이름까지 올라와서 할 말은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원들이 지원 조례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저도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보면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 아무래도 퇴직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지방행정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많은 노하우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것은 맞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맞다고. 노하우는 맞고. 말씀하시라고,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자문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때로는 협조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은 없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산수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해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올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산림보존지킴이 사업이 보조금 신청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방행정동우회를 통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요. 지금 3조에 “사업계획 등의 승인”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지금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 집행부 소관이잖아요. 어쨌든 퇴직공무원과 이렇게 서로 소통해 가면서 그분들의 활동력을 좀 넓혀주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행정의 노하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러면 역으로 이 “사업계획 등의 승인” 3조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안양시의회’로 바꾸면 안 돼요? 그것 문제 있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 보조금 관리 조례상으로 보조금 신청은 시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고. 그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할 때 무조건 들어오면 이게 타당하면 그냥 가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잘 했냐 안 했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은 별로 없다고 봐요, 저희가 봤을 때, 안양시의회에서.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글쎄, 보조금은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편성을 해서 의회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면 의결을 하시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의결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저것을 하시고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기능을,
선화

김선화위원

아, 조례에다 구태여 담을 필요는 없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전문위원님, 그렇습니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행정동우회를 그냥 이렇게 보면 지금 봉사활동이에요, 보니까, 사업활동을 보니까. 그렇죠? 봉사활동을 넘어서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문 구도로 안을 내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봉사도 좋지만 우리 안양시의 행정이 이렇게 가는데 그 어떤 부분에 그 위원회에서 거기 한두 명이 아닌 대다수의 500명의 의견이, 그 찬반을 좀 묻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전 의장님의 말씀에 제가 한 번 더 붙이겠습니다. 제3조 부분에 이 승인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는 게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승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재현위원

그렇죠,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의회에서 의결을, 예산심의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을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재현위원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그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시 자체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절차,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시의회에 이러한 부분의 승인을 다시 받는다 이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렇죠. 예산심의를 받게 되니까요.

이재현위원

그런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행정동우회 이 산림보존, 보통 우리 일반인들 산림지킴이 또 산림가꾸기 이것하고 상충되는 부분 아닌가요? 혹시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글쎄, 지방행정동우회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퇴직 공무원들이고 그분들이 캠페인이나 아니면 산림 시설물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또 그쪽에서는 산림에, 녹지나 이쪽 종사하시는 선배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 조언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처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해 처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우리 산림지킴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몇몇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 몇 분 정도 있어요? 만안․동안 해 가지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림지킴이는 아니고요.

이재현위원

산림 가꾸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자리사업으로 뽑아서 하는 것.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 위에 산불감시원 말씀?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상충되지 않냐 이거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 부분은 캠페인이나 아니면 청소 활동 이런 것을 하면서 산을 돌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고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외적인 거다라는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리고 그것은 산림감시원은 위에서 산불 나나 안 나나 감시하는 거고 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일자리사업 중에서 이러한 부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우리 퇴직공직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이런 것을 조언하고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많은 또 평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혹시나 다른 사업 부분을 침해해서 그분들의 일자리사업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을 염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알고 있겠습니다. 맞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재현위원

맞습니까? 그분들의 사업하고는 이렇게, 뺏기는 것은 아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는 다 했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의 개정을 위해서 개정이 돼 가지고 하위법에서 정비하는 사업에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니까요. 많다는 그런 하나의 아쉬움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 전임 퇴직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라는 하나의 어떤 단체를 결성해서 안양시라든가 현재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여기를 봐야 되는데 혹시나 염려되는 부분이, 현재 운영을 했다 하니까 혹시나, 아니라고 하겠죠? 깊이 간섭하고 이런저런 청탁 같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못 들으셨어? 혹시 행정동우회 통해서, 전직 선배 공무원들이니까 혹시 여기 각종 이권 청탁 같은 이런 조직은 아니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없다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사업비 보조금 신청을 받는 거고요, 대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짐에 있어서 그 단체가 결과적으로 같이 공익활동에 진짜 많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요새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쪽으로 막 전락해버린다든가, 아쉬운 부분들이. 또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후배들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퇴직했으니까 편안할 것 아닙니까. 혹시나 각종 시에 어떤 것에 또 관여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라고 할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산까지 앞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 하니 물론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내용부터 시작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예산 부분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게 참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마는 오히려 또 하나의 감독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어떻게 하자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정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본예산에 예산, 저 기억나요. 올라왔던 것 같아, 본예산에. 이게 본예산에 예산 올라온 것 맞지, 이것?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내가 다루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생각하니까.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한 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할 수 있는데 조례는 지금 발의된 거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세부적인 지원 절차나 대상, 사업을 넓혀서 조례가 발의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다루었던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퇴직공무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퇴직공무원의 범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안양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다가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퇴직 누구나잖아요. 그러면 정규직, 임시직, 별정직,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누구나 다 가능,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 전체 다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안양시 공무원인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시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이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는 되니 안 되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퇴직공무원들이 공익활동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공무원이라면 별정직이든 임시직이든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부칙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부칙에?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 내용을. 여기에 그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았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어떤 내용?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우리 직무대리위원장님이 말한 말은 담아져 있지 않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법상에 보면, 법에 보면 대상이나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법적대상이 지금 어디까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행정동우회법에 보면 목적이나 설립, 정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정관은 자체 정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다 담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관에다가 말씀하신 부분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 공무원 누구나 다 한다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직이 됐든 무슨 직이 됐든 이런 형태로 전부 다 담을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정관을 수정해서 그 내용을 담는 거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잠깐만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정관은 그쪽의, 행정동우회 정관이고 거기에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권한은 아니고, 단 지금 행정동우회 조례를 우리가 부칙에다 담아서 별정직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으로, 공무직이 됐든 퇴직을 하신 분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한다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거기 정관에는 분명히 공무원들, 행정동우회가 ‘팀장 이상’ 아니면 ‘누구 이상’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지 전체를 열어놓지는 않았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한번 그것 확인하셨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니요. 그것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칙에 넣어줘야 그 조례에 따라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조례가 그냥 통과되면 행정동우회 관련해서만 할 것 같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 행정동우회 자체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정관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 법에서 정한 정관 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관계는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 사단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단법인에서 안 담는다고 하면 끝이죠. 그런데 조례는 우리가 논의해서 담을 수 있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런데 사단법인을 조례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담아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래서 김선화 전 의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냥 우리 안양시의 행정직이든 임시직이든 별정직이든 그런 부분을 부칙에 조금 단서를 집어넣자.’ 안양시만의 조례를 만들자는 거죠.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다만 집어넣으면, ‘누구나 안양시 공무원이면 다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조항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면 안양시 지방행정동우회 조례를 만들자는 말씀이신가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아니, 위원장님.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우리 공무원 범위는 공무원이 있고요, 직원까지 포함되면 공무직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지방령에 들어있는 분만 해당되는 거지 금방 얘기하시는 임시직이라든지 공무직들은 아닙니다.

임영란위원

그래, 별정직은 안 들어가지. 별정직은 못 들어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야.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것 안 돼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황인섭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임영란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얘기를 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안 돼요, 그것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황인섭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퇴직공무원의 범위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그 퇴직공무원의 범위가 임시직이나 별정직이나 다 들어가는 건지 여쭤봤는데 된다고 하셨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아, 아니에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원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 되죠,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아까 가능하다고 하셔서 ‘시행규칙으로 넣자’, 그렇게 말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좀 담기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어렵다는 거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법하고 충돌되고 또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출신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게 정식 퇴직공무원의 행정동우회에 지원을 해주자는 거예요, 공익활동에. 그래서 그런 부분 좋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이나 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나 별정직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공익활동에 지원을 하는 것을 조례를 또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2항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충분한 사전 협의 플러스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의원으로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용은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다시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시민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안양시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죠. 이렇게 시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묶어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런 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것으로 조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받든 지원을 받든 안 받든 나름대로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단체들의 원래 목적이 본인들이 어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하거나 이랬으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또 공익활동을 위한 발전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그 취지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정의”에도 있듯이 조직의 창의성과 또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여기 보면 “기본원칙”에도 있고 또 “정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시피, 그러면 제 생각은 이런 것을 만약에 지원센터도 설치해주고 운영도 직접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위축되고 아무래도 쉽게 사업이라든 게 본의 아니게 자기의 어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의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자율성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이 조례는 조금 시기상조다. 좀 더 우리가 더 검토도 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서 논의도 해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들고요. 굳이 그전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도권 안에서 또는 뭔가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우리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공익단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조금 사업으로 유치 또는 요청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아직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는 이미 토론을 다 했으니까 저의 의견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없어?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또 좋은 말씀하셨고, 그런데 저는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게 사실 우리 안양시의원님들이 연구를 해서 그 연구단체에서, 지금 시민단체와 함께 이렇게 연구단체를 구성을 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자발적인 공익활동도 보장하고 또한 정말 시민단체에서 누군가 월급 하나 받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 활동을 하시고 또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부분, 특히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성시민단체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했든 못했든 이 자리에 여성을 ‘가’번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이, 본인들이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여성의 활동을 또 정책을 계속 목소리를 내서, 그 구도를 만들어서 정책으로 하는 바람에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두 단체는 또 이렇게 시민의 질타와 우리 안양시의원들한테 질타를 또한 누군가한테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제도 밖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이나 또 이렇게 모든 부분에 따라서 앞서가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이 또 연구단체를 6개월을 아마 넘게 했으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계류가 됐어요. 그리고 저번 달에 이것을 상정을 할 때 우리 의원님 계류된 조례를 수정안이 없이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로 의원들이 존중해주고, 또 저는 이 모든 조례가 다 타당해서 지금 제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또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의회의 입법기관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소신껏 이것을 한번 바라보시고 또 같은 동료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이 조례를 다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오늘 회의시간도 많이 늦어진 게 아마 이 조례의 뜨거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발의 조례, 아까 조금 전에도 첫 번째 안건에서도 행정동우회 얘기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고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진취적인 것도 많고요. 개선돼야 될 개정사항도 참 많은 것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에 비해서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의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떠밀고 뒤로 서서 계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개선돼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말하는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참 많은 시간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민간위탁이랑,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위탁을 주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송재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위탁을 받아서 그 누군가가 하겠다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 거고 그것에 의한 지원을, 운영과 사업에 관한 조례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지금 조례상으로 올라온 거죠? 맞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 위탁 문제는 지금 당장, 조례 제정이 문제지 위탁은 집행부에서,

김은희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이?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고 당장 시행도 할 수 있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나중에 시행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수정이 된다면 어떤 점이 수정이 돼야 된다든가 혹시 고민해보셨어요? 이 조례가 완벽하다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완벽하고 불완전하고 거기까지 저희가 지금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하나의 법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필요한 법을 만드는 건데 어떠한 법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게 다시 바뀌거나 할 때마다,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냥 ‘이것 바꿔야 돼. 이것 잘못됐으니까 이것 바꿔야지.’라고 바로바로 올라와서 바로바로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라는 게. 그래서 저는 한 번 만들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갔을 때 그 영향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아, 필요했구나. 어떻게 그 앞선 사람들은, 선배들은 이런 것을 그 당시에 만들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GO나 NPO를 지원하는 것, 당연히 시민단체 지원하는 것 안양시가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것 때문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두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관련서류들도 좀 받아봤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로 본 곳도 11곳이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8곳이고요,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게 좋더라. 어떤 게 나쁘더라.’라는 것까지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발의하시는 대표 의원님한테 하시든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부수적으로 좀 더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급한 게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문제가 우선 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회에 이것을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도 또 저희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던 거였고 또 답변을 수시로 받았던 부분이기는 한데 또다시 질의드리는 것도 저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의원들 간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논제가 되고 있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어야 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계속해서 설왕설래로 끝나고 설전만 하고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저희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것은 시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고스럽고 또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활동하시기에 많은 제약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의원들이 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니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셔서 또다른 답변이 아니면 또다른 수정이, ‘어떠한 부분이 바뀌어졌으면’ 아니면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별 필요가 없겠다’라는 제안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의결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좀 더 노력을 가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하는 과정에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틀린 의견을 누가 드린 것은 아니고 다른 의견을 서로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주는 것도 또다른 다른 의견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의원님들 간에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 의견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그동안 의견을 드릴 입장도 아니고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후속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또 한 가지 숙제가 자꾸 생기는 건데 의원님들은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제안을 하시건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하시든 간에, 자료를 주시든 간에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만한 능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미리 겁먹지 마시고 어떠한 부분이든 집행기관의 내용도 좀 전해 주셔서 그때 소통하면서 좀 만들어져 가는, 다듬어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의원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안양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무조건 맞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의원님들이 잘못되면 맞게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게 집행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뒤로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것 잘못됐어’라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 이해할 수 있게, 수정할 수 있게 옆에서 좀 적극 지원해 주시고. 저희 8대 시의원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 점은 모든 부서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자료가 하나 있네요, 보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라도 NGO센터가 2009년이고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무려 201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도 이게 처음에는 빠르다고 하셔서 빠른가 했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가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와 있어서. 자료 보기 전에는 다른 분들이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냐 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리고 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가서 지금 보니까 11조가 있어요. 논의되는 게 지금 센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도 센터를 지금 여기에 ‘공익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공익활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지 ‘설치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설치해야 한다’는 꼭 설치를 해야 되지만 ‘설치할 수 있다’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집행부의 의견에 조율해 가면서 하는 건데 이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좀 충분히 내셔서 또 이렇게 같이 공통분모를 좀 만들어서 가는 방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김선화 전 의장님 말씀에 ‘시기가 빠르다’, ‘시기상조’라고 했던 표현은 이 연도에 비해서 저희가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린 게 아니라요 ‘안양시가 그것을 담을 만한 시기적절한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안양시에서, 지난번에 연구단체에서 연구결과는 안양시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안양시’라는 것은 빠졌습니다. ‘청년들이 NPO에 취직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참 많다라고 했는데 20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NPO 잘 알지 못합니다. NGO 그나마 알고 있습니다, 곁들어서. 그러나 NPO에 관한 사항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연구단체 결과를 가지고 말을 했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설치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게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안양시보다 훨씬 더 먼저 했던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고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적절치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또다시 논의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안양시에서 아직, 시민단체가 활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 활동 이미 이루어지고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의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단체 힘으로 여기 와 계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으면 우리 안양시의 시민단체가 그만큼 활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활발한 시민단체가 굳이 어떠한 또 집계를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또 만들어서 활동한다라는 게 아직 우리 시에 들어오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만들어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의 공동발의자이고 5분발언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거버넌스인데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우리가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일방적인 정부 주도로 지금 경향이 있잖아요. 정부 주도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시민들이 시정이나 의정에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또 ‘NPO를 아직 잘 모른다, 청년들이’, 그런 역할을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과 관의 연결고리인 실무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시민단체에서 그 센터의 역할을 중간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을, ‘NPO를 잘 모른다’ 이런 부분도 그 센터에서 알아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널리 알리고 공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분분하기는 한데 저는 그래요. 이게 안양시만이 앞서가는 게 그리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고 다른 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좀 더 기다렸다 그때 하자,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서서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동발의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이 부분 가지고 지난 회의 때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 같고요. 오늘도 여기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됐던 것 같으니까 서로가 설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의원님들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연구단체 결과물이기도 해 가지고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했던 부분인 것 같고 이것 지금 또 총무경제위원님들도 충분하게 또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냥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 의견, 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저 수정안을 좀 낼게요.

서정열위원

아니야. 그 단계는,

임영란위원

가부만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응?

이성우위원

가부를 결정해야지.

임영란위원

가부를 먼저.

서정열위원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임영란위원

수정안 할 단계는 아니라고.

서정열위원

이따 ‘이의 있습니다?’ 해서 하면 되지.
선화

김선화위원

수정안을?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수정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아까 가부부터 하고서 그게 가부가 되면 한다고 그랬잖아.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한번 얘기해,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실에서도 말하니까 이게 11조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때문에 지금 의견들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들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가 아까 우리 행정동우회 조례와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구태여 그럼, 위원님들의 지금 센터 관련해서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누군가가 나중에 개정을 해서 센터를 꼭 하고 싶으면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이게 또 연구단체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서 의견 제시합니다, 수정안을.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답변이 바로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우리 시가 들어가 있는 협의회 몇 개였죠? 항상 여쭤봐도 매번 잊고 다시 여쭤봅니다. 몇 개 정도 되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민선7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희위원

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민선7기만 하면 지금까지 4개가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민선7기를 빼고 전체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된 게, 지자체협의회가,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된 것들은 몇 개가 있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안양시가 처음에,

김은희위원

처음에 들어갔, 아니, 저희가 소속되지 않아도 그냥 전체적으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양시 들어간 것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은희위원

안양시에 들어간 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안양시 안 들어간 것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안양시가 들어간 게, 7기에 들어간 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4개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4개. 그러면 전체 저희가 지금 몇 개, 이것은 7기 때 한 거고 전체적으로 하면 몇 개가 있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7기까지 포함해서 13건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13건이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 더 통과되면 하나가 더 올라가는 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김은희위원

13건에서 우리 시장님 임원으로 하신 것 몇 건 되세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

김은희위원

회장님 맡으셨던 것.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그러면 별도로 좀 알려주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안양시도 함께한다라는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일이 그 의결을 또 의사를 묻고 진행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고자 하나로 지금 모여서 협의회를 거쳐서 여기에 참여한 그 지방 협의회들은 같은 뜻을 갖는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비용, 어떠한 뭐 나누어주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 재단지원금이라든가 어떠한 부분에서든 동일시해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의견을 취합해서, 어차피 각 지역마다 실정이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가자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지금 이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조례가 통과되고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모임을 가져야지 1차 또 우리가 분납해야 되는 회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지방 협의회가 나오거나 어떤 협의회가 나오면 회비 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추후에 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것이 통과가 되느냐에 대한 조례인 거죠, 그러면?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조례는 아니고 규약 동의안입니다.

김은희위원

아, 동의안. 동의안인 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남양주는 왜 제외가 됐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남양주 같은 경우는 아마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남양주 내부적으로 아마 검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가 들어오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할 때 그 시군구대로 인구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남양주가 빠져서 지금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모르시는 거죠?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내부 의사결정을 우리가 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의외네. 왜 빠졌는지 다음에 한번 의견을 취합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사전에도 설명 좀 들었고요. 기본소득, 최근에 이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하기 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협의회를.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그 취지, 목적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완전한 우리 지방정부가 되면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추진하겠지만 이런 것이 안 되고 보통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을 반영을 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국적으로는 사실 이게 이백몇 개인데, 258개인가?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 정도 시도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 보면 48개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는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지방정부협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은희 위원님 이의가 있으셨으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

의결사항을 가부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가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거수하여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 예.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써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