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이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다섯 분이 신청하셨으며, 질문 순서는 이종필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김효수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방식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따라 일괄 질문·일괄 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 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만 할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 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서둔동·구운동·입북동 출신 이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용서 시장님께서도 늘 깊은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해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30일부터 3박 4일간 본 의원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 부서의 공무원과 경기방송, 수원방송, 경인일보 등 기자들과 함께 미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현을 벤치마킹한 내용을 골자로 수원비행장의 이전 및 소음대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며, 수원시가 대형공사 시 턴키방식 즉, 설계·시공 일괄공사를 발주하여 시공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와 “수원시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 또 건축허가와 공사중단, 허가취소 등의 무분별한 행정으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장안구 연무동 2-1번지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원비행장 문제를 시장님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4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원비행장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소음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가시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은 공군기지에 대한 이전 및 소음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는 너무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기노완시의 후텐마 기지와 카데나정 공군기지가 대표적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기노완시는 면적 1,969만㎡로 인구 9만 2,000명의 도시이며 후텐마 기지는 637.4만㎡로 시 면적의 3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해병대가 주둔하면서 배치된 비행기는 약 52대입니다. 또한 카데나정, 여기서 카데나“정”은 우리나라의 군·면 단위임을 말씀드립니다. 카데나정의 기지는 면적이 1,987만㎡이며 카데나정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15 이글, E-3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 120여대와 꿈의 전투기라고 하는 F-22 랩터 전투기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연간 평균 이륙횟수가 4만회에 이르는 등 동북아 최대의 공군기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미 1974년 6월 27일, 즉 34년 전부터『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이 법률은 “자위대 등의 행위 또는 방위시설 설치, 군용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피해방지 등을 위해 방위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등의 정비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면서 자위대 특정행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피해보상을 통해서 관계 주민의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3조에는 시내 초 · 중학교 등 학교시설 내 보육시설·병원 등 공공시설에는 방음공사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항공기 소음 75웨클(WECPNL) 이상의 피해 주민들에게는 샤시 등 방음시설,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있으며, 1983년부터는 10년마다 이것들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음시설 보조에만 1가구당 200만 엔~300만 엔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학교 등 공공시설에는 1개소당 평균 2~3억 엔, 그 당시의 환율로 생각해 보면 우리 돈으로 20억~3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교체 주기는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및 전기료 등은 일반대상 가구당 연 3만 엔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법률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겠지만 학교와 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는 지금 우리 수원시와 교육청이 대응투자사업으로 학교 등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피해지역의 학교 등에 소음 저감을 위한 이중창 설치, 에어컨 설치, 또한 전기료 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2008년 9월말 소음측정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1997년부터 18대의 소음기를 측정하여 매일 감시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더 많은 곳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비행장과 국방부 등에 건의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9만여 명의 기노완시에서는 비행장 대책을 위해 기지섭외과를 설치하여 부장·차장·직원 등 12명의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고, 주요 업무로는 소음데이터 수집, 기지와의 조정·연락 등의 업무, 행정시찰, 기지학습관계, 주택지 상공 비행훈련 기록사업, 기지감시, 각종 심포지움 개최 관련업무, 민원 접수·전달·처리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T/F팀을 기지전담반으로 전환하고 담당 공무원을 증강 배치하여 방금 소개했던 이와 같은 업무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대책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수원시의 대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턴키방식, 즉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턴키방식을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적정한 예산과 특별한 기술력으로 우수한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시설일 경우에 주로 채택하고 공사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간의 지하차도 등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턴키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간 도로공사는 일반 도로공사로서 특수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왜 이 공사에 턴키방식을 채택하였는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기준에는 설계기준 45점, 가격점수 40점, 공사수행능력 점수 15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점 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설계 점수에 반영되는 점수로서 사전에 감정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점제도의 취지는 설계도서 작성에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하고 지나친 치장 등 설계 이외의 요소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 입찰안내서의 설계도서 작성지침에는 가. 일반사항의 4)항에서 설계도서에는 외곽선 사용을 금지하고 11)항 아)에서 페이지 표기는 하이픈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는 (-1-)형태로 하는 등의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에 응한 업체의 적격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부건설(주)은 설계평가 40.47점, 입찰가격 30점, 수행능력 15점, 종합 점수 85.47점이고 (주)동양고속건설은 설계평가 40.20점, 입찰가격 30.0005점, 수행능력 15점, 종합 평점 85.2005점이며, (주)삼호는 설계평가 38.61점, 입찰가격 31.50점, 수행능력 15점, 종합평점 85.11점이었고, 이 공사에 선정된 쌍용건설(주)은 설계평가 40.85점, 입찰가격 30.21점, 수행능력 15점, 종합평점 86.06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업체별 공사비 응찰가격을 보면 동부건설(주)은 387억 8,400만원, (주)동양고속건설은 387억 8,154만 4,000원, (주)삼호는 290억 8,730만원, 쌍용건설(주)은 374억 2,656만원으로 (주)삼호는 적격자로 선정된 쌍용건설(주)과는 무려 83억 3,000여 만 원이 적은 금액으로 입찰가격 점수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입찰가격과 수행능력 면에서는 (주)삼호가 46.5점, 쌍용건설(주)은 45.21점으로 (주)삼호가 1.29점 앞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설계평가에서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기타 등에서는 거의 동일한 점수를 받았으나 서두에서 소개한 감점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감점기준에서는 감점의 최고 한도 점수를 5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삼호는 페이지 표시방법위반, 즉 하이픈 사이에 숫자가 들어간(-1-) 방식으로 표기해야 함을 단락으로 나누는 로마자, 하이픈, 그리고 숫자를 차례로 나열하는(Ⅱ-1) 방식으로 표시했다고 하여 쪽당 1.0점의 감점기준에 의해 1,882쪽의 1,882점을 적용, 최고 감점점수인 5점 감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쌍용건설(주)은 재질위반 등의 요인으로 0.6점을 감점 받아 종합점수에서 0.95점 차이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려 83억 3,000여 만 원 적게 응찰한 (주)삼호가 선정되지 못 하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수원시의 소중한 예산 83억 3,000여 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 페이지 표시방법이라는 기술력과는 전혀 무관한 감점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혈세 83억 3,000여 만 원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행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혈세 수 십 억원의 가치가 기술력과 전혀 상관없는 설계도서 페이지 표시위반 가치보다 하위에 있다는 것입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이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쌍용건설(주) 각종계산서의 모든 쪽, 631쪽에 해당합니다만 모든 쪽에 외곽선을 사용하여 외곽선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감점 상한인 5점을 감점해야 하는데 이 조항을 설계도서의 전체가 아니고 표지에만 적용하여 감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 10일 가격 개찰한 수원시 재활용사업소의 “수원시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건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의 조달청 통보 공문에 의하면 한솔이엠이(주)가 164억 8,796만 5,400원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주)한화건설의 226억 500만원보다 무려 61억 1,000여 만 원 적은 금액으로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도 설계도서에서 터무니없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업체 간의 점수차를 5점으로 한정한 기준이 있는데 심사 당일, 업체간의 점수차를 10점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하여 의결하고, 업체간 점수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 결국 61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부시장님께서는 역시 이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1번지 등의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소송 건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 1월 위 번지의 대지면적 5,884㎡, 건축연면적 25,412㎡의 지하 2층, 지상 8층의 근린 및 업무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2003년 2월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3개월 뒤인 동년 5월 20일 도시계획과에서 건축과로 건축 중지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광교수영장 일대 정비계획(공원) 수립 시행 예정이라며 건축 중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7일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입안 공고를 하고 7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한 후, 2003년 8월 18일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준 뒤 돌연 허가를 취소했다면 공무의 중대한 과실이 아닙니까? 허가 취소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9일, 시행사는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으며, 2004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97억원을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14일, 시행사는 민사소송으로 항소를 하였고, 2007년 12월 1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수원시는 시행사인 원고에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포함하여 약 7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어 사업을 시행하던 중 뒤늦게 허가서 허위작성 등의 이유와 뒤늦은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립예정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여 이미 97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재판이 확정될 경우 합계 175억이라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날려버리게 된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적절치 못한 행정력으로 인해 고색사거리 지하차지도 공사 관련 83억여 원,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 61억여 원을 절감하지 못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 소송 건 보상금 170여억 원을 합하면 무려 320억여 원이라는 금쪽같은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날려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경로당 등 각종 민원을 위해 쓰려는 단돈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뛰어다녀야 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방만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의회와 우리 시민들은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히면서 부시장님의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서둔동·구운동·입북동 출신 김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피수원의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심정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수원권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서수원권의 경우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각 분야에 걸쳐 부족한 점이 많아 삶의 질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적한 서수원권 문제와 관련해 시장님께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도권 신분당선의 개통시기와 구운동 지역에 신분당선 역사 조성 요구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분당선 개통은 수원지역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낙후된 서수원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촉매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 정자역부터 광교신도시 구간은 2014년까지, 나머지 호매실 구간까지는 2019년까지 완공될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발표에 서수원권 주민은 물론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전 구간 일괄착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운동은 수인산업도로, 서부우회도로와 연계되어 있고 의왕~고색 간 고속화 도로와 인접해 있는 서수원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서수원권 주민의 교통편익 및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해 구운동 서수원터미널과 농협하나로마트 인근 적정부지에 신분당선 역사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수원권 지역에 종합병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의 건강권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권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수원권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시 생명과 건강위협이라는 큰 문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까지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 돼 종합병원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근래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통구 지역에 을지병원 유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오산시에는 서울대병원 유치 건립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서수원권 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권선구 행정타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구간 생산녹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은 주변지역 여건의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된 국내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에 한해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 4개 구에서 지역면적이 가장 넓은 권선구의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여러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권선구 행정타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구간 서부우회도로변 토지의 경우 생산녹지로의 규제에 비해 그 생산성과 효율성이 미흡해 서수원권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수원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용도변경 요구 등 개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구 110만의 우리 시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시세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수원권은 성장과 변화에 동 떨어져 교육, 문화, 복지, 교통의 인프라 구축 전략이 부족한 소외지역이라는 느낌이 늘 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에도 지방자치경영부분 대상, 해피코리아 2008 행복한 도시 종합대상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시장님의 탁월하신 지도력과 3,000여 공직자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110만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이 서수원권 주민들의 큰 바람임을 깊게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헌의장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의원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과 우리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책임하고 그것도 업무보고 시에 재탕, 삼탕의 내용을 성의없이 답변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이 없다지만 시정질문 열 장에 답변 달랑 한 장, 주차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로서 도시계획 시설의 지정, 재개발지구의 기부채납 부지, 개발이득금 환수, 부설 주차장의 설치 비용 납부금 등 도시계획국 소관, 재원 확보방안을 위해서는 총무국 기획예산과,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은 건설교통국 이렇게 3국에 최소 여섯 개 과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로교통과 답변 한 장, 어이가 없고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시의원이 2년여의 의정활동으로 관련 부서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주차 문제의 해결은 지자체 수장이신 시장님의 특단의 결단을 촉구해야겠다고 고심 끝에 보름 이상을 고민하여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다듬어 구체적인 추진 절차와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수원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T/F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의 제안 하나하나에 되면 된다, 안 되면 이래서 안 된다하고 하나하나 답변을 하여야 토론이 되고 시정질문이 되는 게 아닙니까? 시정질문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등동, 매산동, 화서1동, 화서2동, 매교동 이렇게 팔달구의 5개 동 출신의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효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시정질문서와 참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질문에서 자세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기헌의장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파장동, 율천동, 정자1동 출신 시의원인 강장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난 2003년~2007년까지 김용서 시장님 재임기간 중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전망과 반영, 지방채 운영, 각종 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국·도비 확보방안, 교육경비 지원 강화, 화성 축제의 내실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수원시 재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2007년까지의 수원시 재정운영은 한마디로 계획성 없는 예산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10억 원 이상의 112개 단위사업을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별첨의 조사 결과 계획예산보다 5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32.4%인 30건으로 1,287억 원이며, 예산대비 5억 원 이상이 감액된 사업은 33.5%인 41건으로 1,330억 원, 계획에 없는 사업이 끼어들기 한 것은 12건으로 158억 원에 이릅니다. 수원시의 예산행정에 있어 투자사업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 지방재정연구원이 2005년~2007년까지의 수원시에 대한 재정분석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지방재정연구원의 2005년 결산분석 총평에 따르면 “수원시는 세입구조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세출관리 측면과 재정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이라고 하며, “연말 재정지출비율이 12.14%에 달하고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40.99%에 달하는 등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융자 심사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비율은 전국 평균 60.94%에 비해 무려 절반 수준인 33.12%에 달해 우리 시의 무원칙과 무기준의 예산편성과 운영 실태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다음 쪽의 도표에 따르면 화성사업과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2002년 말 1,599억 원이던 지방채는 2007년 말 2배에 이르는 3,387억 원에 이릅니다. 인구가 96만 명이고, 2007년 일반회계 예산이 1조 3,313억 원으로 우리 수원시보다 예산 규모가 큰 성남시의 지방채가 불과 315억 원으로 수원시가 10배가 많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도한 지방 채무는 지난 6년간 3,000억 원의 이자 603억 원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지방채 594억 원을 발행했는데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았다는 결과가 됩니다. 김용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다른 투자사업의 균형적 배분을 저해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근원적인 지방채 등 지방재정 예산운영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의지와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 유치 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통팔달의 도시, 수원 만들기는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통팔달의 도로도 수원시가 할 사업과 경기도가 해야 할 사업,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엄격히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그 부족한 적자분을 자치단체가 보전해주어야 하는 민간투자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는 관리는 물론 인적, 기술적 인프라 차원에서 역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북수원~상현 IC 개설공사는 사업 주체가 수원시가 아닌 경기도가 되어야 함에도 왜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 D건설이 사업제안을 하였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0억 원의 공사지원비와 1,200억 원의 용지보상비, 공사 중에 발생할 줄 모르는 천문학적 문화재 발굴비용을 수원시가 떠안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광교사업의 배후 도로 건설 사업은 분명코 이 사업 주체가 경기도의 경기개발공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국토개발원은 이 사업 검토의견서에서 “시발점인 북수원은 1번 국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종점지인 용인시 상현IC는 용인~서울 간 민자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지극히 낮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이 애물단지가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국내 첫 민자 도로사업인 경북 문경~충북 괴산 간 도로는 625억 원의 적자를 보전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에 있었고, 대구시 범안로 민자도로는 2007년까지 300억 원의 손실을 보전하고, 인천광역시 문학터널 민자도로도 매년 50억 원의 적자 보전에 허덕이고 있는 지경입니다. 공사비와 용지보상비를 지원해주면서 정작 시민들은 30년 동안 통행료1,100원의 이용료를 내는 사업을 왜 수원시가 하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300억 원의 재정지원과 용지보상비 1,200억 원, 그리고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 보전 비용을 수원시가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원시는 북수원과 용인 상현 IC간 민자도로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경기도로 이관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김용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교육경비 보조를 강화하여 온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도 계획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 10년 전인 1998년도부터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자치구세와 지방세 외 금액을 합친 재원의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도 이러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도한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국비와 도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 IC간 건설사업과 세류4거리~터미널앞 도로 확장공사는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와 국도 차원의 도로입니다. 이 사업들은 당초 국비 재원으로 조달하고자 추진했지만 미약한 국비지원으로 인해 2004년 한 해에만 1,284억 원의 과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향후 수원시 국·도비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역의 여, 야 국회의원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강화할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은 서민들에게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가계 대출이자로 서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데 유독 정치권만은 불황이 없는 듯합니다. 정부는 경제난 타개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경상적 경비를 10% 이상 절감 편성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판공비를 포함한 집행부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난 2007년 5억 5,000만 원, 2008년 8억 9,000만 원, 그리고 내년 2009년은 9억 2,3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수원 시민의 정서와 상당한 거리가 있음은 물론 중앙 정부의 재정편성 지침을 지키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장님 판공비를 포함한 집행부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전년도 대비 10% 이상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김용서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성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963년 사적 제3호로 지정되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행궁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원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 예산 확보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성 복원 사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의 확보가 어려워 수원시에 지나친 재정 부담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460억 원 규모로 시작한 화성행궁 앞 광장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받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투·융자 승인을 받았으나 계획했던 국고지원이 어렵게 되자 지난 2004년에 11월 22일에 100억 원, 같은 해 11월 30일에 300억 원 총 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도비의 재원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한 사업들을 지방채 발행으로 임시적 대응을 하여 수원시민들에게 부채를 전가하였으며, 향후 전개될 사업들도 이와 같은 현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화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복원 관련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축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한국산업과제연구원 리서치센터가 전국 246개 기초자치단체의 축제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은 유네스코 문화재인 수원화성 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집행부의 고민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45회 화성 축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의 연중 최대 축제인 화성축제에 대한 종합 평점은 65.6점으로 전국 축제 평점인 66.9점보다 아래였습니다. 이는 화성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향상과 상품 브랜드 제고를 위한 수원시의 노력과는 달리, 축제 기획 시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인해 실제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향후 화성문화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고양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원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6년여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공부하고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많은 주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의 수치 및 통계의 일부는 집행부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수원시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야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한 열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표 부록참조
도표 부록참조

홍기헌의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동, 우만1,2동 출신 시의원 김광수입니다. 먼저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인 영동시장과 지동시장 이용자의 경우 팔달문 방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약40%, 자가용과 마을버스로 수원천 복개도로를 통해 이용하는 시민이 약40%, 나머지 20%는 시장 인근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 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줄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공사를 실시할 경우 교통체증 및 혼잡이 가중되어 이용객이 더 줄어들 소지가 다분하므로 지동시장과 영동시장 두 곳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교통소통 및 주차장시설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화성 성역화 사업이 완성되면 동서남북 4대문 안으로 일반차량 및 대중교통의 통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영동시장 및 지동시장 두 곳의 재래시장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계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인계동 2001아울렛 백화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대로 3-6호선을 지정하고서도 아직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도로개설 계획이 없다면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화성 성곽주변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 건과 성곽관리 건에 대하여 화성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화성 성곽주변과 팔달문 등 4대문에 무려 3,000여 개의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밤을 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있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만 해도 해마다 약 1억 1,000만원씩 지출되고 있으나 화성 관광객이나 화성 관람 세입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야간조명의 설치 간격을 현재 3m에서 4m로, 4m에서 5m로 1m씩 늘려 설치하여 조명 개수를 줄여 과다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개선 계획이 없다면 그 개선책을 강구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문화유산 화성 성곽관리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등에는 개를 데리고 외출할 경우에는 배설물이 생길 경우 이를 수거하고,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개를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 대부분 야외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거나 이를 지적하는 주민에게 도리어 시비를 벌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자랑스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성곽 주변에 조차도 이에 대한 경고판이나 안내문을 설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구두 답변을 받았는데 이는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관리주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맡은 바 직분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법규에는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 개를 동반하여 출입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에서는 관리규정을 정비하여 세계문화유산 등 보호하여야 할 시설이나 지역 등에 개를 동반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개의 배설물이 화성 성곽 주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경고판 등을 설치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하여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이 오염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고, 의향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감기에 걸려서 제대로 질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종필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김효수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창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종필,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종필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종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턴키방식 추진 관련 사항, 두 번째,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 사업, 세 번째, 장안구 연무동 2-1번지 등의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는 고색사거리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5년도에 공사입찰 절차를 거쳤습니다. 2006년 1월~2007년 12월까지 고색동 고색사거리에서 오목천동 수원시계에 이르는 폭 35m, 연장 2.6㎞의 6차선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고색사거리에 왕복4차로 연장 600m의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황구지천에는 왕복 6차로에 연장 160m의 아치교량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공사의 턴키방식 채택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 방식에는 발주청에서 공사에 대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내역서에 의한 공사발주를 실시하는 기타 공사의 입찰방법과 그리고 발주청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의 일괄입찰 즉, 턴키방식의 입찰방법이 있습니다. 본 공사는 국도에 위치하는 지하차도와 지방2급 하천에 설치되는 교량 등의 구조물 공사로 인한 공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한계의 명확성과 다양한 대안제시, 그리고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공사기간의 단축방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도시경관에 커다란 영항을 줄 수 있는 지하차도와 교량 등의 대형구조물에 다양한 조형성을 가미하고자 턴키방식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외부 전문분야별 위원들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서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어 심의 결과대로 이행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삼호에게 적용한 페이지 표시 위반사항의 감점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입찰공고 시 공개된 입찰안내서에 페이지 표시방법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었고 또한 참여업체에서 사전에 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 페이지 숫자 앞·뒤에 하이픈표시를 하도록 참여업체 모두에게 회신한 바 있었던 사항으로, 사전에 공개된 평가규정을 채점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평성이 어긋날 뿐 아니라 또한 타 업체로부터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고 당시 입찰 절차상 입찰기관인 조달청에 입찰참가 후 입찰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청의 설계평가 의뢰에 의하여 수원시에서는 설계평가만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로서는 설계점수 평가 시 업체별로 조달청에 투찰한 입찰금액을 알 수도 없었고 또한 고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의나 실수에 의한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쌍용건설(주)의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외곽선이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안내서상의 외곽선 금지조항은 그 취지나 문장 해석상 설계도서 전체가 아닌 설계도서 겉표지에만 적용하도록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시 대규모사업(공사) 추진 시에는 복잡하고 특수한 공정이 요구되는 특수 시설물과 턴키방식의 장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에 턴키입찰방식을 도입, 적용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을 교훈으로 삼아 입찰안내 시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하여 입찰 규정으로 인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의 세금이 더욱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업체간 점수차를 5점에서 10점차로 적용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턴키발주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주단계에서 경쟁을 통해 합리적 설계와 시공 및 다양한 대안유도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설계에 접목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설계점수 50점, 입찰가격 50점으로 평가하며 적정가격에 최고의 설계 및 시공품질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재활용 선별기기가 주 공정으로 기기의 효율성 및 신뢰성, 유지관리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입찰업체의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입찰업체간 점수차가 5점에서 10점으로 변경된 사유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서 회의개최 결과 재활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종합플랜트 시설로서 설계가 잘 되어야 시공과 운영이 잘 될 수 있으며, 설계가 미흡할 경우에는 재활용품 선별효율 저하 및 시설보수비 과다소요, 폐기물의 적치 등 제반 문제가 사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술위원회에서 업체별 차등을 5점 차등에서 10점 차등으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턴키심의 절차나 방법에는 문제가 없으나 턴키 제도상의 문제로 발생된 사항으로 판단이 되며, 앞으로는 공사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 발주 방법을 신중히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연무동 2-1번지 등의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소송”건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 부지를 포함 광교수영장 주변 지역은 과거에 수영장과 플라타너스 나무가 울창하여 수원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던 명소였으나 1992년 골프연습장이 건립됨으로서 양호한 자연경관의 훼손은 물론, 휴식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많은 수원시민 및 수원시의회로부터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또한 광교산을 좋아하는 시민들과 광교산지킴이 등 환경단체들로부터 광교산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훼손 우려와 개발보다는 보존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건축물이 건립될 경우에는 광교산, 그리고 광교저수지 제방 및 시가지 전망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광교수영장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수려한 광교산 일대 주변경관을 보호하고, 광교산을 찾는 이용객과 시민들의 편의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수원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보면 건축부지 5,844.65㎡에는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용지 240㎡가 결정되어 있어 주차장 외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여 건축부지는 실제로 5,604.65㎡인데도 주차장 용지를 대지면적에 포함함으로써 파고라, 조경시설 및 차량진입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신청을 하였고, 건축부지의 건축법상 건폐율 산정부분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이 5,126㎡이고 자연녹지 지역은 718㎡로 각각 지정되어 있어 지역별로 건폐율을 산정하여야 하나 자연녹지 지역으로 편입된 대지면적 718㎡중 377㎡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계산하여 실제로 건폐율은 64.4%이고 법정 건폐율은 60%이하이면서 59.98%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하자가 있는 건축허가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고 해서 허가를 취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은 우리시가 1심 판결에는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으며, 우리 시가 승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천 복개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재래시장 이용 시민을 위한 교통 및 주차시설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천 복개 복원사업은 우리선조들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자연형 하천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상・하류 연결과 도심지 바람길 확보를 통한 대기온도 상승률 억제 효과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사기간 중 교통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 우회차로 확보와 단계별 복개 구조물 철거, 교량 재가설 등 사업 시행 전과 동일한 차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통흐름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야간 공사실시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최단기 공정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원천 복개복원으로 노상주차장의 제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수원천 복개복원공사 주변지역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면수를 조사한 결과, 팔달주차타워 358면, 영동·지동시장 주차장 97면, 삼양주차장 등 사설주차장 524면 등 주변지역에 979면의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복개부 노상주차장 이용률이 시간당 평균 155대인 점을 감안하면 824면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복개공사가 시작되면 팔달문 주변 상권 이용 시민들에게 주차거리 및 요금 증가 등 기존 노상 주차장 이용에 비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근 주차장 이용안내 표시,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한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팔달 주차타워에 대하여는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완료 이후 하천 복원에 따라 발생되는 주차장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근거리에 위치한 팔달주차타워 전면에 동·서 연결 교량을 설치하여 유통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달문 재래시장 및 구도심 상권의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완료한 경기교~지동교 구간 2.85㎞의 자전거도로 등과 연결하여 구도심 재래 상권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 하는 등 팔달문 주변 재래상권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성성역화 사업이 완성되면 동서남북 4대문 안으로 일반차량 및 대중교통의 통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영동시장 및 지동시장 두 곳의 재래시장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의 효심어린 훌륭한 업적과 18C 실학정신·과학기술이 집대성된 조선시대 최초 계획 신도시로서 화성내부는 화성 축성 당시 역사흔적을 느낄 수 있는 옛길이 팔달로를 중심으로 대부분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형태를 살펴보면 옛길을 통하여 관광 집객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020년 장기 계획에 맞추어 화성 내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화성을 찾는 관광객을 화성 내부로 집객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기는 화성 내 미복원시설이 복원 완료되고 문화관광 인프라 시설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 화성 내 차 없는 거리 조성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시점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시장을 방문하는 차량들이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화성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우선 개설함은 물론 화성주변의 교통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필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철규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대로 3-6호선 미개설 사유와 도로개설 계획이 없다면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대하여 재검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교통흐름의 분산에 따른 구도심권 개발 및 재래시장 활성화, 구도심권 도로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수원천 복원에 대비하여 리젠시 호텔을 경유해서 2001아울렛, 지동초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은 물론, 사업의 경제성·효율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원천 복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구도심권 개발 여건과 주변 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최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3-6호선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대하여 재검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 구간은 인계동 2001아울렛 매장과 아울렛 주차장 사이를 관통하여 복개천으로 이어지는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로서 본 도시계획 도로는 수원역에서 동수원 사거리를 거쳐 법원사거리로 연결되는 주간선도로축이자 향후 매산로 주변 상업지역과 세류동 및 지동 일원의 구도심권 정비사업 시행 시에 신규로 발생되는 교통량도 흡수해야 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미래 예측되는 여러 가지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도로 폐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상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주변 조명시설 전기요금 절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성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화성 야간 경관조성 사업을 2005년도에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원유가 급등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공공요금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부터 4대문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조명시설에 대하여 당초 01시에서 자정까지로, 1시간씩 일찍 소등하고 성벽 조명 또한 격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성 야간 조명에 대하여 격등을 운영한 결과를 비교하면, 작년 8월~11월까지 4개월분은 2,950만정 정도 납부해야 했으나, 격등을 운영한 금년 8월~11월까지 4개월분은 2,490만원 정도 납부하여 46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약 1,3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공요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성주변 애완견 배설물 관리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은 수원 도시계획시설 1호 팔달공원과 2호 동공원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수원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하여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는 팔달공원 입구 등 5개소에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이 어렵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부과 사례가 없으나 앞으로는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을 매뉴얼화하여 피단속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는 우리 시 공원과에 부과 의뢰하는 과정을 통해 금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방치된 애완동물의 배설물 관리를 위해 공원 관리원 12명을 담당 구역에 지정 배치하여 화성 주변 및 탐방로에 배치된 배설물을 즉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판을 동공원 등 5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화성 일원 애완견 관리에 대하여 화성사업소 직원 및 현장 근무자인 공원 관리원들에게 숙지시켜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중식시간이 가까워오지만 계속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에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본 질문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보충질문 시간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 총 40분에서 본 질문을 제외한 잔여시간만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도 포함되게 됨을 감안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수원비행장 문제와 관련하여 여타의 어느 자치단체의 장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오시고 국방부장관 등을 면담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그런 노력의 성과로 전국에서 최초로 T/F팀을 운영하는 그런 전례도 남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아마 대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창근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물론 턴키방식에 대해서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구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공사 방식을 채택할 때 우수한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관한 문제도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방법 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간, 물론 이것은 턴키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을 몇 가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화면 자료 보며 질문) 설계도서 작성지침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설계도서 일반사항 4)항에 보면 외곽선 및 특정무늬 사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항의 아)에서는 모든 쪽의 중앙 하단에 페이지는 이렇게 하이픈 사이에 숫자로 하는 등, 이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등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이픈, 아까 “-9-” 라고 되어 있던 그런 하이픈 사이의 숫자가 아닌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해서 1,882쪽을 감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제도상의 문제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기방식이 83억의 예산을 아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답변은 드렸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쓸 입찰방법에 대한 안내를 또 했고, 우리가 질의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4월 6일자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 때 공문을 시행했는데 2005년 4월 6일자 공문을 보면 입찰안내서 222쪽, 방금 저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항 하단에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조항 하단에 페이지 표시는 하이픈하고 숫자하고 하이픈을 한다, 그렇게 구체적인 입찰 안내 답변 사항을 입찰에 응한 각 관계사에 그렇게 통보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 안내를 했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이 제대로 저희 규정에 따라 감점이 안 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인 이의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이종필의원
물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에게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답변 중간에, 혹시 요지만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인정이 되면 말씀을 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이종필의원
그렇다면 외곽선 금지조항에 대해서, 바로 외곽선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서 내용의 이런 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외곽선은 이 설계도서의 외곽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외곽선을 금지하는 이유는 같은 도서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좀 더 집중력 있게 관찰하고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곽선이 들어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에 외곽선 없다고 한다면 설계 도서를 볼 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심사할 때 도서를 감점을 처리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곽선에만 왜 자의적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쌍용 주식회사에서 아마 외곽선을 사용한 것은 저희가 외곽선을 한 것은 표지, 겉표지 그러니까 안에 내용이 아니라 겉표지에만 감점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겉표지에 하고 안에 내용 자체에 외곽선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의원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답변서에는 “취지나 문장 해석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셨거든요. 이 내용과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는 내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그런데 일반사항에, 우리 설계도서 작성지침 일반사항에4-441 가항 4번에 보면 “설계도서 표제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로 하고 표제의 글자체는 고딕체 계열로 작성하며 외곽선 및 특정 무늬사용을 금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선 이 표현은 표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안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마 그때 심의위원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의원
본 의원이 감사원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감사원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아마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혹시 다른 오해가 있을까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턴키방식의 입찰 절차 과정인데 시행청에서, 발주청에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제안 결정을 할 때 발주청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수원시에는 많은 도로공사 구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9,000억 1조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교통 원활한 정책을 시장님께서 펼치시면서 많은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고가차도와 또는 지하도를 공사하는 그런 여러 공사가 있었는데 그 공사에서는 단 한 건도 턴키방식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사에는 턴키방식을 채택하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아까 고색 지하차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도로공사와 같고 또 터널구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2004년도까지는 제안서를 경기도 지방 기술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일반 공사를 할 것이냐, 턴키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이 공사를 할 때는 2004년~2006년 사이에는 수원시 자체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심의위원회인데 이것이 수원시에서 하게 되면서 발주청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서 내용을 보면 의견서를 심의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턴키공사로 심의해 줄 것을 입찰방법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반 도로공사에 이렇게 턴키방식을 채택해도 되는 것인가 해서 턴키방식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예산을 미리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산을 미리 알 수 없다, 투찰금액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이고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절차를 보면 입찰을 실시할 때 가격입찰서까지 해서 조달청에 이미 투찰해 놓고 시에서는, 발주청에서는 기본설계도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금액을 알 수 없지만 참여업체의 각각의 사람들이 본인 회사들은 그 입찰금액을 알 것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취합하고 그 취합한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도서를 심사한다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사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해서 바로 설계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가격입찰이 조달청에 접수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턴키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고민하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우리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플랜트시설 우리 쓰레기 재활용시설 그런 특수한 공법이나 플랜트 시설일 경우에는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이 아주 여러모로 예산 효율적 측면, 나중에 시설의 A/S측면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일반 도로공사라든지 일반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턴키방식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일반 기타 공사방식으로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의원
그래서 우선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반드시 동시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말씀 주신 재활용사업소의 재활용기반시설 조성 공사 관련해서 현저하게 낮은 61억을 적게 투찰한 회사, 물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을 감독하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플랜트사업보다 더 정밀하고 더 규모가 큰 서호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점수차를 업체간 5%밖에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원시가 많은 턴키공사를 해왔습니다만 설계 심사 당일 그 5%에서 10%로 하자라고 제안해서 10점 이상씩 점수를 크게 벌려놓은 사례는 유일하게 이 건만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문을 갖는 이유는 이렇게 적은 금액을 입찰한 회사가 자칫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또는 그 회사가 그동안 해온 실적들을 검토해 볼 때 혹시 이런 적은 금액은 결과물이 부실공사라든가 또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납품받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스러움 때문에 혹시 기술심의위원 중에 누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계위원들 전반적인 의견이 유사한 사례가 강원도 모 시에서 저가입찰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품의 품질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어떤 제품의 설계시공, 설계적 측면을 좀 높이 평가하자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저가입찰보다는 어떤 플랜트 이런 관계는 어떤 설계, 시공, 설계능력, 시공능력 그것을 높이 보았기 때문에 저가입찰에 대한 부실공사, 부실제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종필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자칫 크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절차상 분명히 금액을 사전에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가입찰에 대한 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질까하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혹시 이런 입찰가격을 인지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답변의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본 의원은 구조상 도저히 그렇게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알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 모처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로, 거기서는 이미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그 저가입찰을 했던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어느 정도 저가로 했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아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창근
예창근부시장
그 설계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이종필의원
심사위원 중에서 그런 의견이,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이종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턴키방식의 어떤 제도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을 알고 앞으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30일부터는 건설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감점기준 등에 따라서 이제 감점한도가 3점 이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점 이내로 감점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의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우리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서 이미 97억 원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줬고 2심 판결에서 78억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내용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이미 그 지역은 광교수영장과 플라타너스로 해서 공원화 되어 있어서 많은 지역민들이 공원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그 자료에 보면 이미 그 지역의 토지 중 허가를 했던 토지 중 열 필지는 원래 시유지 또는 국유지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 5월경에 국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해서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 매각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공원을 계획할 생각이었다면 왜 시·국·공유지를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고 그것도 저가에 매각하고 다시 9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상으로 인한 2중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3년경부터 이쪽으로 공원 부지를 휴식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후 10년 동안 아무런 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원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이미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또 하나 허가신청을 했을 때는 이런 대규모와 그쪽에 허가를 취소할 정도의 상황이 또 공원부지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 검토 시에는 왜 허가 상에 문제가 되는 것을 파악하지 못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 이미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면 이것은 보완사항이지 허가취소사항이 아닙니다. 용적률이 잘못 되었다면 허가할 때 있어서 변경을 해주거나 지도를 해주고 또 그것을 변경을 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파악되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패소를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해서 부득이 답변에도 부시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허가를 해준 것이 잘못이거나 허가를 취소한 것이 잘못이거나 둘 중의 하나 잘못이 분명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아까 제가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건폐율 관련해서 적용을 잘못 산정하다 보니까 하자사항이 생겼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건폐율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고 또 허가사항에 대해서 보완 판단은 허가청의 재량행위로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또 건축허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으로 입안 공고되어서 건축허가사항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재량사항입니다만 이와 함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지 전망이라든지 광교저수지 광교산을 연결하는 그런 근린공원을 조성할 필요성, 그런 건축물의 건축보다는 공원조성으로 인한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그런 아마,

이종필의원
그렇다면 국·공유지로 보유하고 했을 때 공원개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한 그 이후에 10년 동안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동안에는 그러면 굳이 보통 행정가이시고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해 보신 여러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건축허가를 해서 취소를 했을 경우에 예측되는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또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패소율을 그동안 통계를 보시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답변을 하시면 스스로 행정력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어찌됐든 이런 문제가 그렇게 해서 좀더 신중하지 못하고 또 분별없이 허가해 주고 취소하고 뒤늦게 공원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시가 보유하고 있었던 시기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이미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된 행정으로 인해서 수십억, 만약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이미 97억은 손실을 봤습니다만 17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혈세를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필의원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모든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의원
김진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110만 거대 도시에서 신분당선 2014년까지 일괄 착공을 못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계속적으로 2014년까지 일괄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서수원권 주민들이 촛불시위를 해서라도 2014년까지 일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운동의 역사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운동 역사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 역사는 화서역에서 호매실역까지가 한 구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운동 역사는 별개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국토해양부에 역사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건의하셨는지 거기에 역사를 건립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국토해양부에 얼마의 예산을 신청해 주셨는지, 또 만약에 국토해양부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수원시에서 자발적으로 할 의지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안 들어 주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그 쪽 주민들이나 서수원권이 꼭 구운동만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쪽으로 보면 호매실 택지개발로 인해서 2012년까지 2만 가구가 들어온다고 발표되어 있고, 그 쪽으로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데, 또 의왕간 간선도로도 연결되고 그런데, 사실 그 쪽은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것이, 구운동 일부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지역이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 정부에서 안 해 주면 우리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만 되지, 그냥 “정부에서 안 해 주니까 우리 시에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2019년까지 개통한다고 나와 있는데, 14년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수원권은 비행장 소음과 고도제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병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다는 것, 그나마 호매실 택지지구에 내에 병원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마음은 좀 놓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 서수원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의원
김효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06년 시정질문부터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시정질문과 집행부 감사 및 업무보고 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 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수원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결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노력하지 못 했다는 사실을 통감하면서 이번만큼은 수원시민과 시민단체, 여러 언론사가 다 같이 나서서 주차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하자고 간절히 호소 드리고자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중 다소 강도 있게 집행부서의 잘못을 지적하는 점이 있더라도 누구를 벌주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지적하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은 질의서를 사전에 직접 읽어보셨는지요, 아니면 요약보고를 받으셨는지?
성실하게 읽어 보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충질문요?
그것은 본 의원이 질문하다가 혹시 시간관계상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과 업무보고 청취 시,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수없이 수원시 주차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요구하였는데,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하도 주차문제를 얘기하니까 정당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르면 “김효수 의원이 지역에 주차장을 안 해 주어서 일부러 예산을 잘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시겠지요!
이렇게 의원님들이 해결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집행부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세워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방안을 세워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시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본 의원이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차량은 1만 대씩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5,000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러한 보고서, 집행부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올린 보고서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차난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조금 어긋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듣기에는 항상 주차난 해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예산타령, 시장님 타령만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재정도 취약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주차난 해소을 위해서 본 의원이 가상적인 추진 절차와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제의를 했는데 현실화 시켜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물론 답변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추후에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채권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되면 주민들께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본 의원이 유관부서와 협의를 했을 때는 채권보상에 대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면 소유자는 대출도 안 되고 매매도 안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고 바로 집행이 되면 모르는데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소유자가 원한다면 채권 보상을 해 줘서 그 채권으로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원시의 정책의 우선순위는 수원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결정할 때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또는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한 적이 있으신지,
없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수원시의원은 그 출신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수원시의원 전체 의원이란 말을 의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지금 시장님 답변대로 수원시의 주요 정책이나 큰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수원시의회와 사업추진을 논의하고 토론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큰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서 “잘못되었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시장님만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들도 “무엇을 했느냐!”이렇게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그러한 예산낭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수원시 행정의 가장 큰 맹점이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일 없이 큰 사업이 그냥 무대책으로 시행된다는 데에, 모든 일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지지가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일이 없이 추진이 되다보니까 수원시의 일이 좀 많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본 의원은 시 의원에 출마할 때 책임질 위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해 보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주민의 생활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나왔는데 사실 의원이 되고 보니까 본 의원이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숙원사업, 주차난 해결 이런 공약들을 실천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공약을 실천하기에 시의원이라는 위치가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지 몰랐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면 시장님과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수원시를 위하고 지역구의 할 일을 협의하는 그러한 자리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 의원이 한 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정치인으로서 공약을 걸고 당선했듯이 여기 앉아계신 우리 시의원님들도 작지만 많은 공약을 걸고 당선됐는데 시 의원들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 앉아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본 의원이 평소에 듣기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도 같이 심사숙고하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도 시정연설 시 작년도에는 그래도 공영주차장이 거론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등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고 또 시정연설 시 많은 안들 중에서 특히 도시 교통 분야에 있어서 도로 확장, 도로개설, 입체화 문제 이러한 교통흐름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분들과 협의했는지,
본 의원이 건의 드린 사항인데,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시장님께도 충분한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시겠다는 계획이 많은데 지난번에 목표 202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고,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그 때 시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도로의 확장, 개설 이것에 대한 우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폭 확장 계획보다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아까 의원들이 지적할 때는 도로의 확·포장, 개설보다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방통행로, 싱가포르와 대만을 우리가 가 봤지만 6차선 이상 도로도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운영해서 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도로가 정체되는 원인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이것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런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 학교 밑에 지하주차장,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이 우수까지 해서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수원시하고 많은 비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가장 큰 업적이신, 시장님께서 도로 소통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 과거 3기 시장님 때지요! 1번 국도의 소통을 통해서 국·도비 9,000억씩이나 많이 받으셔서 도로 입체화를 했는데 이 도로 입체화한 결과가 결국은 교통의 흐름이 6분~10분 정도밖에 빨라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출·퇴근 시 일부 구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도로의 확장, 개설, 이것보다는 교통의 흐름을 중시하는, 병목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에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수원시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하였는데 2008년 2월, 올해 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요약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요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년 2008년 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용역보고서 나오고 열 달이 지나서 이제야 2009년도 1월~12월, 1년 동안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용역이 나온 지가 열 달이 넘었는데 다시 2009년도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선진행정이라고 하는 우리 수원시에 걸맞은 일인가 시장님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 2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여태껏 열 달 동안 무얼 했는지, 아무 일도 집행부서에서 한 것이 없어요.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용역 중이라고 용역이 나오면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용역 중이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용역이 막 나오면 용역에 맞춰서 대대적인 일이라도 할 것처럼 하더니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용역 나온 지 열 달이 지났는데 2009년도 1년 동안 개선계획을 세우겠다고!
검토는 10월,
아니, 검토하는데 10개월 동안 용역보고서를 검토합니까? 2008년도 2월에 나왔으면 한 달이면 검토가 끝날 수 있는 일인데 10개월 동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내년도 2009년 1월~12월에 계획을 세워보겠다! 1년씩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보다, 시장님께서는 20년간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셨는데 저도 짧지만 2년 몇 개월 시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우리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저도 참, 시장님 생각이나 아마 저희 생각이나 똑같을 거예요. 또 우리 시민들 생각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왜 이렇게 행정이 늦느냐, 늑장대처 늑장행정, 왜 이러냐 하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가장 거기의 표본이 되지 않는 것인가 해서 이런 일은 앞으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원시 주차수급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확보율이 7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76%라는 것도 숫자놀음이에요. 영통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차난이 심한 데가 몇 군데 없고 다른 데는 주차난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6%라는 것이 숫자놀음이지 팔달구 이렇게 따지면 50%, 40%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난, 이것이 주민의 삶의 질, 요즘도 골목길에서 주민들끼리 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의 삶의 질과 아주 연관성이 크다! 그래서 이 주차난 해결은 이번 기회만큼은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물론 핵심 키는 돈이죠. 결국은 돈이 많이 드는 공영주차장이나 또 공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또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용하는 이런 데, 사실 돈이 다 30억~50억 만만치 않은 돈이 듭니다. 본 의원이 2008년 올해 7월에 우리 주차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용역보고서상에 주차수급률이 40%~70% 사이의 블록 중 매년 10%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재정계획을 포함한 5개년 정도의 중기개선계획으로 주차수급률을 100% 만들도록 개정하였는데 올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1억 3,000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용역 따로 조례 따로 실천 따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바로 보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뭐예요!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그린파킹 사업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일들이 공영주차장,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시행하라고 주민들이 난리 아닙니까? 보고를 받고 계시죠? 시민들의 모든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은 먼저 건설하자고 하고 수원시에서는 재원이 없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겠다, 돈이 덜 드는 그린파킹을 하자 이러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시장님이 특단의 대책으로 하셔서 본 의원의 가상 추진절차,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님께서 구도심지역에 23곳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셨는데 재개발되는 지역은 10년 정도 걸리죠. 재개발되면 주차난이 해결되는데 그런데 재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지금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설마 현재 재개발 지정된 곳 이런 곳을 10년 동안, 재개발하는 10년 동안 방치하고, 10년 동안 재개발 지역이 아닌 데를 방치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겠죠. 그러면 10년 또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 다시 또 재개발로 지정을 해준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재개발 시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동시다발로 많이 지정을 하면 수원시는 공사소음, 분진, 공사차량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많은 침해를 받을 것입니다. 또 세계문화유산 화성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도시, 시장님께서 20년 동안 가꾸어온 도시, 이런 수원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득 찬 고층 건물로 채우실 것은 아니겠죠? 다 공동주택식 재개발로 정책을 쓰실 겁니까?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다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하는데 재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리죠? 그 10년 동안에 재개발지역이 아닌 데를 그냥 방치해 놓고 그러면 그쪽 지역이 주거환경이 또 열악해 지니까 그때 가서 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 주면 되느냐, 또 수원시를 이렇게 고층건물,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다 채우실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아니시지 않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는 주차문제하고 녹지 공간 차이입니다. 주차난이 해결된다면 주택소유자 40~50대 이상 중 60% 이상은 살면 몇 년 더 산다고 10년씩 걸리는 재개발에 정력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주거형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는 지금의 재개발 이런 위주의 정책을 재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시장님하고 찾아가서 따로 만나서, 사실 시장님 만나러 가면 바쁜 시장님의 일정 때문에 사실 5분, 10분 시간 내기 바쁘고 또 시간이 조금 저기하게 되면 그 뒤에 비서실장님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많은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 시장님하고 저녁 늦더라도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꼭 해주셔야 될 부분이, 주차난의 해결은 어느 한 부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본 위원장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기획예산과, 여기까지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합동이라는 말은 빼도 되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일꾼을 차출해서 그린파킹, 거주자우선주차제, 차고지증명제, 공영주차장, 학교복합화 사업, 자전거도로, 보행환경개선 등을 전담할 T/F팀을 구성하고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3년, 5년 후에는 반드시 승진을 시켜주겠다, 승진을 걸고 해결할 것을, 이 T/F팀을 꼭 구성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그것 저희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잘 진행된 것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해결할,
T/F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사업을 할 때는 꼭 공청회를 거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청회 없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에 또 문제가 된 주공하고, 수원시와 주공과의 MOU 계약이 파기됐지 않습니까? 우리 팔달구의 남향, 연무, 북수, 장안 등 4개 동 특별계획구역이 무산됐는데 이것도 역시 주민공청회 없이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요, 또 여기 계획 중에 보면 주공 측에 원예연구소 부지, 축산연구소, 매탄동 공업지역, 망포동 지역, 대체 개발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었다는데 이 중에 또 현재 용역 중인 목표202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우리 수원시가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다는 이러한 직위를 남용해서 혹시 또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주공과 이렇게 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무산이 돼서 화성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우리 팔달구 구민들의 실망이 큰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절차는 다 하고 있는데,
시장님! 경전철도 용역하라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공청회 사실 그런 것은,
예, 열심히 꼭 공청회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장님이라는 자리가 사실 또 많이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닌가, 또 어느 한 쪽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또 많이 들어야 되고 칭찬하는 분들의 이야기보다는 또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어느 한 계층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시민들의 말씀을 시장님께서 많이 수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니, 훌륭하게 잘 하시고 있는데 시의원이다 보니까 잘하시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잘못하는 쪽을 들춰서 얘기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시의 간부공무원인 구청장, 국장, 과장, 전문직 공무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많이 수렴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사실 우리 국·과장님들은 짧아도 10년에서 수십 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사실 일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최고로 잘 알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주고 계시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행정상의 절차, 물론 과장 전결, 계장 전결, 국장 전결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시원찮은 일이겠죠, 직위가 있으니까요. 큰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시장님 전결하는 사항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질의를 드리게 되는 이유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장님들과의 약속이, 우리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이러다 보면 많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면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업무협의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결국 모든 일은 시장님을 이 본회의장에 출석시켜놓고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말씀도 많이 들으시지만 공무원들이 업무에 그만큼 밝은 만큼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위치에 맞는 결정권, 재량권을 주시고, 또 시의원들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수족으로 부리시고 있는 그런 저기에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측면이 있지만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입장에서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원시의 정책이 리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또는 관심이 있는 의원들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쁘신 일정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돈이 많이 든다! 많이 들죠. 그런데 많이 든다고 해서 가만 내버려두면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또 아까 숫자놀음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주차 한 면에 5,000만원이 든다! 물론 비싼 땅을 사서 그냥 나대지에 주차면을 계획하게 되면 물론 5,000만원도 들고 6,000만원도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차타워로 2층, 3층 이렇게 짓게 되면 주차장 건설비가 2,000만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을 설치해도 주민이 돈을 내고 이용을 안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주민의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수원시와 의원들과 함께 시민에게 뭐라고 할까, 정신개혁운동이라고 할까요! 시민운동이라고 그럴까요! 또 여기 수원방송도 계신데 같이 주민들을 설득시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면 노상보다는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조금만요. 하나만,
중요한 얘기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심 주택가에 사실 집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다시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조례상 주차장 확보 이것이 75㎡인가 85㎡당 한 대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있던 집을 헐고 주차장을 빼고 나서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이 아주 용도가 폐기될 정도로 참 문제가 있어서 헌 집이지만 아직 그냥 살고 있다! 그래서 도시 재생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주차난인데,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러한 주차장 확보를 우리 공영주차장에 설치비용을 납부하면 자기 땅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조례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용할 수 없어요. 주위에 반경 2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은 점점 더 슬럼프에 빠지고 이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돈을 받아도 우리 수원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니까 시장님께서 그 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채권보상을 통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것은 오늘 이 자리는 시장님에게 우리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자리라 조금 시간관계상 발언을 줄여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무 때고 시장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러면 찾아가서 얼마든지, 하루 종일이 아니라 결론이 날 때까지는 끝장토론 할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할 때 시의원이 쓸 데 없는 질의 하겠습니까? 다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이 물론 10%, 20%가 되더라도 그 분들이 하는 얘기,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수원시민 전체를 보시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을 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실 얘기 해 주세요.
시장님! 그 말씀은, 주차장 조례를 제가 7월에 개정을 했는데,
주차장 이용을 못하시는 이유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주간 야간으로 주간에 7만 5,000원, 야간에 8만 5,000원, 이렇게 해서 1급지 같은 경우 하루에 15만원, 이렇게 요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한 것이고, 그래서 주·야간 통합요금을 1급지,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부분) 7만원인가요? 7만원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50% 범위 내에서 개설 주차장의 사정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홍기헌의장
김효수 의원님, 질문시간 40분이 종료되었습니다.

김효수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시장님께서 참조하셔 가지고,

홍기헌의장
김효수 의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의원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웃음많음

홍기헌의장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원님들과 공직자 분들, 시장님과 부시장님, 시장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답변을 듣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저는 아시다시피 파장동·율천동·정자1동 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지역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신 김용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움주신 부분들은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밤밭문화센터를 우리 율천동에 무척 힘들게 유치했는데 이제 완공이 되어서 그 곳에서 많은 문화충족을 지금 주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밤밭체육공원, 일원공원 등에 많은 계를 가지고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파장동 같은 데는 아까 김효수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이 시급히 또 해결해야 할 현안이고 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한 관계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할 복지나 시설이 전혀 없는 동이고, 또 어린이들 학생들 통학로가 굉장히 열악한 관계로 해서 정자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 관리상태에 대해서, 지방채의 발행은 투·융자 심사를 마친 당해연도의 사업입니다. 2002년~2008년까지 발행한 기채 원금 2,929억원인데 3년 거치 5년 상환의 단기 상환 원금이 이자만 700억원에 이릅니다. 이 원금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594억원의 기채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 2005년도의 과도한 지방채의 발행은 3년의 거치기간이 끝나는 2009년부터 향후 5년간 원리금 상환까지 겹치면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지방채 관리에 적정을 기하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우리 시민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수원~상현IC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민자사업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금액이 3,050억인데 그 중 경기도에서 1,650억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서 300억원, 총 규모의 50%인 1,400억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것을 민간사업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먼저 1,650억은 아, 민자사업 제안자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1,100억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0억원만 우리 수원시에서 부담합니다. 수원시 부담률이 전체 9.8%인데, 굳이 왜 경기도에서 1,100억원을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맡아서 이렇게 추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수원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부담하는 300억원은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받으셨다고 하는,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협약서를 갖고 계신지? 왜 그 협약서가 중요하느냐, 추후 광교개발 이익금이 발생되면 300억을 환수 차원에서 수원시에 다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확실한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협약서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받은 사실은 없나요?
약속만 했을 뿐이지,
그 정도로, 더 이상 질문이 계속되면 시장님과 제가 좀 충돌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 투자된 4,948억 원 중 국비는 208억원, 4.2%에 그칩니다. 그리고 도비가 648억원, 13%에 그칩니다. 수원시 재정은 무려 4,092억원이나 투자가 되었습니다. 82.7%입니다. 1단계 사업이 2011년까지 1조 2,279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계획 대비 투입되는 재원은 40%인 4,395억원입니다. 그럼에도 국·도비의 지원은 17%에 불과하여 수원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어 왔고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세계문화유산 지원에 관한 특별법률 등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상태에서 시장님의 1차 추진기간인 2011년까지 나머지 60%의 재원, 7,331억원의 연차별 투입은 수정이 불가피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원래 화성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국·도비 확보 비율을 2009년도에 몇 %로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있음
하루속히 특별법이 마련되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우리 수원시 재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화성문화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문화제가 지역 경제와 맞물리기 위해서는 우선 외래 방문객의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국내·외 여행사와 수원 화성문화제 관람코스를 개발·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여행사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가이드들이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 외국 관광객들이 관내 숙박업소에 숙박을 하는 경우 관광객 1인당 일정액의 지원금을 여행사에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연관 지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현재 수원시에 몇 명이나 방문했다고 보시는지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년에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받아서 문화관광부로부터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원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칠 파장이 매우 크고, 화성문화제에 대한 국제적 홍보와 인식이 고양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관 부서로 하여금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감사드리고 시장님, “해피수원”을 위해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홍기헌의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질문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김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하기 전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회도 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열 하나, 열 둘, 한 시, 세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앉아 있으려니까 자리를 뜨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타 의원인 동료 의원이 하더라도 나에 관한, 시정에 관한 질문이고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수원 시정에 관한 문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담아 듣고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는 의원님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의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봐서 정회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장장 3시간씩 회의를 하는 의회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창근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원천 복개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복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을 보면 주차장 문제는 도에서 시설한 수원 주차타워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래시장과 대형유통과의 운영의 방식 격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개가 그렇듯이 재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도 소비자들이 전부 다 대형유통으로 가는 현상인데 그런 주차장이나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소비자인 쇼핑객을 유치하려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예창근 부시장님 말씀은 거기를 이용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형유통에 가면 서비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오자마자 허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부터 하면서 모든 것을 척척 안내부터, 춥기를 합니까, 덥기를 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주차장은 전부 돈을 내야 됩니다. 따로 있든 주차타워를 하든 시간당 전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수원천 복원한 후에 쇼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자기네 돈을 내고 과연 건너가겠느냐, 건너오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주차가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대형유통에 가면 허리가 부러지게 절을 하고 대우를 하면서 무상주차도 하고 물건을 사면 바로 지하든 지상이든, 2층이든 간에 힘 안 들이고 끌고 오고 갖다 실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고 나가서 수원천을 건너가서 영동시장을 가야 되고 또 영동시장에 있는 사람이 지동시장에 오려면 지동시장에 주차하고 건너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비를 내고 하면 앞으로 이용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에 일부 동감합니다.

김광수의원
동감하신다고요?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김광수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것가지고 될 것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창근
예창근부시장
아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수원천이 복개된 후에 그런 여건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복개된 후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복개천이 살아 있으니까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하든 주차선도 있고 해서 이용하고 여러 가지 불법주차를 막 하니까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다 드러내고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 쪽으로 교통을 통할 수 있는 도로를 양 차선으로 낸다 할지라도 그 분들이 이 주차를 어디에 할 데가 없다는 얘깁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지금 현재 청계천 경우를 보면 오히려 주변 상권이나 어떤 저희가 수원천 복개천을 다시 복개를 복원공사를 했을 때 주변지역 여건이라든지 인근 화성하고 연계가 되면 오히려 더 활성화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의원
우리 예창근 부시장님의 말씀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들 대형유통으로 가는 판에 이 재래시장으로 끌어들여 오려면 그만큼 모든 것의 여건을 맞춰주고 준비가 되어서 들어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돈을 내 가면서 들어가서 내고 나와서 영동시장이나 수원시 재래시장을 이용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생각들을 하시라고요. 그냥 예측만 해서 서울 청계천이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불과한 이런 답변들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하고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교통난도 교통난이지만 주차장 시설 해결을 안 해놓고 그냥 하기는 어려우니까 앞으로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 재래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부근에다가 해서 가면 돈 안 받고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해줘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복안을 해줄 수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지금 그런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 이런 재래시장은 저희 수원뿐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재래시장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고 또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팔달 주차타워도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 내방객들이 무료로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고 만약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을 오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백화점이나 마트같이 그런 식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무료로 한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돈 내고 재래시장 이용할 쇼핑객들이 없을 것으로 봐서 일단 들어오는 분들에게 주차장비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창근
예창근부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오는 내방객들에 대해서 시에서 주차장 경비를 무료로 한다는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광수의원
지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주차장 요금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현재는 계획대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해야 되는데 무료주차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대신에 무료주차장이 아니라 시에서 대여해 주고, 돈을 주고 오는 분들에게 무료 주차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답변드릴 수 없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검토하신 다음에 결과를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김광수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김광수의원
검토 후에 답변 주시는 것으로?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김광수의원
그러면 철두철미한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일단은 서면답변이든 직접 답변이든 해주시고 답변은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전체 우리 36명 의원들에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리젠시호텔에서 들어오는 차량, 또 매교동에서 들어오는 차량 모든 것이 한데 모여서 지동시장 쪽으로 복개천통해서 가는 차가 있는가 하면 우회전해서 43번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나가 는 차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광수의원
또 중동사거리로 나가는 차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수원천 복개를 복원하면 역전에서 들어오는 차 등 세 방향에서 들어오는 차를 소통시키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국장님 말씀대로 기왕에 인계동 2001아울렛 백화점 앞에 25m를 개설 안 하려면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안 하고 앞으로 차차 봐서 경우에 따라서 개설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보면 뻔히 압니다. 뻔할 뻔자인데 차라리 그것을 안 한다면 수원천 올라가는 수원교가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광수의원
수원교 쪽으로 우회전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바로 외환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광수의원
그러면 외환은행 쪽으로 꺾어서 각을 접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외환은행 쪽으로 앞으로 꺾어주면 동수원사거리 나가는 도로 소통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대로, 그야말로 안일한 생각으로 현재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하고 앞으로 복개를 복원한 다음에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의원님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수원천이 복원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체계 시스템은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단,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350m연장 25m 도로에 대한 부분이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설이 된 후에는 새 시스템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도로는 차후에 단계적으로 개설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수원천 복원 후에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현재 시스템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차량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에 대한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수원천 복원 후에 하면 벌써 시기가 늦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복원 완료된 시점에서 그 부분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 건설교통국장 최철규 : 예, 알았습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진단하고 계획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지 복원해 놓고 나서 차가 밀리고 안 되면 다시 그때 가서 교통 모든 것을 순서를 밟아서 도로 개설하겠다, 도로 개설하는 데 몇 해 걸려, 그게 되겠습니까? 개인 마냥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그것 하려면 2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얼마나 줍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복개와 동시에 같이 개설이 되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돈 타령들을 많이 하는데 돈은 다른 데 쓸 것 덜 쓰고 해줘요. 아시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충분히 그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 돈 쓰지 말고 그런 데 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성 주변 조명등 격등을 해서 전기세 몇 %를 줄이겠다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가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운 시기에 차라리 4대문 문화재는 불을 밝혀주시고 그 외에 성곽 안이나 성곽 바깥에는 불을 완전히 소등하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회생될 때까지?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로 절감 대책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1,3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 시민들 또한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서 추가적인 절감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다시 말씀드려서 특수한 남문이나 4대문 같은 큰 보물은 전기불 켜 주시고, 그 외 부분은 사람 안 다니는 성 밖이나 안, 낮에는 밝으니까 괜찮지만 밤에 불을 켜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켜더라도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된 다음에 불을 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니까 연구검토하시겠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약 3,000등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수원을 오가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화성의 야간 경관을 칭찬하고 시정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성 주변 경관등을 모두 소등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희가 화성을 잘 보이게 하면서 절약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조명등을 밝히는 것은 화성을 빛이 나게 해서 먼 데서 보고 “이것이 화성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밝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깊은 밤에 누가 거기 성곽을 보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을 그냥 켜 놓을 것이 아니라 당분간,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될 때 까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만 소등을 해서 전깃불을 아끼자는 얘기입니다. 나쁜 제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가,

김광수의원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많음

김광수의원
답변까지 알려 줘가면서 질문해야 합니까?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화성 안팎 끌고 다니는 개, 이것은 아까 잠깐 본 의원이 보니까 공원과하고 의논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현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과태료를 공원과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공원과로 통보해야만 거기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저희가 위반사항을 조치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의원
답답합니다. 수원화성은 공원이 아닙니다.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소장님! 세계문화유산이지, 그것이 공원입니까? 공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김충영 소장은 수원 화성을 담당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엄청난 중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과나 핑계대고 거기다가 의논해서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아, 그러면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열심히 해서 개나 오물 버리지 못하도록, 싸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저희 공원관리원, 사업소직원들 하고 해서,

김광수의원
공원관리 소리하지 말아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 법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할 것입니까, 그렇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하겠다고 했으니까 성실한 답변으로 이해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거르시면서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시장님과 간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에 따라 이희정, 홍기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으나 이희정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취하하셨고 홍기동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홍기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의원
권선구 평동, 금호동의 홍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피수원의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당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착공된 본 사업은 성남시 오리역~수원역을 잇는 총연장 19.6㎞의 전철 노선 건설 공사로 당초에는 1조 5,017억 원을 투자해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금년도 6월 현재 공정률은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06년도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 점검에서 기흥역사 부지 내 녹십자사 공장이전의 지연과 추가역사 건설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에야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2007년도 감사에서는 급행열차 도입을 재검토하고 예측된 교통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 과대하게 계획된 정거장 규모를 축소 설계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사업 추진의 필수적인 사업부지 내 공장이전과 보상 문제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 없이 예산을 낭비한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분당선 조기개통을 위한 결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편성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500억이 책정되었으나 국회 의결과정에서 300억 원으로 확정되어 2008년도에 총 1,3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위축에 따라 SOC사업이 대폭 확충된 2009년도 예산안에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1,600억 원으로 증액하여 현재 국회 예결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 출신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분당선이 감사원이 당초 예상한 2013년에서 2년을 앞당긴 2011년에는 완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초 약속한 2008년에서 3년이 늦춰졌다고 생각할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면서 장기간 계속된 교통혼잡 등 불편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한 110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당선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시민들에게 명백하고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집중적인 관리와 대 시민 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것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홍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및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12월 18일까지 15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1개에 개의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