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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25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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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6일~12월 2일까지 감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3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심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우선 급하지 않은 예산이 있는지, 투자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는 예산인지 엄격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 과별 예산안 심사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과별 예산안 심사기간을 이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기 배부된 사항별 설명서 등 책자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과별 예산심사 시 자세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51억 3,000만원보다 16억 6,000만원이 감액된 234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2억 7,000만원보다 16억 6,000만원이 감액된 166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용역 7억 5,000만원 등 총 9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예산으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재정비 4억 5,000만원 등 총 6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경관과 및 주택정책과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1,000만원과 9,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7,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과오납 환급금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은 광역도시 차원의 수도권 역점도시 육성 및 세계적인 선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2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7억 4,000만원보다 86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59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7억 9,000만원보다 98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61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5,000만원보다 1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18억 7,000만원으로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수립 용역 5억원, 공공기관 지방이전부지 도시계획수립 용역 4억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16억 8,000만원으로 국토이용 종합정보망 운영서버 구축 3억 3,000만원, 지리정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용역 3억 8,000만원, 3차원 공간정보활용시스템 및 시민지리정보서비스 구축 용역 4억 5,0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은 4억 9,000만원으로 항공사진촬영 DB구축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 2억 5,00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예산은 17억 6,000만원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6억원,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재원 60억 3,0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55억원,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3억원, 예비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예산으로 출연금 20억 4,800만원을 통합기금 예치로 지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도시건설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863억 3,8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7,594억 5,600만원의 2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3,102억 8,200만원보다 39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475억 9,9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1,907억 6,600만원의 20.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22억 100만원보다 46억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387억 3,800만원으로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5,686억 8,900만원의 24.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정 특별회계 예산 1,380억 8,100만원보다 6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974억 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의 총액 변경사항은 없으며, 세부사업의 일부 수정사항만 부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412억 8,300만원으로서 이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344억 2,200만원,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7억 3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61억 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6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사업 내역은 별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별 예산안 규모, 구별 예산안 규모, 주요세출예산사업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7,594억 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7,357억 5,000만원보다 237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대비 1.3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 등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경기 침체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 분야는 현재 사업 시행 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교통난 해소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교통시설물의 확충과 각 구청 소방도로개설 등 민원해결 사항 해소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은 유수율 제고와 맑은물 공급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경기 불황 및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년층 실업해소와 서민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802억 8,4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3,057억 4,500만원의 20.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액 3,049억 9,500만원보다 247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44억 7,5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7,852억 8,300만원의 20.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 2,030억 5,400만원보다 385억 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별·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58억 900만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5,204억 6,100만원의 2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도 당초 특별회계 예산 1,019억 4,100만원보다 117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819억 8,000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798억 6,800만원보다 21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338억 2,800만원으로 이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76억 8,800만원,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1억 1,0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60억 3,000만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액 220억 7,300만원보다 117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내역은 별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별 예산안 규모, 구별 예산안 규모, 주요세출 예산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조 3,057억 4,5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조 4,765억 1,300만원보다 1,707억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1.57%가 감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국내·외의 내수경기 위축과 경제성장 둔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 재정투자와 적극적인 예산절감을 통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2009년도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급증하고 있는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건설교통 분야는 현재 시행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으며,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시설물의 확충과 대중교통 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각 구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방도로 개설 등 민원사항과 진행 중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유수율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효율성과 적절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사업의 마무리보다는 신규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집중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따져보아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국제경기 및 국내경기의 침체 현상으로 인한 청년층 실업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세부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 안정성,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각 자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되고 있으며,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분석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와 수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설치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운용하여,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자금 마련에 따른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주체인 시장이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소요 재원을 부담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를 통해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수원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도시계획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회의를 속개한 후 속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11페이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도시계획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에서 이미 이전하기로 거론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전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은 2014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만약, 지금 4억의 용역비가 섰는데 다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만약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중간에, 열 군데라고 치고 한 군데가 못 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도시계획 수립을 변경해서 다시 해야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확정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정짓고 나면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확정이 언제 된다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금년 말~내년 1월까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금년 말이라고 하면 2차 추경도 있을 텐데 굳이 처음부터 본 예산에 잡아서, 내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이 4억이라는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쓰고 이월될 소지도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당초 예산에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원을 어디 공공부지에 확보한다든지 연결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을 거기에 입지시킨다든지 우리 계획이 먼저 앞서나가야지, 안 그러면 저 사람들 계획에 끌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당연히 계획이라는 것은 앞을 바라보고 세우는 것이지 후퇴해서 과거를 계획 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공기관 이전부지 도시계획수립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했듯이 10개 중에 10개 다 나간다고 용역을 해서 내 보냈는데 예를 들어 두세 개가 만약 못 나갔을 때 또 변경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안 줍니까, 그 때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계획이 한 번 확정되면 그대로 그냥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될 수도 있다면서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저 사람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저 사람들 마음대로 수립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참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전 부지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오케이,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만약 결정이, 예를 들어 우리는 서울농대를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으로 한다고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변경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정부에서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용역을 올 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이 되면 내보낸다면서요,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정이 되고 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할 거냐, 공공기관을 지을 것이냐,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3월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발주하는 데도 보통 우리가 절차를 거치려면 한 2~3개월 걸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꾸 얘기가 저만 길어지는데 무슨 얘긴가 하면, 알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10개 있는 것 중에서 계획으로 세워서 이 부분은 공원, 이 부분은 무엇으로 쭉 해서 용역준비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이 딱 되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이 올 말이면 괜찮은데 내년 초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본예산으로 잡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더구나 적은 금액도 아닌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아도 3월 이후에나 이 예산을 쓸 수가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3월이든 5월이든 7월이든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써서 결정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확정 발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준비를 해 놓고 나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쓸 수 있는 시기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계획 발표가 난다면서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준비만 쭉 했다가 내년 초에 만약 발표가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못 쓰고 내년 초나 가서 쓸 것 아니에요,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제 얘기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2010년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발표를 2009년 말이나 2010년 초에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면서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아니에요! 12월이나 1월에 발표한다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1년을 뒤로 말씀하셨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2009년도 얘긴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의 조정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2,700정도 섰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는 모르겠지만 올해 8%까지 유지관리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8% 풀로 줬고, 그 다음에 최저치 10%인데도 11%를 줬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고, 최대한 8% 주게 되어 있는데 8%를 적용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금액을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정위원

23쪽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교육, 물론 지난해는 구별로 했고 이번에는 인원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절감 차원에서 교재도 알차게 작년에 했던 것은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1,624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358페이지, 3차원 공간정보 환용시스템 및 시민 지리정보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4억 5,8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1억 2,000 삭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도시경관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조정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항공 사진촬영 DB구축 및 변동건축물 판독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시겠지만 검찰에 가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더더구나 작년에 2억 5,000이고 재작년 2억 5,000이 올해도 2억 5,000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뭔가, 근거 자료가 지금 검찰에 가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받지 못하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3,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2억 2,000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경관과장님! 직원, 어떻게 된 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정위원

38페이지, 광고물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80만원, 삭감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 200만원 삭감하고요.

김효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주택정책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중 예산안을 조정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조정하지 않아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효수위원장

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정위원

46페이지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 전년도에 5회밖에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광교 건 때문에 늘어난다 해도 260만원 삭감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700만원으로 하고 26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택정책과의 업무가 우리 수원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업무이고 또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그런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주택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해서, 6억은 좀 적은 것 같고 금년 예산에서 증액은 할 수 없으니까 후년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10억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업무량을 좀 더 찾으시고 충분한 예산을 받으셔서 우리 수원의 주거환경을 정비 또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 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시설공사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안 조정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정위원

예산안 조정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36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1억 늘어난 것이 “비교 증감”으로 거기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알고 하려고 했더니 전에 건설사업소 있던 것이 고스란히 이 쪽으로 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다 “비교 증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된다면 이것은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시설공사과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과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