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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6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1-04-20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4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4월 22일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틀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청년상의 시상 부문과 후보자 추천절차 등 운영상의 효과성을 보완하여 상의 가치를 높이고 청년들의 관심과 자부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청년상의 시상 부문을 “봉사”, “효행”, “환경” 부문을 “봉사” 부문으로 통합하고 “미래인재” 부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제5조는 변경된 시상 부문에 따라 수상후보자 및 수상자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후보자 추천권자 중 일반시민의 인원수를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상후보자 심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3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1조제3항 및 4항에서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31조5항에서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전액 감면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인상 부분이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7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2항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재해 발생 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의안번호 576호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규정에 근거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률에 관한 사항이 2020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면서 같은 법 같은 조항에 있는 나목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7호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주민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하여 납세자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한 것으로서 “균등분”―균등분에는 개인과 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균등분이 있었고요.―또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종전의 “균등분” 중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였고요.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이렇게 명확히 해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3장 주민세” 중 제1절, 제2절의 제목과 또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의 용어를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또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3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의안번호 587호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새물공원 및 석수스마트타운 일대가 안양시․광명시 간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돼 있어 거주민은 없으나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지분별 신고하는 등 기업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경계조정 자문단 구성에 따라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가 중점 추진지역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으로 경계 직선화를 통한 시설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불편 해소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편의’, ‘지형’, ‘거리’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 광명으로 1만 572제곱미터, 광명에서 안양으로는 2만 7천 299제곱미터가 편입되어 안양 기준으로 1만 1천 727제곱미터의 토지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그 외의 행정구역 조정안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8개로 나누어졌던 청년상 시상 부문을 6개 부문으로 통합․신설하고 변경된 부문에 맞게 수상후보자 및 수상자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일반시민의 인원수를 기존 “20명”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상을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상을 이어오고 있으나 후보자 추천이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년상의 시상 부문과 후보자 추천절차 정비를 통해서 후보자의 추천율과 청년상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위반사항 등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대상’, ‘감액률’,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이나 부칙 제1조 및 제3조 내용 중 제34조제2항․제4항의 시행일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14조7항의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율 적용 기준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이 경과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개별납세자의 납세편의 및 납세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세체계가 다소 변동됨에 따라 시민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의견 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이 경계변경되면 안양시에서 광명시로 1만 5천 572제곱미터가 편입되고 광명시에서 안양시로 2만 7천 299제곱미터가 편입되어 안양시 면적 1만 1천 727제곱미터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동안 안양시와 광명시간 기형적인 경계로 인해 안양시 소재 석수스마트타운과 광명시 소재 광명자이타워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지분별로 각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으며 도로, 교통, 수도, 하수시설 등의 행정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해 입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요성은 충분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안건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최광현 과장님. 정책관님.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 이번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심사를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또 중복되는 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심사할 때 기준이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다가 평점을 주고 어디에다 배점을 주고 점수를 줄까’ 고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합쳐지고 또 심사평가를 할 때 이게 기준이 분명해야만이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상이라는 게 또 안양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청년의 미래, 청년의 자신감 등등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세 번째 아마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담아져서 안양시의 청년들이 선발이 돼서 자부심을 갖고 안양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좀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상자 중에 수상자 말고 대상 심사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직업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후보로 올라오는 경우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이 그 분야에 좀 뛰어나고 또 어떤 성과를 올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올려서 후보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업으로 오다 보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물론 안양시 위상을 살리면 수상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기준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분은 그냥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는데 이게 청년상 후보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또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실제로 또 봉사라든가 안양시를 위해서 애쓰신 그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 비해서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심사기준을 따지다 보면.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지난번 해볼 때 그런 것들이 제가 평가하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정한 우리 안양시의 청년들을 위한 수상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최광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또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데 열심히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부터 이게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상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기존에 8개 조례가 지금 6개로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물론 심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효행”이 “산업경제”로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효행”이 “봉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효행”이 그냥 “봉사”로?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행하는 것이 봉사로 하나로 통합됐다는 거죠? 그럼 부모님한테 효행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 봉사를 했거나 그것을 하나로 본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임영란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지금 시대가 빨리 앞서가면서 이런 효행 부분이 혹시나 뒤쳐지거나 사라지지 않나. 그래서 지금,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그렇지 않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보면 수상자후보가 20명이 청년후보를 추천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후보를 추천이 잘 안 들어와서 5명으로 이제 줄인다는 거잖아요, 추천하시는 것을?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그 부분도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시상 8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한 부분에 한 명씩만 받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이 추천이 20명씩 했을 때 저조했다면 어느 정도 추천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 경쟁률이 2 대 1 정도, 3 대 1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안 들어온 것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최대한 했습니다만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부문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청년상의 위상에 맞게 또 어떤 상징성,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률이 높은 가운데에서 거기서 훌륭한 청년이 수상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에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안양시가 청년 기본 조례도 앞서가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사회적인 각도가 지금 엄청 다양하잖아요.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도 정말 힘들고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시가, 특히 안양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지금 제정하면서 ‘제대로 이게 많은 것이 담겨져 있나’ 그것은 심도 있게 결정하셨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임영란위원

아무튼 청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항상 ‘청년’이 안양시는 핫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청년상 조례 앞서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건, 이것은 정말 큰일을 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 협의 과정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2021년에 그 몫을 다 이루어내신 것 같아서요,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이 청취의 건도 잘 돼서 경계가 무난히, 안양과 경계가 좀 효율적인, 일단 저희가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아서 기분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청년상 조례는, 과장님.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는 부문에 관한 게 가장 문제가 돼 가지고 “문화예술” 부문이 또 항상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었잖아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부분이고 또 현재도 그런 부분이어서 분리를 했다가 지금은 최종, 또 다시 이번에도 분리가 잘 돼서 “문화예술”과 “체육” 부분이 분리가 잘 돼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시민의 인원수도 20, 이게 안양시민대상은 추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전에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김은희위원

이게 그때 시민대상과,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20명이에요.

김은희위원

20명 똑같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김은희위원

시민대상하고 저희가 그때 같은 내용으로 봤잖아요, 청년대상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갑자기 5명으로 줄였다라는 게, 청년들의 활동적인, 특히 ‘성인들보다도 더 활동적인 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20명의 추천인을 받는다는 게 그리 어려웠을까’라는 의문은 들고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효행”이 이제 “봉사”에 들어갔다. “환경” 부분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봉사”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환경에 관한 것을 어떠한 상품으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다른 매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쪽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산업경제”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미래인재”가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거예요. 하나가 나왔는데, 이 “미래인재” 되게 막연한 단어이거든요. 미래인재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 이것도 지금 답변 좀 해 주시고 추가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저희가 실제로 두 번에 걸쳐서 청년상을 심사를 하고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동장이나 기관장한테 추천받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분한테만 받기 때문에 쉬운데 그런 것이 안 되시는 일반 청년들은 시민들한테 20명을 받는다는 것이 그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 소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하실 수 있는데 청년분들은 아는 분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호소를 해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는, 저희가 기존에 “환경”, “효행” 이런 부문은 사실 청년이 그 나이에 그런 어떤 실적을 쌓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연배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인재”는 뭐냐 하면 아이디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발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것도 청년들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하나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추천인, 저는 이것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른들은 단체에 가입되었으니까 20명 받기가 쉽다? 그럼 어른은 경계 대상이 상당히 많아요. 경쟁의 대상들이 많아서 20명 받기가 오히려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청년들은 20명 받기도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면 이것 누구나 그냥 주기 위한 상이거든요, 그러면. ‘신청만 하면 줄게’라는 상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원이 또 5명 정도가 추천을 해서 갖고 온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인원들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적인 모습,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인재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뛰어난 젊은이들이라면 그 젊은이들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떠한 활동을 인정해 주는, 적어도 5명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청년들이 5명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자기들의 역량이 그만큼 평가받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청년상’ 이름도 좋잖아요. 시민대상도 지난번에 말 많았고, 자꾸 시민대상이랑 청년상이랑 항상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시민대상 줄 때도 그러한 부분이 많았는데, 청년상 정말 또 활동적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젊은이들에게 줘야 되는데 ‘추천인이 5명이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만 5명 받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근계로 받아도. 그래서 20명이 과하다 그러면, 시민대상이 20명인 게 그게 과했으면 우리는 10명 정도로 수정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5명은 사실 ‘그냥 누구나 일단 참여해봐’라는 그런 참여의식만 높여주는 거지 청년상이라는 상을 주기 위함에서는 약간 좀 왜소해지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천인이 5명이냐, 20명이냐, 30명이냐에 따라서 그분이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접수하는 데의 어떤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10명으로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20명하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청년의 체감도는, 접수하는 데 문턱이 높다라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은희위원

저는 문턱은 낮추는 게 좋기는 하지만 상에 있어서는 그 문턱을 굳이 낮출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어떠한 부분의 지급을 한다라는 것,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사회에서 계속 이야기들을 하는데, 상 부분은 어떠한 특출한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치하해 주기 위해서 가는 상인데, 누구에게나 주겠다라고 문턱을 낮추어 놨는데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심사를 해서 그중에 1명이 되는 거니까.

김은희위원

네, 그중에서 1명을 주는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 문턱을 높일수록 청년상에 대한, 받는 분에 대한 위상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자수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자수를 문턱을 낮춰서 많이 받고 그중에 1명을 주겠다는, ‘그냥 우리 청년상 이만큼 접수했어요’라고 그러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에 대한 문턱은 높여주셔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받는 그분들이 ‘아, 나 정말 대단한 상을 받았다.’라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상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은희위원

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위원님, 그러니까 어떤 경기장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모이게 해서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1명만 저희는 드리고 싶은데 지금 두 분, 한 분 이렇게만 추천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선별한다는 게, 서정열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왕이면 5명, 어떨 때는 10명씩, 저희가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선 접수를 많이 하게 한 후에 그중에서 옥석을 가렸으면 하는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지금 김은희 위원님하고 질의내용이 겹쳐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대상이 없으면 안 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대상이 없어서 꼭 받지 말아야 되는데 주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20명 추천 왜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죠. 20명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정말 이 상을 줘도 되는지의 어느 정도 판가름도 저는 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은 주는 것은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재나 그런 게 좀 있으면서 정말 그 상이 위상이 높아지게 하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보면 “환경” 부분을 뺐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봉사” 부분에 통합을 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김은희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환경” 부분이 우리 지금 얼마나 환경이 이슈화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러면 벌써 지금 청년상을 보면 19세에서 39세예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이 환경상을 꼭 줘야 되는 그런 학생들, 그러면서 19세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관례나 전력이 있어요. 그들을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끔, ‘환경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하는 뜻을 전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저희가 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도 거기서 토론을 했는데요. 부문을 많이 만들면 좋죠. 많이 만들면 좋은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민대상도 있고 청소년상도 있는데 거기도 부문이 많다 보니까 지원자수, 추천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1년차는 좀 이해를 했는데, ‘2년차는 많은 청년이 접수를 하겠구나’ 했는데 또 마찬가지여서 이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수상 부문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부문을 통폐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대상이 없으면 상을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을 왜 본인이 받는지 또 이 상을 받음으로써 받는 사람의 위상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제도로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더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관장님, 앞에서 위원님들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는 부분보다는, 발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상은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주고 있죠, 지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요?

이성우위원

수상자한테, 예.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수상자한테 표창장 상패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상패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이성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상패 하나 받으려고 거기에 관심도가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이려면 부상이라든가 뭔가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적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 부상을 한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럼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저희도 실제로 부상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의 상시 기부제한에 걸려 있어서 저희가,

이성우위원

아니, 시장님이 수상을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시장님이 가서 수상만 안 하면 되고, 시에서 수상하는데 무슨 그게, 과연 공직법의 문제가 될까요, 이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한번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관심도라고 생각해요, 관심도.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아, 이것을 받았을 때 나한테 어떤 부분의 효과가 있지?’ 단지 상패 하나 받으러 시간 내 가지고 여기 안양시청까지 심사받아 가며 올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국악 활동이라든가 예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받아놓으면 아무래도 활동하기 좋으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이 높을 거야. 그런데 ‘근로’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효행” 부분, “청년기업가” 이런 사람들은 이것 받아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또 사실 애들이 자기주관적입니까, 그렇죠? 요즘에 자기주관적인데, 이 상패 하나 받으려고, 청년상 받아 가지고, 그럼 내가 ‘이것 하나 받아놨을 때 향후에 뭐가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관심도를 갖게 하려면 부상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자꾸 우리는 뭔 얘기를 하면 선거법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시장님 이름으로 안 나가면 돼요. 그렇죠? 시장님 이름으로 안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 선거법하고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한번 높여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은 누가 돼 있죠, 지금?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심사위원은 그때그때 위촉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 중에 심사.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의원님 중에서는 지금 청년정책위원으로 위촉되신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되십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현재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그렇게 현재,

이재현위원

현재?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관행적으로,

이재현위원

아니, 현재. 관행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돼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책상 위에,

이재현위원

아니, 보고 있어요, 지금.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심사위원회는 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 저희가 청년정책위원이신 우리 서정열 위원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 2020년도는 ‘음경택 의원’ 돼 있고, ’19년도는 볼 필요 없지마는. 또 ’20년도, ’21년도 것은 특별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청년정책위원이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이런 표명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다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참 수상할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우리가 너무 많은 상을 남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장님 표창도 가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우리 인재, 미래에 아주 중요한 우리 안양의 자원이잖아요. 이분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를 이렇게 좀, 그 상을 받았을 때 희소가치가 돼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안양에서 사는 사람의 그런 청년에 대한, 효행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청년상을 받았다고 그러면 나중에 기업의 가치를 뭐를 했을 때나 어디 취업을 했을 때나 안양시의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상의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명 이렇게 줄이겠다, 20명에서, 이런 부분도 상은 많이 줄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주민센터 내에서 많은 추천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네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열심히 봉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 좀 주시죠’ 이런 말을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컨택(contact)을 못 받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서 ‘나 상 주세요’ 하는 것은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든지 좋은 인재들이 있으면 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봅니다. 혹시 기업 쪽에 상 준 사람 있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거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1명, 2020년도에 1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과장님의 생각 또 기업가에 준 상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이 부분도 저희가 실제 접수를 해보면 청년창업가, 기업가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지원이 좀 저조하신 것 같고. 오히려 근로 부분이 있는데, 청년분들이 아직까지는 청년상의 관심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기획의도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청년상에 관심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시장님 찍혀 가지고 시장님 이렇게 요즘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너무 많이 상을 남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좋은, 퀄리티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죄송합니다.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 질의도 또 생겼는데요. 지금 심사위원,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2019년도, 2020년도 청년상 수상 심사위원들 명단을 봤는데요. 9명 중에 참가한 5명, 한 분야에 지금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위원회 쪽에서 보면 중복되는 게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김은희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 중복된 부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청년상 수상의 심사위원으로 다 들어가셨는지,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이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들로 되어 계세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무슨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사하시는 분들의 인재풀이 시민참여위원회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정해놓고 연락을 드려서 가능하신 분들로 이렇게 섭외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이것은 날짜가 가능하신 분들로 심사위원을 구축하는 것은, 분명히 상이잖아요. 우리 상의 위상을 자꾸 높여달라고 하는데, 아까 김선화 위원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거고요, 그 항목에 굳이 주려고 만들어서 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내가 1호였다, 2호였다. 우리 안양시 청년상의 봉사 부문에 3호 수상자다.’ 이러한 메리트는 좀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심사위원은 저는, 2021년도 동일합니까? 2021년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심사위원 부분이?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 대상자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연락을 취해서 가능하신 분들을 모시게 되는 거죠.

김은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상을 주는 심사위원들도, 아, 이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다들 그 분야에서는, 그 위치에서는 역량이 다양하게 높으신 분들이라고 저희가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상 부분이잖아요. 자꾸 이 상들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는 게 저는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에서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과장님 대답하시듯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분야에 아시는 분이 여기서, 시민참여에서 빨리 오실 수 있어서라고 하신다면 그 상은 그냥 없어도 되는 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심사위원도 그 정도의 메리트를 가지고 계시고 이 상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심사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자긍심을 주실 수 있는 심사위원분들로 구축해 주시고. 신중함을, 누가 봐도, 여기 이것 누가 보면 정말 똑같아요. 시민참여위원회 5명씩 똑같이, 나머지는 변함없는, 되어 있는, 소속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다른 시민이나 청년상을 신청했는데 수상 못한 입장에서도 되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구축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어느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위원회 쪽에서 몰려 있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시민참여에서 오실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위원회도 많잖아요. 굳이 여기서만 다섯 분이 다 선정됐다라는 것은 좀 모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나 싶거든요. 다음번 이런 심사에서는 좀 잘 적용을 해 주셔서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물어볼 문제가 전혀 없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조례인데 보다 보니까 이런 질의도 드렸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심사요건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대상자 심사기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기준표라든가, 예.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조례 하위법규인 그 규칙에, 그 심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서식과 어떤 심사표 이런 것.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규칙에?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예, 그것 나중에 좀 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요건이 또 까다로워서 상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 선정의 기준이 조금 요건이 정해져 있으면,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추천자 20명을 5명으로 줄이셨잖아요. 그 추천자는 요건이 있어요? 누가 추천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동장, 기관장 이런 경우 거기서만 추천을 받고 되는데, 일반시민한테 추천을 받는 그런 청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장님도 모르고 기관장님도 모르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일반시민 20명을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청년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일반시민도?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단체장도, 기관장도?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다 할 수는 있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는 20명이라면 제가 볼 때는 ‘글쎄, 그리 어려울까.’ 그런 고민이 좀 되는데요. 이게 또 우리가 소문이 덜 나서 이렇게 시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또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음으로 해서 또 이렇게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안양시에서 시장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을 받고 안양시에서 내가 인센티브가 좀 있으면 그래도 서로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관심이 없고 혜택도 없으니까 이것 받을 때 잠깐 5분 기분 좋은 그런 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 쪽으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상을 주려기보다는 청년들이 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청년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2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아, 참,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2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잠깐, 잠깐, 잠깐.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님들 하라고 가만히 있었더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요, 지금 34조 “(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해 가지고 지금 4항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인데 이게 삭제된 사유가 뭐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이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안에 그 내용이 돼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시행령 안에?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그래서 조례에는 중복 안 시키게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 시행령 안에 있어서 조례에 담지 않는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김선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상위법 조례가 경기도 조례를 말하는 겁니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상위법이 시행령이요.

이재현위원

시행령?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대통령령.

이재현위원

대통령령이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그럼 천재지변 이런 것을 통해서 물품에 문제가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따른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그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그 조항을 넣었던 거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잠깐만…….

이재현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는 동안, 공유재산이라 하면 우리 안양시의 모든 물품을 다 공유재산으로 보는 거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렇죠, 예.

이재현위원

그렇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그 공유재산에서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제1항하고 2항은 지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이재현위원

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그 조항이 이제 “4회”에서 “6회”로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천재지변으로 인했을 때는 더 할 수 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조금 뭔가가 과장님도 대답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한번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로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혜원 과장님!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시세 감면을 해주는 조례잖아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이성우위원

우리 지금 안양시에 그러면 시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지금요? 파악된 것 있나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원불교에서.

이성우위원

아, 원불교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에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한 군데밖에 없어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원불교에서, 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다시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추후에 한번 좀 자세한 설명 주세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요, ‘수년간 지속된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안양시․광명시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마침내 경계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지금 여기 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를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검토의견서에 30페이지.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광명새빛공원’, 공원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스마트, 석수3동, 석수동 스마트빌리지예요, 여기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스마트타운입니다, 스마트타운.
선화

김선화위원

스마트타운이고. 그러면 여기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주택이에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어디요?
선화

김선화위원

오른쪽에 광명 ‘5번’ 써진 데.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근린생활,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들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렇죠?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의 개인 소유주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면 통보가 정확하게 갔는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아직,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의 경계가 모호해서 주민들이 지방세라든지 낼 때 안양시에 내는 부분 있었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우리가 청취가 끝나면 행안부에 가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경계가 조정되잖아요. 확정이 되면 그쪽 광명 거가 갔던 부분이, 안양시 부분이 안양시 갈 거고, 그쪽으로. 통보가 다 갈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양시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그 행정구역을 다시 그으면서 제일 이익 본 자와 제일 손해 본 자가 꼭 생겨요. 도시건설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면 우리가 ‘2030’ 하잖아요. 하다 보면 거기 지구단위 이렇게 변경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조정을 하지 새로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제일 손해 본 자가 있고 제일 이익 본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익 본 자한테는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꼭 손해 본 자한테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구역도 꼭 이렇게 누군가는, ‘왜 내가 광명시에 행정구역이 됐냐’ 아니면 또 ‘내가 아예 안양시에 됐냐’ 그럴 사람이 1명이라도 나오지 않게끔 꼭 이렇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선화

김선화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통보해 가지고 그 경계를 확실하게 통보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김선화 위원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시행일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부칙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광명 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