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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7도시건설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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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 때 가결되었던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홍기동 의원님이 번안동의를 발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홍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번안동의 발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주신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2008년 11월 25일 제259회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제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건의 변화 발생을 반영하고자 기존 조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한 사무위탁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제외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관련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금번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혜 대상 예정자인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건의 변화 발생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한 사무위탁에 있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관련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과 이번 수정안을 보시면, 개정안에 대해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에 있어서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제외하고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부칙에 대해서, 당초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신설 규정을 둬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관련 경과조치를 둬서 “이 조례 시행 전 설립·운영 중인 장애인복지택시의 콜센터는 이동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설립·운영 중인 장애인복지택시 및 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행차량의 차령만료 시까지로 하고, 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신설로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장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교통 약자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수정안을 낸다고 했는데, 당초 개정안을 낼 때는 교통 약자의 의견수렴이 안 되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도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사실 받기는 받았는데 구체적인 의견을 받은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반적으로 약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포함시킨 것인데 장애인 단체에서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넣은 것을 상당히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추가로 수정해서 제외시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조례를 처음에 만들려고 추진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의견수렴 내용 자체만으로 번안동의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번안동의가 남발될 가능성이 많아요. 번안동의라는 것은 당초 심의 당시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급격한 상황이 변했거나 그러면 몰라도 이것은 의견수렴 차원인데 앞으로 조례나 모든 법률의 엄격성이나 신뢰성을 볼 때 이렇게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개정안을 만들 때,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나 규정 등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또는 기타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번안동의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