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후 의원 발언

25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7

이종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로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앞서 최종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장 백정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김종기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진흥국 위원님께서 함께 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연관된 타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이 삭감 조정되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획예산과 예산 중 여자 축구부 운영 2억원, 종합운동장 및 체육회관 관리 5,000만원, 주차 및 견인관리 3억원 총 3건에 5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신 사항 외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연관된 타 소관부서의 세출예산 삭감 조정분을 반영하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획예산과 예산 중 여자 축구부 운영 2억원, 종합운동장 관리 5,000만원, 주차 및 견인관리 3억원 3건에 추가로 5억 5,0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21건에 3억 4,656만원, 특별회계 총 3건에 5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24건에 8억 9,656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수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의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요인, 효율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백정선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윤경선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윤경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추경 수정예산안,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문병근 위원님, 이윤필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등 총 네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재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추경 수정예산안,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추경 수정예산안,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발생과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30건에 10억 3,64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추가로 2009년도 예산안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3건에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삭감 조정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 중 청사 청소관리 용역 시설비 2,000만원과 시청 제2부설주차장 시설 정비 3,750만원,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 중 해피농장 운영재료비 2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시 삭감되었던 위생정책과 개막식 및 무대이벤트 민간행사보조 4,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공원과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시설비 2,500만원 삭감되었던 것을 전액 부활하여 총 32건에 10억 4,142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윤경선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최중성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최중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추경 수정예산안,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3소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예산안 심사를 본 위원을 비롯한 박장원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께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추경 수정안,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추경수정안,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발생과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총 22건에 15억 400만원 삭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삭감 및 조정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관광과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예산 1,249만원과 가족여성과 차세대 여성지도자 리더쉽 캠프비 1,000만원, 수원박물관 편의시설 확충비 예산 2건에 3,421만원, 가족여성회관 강의실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조정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일부 및 전액 삭감되었던 팔달구 보건소 청사이전 개소식 예산 200만원 삭감되었던 것을 8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총 1,000만원으로 조정하고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희망축제비 3,000만원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비 3,000만원을 전액 부활하여 총 27건에 15억 1,37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정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최중성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민한기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 등 총 네 분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15일~18일까지 3일간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재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추경 수정예산안,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 2009년도 수정예산안 및 2차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 조정액은 47건에 58억 9,787만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기정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질의토론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보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3소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봉사자 워크숍이 아니라 체육대회로 표기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위나 대우, 처우로 봐서도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막연히 외부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고 마치 그냥 하루 놀고 즐기는 듯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닌 워크숍 등을 통해서 보다 효율성있게 또 내실있게 운영하는 전제조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꼭 그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니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담당하시는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과를 확인할 테니까 전제로 그렇게 해 주시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또 하나 가족여성과의 여성 지도자대학 사업이 있었습니다. 2,000만원 예산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 캠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상위 그룹을 최상위 그룹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프로그램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식적인 선으로 봤을 때, 물론 상황이 어려운 데도 대학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중상위 이상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계층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지도자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기획자체에서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또 지속가능한 캠프가 아닙니다. 이 분들이 과연 2박3일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지도자로 양성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이 분들이 설령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우리 수원시민에게 다시 돌아올 시기와 내용은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기획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그래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최소한의 리더그룹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자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희망자가 참가비를 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제조건으로 반액만 수정 조정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집행할 때 분명히 예산 심의 때 조건을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분명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꼭 확인절차를 거칠테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이윤필 위원님, 윤경선 소위원장님, 본 위원을 포함해서 세 분이 심의를 했는데 회계과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차량구입비에서 5,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물론 요즘 자동차 성능이 좋아져서 10년도 탈 수 있는데 5년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택시가 5년이에요. 그리고 일반 회사택시가 4년,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꼭 바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좋아져서, 자동차 성능이 좋아져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나 본 위원 생각에도 차를 더 타면 좋지 않냐,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2008년도 행사 가시는 중에 고장 난 내역서를 보니까 140건이나 되요. 그러니까 이 차는 처음부터 잘못된 차예요. 이런 차를 타고 가시다가 행사에 차질이 있거나 하면 수원시에 누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삭감된 내역을 다시 예산에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후 위원님께서 제2소위원회에서 2소위원장인 윤경선 위원님과 이윤필 위원님 세 분이 아주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다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잠깐 보니까 체어맨 2004년식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는데 수리건수는 140건으로 수리내역별로 보니까 한 해에 900만원 이상씩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110만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각종 행사나 전국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시에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뒤페이지에 보면 영통구에도 지금 똑같이 유사한 차량비가 영통구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셨지만 지금 시장 차량과 구청장 차량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상 한 안건 가지고 두 번 이상 질의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이것은 구청장 것이기 때문에 부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것까지.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청장 것만 하시면 되지 시장님 차하고 같이 똑같은 질의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종후 위원님이 1년에 14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140건이었어요. 수리 내역별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뭐가 수리됐으면 한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한 건 한 건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수리비가 1년에 900만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부터 총 수리비가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올해도 수리비가 900만원 정도가 안 됐던 것이고요, 그것은 수리비 총 누계가 그만큼이지 한 해에 그만큼의 수리비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착오 있으실까봐 말씀드렸어요.

문병근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차량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 차뿐만 아니라 영통구청장 차와 관련된 교체에 대해서도 예비심사 때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통구청장 차는 내구연한도 6년이 넘었고 다음에 수리내역도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고 또 우리 시장님 차는 4년 몇 개월인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지금 본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영통구청장 차도 예비심사 때 삭감됐던 것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기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저희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 분들이 나오셨는데 저쪽에다 질의해도 됩니까?

문병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기

김종기위원

회계과 차량, 이훈성 과장님이세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무엇 좀 물어볼게요. 지금 차가 몇 ㎞나 뛰었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한 10만㎞ 정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 보조를 좀 받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쌍용A/S 출력 불가, 왜 출력 불가예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저희가 2004년도~2008년도까지 140건의 유·무상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쌍용 서비스센터에서 출력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본인이 직접 와서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확인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A/S를 많이 받아서 지금 출력이 불가한 건가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아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출력이 불가하다고 그쪽 서비스센터에서 말을 들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40건이 나오는데, 사실 차량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고 또 시장님이 어디에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는 약속이라든가 행사이기 때문에 차가 가다 고장이 난다든가 또 시간에 못 맞추면 사실 수원시 시장님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모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오시고 윤경선 위원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소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했겠지만, 왜냐하면 경제환경위원회 때도 A/S 횟수라든가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드렸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드렸어요?
훈성

이훈성회계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생명하고 직결되고 또 시장님의 어떤 행사라든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원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또 먼 장거리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만약 거기에서 차량이 고장 난다든가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지나 모든 것이 좀 그래서, 또 생명과 직결돼서 이것은 어려우시더라도, 내구연한이 내년 3월까지라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통구청장님이나 수원시장님의 차량은 다시 예산을 부활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몇 ㎞인지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따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예산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승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관육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4소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네 명이 심의를 했는데 사실은 결론을 못 내렸어요.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홉 분이 결정한 사항을 네 명이서 하지 말고 여기 예결 본 회의에서 다뤄달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는 뜻에서 우리 4소위원회 네 명이서 그렇게 합의를 봤거든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팔달구 인계동과 권선구 권선동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여러 사용하는 근방의 아파트를 본다면 영통구 쪽도 주로 많이 돼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사실은 본 위원 지역구의, 어떤 면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떠나서 수원의 시청이 있는 심장부로 들어오는 길목에 육교가 꼭 필요한 위치에, 또 이왕이면 좀더 멋있게 어떠한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육교를 하나 하고 싶다는 뜻에서 이것이 아마 꽤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수정내역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4소위원회에서는 여기에서 한 번 다시 다루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내용을 본 위원도 여기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관계 없겠죠?

문병근위원장

질의가 끝나면 본 위원장이 건설국장한테 얘기해서 여기에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홍승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실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됐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경관육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 설계비와 용역비를 가지고 지난 추경 예결특위에서 표결로 처리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의가 있어서 표결로 예산이 편성됐던 그런 사안인데 그때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용역비를 세우게 됐던 사항입니다.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본 예산은 용역비를 집행하는 결과를 보고, 또 용역결과를 보고 본 예산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그때 아마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본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 국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지난번 추경에서 이 문제는 전제조건 하에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인데 그 전제조건이 실행이 안 된 가운데 다시 논의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와 대책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또는 해명과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경관육교 관련해서는 홍승근 위원님하고 이종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므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질의토론 시간이고 위원님들이 각 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해당분야가 아닌 사항은 자세히 모릅니다. 이런 자리에서만이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얘기는 한 위원이 했으면 다음 위원은 하지 마라하는 것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내용도 여러 위원의 생각이 다 있을 테니까 기왕이면 전체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잠시 후에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도 그 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관육교에 대해서 최철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승근,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저희 경관육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설계용역비라든가 작품 공모에 대한 부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경관육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조형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독창성이라든가, 아까 우리 홍승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의 중심부에 예술의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행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예술의 공간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육교는 분명히 신중하게 잘 설치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수원시가 명품도시로 갈 때 하나의 어떤 테마적인 그런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서 그동안 현지답사라든가 또 다른 타 육교에 대한 어떤 모형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육교를 공모할 것이냐,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접근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9월에 추경예산이 섰고 다음 11월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또 시행 과정에서 위원님들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설계 작품을 공모해서 설계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은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설계비까지 서는 마당에 본예산을 확보해야만 저희들이 경관육교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5월이면 모든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문제, 또 우리가 거기에 육교를 설치하므로 해서 경기도 문화의 전당하고 거기에 육교 설치하므로 인해서 협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시일이 좀 늦어진 것이고, 또 일부 도시건설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계가 혹시 만의 하나 작품이 잘못돼서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잠시 그 부분을 좀 뒀다 하는 것이 어떠냐, 또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충분히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잠시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미뤘던 부분이지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작품 공모가 벌써 다 나가서 지금 아마 그 부분을 많은 어느 업체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 이 경관육교를 설치하고자 할 그 때도 예산을 작품공모비,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작품을 공모한 결과, 최우수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육교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벌써 햇수로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또 지금은 문화의 전당이나 야외음악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고,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니까 수원 중심부에 그런 테마적인 경관육교를 설치함으로 해서 수원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문화의 도시로서, 시민들과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되어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본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김기정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진우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과 본 위원까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했고, 또 그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경관육교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다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여태까지 못한 이유를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지난 행감 시에 모 의원께서 경관육교 설치를 보류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가급적이면 좋은 경관육교를 설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희 행감 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이 몇 월에 세워졌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추경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3월부터 시작해서 1회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9월에 추경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월에 됐는데, 여태까지 아무 것도 진척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바 아닙니까,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끌어온 상황에서 납득할만한 답을 안 주셨으니까 위원회에서 이것은 다음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해야 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에 추경이 확보되어서 그 시행 과정에서, 거기다 그런 육교를 설치함으로 해서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거기에 육교설치가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나 다른 데 육교가 어떤 형태였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사업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1월에 투·융자 심의를 받았고요, 그런 시행 과정에서 또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기간으로 향후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육교가 주예요, 아니면 경관이 주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왕이면 경관성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독창성이나 예술성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원시민들이 그 육교를 진짜로 잘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접근을 상당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충족시키고 또 보행환경 개선차원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육교,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육교가 테마성이 있고 경관성이 우수하다”라는 그런 육교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한기

민한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나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에게,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저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육교에 대한 부분을 도시건설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작품공모비 및 설계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울 때는 분명히 경관육교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작품공모나 실시설계비를 세워주신 겁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믿고 작품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부분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은 5월까지 작품공모를 마무리 짓고 바로 공사를 집행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예산에서 삭감된다고 그러면, 내년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을 상당히 늦게 했는데 내년 추경이 언제 될 지 저희들이 장담할 수도 없고, 가급적이면 올해 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대로, 또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사실 찬성하는 의원 중 한 사람인데 지금 동료 위원들과 의논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 삼는 이유, 의심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용역설계비를 줬는데 어떠한 용역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이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한 반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설계비를 사용하고 바로 시설비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냥 일반적인 육교가 아닌 경관육교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갖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들이 육교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년 5월까지 작품공모가 마무리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공모라는 것은 분명히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작품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작품에서 최우수작이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만약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최우수작에 선정된 것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차피 작품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작품 심사를 해서 거기서 최우수작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나 시각적인 문제, 디자인 등 이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 집단을 위원님들이 믿으시고,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경관적으로 우수한 그런 육교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지금까지 용역 설계가 안 되었던 부분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이라도 잘 된다면 용역설계부터 시설비 집행하는 데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사실은 도시건설 위원이면서 소위원회 가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래도 네 분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열여섯 분이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사실은 예결특위 전체로 넘겼고, 문제는 제가 한 두 가지만 실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42억이라는 금액의 근거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 육교설치비, 과거 4년 전에 설치한 예술의 전당 앞 아쿠아 육교가 있습니다. 사장교 형태로 만든 것인데 거기다 물을 올려서 밤에 경관적으로 라이트업시켜서 보여 지게 한 육교가 있고, 비근한 예로 권선사거리에 동그라미 육교를 만들었습니다. 형식이 사장교입니다만 그것도 한 40억이 들었고, 4년 전에 예술의 전당 앞에 한 것도 한 40억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2008년이고 또 이 연장은 예술의 전당, 그 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한 60m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이라든가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덜 들 수도 있고 조금 더 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충분히 이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결과물을 보고 시설비를 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었고, 본 위원은 어차피 추경에 줄 거라면 본 예산에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4년 전이라든지 기타 일반 육교가 사장교인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 앞에 놓는 육교가 거기와 맞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사실 42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장교를 보고 금액을 선정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여쭤본 것이고, 두 번째는 일정을 보니까 내년 5월에 해서 12월에 육교가 완료된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잡하게 빨리 자료를 만드느라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공모를 해서 5월에 결과가 나온다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많고 준비도 상당히 길어질 텐데 과연 내년 연말까지 우리 국장은 공사가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내년 5월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품에서 최우수작이 나오면 최우수자에게 실시 설계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입찰하게 됩니다만 그 시행 과정에서 작품 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이 조금은 단축되거나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정이 조금 바뀔 수가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장교 형태에 대해서 제가 단편적으로 그렇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장교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우리 수원에 맞는 상징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그런 육교를 설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연장이라든가 육교 폭원을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사업비를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사실은 삭감을 결정하고 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쓸 예산이라면 본 예산에 세우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내년에 시설비가 반드시 투입돼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사실은 국장님께서 옷 벗을 각오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 경관육교라는 것이 어제 오늘 다뤄보고 끝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수원의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 장기적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설치해야 하는 그런 육교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년 추경에 세워줄 거라면 본 예산에 세우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문제는, 내년 일정에 의해서 12월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모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설비를 내후년, 2010년도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혹시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신문은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문병근위원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서민들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생계형 범죄자들 감형해 주는 제도, 또 벌과금을 못 내서 구류사는 사람도 감형해 주는 제도라든가 또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대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경제가 어렵고 여러 나라에서 금융 위기로 IMF 금융을 지원받는 곳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에서는 2.3%, 2.5%로 발표를 했고 또 기업 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도에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발표를 한 것도 봤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서민들의 고통, 서민들의 경제 이런 것을 염려해서 전반적으로 서민들을 돕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이 경관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는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자꾸 침체되고 서민들이 늘어나고 그런다고 해서 과연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4대강 유역을 내년 예산을 금년 12월에 다 집행한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가급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도 SOC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을 투자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편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어제 본 위원장 지역의 주민자치 발표회를 곡선동 증축을 해 가지고 개관식을 같이 겸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는데 거기서 제가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경관육교가 보도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외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려도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집행하는 타이밍이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제 활성화보다는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이런 쪽의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우리 사회의 경제를 활성시키는 것을 오히려 대안으로 생각을 하지, 한두 개 업체 경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안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하자는 쪽하고 안 하자는 쪽하고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린 부분이고 그런 것을 존중하면서 한 쪽에서는 하자, 또 안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를 해서 빨리 결정을 내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후위원

이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윤경선 소위원장님, 본 위원, 이윤필 위원님과 심사한 결과 차량구입비 5,500만 원을 예비심사 때 전액 삭감한 내용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통구청장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차는 체어맨인데 행사 중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내역도 엄청나고 총 수리 건수가 140건이나 됩니다. 2004년~2008년도까지 수리건수가 140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행사 나가시는 중에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최종 의결 단계에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다른 이의제기할 것이 또 있는데 한 건 한 건 할 것입니까?

문병근위원장

차량 건 한 다음에 경관육교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요, 안이 하나인데 어떻게 따로따로 합니까? 이의를 제기해 주셔야죠.

이종필위원

이의는 제기해 주셔야 됩니다.

문병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53쪽에 보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문화의 전당에서 야외음악당 경관육교 설치가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 원, 또 감리비 쪽이 6,090만 원, 시설부대비 1,134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래 삭감되기 전에 시장이 내놓은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 의결단계에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차량구입비 5,500만 원과 영통구 총무과 승용차 3,000만 원 또 도로교통과 문화의 전당~야외음악당 경관육교 설치 시설비 42억 원, 감리비 6,090만 원, 시설부대비 1,134만 원 등 세 건의 소위원회의 예산 조정안에 대하여는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회계과 차량구입비 5,500만 원과 영통구 총무과 승용차 3,000만 원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면 O표 표기하고, 반대하시면 X표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동그라미인거예요?

홍승근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문병근위원장

시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그러니까 부활하고자 하면 O표하고 삭감하고자 하면 X표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예결특위 소위에서 올라온 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1차 투표, 2차 투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차 투표에는 뭘 하고 2차에는 뭘 하고 이렇게 안을 줘야죠.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회계과 승용차 부분부터 처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진우위원

위원장님!

문병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우위원

표결하기 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나가 주시는 것이,

이종필위원

아닙니다. 지금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김진우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종기

김종기위원

상관없어요.
한기

민한기위원

무기명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문병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거수로 간단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공직자들께서 안에 계시는 것을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종필위원

위원장님!

문병근위원장

예.

이종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의 절대권한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그냥 결정하시고 지금 문제를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결이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보고를 받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아까 물으셨는데 원안을 가지고 표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결과를 가지고 표결을 할 것이냐를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차량구입비 5,500만 원과 영통구 총무과 승용차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종후 위원님께서 제의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O를 표기하고, 반대하시면 X표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 됨을 알려 드립니다.

13시 11분 투표개시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투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3시 13분 투표종료

문병근위원장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인원 16명 중 찬성 13명, 반대 3명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이종후 위원님께서 제의한 안대로 표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결은 표결종료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문화의 전당~야외음악당 경관육교 설치 시설비 등에 대하여 홍승근 위원님이 제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면 종전처럼 O표 하시면 되고 반대하시면 X표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가 종료되는 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 출석인원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4명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홍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표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표결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과 내실을 기했던 활동이라 생각되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준비 등 그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기축년 새해 알차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투표개시

13시 17분 투표종료

13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