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상운
오상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도 어느 덧 마지막 일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지원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동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50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 의결하여 12월 12일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2008년 11월 26일~12월 2일까지 7일 간 모든 위원님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어느 해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96건으로 총무개발위원회 97건, 경제환경위원회 125건, 문화복지위원회 112건, 도시건설위원회 262건으로 불합리한 시정 운영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협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정동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7일 및 19일자로 회부된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종교 편향 행위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고 순화된 법제용어 사용 및 변경된 법률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원 감축 기조와 수원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의 필요성 사이에서 권고안을 따라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지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해 부결시켜야 하는 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심사를 보류시킨 후 수차례 토의를 거쳐 절충안 및 대안을 모색하여 구청의 경제교통과를 존치시키고 한시조직의 정원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을 통해 수원시의 조직을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바꿔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예상되는 인력 확충 등에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23조의 2 중 “주민생활지원과·환경위생과·건축과·건설교통과”를 “주민생활지원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건축과·건설과”로 하고 제27조 중 “정원의 총수는 2,476명”을 “정원의 총수는 2,490명”, 동조 제1호의 “2,448명”을 “2,462명”으로 하고 부칙 제3조 중 “정원 61명”을 “정원 47명”으로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 2,476”을 “총계 2,490”으로, “일반직 계 1,999”를 “일반직 계 2,010”으로 “5급 총계 126”을 “5급 총계 130”으로, “5급 구 28”을 “5급 구 32”로, “6급이하 계 1,851”을 “6급이하 계 1,858”로 “지도직 계 8”을 “지도직 계 9”로, “지도사 계 7”을 “지도사 계 8”로, “기능직 계 450”을 “기능직 계 452”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통장 임기 제한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자격 및 지급방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중인 자치법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수원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를 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심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구체화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변경, 법률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삭제 등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보완 수정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연무중학교 부지매입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원영어마을의 이용인원 한정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와 연무중학교 폐교를 활용하여 수원 외국어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설치 및 운영계획안』은 상거래 질서 준수는 물론, 지역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이익 환원과 시 재정운영에 지대한 효과 및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권선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계획안』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생활과 급변하는 사회의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원시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조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효과와 더불어 전문 신고인이 양성된다는 부정적 측면의 여론에 따라 환경부 지침이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수원의제21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 계승한다는 기본이념실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 동안의 물관리 정책은 상수도, 하수도, 하천 등을 담당하는 부서 간 실무협의체계와 협의 기능이 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물관리와 관련된 중복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통합 물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환경 개선 및 국제 수준의 환경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심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자녀출산 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알코올 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자와 1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청사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 자립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노영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자녀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및 입양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하고 있는 자녀출산·입양 지원금을 「경기도 출산 축하(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권장(안)」에 따라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급대상자의 출생일 전 거주기간 및 신청기간 등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및 입양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알코올 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알코올 관리 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전문성을 최대화하고 지역사회 알코올 문제에 대한 중재 및 예방과 알코올 의존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탁운영을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문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자녀출산 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알코올 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8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17일과 11월 19일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활 의지를 갖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6조 제4항에 “제7조제1항제9호(영구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전기료)에 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제7조제1항제9호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전기료”를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50퍼센트 이내 단, 연간 2천만원 이내(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5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으로써 전체 입주세대 중 80퍼센트 이상이 주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보훈대상자, 모부자가정, 독거세대가 입주한 임대주택단지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진관 의원, 홍기동 의원이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1차 회의에서 가결하였으나 실제 수혜대상예정자인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건의 변화 발생을 반영하고자 2008년 12월 15일 홍기동 의원이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여 제7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제14조제1항 “수원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수원시와 연접한 지방자치단체까지 운행 시 시내버스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접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수원시와 행정경계를 함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를 “요금미터기에 의하여 수수하고, 동종 대중교통(버스 또는 택시 등)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운영 중인 장애인복지택시의 콜센터는 이동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설립·운영 중인 장애인복지택시 및 콜센터의 위탁·운영 관련 사항은 운행차량의 차령만료 시까지로 하고, 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종필 의원, 김진관 의원이 입법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내에 주차시설을 확충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고객 및 투표참여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 등을 신설하며,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1〕비고 제6호 “마목”을 삭제하고, 바목의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과 도시철도를 환승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이용차량에”를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로 수정하며, “바목”을 “마목”으로 하고, “사목”을 삭제하며, “아목”과 “자목”을 각각 “바목”과 “사목”으로 수정하고, 차목의 “가목 내지 자목 중”을 “가목 내지 사목 중”으로 수정하며, “차목”을 “아목”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침체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진관 의원, 김효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김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또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현황과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열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추천 구성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으며, 간사에는 이종후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5일~12월 17일 까지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중 1건에 4,666만 8,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 5,234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69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7건에 74억 5,397만원과 특별회계 15건에 13억 3,088만원이 삭감되어 총 122건에 87억 8,48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는 원안심사 하였고, 특별회계는 1건에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7건에 31억 1,143만원과 특별회계 18건에 18억 8,088만원이 삭감되어 총 125건에 49억 9,23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된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여자 축구부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연관된 소관부서의 세출 예산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3건에 5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 중 청사 청소관리용역 2,000만원과 시청 제2부설주차장 시설정비 3,7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정책과 일반회계 예산 중 음식문화축제 개막식 및 무대이벤트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 중 해피농장 운영 재료 25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 중 민간행사보조비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1,249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가족여성과 일반회계 예산 중 차세대 여성지도자 리더쉽 캠프 1,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여성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청사시설유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강의실 집기 5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4개구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 중 청사이전 개소식 1,0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고, 수원박물관 일반회계 예산 중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3,42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6조 및 관련 운영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국내·외 내수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둔화, 부동산거래 위축 등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나, 열여섯 분의 특위 위원님이 숙의하여 전시성·행사성·소모성 예산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한 본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문병근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이희정 의원님과 김명욱 의원님,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의원
장안구 정자 2·3동 지역 의원 이희정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우리나라 또는 실물 경기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난 2004년부터 주택공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수원 화성 내 낙후지역 정비를 위해 추진한 화성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지난 11월 7일 주공 측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불가 통보를 표명함에 따라서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참으로 허탈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성과 없이 무산됨으로써 2006년 이후 건축 제한조치를 감수해 온 주민들로 하여금 수원시와 주택공사, 즉 “갑”과 “을”의 무책임한 행정 행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공이 2004년 당시에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 정비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현실에 맞지 않게 용적률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획일적인 정비만을 주장함에 따라 주공 측의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가격은 많이 상승하지 않았으나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개발지연에 따른 슬럼화로 인해 땅은 팔리지 않고 거주하기에는 생활환경이 열악해서 전·월세를 임대함에 따라 토지주, 세입자 및 영세상인 등의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보존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나, 문제는 현실을 무시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획일적인 원형보존만을 주장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원시가 주민과의 관계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주민 피해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여야 하며, 수원시와 주택공사의 책임 다툼 또한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팔달구 신풍동 221-88번지 일대 3만 9,000㎡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88억원을 투자하여 화성행궁 앞 광장 주변 정비와 대규모 이벤트 공간 조성을 위해 신풍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나 수원시에서는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제약받고 화성 복원사업 지연에 따른 슬럼화로 감정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지급하는 이 감정에 따른 보상가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특히 기본계획에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정비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기본계획에 지정되지도 않은 것을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결론은 수원시가 땅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언론 본도에 따르면 시에서는 무산된 화성특별계획구역을 해지하고 대신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시가 구역별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차제에 명확한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장안구 영화동 152-2번지 일대 2만 460㎡로 개발되는 영화문화관광지구 사업을 위해서 지난 9월 23일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공간인프라기술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4월부터 공사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진 경제난으로 금융기관이 지원을 꺼려하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운
오상운부의장
이희정 위원님, 5분 안에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발언 요지만 해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의원
1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 시간 지정은 4분 10초로 되었는데 잘못되었네요. 또한 장안구 영화동 152-2번지 일대 2만 460㎡로 개발되는 영화문화관광지구 사업을 위해서 지난 9월 23일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공간인프라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4월부터 공사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려워진 경제난 때문에 금융기관이 지원을 꺼려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문에 의해 많은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이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사 개진하셨던 우리 이희정 의원님께서 시간이 아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화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특히 지역의 주민들과 또 실제로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에 주민대책위까지 만들어서 지금 조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책임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와 상황은 아마 우리 여러 의원님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관련해서 정말로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먼저 선행해서 책임에 대한 규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성립되지도 않은 주공과의 계약을 운운하면서 마치 금방 될 것처럼 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알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실무 책임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은 광교개발이익금 운운하면서 마치 수천억 원이 금방 내년이면 내려올 것처럼, 후년이면 내려올 것처럼 또한 이렇게 주민들을 기만하고 속인 사람도 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님께서 최근 10년 동안 화성과 관련해서 우리주민들에게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기만하고 또한 그때만 모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임기응변으로 여태까지 일관해 와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장님이 책임있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도 가능하고 내년 초 행궁동 순시 때 주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하십시오. 또한 우리 화성사업소 최고 실무책임자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신력이 제일 중요한 우리 행정이 화성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화성과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 못 합니다. 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민들로부터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하여 화성사업소 최고 책임자는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년 동안 낙후되어 왔기 때문에 대충 도시가스 넣고 도로 좀 땜빵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안과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자 방식도 좋고 컨소시엄 형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공사의 참여도 유도해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 논리에 맞춰 시장에 맡겨가지고 공개 경쟁하는 형태로 해서 다양한 회사와 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서 어쨌든 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지구단위 몇 개로 나누어서 수원시 자체에서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을 같습니다. 과거 우리는 고가차도 또는 입체화 공사를 위해서 수천억 원을 쓴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1,000억 이상의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한옥마을이라든지 또는 문화체험마을이라든지 또한 SOC 여러 가지 사회간접시설을 같이 확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포교당을 활용한 붓다 홈스테이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문화나 관광쇼핑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이고 조속한 계획을 1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오늘 오후에 시장과의 면담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14년, 10년 힘겹게 살아온 주민들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해 달라 이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시장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의원
먼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과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인데 약간 3~4분 정도 더 갈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1동, 2동, 곡선동에 지역구를 둔 문준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착잡하고 침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2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때 수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2008년 10월 7일 용도변경 의견청취를 하고 즉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당시 남부공영차고지 설치 반대 대책과 추진경과 그리고 공영차고지 설치 반대 쟁점현황 및 반대 총괄의의까지 상세하고 설명하고 공영차고지가 그 자리에 부적합하다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시했습니다. 그 날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은 부족한 시내버스 차고지를 확보하여 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반대 의견에 대하여 깊이 통찰하며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및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일을 두고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답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행정감사 기간 중 제2차 본회의 때 오전 11시 37분경 의원휴게실에서 본 의원이 두 분과 담소를 나누는 중 도시계획국장께서 앞자리에 앉으면서 본 의원이 묻지도 않았는데 “위원장님, 남부공영차고지 설치는 여러 가지 여건상 검토대상이고 많은 민원이 있었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로 미루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아 그래요, 잘 됐군요, 검토도 하고 주민의견 청취도 해야 되지 상정 안 하고 뒤로 미뤘다니 다행입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우리 옆에 있던 의원님들께 “들으셨습니까? 나중에 증인 좀 해주세요.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오후 2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이셨던 본 의원과 같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던 의원님께서 심의시간 5분 전에 연락이 와서 남부공영차고지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다고 본 의원에게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깜짝 놀라서 몇 분의 위원님께 보류해 줄 것을 간청하고 그 뜻이 받아들여져 상정안이 그 날 보류되었습니다. 당일 화가 난 본 의원은 16시 40분경 건설교통국장을 직접 찾아가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시정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공직자는 공직자의 양심으로 올바른 건설행정으로 11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시에 주변 시민의 얘기를 듣는 자리이고 어느 한 쪽의 얘기보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칭찬하는 문제점을 노출하는 목소리를, 한 계층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골고루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눈 가리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지만 멀쩡히 앉혀놓고 시민의 대변자이며 지역의 대변인인 지역의원을 이렇게 우롱해도 됩니까? 하물며 의원들에게도 이러는데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탕발림과 공수표를 날릴 것 같은 행정편의대로 했을까 해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만 되면 된다는 한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더티한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침에 한 얘기가 2시간도 안 되어서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누구누구의 어떤 사람의 지시든 간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왜 수원 남부공영차고지를 그 장소에 하면 안 되는가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대형버스로 인해 교통량 증가와 차량소통 방해로 인한 교통정체로 권선3지구 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이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왕복 10차선의 대형사거리 지역으로 평상시에도 교통정체 지역인데 이로 인해서 지하도도 건설 중 아닙니까? 그 근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3,500세대의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둘째 수원남부우회도로 및 동탄~수원 간 광역도로가 교차되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셋째 그곳은 바로 출·퇴근 시 아주 심각한 교통 정체로 인해서 소음, 매연, 야간조명 전조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거기에 대형 버스 공영차고지가 설치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넷째 수원시는 현재 자투리땅도 쌈지공원으로 만들려고 정신이 없는 판에 멀쩡한 공원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대형차고지를 만들어야 됩니까? 다섯째 그곳은 바로 4대 하천 중의 하나인 원천천 중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원천천은 생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양한 생물 및 곤충들의 서식지입니다. 많은 철새들도 쉬었다 가는 보존해야 하는 하천입니다. 그런 하천 옆에 수많은 대형차량이 오가고 각종 정비 및 연료공급을 위한 폐유, 폐윤활유가 원천천 및 토양으로 유출된다면 하천오염은 물론 생태계까지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섯째 차트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차트 설명)
상운
오상운부의장
문준일 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발언요지만 해서 간략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뒤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가 대상지입니다. 반경 1㎞ 내가 3년 이내에 다 개발됩니다. 2㎞ 내가 5년 이내에 다 개발됩니다. 이 안이 그러면 다시 센터가 됩니다. 다시 또 옮길 것입니까? 그 혈세하고 주민의 세금은 어떻게 하고,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공영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2~3년 뒤에 센터에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수원시에서 2010년까지 10년 계획을 세워서 녹지 500만 평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원조성하면서 그리고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공원을 없애야 됩니까? 공영차고지가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국장께서 대체부지가 마땅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본 의원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공군 관사 앞 쪽 800번지, 900번지 사이에 대체부지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그 날 최철규 국장 방에 가서 내가 최 국장한테 분명히 그랬죠, “대체부지 여기 있는데 이거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양심으로 올바른 건설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한 동네에서 근 3,000명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하는 공영차고지를 왜 그 자리에 만듭니까? 앞에서 본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남부공영차고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면밀히 검토되어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며 그 자리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적극적인 검토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는 일이 다시 발생되거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비겁한 행동이 나올 시는 본 의원은 단식투쟁을 해서 끝까지 관철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방성척에서 박수 있음
상운
오상운부의장
문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께서는 박수, 야유 등 피켓을 드는 행위를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회례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라와 민생이 어렵고 시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한 시대적 분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각고하고 헌신하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 기축년 소띠 해에는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내년에 건강하게 만납시다. 아울러 새해 첫 회의인 제260회 임시회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집행부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월 14일~1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 수원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노영관 의원 발의) ( 2008. 11. 10 최중성·박명자·오상운·홍승근·홍종수·김종기·진흥국·김영대·김진우·정동근·문준일·김효수 의원 발의) ○ 17.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관, 홍기동 의원 대표 발의) ( 2008. 11. 13 정동근·백정선·문준일·김기정·문병근·이종필·강장봉·김효수 의원 발의) ○ 18.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종필, 김진관 의원 대표 발의) ( 2008. 11. 13 김효수·문준일·이윤필·명규환·정동근·문병근 의원 발의) ○ 20.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관, 김효수 의원 대표 발의) ( 2008. 11. 13 민한기·심상호·염상훈·홍기동·문준일·이윤필·윤경선·백정선 의원 발의)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