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에 따라 1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 3건, 업무보고 한 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1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월 5일 조례안 등 여섯 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으며 의견청취 세 건은 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1월 8일 경제환경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1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받고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7일~1월 14일까지 6박 8일 동안 오상운 부의장님과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노영관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배구협회 임원 자격으로 수원시청 여자배구단을 인솔, 베트남 해외 전지훈련에 참가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16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월 14일~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박장원 의원님과 윤경선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종필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1월 12일 홍종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시간은 최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종료시간 1분 전에 잔여시간을 알려드리고 발언제한시간 5분이 종료되면 자동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간혹 발언제한 시간 5분을 훨씬 초과하여 발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홍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의원
안녕하세요? 홍종수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교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교통체증 해소 대책으로 신도시 개발이익금 319억 원을 들여 창룡문 지하차도 공사를 경기도시공사가 주도한 KCC건설이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면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기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의원님들 앞에 있는 설계도면을 보시면 아래측 면, 아래측 면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하려고 하는 공사의 구배는 맨 위의 구배가 되겠습니다. 맨 위의 구배가 되고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일직선으로 되는 맨 아래의 구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경기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이대로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매연, 소음, 분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만일에 설계도면대로 이렇게 지하차도를 할 경우에 그 소음, 분진, 매연을 연무동, 영화동, 우만동, 지동 주민들만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원시민이 끝까지 감내해야 되는 사항기이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배를 맨 아래의 구배로 맞출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 구배를 맞출 수 없는 공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가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구배를 맞출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지하차도는 얼마든지 구배를 일직선으로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 구배를 맞추지 않는 것은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 맨 위의 구배대로 한다면 뚝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창룡문 지하차도가 완성되고 난 후에 교육청사거리와 못골사거리에 이어지는 추후 공사를 대비해서라도 구배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지금 의원님들 앞에 깔려 있는 좌측 통로박스 두 개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파란색은 현재 기존 통로박스이고 약간 빨간 것으로 우측으로 이전시켜 놓은 것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통로박스를 해놓아야만, 그래야만 추후에 영화문화관광지구가 신축되고 화성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물은 지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셔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공사는 한번 공사가 끝나면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지하차도 공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도면대로 한다면 아주 졸작으로 흉내만 내는 지하차도 공사가 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 많은 매연과 소음, 분진, 교통사고 유발을 우리 수원시민이 끝까지 감수하고 가야만 하는 이 지하차도 공사를 그대로 둘 수 없기에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철저히 대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 서명운동, 그 외에 어떠한 운동도 끝까지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두 함께 같이 협력해서 관철되도록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홍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5일~1월 21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