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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훈 의원 발언

260회 제1총무개발위원회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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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총무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 처음 열리는 오늘 총무개발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110만 시민의 대변자, 복지수원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와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6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항상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많은 성원은 물론 특히 저희 총무국 추진사업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5쪽,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할구역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도로, 하천, 철로를 기준으로 장안구 율전동에 입북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는 등 19개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과거 경계조정 시 누락된 장안구 율천동의 천천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는 등 5개 지역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의안자료 6쪽~21쪽을,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역 현황은 23쪽~4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5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합리적인 통·반구역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세대가 감소된 파장동 등 7개 지역의 16통 91반을 폐지하고, 주택신축 등으로 세대가 증가된 곡선동 등 3개 동의 8통 33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1,421통 6,946반에서 1,413통 6,888반으로 8통 50반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통·반 조정현황은 유인물 131쪽~13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37쪽입니다. 금번 수원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2명으로 외교관으로 수원시 국제교류 사업과 국제 사회에 대한 수원시 홍보에 현저한 공이 있는 소병용 수원시 국제명예자문관과 수원시와 중국 지난시 간의 행정, 문화, 체육 등 양 도시 간 교류 증진 및 제2회 한중 도시경제교류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큰 공적이 있는 이충학 중국 지난시 우호협회장에 대하여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도 수원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2009년 2월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계획 및 공로조서는 동의안 자료 138쪽~1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임변호사 보수 기준 조견표에 인상된 부분을 일부 반영하고 행정수요 증가와 더불어 재정적 부담이 큰 소송이 증가되고 있어 특별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송은 주요 소송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 피소되거나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 공무집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소송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변호사의 자문의뢰 실적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자문의뢰 실적이 일정 건수를 초과할 경우 10만 원 이내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자료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총무개발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중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원시의 행정구역이 택지개발, 도로 조성 등에 의한 지형변경으로 관할 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과거 경제조정 시 누락된 지역을 정리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24개 지역 중 16개 지역을 도로에 의하여 조정하고, 2개 지역은 하천을 경계로, 1개 지역은 철도를 경계로 조정하였으며, 과거 경계조정 시 누락 등으로 된 5개 지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정되는 지역 중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재산상, 행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개발, 주택 신축지역 등에 대한 합리적인 통·반 구역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안구 지역은 개발로 인해 세대감소에 따라 14개 반을 폐지하고, 권선구 지역에 대한 주택 신축 입주로 통·반 신설에 따라 4개 통 26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팔달구 지역에 경계조정 등 관할구역 조정으로 12개 통 71개 반을 폐지하고 영통구 지역 태장동에 망포동 일부지역이 신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1개 반을 신설하여 총 8개 통 58개 반을 폐지시키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근거하여 수원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수원시민증서로 공적조서와 같이 우리 시에 공적이 있는 2명에게 수원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과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 피소되거나 공소제기 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변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이광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하려다가 못하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하시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문병근위원

어떻게 지역주민 여론은 어느 정도 의견청취가,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이것은 의견청취하고 사전설명회를 다 거친,

문병근위원

이루어지고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문병근위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크게 반발 없지요? 있는 지역도 있어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조금 있는 지역도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은 크게, 세대수가 예전보다는 크게 가는 것이지요!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는 세대수가 500세대까지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정리를 꼭 해야 될 내용들인데 주민들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뭐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반은 자기 상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기존 통장들 이런 사람들이 반발을 하겠지요!

문병근위원

자기 기득권 없어진다는 이유로?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권선구 행정타운, 31쪽입니다. 조정사유가 “도로 기준으로 구역 정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본 취지가 정형화로 되어 있는데 그 쪽만 살짝 빼 가지고 서둔동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되지 않았나, 이것이 양쪽 얘기가 서로 팽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원칙을 시에서 정하셨으면 그 상태대로 밀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여기가 탑동지역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행정타운이 들어가니까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사례로 인해서 양쪽간의 어떤 대립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원칙이 무시가 된다면 앞으로 향후라도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을 때 똑같이 처리하지 않으시겠어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하여튼 원칙은, 지금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것은 시의 원칙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주민합의가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저희가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많이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75% 정도 아파트가 되어 있고 그런데 아파트가 기존 세대 300~400세대 정도가 되면 그 쪽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기존 주민들과 아파트간의, 상당히 통장님이 역할하기가 힘이 든 것이 현실이거든요? 사실 하다못해 입주자대표하고 통장하고 대립이 되면서 통장님께서 도저히 아파트에 세금 고지서나 이런 것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요즘 아파트라는 것이 입주자대표 쪽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잘 뭉쳐있어서 기존 통장님들이 가서 입주자대표하고 뜻이 맞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뜻이 안 맞을 때는 굉장히 많은 행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좀,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통장이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에,

박장원위원

네, 단독주택에 있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러면 동장이 아파트가 주가 되면 아파트 통장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박장원위원

향후에는 거기도 전부 다 아파트가 되겠지요. 아파트가 되는데 거기까지 거쳐 가는 과정, 4~5년 동안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러면 그것은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500세대를 기준으로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원칙이고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원장님!”하는 위원이 있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수원시에 사례가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 명예시민을 9명 주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현재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99년도 2000년도에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6명이 외국인이고 주로 대사들입니다. 세 분만 내국인인데 내국인 중에는 조수미, 정명훈, 홍일식 이렇게 세 분이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이 되면 수원시에서 주는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있어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말 그대로 명예시민증만,

백정선위원

증만 주는 거예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특별한 것은,

백정선위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명예시민으로 인정을 받으신 외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 분들이 혹시 이후에 수원시나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후 조치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현재까지는 대사들인데 그것은 우리가 의회의결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거꾸로 취소를,

백정선위원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 분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수원시와 반대의 위치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궁금해서,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 때는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백정선위원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것도 취소할 수 있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모든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취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