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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260회 제3총무개발위원회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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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찬

권혁찬의사계장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일자로 위원장에 윤명호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 홍장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일자로 위원장에 주성광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 김용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6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3일 조례정비 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효율적인 조례정비심사를 위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일정별 활동계획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6일 김종훈 의원외 30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4일 지난 제1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호개방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농촌 진흥청장으로부터 농업기술개발 등의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 사유로 인하여 개방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성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활동상황 및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2월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에 김용서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4일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기존 분과협의회 명칭을 인용한 내무행정분야 소위원회, 보건사회분야 소위원회, 지역경제분야 소위원회, 도시건설분야 소위원회로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성국 위원, 이수연 위원, 박우양 위원, 이병홍 위원을 각각 소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12월 4일∼12월 6일까지 감사계획서안 작성을 위한 각 소위별 활동에 들어가 자료요구, 자료검토 등을 통해 소위별 계획안을 작성하고 축조심의를 한 후 특위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환류하여 원활한 시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부서는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 기관 중, 수원소방서, 농촌지도소 및 일부사업소가 제외되었습니다.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이며, 비공개회의 등 필요시에는 대상업무 증인 등의 범위를 설정하여 특위의 의결을 거친 후 소회의실을 감사보조장소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감사특별위원회와 동일하므로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감사일정은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및 그 산하 부서 11일 오후4시 이후에는 지역경제국 및 그 산하 부서 12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는 도시계획과 건설국 및 그 산하 부서 3시 이후에는 보건사회국 및 그 산하 부서 13일 9시부터는 위의 4개 분야가 시간을 안배해 감사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시간과 해당 부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 요령입니다. 대상부서는 실·국과 사업소별로 작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질의, 증인 청취, 필요시 자료제출이나, 현장 확인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사항으로는 내무분야 즉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및 그 산하 부서에 대해서는 31건 보건사회분야에서는 26건 지역경제분야에서는 18건 도시건설분야에서는 25건으로 총 100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①감사선언 ②위원장인사 ③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 ④실·국장의 현황설명 ⑤질의 및 답변청취 ⑥위원장 감사 종료인사 ⑦감사종료선언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약 290건이며, 그 목록은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청의 해당 실·국장 및 실과소장 구청 실·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은 공통적이며 내무행정분야 감사시에는 시장·부시장과 31개 동장을 일괄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요구는 각 해당 국별 감사실시와 동시에 일반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기 위해 특위간사를 비롯한 각 소위원장 등 5인으로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에 대하여 의회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라는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감사특위 위원여러분과 많은 지지를 해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료제출 등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특위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의장

주성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그 동안 매우 수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이민제의원

이민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짧은 3일 동안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31개 동장들의 전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서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정환의장

지금 이민제 의원으로부터 감사 계획서 중에서 증인 출석요구서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동장 일괄 출석요구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민제의원

예, 31개 동장을 전원 출석시키면 많은 기관과 일선행정에 마비가 오니까 부분적으로 몇 개 문제가 있는 동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수원시의 몇 개 동만 부분적으로 감사했으면 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조정환의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민제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철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 이민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민제 의원과 본 의원은 같은 특위에 소속된 동료 의원으로서 어제 특위에서 이미 의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내무행정분과소속 위원과 협의하여 31개 동장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요청하고자 한 이유는 지난 10월 수원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당시에 엄청난 부작용이 비롯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해소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책으로서 비공개적으로 각 동장님들의 실태와 또 애로와 고충을 듣고 '92회계연도 예산심의시 어느 정도 예산을 뒷받침하고자 하는데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치 않고 막연히 동장이 잠시 빠진다고 해서 마치 일선행정이 마비되는 것 같이 과대 포장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동장님들을 일선에서 우리가 만나고자 해도 때로는 소재파악도 못해서 만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잠시 몇 시간에 불과한 그 시간을 더군다나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온 국민이 기대와 열기 속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나마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조그마한 소망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런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와 일부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의하여 막연히 우리 내무행정분과 소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요구코자 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가결되든 가결되지 않든 간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일부 동장만을 출석 요구하게 된다면 다소 그 출석하게 되는 동장과 오해의 소지도 있겠고 해서 일괄해서 동장님을 모시고 그분들의 일선 행정에 대한 고충을 듣는 그러한 방향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는 저는 비공개 회의로 질의하려던 내용을 공개리에 질의하겠다는 것을 미리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의장

지금 이민제 의원께서 내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김종철 의원께서 개의가 들어오셨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아마 지난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각 동의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묻고자 하는데 이민제 의원이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주신 그 이유는 거의 각 동의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분을 다 불러다가 물어봐야 되느냐 그런 말씀같이 사려됩니다. 또 김종철 의원께서 지금 개의를 내주신 것은 일일이 31개 동장의 입장을 다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철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의가 아니고 원안입니다.

조정환의장

네, 원안입니까?

김종철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정환의장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민제 의원의 아까 그 동의가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걸 가결시키는 쪽하고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는 쪽하고 이렇게 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가부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한번 기립을 해주십시오. ("의장!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홍수의원

가부를 거수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를 권합니다.

조정환의장

가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거수 한 번 해 주십시오. (의원거수) 현재 참석의원 39명중에 무기명투표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하시는 분이 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은 비밀투표가 아닌 그냥 공개투표로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수정동의안에 가를 표시하시려는 분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의원거수) 이민제 의원이 내주신 수정동의안에 기표를 던져 주신 분, 즉 찬성을 표하신 분은 지금 출석의원 39명중에 24명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김종철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어 본 숫자는 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국에서 센숫자는 24표입니까? 더불어서 어제 특위에서 이미 심의된 내용을 특위위원이 이렇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어떤 로비가 있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제 특위가 끝난 후에 저녁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모 관계관께서 동장 전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예기치 못했던 결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상당히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무행정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이라면 그 분과 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줄줄 아는 그러한 미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제 의원께서는 저희 내무행정 소위원회가 아니올시다. 그러면 특위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명의 인원으로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1실 2국의 엄청난, 중요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무리가 있었고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불성실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회의장에 와서 밤새 안녕이라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코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죽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특위에서 우리 이성국 소위원장께서 내무행정에 대한 감사를 보이코트 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내무행정소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동장을 출석요구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루밤 사이에 본 회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정말 수원시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뭔가 지방자치 시대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위민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이번 감사에 임하려고 했습니다만 또한 많은 부분이 공개되면 수원시 입장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비공개의 감사과정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기탄 없이 대화를 나눠 봄으로써 보다 더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그런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빚어진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는 12월 11일 내무행정 소위원회의 감사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입니다. 매우 불쾌하다는 본 의원의 심정을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성국의원

이성국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면서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해당 실·국에 대한 감사업무목록과 증인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수원시장 및 해당 실·국장 과장님들 출석요구를 했고, 제가 김종철 의원 의사를 물어 가지고 각 동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민제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뜻은 김종철 의원의 동장 출석요구에 대한 사안은 좋습니다만 그 안건 자체가 10월 수원 화홍문화제 행사 한 건에 대한 각 동의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날 김종철 의원께서 동장님에 대한 증언요구를 해당 몇 개 동의 동장 출석요구를 해도 거의 비슷한 사항이므로 다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 짧은 일정에 많은 동장님이 와 가지고 번거로운 의회활동을 한다고 하면 의회활동도 원만치 않을 것 같아서 수정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조정환의장

지금 수정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종철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이신 이성국 의원께서도 수정동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입장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앞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더 좀 심도 있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더욱 분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성국의원

행정사무감사 저희 소위원회의 소관인 기획실 감사업무에 잘못된 점이 있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실의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업무중 계통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원 감사가 있고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 아마종합 감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고, 회계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소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자체감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한 개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적인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통감사 별표 해놓고 괄호, 감사원 감사 및 경기도 회계 감사, 자체감사를 넣으시고, 둘째로는 재무국의 회계과 소관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감사업무 중 권선구 청사 재산매각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선구청 별관 타 기관 임대 및 개인 건물 임차현황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감사업무의 수정을 동의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병홍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분과에서도 약간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회의에서 하는 것 보다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각 소위원들끼리 조정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정환의장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 이성국 의원이 양해하신다면 다같은 입장이시기 때문에 도시분과에서도 일부 조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의장님!"하는 이 있음)

이민제의원

이민제 의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수정동의안을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동료 의원끼리 제가 어느 의원님을 칭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관계 공무원한테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저는 보사분과위원으로서 우리 보사분과위원 한 분과 같이 어제 밤 12시 반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로비가 있었지 않느냐 그랬는데 물 한 모금 얻어먹은 것 없습니다. 지금 저는 다만 우리 의회가 이제 구성돼 가지고 감사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이러한 시점에서 감사를 해야되는 실정이라서 짧은 3일 동안에 효율적인 그러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낸 것뿐인데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조정환의장

정회하려고 하는데 참고 발언 있어요? 발언하세요.

진흥국의원

이민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저도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어제 김종철 의원께서 동장님 전원 출석 제기를 하셨을 때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의 동장님을 모신다고 해서 왜 모시느냐 했더니 동장님 간에 문제가 있는 동은 모신다고 그래서 그 분들만 모시면 그분들이 원래 무슨 큰 문제가 많은 분들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특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수정동의안건이 있으면 모양새가 좋게 질의하신 김종철 의원님에게 오늘 아침 일찍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타협을 해서 했으면 저희도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다 오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김종철 의원님이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그 분들이 어떤 일에 연루해서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딴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는 문제가 많은 동장님이 아니겠느냐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비공개로 모셔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10월 행사문제 때문에 다 모신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 그렇게 분과를 떠나서 김종철 의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수정 동의안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는 일찍 연락을 해서 본회의장에서는 서로 타협이 돼서 모양새가 좋은 방향으로, 이민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비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의원 여러분들의 대략 뜻이 그러시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면서 이게 왜 그렇게 동장님을 모시게 되었나를 의원님들이 참작을 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그러면 잠시 부분적인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약속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정회시간을 통해서 아까 이성국 의원님, 이병홍 의원님 등 몇 분들이 제의해 주신 의견조정결과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수정해 주신 수정안 내용은 5페이지 회계과 소관 중에 권선구청사 매각 현황을 권선구청 별관 타 기관 임대 및 개인 건물 임차현황으로 수정하고 11페이지 도시과 소관 중에서 권선구청 매각 현황을 권선구청 별관 타 기관 임대 및, 실례했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과 소관에서 지만·인계·연무 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만·인계·파송 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그러니까 연무가 파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도로유지보수 관련사항은 도로유지보수 및 공사관리 관련사항으로 수정하되 대상 부서를 건설과와 회계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수도사업소 밑에 공영개발사업을 추가해서 감사 사항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증인출석요구서도 연계해서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감사특위에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와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처리하게 될 '92년도 예산안 심의가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감사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10일 하루동안 감사준비활동을 하시고 12월11일 오전 9시∼12월13까지 3일 동안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의원

매산동 출신 김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호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미년도 며칠이 남지 않고 이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의 의회가 역사적으로 개원되어 어언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흔히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는 합니다만 6. 25동란 중 1952년 국민 1인당 소득 100불∼200불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절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난 과거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건대 우리 국민의 지방화시대는 이제부터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행정과 제도가 중앙집권적이며 수직적인 문화로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작은 정부, 작은 의회로부터 시작하여 큰 것으로,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위로 가는 행정과 제로의 기초를 닦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등문화를 이룩하여 명령이 아닌 협조적이고 공동적이며 창조적인 기틀을 하루빨리 이룩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는데 이바지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본 의원은 당면 현안 시정의 대안을 묻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주민들은 우리에게 찬사를 보낼 것이며, 우리를 의회에 보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 할 것입니다. 먼저 출석요구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역 구내에 있는 석탄 하치장에 대한 대책과 매산천 복개 공사 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보건사회국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위 건은 주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현안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실로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본 의원의 관계공무원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깃드시길 빌겠습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제2항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재국의원

매탄 1동 정재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1일∼13일까지 실시되는 감사특위에서 그 날 활동하시는 특위 위원님들은 전부 나오시지만 감사특위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예산결산특위에 해당되는 위원님들로 그 날 감사장에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청취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리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참석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의장

이미 전번 본 회의 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감사특위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감사 특위에 참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배려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