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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260회 제11광교산보전을위한특별위원회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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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0차 회의 이후 그 간의 활동실적 보고와 향후 추진되어야 할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추진에 따른 협의사항을 토의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 및 추진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간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 1쪽부터 4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5쪽 그 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통로 복원 추진사항으로 2008년 11월 3일 인천 계양구 징매이고개를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와 함께 공사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추진현황 등 관련 내용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법을 검토코자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교산 폐송전탑 철거를 위해 2008년 11월 18일 현 관리 소유주인 동양그룹 실무팀과 집행부 관련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내용으로는 철거 시 훼손되는 녹지보존 관리와 지상과 지하로 나누어진 상, 하단부 폐철탑에 대하여 철거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또한 철거방법의 유형에 따라 과다 비용발생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재협의코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3일 관리주체인 동양그룹 실무팀과 함께 광교산 내에 설치되어 있는 10여 개 중 일부 폐철탑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 설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비용 산출을 위한 양측 간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교 친환경 유기농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 2008년 12월 18일 광교 농민들과 2차 간담회 및 설명회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차 간담회 시 광교 농민들의 뜻과 의지로 유기농 체험마을 조성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바, 관계 공직자와 함께 광교 농민들을 방문하여 예산 지원 방법과 추진 방안 등을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단절구간 생태통로 복원과 관련하여 설치 타당성 용역 추진을 위해 2008년 12월 30일 우리 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한국 도로공사 측과 제1차 실무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실무협의회 구성인원으로는 6명으로 위원장인 저와 김명욱 간사님, 광교특위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부 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팀장으로 실무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날 1차 실무협의회 회의 내용으로는 양측 간에 용역비 산출 부분에서 큰 비용 차이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 용역비 금액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자 함이 선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2009년 1월 30일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재협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 간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공지 안내를 드리고 활동에 따른 일정 등을 협의하는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항에 대하여 김명욱 간사께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감사합니다. 7페이지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생태통로 설치 타당성 용역을 위한 제2차 실무협의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30일 오후 3시에 운영위원회 사무실 3층에서 하게 되겠고 참석인원은 의회에서 네 명, 집행부에서 세 명, 도로공사 측에서 세 명해서 전체 10명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쟁점이 용역비에 대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도로공사 측에서는 2,000만 원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당초 1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번에 1차 실무협의회에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사실 용역비라고 하는 게 1억짜리 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짜리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적어도 사업의 규모라든지 비중으로 봤을 때 1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도로공사 측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것이고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은데 2,000만 원 이상 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00만 원을 고집했습니다. 합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타협안으로 제출된 게 그러면 최소한의 중간 정도의 규모 즉, 6,000만 원 정도의 선에서 한번 해보자, 이러한 저희들이 수정안을 얘기를 했고 이때 참석한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러면 좋다, 우리가 들어가서 상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최종 협의해서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용역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광교산 폐송전탑 철거 관련 2차 간담회를 저희들이 할텐데 아시다시피 철거 관련해서 비용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강력하게 약속한 바 폐송전탑 철거를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고 2월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밑에 콘크리트라든지 땅 소유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 애프터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2차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저번에 너무 날씨도 춥고 또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등산로도 한번 가서 견학하시고 또 폐철탑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동선에 따라서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현장 활동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일정이 언제가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협의사항은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친환경 유기농 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민들과 쭉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었는데 지역의 농민들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이 유기농을 하겠다, 그래서 3년 정도 할텐데 이 유기농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나오는 소득보전에 대해서 일부분 시에서 조금 담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지원방법을 찾아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유기농 쌀 소득보전이라고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고 특히 현금보상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집행부들의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친환경 유기농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측에서도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추경에서 일부분 해줘야 올해 어떤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유기농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결의해 주시면 향후 추경에서 할텐데 법적 근거가 미약하면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를 통해서 광교 유기농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비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융통성이 있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하여튼 추경에 최소한의 소득보전비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협의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기농 마을 구성에 따른 소득보존비는 일부러 결의할 것까지는 없고 어차피 참고로 위원님들이 그 쪽의 요구사항이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전반적인 질의시간을 갖기 전에 우선 광교산 등산로 정비구간 및 폐철탑 설치 유형 파악 현장활동 실시 일정을 우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11시부터 본회의가 있으니까, 우선 그것부터, 먼젓번에 시도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시간이나 그 때 무슨 갑자기 일이 생겨서 시도를 못 했는데 그 일정만 우선 잡고 다음 질의토론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활동 시간, 일정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어차피 구정 명절도 있고 그러니까 2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래서 2월에 가는 것이 좋은데 2월에 2일~17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네요, 공무원들! 그런데 어차피 그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랑 같이 가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그리고 의원연수가 2월 18일~20일까지고, 그래서 일정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지, 만약에 이전에 하거나 이후에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김명욱위원

위원장님! 사실은 부담없이 광교산을 가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둘 중의 하나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 중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집행부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제 생각에는 2월 초정도가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집행부가 감사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많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한두 명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2월 초에, 2월 10일 이전에 한번 갔으면 좋겠고, 정 집행부 사정이 어렵다면 2월 말에,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 김명욱 간사께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다음 주 중으로는 힘들고, 감사원 감사준비 때문에 힘들고, 감사받는 것보다 준비가 더 힘들답니다. 그래서 힘들고 2월 18, 19, 20 이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3일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월요일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야지 너무 2월 말은, 2월은 또 28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일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23, 24일 정도! 빨리빨리 시작해서 했어야지, 계속 딜레이 되면 안 되고 앞으로 또 3월 의회 일정이 잡힐 테니까!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말씀은 2월 23일로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혹시 23일 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왕 의견이 나왔으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2월 23일로 하고 시간은 몇 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4시 정도가 좋겠습니까? 3시?

김명욱위원

어차피 식사를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정동근위원

점심식사냐, 저녁식사냐 그것을 말씀,

김명욱위원

우리가 점심식사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녁식사를, 원래 저번에도 저녁식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니까,

정동근위원

그러면 15시 정도로 하면 되겠네!

김명욱위원

15시로 해서,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15시로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냥 15시에 하는 것으로,

이종후위원

미팅장소는 어디에요?

김명욱위원

집결장소는 원래 당초는 유당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유당마을로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공지하는 것으로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유당마을에서 폐송전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폐송전탑 코스를 한번 돌겸, 등산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거기도 등산로가 연결이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폐송전탑 코스로 등산로가 그래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계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코스로 하여튼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월 23일 15시, 장소는 유당마을에서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저녁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계획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위원장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동해서 사실은 작년에 우리 특위 기간 중에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 선진지를 견학해 보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겨울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계속 연기되다 흐지부지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고, 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략 3월에 할지, 4월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대략 계획을 잡고 2월 23일 모임 때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등산로 선진지 견학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어차피 광교특위에서도 연관된 사업이니까 그것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위원들은 안 계실 것 같고, 하여튼 그 때까지 그러면 잘 되어 있는 데를 구체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까지 보고 사항을 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폐송전탑이 지금 김명욱 간사님께서 약 1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선이 단절된 송전탑이 있고 선이 연결된 것이 있어요. 대략이 아니라 정확히 몇 개에요?

김명욱위원

10개입니다.

이종후위원

정확히 10개에요?

김명욱위원

네.

이종후위원

전선이,

김명욱위원

12개라는 설이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10개.

이종후위원

그런데 전선이 연결된 것이 많아요, 단절된 것은 몇 개 안 되고!

김명욱위원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개! 전혀 쓰지 않는,

이종후위원

끊어진 것 10개!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6쪽을 보시면 좌측 사진에 “구 한일합섬 소유주 표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이종후위원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것이 11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 마지막 것인데 그런데 하나는 어디에서 없어졌느냐 하면 안산시화 고속도로에 서 있던 것이 하나 없어지고 그래서 10개로, 우리로 봐서는 정확하게 판명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출이 있는 바람에 지금 동양그룹에서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날 현장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근거가 없는 이유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현재 어디에서 누구, 어떻게 승인을 했는지 불분명했었는데 소유주도 불분명했고, 그런데 이날 현장방문해서 딱 가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동양그룹에서 “우리가 소유주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종후위원

저도 매일 등산을 하는데 10개가 안 되던데, 나 계속 세어봤는데!
종수

홍종수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현장방문할 때 하나씩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자고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10개로 얘기하는 것이고, 일리가 있는 것이 이것이 11번이더라고요! 이것이 맨 끝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안산시화 고속도로 공사할 때 하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도 이번에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현장을 확인해 보자고요!

이종후위원

그리고 에코브리지 생태통로, 한국도로공사가 1억을 제시하고 우리가 2,000을 제시했는데,

김명욱위원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이종후위원

용역비가,

김명욱위원

네. 우리가 1억을 제시하고,

이종후위원

1억을 제시하고 도로공사가 2,000만 원인데 부담금입니까, 총금액입니까?

김명욱위원

총금액입니다.

이종후위원

총금액, 2,000만원이면 1,000만원, 1,000만원!

김명욱위원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1억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저 쪽에서는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 날 협의과정에서 저 사람들도 적어도, 아까 김명욱 간사께서 얘기했듯이 6,000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되었어요. 어차피 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할 사항이 못 되니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된 것입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2,000만원이라면, 우리는 1억이라고 하면 우리는 돈 많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는데 그 쪽에서 2,0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명욱위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4계절,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도로가 없을 때 연결이 되어 있을 때의 생태계 조사, 과거 식생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과거 10년,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고, 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도로가 훼손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표피적인 것, 그것만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1년 조사하는 것 아니다. 조사할 때만 수당 주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실제 인건비, 그런데 그런 경우 도로공사 측 같은 경우는 자체 인력이 있고 컨소시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는 완전히 외부 용역기관에 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1년 기준의 인건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로공사를 여러 번 하면서 생태조사를 많이 했는데 2,000만 원 이상 했던 전례가 없다.”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통 용역이 다 거의 5,000만 원 이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관점 자체가 그 쪽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조사를 환경정책과에서 이 쪽 방면에서 아주 전문성이 있는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이 정도의 면적과 범위에서 이런 내용으로 용역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그 쪽에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견적이 1억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고 그 쪽에서는 단순히 계산기 돌려가지고 했을 때 나온 것이 2,000만원이고,

정동근위원

그 쪽에서는 그러면 경험상!

김명욱위원

경험상!

정동근위원

경험상 2,000만 원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것이 1억이면 6,000만원을 서로 해 보자고 했었는데,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김명욱위원

네.

정동근위원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6개월 조사기간,

김명욱위원

기간보다도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추후에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사실은, 물론 아무래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액수에 따라서 용역의 질과 양,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6,000만원이면 6,000만원 규모에 맞게 용역 할 수 있다. 정책과에서는,

정동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 2,000만 원 짜리 용역을 하면 도로공사 측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1억 짜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세밀하게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혹시 6,000만 원 해 가지고 용역이 잘못 나와 버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안 나오고 잘못 나와 버리면 돈도 날리고 에코브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을 섣불리 그냥 해서 될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돈을 흥정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고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지, 금액을 가지고, “1억 인데 4,000만원 깎아서 6,000만원으로 하자!”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용역결과가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돈도 날리고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고,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 사람들이 2,0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은 성과 규모를 작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코브리지를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2,000만원은 그 비용뿐이 안 되는 것이고, 수원시에서 1억 얼마를 잡은 것은 전체적인 생태계 조사부터 성과규모가 그 만큼 큰 것이고, 저 사람들은 단순히 에코브리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성과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별도로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쪽에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2,000만 원짜리 하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규모로 해 가지고 누가 그 용역을 신뢰하겠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과 규모에 의해서 우리는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나중에는 서로 어느 정도 그런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 나중에 공감은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금액에 따라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줄 것이냐, 거기에서 줄 것이냐, 양쪽 협의에 의해서 줄 것이냐! 결국 우리가 주면 우리 유리한 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저 쪽에서 주면 저 쪽에서 유리한 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서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전개를 하자! 그것까지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정동근위원

도로공사에서 2,000만 원을 의도하는 것은 도로공사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런 개념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정동근위원

수의계약 하겠다는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면,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동근위원

뻔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네.

김명욱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3차 기간 연장하면서 용역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라서 용역 금액 때문에 지금 난관에 봉착되어서 한발 짝도 못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은 들어가야 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절충안이 나왔던 것이고 빨리 이것을 금액 결정을 하고 용역하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의 실제 조사내용과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용역의뢰 기관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 구체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의도대로 당초 목표한 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친환경 유기농 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먼저 농민들 설명회 하셨다는 하는데 거기 농민들이 친환경하는 데에 도움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도 식당 같은 것을 하게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게끔 해 달라고 합니까?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에 지원해 달라고,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한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농사짓는 사람들 위주로, 그 분들이 첫 번째 간담회 때 열 몇 분 정도 모였어요. 일단 1만평 정도를 유기농으로 시도를 했는데, 아까도 김명욱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득보존,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하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그래도 우리한테 손해될 수 있는 비용을 우리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이재원위원

저희가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위인데 이렇게 보면 법의 잣대를 볼 때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있어요!

이재원위원

그래서 농민, 유기농 체험마을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한 쪽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슬기롭게 양쪽이 다 이해하고 광교산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데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계속 협의 중입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욱 간사님이 제일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시간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며 더 큰 뜻 펼치는 올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