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고 추가로 접수된 안건과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총무개발위원장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6일자로 회부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 행정구역이 택지개발·도로 조성 등에 의한 지형변경으로 관할 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과거 경계 조정 시 누락된 지역을 정리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24개 지역 중 16개 지역을 도로에 의하여 조정하고 2개 지역은 하천을 경계로, 1개 지역은 철로를 경계로 조정하였으며 과거 경계조정 시 누락 등으로 된 5개 지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 주택 신축지역 등에 대한 합리적인 통·반 구역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안구 지역은 개발로 인한 세대감소에 따라 14개 반을 폐지하고 권선구 지역의 주택 신축 입주로 인한 통·반 신설에 따라 4개 통 26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팔달구 지역에 경계조정 등 관할구역 조정으로 12개 통 71개 반을 폐지하고 영통구 지역 태장동에 망포동 일부지역이 신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1개 반을 신설하여 총 8개 통 58개 반을 폐지시키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근거하여 수원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수원시민증서로서 공적조서와 같이 우리시에 공적이 있는 2명에게 수원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수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과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 피소되거나 공소제기 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변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심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 1월 12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금호동 주민센터 신축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현재 금호동 여건은 호매실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증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그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호동 주민센터 청사는 상가 등과의 복합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비좁고 혼잡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 등의 주민센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 및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차비 및 관리비 등의 예산 절약 도모 및 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해 청사 신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심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규로 설립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수원시립재가지원센터”와 경기도로부터 인수하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인 “Happy해누리작업장”에 대한 명칭, 위치, 주요기능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문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1월 6일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사용자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4조제1항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를 “시중 은행에”로 수정하며, 제22조제2항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9일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 김진우 의원님이 공동 제안한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 이전 확정 반대에 따른 결의안과 염상훈 의원님이 제안한 SK케미칼 지방이전 결정 철회 요구 결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두 건의 안건은 금일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 이전 확정 반대에 따른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서둔·구운·입북동 지역 시의원 이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진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 이전 확정 반대에 따른 수원시의회 결의문 채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내세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는 농촌진흥청 등 6개 농업관련 국가연구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했으며 이 발표는 서수원권 시민은 물론, 110만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110만 시민의 여망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농업은 기후풍토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수원이 바로 우리나라 즉,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농업의 표본지입니다. 또한 수원은 조선조 정조대왕이 농업장려를 위해 축조한 현재의 서호저수지인 축만제와 만석공원이 조성된 만석거를 축조했으며 현재까지 잘 보전되어 있는 역사적 농업도시입니다. 아울러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 근대농업의 기수인 서울농생대가 소재해 있던 농업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정책에 따라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국가연구기관이 전라북도 지역으로의 이전확정 발표에 110만 시민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농업의 표본지인 수원지역에서 그동안 연구하고 적용한 첨단농업기술이 온도 등 기상여건이 다른 남부지방에 위치한 전라북도에서도 과연 적용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곧 조선 정조대왕 이후 수원에서 200년 이상 축적된 한국 농업의 노하우를 버리는 한편, 우수 농업전문 인력의 급속한 이탈과 함께 우수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농업의 국가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2조 원대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등 전 세계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래 과학농업과 통일 한국을 고려해 농촌진흥청 등 6개 농업관련 국가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확정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다면 함께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10만 시민의 자긍심이자 우리 수원을 대표하는 농촌진흥청 등 6개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과 김진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설명 드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 이전확정 반대에 따른 결의안에 대하여는 이종필·김진우 의원님께서 공동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 이전확정 반대에 따른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 요령은 이종필 의원님께서 선창을 하면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는 끝 부분 한 음절을 큰 소리로 복창하시면서 주먹 쥔 오른손을 세 번 위로 힘껏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좌석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필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본 의원이 낭독한 마지막 한 구절만 오른손을 들어서 세 번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 의 문 지난 2008년 12월 30일 정부의 농촌진흥청 등 6개 농업 관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확정 발표와 관련해 11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수원시 조선 정조대왕 이후 역사적 농업도시이자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첨단 농업의 표본지임을 깊이 인식하라! 1. 정부는 우수한 농업전문 인력의 이탈과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1월 22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일동 복창
의원 일동 복창

홍기헌의장
이종필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SK케미칼 지방이전 결정 철회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장동·율천동·정자1동 시의원 염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서명하여 제출된 의사일정 제9항 SK케미칼 지방이전 결정에 따른 수원시의회 결의문 채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사는 지난 1946년 수원에서 창업된 선경합섬이 오늘날 SK그룹의 모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어려웠던 시기에 선경합섬은 수원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경제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후 사업 확장으로 장안구 정자동 지역 31만㎡ 부지에 SK케미칼이 증설되었으며, 삼성전자와 더불어 수원의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의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 생산라인의 이전을 비롯해 한일합섬, 대한방직 등의 이전으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22일 발표된 SK케미칼의 울산 화학단지로의 이전 계획에 110만 시민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난 2007년 9월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SK케미칼 공장 부지를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했으며, 2008년 9월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2008년 1월과 2월에는 경기도의 수도권 공장규제 개선 건의를, 2008년 5월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방문하는 등 SK케미칼 존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8년 10월 30일 정부에서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으며, 지난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 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SK그룹은 이러한 수원시의 노력과 110만 시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SK케미칼을 울산 화학단지로의 이전계획 발표에 큰 실망과 함께 배신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SK그룹의 SK케미칼의 지방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며,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의문 채택이 의결된 후 본 의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대표적 향토기업이자 110만 시민의 자긍심인 SK케미칼의 지방이전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SK케미칼 지방 이전 결정 철회 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봉
강장봉의원
(의석에서) 의장!

홍기헌의장
발언 있으세요? 강장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결의안을 오늘 의회에 와서 봤습니다. 우리 지역 장안구를 중심으로 현수막이 걸리고, SK 이전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서 며칠 전에 우리 홍기헌 의장님께 우리 의회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재차 의장님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채택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SK가 지금 저희 지역구인 정자1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을 보십시오! 제안자가 모의원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의회가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끼리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를 해야지 그렇게 편협하게 결정을 해 가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은 과감히 탈피하고 뭔가 변해야 됩니다. 저는 SK케미칼 이전에 대해서, 지금 결의문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SK라고 하면 수원의 역사와 같이 해 왔습니다. 46년 수원에 처음 창설했기 때문에 올해가 수원의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정자1동의 대소사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SK에 근무하시는 700~800여 명의 직원들이 그 인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되도록이면 SK가 그 곳에 남아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어느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이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이 다 난 상태입니다. 10만 평 부지에서 4만 평 정도는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다 지금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 전에는 뭐 하고 이제 와서, 이미 발표가 다 끝난 상황에서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것은 효율성도 없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너무, 그리고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 그 동안 안이한 대처를 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과거와 달리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공동주택에서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SK에서 발생되는 그 매연으로 말미암아서, 악취로 말미암아서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 환경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란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산업단지로 옮긴다? 지방산업단지는 첨단 중소기업 유치가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형기업이 또 매연을 수반하는 이런 대형기업이 지방산업단지로 옮긴다? 그것을 권고를 한다? 좀 더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결의안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기회에 연구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SK케미칼 지방이전 결정 철회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염상훈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SK케미칼 지방이전 결정 철회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의 투표 안내 멘트에 따라 주황색 불이 깜박깜박할 때 출석의원 확인을 위한 출석버튼을 누르신 후, 출석 확인이 끝나면 잠시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어서 의장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안내 멘트를 하게 되면 다시 주황색 불이 깜박깜박할 때 필히 출석 버튼을 누른 다음, 전자투표 시간 30초 안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면 투표가 완료되겠습니다. 아울러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착오로 잘못 눌렀거나 처음 선택한 의견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투표 시간 20초 안에 최종적으로 누를 버튼이 투표결과로 나타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당 안에 계시면서 처음부터 출석의원 확인을 위한 출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즉, 본회의장 안에 계셔도 기권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자투표는 일반 투표와 달리 반드시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해서만 가·부 의사를 표시해 주셔야 한다는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SK케미칼 지방이전 결정 철회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출석의원 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전자투표 시스템 기구를 작동하여 확인,

김효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헌의장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경과) (의원과 사무국 직원 간 논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욱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 발언을 철회하시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명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사실은 의회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의원님 모두 하나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주장의 주제가 시기적으로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 또는 지역구에서 민원도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객관적인 상황에 있어서 향후에 오늘 결의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을 심각하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SK가 미치는 지역에서의 경제적 역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 이와 관련되어서 고민하고 오늘 결의문까지 준비해 오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정신을 높이 사서 일단 오늘 결의안은 의원님의 힘으로 함께 결의했으면 좋겠고 이의제기는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헌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의원님께서 이의제기 발언을 철회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SK케미칼 지방이전 결정 철회요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염상훈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SK케미칼 지방이전 결정 철회요구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요령은 전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좌석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의원
(의석에서) 방망이도 안 두드리고,

이종필의원
(의석에서) 의결을 하셔야 될 게 아니에요?

홍기헌의장
의사봉은 관계 없습니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SK케미칼 지방이전 결정 철회요구 결의안! 지난 2008년 12월 22일 발표된 SK케미칼의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SK그룹 측에 이전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SK그룹은 SK케미칼이 SK그룹의 모체이자 110만 수원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대표적 향토기업임을 깊이 인식하라! 하나, SK그룹은 수원시민의 자긍심이자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인 SK케미칼의 지방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SK그룹은 정부의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에 따라 SK케미칼을 수원 지방산업 3단지 내로 이전하라! 2009년 1월 22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일동 복창
의원일동 복창
의원일동 복창

홍기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113-2 서둔동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113-3 서둔동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에 관한 요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줄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 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113-2구역 및 113-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이용의 현실화를 위해서 법원사거리 일원과 성균관대역 일원의 2종 일반주거지역 2개소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도시 미관 증진을 고려하여 시 전역의 25m 이상 도로변 및 산업단지 전역을 대상으로 총 63개소의 일반 미관지구를 신설 또는 확장하였습니다. 셋째,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기존 시가지의 연계화 및 광역교통망 체계 확충을 고려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변도로를 변경 계획하였으며 넷째,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10개소의 근린공원과 5개소의 수변공원을 신설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11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서둔동 182-1 일원의 8만 8,071㎡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서 구역면적의 20.1%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세대수는 총 1,205세대입니다. 판상형 아파트와 탑상형 아파트를 혼합 배치하여 오픈 스페이스와 통경축을 확보하였으며 지상공원은 테마가 있는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여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113-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113-2구역과 연접한 서둔동 148-1 일원 7만 4,372㎡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서 구역면적의 21.7%를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계획세대수는 총 916세대입니다. 공동주택의 입면디자인을 다양하게 계획하였으며 서호천변의 완충녹지와 지상 부문을 테마가 있는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여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상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줄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항에 따라 윤경선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의원님께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은 발언시간이 최대 5분간이며 마이크에 자동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어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 발언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경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수원비행장 확장과 관련하여 김용서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1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 수원에 위치한 수원비행장은 시 면적의 20분의 1인 185만 평의 부지를 차지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장 인근에 살고 있는 4만 4,719가구가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수십만의 수원시민이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과 각종 환경 문제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UN에서도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생산금지 권고를 하고 있는 열화우라늄탄을 136만 발이나 보유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여 수원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의 모든 시민들이 수원비행장을 이전, 폐쇄를 강력 요구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지역의 국회의원 모두 선거 때마다 수원비행장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공군비행장을 시 외곽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차원에서도 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특위까지 구성하여 비행장 이전 및 피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기는커녕 군 관련시설을 확장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일 6만 6,000㎡에 이르는 땅을 국방부로부터 돈을 주고 임대받아 30~40년간 농사를 짓던 열세 명의 주민에게 국유경작지 사용허가 만료통지서와 함께 12월 31일부터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일방적 통보를 수원비행장이 해 왔습니다. 군 작전 임무수행 시설물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생존의 위협에 처한 농민들의 항의에 군부대는 유휴농경지 발생시 우선하여 경작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형식적인 내용만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농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던 땅을 빼앗겠다면 이 불황에 농민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 것이며 농사밖에 모르던 농민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전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추가시설물이 왜 필요한지 납득할 수 없고 백번 양보하여 추가시설물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85만 평에 이르는 현재의 광활한 군 시설 내에 설치할 것이지 무슨 이유로 30~40년 동안 농사만 짓던 농민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철조망을 치고 굳이 그 자리에 군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일각에서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농민들을 내쫓았다는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건강권과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당장 이전이 불가피하더라도 시차적으로 이전해야 될 것이며 최소한 현재 농사짓던 주민들의 목숨 줄을 끊어놓는 군 시설의 확장만은 막는 일에 당장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110 수원시민이 모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행장 이전 특위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집행부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리라 믿으며 이번 문제가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수원시민을 위해서 비행장 문제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모습을 기대하며 부족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종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출신 이종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면서 의원이기 이전에 수원시민으로서, 또 특히 서수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으며 또한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수원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회의감마저 드는, 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원시가 권선구 탑동 907번지 등 행정타운 부지 내에 위치한 수원시 소유 공공청사 용도의 3,300㎡를 일반 매각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회계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권선구 행정타운 내 공공청사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주민편익 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요청한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부계획서의 활용방안에 의하면 일반 매각을 통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대한 적십자사 경기지사에 일반 매각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수원 지역은 수원비행장 소음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열악한 도시환경에 처해 있으며 문화, 복지 등 각종 주민 편익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시설 설치에 대해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없는 부지라도 확보해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부지를 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도시계획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위장하여 변경하고 서수원 주민들의 복지와는 전혀 무관한 대한 적십자사에 일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서수원권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는 수십만 서수원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아니고 복지기관도 아닌 특수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시유지는 당연히 시민을 위한 시설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향후 어떤 용도로든 활용할 가치가 있으므로 예비부지로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권선구 행정타운 내 공공청사 부지를 서수원권 주민들의 복지 또는 편익시설로 활용할 것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한 적십자사 등 일반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향후 그동안 수원시가 시유지 등 국·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특히 시유지를 개인 등 일반인들에게 매각한 현황들을 자세하게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6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8.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 이전 확정 반대에 따른 결의안(이종필, 김진우 의원 대표 발의) (2009. 1. 19. 김진관·강장봉·이재식·홍기동·김효수·민한기·김호겸·문병근·이윤필·심상호·정동근·김종기·진흥국·최중성·문준일·박명자 의원 발의) O 9. SK케미컬 지방 이전 결정 철회 요구 결의안(염상훈 의원 대표 발의) (2009. 1. 19. 김호겸·문준일·홍종수·최중성·명규환·김광수·정동근·박명자·윤경선·이대영·백정선·김영대·민한기·박장원 의원 발의)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