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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정 의원 발언

260회 제5유산수원화성관광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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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폐회 중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봄을 상징하는 입춘으로 24절기 중 첫째로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입춘절기가 되면 농가에서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아낙들은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남정네들은 겨우내 넣어둔 농기구들을 꺼내 손질하여 한 해의 농사를 대비했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무자년에 못 다하신 각종 의정활동은 훌훌 다 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 중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 상을 정립하기 위해 생활 현장방문과 생동감 있는 의견수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 15시~17시까지 화성사업소 회의실에서 화성 특위를 대표하는 본 위원장과 간사이신 이희정 위원께서 화성 특별계획 구역 무산과 관련 남수동 주민의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논의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 개의 전에 전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신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이희정 위원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건의안에 대한 근본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정 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의 법제화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현실에 대해 정치권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의 국책사업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국책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이후 화성성역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화성성역의 법제화에 의한 원형복원 및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며 화성 내·외 문화재 보호로 인한 고도제한 등 장기간 재산권 침해로 주민불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성역화 사업의 완료가 시급하나 수원시 재정으로 단기간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화성성역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없이 수 십 년간 문화재로 인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성곽 내·외의 인근 주민 20여 만 명의 피해 보상 요구가 예상되고 또한 화성의 복원을 위해서는 1조 9,000억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문화유산인 화성복원 사업에 정부 및 유네스코의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매년 수원시에서는 자체 예산 500억 원씩 4,94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는 오랜 기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국책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을 법제화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 완공 연도는 2020년으로 앞으로 14~15년이 소요되나 화성성역화사업 특별법의 시행으로 사업의 탄력이 붙으면 목표 연도가 2014년으로 6년 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으로 수원이 전통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속의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화성성역화 사업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여야 따로 없이 정부 차원의 지원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한나라당 및 민주당 중앙당, 문화재청과 수원시 국회의원에게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성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이 발의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근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김명욱위원

일단 기본적인 취지와 건의문 채택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건의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틀은 이 정도 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 쪽에 있는 “만약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을 법제화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완공 연도는 2020년으로 앞으로 14~15년이 되고 특별법이 시행되면 목표 연도가 2014년으로 6년이 단축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실제로 특별법 여부에 따라서 6년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면 절실하게 “특별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어필하는 표현으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기술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승근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내용은 화성사업소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없이 2020년에 완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나도 꺼림직 한데 그것을 임의대로 어떤 식으로 하기가 그래서 이희정 위원님하고 같이 했는데, 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없이도 2020년까지 가능하다.” 이것이,
한기

민한기위원

“조속히 단축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무슨 연도 표기를,

홍승근위원장

숫자는 빼고 어떠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문구로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김명욱위원

그렇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한 10여 년 앞당길 수 있다고 해요, 근거가 있나!

홍승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에서 재원조달이 되면 예상보다 15년 이상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김명욱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승근위원장

제안자이신 이희정 위원님, 괜찮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까?

이희정위원

저는 6년 단축될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는 것보다는 숫자를 빼고 희망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촉구 건의안이니까 약간 업을 시켜도, 촉구건의문인데 무슨,

김명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홍승근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들 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많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이희정 위원이 원고에 없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당 한나라당, 이것을 꼭 넣어야 되나요?
종기

김종기위원

이 당은 꼭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국회 차원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로 하지요, 중앙정부라고!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읽으실 적에,

김호겸위원

수신처지 건의문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잖아요!

김명욱위원

건의문에는 없어요!

이희정위원

건의문의 내용은 아니고,

홍승근위원장

여러분께 깔아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건의문에 대해서 더 수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전문위원 등 몇 분이 수정을 해서 고강도가 될 수 있도록 건의문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른 분 혹시,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과 이희정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강한 표현을 써서 건의문 작성을 저희한테 위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원안에서 아까 수정해 주신 부분과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수원시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2~3월 중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향후 특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된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회의를 속개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특위 활동계획서 작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작성된 활동계획서는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율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율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