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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26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9-03-13

김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61회 임시회를 개의하며 남부지방에 활짝 핀 매화의 꽃말처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서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 시민의 대변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을 새봄처럼 활짝 핀 얼굴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6일자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박명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효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스물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령사회를 대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 부담 경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고령사회를 대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할 시에 책무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역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는 노인 일자리 위원회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에서 생산된 생산품 우선 구매 조항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3일 박명자 의원, 김효수 의원 외 2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박명자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노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본 안은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소득보장과 소외감 해소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에 이바지하고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에서 따로 붙인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이 있으므로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심의 의결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서 본조례안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소관부서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검토결과를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본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건강이나 여가 또는 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의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자리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시의 책무,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노인 관련 시책 추진의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5월 9일자로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안에 의해서 경기도로부터 시행된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51개 부서의 101개 위원회 중 유사하고 중복 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50%까지 통·폐합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서도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준비도 함께 아울러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노인 일자리 지침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역협의체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내의 실무협의체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 제4조~제9조까지 협의회 관련 조항에서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두되 그 운영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내의 노인 분과에서 대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 또는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본문을 제4조 제1항으로 하고 안 제5조의 본문을 제4조 2항으로 하며 제4조 제3항으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노인분과에서 협의체를 대행한다.”라고 신설을 하면 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은 살리면서도 향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 분과에 노인 일자리 관련 위원들을 보강을 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는 협의회의 운영 효과를 더욱 더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본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와 충남 아산시, 전북 순창군 세 군 데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며 그 조례에도 협의회의 관련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저도 질의를 좀 할 수가 있는지,

문준일위원장

발의자도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발의자라도 국장한테 질의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박명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말씀 중에 지역사회협의체 노인분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게 2008년도에 노인 분과가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지역협의체 노인 분과가,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성이요, 예.

박명자위원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되면 다시 구성하고 해서,

박명자위원

아니요, 임기를 떠나서 구성이 된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게요. 그때 결성된 것이고 그러면 노인 분과의 실적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분과는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작년 1월부터 한 해 동안에 15번에 걸쳐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회의한 것은 압니다.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적은,

박명자위원

15회를 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 노인분과에서 한 실적.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아니요,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체 한 것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 국장님이 그 정도 다 파악을 안 하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1월 15일 첫 회의를 시작해서 작년 12월 11일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회에 걸쳐서 17명의 위원이 회의를 가진 바 있는데 그 내용에는 주로 그 전 해에 대한 복지계획과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과 앞으로 변화되는 정책의 설명 또 당해연도의 분과사업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별로 그때 시기에 맞는 사업계획들을 논의를 하고 상부기관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까지 건의하는 그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박명자위원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노인분과위원회에서 수원시장배 어르신 당구대회라든가 복지, 요양보험, 간담회 등 그러한 것만 했지 노인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아까 의견말씀을 드린 대로 협의회를 굳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협의회를 두신다면 협의회는 두되 그 기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노인분과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둔다면 앞으로 여기서 노인 일자리에 관한 사업까지도 같이 다루면 별도의 여러 가지 행정낭비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15회 한 저기를 보면 구성원이 15명 정도라고 그러셨나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17명.

박명자위원

17명인데 17명도 참석 안 한 경우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1,050만 원 정도 수당으로 지출이 된 것 외에는 별 저기한 게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의견이 좀 다릅니다. 1,050만 원이라는 수당이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수당이 지급된 바는 없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각 분과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당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들까지만 수당이 나가고 지금 말씀드린 노인분과위원회 9개 분과위원들한테는 수당이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분들한테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에 계신 노인분과가 아닌 위에 계신 분들에게 15명에 대한 수당지급된 것을 본 위원이 조금 착오를 한 것 같네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의 폐지 건 때문에 5월 9일날 지침이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명자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물론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수원시청의 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자제가 된 지 얼마나 되었는데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위원회는 조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폐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희 시 실정에 지역 실정을 비추어봤을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내지는 방금 말씀드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조금 행정을 관리하는 국장과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견해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군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 요즘 시기에 맞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오히려 새로운 협의회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규정은 두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15회의 실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일자리에 대한 회의가 전무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과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능이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박명자위원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능을 좀더 활성화 시키면서 그런 과제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그 과제를 주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명자위원

글쎄, 어쨌든 그쪽의 의견이고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선 몇 가지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노인 분과위원회의 구성,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의 구성 내규는 따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구성 내규에 보면 지금 노인분과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하고 지금 현재 6조의 구성 내규에 보면 1항에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3항은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거기에서 1, 2, 3, 4, 5, 6항에 구성 내규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대한노인회 수원시 구지회 회원, 수원상공회의소 및 각 직능단체 실무책임자, 수원시 실버인력뱅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 구성 내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인 분과의 구성 내규는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노인분과에 구성된 내용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구성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성 내규는 조례에 준하는 구성 내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추가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또 아까 홍종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파견 수행기관의 구성원을 보면 거의가 다 노인 관련된 단체인데 그런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체도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거든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공공성을 띤 기관만을 참여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어차피 연계는 당연히 기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 노인분과에도 공공성이 있어도 그런 분을 참여시키면 더 직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주신 노인 분과를 보면,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실무협의체 구성 정도야, 이 명단은.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박명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실무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상위단체인 실무협의체 위원과 그 최고 의결기관인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는 지역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은 그런 점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실무위원들이니까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고 또 한 가지는 시니어클럽에서 뻥튀기사업을 할 때도 보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갖다 놓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나 장애인들이 관심을 둬서 어떤 행사 때 또 우리가 필요한 때는 그것을 팔아줄 수 있어야 노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가 보면 노인 몇 분이 계속 노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학교 안전지킴이도 길에 다니면서 보면 잘 하고는 계신데 그런 데 관심이 우리 관공서에서 너무 없어서 많은 애로점을 얘기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꾸 다른 행사 있는 데나 다른 기관에서 관심을 갖지 이런 위원회나 만들고 그냥 노인분과로만 해서는 그게 활성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보통 우리가 보면 조례안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행규칙이나 등등이 너무 늦다 보니까 이것도 쉽게 말해서 협의체도 제5조 같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정말로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렇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조례가 되고 규정이 되려면 현실에 맞는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영관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정말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뭐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노인이 60세 이상의 정의가 어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법상으로는 65세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60세로 발의하신 것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박명자의원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홍승근 위원님께서 60세에 대한 용어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개념을 제가 찾아봤어요. 노인 정의의 조작적인 기준은 노인복지법이나 생활보호법에서 다 같이 65세로 규정을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것은 65세라는 것은 그러한 쪽에서 하지만 사회적으로 노인의 규정은 은퇴연령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기초 사회, 그런 것에서는 65세를 하는데 일할 수 있는 나이, 그렇게 해서 60세라고,

홍승근위원

그것을 참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본 위원은 혹시 이게 기우일지는 모르겠는데 노인의 규정을 60세로 해놓았을 때 혹시라도 기존에 60세 이상으로서 현직에 복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상적인 자기의 대가를 받고 계신 분들이 여기 노인 일자리 창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보수를 많이 받지는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존에 계신 분들이 평가절하 되는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박명자의원

그런데 대개 노인 일자리 거기에서는 정상적인 보수 받기는 어렵죠.

홍승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데 기존에 60세 이상의 지금 현재 사기업 같은 데는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간혹 잘못 평가절하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데 노인의 정의라는 게 60세로 넣었던 이유를 설명을 잘 해주셔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조금 전에 홍종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 구성에 있어서, 답변을 누가 해주셔야 되나요?

문준일위원장

원래 답변은 발의자이신 박명자 의원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6조 구성에 보면 구성위원님들이 시의원 두 명, 노인복지 업무 관련 국장 한 명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2호에 보면 대한노인회 수원시 구지회 회원인데 4개 구에서 한 분씩 다 들어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선발하시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박명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대표가 하나씩 들어가는 것보다 수원시 전체 노인회를 관장하는 그런 쪽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후 위원 : 이게 노인 취업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취업에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노인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면 한 개 구에 1명씩을 넣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성사업소도 노인 분들 취업에 대해서 많은 힘을 주실텐데 화성사업소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6호에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여태 지켜 본 결과 집행부와 의안 발의자이신 우리 박명자 의원님, 그리고 타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의견이 엇갈린 관계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다음 2차 회의 시 계속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16일 10시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항상 우리 문화체육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문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5호 수원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호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원문화원이 지역문화 사업을 지속적이고도 원활하게 수행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히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드리고 참고로 서울시에는 5개 구청이, 경기도는 7개 시·군 이 본 조례를 제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정신문화유산인 조선조 제22대 왕인 정조대왕과 장용영이 연계된 조선의 전통무예인 무예24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수원화성은 정조의 효 정신과 실학사상, 그리고 과학기술이 총화된 지역으로서 조선의 장용영 무사들이 무예도보통지의 24기를 연마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무예24기 시범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대표하는 상설공연이며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문화체육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고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근거 및 관계법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5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를 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에서 문화원을 육성, 진흥하기 위하여 재산의 출연, 출연금의 귀속, 문화사업 등의 위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8조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안 제9조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등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 발굴,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고 17쪽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화성의 정신문화 결정체인 정조대왕과 장용영이 연계된 조선의 무예 “무예24기”를 보존하여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 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 무예24기에 대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안 제5조의 지원대상,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무예사범들의 열악한 보수여건과 공연환경을 개선하고 무예24기의 소속감 및 인정감을 심어줌으로써 조선조 최강의 군사조직이었던 장용영 군사들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무예시범 및 전수 등으로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조례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4기 무예를 조례로 정해서 하면 지금 전통무예로 지정이 되면 경기도나 국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을 언제쯤 하면 가능할까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신청해 놓았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신청해 놓아서 도의 문화정책과하고 현재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현재도 무예24기 문제는 토요상설 무대로 해서 정부에서 3,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74쪽에 “전통무예지도자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현재는 25명입니다. 처음에는 17명으로 줄었다가 저희가 이런 기준안을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나갔던 사람도 다시 들어와서 현재 2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 고증에 의하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게 있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것은 몇 명 단위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아마 부대성격의 단위로 이렇게만 고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마상도 있고 검무도 있고 그런 분야별 부대 편제 단위로만 되어 있고 24기만을 구성한 이런 체제는 지금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항간에 서울에서 24기 무예를 서울시에서 관심을 두고 거기도 육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보수를 많이 주고 데려가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도 그래서 이 정조 무예24기는 수원을 뿌리로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안 제정하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에는 사단법인 무예24반 무예협회가 있고 또 18기 보존회도 있고 또 대구에도 고전검도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갔던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다 수원으로 다시 오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서울의 무예24반이 우리 24기 무예하고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이게 18기다, 4반이다, 여러 가지의 무예에 대한 도술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깊이 어디가, 다르긴 다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다르다는 사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육성 지도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수가 안 되면 사실 서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분들의 보수가 아마 생활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 예산도 많이 잘 편성을 해서 육성,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이 두 가지 사안은 일단 지난번에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 제가 라수흥 과장한테 말씀드렸던 사안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박명자위원

예, 일단 그,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아니요, 여기서 설명을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박명자 간사님께서,

박명자위원

이게 정회가 아니고 회의인데 정식으로 나오셔서 하시죠.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문화원의 단체가 많은데 문화원에서 나간 단체가 어디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나간 게 아니고, 스스로 나간 단체가 아니고 문화원의 저기에 따라서 내보낸,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의 방침에 따라서요?

박명자위원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수원사랑어머니회가 있었습니다. 주부대학 출신으로 해서 구성된 문화원 소속 단체였는데 그 단체가 '89년도에 창단이 되었는데 12대 회장까지 쭉 해서 내려왔었는데 '88년도 당시 수원사랑어머니회 회원들은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문화단체인데 회원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모집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반인들도 어머니회에 가입이 가능하게 됐었습니다.

박명자위원

예.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화학교 설립 초에 문화원의 인력 부족으로 해서 문화강좌인 노래 부르기반과 한지공예반 운영을 어머니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주부난타반 수강생을 모집해서 난타반까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문화원에서 본 문화학교 전담 직원이 상주했는데 문화원의 동아리 회원들이 문화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타 동아리와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기반이라든가 또 한지공예반 또 난타반을 문화원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후에 노래 부르기반의 강사료라든가 운영비 공개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수원사랑어머니회에서 불응을 했습니다. 불응을 하므로 해서 일부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후에 어머니회와의 관계가 원활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사랑어머니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지사랑 회원들은 전통공예 문화협회 예사랑공예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것인데 2008년 초에 수원사랑 어머니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한지사랑회 회장과 문화원을 방문해서 종이문화축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 당시 안산 협회하고 같이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문화원에서는 수원시 협회와 행사를 치러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의견이 충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단체가,

박명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의견충돌이 있다고 해서 내보낸 것이네요, 결론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죠, 의견충돌이 있기 때문에?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안산하고 같이 한다니까 수원협회하고 해야지 왜 안산하고 같이 하냐,

박명자위원

그러면 수원문화원의 집행자가 설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쫓으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때 당시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는,

박명자위원

그때 안 계셨나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는 제가 없었고요. 그 후에 갔는데 문화원하고 그 단체하고 협상을 같이 했는데 그런 의견충돌이 있어가지고,

박명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단체하고 문화원 측하고 다시 과장께서 협상을 해 가지고 그러그러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니까 다시 한 번 그것을 추진한 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