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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26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6-18

이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6월 1일 도시건설위원장인 김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6월 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이채명‧박정옥‧정완기‧이재현‧이은희‧서정열‧김필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안은 도로상에 설치된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영업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요 도로변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보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앞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허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동발의인 정완기 의원님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정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완기 의원입니다. 저와 임영란‧김경숙‧강기남‧박정옥‧정덕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것에도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부터 제4조까지의 교통교육장의 위치‧기능‧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교통교육장의 운영시간과 시설물 관리, 교육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강사 운영 관련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정덕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덕남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임영란‧정완기‧박정옥‧강기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난 2019년 7월 16일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군에 사무위임 하였고 기존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는 폐지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 시 조례의 내용이 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염중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의안번호 604호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22일 일부개정되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금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23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 2020년 6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년 9월 10일 재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의 본 사업 참여를 통해 주민의견 적극 수렴, 사업투명성 제고 및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지역 내의 투자재원 확보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 2월 17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따라 금회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구병모 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계속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설명, 예.

김경숙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안 하시는 것으로, 네. 이따 질의응답할 때 그때 설명하시는 것으로.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덕

김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덕입니다.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안,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제정조례 2건, 폐지조례 1건, 일부개정조례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김경숙 도시건설위원장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상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설치·운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도로변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보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구두수선대, 상품진열대’ 등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우리 시에서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1996년도 ‘도로점유물 관리 지침 개선’ 및 2015년도 ‘구두수선대 등 양도‧양수 민원 내부검토 보고’에 근거하여 허가 및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시 자격조건 미달인 사람이 상기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이 지적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두수선대, 상품진열대 등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는 일정한 내용의 도로 사용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므로 도로의 기능유지와 시민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등 공공복리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라 그동안 ‘도로점유물 관리지침’ 등에 의해서 관리되었던 영업시설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운영주체와 장기간 방치된 시설물, 불법 전매‧전대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가판대 문제를 숫자 개념과 가로정비의 범위로만 한정하지 말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만큼 가판대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에 대한 도로과의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판단되므로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영란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간 1만 건 이상 지속하여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한 상황이며 우리 시 관내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7건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1998년 3월에 개장하여 안양시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군포‧의왕‧과천 및 서울권역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과 체험활동의 학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유공원 내에 위치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에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본 조례는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교육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교육, 체험, 홍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대상자가 어린이임을 감안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평소 안전운전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에 대한 캠페인과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에 대한 교통정책과의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판단되므로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덕남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과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바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폐지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각종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심사 시 본 조례안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제정과 폐지를 반복하는 입법과 행정의 비효율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보행환경’ 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보행약자’ 등 새로 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어 보행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향상되고 있음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시책 발굴과 사업추진 및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이 아닌 일부개정으로 제출된 사유는 예산법무과 검토 결과 일부개정의 경우 제명을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제명을 변경하더라도 개정하는 양, 중요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안양도시공사에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안양도시공사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시의회 의결 대상으로서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안양도시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완료 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26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추정사업비는 약 2천 675억원으로써 안양도시공사는 본 사업에 30퍼센트 지분 참여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금번 시의회 의결 이후 올해 9월에서 10월 공사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수익창출과 사업경험 축적을 통해 안양도시공사가 자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응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면 되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이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로법」에 가판대나 버스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상위법, 예. 그것을 이제 구체화, 조례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7조 보면 “운영주체” 있잖아요? “운영주체”에 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혼 배우자”를 운영주체의 1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보면 시장 승인을 받아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운영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30일 넘어가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30일 넘어가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이죠.
준모

박준모위원

보면 여기 “점용허가” 부분에, 이게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분들이 운영을 하세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이분들이 수입원이 거의 대부분 이것 하나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못 하면 배우자는 할 수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배우자가 그런데 30일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은,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질병으로 인해서 운영주체가 보조, 그러니까 운영 그 허가 받으신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30일 이상 아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30일이 넘어가면 쫓겨나는 거네요? 배우자가 30일 이상,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만 보조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고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30일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분들을 쫓겨내요? 질병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저것을 못 한다고 해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좀 특수한 상황은 맞는데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축소해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시고 저희 주변에만 봐도 힘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수입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 힘들게 하시는 분들인데 질병으로 인해서 더 힘든데 30일 지났다고 해서 쫓겨낼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여기는,

이채명위원

“할 수 있다”잖아. 임의규정이잖아. 쫓겨나는 게 아니라 임의규정을 둬서,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채명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30일 이후면 취소가 된다잖아.

이채명위원

아니야, 말을 잘못한 거지. 왜냐하면 ‘해야만 한다’가 아니잖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박준모 부위원장님 생각은 의도는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 어쩔 거냐?’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아, 그랬더니 답변이 그랬구나, 취소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여기서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준모

박준모위원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예요,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안 한 거지. 임의규정이니까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채명위원

융통성 있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가족이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직계존비속.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그 취지는 가족은 가능하고, 가족이 예를 들어서 간병이나 하고 그런, 가족분이 못 할 경우에 그 외의 사람을 저희가 30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는 양도도 되기 때문에 가족은 운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 뭐냐 하면, 예, 발언,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박준모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의도는 그 조례에 적시된 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그 조례 조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있잖아. 그럼 계약해지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조례의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맞습니다. 해제사유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간단한 것을 왜 그러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배우자”도 있고요, “직계존비속”도 있고 “사실혼 배우자”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없는 사람이 남에게 이렇게 맡겼을 때 30일 유예를 준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연일 결산심사에 이어 또 조례안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요즘에 스쿨존에 대한 이슈가 많다 보니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은 우리 안양시에 보니까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운영‧관리 지침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제가 답변?

이채명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유가 지침에는 있지만 다른 시에도 보면 조례로 지금 돼 있어요, 상위법도 있지마는. 그래서 조례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침은 사실은 조례안 바로 밑에 있잖아요? 조례안이 더 상위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런데 조례안에는 제13조 “소양교육”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시장은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법보다 더 아래인 이 지침에는 “매년 실시한다”. 뭐가 맞지 않죠, 문맥이?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이것은 좀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침에는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한다”라고 해 놓고 지금 조례안에 보니까 “할 수 있다”예요. 이 부분 한번 더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설물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침에는 “월 1회 이상 실내 및 실외 교육시설물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일단은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좀 오래돼서 사실 시설물이 노후하고 이런 것도 있고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용을 또 안 하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점검이 좀 소홀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침에, 제13조 “복무”란에 일단 ‘우리 담당과장님은 교육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것 또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수시로 이렇게 지시를 하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강사가 8명 있는데요. 수시로 현장에, 이 코로나 전에는 나가서 강사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문제점이 뭔가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과장님, 연일 결산심사 준비하시고 또 조례안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또 저희 지역구 민원을 그동안 너무 많이 드려서 과장님께도 정말 죄송하고 각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늘상 고생하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안양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지금 됐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위원회 구성 등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유사한 성격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행환경에 대한 심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유사한 것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좋다 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운영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지금 제7조제2항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8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대신하면 되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예.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설된 것, ‘모든 시민은 보행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신설된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저 호계동 주유소 옆에서 포크레인 사망사고 터진 것 아시죠, 보행하다가? 5월 5일 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 저기 재개발 지역이요?

정완기위원

아니, 거기 주유하러 가다가. 포크레인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포크레인이요?

정완기위원

주유소 기름 넣다가, 거기 가면 아직도 국화꽃이 꽂혀 있고요, 친구들하고. 안양시에 사는 시민인데 21세 여자 사망사고예요, 바로. 그런데 안양시에서 신문 한 번 안 실리고 뉴스도 안 실리더라고 그게. 그게 보행자 사고예요. 보행, 인도로 가다가 주유 이렇게 넣다가 사망사고가 난 건인데 그때도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전자기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신설된 것을 어떻게 홍보를 안양시에서 좀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보행사고가, 보행하다가 사망할 줄 서로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보행자도로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인도 가다가 주유 기름 넣다가 이게 거기서 그냥 사망한 사고예요, 바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포클레인 운전자의 부주의,

정완기위원

서로 부주의죠. 안 본 사람, 주유소 그 인도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안양시의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알고는 있어요. 당연히 알고는 있는데 이왕이면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주의를 많이 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도로과 과장님 과니까 그 홍보에 대한 것을 좀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도 놓치고 갈 뻔 했어요. 어젯밤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안양시에서는 보도라던가 이런 게 나지를 않았었다라고 전화를 주셨는데 저한테 어떻게 어제 제안이 왔었냐 하면 거기다가 방지턱을 좀 설치를 해서 일단 차들이 다닐 때, 왜냐하면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차가 다닐 때는 거기서 잠깐 한 템포 쉬고 올라갈 수 있는 방지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저녁에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폈으면, 왜냐하면 사실은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특히나 평촌 어바인퍼스트에 있는 주민들이 ‘그곳을 지나가려면 겁이 난다’라고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방지턱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어제 주셨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현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결과를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양도시공사 구병모 개발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응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병모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구경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경숙위원장

네, 잠깐만요.

음경택위원

지금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이것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설명했거든요?

이채명위원

네, 맞아요.

음경택위원

굳이 지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질의할 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 번씩 합니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질의를, 우리가 동의안을 한 번 들은 것으로 감안하고요.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 GTX-C 노선이 확정된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설명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제 공동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0퍼센트 한다고 미리 다 설명을 받았어요. 이것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안양시에서? 이게 금액이 분양도 하고 하는데 훨씬 많이 부가가치가 높, 지금 경제성이나 재무성 이것 다 조사하셨는데 이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 많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인덕원 개발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하는데 자본도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상생, 공공기여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것으로 저희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 하루만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그것은 이미 다 반영된, 그러니까 지금 GTX,

정완기위원

반영시킨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정완기위원

확정으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주변의 여건들은 이게 오늘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기이 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이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GTX 확정됐다고 반영시켜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뽑았다는 말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이미 다 예상이 됐던 것들이라 이게 상당히,

정완기위원

지금 분양 285세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 분양받으면 혜택 엄청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 아파트 일부 이제 분양,

정완기위원

아니, 여기 분양되는 순간 혜택 어마어마하죠. GTX-C 노선 다 했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 지분을 올리는 것은요, 이게 1년 전부터 도시공사 협의하고 또 도시공사 자본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이렇게 승인 맡고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했다고 해서, 또 이것을 지분 올리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권고를 해 주시면 다시 또 경기도시공사랑, 경기도시공사인들 또 자기 지분을 줄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중도위에서 이 개발이익을 50퍼센트 이상은 안양시에 투자하도록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서 또 많이 벌더라도 이 시에 지금 내부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게 잡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50퍼센트 주기로 했어요? 내부적으로?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50퍼센트 이상,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중도위 작년에 통과하면서 중도위에서 GB해제 건에 대해서는 ‘30퍼센트 이상의 공공기여를 해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 시가 GH,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퍼센트 이상을 공공기여 쪽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대부분 안양시로 회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잖아요?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하겠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확정하고 확정 후하고 완전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안양시가 이왕 투자한 것, 저는 하는데 이왕이면 좀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것 어제 그제 만든 게 아니라 6월 1일 날, 제출연월일이 6월 1일이잖아요. 그것을 말씀, 이것을 변동을 주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시에서는 거의 인덕원이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을 한 거고요. 지금 그런 사항은 하시면서 권고를 주시면 또 도시공사 GH랑 또 얘기를 해보지만 지금 당장은, 이 공사 자본금 출자라는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긴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여기서 올린다는 것은 쉽게 어떤 것을 정책을 변경시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아, 이게 그냥 된 거랑 안 된 거랑 차이가. 정말 여기 당첨, 분양된 분은 로또 맞는 거네, 로또. 누구 말대로. 285세대 분양.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로또는요 만약에 분양가가, 지금은 분양가 이 기준으로 예상치를 추정을 했지만 그때 되면 분양가 산정할 때 더 좀 올릴 수는 있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 이익금은 다시 또 도시공사에서 안양 쪽으로, 50퍼센트는 안양 쪽에 투자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 그게 한쪽으로 쏠린다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게 딱 생각하기에 그것부터 말 나오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에 복합환승센터가 있고요, 도시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수익이 안 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수익이 안 나고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을 분양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우리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30퍼센트 한다고 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의, 지금 여기서 변경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사업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두 번째입니다. 관양고,

정완기위원

아, 두 번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이면 발표됐는데 하시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안양시가 이왕 투자하는 것 좀더 이득을 보고 잘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분양은 할 때 분양금액은 변동 생길 거죠? 결정 난 것은 없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분양은 우리가 복합환승센터라든가 도시지원시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덕원에 공동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지원시설들은,

정완기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설명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익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쪽에 좀…….

정완기위원

아이. 어쨌든 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니까 제가 좀 이따가 또 모자란 부분 있으면 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진수 과장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 의도는 ‘인덕원 지구가 예견이 됐던 거지만 교통여건이라든가 주변여건이 더 좋아졌으니 수익률을 극대화시켜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죠?

정완기위원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고 어렵게 답변을 하세요?

이채명위원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음경택위원

참 답답하시네? 자, 지금 거의 800억 정도를 지분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투자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음경택위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음경택위원

그것 ‘네’ 그러시면 되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음경택위원

아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예, 그렇죠.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 지금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아직 사업을 많이 안 해 봐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김진수 과장님께서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채권 발행하는 게 처음인가요, 또 있었나요? 도시공사에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처음이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관양지구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관양지구는 지분율이 적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것은 그냥,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자본금, 예.

음경택위원

자체재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안양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일 때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데 63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한 대로 옛날에 공단일 경우하고 도시공사하고, 그런데 도시공사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재원도 관리 쪽, 그러니까 옛날에 공단에 있던 그 관리하고 이 도시개발본부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 별도의 운영을 할 것 같고요,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재정도 열악하고 사업경험도 없고 그런 것이 문제점이기는 하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참여해서 어떤 수익 일부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사업경험도 축적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험도 없고 한데 공사채를 630억원을 발행했을 때, 이게 또 우리가 발행하고 싶다고 발행되는 게 아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채권시장에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발행계획은 있지마는,

음경택위원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또 안양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런 것이 담보가 돼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또 채권의 수익률도 좋아져야만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셨냐고요. 그냥 계획만 세운 거냐. 채권을 어떠한 식으로 발행할 거냐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평촌동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의 그 부지를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음경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난해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주었고요.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공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 부지를 담보로 해서 공사채 발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입지가 좋아졌잖아요. 좋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수백억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건데 제가 사전설명 왔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누가 봐도 이 사업이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익률의 50퍼센트를 다시 안양시에 공공기여, 기부채납한다 하더라도 안양시의 지분을 30퍼센트에서 그 이상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그 당시에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최종결정된 것은 아니다’. 맞아요? ‘지분율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확정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확정은 아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조금, 예.

음경택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김창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GH하고 단독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그 심의 통과할 때 조건을 부여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퍼센트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라고 했고 그 내용을,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보고한 후에,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30퍼센트라 그랬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김창선 국장님은 50퍼센트라고 안 그랬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그것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30퍼센트를 조건을 제시했고요, 중도위에서. 우리가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30퍼센트 이상이니까 50퍼센트라고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예,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GH에 안양시에 대한 재투자를 조건으로 조건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된 거잖아요? 그린벨트 해제할 때, 해제조건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GH에서 안양시에 대한 재투자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하고 협의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6월 24일 다음 주, 일정은 저희들이 24일 날 보고회, 그러니까 그 조건을 GH하고 안양시가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중도위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H도 그것은 동의를 한 겁니다, 50퍼센트.

음경택위원

동의를 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50퍼센트 하기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중에 GH에서, 제출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협의한 그 재투자 계획서 그것 좀 갖다주시고요. 이게 지금 30 대 70, 안 정해졌다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다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분이 올라가면 또 수백억원의 예산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안양시 입장에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이상은 아니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물투자 할 것도 없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의 부지를 가지고 더 이상의 담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채권발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의 지분은 30퍼센트로 정해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더 지분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올라갈 수는 없지만 ‘아까 말한 그 담보가치가 과연 우리가 공사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30퍼센트 이상은 안 되지만 그 이하에서 어떤 변수가 있지 않냐라는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택위원

그 이하에서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도 아니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30퍼센트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30퍼센트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채 담보비율이 공사채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하면, 도시공사가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휴, 그러면 자, 이것도 문제예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지금 이게 B/C죠? 편익비용비율이 1.05, 수익성지수 PI가 1.0445. 이것도 1.5가 좀 안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 사업을 통해서 안양시 지분만 가지고 봤을 때 실제 개발이익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순현재가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40억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340억? 에이, 그것 안 되지 무슨 340억이 돼요. 저기 우리 본부장님!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실제 수익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개발수익이.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재로서는 보수적으로 봐서 270억,

음경택위원

270억? 그것 봐요. 그런데 아까 300 얼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여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음경택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실제 개발이익은 270억이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GH에서 아까 조건부 승인 났을 때 안양시에 재투자 내지는 공공기여를 하기로 한 비용은 그럼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본부장님.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안양시가 지금 비용을 802억을 투자했을 때 가정이고요. 270억 순이익은 전체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전체분이에요, 이게?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거기의 30퍼센트니까 30퍼센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

여기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GH하고 협상을 했을 때 저희들이 한 800에서 1천억 정도는 공공기여로 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여 다 우리 위원님들, 저도 다 이해가 됐어요. 그 공공기여 말씀은 이제 그만 하시고. 결국 이게, 제가 자꾸 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안양도시공사를 위한 사업이냐, GH를 위한 사업이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은 GH나 안양도시공사가 아닌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자꾸 다른 말씀 하셔. 그것은 지역경제 측면이나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당연히 안양시를 위한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802억이라고 했어요? 802억원을 투자해서 저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개발이익을 우리 안양시가, 도시공사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체 270억 중에 30퍼센트면 30억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81억 예상하고,

음경택위원

81억이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음경택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네. 81억? 아닌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70억의 30퍼센트니까요.

음경택위원

아, 81억? 80억, 예. 그러면 270억의 50퍼센트는 또 안양시에다가 공공기여 하겠다는 거죠? GH에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공공기여 방식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환승복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환승복합센터 내의 시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받으려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속기 쉬운 게 있어요. 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순이익을 안양시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은 사업지 내에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데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기반시설을, 아니, 우리가 저기,

음경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기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현금도 포함, 그러니까 아까 GTX-C 노선의 투자금액의 일부도 저희들이 이쪽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분양수입 빼고 자체재원은 얼마죠?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된 게 얼마였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150억 그것,

음경택위원

150억?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산 지원해준 거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150억.

음경택위원

본예산 통과된 게 150억이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150억. 그런데, 그러면 이게 150억에 자체재원 및 분양수입이 172억인데 현금지원이, 현금투자가 150억인데 그러면 이게 분양수입이 2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81억 중에 30퍼센트 그것 해서, 그것 따지면,

음경택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래도 금액이 안 맞죠. 총 802억을 거기 투자하잖아요. 차입금이 630억이고 자체재원 및 분양수입이 172억인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보면요 투자사업비가 우리 현금 준 거랑 채권 발행한 게 계산상 803억이잖아요?

음경택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제 안양시로 수입한 게 884억을 회수하니까 실제로 흑자는 81억이라는 얘기예요.

음경택위원

그럼 아까 270억은 또 뭐예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억이 총 개발이익이고,

음경택위원

그중의 30퍼센트인 약 80억이 안양시 개발이익이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81억이 안양 해당 배당액인데 거기의 50퍼센트, 40억 정도가 재투자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안양시 개발이익하고 분양수익하고는 별개예요, 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재원조달 방안에 자체재원 및 분양수입이 172억 돼 있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음경택위원

안양시 현금투자가 150억이잖아요? 그럼 22억밖에 분양수익이 없다는 건데?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지금 계산을 그렇게,

음경택위원

맞아요? 계산이?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은 정완기 위원님도 아까 잠깐 발언을 했지만 이것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 재원조달 방안이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분양 285세대 평수 다 정해졌죠, 어떻게 하실 건지? 설계도 다 나왔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직 확정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부지하고 나중에 건축할 때,

정완기위원

그럼 부지만 나온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할 때,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 814세대만 정해 놓은 거예요? 뭐 하나도 나온 것 없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사업시행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정완기위원

시행계획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러고 나서 설계하고 또 들어가면 약간 조정될 수 있고, 거의 이 계획대로 가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상도지 금액은 훨씬 올라갈 것 같아요. 분양은 285세대 한다 그러고 장기전세 100세대? 장기전세 몇 년으로 할 거예요? 5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10년 이상을,

정완기위원

예? 10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지금 10년 후 분양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행복주택 411세대’. 이게 구체적인 것 다 나왔어요? 아직,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것 인가 때 구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분이율이 훨씬 나지. 그 예상도만 아까, 본부장님! 아까 예상도, 여기 예상도잖아요? 아까 그것은. 훨씬 많이 이득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아니, GTX 노선이 확정됐으니까. 이것 814세대도 예상 다 설계도 나온 것 아무것도 없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냥 동의안이니까 추진하겠다?

정맹숙위원

동의안, 의결해 줘야,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분율 30, 아까 그런데 국장님 또 50퍼센트, 경기도에서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30퍼센트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오늘 보고안은 우리가,

정완기위원

예, 예. 그러니까 동의 좀 해 달라는 소리잖아요.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택지개발안에 대해서 ’24년까지 하는 거고요. 전체 우리가 사업이 준공시점은 GTX 준공하고 전철 준공예정이 ’26년, 그때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동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적어도 이득을 가져오자는 소리예요, 결론은.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말?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그것 다 정해, 이제 변화가 확 생겼으니 이왕 하는 것 이득 좀 많이 받고 또 자본이 오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도시공사와 안양시 같은 한 몸이기는 하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이익 50퍼센트를 지금 저희 측에 가져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의 대부분을 저희들이 솔직히 가져오고 그 50퍼센트도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일부를 가져가고,

정완기위원

30퍼센트라며 또 50,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지금,

정완기위원

아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지분이 우리가 30퍼센트고요. 경기도시공사가 70퍼센트 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이익분이 있잖아요?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70퍼센트.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 이익분에 대해서 50퍼센트 정도는 안양시와 경기 GH가 협의를 해서 가져오니까 실제로는 65퍼센트 정도는 안양시에 투자되는 거죠.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30퍼센트, 50퍼센트는,

정완기위원

그런데 아직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 잡아놓은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

지금 아무것도 잡아 놓은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투자계획은 지금 이 자체가 투자계획,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인데 이것을 또 이득금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이득금은 30퍼센트는 무조건 안양시 것은 안양이 가져가고 경기도시공사의 70퍼센트 지분 중의 반을 우리가 한다는 것으로 협의가 된 거죠. 그리고 중도위에 조건 보고를 할 거고요.

정완기위원

제가 이 동의안은 어차피 지금 해 드릴 건데 이왕이면 잘 하셔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GTX가 오늘 확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변화는 많이 생긴다. 아마 그 이득, 아까 80억이라고 말씀 주셨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 지금 이게 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든 계획들은 아직 인가시점에 어떤 건물 계획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나오지만 현재의 계획은 토지계획입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일단은 동의는 해 드릴게요. 해 드리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본부장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다가 다시 또 설명 잘 드려 주실 것 같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왕 하는 것 안양시 이득을 많이 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동의는 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도. 그런데 향후 행안부 공사채 승인심사 및 GH 협상 시 또 참여지분은 변동될 수 있다고 여기 이야기했는데 이것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바로 GTX-C노선이 추정하고 확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는 것 보니까 우리 이익금이 20억? 순수이익금이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했을 때의 그런 금액을 추정한 거고요. 향후에 인가시점에 건물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분양할 때에 생기는 이익금은 또 별도의,

김경숙위원장

별도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협의하기 때문에,

김경숙위원장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서 넣으시지, 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추정은 토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 토지분에 대한 것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나중에 행복주택 장기전세 같은 것은 그 사용권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는 GH가 하고 있기 때문에 GH 쪽에서,

김경숙위원장

GH 거예요, 전부 다? 행복주택도 그렇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나중에 지분을 참여하면 GH하고 안양도시공사,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양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건데 현재는,

김경숙위원장

반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지분만큼을 하겠죠.

김경숙위원장

아, 3 대 7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죠.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50억 자체의 자금하고 해서 22억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이게 이익이 그게 아니고 캐시플로(cash flow)상 수입과 지출의 어떤 그,

김경숙위원장

계산?
경모

구경모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쇼티지(Shortage) 나는 것 아니고 앞으로 플러스되는 그 현금 캐시플로상 22개 정도가 더 추가돼서 172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어쨌든 지금은 땅에 대한 계산이고 차후에 건물이 들어서면 또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우리 안양시 땅인 만큼 또 최대한의 극대화를 시킨 효율가치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정맹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이번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상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설치‧운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도로변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보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제1호와 제12조2항제2호 및 제3호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조례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판단되는바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조례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정맹숙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맹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맹숙 위원님이 제안하신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및 부칙을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바 조례안 제2조 및 부칙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방금 이채명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조 및 부칙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속기록에 안 남기고 의견 좀 위원님들끼리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김경숙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채명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