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겨우내 움츠렸던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따스한 봄에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6일과 3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 제안자이신 이윤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의원
이윤필 의원입니다. 김효수 의원과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체계적인 지정관리 및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으로 주차 취약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의 구획 표시선을 지나친 형식보다는 인간 중심의 실용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서구 선진사례의 표시방법으로 일부 시공한 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수원시 전역에 확대 실시가 불가피하여 주차선 도색 기준을 마련, 제도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도색공사시 자원의 낭비와 공사비 저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주차수요실태 조사결과 주차확보율이 40% 이상 70% 이하인 지역을 지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을 위하여 공공용지 등에 우선 고려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부담 및 부지 제공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선 도색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지 제4-1호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조례 전문에 대해 관련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이윤필·김효수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근거법령은 이윤필 의원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8일 수원시 조례 제2821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차 환경 개선지구의 체계적인 지정 관리를 위해서 대상범위를 일정 비율에서 주차확보율 40% 이상 70% 이하인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코자 하는 것이며, 노외주차장 편익시설 등 면적 비율을 극대화시켜 주차장 시설의 활성화와 공영주차장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공간의 구획표시선 도색공사시 공사비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선 표시 등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주차확보율 40% 이상 70% 이하 전 지역을 지정할 경우 연차별 집행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부족 등으로 실행하지 못 하는 경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편의 및 부대시설은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규정하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실행 방안 및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집행부로 하여금 설명케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먼저 주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주차장법과 관련된, 기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조례 등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은 검토를 했고, 조금 아까 신동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2항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규정에 따르면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반면 수원시 조례규정은 “지정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일단 상위법과의 연계에 있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다, 또한 “10% 이상”을 삭제하게 되면 지정된 범위 전체 지역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만 수립해 놓고, 주차장 수급실태 개선효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상 상당한 이유로 해서 하지 못 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원시의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차확보율이 40% 이상 70% 이하인 지역이 전체 64개 블록이며, 도시교통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 138억 중 시설관리공단 및 구청 전출금,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등 97억을 제하고 41억으로 그린파킹사업, 지하주차장 등 주차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요구되는 10% 이상을 저희들이 개선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경우 약 6년~7년 동안의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 270억 원 가량의 많은 사업비가 들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한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10%도 아닌 전체를 지정해서 공영주차장 등을 건설할 경우 주차장 수급실태를 개선하려면 필요한 예산은 기하학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부족 등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차질서에 대한 수급 행태라든가 또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등을 감안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보다는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3조 제2항 노외주차장의 편의시설 등 면적비율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혼잡 밀집지역 내에서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는 용도 및 면적비율을 확대하여 줄 경우 노외주차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변질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상·노외·건축물 부설주차장·기계식 주차장 등 많은 주차장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편의 및 부대시설의 용도 및 면적비율을 확대할 경우 실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주변의 주차난만 혼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실제 필요한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시골 지역의 시·군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상계 조항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면적비율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10조 제2항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에서 “공영주차장”의 의미는 노상·노외·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지자체에서 공공성 있게 운영·관리하는 주차시설 확충사업을 총칭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주차장 조례에서 전 부문에 대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 별도로 조항을 신설할 사유가 없으며, 또는 주차장 조례 제10조 이용제한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 제한 항목으로서 제10조 다음으로 설치를 촉진코자 하는 제10조 2의 조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학교 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항을 우리 시에서 조례에 포함시켜 조례로 제한해 둘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부득이하게 조례 개정을 한다면 기존의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만 학교 및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법이나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특별히 “공영주차장”이라고 언급한 사항이 사실 없기 때문에 법률상에 의해서도 “공영주차장”의 명칭을 따서 “시설에 대한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위 법률로 봤을 때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11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과 관련, 그 다음에 제12조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에 대한 현실적인 도색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므로 제11조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제12조 제4항의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에 의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외에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산금 징수”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9조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 등의 야간 개방 관련, 그 다음에 제12조 시행규칙 관련해서 제19조의 2는 규정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각 항으로 시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19조 제3항의 가산금에 대한 내용도 기존의 월정 주차료의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하여 조례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4조는 조례에 기재된 “규칙”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의미하므로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지 제4호 서식과 관련해서는 주차장법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기존보다 상세하게 표기하여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지 제4-1호 서식과 관련해서도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의 도면과 같이 표시해 줌으로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 법률과의 연계성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중에서 “10퍼센트 이상”을 삭제하고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의 현실성이라든가 운영의 합리성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는 조례개정에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바꿀 수 있게끔 개정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번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할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전체 의견을 모으면 되죠.
재식
이재식위원
전체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안 들어와도 우리가 만들어 넣으면 되는 것이지, 삽입을 하는 것인데 왜 안 돼요?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삽입하는 거니까 가능하죠.

김효수위원장
조례 개정을 전부개정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을 수정할 수 있지만 지금 일부개정안에서는 수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만약 이것을 수정하려면 다시 다음번에 집행부 측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견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오해가 없기 때문에.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이번에 제출된 사항은 말 그대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일부에 대해서 조례안의 적정함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되지 않은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의되지 않아도 우리가 빼고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3조 제2항 노외주차장의 편의시설 등 면적비율에 대해서 지금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30%”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짓는 걸 보면 전부 다 자기네 상업 전용 건물로 쓰고 있어요. 만약 지금 현재 20%도 그런데 30%로 줘 놓으면, 주차장 한 면적에 식당 하나를 만들면 식당 전용 주차장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 전부 이익만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차장 건물에는 외부 차가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외부 차는 하나도 못 대고 건물 자체 내 자산 관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제3조의 2 전체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우리 강장봉 위원님께서 “중에서 10% 이상”의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을 다시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제2조의 2 삭제를 현행대로 하고 제3조의 2 노외주차장의 편의시설 등 면적비율을 삭제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윤필·김효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서부경찰서를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5개 기관 단체장의 명칭이 변경되어 명칭변경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수원 서부경찰서를 포함하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장”을 “한국전력공사 경기사업본부장”으로, “KT 동수원지점장”을 “KT 동수원지사장”으로, “KT 남수원지점장”을 “KT 수원지사장”으로, “철도청 서울지역본부 수원시설관리사무소장”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남부지사장”으로, “(주)삼천리 경기남부지사장”을 “(주)삼천리 남부지역본부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 조례 제2534호로 제정 공포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으로서 정부조직법 제29조 및 대통령령 제20121호로 개정 공포된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제43조에 의거 신설된 수원 서부경찰서를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것이며,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장, KT동수원지점장, KT남수원지점장, 철도청 서울지역본부 수원시설관리사무소장, (주)삼천리 경기남부지사장 등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게 변경한 것이며, 기타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구 등을 조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여기 주 내용이 서부경찰서를 포함시키는 것 하고 명칭변경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번에 서부경찰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KT 사장 명칭이 바뀔 때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조례안과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도청 명칭이 바뀌면, 우리 의원들이 그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그런 취지로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명칭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전력이라든가 KT라든가 철도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와 협의할 때,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님들 명칭을 불러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것이 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바뀌어서 당연히 바꿔주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굳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문이라든지 기타 내용에 명칭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못 쓰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안 되죠.
기정
김기정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타 기관의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도 의회에서 그 때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면 과연, 의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의회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명칭이 바뀌어서 따로 올라올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이 조례는 명칭이 바뀔 때마다 자꾸 개정하지 말고 하나의 단서 조항을 넣어서, 예를 들어 국영기업이나 이런 데 명칭이 바뀔 때는 그 바뀌는 명칭으로 따라간다는 조항을 넣어서 한 번 개정하면 다음에는 안 해도 되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삽입되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 명칭이 바뀌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만 삽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매번 한 사람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제안설명 할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죠?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24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보류되었던 본 조례안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대한 전부개정 사유가 발생하여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영필입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로 2007년 6월 수원시 도시건설위원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철회 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LED 전자게시판 추진 재고의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통보의 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 가로경관의 훼손, 주민 선호여부 불투명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행정안전부의 재고 요청이 있었으므로 현재 의회의 전자게시판 추진에 따른 개정조례안 사항을 관련법에 의거 철회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박영필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철회와 관련되어서, 사실은 행안부와 관련된 지침사항이고 하니까 조례를 철회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원들은 LED게시판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고 그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보유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집행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저희 의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상당히 아쉽다, 물론 행안부의 지침사항이고 또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동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뭔가 우리 집행부를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사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내용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그 때는 철회를 안 하고 행안부 지침이니까 철회를 하고, 이것은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점, 깊이 해명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기동위원장 직무대리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