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261회 제1총무개발위원회2009-03-13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임시회 총무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겨우내 긴 잠에서 초목들이 깨어나듯이 우리 경제도 깨어나는 봄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 시행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율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한상율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 시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4조까지의 내용은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목적 및 정의, 사업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7조의 내용은 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및 범위, 사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잡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내용은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는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 등의 평가는 2개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산출 평균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고, 환지 계획의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15조는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공공용지 부담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의 내용은 공사비를 지불할 경우 현금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고 체비지 매각 부진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7조는 환지 처분에 의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에 대하여 정산 기한 및 이자 가산 등을 정하였고,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의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19조의 내용은 환지에 대한 증명을 발급할 경우에는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촉탁등기 완료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와 21조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하고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28조의 내용은 토지평가협의회의 기능, 구성, 직무 등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한상율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 사전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심의된 안건으로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에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사업의 개요, 범위 및 비용 등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 (공사비 등 지불) 해 가지고 체비지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토로 지급하겠다는 뜻인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저희가 체비지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 체비지를 감정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현금대신 주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감정금액으로 해 가지고 현금 대신 주겠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21조 토지평가협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구성하셨나요, 아직 앞으로 할 건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나중에, 아직 이것은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구성이 필요하게 될 경우 구성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협의회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구성 멤버를 어떻게 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구성은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23조에 보면 공무원 5명 이내,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하고 토지평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경험이나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해 가지고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금계획 하시면서 먼저 가 가지고 그 뒷 얘기를 다 못 했는데, 채권 발행하기로 했습니까, 지방채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자금 조달 계획 어떻게 다 완성되어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신동지구하고 상관없는 산업단지인데 그것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저희가 보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신동지구 내, 공공부지 들어갑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공공부지요?

문병근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공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근위원

아니, 관공서부지 이런 것,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관공서 부지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관공서 부지 없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공원부지나 기타 체육시설 부지만 있는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환지하고, 혹시 만약에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체비지인데,

문병근위원

네, 체비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환지는 개인들이 소유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체비지가 지금까지 팔리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비지 팔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의견 차이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우리 곡반정지구 환지방식으로 해서 개발한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아직도 체비지 분양 안 된 필지가 좀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분양 안 된 것은, 저희가 팔고자 하는 것은 다 팔았고요, 지금 분양 안 되고 남아 있는 것들은 지금 곡반정지구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개인 단독주택들이 여섯, 일곱 개 체비지가 쭉 붙어 있는 것들은 나중에 시에서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체비지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내 놓았으면 팔리지 체비지인데 그런 상황 때문에 안 팔리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곡반정지구의 나중에, 향후에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놔두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곡반정지구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 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사실 이 시점에서 그 부지를,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거기에 주차장 부지도 세 군데가 있고 지금 나머지 세 군데는 교통 관련 부서에서 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체비지 남겨놓은 것은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서에서 지금 체비지를 저희 것을 사 줄 것입니다. 사 주어서 그 쪽에,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시설로 쓸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문병근위원

그러면 체비지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주어야 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교통특별회계에서 저희 토지특별회계로,

문병근위원

전환을,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재원을 주면,

문병근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충분하게 교통관련 부서하고 주차장 부지로 쓰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협의를 지금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완료를 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돈만 왔다갔다하면 됩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곡반정지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남의 사유지에 동의를 얻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쓰고도 있고, 물론 우리 시에서도 두 군데에 공영주차장을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조례가 잘 되어 있는데, 23조 (구성) 4호를 볼 것 같으면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분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10인~15인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대개 환지, 종전 토지와 종전 후의 토지를 감정한 다음에 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은 전문, 경험이나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직접 이해 당사자,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넣어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실제 소유자로서 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런 반면에 또 그런 자그마한 특혜 의혹을 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때는 오히려 전문가 집단은 이해가 가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봐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주 공평성 있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대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지금 그런 4호를 넣은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10인~15인으로 하는데, 평가사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유리한 쪽으로 적극 끌고 가려고 하지, 공평성을 잃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분보다는 빼도 될 것 같은데, 꼭 넣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것은 충분히 현장에서 우리 전문가 집단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고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감정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협의를 하는 것인데, 감정한 것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인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배제할 수 없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딴 시·군 예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심의위원회도 해당 관계자들을, 그러니까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꼭 필히 넣어줘야지,
한기

민한기위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보통 넣어주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지금 다른 건 몰라도 4호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를 빼면 나중에 자기들 배제하고 이런 협의회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한상율 과장님,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께서 지금 지적을 해 준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평가협의회라는 중요한 기구가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토지평가협의회가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협의회 구성 23조 (구성)과 관련해서 10~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소유자들이 나중에 많이 들어오면 인원수가 15인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최고 15인까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토지소유자가 많이 안 들어오면 줄겠지만,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하면 공무원이 두 분이 되는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 다음에 1호에 보면 “시 소속 공무원 중 5명 이내의 공무원” 그러면 토털 7명이 되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7명인데,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견해를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4호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 분들이 최하 50%이상 가능하면 들어가야 된다. 내 땅을 개발하는데 남한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오히려 50%이상 들어가야,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소유자가 견해를 달리하는데, 억울한 게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공무원 7명이면 약 50%를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공무원은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총 시 소속공무원 5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한 3명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가 중요한 기구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회 구성에서 좌우지간 소유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50%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게 없어야 되고, 최소한 자기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50%이상은 되어야 된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5쪽을 보면 과장님, “환지(체비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환지라고 우리가 얼른 쉽게 결정하는 지역을 환지가 되지 않는, 체비지가 되는 지역을, 환지가 되지 않는 지역을 남들이 체비지라고 얘기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체비지하고 환지하고는 약간, 환지는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김광수위원

돌려주고 못 돌려주고 남는 데는 있잖아?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환지는 개인 땅을 저희가 권리면적대로, 그러니까 감보를 시킨 다음에 권리면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환지라고 하고,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체비지는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별도의 체비지를 떼어 놓은 것입니다. 개인 소유권이 아니라 시에서 나중에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떼어 놓은 땅을 체비지라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체비지가 환지를 가령 1,000평의 환지 지역인데 체비지를 남기기 위해서 평수를 얼마를 줄이는데, 몇%를 줄이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환지방식으로,

김광수위원

1,000평을 다해 줄 수는 없잖아, 환지를!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환지방식으로 하면 토지소유자도 할 수 있고 지자체도 할 수 있고 국가도 할 수 있는데, 환지방식은 사업비가 제로입니다. 남는 수익금, 수익사업이 아니고 제로사업인데 시에서 대신 사업만 집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내놓은 땅, 그 땅을 가지고 제로로, 그러니까 공사비 남는 것 없이 떼어놓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사비가 만약에 100억이 들어간다면 100억에 해당하는 땅을 체비지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환지를 해 주기 위해서 하다가 금액을,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만든다면 체비지 만든 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개인소유가 되었을 텐데,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지요!

김광수위원

그럴 때 어떻게 체비지를 만드느냐고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보면 감보율 이런 것이 있는데 당초에 100평 가지신 분이 사업을 하다보면, 환지로 하다보면 평균 감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에 50% 정도가 되는데 100평 가지신 분이 50평만 갖고 50평은 내 놓습니다. 그것 가지고 도로도 내고 공원도 내고 체비지도 떼고 이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감보율로 50%는 환지해 주고 50%는 체비지로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체비지나 공공시설, 도로, 공원,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평균 한 50%됩니다.

김광수위원

50%는 공사비나 사용료로 쓰기 위해서 접어놓는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공사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개 공원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도로, 공원들이 30~40%가 넘어갑니다.

김광수위원

50%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환지방식, 수용방식이 있는데 환지방식은 땅을 해서 주는 것이고 수용방식은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용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환지방식이 토지소유주한테는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감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용방식보다 이득이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불만이 없다, 이의가 없다는 얘기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11쪽, 16조 아까 문병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주 공사비가, 아까 말씀대로 체비지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체비지 매각금으로 주 공사비의 주금이 되는 것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50%정도 남긴 체비지를 전부 매각을 해서 그것으로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얘기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관에서는 체비지나 환지나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이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환지방식은 이득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환지방식은 이득 없이 제로, 또이또이로 하는 것이 환지방식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일만 시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해도 상관이 없고 토지소유자가 안 할 경우에 시에서 대행만 해 주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대행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광수위원

하여간 이 지역에 환지방식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물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하도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걱정스러워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백정선입니다. 혹시 신동지구 지금현재 개발예정지 내에 건물은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거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현재 일을 시행하다보면 지금, 요즘 시청 앞에서 노상 시위하시는 분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 이상으로 개인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규정이상으로 줄 수가 있지만 시에서 대행할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분들 땅을, 땅만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사비 내놓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더 준다고 하면 땅 가진 분들이 공사비를 더 놓아야 된다는, 보상비라든가를 더 내놓아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경우에는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있는 대로 감정을 해서 주어야 되는데, 인제 받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주어도 항상 불만은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민원은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예상은 하고 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백정선위원

거기에 대한 시위자, 세입자나 지금현재 권리금을 많이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이런 것은 전혀 세울 수가 없겠군요, 시에서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인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매실 지구 주공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지금 세입자들한테는 법에서 규정한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법에서 규정한 대로밖에 없기는 하지만 요즘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닌 우리 같은 일반 집을 지니고 그냥 살고 있는 중산층의 시민들이 용산사태나 이런 것을 보면서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앙의 법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일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인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들이야 시장이나 부시장이 호선을, 지명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4호에 나와 있는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협의회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참여를 시킬 것인지,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인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토지소유자들은 대개 나중에 토지소유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추천해 주면 그 분들을 명단에 넣습니다.

백정선위원

추천을 받아서 넣는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백정선위원

저는 아까 김호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밑에 25조에 보면 회의를 할 때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4호에 해당되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과반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회계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공고의 방법에 있어서 그 때 설명회 때도 잠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관보,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보는 어떤 게 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관보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국가에서 발행하는 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수가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관보는 실제 주민들이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는 이유가 그래서 주민들 때문에 띄우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지금현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고하는 게 이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것 이외에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에 접속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토지소유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다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개별통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백정선위원

토지소유주한테만 갈 것 아닙니까, 개별통지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대개 사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개별통지를 다 해 주고, 나머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공청회가 있습니다, 여기 공고 말고! 공청회할 때는 먼젓번에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해서 공청회하는 것은 이해관계자한테 다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백정선위원

공청회는 몇 번 정도 예정하고 계신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공청회는 환경관련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관련해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9쪽, 11조를 보게 되면, 보고 계시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토지 등의 평가)가 있지요? 사업시행 전에 우리가 2개 사의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가를 내는 것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누가 하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시행자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시행자가 두 곳을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호겸위원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당성이 담보가 되나요? 평가사별로도, 보통적으로 재개발 같은 것을 보면 감정평가사 선정방법이나 회사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보통적으로 주민대표쪽이나 관, 시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시에서 서너 곳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산출된 것을 가지고 금액 산정을 대부분 하는데, 지금 2개 사를 시행사에 100% 의뢰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평가사로 한다고 했을 때 불만의 소지는 없을까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토지에 대한 전·후기 때문에 내 땅의 지금 값어치, 환지 받은 다음의 값어치, 그러니까 감보율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소지는 없다는 얘기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내 땅을 가지고 지금 위치가 카드머리에 받았느냐, 대로변에 받았느냐, 종전 토지가 구릉지에 있는 것이냐, 대지냐, 아니면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냐 하는 값어치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줘서 나중에 환지를 주는 그런 지수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호겸위원

문제는 없다는 얘기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동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 보면 제13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신청, 신청서가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13조를 살펴보면 토지주와 임차권자가 협의를 해서 임대를 주나요? 임차를 하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임차권은 여기 사업, 환지를 할 경우에 임차권이 있는 사람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환지를 이렇게 주었으니까 하고 통지를 해주는 것이지 환지사용허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주는 누구입니까? 지금 토지주는 수원시가 될 수도 있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토지주는,
한기

민한기위원

개인이 될 수가 없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토지주는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소유자, 그 사람이 토지주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임차권자에게 통지, 사용허가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사용허가 신청서 아닙니까? 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토지주가 임차권자한테 예를 들어서 빌려주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목적대로 안 쓴다든가 또 공공시설물 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환지사용허가를 여기에 넣어준 이유는 저희가 원래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돌려준 다음에 땅을 사용하면 좋은데, 공사 시행 중에,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지을 수는 없고 사업이 사업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높낮이나 기본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서 땅을 사용하게끔 그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 미리?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 상수도가 급수가 되고 있고 하수도가 배출이 된다고 하면 집을,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지만 허가를 내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높이에 맞춰서 지어라!” 그것 때문에 환지사용허가를 내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17쪽에 사용허가 조건이 나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4항에 보면 단지, 토공 및 상수도 오수 우수와 관련해서 감리단과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러한 시와 또 협의를 해서 인·허가를 내 준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집을 지었는데 상수도 급수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급수가 된다든지, 감리단에서 공사 총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도 됩니다. 감리단하고 협의해도 되고! 그런 사항들이 완료가 되면 사용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환지가 완료가 되고 사용기간을 지주들한테 얼마 주지요, 건축 사용기간? 5년인가요? 사용기간이 있잖아요, 환지사용기간? 그러니까 환지를 받고 난 후에 몇 년 안에 건축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아, 그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건축법에서 다루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건축에서는 대개 착공한 다음에 “얼마 안에 건물을 지어라” 하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에서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제23조 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4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50% 들어오면 협의회 운영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보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 20%이내 이렇게 해 가지고 선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지, 협의회, 이해관계가 있는, 소위 지주들을 50%로 구성하고 나머지가 전문가로 구성된다면 협의회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신동지구 내에 화성시 면적이 들어와 있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함께 개발하기로 서로 체결이 되어 있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이번에 화성시 것 포함해서 저희가 공람·공고를 터트린 상태입니다.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같이 하는 것으로, 화성시에서 같이 하는 것에 동의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동의를 하셨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얘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행정구역 개편은 업무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구역으로 넣어서 같이 개발을 하면서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그 쪽의, 화성시의 부서가 틀립니다. 사업 동의해 주는 부서하고 행정구역 담당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땅을 한 평이라도 서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는 수원시로 땅을 넘겨주려고 하지만 수원시에서 화성시로 땅을 넘겨줄 경우에 땅 소유자들이 화성시라고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가 되게 되면 재산 가치가 하락이 됩니다.

문병근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난 후에 넘겨주는 방법은 안 되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사업만하고 그 구역이나 땅의 행정 권한은 다 화성시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업만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글쎄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동지구 내에 있으면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입주자들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옆집은 수원시인데 옆집은 경기도 화성시라는 얘기지요. 민원발생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그 쪽으로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시·군 합쳐서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수원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 같은 데, 저쪽 축산시험장 같은 데는 화성시에서 그 쪽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화성시가 계획하는 부분을 신동 쪽으로 나중에 빅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신동지구가 택지조성이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택지조성이에요, 아니면 산업단지조성이에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택지입니다.

문병근위원

택지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돼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신동지구의 조례안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보완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 각도를 벗어나서 개인적인 어떤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세금 문제는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지요, 과장님?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수용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방식일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제는 없나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사비를 현금으로 하는데 만약에 안 될 때는 현물,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현금이 오가는 땅의 어떤 기준, 땅 값의 기준이 있어야지 현물의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인한테 팔 때도 감정을 해서 파는 것이고 공사비가 현금이 없어서 체비지로 줄 경우에도 감정가로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금의 어떤 그것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사람한테 얘기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정보가 혹시 유출, 개인적인 어떤 땅 지주들, 토지소유자들의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세무사라든가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엽서나 이런 것이 많이 날아온다, 그런 정보가 어디에서 입수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개인적인 정보유출인 만큼 잘,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