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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261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9-03-16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칙칙했던 겨울의 흔적을 떨쳐내고 새봄의 활기로 가득 채우는 기쁨 또한 생활 속의 작은 행복인 듯합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일기가 매우 불순한 요즘입니다. 건강에 유념하시어 의정활동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심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국 회계과 소관사항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3월 12일 사전설명을 각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셔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수원 제2체육관 건립안과 시립 권선동·화서2동 어린이집 신축안 및 영통구보건소 청사 신축계획안 등 모두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 제2체육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제2체육관 건립 계획은 기존 종합운동장 내 체육관의 시설 노후화와 각종 체육대회 등 수요증가에 대비함은 물론, 서수원권의 성장 잠재력과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도심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체육공원 내에 국비 150억 원, 도비 75억 원, 시비 75억 원 등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하여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체육관을 중심으로 주변 시설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체육의 터전으로서 서수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적극 협의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시립 권선동·화서2동 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은 날로 늘어가는 보육시설 확충 요구에 따라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청사 부지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한 권선동 및 화서2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신축 어린이집은 각각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795㎡의 규모로 총 사업비 3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청사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는 2003년 12월 개청 이후 현재까지 자체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임차 청사의 건물 구조상 보건행정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동 96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967㎡ 규모의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 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제안근거는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상정의안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 개정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모든 경제지표들이 불경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와 수출의 급감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체의 육성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만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는 기금의 융자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신청자의 혼란 방지를 제고하였으며, 안 제16조제5항은 주요 개정골자로서 융자기간을 기존의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여 기업체의 상환부담을 완화해줘서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는 기존의 융자 실행 업체에 대해서도 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시켜 용자금 상환에 따른 자금압박 완화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이나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제2체육관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2008년 11월 25일 수원시의회에서 사업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2008년 12월 18일 수원 제2체육관 건립 관련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제261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서수원권은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등 신흥개발 도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서 특히,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체육공간 및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원 유일의 종합운동장 내 체육관은 시설노후화 및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로 인해 이용률이 매우 높아 수요 측면에서 더욱더 체육관 신설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원시 대권역별로 핵심 체육시설 건립을 실시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유치를 실시하여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허나 사업비 300억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의 국·도비 비율 75%인 225억 확보가 사업의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 권선동·화서2동 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2008년 9월 18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제261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원시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경기도 내 시·군의 평균치보다 작은 총 시설수 695개 대비 18개소인 2.6%로서 공보육 기반 구축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시립 보육시설이 미설치된 지역 등에 공보육시설 기반을 구축하고자 매년 1개소 이상 시립 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원의 인구밀집 지역과 일반 주거 밀집지역, 공공 임대주택 밀집지역의 다문화자녀와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사업으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신축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2009년 2월 24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제261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는 경기방송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건물 구조상 보건소 용도로는 부적합하여 활용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 신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필요사업으로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허나 근린공원 부지 내에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총 건축 및 시설비 90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2010년까지 도비지원금을 포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사업의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4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 하락하고 재고율도 2008년 7월 106.4%에서 12월 129.4%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관내 966개 중소기업 또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은행과의 재협약 시 기업체 자금난 완화 및 적극적인 융자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취급은행을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이자차액 보전금도 2%에서 3%로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은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자금 사정과 높은 외환율로 인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금번 상정된 조례 내용에 상환금 부담률 감소를 위한 연장 건이 개정의 주목적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타 자치단체들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신용보증을 통한 긴급자금을 융자·지원해 주고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조금이나마 해결시키고자 상환연장 및 금리인하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는 바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한 필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이 조례가 개정된 후 수원시 관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 제2체육관 건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저보다 사업부서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상호위원장

예, 그래요. 이해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에 있는 종합운동장에도 체육관이 있죠?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1년 중에 며칠 정도나 임대가 나가고 있죠? 사용하는 거요. 각 단체에서, 아니면 배구라든가 농구, 태권도, 이런 행사 있지 않습니까? 큰 행사 같은 경우 어느 정도나 임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2007년도는 178회 이용, 횟수가 그렇고 사용인원은 38만 7,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70회에 43만 2,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수원실내체육관을 빌리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태권도대회라든가 이렇게 한 번씩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1월~6월까지는 전년도 12월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후반기는 보면 5월 말까지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인, 지금 현재 거기 일반인에게 공개는 안 되고 있죠?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네, 거의 큰 대단위 행사는 대관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대영위원

큰 국제행사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부분 체육관이, 저도 하면서 상당히 수원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른 쪽에 제2체육관 건립을 하고, 또 거기가 상당히 노후돼서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2체육관이 이쪽 지역에 생긴다고 해서, 서수원권에 생긴다고 해서 너무 좋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서수권에 생기는 체육관은 일반인에게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예,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대영위원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은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쪽에 이번에 들어서는 제2체육관은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저는 체육관 건립은 정말 필요하다고, 하나 정도 체육관, 수원시가 체육의 메카도시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네.

이대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가능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사전설명회 때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그때 윤경선 위원이 이야기했고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낡았는데 거기는 왜 손을 안 댑니까?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보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스피커도 제대로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업자들이 스피커를 갖다놓고 하기도 하고 음향기술이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저번에 전국 씨름행사 할 때 하루 종일 있어봤는데 너무 창피하던데요? 그것을 제대로 해놓고 제2체육관을 짓든지 체육공원을 짓든지 해야 되지 있는 시설도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다른 데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아까 이대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체육관 건립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거기 보완을 해가면서 쓰겠지만 우선 이용률이 과부하된 그런 원인도 있으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지어서 대회도 개최하고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1체육관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관에 대한 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체육관 이것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접할 수가 없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실내체육관에 보면 건물만 실내체육관이지 내부 들어가 보면 사실 음향기기가 제대로 돼야 행사를 제대로 치르는데 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고, 의자라든지 모든 면에, 또 도색이라든지 그것을 좀 깨끗이 해놓고 여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만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제2체육관에는 주로 호매실 개발지역, 서수원권의 주민들이 사용하면 좋겠는데,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세요. 국제행사도 거기에서 할 겁니까?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가능한 대회는 거기에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국제행사도 하고 또 국내 전국체전이라든가 그런 국내 행사도 하고, 또 시민들도 이용하고,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주민들하고, 우리가 딱 잘라서 말을 할 수 없지만 몇 % 정도는 주민들을 위한, 국내나 국제 대회용으로 쓰고 몇 % 정도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충적인 계획안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지어놓고 나중에는 말만 그냥 번드르르 해놓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놓고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 아니에요? 또 거기도! 즉, 말해서 제가 종합운동장을 들먹거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종합운동장 낡았다 해서 모든 체육대회, 전국대회니 그런 것 모두 거기로 다 모아버리면 또 그쪽 지역 상권도 죽을뿐더러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또 서수원권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수원 주민들은 국제행사 같은 것 막아버리고 뭐 한다고 막아버리고 언제 들어갈 그것이 없잖아요? 체육관에 들어가서 하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추가로 참고자료를 나눠드린 것처럼,

정동근위원

참고자료에 그런 것 없는데!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는 여러 군데 공원이 있고 그 공원 내에는 평상 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제2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 면에서 주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체육을 늘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지역에 어떤 큰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존에 있는 제1체육관이 우선이고 이것은 보완적인 상태에서 사용이 될 계획이니까 몇 %는 대회를 유치하고 몇 %는 주민이 쓰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제1체육관과는 달리 여기는 큰 대회와 함께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좌석이 몇 개죠?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한 5,100석 정도 됩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그와 똑같은 시설의 실내체육관을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도.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5,000석 규모인데요, 사전설명회 때 우리 김영규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제1체육관과 같은 아주 전용체육관이 아닌, 뭐라고 할까요! 간이식이라고 할까요! 아마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지금 천안이나 다른 데도 있는 것처럼 그런 체육관을 지을 겁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자꾸 되풀이되지만 여기가 그쪽 서수원, 앞으로 많이 개발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인데, 또 다시 구도 늘어날 그런 지역이 서수권인데, 서수원권뿐만 아니라 또 팔달구 서쪽 부근에 있는 분들도 그쪽을 다 이용해야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제가 아까 몇 %, 몇 % 요구한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해놔야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국대회, 국제대회에 써 버리면 주민들은 그냥 매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북적대고 차 대놓고 그냥 주민 피해만 입는 것이지 체육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도 좋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체육관이 들어왔다 해서 주민들을 위한 아무 그것이 없거든요. 피해보는 것은 뭐냐 하면 공해만 나고 교통난 유발시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제에 하면서 체육관 이것도 5,000석 정도 하지 말고 한 2,000~3,000석을 해서, 소규모로 해서 큰 대회가 유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로 주민들, 수원시민들을 위한 그런 체육관이 돼야지 이것은 뭐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쪽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좋은 계획을 하면, 처음에 계획할 때 계획 단계에 잘 해야 됩니다. 많이 내다봐야 되고,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지어서 양분시키고, 또 종합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완전히 또 낡아서 제대로 운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건축과정이나 운영과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사전설명회도 듣고 체육관에 대한 보완자료도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처럼 일부 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그래도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 체육관으로서 지역주민은 물론 다수 모든 시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인구증가에 따라서 그쪽 지역에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국·도비 차원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확보한다는 것이. 수원시에서 체육관을 시작해 놓고 나중에 국·도비 지원이 안 돼서 지연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자세하게, 어떻게 확보가 되고, 차후에 만약 지연이 되고 안 될 때는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우선 국·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결정이 된 다음에 내년도부터 이것은 추진할 계획이고요, 국비에 대한 지원은 특별회계에서 체육시설에 대해 지원해 주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명칭이 지방공공체육시설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에서 반드시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해서, 우선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설계나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처음에 계획은 지원 명시에 의해서 확보를 서류상으로 해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계획은 수원시에서 설계고 뭐고 계획 자체에서부터 잡아 놨다 나중에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서 방향전환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국비나 도비가, 체육시설을 짓는데 틀에 박힌 예산 지원 %라면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지역이 개발도 되고 인구증가에 의해서 꼭 제2체육관이 필요해서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도에서도 인정하고 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국·도비 확보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신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더 확보가 좀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전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한 것이 좀 확고하고 확실히 결정이 되면, 의원들도 수원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근 위원님께서 외부에서 큰 행사를 하고 교통 유발이나 지역에 굉장히 불편사항을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있지만 다목적 체육관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냥 차 몰고 가지 않고도 밖에 나가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체육시설이라 굉장히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산확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나중에 계획한 대로 차질이 안 생기도록,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지난 목요일 사전설명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육관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전설명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다못해 지난 목요일에 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위원들한테 최소한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는 실내체육관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실내체육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체육관을 짓겠다, 저희는 이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사전설명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회 자료에 있는 이런 식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추가자료, 여기에 지금 추가자료 준 것은 면적당 해서 어느 정도가 이 시설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자료뿐이지 지난 목요일에 저희 위원들이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보완자료는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에도 “서수원권 호매실택지개발 등 신흥개발 도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서, 특히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체육공간 및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현재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주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어야 된다는 부분도 지난 목요일이라든지 오늘 충분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다른 도시 예도 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체육관이 지어지면 어떻게 이용하고 무슨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두루뭉수리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시설에는 어떤 내용으로 평상시에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 얘기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하고, 저도 한계를 어떻게 정할까,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저는 생활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예를 기존에 있는 시가지에서 구태여 찾는다면 지금 저희 수원에는 공원 내에 각종 테니스시설도 들어가 있고 배드민턴장도 건립이 돼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도 건립이 돼 있고, 또 농구대, 족구장 이런 것이 골고루 다 산재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아닌가 싶고, 여기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도 자료에 드렸다시피 공원이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체육공원은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 곳 한 군데인데 다른 공원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그 공원시설에는 운동시설도 다 같이 들어올 수 있고,
경선

윤경선위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질문을 한 것은 이 제2체육관이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시설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제2체육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2체육관이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런 어떤 행사 때만 쓰이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평상시에 쓰실 수 있는 시설로서 같이 그런 다목적시설로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좀,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이 체육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반 주민들이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이 흔히 말하는 거대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부분의 대규모적인 체육시설도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체육관 하나로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윤경선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매머드급, 큰 행사 이외에는 다 오픈, 공개할 겁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을 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표를 자동판매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체육관을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강 저희가 짐작은 갑니다. 동의 클럽별로 많이 이용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적이나 큰 전국 단위 행사 이외의 시간은 전부 오픈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수원체육관의 견고한 형태가 아니고 전주의 다목적 형태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공모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에 배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짓는다는 사항도 바로 여러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세하게 제시할 수가 없죠. 다만, 그 공간을 큰 행사 이외에는 전부 다 주민들한테 오픈한다, 개방한다, 이 원칙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 시설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셔서,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뭐가 애매모호합니까? 전국대회라든가 국제행사 그 대회 기간은 말고 그 나머지 쓰지 않는 대회 기간은 지역 주민들한테 전부 그것을 개방한다, 이것이 대원칙이다 이거죠.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개방하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쓰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끔 공개하는 거죠. 개방하는 거죠.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사용료,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체육관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여러 개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대신에 어떤 큰 대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대회로 제공이 돼야 되겠죠. 제가 아까 설명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주민들이 산재돼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다 그 분들끼리, 클럽이 많으니까 모여서 대회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장소에서 대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원에 있는 소규모 시설에서 여러 팀이 모여서 대회를 못하니까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할 때 그것도 제공이 되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 주신 말씀 이런 것, 개방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이시고요,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어떠 어떤 부분을 하겠다 서면보고 한 장짜리라도,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런 저렇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넣는지 이런 부분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경기장 중심의 체육관인 거잖아요? 지금.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체육관은 경기장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말씀을 주신 대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제가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지역 주민이 원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대회가 결정된 이외에는 전부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선

윤경선위원

그 큰 시설을 개방하더라도 사용료 내거나 그러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시설을.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왜 이용을 못합니까? 지금 예를 들면,
경선

윤경선위원

큰 시설 사용료가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지금 사용료 문제는,

심상호위원장

예, 잠깐,

정동근위원

제가 잠깐 한마디 할게요.

심상호위원장

예.

정동근위원

국장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왜 대들어!

심상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시, 정동근 위원님,

정동근위원

아니, 들어봐요! 들어봐요! 왜 윤경선 위원이 얘기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현재 체육관 건립 유치는 아마 저희 금곡동하고 당수동하고 같은 위치에 지금 건립되는 것으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구가 금곡동·호매실 택지개발이 많다고 보지만 인근에 있는 사동이나 혹시 그쪽 반월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호매실동 택지개발 안에는 또 공원 부지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가지고 고집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수원시 지금 체육관이 부족한 그런 입장에서 그쪽 금곡동·호매실 택지개발 안에는 꼭 체육관이 건립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여기 제2체육관 건립 목적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제2체육관이 일반인들이 어떤 허가를 맡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쟁점인 것 같은데 여기 목적대로 일반 주민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다른 체육관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향후 추후에 더 어떤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체육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방금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대로 재원 확보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그 점을 꼭 기억하셔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 제2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립 권선동·화서2동 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원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위원

시립 어린이집은 저희 지역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쪽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인구가 지금 3개 동에, 지금 보시면 권선동은 3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현황이 4,9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서동 지역에는 4,253명이 영·유아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이 정도로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 몇 명이 여기에 수용이 됩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여기가 90~100명이 수용이 됩니다.

김진우위원

90~100명,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좀 적지 않아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우리 규모가, 지금 현재 시유지 갖고 있는 대지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2층 정도 되기 때문에 100명 정도밖에 더 수용을 못 합니다, 시설 규모가.

김진우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도 시설을 지어놓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한 2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우위원

건물을 더 크게 지어서 많이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꼭 어린이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문제가 안 됩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보면 다들 찬성을 하고 호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인근의 민간이나 가정에서 보육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첫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국·공립을 많이 설치해달라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근처의 민간이나 그런 데가 다 수긍을 하고 협조를 해줍니다.

김진우위원

싸게 해주시고요, 그쪽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원시에 시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18개소 있다 이번 토요일에 2개소가 개원하는 바람에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립하고 사립하고 교육비 차이가 많이 나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수원시에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시립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많이 확보시켜 주십시오.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 정말 이번에, 지난 토요일에 영통에 어린이집 개원했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렇듯이 시민들이 너무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자녀를 안 낳지 않습니까? 시립에서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지금 갈수록 저출산이고, 이 주원인이 어떤 자녀 양육비나 보육비나 교육비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낳기만 하면 국가나 사회가 키워주는 이런 시스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짓는데 문제는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비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국비가 대략 2억, 도비가 1억, 그런데 시비가 거의 13억 5,000,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도로 건설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보면 국·도비가 적어도 한 절반 정도 50% 차지하고 또 시비가 한 50%, 이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고 어떤 열악한 시 재정 차원에서 부담이 좀 적은 것인데, 국·도비가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겁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국·도비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저번에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내려와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하여튼 국·도비를 최대한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국비, 도비가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돼 있고 앞으로 증액될 전망은 있다, 이런 겁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저소득 주민들 보육의 질을 맞추기 위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우리가 권선동, 화서2동까지 포함하면 다 합해서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까지 20개소입니다.

김명욱위원

20개니까 우리가 40개 동인데 각 동마다 하나씩은 안 된다는 거네요. 두 개 동에 하나씩 있는 거네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축비도 시비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공공관서의 보라매집을 무상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복지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한 개 동씩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욱위원

딱 기계적으로 한 개 동에 하나씩은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수요가 많은 경우는 한 개 동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40개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 같고, 매년 이렇게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저희 시유지라든지 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시립하고 사립하고 차이 나는 점이 뭐 있어요? 프로그램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시립은 좀 엉성하고 사립은 잘 돼 있는 거예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그것이 반대입니다.

정동근위원

반대예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런데 사립이 등록금인가 뭔가 더 많던데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사립이 많죠. 왜냐하면 사립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본인이 건물을 임대하든지 건물을 짓고 경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은 1단계가 저소득 주민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으면 일반 주민들 자녀들이 입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공립은 나라에서, 도나 시에서 수업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좀 싼 겁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하고 남는 부분은 또 일반인에게 하는 것 아니에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정동근위원

하는데, 즉 말해서 고소득층이 그쪽으로는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고소득층은 유치원들 많이 가시죠.

정동근위원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나,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제일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고소득 주민들은 유치원 같은 데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들어주세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저도 기본적으로 사실 이렇게 우리 국·공립 보육원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짓는 것 잘 좀 지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립 권선동·화서2동 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신축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영통구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영통구 보건소 신축부지에 있는 땅이 전체 몇 평입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보건소,

김진우위원

아니, 전체 평수. 근린공원 평수, 총 평수.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평수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김진우위원

아니, 총 평수를 알아야 몇 평 들어가는 것도 알고 여기에, 지금 부지면적이 5,343㎡ 나와 있는데 총 평수를 알아야 몇 평이 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가 있죠. 다 들어가는 것인지 조금 남는 것인지,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 여기 있습니다. 면적이,

김진우위원

총 면적,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여기 있습니다. 공원 전체 면적은 14만 2,562.5㎡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굳이 근린공원 안에다 지어야 될,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지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까? 거기에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부지 세 가지를 놓고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영통지역에 두 군데하고 매탄지구에 한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매탄지구에 비해서 영통지구에 저희가 보건소를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구가 매탄지구보다 영통지구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구청도 매탄지구에 있기 때문에 영통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보건소만은 영통지역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영통지구를 검토했는데 그쪽에 저희가 땅을 다 찾아봤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땅을 다 찾아봤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이 땅이 공원이기는 하지만 가장 그래도 적합한 부지로 판단이 돼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우위원

저는 보건소가 꼭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공원 안에다 보건소를 신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지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다른 부지를 찾아서, 공원은 공원답게 사용을 해주시고 다른 부지를 찾으셔서 보건소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영통구 보건소에 어린이 건강관리 프로그램 있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에 1일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보건소에 어린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대영위원

어르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어르신들이오?

이대영위원

예.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어르신 분들은 한 100여 명 정도 이용하십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제가 가다 보면 거기 경기방송에 임대 얻어서 있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대영위원

소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 보증금이 23억입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23억이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3,720만 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것은 경기방송에 저희가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이대영위원

월세로 주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월.

이대영위원

3,720만 원?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월 300여만 원 정도,

이대영위원

관리비가 그런 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관리비만 주고 또 공공요금이 이것 외에 한 4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한 8,500 정도를 저희가 유지 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짓는 데 건축비 한 90억 들어가잖아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보증금 23억인데 네 배 정도의 투자를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보건소를 지었을 때 3,72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지었을 때 관리비는 이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었을 때는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더 적게 들어갑니다.

이대영위원

이것이 지금 관리비라고 안 그랬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대영위원

관리비라는 것은 거기 사용했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대영위원

공공요금은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공공요금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여기에 월 400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뒤에 계신 보건소 팀장님한테 정말로 영통지역에 보건소 짓는데 땅을 여러 군데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재경부도 두 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거기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지 매입하는데 재경부 땅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구청부지하고 소방서 부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네 배 들어가는 건축비와 유지관리비 이 돈을 과연 투자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소장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세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이대영위원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에 부지를 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주차하는 데 경기방송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비 내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래서 작년부터 주차비가 30분간만 무료인데 도장을 받아야만 무료입니다. 30분 하게 되면 1,000원씩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다 무료로 하는데 영통구 보건소만 유료화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대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가 공원부지이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대영위원

어린이들이 생태학습을 해서 식물도 심어놓고 이름도 붙여놓고 봄이면 많이 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대영위원

소장님이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도 어르신들이 1,000원씩 내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셔서 치료 받고 1,000원 내고 가려면 그것도 상당히 민원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 거기에 지으려면 가능하면 저는 지하 2층을 파서 주차장 부지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축물을 부지 대비해서 20% 짓게 돼 있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자연녹지라서 건폐율이 20%입니다.

이대영위원

주차장을 지하로 가능하면 넣어주시고 지금 어린이들이 봄이 되면 거기에서 생태학습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 옆에 있는 공원하고,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중간 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원하고 같이 어울리게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래서 저희가 생태공원은 되도록이면 훼손하지 않고 저쪽 지역난방공사 쪽에 붙여서, 거기는 지금 생태공원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설치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쪽에다 건물을 짓고 되도록이면 주차는 지하라든지 그렇게 최대한 줄이고 보건소 면적은 조경을 해서 생태공원과 어울리도록 그렇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으실 때 제가 하는 부분은 거기에 담이 쳐져버리면 아이들이 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요즘 담은,

이대영위원

같이 연결해서 공원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줬으면 합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요즘 공공건물은 담을 하지 않고 다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기왕 거기, 선정을 여러 가지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을 때 잘 좀 감안해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는 경제환경, 환경위원회예요. 환경위원회에 와서 지금 공원부지 잘라서 보건소 짓겠다는 무슨 큰 배짱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아까 1안, 2안, 3안이 있는데 3안은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 현재 구청과 같이 옆에다 짓는 것 그것을 제가 적극 찬성하고요, 제발, 지금 땅 한 평이라도 녹지 한 평이라도 현재 확보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어렵게 확보한 그 땅을,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그 땅을 또 잘라서 거기에 보기 싫게, 그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것도 아주 요지에다, 그것도 코너에다 보건소를 덜렁 짓겠다!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발상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걸핏하면 공원에다 도서관 짓고 또 노인회관 짓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행정편의주의야, 행정편의주의. 무엇인지 내가 소장할 때 하나 해놓겠다, 그런 생각으로 업적을 하나 남겨보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소장님이 앞에서 이러는 것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공원부지 잘라서 집 짓겠다고 하면 어느 위원님들이 찬성하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사전설명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아주 그냥 거기에 확정을 지어서 조례안을 만들어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건소를 짓는 것은 대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겨서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정동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1안, 2안, 3안 중에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잘라서 이렇게 짓는다, 그런데 소장님한테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위치도를 보면 진짜 근무여건, 건축 짓기는 아주 좋은 데입니다. 최고의 적지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분들이 근무하기는 제일 좋은 위치예요. 공원 있고, 그런데 지금 주민이나 노인 분들이 쓰기에는 접근성이 영통에서도 멀고 매탄에서도 멀고, 또 거기는 버스도 잘 안 다녀요. 위치만 중앙이지 거기 지역난방공사 있는 데가 노인 분들이 차 없는 사람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입니다. 그것 아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버스정류장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대로변에서도,

진흥국위원

노선이, 노선이오. 매탄에서도 많지 않고 영통에서도 그쪽 노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안, 2안, 3안이 있는데도, 비록 3안이 여러 가지 여기보다는 위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여건상.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입장에서는 굳이 접근성도 어렵고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로, 근무하는 사람은 좋죠. 거기에 지으면 진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제일 최적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 어떠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위원님이 노인 분들이 오시기에, 걸어오시기가 조금 멀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로변에서 버스를 내리셔서 한 1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5분 정도만 더 걸어오시는 위치라 접근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흥국위원

아니, 그러면 매탄3동에서도 거기 버스노선이 있어요? 거기로.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매탄동에서 오시려면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진흥국위원

그렇죠? 영통 저쪽 중심상가 지역에서도 거기로 버스노선이 있습니까? 거기는 아주대에서 들어가는 버스노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제3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공유재산이 구청부지 내에 공지가 있는데도, 주차장 공지가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에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1안, 2안, 3안 검토 안에서도 있듯이 매탄지구보다는 영통지구에 인구가 더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영통지구에 있는 시민들을 더 배려하는 측면이 큽니다.

진흥국위원

소장님, 이것을 인구 비례해서 짓습니까? 아니, 보건소를 인구 비례해서 지어요? 인구 비례해서 짓습니까, 계획이?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래도 보건소가 구별로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보건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더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또 영통구의 구청이 매탄지구에 있기 때문에 영통구에 계시는 분들은 보건소는 영통지역에 남아 있었으면 하는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흥국위원

아무튼 아까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원을 훼손해서 거기에 짓는 것은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 같습니다. 본 위원 역시 보건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건립 위치가 공원 내에 결정됐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통4공원 내에는 시설이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 현재 이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원위원

예, 그 부지, 전체 공원부지.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거기에는 지금 어린이 생태공원만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린이 생태공원만 있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재원위원

부지확보 어려움을 토로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처음에 하나둘 들어서다 보면 녹지공간 확보했던 공원부지가 조금씩 야금야금 잠식돼 가는 그런 추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만석공원을 봐도 그렇고 숙지공원을 봐도 그렇고 타 공원들이 처음에는 산책 녹지공원으로 조성됐다가 나중에는 체육공원, 종합세트가 되고 있습니다. 테마가 없는 공원으로 퇴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건소는 꼭 필요하지만 위치 선정이 좀 불합리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사전설명에서도 3개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적합은 1안이었습니다만 결정된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1안으로 결정된 것처럼 해서 오시면 저희가 참 난감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마따나 부지 확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지역구 의원님께서 토로를 해 주시고 거기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안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더 심사숙고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현재 영통구 보건소장이 제출한 1안에 대해서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 지금 상황에서 이 공유재산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고 우리 내부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다수 의견에 존중해서 이것을 보류하거나 하는 그런 의사진행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정동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동근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동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신축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다시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기업지원과장 나오십시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3년에서 5년으로 되는 거죠?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중소기업자금 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총 416억이 나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416억을 지금 3년 쓰고 있는 것을 5년으로 늘려주는 거죠?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조례에 지금 저희가 기 나가 있는 것도 경과규정을 둬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상환절차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욱 의원 등 6인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하여 김명욱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심상호 의원, 백정선 의원, 문병근 의원, 윤경선 의원, 박명자 의원을 포함한 6명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 환경이 급격히 악화돼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특히나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추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또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민·관, 기업이 합동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 및 지원을 위해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책무와 관련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주 원인인 탄소가스는 가정부문, 수성부문, 또 산업부문에서 거의 동등한 비율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부문에 대한 감축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어떤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책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연차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수립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의 내용을 모아서 기후변화 백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기후변화종합대책 및 연차별 계획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현재 구체적인 데이터를 산정하고 이것을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산림 등에 대한 흡수 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적용하거나, 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제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적인 정책과 연구를 통해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 여섯 개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 서구에서 기 추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 이후 교토증서가 발효되고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지구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대수가 많은, 또한 탄소배출량이 높은 수원시에서 지금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조례 통과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수차례 협의했고 또 수원시의회 연구단체 환경정책포럼에서 두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설명회를 갖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연구단체인 “환경정책포럼” 소속 김명욱 의원 등 6인의 수원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정부는 최우선 국제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국민들께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와 자원·환경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인간 활동의 산물이며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며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는 중동지역에서 82.8%를 수입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변수에 매우 민감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2005년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5.9억 톤, 배출규모는 세계 16위, 1인당 배출규모는 9.3톤으로 세계 28위권에 속하고 있고 현재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과 이용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며, 얼마 전에는 서울시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 저탄소 관련 세계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과제”에 대한 주제로 “제3차 C40 기후 리더십 그룹” 서울총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금번 상정된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 꼭 제정되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토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책위원회 구성 후 사업예산의 확보와 투명한 조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근위원

먼저 그동안 우리 김명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전설명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개선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모든 안이 이 안에 포함돼 있을 텐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김명욱의원

예,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풍부한 견해를 주고 받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되는데 변명 같지만 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집행부 의견과 조율하는 과정이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집행부의 수정안이, 원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고,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이미 시 환경정책과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탄소포인트제를 추진 예정에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빨리 3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야 4월부터 실제로 예산집행을 포함한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해서 좀 시급하게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지금의 경제와 저탄소 성장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맞물리면서 이것이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시 단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 문제는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사실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각 가정이 예를 들면 연 10만 원을 절약했을 때 연 10만 원의 소위 보너스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일단 각 기업과 산업부분에서 이런 저탄소의 그런 어떤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쓰겠다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수원시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빗물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대책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향후 하면 이것이 새로운 산업부분의 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규제 일변도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2조3항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수원시 온실가스 데이터가 지금 확보돼 있어요?

김명욱의원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지금 현재 서울시를 빼고는 전국적으로 2005년도부터 기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교토협약에 의해서 기준치를 봤을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2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감축 목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저희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기후변화에 좀 늦었다, 지금부터 탄소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이고 당장에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데이터에 의한 실적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제9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한 수원시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김명욱의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수원시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에너지 관련된 부서와, 기후문제, 대기문제와 관련된 부서가 환경정책과, 에너지 관련 부서는 지역경제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에너지 계획과 기후변화 문제가 서로 맞물리는 시너지 효과가 지금 현재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같이 통합돼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에너지 기본계획에 맞춰서 에너지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이 하나는 절약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나 고효율 기기를 많이 확대 보급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떨어져 있지만 가능하면 긴밀한 행정 협조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장 제35조, 제36조가 기금 설치와 기금 조성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김명욱의원

지금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를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억 정도의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고 각 기업과 산업부분에서의 적용은 특별히 더욱더 많은 펀드가 필요하리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일반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맞물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의 후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수원시 일반회계에서 일부 출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아닙니다만 현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중앙정부로부터 기 예산 지원 받은 바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그램과 사업에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예산지원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동근위원

일반회계도 중요하겠지만 각 기업이라든지 거기에서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위원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서울, 어디라고 그랬죠?

김명욱의원

서울시, 광주시, 강원도,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쪽에 정부에서 지원한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나요?

김명욱의원

지금은 사실 시행된 것이 최근 1년 안팎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원된 바는 미비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최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돼야 이에 기초해서 각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합법적으로 규모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 다른 데는 아직 된 게 없다?

김명욱의원

예.

김진우위원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해줬는데 금액이 미비한 거예요?

김명욱의원

해줬는데 지금 사실은 미약합니다. 1~2억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김진우위원

1~2억 정도만?

김명욱의원

예.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비로 해야 되겠네요?

김명욱의원

올해는 예산규모를 가정부분만 하나 해서, 1억 정도의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올해는 각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절약운동을,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동의해 주시면 위원장님, 우리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김진우위원

네, 그러세요.

심상호위원장

류중식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는 금년에는 아파트 3,000세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제 적립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저희가 지금 예산은 일부 확보가 돼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신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 가지고 하시려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1억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1억 정도?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금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가구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3,000세대에서 어느 정도 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포인트가 높으면 그만큼 더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저희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1억 정도만 가지고 금년에 한 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중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환영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에 사전설명회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현안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데 대해서 아주 환영해마지 않고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데 대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은 3,000세대에 2만 원해서 6,000만 원까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7쪽에 그것만 한 번, 지금 새로 포함되는 것 같은데.

김명욱의원

사실은 아직 정확하게, 예를 들면 가정부문에서 전기에너지를 절약해서 이것을 몇 ㎸ 줄였을 때 탄소배출량 몇 g을 줄여서 탄소 몇 g에 대한 곱하기 얼마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공식이 아직 정확하게 안 됐는데, 이것은 사실 일정하게 저희들이 연구 용역사업을 해야 될 측면이 있어서 이것까지 오늘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대략 예산확보 차원에서 평균 이 정도, 2만 원 정도 선에서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취지에서 예산의 규모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계산식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각 가정별로 다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중식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우리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제목에서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으로 돼 있는데 대응보다는 대책이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응”을 “대책”으로 수정했으면 하고요,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2항 마지막에 “시보에 공표”돼 있는데 이것이 오타가 나서 “공포”로 바꿔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1조제1항 후단 거기에도 “시보에 공표”로 돼 있는데 이것도 “시보에 공포”로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13쪽에 제13조3항 “회의사항을 기록·비치”로 돼 있는데 “비치”를 “기록·관리하기 위하여”로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15쪽에 제25조3항 “차 없는 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 및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의 무료이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에 대한 대상자 선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지원사항 3항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16쪽 제30조제1항 “수원발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일개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다 넣기는 좀 좋지 않아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17쪽 제36조1호에 “수원시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2호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라고 그랬는데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쪽 제37조제2호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비”로 돼 있는데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비”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38조제3항 밑에서 두 번째 줄 “기금운영관”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관”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김진우위원

가만있어봐요. 제안을 하신 우리 김명욱 의원님이 어떤 질의가 있으신지,

심상호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의원

먼저 사실은 법률관계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라든지 오타가 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약간 표현상 조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보다는 제목, 다음에 전문적인 연구기관, 다음에 연구사업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안을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명을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서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를 “시보에 공포하여야 한다.”로, 제11조제1항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를 “시보에 공포하여야 한다.”로, 제13조제3항 “회의 사항을 기록·비치하기 위하여”를 “기록·관리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제25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30조제1항 “수원발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수정하고, 제36조제1호 “일반회계로의 출연금”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수정하고, 제2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수정하고, 제37조제2호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비”를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비”로 수정하고, 제38조제3항 “기금운영관”을 “기금운용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김명욱 의원 등 6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