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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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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3일 제261회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다음 차수에 계속 심사하기로 연기하였던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신 박명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 검토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의원

지난번에 했잖아요.

문준일위원장

의견 추가 없습니까?

박명자의원

추가는 없죠.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의원님 추가가 없으시므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구체적인 안을,

문준일위원장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시만

김시만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시만입니다. 당초에 안을 낸, 저희 집행부에서 낸 것은 그것은 원안이고 그것 보충으로 조율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당초에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대로 “협의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구성에 위원님들께서 구성을 하신다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셨기 때문에 6조 3항 1호는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것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2호가 수원상공회의소 각 직능단체 책임자, “실무”자를 빼고, 그리고 2호, 4호, 5호, 6호를 빼고 3호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호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 단체 임직원,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성이,
중성

최중성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3호가 뭐라고요?

홍승근위원

다시 한 번만 좀 불러 주세요.
시만

김시만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4호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 단체 임직원,

홍승근위원

4호가 뭐라고요?
시만

김시만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 단체 임직원, 5호가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호를 말하는 겁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게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풀자는 얘기죠?
시만

김시만노인장애인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러면 좋은 얘기네요.
시만

김시만노인장애인과장

공동발의하신 김효수 의원님하고도 이 사항은 상의를 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홍승근위원

조율을 하셨다고요?
시만

김시만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율한 내용만 얘기해 주시고 의견을 물을 때까지 그냥 계속 하십시오, 이따가 질의해 주시고.
시만

김시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견이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잠깐만요, 의견이 있으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 중 “심의”를 “협의”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수정하여 2호를 “수원상공회의소 각 직능단체 책임자”로 하고, 제3호를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제4호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 단체 임직원”으로 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박명자 의원과 김효수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의결과 시정질문이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