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동근 의원 발언

정동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그리고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협의 작성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발의 정착의 일환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 목적을 두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대두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같은 법 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기존에 2개 연구단체까지 가입 및 활동이 가능했었던 것을 1개 단체로 제한을 하는 것인데, 물론 그 취지와 의미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다양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여러 활동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있는 의원들의 어떤 선택과 활동의 폭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대로 1인 2개 단체까지 활동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동근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근위원
먼저 그 부분은 정식 회의석상은 아니지만 얘기가 되었던 부분 같은데,

김명욱위원
얘기는 했었는데 무분별하게 많이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수원의 관심사이고 하니까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죠.

홍승근위원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그 연구단체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부분은 같이 연구할 수도 있고,

김명욱위원
어떤 경우가 문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정동근위원장
현재 2개 이상의 연구단체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참석률과 관심이 저조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개 단체라도 제대로 활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자는 그런 의미에서,

김명욱위원
문제는 그것을 주도한 의원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만약 거기에 5명~10명 정도의 의원이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단체에 가입한 의원은 자기가 꼭 이 아이템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을 제한하는 거죠. 못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정회를 하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정동근위원장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먼저 홍승근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홍승근위원
저는 이 개정안대로 한 분의 의원이 1개 단체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먼저 얘기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인데 김명욱 동료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1개, 2개, 특위 등 열심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떤 효율을 위해서는 한 분이 1개의 연구단체만 가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자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래층 사무실에서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이윤필위원
글쎄요. 기회를 균등하게 나눠서 준다는 의미에서는 한 분이 1개 단체를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데 또 한편으로 지금 1개 단체에 한 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거의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만 올려놓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동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이윤필위원
하여튼 저는 의원이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의욕을 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이윤필 위원은 2개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윤필위원
원하는 의원은 뭐,

정동근위원장
지금 2대 2입니다. 그러면 2개로 하죠. (“원안대로”하는 위원 있음) 2개로 해서 문호를 좀 넓혀주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충분한 사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의안발의 또는 제출 시 일정 기한을 정해 놓음으로써 세밀한 검토과정과 사전 주민홍보, 의견수렴 등으로 주민의 대변인인 의회의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의안제출에 대해 15일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일 전으로 줄이는 것은 집행부나 의원이나 다 같이 15일 전에 하는 것이 준비절차도 그렇고 또 당사자들도 사전에 조율하고 접수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박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 역시 시한을 임박해서 주고 또 답변도 내일이 시정질문인데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시간은 뭐든지 앞으로 좀 당겨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나 집행부에서 오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일로 그냥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동근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에 보면 다른 시·군 사례도 많이 참작했는데 10일도 충분한 것 아닌가요? 10일도 제대로만 지키면 되는데 그 10일을 안 지키니까 문제죠.

이윤필위원
그러니까요.

정동근위원장
이것은 그냥 의안대로 하죠?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윤필위원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날짜를 안 지키는 경우도 많고 또 막상 중간 조정기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동근위원장
15일. 또 다른 위원님은요?

홍승근위원
15일로 했더니 그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제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15일이라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2주간으로 치면 4일이 빠지게 됩니다. 통상 10일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한 번 끼죠. 그러면 9일간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2개의 의미 차이는 2~3일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켜야지만 가능하지 우리가 며칠 내에 달라고 시간까지 정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서로가 불신하는 형태거든요. 물론 결재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의사일정을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10일로 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7일까지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장
이것도 정회할 필요 없이 그냥 묻겠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홍승근위원
저는 개정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근위원장
의사팀장은 할 말 있어요?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시장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15일인데 의원님들은 10일로 한다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토요일과 일요일도 끼고, 결재과정도 있고, 준비과정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를 거쳐서 하는데 의원님들은 입법예고 같은 것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각 시·군까지 다 해서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법예고도 없고 해서 15일로 해야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15일로?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예.

정동근위원장
15일로 해야 된다? 팀장님께서는 15일로 얘기했는데 다른 위원님은요?

박명자위원
그러면 15일로 합시다.

홍승근위원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정동근위원장
우리 사무국에서 15일이 적당하다, 집행부가 15일이면 의회 의원님들도 15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