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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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윤필 의원 발언

261회 제7유산수원화성관광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2009-04-09

이윤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승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화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인 4월에 수원 화성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특별위원회의 주요 추진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그간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집행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그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 2월 4일, 우리가 화성사업소 회의실에서 남수동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본 위원장과 우리 이희정 간사님 둘이 가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토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보상요구라든지 도시가스시설 협조 문제라든지 지난번에 보고해 드린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고 왔고, 그 다음에 2월 16일, 우리 화성 일원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직접 했던 사항이니까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월 6일, 모노레일 벤치마킹을 삼척 소재 대금굴로 다 같이 다녀왔죠. 그 때 위원님들이 거의 다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 자료 실태파악이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문경에 있는 모노레일 벤치마킹을 본 위원장과 간사님, 전문위원님, 윤웅진 주사님, 이렇게 넷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다녀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진작 다 같이 벤치마킹을 차라리 문경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우리 팔달산과 규모나 상태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거기 자체도 밑에서 연개소문이라고 연속극 세트장을 산 위에 지어놓고 그것을 관광화 시켜서 이동통로로, 여태까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거기에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 분들이 불편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설치했고, 우리가 팔달산과 비교해서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훼손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로 오히려 문경 모노레일을 한 번 참고삼았으면 할 정도로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해발 높이가 67m인데 실질적으로 모노레일 거리는 324m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도 크게 차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는 정도만 확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산이 전부 40억 정도 들어갔는데 한국모노레일이라는 회사에서 민자유치로 해서 몇 년 운영하고 문경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팔달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노레일 자체가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고 또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여러 가지를 제공하면서 우리 서장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서장대에 올라가서 수원의 여러 가지 전경을 관광할 수 있는 이런 뜻에서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간사님께서도 제가 설명한 것 이외에 더 설명할 것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희정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일단 제가 가봤을 때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삼척의 대금굴과는 사뭇 다르게 우리의 현재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져서 제대로 갔다 오지 않았나 싶고, 또 매치하는 데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어떤 감이 와서 잘 다녀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승근위원장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호겸위원

이것이 문경에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죠?

홍승근위원장

설치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김호겸위원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는 따로 안 가져왔죠?

홍승근위원장

예, 그것은 회사에서 준 것이라 리후렛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사무실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따가 한 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김호겸위원

문경에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모노레일이 현재 우리 수원지역과 흡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문경에서 현재 사용 운영되고 있는 제반 현황이 유인물로 나와 줘야 회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금액이 얼마이고 연간 수용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얼마인지, 이것이 숫자적으로 나와 줘야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홍승근위원장

간단한 것은 우리가 유인물로 이렇게 해 드렸는데, (“나와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김호겸위원

아, 이거예요?

홍승근위원장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유인물로 해 드렸는데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추가해서 우리가 더 첨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보셨죠?

김호겸위원

네,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홍승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남기완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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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입니다. 화성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수원화성 내·외 2.24㎢에 대하여 도시를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남향특별계획구역 등 4개소에 대해 재원조달 확보 방안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원 내용으로는 사업추진 무산에 따른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축제한 등의 이유로 남수동 일대 일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부분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편입되지 않은 거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이전, 치안 불안해소, 도시가스 도입, 건축물 규제 완화 및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0월에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 17일 특별계획구역 남향, 북수, 연무 일원에서 설문조사 및 주변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로, 공원, 주차장, 기타시설을 조사하였고 2008년 11월 26일 현재 남수동 주민 집단민원 발생 및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지구단위 결정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5월에 주민설명회 및 화성특별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6월에 공람공고, 7월에 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8월에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재로 인한 고도제한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도시가스 공급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2월 15일 공동사업에 따른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8일 수원화성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9일 민간사업자 최종입장을 회신을 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는 2009년 4월 30일까지 사업시행 보증금 납입 및 자기자본 증자 및 부지공급 계약체결 사업을 시행토록 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민자사업 계약 이행 시에는 4월에 부지공급 계약체결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09년 9월에 문화복지위원회 및 화성특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2안으로는 민간사업자가 미계약시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향후 민자사업계획을 재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팔달산 모노레일 설치시 도래할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팔달산 관광안내소~서장대 구간은 583m, 행궁 옆 주차장~서장대 구간은 34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6월에 수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심의, 공모를 하였습니다. 6월 25일 자체적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사후 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나 미추진하였습니다. 2009년 3월 6일 대금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화성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사적3호로 등록된 문화재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검토 및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화성 모노레일 구축시 문화재의 경관 및 훼손 등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어려우며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굴에 대비 사면거리가 짧고 경사도가 다소 급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삼척 대금굴 대비 사면거리는 짧고 경사도가 다소 급경사로 사업효과 저하가 예상되나 관광활성화 및 향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이고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사례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심도 있는 검토사항으로는 자연경관 훼손 및 문화재 주변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팔달산 서장대 접근 가능시설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남기완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완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흥국 위원님.

진흥국위원

제가 잠깐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없지만 지금 지구단위라는 뜻이 어떤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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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지구단위는 저희가 1종하고 2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1종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종은 도시지역 외 농촌지역이나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수원시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법보다 상위법으로 건물의 형태나 높이 그 다음에 색채, 담장의 모양 그런 것을 다 제한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가 지금 시에서도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지구단위는 목적이 대부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했는데 10년이 지나서 그 목적에 벗어나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서 도시 기반시설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한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년 이상 된 주택지에 대해서는 제한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것을 층수부터 용적률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여기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구단위는 지정해 놓으면 내 주택을 짓더라도 개인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맞게, 목적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요, 도로개설만 선을 그어놓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한테 문화재법을 떠나서 또 하나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수원시에서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지금 여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구획정리를 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공원 조성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개별 행위는 본인이 하게끔 하면 그래도 문화재법만 벗어나서 건축행위를 하고 지주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데 지구단위로 해서 건축면적, 용적률까지 또 지정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없는 거예요, 혜택이. 자기 보상 받아서 무슨 자기가, 아니면 이것을 택지분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괄수용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계속 본 분들한테 지구단위를 해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여기는 개발지역도 아니었잖아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해서 분양한 데도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지주들이 원래 본래의 목적대로 또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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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진흥국위원

그런데 지구단위를 지정한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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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지구단위를 화성에 지정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게끔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그 수준에서,

진흥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단위가 지정이 되면 그 땅에 대해서 건폐율부터 용적률까지 다 지정받아요, 다 지정해서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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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진흥국위원

그게 제한받는 것이지 어떤 게 제한받아요?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나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해버리면 그게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이 제한을 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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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래서 저희도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층수제한 하는 것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도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아니, 1종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면 그게 다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데 무슨 완화가 되고 그렇게 되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여기 지역은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묶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우리 동네도 지구단위 지정이 되어가지고 매탄동이라도 2종 지구단위가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 2종 지구단위가 되니까 옛날에 식당으로 넣었던 근린시설이,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6대4로 해서 주택을 40% 근린시설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종으로 딱 되어버리면 근린시설 40%가 목적으로 식당, 요식업, 술파는 이런 것은 못하고 2종에 맞게 제한을 받고 있어요, 뭐냐 하면 세탁소라든지 술 못 파는. 그러니까 이게 1종으로 여기를 또 하면 1종에는 그런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지장은 안 받는데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땅 지주가 무지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구획정리나 아니면 사업이 많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도 있어서 그런 게 지장을 안 받게 할 수 있는데 왜 여기를 지구단위로 지정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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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수원성곽보다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는 4층, 그보다 조금 더 한 것은 3층,

진흥국위원

그것은 문화재법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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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진흥국위원

그런데 지구단위를 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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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문화재법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수준에서 건물을 짓되 저희가 건물의 형태를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평슬라브보다는 지붕을,

진흥국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구단위로 해놓으면, 도로 지정해 놓죠. 건축행위 해놓잖아, 그러면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대해서 지정만 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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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나 구획정리나 뭐를 하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개설을 해서 구획정리를 해야 되니까 보상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구단위는 지정만 해놓지 보상을 안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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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도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주거복지가 향상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지구단위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겠지만 지구단위는 어떤 것이냐면 1종 지구단위 지역으로 지정만 되면 그 땅에 대한 규제만 정해놓은 것이지 도로를 개설해서 보상을 주고 거기에 환경개선을 해서 공원부터 딱딱 해서 근린공원 부지를 지정해가지고 사다 매입해서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구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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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는,

진흥국위원

구획정리는 시에서 만약에 여기를 구획정리하겠다고 하면 도로부터 그런 것을 다 보상해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구단위를 이런 데 왜 지정했느냐고 여쭤보는 뜻이 지구단위로는 땅에 대한 저것만 지정해 놓고 보상행위나 그런 도로를 개설해주고 저걸 안 해주는 것이라니깐. 그러니까 나는 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려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건축물 그런 제한도 받고 뭐가 있지만 도로를 내주고 공원을 내주고 뭐를 여기 환경개선을 하게끔 하려면 지구단위보다는 구획정리가 맞지 않느냐 이거죠, 지구단위는 지정만 하는 것이라니깐. 그러면 도로만 지정해 놓고, 공원 지정해 놓고, 건축 제한해 놓고 그러면 뭐 그 사람들,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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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를 이번에 특별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하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시켜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수동 11번지 그 일대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보상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지구단위 결정시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아니, 보상을 하려면 지구단위는 지정만 하는 것이지 보상개발이 아닌데, 구획정리가 아닌데 뜻이. 그런데 지정은 지구단위를 해놓고 사업 실태는 구획정리처럼 한다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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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도로나 주차장 같은 것을 하면 저희가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지구단위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구획정리를 해야지. 좌우간 내가 여기서 저기를 논할 것은 아닌데 지구단위로 지정했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루는 전문 저기는 아니더라도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구단위로 지정해놓은 것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구단위는 5년 있다가 실행이 안 되면 폐지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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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진흥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5년 있다가 폐지되는 걸 만약에 안 되면 저기하는 것을 뭐하러 지정했냐 이거죠, 사업성이 없으면 폐지되는 것을. 그렇게 도로를 내주고 보상을 내줄 것 같으면 구획정리를 해주는 게 낫다 이거죠, 주민들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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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래서 구획정리 저희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을 4개 특별구역을 지정해서 주공하고 협약을 해서 주공의 자본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흥국위원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구단위 지정을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얘기고 혜택을 준다는 게 지금도 얘기하지만 지구단위는 규제지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규제라고, 지구단위가 규제지 혜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을 위해서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구획정리를 하는 게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거죠. 도로 내주고 공원 조성하고 그래야 거기에 인프라가 생겨서 남은 택지라도 자기가 법에 맞게 상승가치가 있고 쓸 수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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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논할 저기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홍승근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이윤필위원

우리 남기완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더 잘 해주셨으면 이해가 됐을텐데,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도시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우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소규모 개발보다는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게 근본 취지인데 지금 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지금 지구단위 계획만 해놓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개발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어떤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한번 개발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현상을 잘 유지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것이고 도시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달 지역의 화성 내의 지구단위계획은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민간개발이 되었든 공영개발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새롭게 잘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지구단위 지정한 것 아닙니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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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그냥 지구단위계획만 해놓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재산상의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일정에 보니까 작년도 연말쯤에 다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침을 세우고 용역을 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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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이윤필위원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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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다음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쭉 일정이 있는데 2008년도에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검토보고회가 있었고 동년 4월에 보고회 개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같은 데의 심의를 받든지 아니면 그 절차가 없다고 하면 자문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없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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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설계가 기본설계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계약이 정식적으로 체결되어서 되면 심의 및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윤필위원

향후계획에는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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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모노레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보니까 두 개 코스를 검토해 주셨는데 행궁 옆에서 서장대까지 올라가는 구간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여기 올라가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궁에서는 갖가지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궁에서 서장대 올라갈 수 있는 수요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에서 서장대 가는 구간은 여기는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 것보다는 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면서 산책 보행코스지 여기에다 모노레일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화성행궁에서 서문 쪽으로 가서 거기서 올라가는 최단거리, 우리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를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편의를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행궁에서부터 성곽 근처까지는 오히려 화성열차라든지 2층 관광버스라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올라갈 때 아까 문경 갔다 온 벤치마킹한 것을 보니까 40인승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런 관광지역은 버스로 대부분 오는 분들이 버스 한 대 40인이 보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인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 수원시는 상시 이용객을 받을 때 과연 40명씩 탈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동기에 대한 부화가 인원이 몇 명이 더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더 용량이 커져야 되고 사이즈가 켜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상시 이용하는 인원이 보통 20~30명 정도 승차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동기의 부담을 줄이면서 작은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그렇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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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이윤필위원

아무튼 검토해 주신 내용에 보면 기히 놓쳐버린 행정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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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모노레일 업무는 관광활성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래서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방면으로 검토도 하고 하겠지만 사업성이나 검토 같은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 주셔서 확정이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지금 누가 검토한 것이지요, 오늘 보고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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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업무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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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것이 아니고요,

이윤필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1차적인 보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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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소 업무분장 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요새 남수동 주민들하고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몇 달 전에 들은 것으로 소식이 거의, 그 정도에서 멈춰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돼요, 대책회의하신 분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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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약 30명 정도가,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번에 지구단위 특별구역에서 빠진 것을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하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복지시설 같은 것으로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보상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

최중성위원

30명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30명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자 해도 그 분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하더라도 일부분밖에 혜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금 난해하고, 그 분들은 매일 와서 그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를 좀 괴롭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은!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것을 반영해 달라!”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 분들이 많이 왔다고 해서 반영시켜드리고 안 왔다고 해서 안 시켜드리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보상, 그러면 전체 주민의 몇%정도, 30%? 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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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30%는 안 되고 25%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25%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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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쪽에 개발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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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맞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 다음에 시유지, 국유지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보상을 해 주면 몇 평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보상 받으면 나갈 수 데가 없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서 그것이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그것을 대충이라도 우리 집행부로부터 들어야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상, 이 사람은 내버려두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5%, 전체 주민, 남수동 전체 주민의 25%면 그래도 많은 분 같은데?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0평 미만에 거주하는 분들은 보상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수원에서 거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국유지가 거의 30%는 안 되지만 26~27%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만약에 보상이 된다고 하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데 아마 더 먼 거리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지역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국유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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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것은 아닙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흥국 위원님!

진흥국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1종 지구단위 지정이 되면 한번에, 도로나 공원이나 거기 기반시설을 한번에 예산 세워서 실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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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할 수도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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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진흥국위원

그것 좀 한번 궁금해서.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계획된 대로 한번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피해 안 가게 보상 나갈 것은 아니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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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이번에 그렇게 계획 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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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그 쪽 남수동 쪽에 하려면 26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진흥국위원

이번에 한번에 세워서 하시는지, 점차적으로 하시는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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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예산요구는 하지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진흥국위원

그래서 내가 지구단위를 하지 말고 구획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구단위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구획정리처럼 한번에 그렇게 기반시설이 딱 되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 갖추어서 피해 안 가고 보상받고 그렇게 해서 도심권이 안 돼요. 그래서 구획정리는 한번에 되는데 지구단위는 계속 점차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업이 한번에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맞습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홍승근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겸위원

화성특위에서 주요현안사업이 모노레일 사업이지요, 현재! 그런데 방금 전에 이윤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팔달산 서장대에 모노레일 설치 건과 관련해서 대금굴을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대금굴과 비교해서 연장도 짧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지요! 경사도 급경사고, 자연경관 훼손이라든가 문화재 형상변경 등 여러 가지 현안적인 문제점 외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사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부 계획안은 지금 사업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집행부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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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는 사업이 있다, 없다 그런 것보다는 보고는 내 드리지만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청의 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 시공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데 문경에 우리가 얼마 전에 위원장님과 전문위원하고 직원하고 갔다 왔는데, 문경에 설치된 연개소문 오픈 세트장에 설치된 모노레일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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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제가 거기는 못 가 보았고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

김호겸위원

문경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 모노레일이 수원화성과 여러 가지 여건이 흡사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과 효과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노레일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사항은 저희 사업소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가 없고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우리 특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홍승근위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제일 걱정하던 소관업무 문제가 현실화로 또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김영규 국장님도 계시고 김충영 소장님도 계시는데 이 업무가 우리 위원들조차도 너무나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왔습니다. 건축관계도 화성 내 만큼은 사업소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사업소에 의뢰를 했는데 김영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아니면 화성운영재단, 화성사업소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화성특위 위원이나 문화복지위원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에서 순수하게 복원만 할 것이냐 하는 개념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복원만 한다고 하면 계획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복원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 복원이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화성사업소에서 했느냐, 역시 화성과 관련된 맥락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또 관광을 위해서 어떤 또 화성을 소재로 한 큰 축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복원만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계획부터 확정된 것, 복원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원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성곽 안에 있는 300만 평정도 되는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 누가 할 것이냐, 역시 복원 분야는 아니지요! 계획이 되면 복원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냐, 아니냐 하는 사항은 시의 기존까지 해 온 사항이 화성과 관련되어서 인접한 관광특구 개발 문제나 지구단위 계획 문제, 모노레일까지 연장선상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향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한계의 구분을 짓는다고 하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시고, 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화성운영재단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화성광장, 행궁광장을 조성했다. 복원입니까? 복원은 아니지요! 관광활성화를 위한 측면이 더 크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화성과 관련된 사업소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화성광장, 이러한 개념차이 때문에 업무에 혼선이 왔었는데, 수원시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부분이 화성사업소가 전에 관리과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단지, 현재 저희 화성사업소의 관리과가 없어지고 이 쪽으로 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운영 프로그램, 상설마당이라든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와서 화성운영재단의 업무 지도감독이 문화체육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사항이 차제에 더 명확하게 어떤 업무의 한계를 짓는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사항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특위에서 여러 차례 회의하실 때 말씀주시고 질문을 주셨듯이 이번 특위에서 화성사업소와 문화관광과, 화성운영재단의 업무의 한계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그어주셔서 우리 집행부에 권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화성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화관광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여기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화성사업소다, 문화체육국 소관이다 이것을 떠나서 수원시 집행부와 의회간의 어떤 사항이 서로 상존하는 최대 공약수를 배출해서 목적은 사실 좋은 뜻에 있거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문화체육국에서도 모노레일 문제나 이번에 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 주신 것 등등을 저희가 포함을 해서 고민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충영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별안간 과장님께서 업무가 우리가 아니라고,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우리 특위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고민해 왔던 부분인데 우리 김충영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근본적으로는 김영규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화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화성사업소, 문화관광과, 화성운영재단 또 이번에 박물관이 되는데 화성 관련해서 4개의 부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복이나 또 누락되는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승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장도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4개가 아니라 3개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된 것은 우리 것이다. 안 좋은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힘든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남기완 과장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잘 진행을 해 오고 보고서까지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느닷없이 우리 업무 소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전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부분적인 적은 나중에 또 질의하겠지만 기히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오늘은 남기완 과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위원장님!

홍승근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6개월 전부터 업무분장,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분야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화성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그 다음에 화성운영재단하고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에요, 국장님!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수원역사박물관, 또 화성박물관이 곧 4월 27일에 개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박물관을 합쳐서 수원박물관사업소장 자리 TO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또 4급입니다, 4급. 그러면 저희 시의 직제는 4급 단위로 직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내려와서 아마 저희가 일정상,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5월에 조례 개정을 의회에 내고 또 공포가 되면 인사가 되겠죠. 이 때에 지금 최중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때 업무한계의 분장을 저희가 분명하게 조직관리부서에 요구를 해서 아마 그런 중복, 충돌이 없도록 저희 문화체육국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5월 정도면 업무분장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사업소장 자리가 4급 자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업무 한계의 선을 그때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조직관리부서에다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리고 남기완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각종 시설물 설치 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모노레일 설치가 된다는데, 여기 지금 화성관광특위에서 모노레일을 설치했으면 하는 안을 냈는데 그러면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득해야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 현상변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여태까지 화성사업소가 전문가다시피 해서 이것을 다 했었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데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문이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광장이라든지 영화관광지구라든지 그것은 재단이 되기 전부터 저희가 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업무가 아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권한의 외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들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할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는 잘,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협조라든지 도와드릴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불확실해서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거죠? 현재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관광특위에서 저희도 당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한테, 우리는 관광특위 위원이니까 문화복지위원장한테 지금 현 얘기 나온 것을 갖다 얘기를 해서, 우리 김영규 국장님께서 5월까지 조직관리부서에 해서 그 얘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도 문화복지위원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이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야 저희도 지금 하는데 얘기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홍승근위원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에 수원관광을 감싸고 있는, 화성 내지는 수원관광을 감싸고 있는 양쪽의 국장님,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 못나갈 것은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모노레일 건은.

홍승근위원장

모노레일 건도 결국은 사업소가 아니면 문화체육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분장이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누구한테,

홍승근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심포지엄도 한 번 제안을 했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하여튼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물관사업소라는 부서가 하나 더 늘어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 이거야말로 관광특위 소관이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건에 대해서 아까 남기완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를 왜 써가지고 왔습니까? 담당부서가 아닌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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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나왔는데요, 전화 통화로는 자료가 지금 양 부서에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떠나서 자료를 안 내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도 있고 다음에 저도 차후에 대금굴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내 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결정이 나면 우리는 시공을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홍승근위원장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이 회의 전에 본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여기 위원들 많고, 여기 또 전문위원들도 있고 미리 와서 이것은 우리가 아니니까 업무부서를 다른 데로 돌려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끝나고 나서 또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회의하는 데 와서, 자료까지 다 갖고 와서 이것 소관 업무가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 거기 서 있을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 점에 대해서는,

홍승근위원장

굉장히 이해 못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담당업무 소관부서도 아닌 과장께서 왜 거기 서 있느냐고요? ‘우리가 아니니까 다른 과장님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빠졌어야지. 그래서 조금 아까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 오늘 나온 것이니까 편안하게 오늘 마무리 짓고 나중에 그것을 하길 원했는데 계속 업무소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십시오. 하여튼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결국은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수원시 공무원 대표로 남기완 과장님께서 지금 와서 보고를 하고 계시면서,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내 소관이다 아니다 이것은 조금 굉장히 지금, 그러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뭡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금굴에 갔을 적에 거기 관리소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못 타봤습니다, 예약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형버스가 45인승이기 때문에 45인승을 댔으면 좋겠다, 관리소장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요구를 할 적에는 관광버스가 45인승이 되기 때문에 40인승을 하면 다 못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타든지 이렇게 돼야지 40인승을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차후 바로 별도로 직원들하고 갔다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홍승근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의견조정이라든지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좀,

이윤필위원

위원장님, 관련된 것 한 가지만,

홍승근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윤필위원

지금 화성 내에 각 소관부서별로 업무가 일단 혼선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오늘 문화체육국하고 화성사업소의 입장만 말씀을 들었지만 도시계획국도 여기 또 중복이 돼 있습니다. 우리 수원의 도시 관리, 화성의 관리, 주변의 관리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 내에 있기 때문에 화성사업소에서 지금 또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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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맞습니다.

이윤필위원

이런 혼선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3국이 시장님한테 제대로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업무편제가 재편돼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도 편제 위주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업무위주로 성격을 구분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지금 문화체육국 쪽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이 관광 활성화에 대한 것은 그쪽 소관이지요. 그런데 그쪽의 자원을 보면 대개 행정직이 많죠. 화성사업소는 성곽 유지관리 차원에서 기술직이 많이 가 있습니다. 모노레일, 지금 현재 편제로 봤을 때는 화성사업소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올바른,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구편제 상으로 봤을 때는 그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차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기구편제가 바뀌어야 되면 그것을 바꿔야 되고 업무분장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모노레일을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그 사업을 위한 T/F팀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를 한 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승근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남기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수원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3년, 4년째 거기 공지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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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이종후위원

지금 거기 세트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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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세트장은 철거가 됐습니다.

이종후위원

다 철거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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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이종후위원

그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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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관광공사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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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이종후위원

수원시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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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세트장 보고 우리 시민들이, 효율성이 있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관광객들을 위해서 도움을 줬다든가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수익이 남았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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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수익이,

이종후위원

양쪽 다 손해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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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손해 본 것으로,

이종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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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도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 투자가 지금 한 81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토지비용으로 나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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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토지비용입니다.

이종후위원

토지비용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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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이종후위원

그것은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14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 투자 빼야 되죠? 거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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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기 투자는 빼야 됩니다.

이종후위원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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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그 인근의 공원까지, 공공시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종후위원

요새 장안문 쪽에 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기분이 좋거든요. 이쪽에 영화 진짜, 관광지구를 잘 해놓으면 진짜 우리 관광인프라 구축에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구상 아직 안 나왔어요?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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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사업자가 자금난 때문에, 은행에서 지금 대출이 안 됩니다, 전면적으로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4월 30일까지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최후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참여사업자가 몇 개 업체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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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지금 한 개 업체입니다.

이종후위원

한 개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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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이종후위원

단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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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가,

이종후위원

선정은 된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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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된 겁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위원장

그 업체가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했던 그 업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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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홍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그 부분을 민간사업자 계약을 만약에 할 경우 조성사업계획이나 이것을 우리 의회 쪽에다 한번 보고회 없이 그냥 계약을 할 겁니까? 계약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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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계약하기 전에요?

홍승근위원장

예. 사업계획이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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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저희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관광공사하고 저희하고요, 업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기본설계 및 본 설계 할 적에 특별위원회 및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지난번 같이 무슨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 수익성을 위한 것만 주로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지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듯이 그럴 경우에도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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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그 이후에 그 업체에서는 아울렛은 안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승근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다른 것이 와도 도저히 이것은 우리 수원 관광하고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런 것이 왔을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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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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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홍승근위원장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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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지금 모노레일 문제는 아까 여기 보면 굉장히 경사도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수 문제라든지 해서 삼척 것 비교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로 내드린 실시결과 보고를 보면 유인물을 드린 대로 지금 이것이 관광버스 한 대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정도 인원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경사도가 높아도 바닥에 서서 가면 바닥은 그대로 수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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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홍승근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세 량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세 량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기, 하여튼 어느 담당부서가 될지 그것 좀 가서 벤치마킹해 보시고 또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파악 못한 더 좋은 데가 있다면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여기 지금 문경 같은 경우 거리상으로도, 지금 수원에서 조사한 것이 340m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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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홍승근위원장

여기가 324m면 거의 거리도 비슷하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경사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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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홍승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더 이상의 질의는 제가 과장님께 안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담당부서가 나와야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에 관한 담당부서, 소관 업무부서가 어디로 돼 있는가를 우리 특위에서 집행부에게 확실하게 그것을 긋고 나서 모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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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당계장하고 제가 다음주 중으로 한 번 문경을 갔다오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소관 부서도 아닌데 다녀오실 일이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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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시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홍승근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다녀오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