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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1-06-18

김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1일 이채명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희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6월 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총 10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제10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화 의원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위원님들, 이 조례가 사실 대표발의를 제가 한 것은 아닌데요, 함께 공동발의에 제가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선화 의원입니다. 저와 이채명, 이호건, 서정열, 김필여, 김경숙, 정덕남, 박정옥, 강기남, 이성우, 이재현, 이은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우리 주위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낮은 처우, 장시간 노동 등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부터 제15조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효율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제가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희의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은희 의원입니다. 저와 이호건, 강기남, 이재현, 이채명, 김은희, 박준모, 최병일, 임영란, 박정옥, 김경숙,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및 위원 중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된 경우 최대 8년이라는 임기와 재위촉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기재직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이를 개정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의견교환‧수렴과 각종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8항 및 제9항에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원이 되는 경우 임기와 재위촉 제한기간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3조의2에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원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장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의3에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의 개최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우종관 감사관님 나오셔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춰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였고, 안 5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2년 임기를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안 10조에서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내용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실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여 드렸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등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6항에 신설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요구 등 면책 등에 관한 조항을 안 제3조제1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안 제4조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항과 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이은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의안번호 599호,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창조산업으로 사업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안양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해서 진흥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부터 제3조, 5조, 제17조, 17조의2는 진흥원의 명칭 및 상위법 제명의 변경에 따라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안 11조2항2호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16조는 진흥원의 결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 “3개월”을 “2개월”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조정 및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관련하여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 스마트시티과 “빅데이터팀”,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 주택과 “주거복지팀”, 만안‧동안보건과 “감염병대응팀” 등 7개 팀 신설이며 부서 통폐합 및 분리, 신규 설치는 조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하반기 조직진단 이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번 기구조정은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급한 사안에 한해 최소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36조와 관련, 공무원 정원은 총수를 1천 969명에서 2천 18명으로 49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 정원이 1천 939명에서 1천 987명, 의회 정원이 30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규를 정비하며 행정기구 개편 시 미정비된 위임사무를 이관하여 행정의 적법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의 근거규정을 정비하였고 개별법에서 정한 구청장 소관의 신고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구청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사무”를 동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외에 도시계획과 소관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불법형질 변경단속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였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무명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결과 기후대기과 소관의 사무 중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관한 사무”는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고 도시계획과 소관의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사무”는 ‘개발 행위의 허가에 대한 사무위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단속과 허가를 구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시장 및 시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의장은 체육회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체육회장의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임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 안 제8조, 안 제17조의3에서는 각 위원회 구성에 성별균형참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혜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의안번호 608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과 내용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퍼센트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감면액은 약 6억원이며 지난해 재산세 감면액은 3억 4천 600만원이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게 되면 양 구청 세무과에 감면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어려운 시기 소상인들과 고통을 분담하여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의안번호 609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협의회의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에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 협의회 경비충당 방법 등을, 안 제25조에는 협의회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은 확대된 반면 대면서비스의 시장‧고용 규모는 축소됨에 따라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18일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감염병 전염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내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도 일반위원과 마찬가지로 임기의 제한을 두는 한편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동의 대부분 사회단체들은 자체적인 단체장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주민자치위원 또한 새로이 위촉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회단체 경우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해당 사회단체장이 바뀌지 않는 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장기 재직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행 민간위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총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연차보고서 내용에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실태’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수 및 총 위원수 확대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보고하는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사항도 추가함으로써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 위반여부, 형식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건의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안양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 및 관련법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경기도 내에 8개 산업진흥기관 중 5개 기관이 “산업진흥원”의 기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도 “산업진흥원”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기관 명칭의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실현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기구 7팀 신설과 6개 팀 명칭변경‧부서이동 및 정원 1천 969명에서 2천 18명으로 4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효율적 스마트시티 조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지역 및 국가현안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구청장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안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등 5개 부서의 사무 근거법령을 변경하며 시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불법형질 변경단속 사무”를 구청 건축과로 이관하고 구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사무”를 동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인용조문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7쪽,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 근거를 신설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민간체육회장 체제 출범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 정비를 통해 협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 위반여부, 형식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6쪽,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의 재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위기극복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0쪽, 안양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7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3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돼 있으며 수원시장이 상임대표, 논산시장이 공동대표, 성동구청장이 준비위원장 겸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한반도 공존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기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동의 사회단체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서 2018년도에도 한 번 개정을 했던 상황이고 그때도 의견이 분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 퇴임, 그 단체장의 더 가려면, 시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연장해 주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 가지 사회단체장을 두고 임기 부분이 의견이 분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잘되는 동은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동은 단체장이 없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창조산업진흥원’을 “안양산업진흥원”으로 한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문화산업으로 이제 한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4조 “창조산업”과 5조 “창조기업”을 삭제하고 새로운 6조 “소프트웨어산업”과 7조 “콘텐츠산업”, 그리고 신설된 것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결산에 있어서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2개월로 개정됐는데 2개월로 반드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상위법에서 안양창조산업에서 “창조”를 삭제하고 “안양산업진흥원”으로 굳이 상위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양창조산업에 대한 그게 사람이 신법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익숙했던 것 그런 것도 가히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상위법에서 바꾸면 꼭 바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것은 시대가 4차 산업이라 소프트웨어고 콘텐츠산업 이런 게 도입되는 것은 좋고요. 그리고 신설된 부분도 좋아요. 그런데 굳이 “창조”를 바꾸는 것이, 빼는 것이, 그것하고 “3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는 부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정기열 기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영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지식 및 창조산업 육성 관련 사업”이 삭제되고 ‘지식 및 창조산업 영위를 위한 기업유치 관련 사업’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돼 있는데, 5항에 이미 콘텐츠산업이라는 게 다 있고 했는데, 그냥 신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5조 3항, 4항을 삭제를 하면서 운영, 직제, 기구조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서면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안양산업진흥원”에 대해 이 부분이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5조3항‧4항 사항이 삭제되면서 운영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업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있어요. 15조에 그것 수당 및 여비가 있는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안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홍재언 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라든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지급하는 운영비가 있고 또 몇 군데가 운영의, 여기 또, 아, 장애인에 대한 관련 부분도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하는 운영비’가 지급이 돼 있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지금 아무리 봐도, 어디, 한 군데 임기라고는 있기는 있는데, 11조에 공무원에 대한 임기 관련된 부분은 거론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임기가 시작이 언제부터 임기를 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자료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체육 관련된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장이 다시 이렇게,
선화

김선화위원

교체됐을 때.

이성우위원

교체됐을 때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하는 형태로 지금 돼 있는데, 임기가 시장과 임기가 비슷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임기가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받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중복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례가 많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지금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했듯이 제5조의2항에 보면 운영비 보조 지원을 지금 신설을 했어요. 그 신설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또 그럼 예산을 지원한다면 산출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자료, 산출근거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도 우리의 예산이 수반돼요. 그러면 지금 수반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개정사유가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산출근거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까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단 궁금한 게, 그러면 제16조에 지금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때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맡긴 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3개월로 되어 있던 사유가 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주요내용으로 우리 공무원 정원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표를 보면 저희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에서 표를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럼 정원의 총수가 1천 969명에서 2천 18명으로 증가하는데 그러면 49명이 증가해요. 그러면 49명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이게 바뀌는 건지 아니면 새로 충원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용추계서를 보면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조금 약간 이해가 덜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아까 검토의견하고 같이, 저는 이게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면서 당연직 7명, 위촉직 8명 해서 위촉직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이렇게 지금 개정을 적극행정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나 타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적극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적극행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집행부의 법이나 조례나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못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적극행정을 하고 싶어도.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이 제3조제1호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까 저촉되지 않는다고 우리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체육회, 홍재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회 조례를 좀 한번 받고 싶고요. 그리고 체육회 활동 정관이 있어요. 동 체육회하고 안양시 체육회 마찬가지로 좀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는 좀 다르게요, 저는 이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체장, 각 동의 사회단체장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서 8년 이상 임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은, 단체장님들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신가. 아마 엄청 많겠죠, 한 300여명 정도, 보니까, 안양시에 보면, 10개 단체로 봤을 때. 그분들 중에 몇 분이나 계신지 이따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총무과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지금 이제 또 늘리려고 하는데, 물론 상위법이나 어떤 우리 법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 증가현황이 있을 겁니다. 최근 5년간 좀 한번, 그것 좀 이따 자료로 간단하게,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이렇게, 그것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혹시 타시 인근의 몇 개 도시만 비슷한 도시에는 ‘인구 몇 명에 몇 명이 있다’ 그것만 간단하게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마지막으로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서 민간위원수를 2명 늘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로 법조인들을 늘리는 것 같은데, 늘려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이렇게 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 좀 이따가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우리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8년 1월 5일 날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수정을 좀 하게 되는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그 당시 개정이유,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종관 감사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종관

우종관감사관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민간위원이 2명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작년 12월 22일 날 민간위원이 2명 증원되는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6월 23일 날 시행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취지 자체는 지금 민간위원이 3명인데 5명으로 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객관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이제 판사‧검사‧변호사 이런 법조계 위원님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역량 있는 분들 중에서 향후 위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제3조1호에 있는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우리 지금, 그 내용이 그래도 뭐, 뭐,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궁금해서.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우리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3조의 내용을 보시면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1호에 보면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바뀌면서 “6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호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별내용을 넣는 게 아니라 영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6호까지 넣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

6호까지?
지형

유지형정책기획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끝났어요? 질의.
선화

김선화위원

아,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명칭변경 시 상위법 적용여부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제16조 결산에서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명칭은 상위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이라는 그 앞에 ‘지식’을 붙이거나 ‘창조’를 붙이거나 하는 경우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한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항이어서, 참고로 경기도 내에 있는 8개 기관 중 5개 기관의 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명칭을 제외하고 “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조8항에 보시면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라고 과거에 돼 있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변경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되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조에서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결산 내용에서 이렇게 개월수가 단축되어서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 제5조 진흥원의 사업 3항과 4항의 삭제, 5항이 신설되면서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흥원은 1본부 5부 1팀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기업성장 단계별, 산업군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분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성장 분야, 기업육성 분야, 산업진흥 분야로 구분해서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성장사다리형 조직으로 운영 중이며 또 이에 따른 개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흥원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자료는 첨부하였으며, 조직개편은 앞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보다 더 전문화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위원회 위원 및 수당, 여비 산출근거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당은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대면회의는 10만원, 원격화상회의는 5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인 경우 1일 1회에 한해서 대면회의 5만원, 원격화상회의 3만원 이렇게 추가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요. 여비는 시의원,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공히 1일 일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정기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창조”를 빼고 “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지금 없는데, 경기도에 다섯 군데가 “산업진흥원”이라는 저것을 쓴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굳이, “창조”가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창조산업’, ‘지식산업’은 그 분야를 한정해서 고유명사처럼 그런 산업분야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조례를 보면요, 여기 “창조산업이란” 뭐, 뭐라고 정의가 됐잖아요, 4조에, 4항에 보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5항에 “창조기업이란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기 제조업 분야에서, 그리고 창조산업, 창조기업에는 이 밑에 “소프트웨어”,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이 다 함축돼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현행에서 창조산업이라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제 생각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저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창조” 빼고 “산업진흥원” 이렇게 하면 조금, 그냥 이름은 간소화하고 좋아요. 좋은데, 굳이 그것을 빼야 된다면 상위법에 있다든가 빼야 되는 그게 꼭 있으면 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 “창조”를 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임영란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4조, 5조 있고 6, 7, 8은 넣어도 제 생각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2개월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2개월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서 바뀐 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정을 해야 돼요, 꼭.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거고, 이 나머지는 제가 이름이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더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 좀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더 좋아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안한 것, 제시드린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그렇게 할 말은 없고요. 지금 보니까 “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군포, 여기 가까운 시를 보니까, 시흥, 성남 정도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내가 여기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뒤져봤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여기 가까운 시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창조”라는 이름에서 빼면서 ‘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바뀌면서 “창조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유치 관련 사업”을 삭제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지식 및 창조산업 육성 관련 사업”도 삭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제 같은 문제가, 그러면 이 부분을 빼면 그래도 어느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냥 아직은 거기까지 준비는 안 돼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여기 현재 올라와 있거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6”, “7”, “8번”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산업이 어떤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처럼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일몰제처럼 지나버린 산업을 계속 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앞으로 무슨 무슨 산업 이렇게 규정을 제한하지 말자.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산업을 이름을 명칭을 갖고 가는 것이 다 담아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괄적인 의미로 산업을 담았고요. 그리고 “6”, “7”, “8번”에 보시면 “소프트웨어산업”, “콘텐츠”, ‘정보통신 관련 산업’ 이게 최근에 각광받는 그런 트렌드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부사항들은 계속,

이성우위원

아니, 지금 보면 현행도 소프트산업이라든가 이런 정보통신 관련된 것 현행에도 있어요. 있고, 단지 이쪽으로 더 확대시킨다는 얘기의 의미는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조3항‧4항 이런 부분이, 콘텐츠는 어차피 들어가 있고, 지식 및 창조산업에 영위하기 위한 기업유치 관련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그럼 이런 업무는 결국 창조진흥원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산업 육성 관련 사업”도 어차피 삭제로 현재 여기 돼 있고요, 지금.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은 지식산업이나 창조산업 쪽으로 하는 것이, 그 단계를 넘어서서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교통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잠깐. 과장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성우위원

창조산업진흥원이 그럼 안양시의 업무를 다 할 겁니까? 무슨 교통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을 왜 자꾸,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창조산업진흥원이 엄청난 현재 안양시 예산을 갖다 쓰고 있는 진흥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사실 별, 미비해! 모든 업무 자체가. 인원도 여기 보면 조직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예산도 엄청나게 여기가 100억 이상을 안양시 갖다 쓰는 진흥원이에요. 그런데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안양시에서 각 과에서 하는 것들을 다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현재 이 업무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형태예요. 공유하고 있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앞으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유치,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 다 할 겁니까, 안양에?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정확한 역할이 뭐냐는 거지, 내 얘기는. 그렇죠? 왜 자꾸 안양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를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다 손을 대 가지고, 예산은 100억이라는 예산을 엄청나게 갖다 쓰고 있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1년에 이 업무 자체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별로, 미세하다는 거야, 지금 보면. 그래놓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 바꾸기 형태로, 이런 형태로 계속 이렇게 개정만 하면 이 창조산업진흥원이 과연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일을 성공시키냐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기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진작에 망한 기업, 망한 진흥원이에요, 이것은. 여기다 한 1년이면 100억이 뭡니까 또 외적인 것까지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내가 봐서는 어떤 기업을 인큐베이터해 가지고 진짜 기업 하나를 제대로 키운 것도 아니고. 들여다보면 인큐베이터 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건물부터 시작해서 화려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계속 가져가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창조산업진흥원 역할 자체가 안양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고 있냐는 거지, 내 얘기는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창조산업진흥원 그 거대한 공룡을 계속해서 커버하고 대변하고 예산 주려고 애쓰고 있고, 이것 하는 것은 참 안타까워, 보면. 그리고 나서 정작 진흥원에서 하는 그 사람들은 거기 기업지원과에 다 숨어있어, 뒤에. 그래놓고서는 매해년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볼 때 참, 저는 창조산업진흥원하고 이쪽을 많이 들여다봐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예산을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다는 거지.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며 말만 자꾸 만들어 내는 거야, 이 자체가요. 나는 참 도대체가 안양시가 진짜 말 그대로 예산이 얼마나 세금이 남길래 여기다가, 어떨 때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좀 나쁘게 해 가지고 현재 공공에 있는 사람들 거기 관련된 사람 밥 먹여주는 진흥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떤 때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원장부터 이사, 감사.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임금도 되게 세요,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업무 자체를 들여다보면 참 무슨 말 장난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것 무슨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 들여다놓고. 그래서 진정하게, 이것을 만약 개정하려고 했으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도 당장 인터넷을 뒤져 보니까 여기 주변 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성남,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군포. 있으면,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여기는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누군가가 한 사람은, 직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뭔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지금쯤 올렸을 때, 의회에서는 한번 물어봤을 때 ‘아, 주변 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향후에 뭔가 개선책을 해 가지고 잘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것 이제 이름 하나 바꿔 가지고 지금부터 유료 해 가지고 해 보겠다? 그 유료 하려면 또 돈 줘야 되고 시간 뺏길 거고 1년 갑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그러면, 물론 다 이 사람들이 놀고먹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당장 업무 자체가, 이 시간 조금 있으면 업무 자체가 마감될 텐데 이 사람들은 어디다 활용하겠다는 어떤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공사, 창조산업진흥원, 문화예술재단의 문화원, 문화예술재단, 예산 어마어마하게 갖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진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 관리감독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봐서는. 거기 가는 데마다 1년에 100억을 넘게 갖다 쓰는 다 단체예요. 예산 주려고 그 과의 과장님들 그러지 않아도 무지 애씁니다, 의회에서 예산 어떻게 더 주려고. 그럼 준 만큼 진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잘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질의했고요. 그런데 창조산업진흥원에서 그동안에 기업유치까지 하는 줄은 나는 몰랐어요, 여지까지. 그런데 어차피 기업유치 관련된 것 이제 안 하겠다고 여기서 하고 있으니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안양시 공업도시에서, 안양 공업도시죠? 어떻게 봐서는, 왜냐하면 공업도시라고 나는 얘기하는 게, 부지 자체가 안양은 다 공업지역이에요.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오뚜기식품 또 여기 지나가는, 호계동부터 시작해서 덕천마을, 호계동, 저쪽에 박달동까지 다 공업지역입니다. 안양은 공업벨트입니다. 아시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럼 공업벨트, 아직까지도 이런 지역에서 뭔가를 어떻게 진짜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갖고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양에 무슨 사람들은 경제도시인 줄 알고 아파트나 지어대는 휴먼도시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 갖다 풀어야죠. 공업지역을 다 풀어서 안양 경제적으로 다 바꿔야죠, 그러면. 아직도 공업지역으로 다 묶어놓고서. 그래서 내가 봐서는 기업지원과하고 창조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봐서는, 안양시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조금씩 말 바꾸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정하게 한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창조진흥원에서 일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많은 예산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고 일이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 이름 하나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 않지만 일을 제대로 한번 줘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시 증원되는 49명에 대한 충원방식 및 비용추계 관련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증원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책수요 및 지자체의 현안이 반영된 기준인건비를 승인하고 시달함에 따라서 신규 채용을 통해서 인력배치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실제 신규 채용은 행정수요나 인력수급, 인사 및 조직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원인력에 따른 비용은 증원된 인력을 운용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의 예측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직급별 기준이 되는 호봉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의 추계치를 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매년 임금인상률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계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작성하는 시점에서 직급별 정원 변동이 있을 때 인건비를 예측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현황 및 타시 인구수와 공무원 정원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황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제가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자료 보니까,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니까 약 5년에 걸쳐 한 200명 넘게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여기 표를 보니까 인구는 약 5만명 정도 줄었어요. 인구는 줄고 공무원수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현상,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말씀, 답변하신 대로 시민들의 아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수 늘리는 것도 옳고 한데, 실제로 이게 인원이 느는 만큼 시민들의 그런 어떤 서비스랄까, 행정서비스를 받나, 이런 느낌이 있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만 그냥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이런 것도 우리 시 전체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 행정 주변의 여건들이 이제 현대화되면서 많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화되었고, 저희 시의 여건 같은 경우도 각 시마다 다르겠지만 노인인구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복지나 안전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 추세고요. 저희가 행정수요나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그때그때 새로 생기는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매년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라는 것을 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나 우리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하겠다, 또 아니면 국가정책이라는 것에서 복지나 간호, 코로나19 같은 것 생겼을 때는 내려오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전년도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기준인건비 승인을 받으면 그 인건비 승인된 내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어쨌든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특히 복지 분야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저도 느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도, 물론 요 사람 갖고 많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그래도 ‘아유,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지금도 많이 듣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점점 늘려나갈수록 서비스의 질,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것도 우리 시에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서정열위원

이것 보니까, 인원은 대개 보니까 안산이나 평택 비교해 보면 아주 적절한 인원 같아요,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인구수 플러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올해,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 되나요, 어떻게 되는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서정열위원

통과가 되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되면,

서정열위원

7월 1일부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여명이 되는데, 다른 인구수에 비해서 보면 아주 적절한 공무원의 수인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과장님! 서정열 위원님하고 약간 겹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60만이 넘었을 때의, 62만이 되었을 때 그때 인구가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1천 700여 공직자분이었어요. 그러면 인구는 지금 55만? 54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55만, 예.
선화

김선화위원

55만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천여 공직자분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고 공직자분들은 늘어나고 있는 제일 큰 사유가 뭐라고 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그전에랑 비교해서 만약 행정여건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사태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도 행정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무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업무를 줄이고 새로 생기는 업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이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챙겨서 조직 개편하는데, 기존에 있는 업무들 자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없어지는, 일몰되는 업무들 아닌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말씀도 맞고요. 맞는데, 행안부 지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인구 대비 공무원 조직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건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늘어난 건지가 사실 궁금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 저희 기준인건비는요, 행안부에서는 전년도에 저희 예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인구수나 아니면 사업체수, 면적, 노인인구수, 자동차수, 장애자, 이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요 매년 행안부에서 정해주고요. 그 기준액만 정해주면 그 안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다가 정원을 조정을 하는데요. 지금 늘어나는, 이번 같은 경우에 수요가 늘어나는 게 저희가 감염병 대응인력이나 아동학대가 요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 그리고 데이터 활용 관련해서 그런 것 그리고 위기청소년들 전담인력 그리고 방문간호사 그리고 맞춤형 복지 이런 분야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것에 맞춰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인구수나 이런 예산력에 대비해 가지고 좀 줄일 부분이 있는지 또 확대할 부분이 있는지 감안을 해 가지고요, 그것은 별도로다 조직개편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의 그 말씀 기다렸어요.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늘려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좀 적절하게 줄여주는 게 맞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행정직이 정말 힘들어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시간이 없는가 하면 정말 어느 곳은 그렇지 않다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게 순환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좀 줄여줘야 되는 거고. 또 동으로 말하면 31개 동이 있는데 정말 힘든 동은 좀 이렇게 일괄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지원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동은 빼주고 그런 조직개편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는 그 상황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사실 처음에는 못 봤거든요, 그것.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된다. 조직개편을 좀 해야 되고, 정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일반 시민들은 ‘스마트시대에 왜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왜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일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컴퓨터가, 옛날에는 수기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엑셀로 해서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끝나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수기로 해서 한 두 명만 우리가 케어해도 되는데 지금 시대는 바뀌어서 스마트시대라 할지라도 10명 아니면 20명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기는 하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안양시도 그렇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절하게 좀 이렇게 인원을 배분하는 게, 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보면 우리가 5급 상당이 지금 이제 1명을 어쨌든 이렇게, 별정직이죠? 별정직으로 가면 5급 상당이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반직이 지금 5급이 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별정직으로 이렇게 지금 오잖아요. 그러면 자리 하나가 그 5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일반직 1명이 줄게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1명이 그 5급으로 갈 수 있는, 5급으로 가야 되는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1명은 누군가는 박탈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일단 별정직이 들어오면 일반직이 1명이 줄게 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그래서 그게 보이는 것 같기에. 이것 누군가 대상자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것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대상자가 됐을 때 좀 소외받지 않게 약간의 그것에 대한, 배상이라고 하는 것보다 인센티브가 좀, 누군가는 그럴 것 아니야, 내가 5급에, 5급이면 벌써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럼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갔을 때 분명히 1명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약간의 원하는 직종이라도 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운하지 않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이 정도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저 질의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김선화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조직진단 해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할 예정입니다.

이성우위원

지금 현재 기업들은 매출은 상승해도 인원은 직원들을 더 많이 계속 줄이고 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결과적으로 예전에 종이문화에서 컴퓨터가 생기면서 종이가 싹 거의 사라졌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컴퓨터, 이제 앞으로 AI시대가 되면 더더욱 업무가 더 간편해지겠죠. 그렇죠? 물론 공공이라는 여기 조직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동사무소, 그렇죠? 지금 현재 복지센터 같은 경우 들여다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20명이라면 행정직이 16명? 18명에다가 복지직이 한 두 사람 정도, 이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변화가 돼 가지고 행정직하고 복지직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동사무소 들여다보고 하면 요즘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행정에 관련된 업무, 서류 떼고 이런 문제는 사실 요즘은 다 자동화 형태가 많이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동사무소마다 인감이라든가 뗄 수 있는 부분들을 자동화 다, 활용하는 사람이 적든 많든 넣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는 저도 했습니다. 엊그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시대가 동사무소가 행정보다는 복지에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에, 복지 관련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에 노약자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센터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더욱 많아질 거고. 그러면 복지예산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민간에서 같이 활용하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 100이라면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을 가져간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복지센터에서 그것을 만약 관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저는 가끔 가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안양시가 한번, 우리 중앙에서 하는 부분도 참 중요할 수 있지마는 우리 안양시만의 어떤 부분도, 그런 부분도 좀 연구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진단 하면서요, 그런 말씀 하신 찾아가는 방문보건이나 방문서비스 이런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민간위탁해서 그쪽도, 그게 일자리냐 아니면 예를 들어 복지 관련된 우리 예산이냐를 갖고 참 그게 상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일자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마는 복지예산을 갖고 얘기한다면 사실 엄청난 예산이, 복지예산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거든, 어떻게 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우리 안양시에서도 한번 복지센터에 관련돼서 조직진단 하시고 개편하신다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체육회 상근직원 임기가 언제부터인지 자료 및 설명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체육회장 임기는 4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 역시 4년이면서 1회 연임이 가능하고요. 체육회 직원은 만 60세까지입니다. 지도자들은 1년 계약직으로 3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장 임기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 임기 중까지고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2년이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1회 연임, 아니, 여기 오타가 났는데 1회 연임이 아니고 그냥 연임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직원도 만 60세까지고요. 지도자 역시 1년 계약직으로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임기와 맞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임기가 여기 4년으로 정해놓기는 했는데 기존에도 마찬가지, 시장님이 바뀌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바뀌면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면 또 그냥 끝까지 가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봤을 때 원래대로 보면 시장님이 그만두시면 알아서들 그만두시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제5조3항 운영비 보조 조항 신설 동기와 예산 지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5조3항 운영비 보조 조항은 작년 12월 달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서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18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또 그 단서조항을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로 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올해 법인화로 인해서 민간체육회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회장이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마는 또 체육회장하고 또 시장님하고 마인드가 안 맞는다거나 하면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보조 같은 것을 또 중단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민간체육회장이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해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가 뒤에다 첨부를 했는데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됐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필요에 대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 정산보고서를 보고서 얼마나 제대로 잘 썼는지 또 예산요구설명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체육회, 동 체육회하고 안양시 체육회 활동 정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체육회 정관은 제출해 드렸고요. 동 체육회에서는 지금 정관보다는 대부분 회칙으로 해서 간단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체육회도 정관으로서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들어야 되겠지마는 일단 저희가 각 동에다 연락했을 때 또 점심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박달1동하고 박달2동 그리고 동안구에는 5개 동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더 추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설명에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시장이 체육회장 임명하고 사무집행기관으로 임명하고 급여를 주는 형태기 때문에 체육회장이 4년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시장님이 같이 함께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연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시대가 하도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바뀌고 그럴 때 가끔 부대끼는 이런 형태를 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것은 왜 저렇게 운영을 할까’라는 생각에서 예전에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시장님을 4년 예를 들어서 임기로 그 부분 못 박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시장이 재임명을 하면 되니까. 이 출발도 시장 임기와 비슷하게 임명을 해서 끝날 때 비슷하게 끝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특히 우리같이 위성도시,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기 회장 개정안을 현재 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출발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 거냐. 예전에 임명했던 그 시점으로 그것을 보는 건지 아니면 이것 개정한 이 시점으로 보는 건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정관 된 개정 시점이요?

이성우위원

정관 개정 시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이성우위원

전에 그것 시작할 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이성우위원

그분들이 시작할 때 몇 월에 시작하죠, 보통 시작이 되는 경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체육회장님은 올해 2020년 1월 16일자로 새로 선출돼서 됐기 때문에 2020년 1월 16일이고요.

이성우위원

그럼 앞으로 4년이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 1일부터입니다.

이성우위원

지금부터, ’20년부터 하면 앞으로 4년이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회장님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6일 날 처음 선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4년이죠, 되는 것은.

이성우위원

그때부터 4년이죠?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이성우위원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지방선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혹시나 바뀔 경우에는 그분을 계속해서 3년 정도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로가 전 시장님이 임명했던 사람이 계속 남아서, 아까 여기도 얘기되며 거론됐지마는 예산 같은 문제라든가 분명히 서로 협조가 덜 되고 부대끼는 부분도 나오고 할 텐데, 여기 조항이라든가 이것 넣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걱정이 된다는 부분이죠. 다행스럽게도 안 바뀌고 그분이 같이 함께하면 가장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때 처음 시작하고 바뀔 때 한시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맞춰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어떻게 되냐 하면 시장님하고의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체육회를 민간으로 선출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시장님이 했던 거랑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선출한 부분을 시장님 임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고요. 서로 간에 하면서, 보조를 같이 맞춰 가면서 알아서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제일 낫지 않겠나, 그렇다고 임기를 정하지는 않을 수는 없고.

이성우위원

예전에 7대 때, 7대 전임 시장님이 임용했던 체육회장이 안 물러나 가지고 그때 부대끼는 것을 몇 년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고 또 8대 때도 얘기 들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현재 체육회 관련된 분들은 현 시장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추천 내지는 심의를 했다 하는데 누가 봐도 결과적으로 그런 형국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 조례나 이런 것을 이렇게 개정하고 하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왜 우리가 변화를 못 주는 건지.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누가 봐도 눈에 딱 아는 거고 보이는 거고, 나타났던 부분들이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기는 하지마는 취지 자체가 민간인들이 다 알아서 또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으면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어차피 과장님이 현재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론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다음이라도 어떤 부분이 있다 하면, 개정할 부분이라든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심스럽고 위원회 같은 데에서 좀 심의를 해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조례 보면 5페이지에 제5조2항에 “운영비 보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지원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2021년도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저도 지원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어쨌거나 그전에는, 아까 그 내용을 보시면 서면답변서에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상위법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굳이 조례에서 다루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민간체육회장으로 가고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산은 정확하게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단서조항으로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해서 단서조항을 법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조례에다 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옛날에는 시장이 체육회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민간으로 회장이 바뀌었으므로 우리가 대한체육회의 그 조례 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고, 이 조례로 아예 예산을 운영비나 그런 것을 보조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을 해라. 지금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쨌든 조례가 없이도 지원되고 있었고, 그런데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체육회, 이성우 위원님이 상근직원 임기가 언제부터인지 자료 달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 임기는 4년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임기는 2년이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사무국장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사무국장에 대한 임기?
선화

김선화위원

예,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 똑같지는 않고요. 그전에 저희가 사무국 사무규정이나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운영규정?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로 보면 조례 규칙‧규정 그런 쪽에서 있는 규칙처럼 자체적으로 사무규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기를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 자체에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자체 조례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저희 조례가 아니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사무규정에 그렇게 임기를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그 조례에 임기가 못 박혀 있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예산 운영비나 이런 것도 산출근거에 따라서 지금 나가고 있고 조례가 지금 통과가 돼도 여기에 따라서 가는 거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개정이나 수정할 것은 없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개정이나 수정은,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지금 무슨 말씀 하셨어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지금 예산에 대한 보조, 예산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이 예산은 조례가 없어도 지금 나간 거잖아, 2021년도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아니, ‘지원할 수 있다’니까 조례상으로는 꼭 아니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굳이 꼭 조례에서까지 다, 상위법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조례에다 다 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딱 몫을 집어 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구태여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하는데, 조례로 명시를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산출내역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각 동 사회단체장 중 주민자치위원으로 8년 이상 활동한 위원 명단,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8년 개정 당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송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내용인데, 여기 골자를 보니까 제17조8항에 ‘단체장 임기만료일까지 한다’, 간단하게. 이것을 삭제하고 또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다’도 삭제하는 내용이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단서조항을 삭제를,

서정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협의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신규, 이것은 신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체장도, 예전에 2018년도 개정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단체장과의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으로. 이게 왜냐하면 동의 사회단체장들 간에 어떤 화합, 조화 또 대소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단체장들을 거의 의무적으로 처음에는 당연직으로 넣었다가 이것도 약간 좀 변형이 돼 있는데, 그래서 불협화음이 있을까 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동마다 좀 사정이 있죠, 다, 동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굳이 왜 이렇게 삭제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도 제가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장 중 주민자치위원으로 8년 이상 활동한 분 보니까 12명이에요, 한 300여명 중에서.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는 12명입니다.

서정열위원

예. 12명인데, 이분들 중에는 또 소수는 정말 단체장들과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장과의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일부 동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고, 그런데 또 이분들 중에서는 아주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분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는 뭐 다 아실, 그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어쨌든 이 12명 중에도 일부는 열심히 하고 일부는 또 소홀히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소수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현재도 있는 것으로 얘기 듣고 앞으로 있겠죠, 앞으로도. 그래서 굳이 이것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주민자치협의회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예산이야 최하 5만원 이상 어떤 책정이 되겠지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회로 한 30, 40만원씩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거기서 활동을 하겠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또 회비도 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는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잖아요, 본인들이 필요해서.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조례가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안 만들어도 되는데, 협의회는 어쨌든 이분들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아직. 협의회에 사업해서 할 일이, 사업이 없잖아, 지금.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각 동 의견을 결정할 사안이 요즘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에서 큰 어떤 사업의 범위가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물론 자꾸 생기겠죠. 협의회가 생김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할 거고 또 우리가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아직은 우리가 참석수당을 주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보다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우리 각 동에 10여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회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르게’든 ‘청소년’이든 ‘체육회’든 다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자료도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항이나 그런 출석수당을 준다는 것은 없어요, 거의. 이분들의 조직이나 이런 것 보면, 조례로나 또는 회칙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런 것은 있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 물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회나 청소년이나 바르게나 여기서 시에서 협의회가 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을 준다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각 동의 사회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 동에서 약간 다른 단체보다는 좀 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이제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기존에 동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금, 그것 현재 주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위원들은.

서정열위원

지금 참석수당 5만원 주고 있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없어도 지금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을 드립니다.

서정열위원

맞죠. 예, 맞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표성이 있고, 그분들 또 위원장으로 구성된 저희 시 협의회에 회의 참석수당을 세우는 것은 저는 큰 무리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뭐든지 주면 좋죠. 어쨌든 그분들도 동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아직은, 다른 타 단체도 그렇고 협의회 회의를 한다는 것만으로 참석수당을 준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회 회비를 적은 돈도 아니고 한 30만원 이상씩 내는데 거기서 충분히 그 돈으로 아직까지는 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얼마든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찬성은 하나 그런데 지금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이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동 단체 임기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임의적인 단체도 있지만 대개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자체 회칙에 따라서 정하는 경우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체육회 회칙을 보면 예를 들어서 비산2동 같은 경우는 ‘2회 연임’ 그다음에 비산3동은 ‘1회 연임’, 회장입니다, 회장의 임기. 박달2동은 ‘1회 연임’, 박달1동은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은 각자의 그 단체에서 정해진 법규나 규칙이나 회칙에 따라서 단체장을 선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8년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조항을 삭제한다고 그러면, 끝나면, 물론 당연히 그 전에 바뀌면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이 ‘아니, 당신들 8년이 됐으니까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임기가 끝났으니,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또 단체장으로도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끝났어도 단체장으로서는 계속 임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단체가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굳이 그분이 열심히 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12명 중에 일부는 뭐 좀 그렇고 목소리도 크고 협조도 안 하고 하지만 또 일부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협의회의 임기를 제한하는 타시가 몇 곳이나 돼요? 거의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임기를 제한하는 데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31개 시군 중에 여섯 곳 정도가 임기가 제한이 돼 있고요. 나머지 25개 시군은 일반 위원들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더 강화되는 거네, 이 조례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6개 시군은 8년 정도 임기 제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임기 제한이 있었고, 지금 6개만 임기 제한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8년 일하는 임기와 재위촉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예외로 두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2년마다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더 까다롭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제한을 하는 거지,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좀 다른 시군보다는 강화가 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그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아니, 시도 동의해야 되는 거거든, 시도. 시가, 주민자치 조례는 시도 동의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시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임기 제한은 그 전에 조례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 부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시도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5분발언한 조례에 대해서 시에서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동의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수당을 주잖아요. 여기 지금 협의회 수당을 1회에 따라서 5만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줘야 되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그 예산을 또 세워줘야지만,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예산을 또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상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조례가 있는데 예산을 당연히 줘야죠. 안 주면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 참, 이상하시네. 조례가 당연히 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주는 거고. 다만 준다는 존재하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줄 수 있다 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은 안양시가 배기겠어요, 그것을? 줄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우리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
선화

김선화위원

안 그래요? 그럼 조례가 통과돼도 예산 안 올릴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올릴 수밖에 없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결정을, 결국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이, 아니, 더 깊이 안 들어갈게요. 그냥 저 중단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괜히 과장님 아프신데 이것 때문에 또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송재우 과장님 몸이 불편하세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의 부분을 올리셨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이제 조례가 통과해야만.

임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게 회의수당을 시의원님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시의원님이 그것을 한 거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리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산 지금 추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영란위원

예산 회의수당 주는 것.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때 올라가,

임영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그것도 예산을 줄 수 있고 없고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은희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했어요, 설명할 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회의수당이 올라오게끔 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회의수당을 시에서 주게끔 올렸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있어요,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것은 그러면. 저 조례 사인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사인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줄 수 있으면 주는 거고. 그런데 저희는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나 규칙이 그러니까,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규칙도 많고, 제도적으로 너무나 이런 규칙이나 제한이나 소소한 것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도 주민참여위원을 13년을 했어요. 시의원 되면서 안 하고 그냥 의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세월이 금방 가고 회장 몇 번 하다 보면, 저 학교운영위원장도 덕천초등학교 17년 했어요. 다른 학교까지 하면 20년이 넘어요.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세월이 빨리 가면 사회단체장들도 아쉬운 것도 있어요, 사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규제를 둬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위원

나 할 차례야?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자치 관련된 법이라서 참, 보니까 안양시가 민감하네요, 생각보다? 사실 어떻게 봐서는 우리 이것 발의한, 이은희 의원님 발의한 자체는 나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비산2동에서 체육회장 한 8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도 한 4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느끼고 봤던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사실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들여다봤을 때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 상위법하고 바르게는 또 바르게중앙회가 있고 새마을은 새마을중앙회가 또 있어요, 보니까. 그럼 거기는 또 회장 임기라는 자체가 다 우리하고 좀 틀리게 돼 있거든,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참여를 그때 예전 같으면 참여를 안 했어요, 자기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때는 동네 주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하나의 상위단체 형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고의 어떤 단체가 된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의 그 상위법 있는 부분을 우리 여기서 안양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이 법으로다가 그것을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리할 부분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것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논란의 소지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일찍 다뤄 가지고 나중에, 동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형태로 많이 바뀐다고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뤄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의 중심에 의회가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안 수반되고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기본적인 위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지금 하시는 분 단체장을 장기간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을 또 왜 그만두게 하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의견은 분분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각 동에서 단체장을 맡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면 저는 같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같은 위원으로서 누구는 심의를 2년마다 받고 누구는 심의를 안 받고 장기간 할 수 있는 거죠. 단체장을 맡고 있을 때 언제까지나 10년이나 20년이나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러면 이것은 같은 위원으로서의 위화감도 느끼고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제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회의수당. 회의수당을 지금 우리 인근 타시에서는 몇 군데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열 군데 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열 군데 정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예,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아까 이것을 왜 반대하느냐, 조례에 사인을 했다가 취소한 의원도 있습니다. ‘왜 취소를 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수당을 주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나는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10개의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10개 단체하고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장은 그 장의 대표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같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같이 본다는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주민자치 강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협의회에서 좀 더 앞으로는 각 동의 의견이나 결정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치회도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분들이 모일 때마다 시간을 내가면서 바쁜 시간 쪼개가며 회의하는데, 수당 정도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단체에서 30,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 주민자치회에는 다른 단체 못지않게 별도로 보조금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보다 분리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받고 있는 회의수당 5만원을 쪼개서 또 협의회 회장님들이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부족한 기금에서 이렇게 쪼개 줄 정도면 저희가 협의회 하는 데 식사 정도 하실 수 있게 비용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각 동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고 각 동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좀 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서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서정열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열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서정열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