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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헌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본회의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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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자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5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5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집행부에서 예산안 2건, 조례안 1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4건으로 그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5월 1일 김효수·이재식·김진관·이윤필·김영대·진흥국·염상훈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한기·염상훈·문병근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5일 이대영·이윤필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준일·김종기·오상운·이종후·최중성·홍승근·홍종수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1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5월 7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과 5월 13일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행위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의 추가 안건이 접수되어 5월 12일~1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으며, 의견청취 1건은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5월 8일 김명욱·김영대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명욱·심상호·박명자·문병근·백정선·윤경선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홍승근 위원장님과 이희정 간사님께서는 경북 문경시 소재 연개소문 오픈세트장 모노레일 설치 현장을 벤치마킹하시고 돌아오셨으며, 4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수원 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팔달산 모노레일 설치 시 도래할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4월 16일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성남시 소재 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생태통로 복원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를 협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4월 20일 총무개발위원회,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5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가지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9일~3월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의장님과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김호겸 의원님·민한기 의원님·문병근 의원님·김종기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대표단과 함께 경북 포항시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3월 24일~28일까지 정동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명욱·이재원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연수단과 함께 국제자매도시 간 우호증진 및 수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캄보디아 수원마을을 방문하시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4월 9일 의장님과 이종필 비행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수원비행특위 활동사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우리시의회를 방문한 이병욱 포천시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을 접견하시고 비행특위 활동사항에 대하여 환담하셨으며, 5월 13일에는 강릉시의회 이재완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의 예방을 받으시고 비행장 소음피해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4월 22일 의장님께서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자매도시 단체와의 우호협력차 우리시의회를 방문한 배상욱 포항시 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 28개 읍·면·동 부녀회장단의 예방을 받으시고 자매도시간의 우호관계 증진과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4월 29일 의장님께서는 의장실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주재하시고 당면 현안사항 등을 토의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8일~5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는 이희정 의원님과 홍기동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백정선 의원님과 이윤필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61회 임시회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세 분을 선임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추천한 김찬수 님께서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사임공문을 5월 6일자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김찬수 님을 사임 처리하고 최승덕 님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보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이광인 총무국장께서 해주셔야 하나 5월 15일 오늘부터 25일까지 공무 국외여행중인 관계로 부득이 김형복 경제통상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광인 총무국장이 해외출장으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서른 네 분의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수원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7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예산절감 추진결과 발생한 잉여재원 등을 조정해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계속사업 부족사업비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49억 원으로 자체수입 82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42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4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경비 200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1,0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 및 공공청사 신축 등 행정체계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33억 원을 배정했으며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문화복지 공간확충 등 교육분야에 14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화성 성역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진흥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3억 원, 생태하천 복원,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 등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92억 원, 일자리 창출,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206억 원을 배정하였고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 도로·교통 분야에 198억 원, 그 다음에 수원천 복개복원, 푸른 숲 공원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 분야에 24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예방사업 등 보건분야에 15억 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10억 원, 농림분야 6억 원과 기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4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64억 원을 감액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 1,621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 특별회계 901억 원 등 총 2,5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기타 회계 전입금, 지방채 등의 세입 1,621억 원이 증가되어 수원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편성을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폐지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신설되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676억 원을 계상하는 등 901억 원의 세입으로 교통시설 확충과 공영개발사업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금년도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과 비교한 현황자료이니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금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통합관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등 총 14개 기금 782억 원으로 당초 기금 운용계획과 동일합니다. 수입재원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예치금 등 782억 원으로 변동없으나 지출면에서는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예산으로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SOC융자금인 일반회계에 100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400억 원을 융자 전출함으로써 예치금은 512억 원을 감액한 2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시산업기반 구축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필수적인 예산안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모든 사업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형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7일 수원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5~5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해 주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열두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총무개발위원회에서는 김호겸 의원님과 명규환 의원님, 박장원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김영대 의원님과 김명욱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노영관 의원님과 박명자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진관 의원님과 이재식 의원님, 홍기동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5월 22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5월 25일~5월 26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5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예비심사 등 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9일~5월 27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5월 28일 9시 30분~10시 50분까지 의원 소양교육을 실시한 후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의견청취와 안건의결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