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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262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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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사항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보시면 책자 21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정근거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낮추어 조세형평을 기하려고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2009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만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2항은 세무서장이 부과고지 방법에 따른 소득세 징수에 있어 가산세를 포함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가산세 징수 근거법령에 도 소득세법 외에 국세기본법이 추가되어 관계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제4항은 소득세할주민세 관련 소득세 환급 내역의 통보 기한을 다음달 말일까지 해서 15일까지로 단축하고, 안 제30조제1항제3호나목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86조의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시세 조례가 개정되면 약 1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235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와 우리 시 공유지와의 교환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원중부경찰서의 서문지구대 청사 이전부지 확보 요청에 따라 양 기관이 국·공유지 교환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236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교환대상을 말씀드리면, 국유지는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녹지공간으로서 수원시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지는 팔달구 화서동 내 화서2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수원중부경찰서의 서문지구대 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수원중부경찰서가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서 금년 1월에 동 국유지 관리청이 기획재정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공유지 교환절차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환재산의 평가는 2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이를 교환금액으로 결정하게 되며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 부지를 교환함으로써 우리 시가 매년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국유지 대부료 4,000만 원의 예산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제안근거는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 운영 협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에 따른 사용료 요율을 일원화하고 건물의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상이하여 일부 개정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2003년 10월 10일 종합유통센터 개장 이후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4년 9월 1일 현금인출기 365코너를 설치해서 건축물대장상의 건물면적이 약 28㎡ 정도 증가를 하여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조례상의 건축물 면적을 건축물대장과 일치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8조제1항은 2008년 9월 29일 종합유통센터 위·수탁 운영기간이 만료돼서 2008년 9월 30일 재계약 시 양곡도매 매출분에 대한 사용료를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5로 증가하여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결정 및 2009년도 목적세 세율 인하 기준 시달에 따라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각 시·군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내용 중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재산세 적용률이 높아지면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기대치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분 재산세 부과 때 적용하는 도시계획세 세율을 0.15%에서 0.14%로 0.01% 인하하여 주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관련 부과 세액의 증가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 상정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입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2007년 5월에 교환계획서에 의거 기획재정부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2009년 5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교환대상 국유지는 우리 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녹지공간으로 점유, 이용되고 있으며 연간 4,000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의 공유지인 교환대상 부지는 현재 화서2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청소차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이전에 따라 추진되어온 국·공유지 재산교환은 교환목적의 공익성과 우수한 감정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9일 입법예고와 2009년 3월 31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에는 위탁자에게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의 총액은 당해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 당시 양곡도매 운영의 특정상 정착단계까지 1천분의 2로 계약 운영하는 곳이 일반적이어서 양곡도매 매출분에 대하여는 1천분의 2로 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운영하던 중 2007년도 5,900만 원, 2008년도 18억 등의 순이익이 발생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에 운영주체인 농협과 종합유통센터의 사용료를 당해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통일하는 것으로 원만히 협의한 후 금번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통구 보건소 신축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오늘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진우위원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 합니까?

심상호위원장

그것은 지금 바로 나올 겁니다. 공유재산 이것 먼저 하시고요.

김진우위원

이것 먼저 한다고요?

심상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통구 보건소 신축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중식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환경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제안한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3월 2일 수원천 등 4대 하천에 대하여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별도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금지행위 및 자인서 징구사항입니다. 제1항에 『하천법』제46조제6호에 따라 수원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야영, 취사행위,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그 밖의 하천 오염 행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2항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는 자인서를 받도록 하였고 자인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기입하여 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의견청취입니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하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제4조 과태료의 부과는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금액, 질서위반행위,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해서 당사자에게 발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도록 하였고, 4항에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장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사항에 있어서 1항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토록 하였고, 2항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도·단속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및 처분, 과태료의 체납 처분이 되겠습니다. 9쪽 과태료의 금액입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3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300만 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경감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최저 금액이 150만 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 위반 시 낚시가 150만 원, 낚시 및 취사가 160만 원, 낚시 및 야영, 취사가 180만 원으로 해서 1회, 2회, 3회를 최고 200만 원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류중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2009년 3월 13일 입법예고를 거쳐 2009년 3월 1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제26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원시는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코자 관내에 대하여 수질보전 및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하여 자연과의 친숙함을 도모하고자 하천변 식생물과 하천경관의 보전·향상을 위하여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2007년도에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남한강, 북한강 및 흑천에 대하여 낚시객들의 떡밥투입, 취사, 쓰레기 투기 등으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시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행위에 대한 규제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의 원인을 사전 제거하여 깨끗한 하천보전을 위한다는 취지의 금번 조례제정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의 4대 하천하고 다음에 몇 개 호소가 혹시 다 해당되는 겁니까? 낚시 금지구역으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호소는 이미 돼 있고요, 원래 하천을 도에서 고시 공고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수원시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고시 공고하고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김명욱위원

그러면 황구지천은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4대 하천이 다 됩니다.

김명욱위원

4대 하천이 다 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전 구간이 전부 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흥국위원

국장님, 호수, 수원에 호수로 지정된 데 말고 비행장 같은 데 가면 연못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영내에 있는,

진흥국위원

아니,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호수도 아니고 큰 저수지도 아니고 조그만 저수지의 한 1/3 정도 되는 그런 것이 수원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호소로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환경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거기는 저수지도 아니고 조그만 운동장만한 연못 비슷하게, 그것도 조그만 저수지죠. 그런 것은 어떻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 소류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그만 소류지.

진흥국위원

예, 소류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는 아직 저희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을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이후에 저희가 하천에 낚시 금지구역 안내판을 고시하고 바로 안내문을 다 설치해 놨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넣어서 별도로 또 제작을 해서 오래 가도록,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써서 붙이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안내문으로 해서 금지구역으로 고시됐다는 것만 저희가 써놨고,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후,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후에는 그것 말고 과태료 금액이 150만 원, 160만 원, 180만 원 이런 처벌기준을 넣어서 별도로 제작해야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 외에도 홍보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낚시를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충분하게 홍보되지 않았을 경우 그냥 하다가 잘 모르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이제부터는 벌금을 낸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떤 시민으로부터 그런 불만이 없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흥국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원천천 같은 경우는, 다른 우리 수원의 4대 하천이 대부분 수원 경계이고 저 밑에만 화성 경계인데 우리 원천천은 중간에서부터 권선하고 화성 경계인데 그런 쪽은 어떻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화성시 구역입니다. 저희 수원시 구역은 단속을 하고 화성시에서 단속을 안 하게 되면 화성시 지역에서 많이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진흥국위원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에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화성시에도 해달라는 협조를 지금 구할 겁니다.

진흥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우위원

하천까지 낚시를 못하게 한다는 자체가 참 말할 수 없는, 저로서도 낚시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하천까지 낚시를 못하게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주변을 깨끗이 하면서 낚시를 하면 되는데 그냥 더럽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김진우위원

어렵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진우위원

여기 가면 돈 안 내고 하잖아요? 하천에 가면.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진우위원

다른 데 가면 돈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니까 하천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썩은 물에 가서 낚시하는 사람은 오죽하면 가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낚시 안 한다고 해서 그 하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낚시 좋아하시지만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하고 그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버리고 그냥 가시고, 또 우리가 지금 생태환경이라든가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낚시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지금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낚시금지 구역은 저희가 지정 고시해서 하천에서만은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이 법이 상위법으로 내려온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상위법,

김진우위원

수원시에서 하는 법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상위법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상위법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렇다고 저희가 300만 원을 부과할 수는 없고 해서 최저 금액, 1/2을 경감할 수 있는 금액 150만 원까지는 저희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최저,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되네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렇죠.

김진우위원

그러면 얘기할 거리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이 조례를 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경감규정을 줬는데 거기 경감규정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어차피 금액이 150이 됐든 100이 됐든 50이 됐든 못하게 됐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액이 얼마 됐든 간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낚시하시는 분들 300만 원씩 다 과태료 부과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낚시하시는 분들 최저로 금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이미,

김진우위원

150만 원이라고 해서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상위법에 1/2까지만 경감할 수 있어서 도저히 낮출 수도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해야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놀라고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느냐고요. 꼭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까 윤경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공포하고 당분간은 계도, 홍보기간을 줘서 저희가 단속을 할 겁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어차피 그것 붙이고, 과태료 붙여놓으면 낚시할 사람 없어요, 거기에 가서. 누가 낚시 합니까? 그냥도 와서 진짜, 저도 둑에 쭉 가서 보면 아주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수없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요만한 대를 가지고 잡았다 놔주고 잡았다 놔주고 하면서 그 분들이 시간도 보내면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갖다 못 먹어요, 고기 하천에 있는 것. 그래서 도로 놓아준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그 분들을 다 막아버리면 그 분들이 돈 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갈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렁이 쓰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지렁이만 쓰라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렁이 써서 낚시해라!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지렁이를 써도,

김진우위원

떡밥 쓰지 말고 그러면 지렁이만 써라!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렁이를 쓰든지 뭐든지,

김진우위원

그러면 오염 안 될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 아시지만 낚시하는 데 가보십시오. 낚시하는 데 가보시면 주변의 생태도 파괴되고 쓰레기를 다 놓고 갑니다.

김진우위원

글쎄,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겠지만 안내표지판에 “떡밥 사용금지, 지렁이 사용”만 쓰면 그러면 거기에 가서 오염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활력소가 되도록 도와줘야지 그냥 무조건 과태료 150만 원, 180만 원 써 붙이고 이런 것은 지금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300만 원 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고 3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낫습니까? 150만 원으로 인하해서 부과하는 것이,

김진우위원

어차피 못해요. 150만 원에도 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돼도.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3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경감을 시키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수원시에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꼭 안 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것은 안 해도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면 하천법에 의해서 300만 원을 부과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150만 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낫지 300만 원 부과하는 것이 낫습니까?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김진우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이것이 도 조례로 내려온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하천법에 돼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도 조례로 내려왔는데 사실 수원시가 하고 화성시는 아직 이것이 안 돼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화성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대황교만 보더라도 수원하고 화성시 경계지점을 보면 안내표시가 많이 붙어 있어요, 낚시를 하게 되면.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 구역으로 넘어가서 해요, 지금 낚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 경향이 많아요. 많은데 상당히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면 피할 수 있겠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최대한 이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조치한 모양인데 화성시하고도 빨리 연계를 해서 같이 하든지 하고 이것은 꼭 과태료 부과보다도 홍보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과태료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홍보 차원에서 계도를 많이 할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50만 원, 170만 원 내라고 그러면 사실 낼만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김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치고. 벌금 이렇게 해서 낼 수도 없고, 또 단속을 구청에서 하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 직원도 없잖아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단속원은 하천감시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은 단속보다도, 조례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된다 하더라도 단속보다도 계도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진 위원님이나 김진우 위원님께서 과태료가 과도하다 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300만 원 이하라고 그러면 150만 원, 절반 이하로는 더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상위법에 300만 원에서 1/2까지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토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하다! 그런데 상위법에 1/2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한 1/10로 해서 한 15만 원씩 이렇게 했으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상호 위원장님과 또 경제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영대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몇 가지 개념정의와 그리고 향후에 만들어질 물순환 기본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또한 폭넓게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속에서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두기 위한, 외부인사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의 제안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내용 중 빗물이용시설과 빗물저류·침투시설에 대한 기능을 “다기능빗물관리시설로” 정의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빗물 및 중수도 시설에 대한 향후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합 물관리와 관련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들어 있던 내용의 일부 삭제 조항을 근거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한, 환경국장으로 제한했던 측면을 폭넓은 외부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자 함이고, 다음에 몇 가지 현실에 맞게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 “다기능빗물관리시설”을 정의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안 제3조8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 통합 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장”)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참신한 외부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 제12조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수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도록 하였고 빗물관리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서 관련내용의 일부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2항과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역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와 시장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합적인 물관리의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의 기본 조례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삭제와 새로운 개념 정의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하셨는데요!

김명욱의원

같이 해요?

심상호위원장

예, 김명욱 의원님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기본 조례가 내용적으로 연관돼 있고 그래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배경과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심상호, 백정선, 문병근, 윤경선, 박명자 의원 총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서 수원시의회 연구단체 환경정책포럼에서 두 번의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면 갈수록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가 날로 거세어지고 있고 특히나 도시화에 따른, 콘크리트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기존 빗물의 지하침투 감소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서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이것은 곧 하천의 건천화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반적인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서 홍수와 가뭄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속에서 지역 단위의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관리와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향호가 말 그대로 수원인데 물의 상징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원시의 시대정신을 요구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빗물을 이용한 시설, 즉, 레인시티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향후 물을 근본으로 한 어떤 선도적인 사업의 취지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단계부터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물순환 면적률을 정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불투수 면적이나 건축면적으로 인해서 유실된 공간만큼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10년 단위의 물순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5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검토할 수 있는 세부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중화장실, 상업용·업무용 건물, 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나 향후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빗물이용시설, 즉, 빗물저류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정을 하였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집행부 안에 대해서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향후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저류 및 침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국토이용과 관련된 법률, 또는 주택법, 택지개발 관련된 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빗물저류 및 침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한 조항이 있고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 또는 세제, 또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놓겠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으로 몇 %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별칙을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장은 이후 빗물이용시설 등에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보급을 위해서 연구개발사업비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안 제16조 내지 안 제19조에 삽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관련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에 가입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빗물과 우리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연계해서 국제적으로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넣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시기적으로 빨랐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빗물을 매개로 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원이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기존의 전국 여타의 시에서, 예컨대 대전이라든지 또는 서울 등의 여러 시가 먼저 이 빗물과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수원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알리고 어떤 선점하기 위한 취지에서도 지금 현재 이 조례의 통과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단체에서 많이 심도 있게 토론한 바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전문가적인 식견과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먼저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김명욱 의원 등 2인의 수원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통합 물관리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천 수질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년 초에 제정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조례 제정 시 물관리와 관련된 중복 및 충돌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 절감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되어 금번 조례 일부개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원시통합물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외부의 전문인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위원회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수원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근거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빗물관리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발판을 마련한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김명욱 의원 등 6인의 수원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통하여 자연친화적 수질환경의 개선을 꾀하고 수해를 예방하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수질개선 등의 물순환 관리업무를 국가적 주요시책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도 “빗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2006년 4월에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2008년 9월부터 “물의 순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로 자연적인 물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 고갈, 도심하천의 건천화, 도시침수 및 하천수질오염 유발 등 도시생태계 전반에 걸쳐 많은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수자원으로 인하여 향후 지역적인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과 하수처리수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신규 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물 순환의 균형을 꾀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금번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명욱 의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물 부족 상태가 많이 있고 지금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냥 다 내려가는, 쓸려 내려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빗물관리 조례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빗물을 우리가 이 조례 말대로 다기능빗물관리시설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아낀다든지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공간에 가두어서 재활용 쓰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건천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할 때는 이 시설 가지고는 건천화, 자연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기능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천화라든지 빗물을 진짜 자연 상태, 지하수 뭐로 할 때 하는 것으로 하려면 저수지 같은 그런 용량으로 빗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명욱의원

갈수록 우리 도심하천의 건천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지역의 어떤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물로 건천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지금 저희 수원시가 1년에 한 1억 2,000만 톤의 물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 중의 99%를 외부 유입수로 충당하고 있을 정도로 수원시 물의 자립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들이 대부분 다 어떤 지하수로 침투되지 못하고 바로 바다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분별한 지하수의 사용에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하천 수위의 건천화로 극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많은 물들이 지하로 침투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콘크리트 공사를 일부 자제해 나가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각종 개발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주택들이 거기에 자생적으로 어떤 지하 저류시설, 그러니까 이것은 빗물저류시설, 빗물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류시설이 하나 있는 것이고 다음에 그것을 통으로 저장해 놓았다가, 그것이 지하일 수도 있고 지상일 수도, 옥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저류시설, 침투시설 하나와 다음에 이용시설 이 두 가지를 활용했을 때 건천화가 일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호소의 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호소 자체가 지금 만성적인 물 부족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하천 건천화에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하로 침투수, 저류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저는 어떤 방안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론상의 명분은 좋지만 지금 집 근처나 지하에다 침투시설을 만들었다가는 물이 썩고 모기 생기고 해서 그것은 웬만한 연구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옥상에다 만드는 것은 생활용수라든지 화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 물은 저기로 내려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연하천으로.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빗물 통합관리 이것으로 건물에다 지정을 해서 다기능빗물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 부족국가로 수돗물의 외부 유입수를 줄여서 허드렛물을 쓸 때 그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었고, 또 건천화라든지 지하수 유입수는, 지하수 유입수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되지만 건천화는 그냥 어디에서 조금씩 내보내서 오염되지 않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방류하지 않으면 건천화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지금 좋은 조례 기틀을 잡으시는데 향후 그런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집도 지어봤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다 그런 침투수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어요. 조그만 연못에 물만 고여도 지금 여러 가지 벌레가 생기고 썩고 해서 그것은 내용을 분리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욱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언제 발의됐었죠?

김명욱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2008년 12월에 각종 상·하수도, 환경정책에 흩어져 있는 물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라고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조례 제정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정조례안이 또 보완돼서 올라와서, 보면 외부 전문가들도 좀 영입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순환 관리에 대해서 보면 우리 선조들은 지하수가 없는 섬마을 같은 데서는 예전부터 물을 받아서 생활용수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가 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되면서 지하수 고갈이나 도시가 개발되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상황이 많고 해서 공공기관부터 진짜 빗물 관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좋고, 아까 진흥국 위원님께서 향후 가정건축물 같은 데는 좀 연구 검토해 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자그마나마 예산이 그래도 일반 건물보다 많이 투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사용계획이 불투명해서 그런 것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명욱의원

사실은 이런 빗물을 활용하는 시설들이 아직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험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적으로는 우리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다 선진기술을 확보하면서 그러한 것도 현실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요, 다음에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나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세제라든지 또는 용적률이라든지 또는 재정상의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중식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먼저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안대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검토사항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상위법인 수도법과 하수도법, 다음에 지하수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저희가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조, 5조, 3조 이런 데는 전부 문구 정리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11조가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에서 강제규정으로 조례가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을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물순환 관리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중이므로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였고요, 제2항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나눠드린 유인물 검토의견 11조2항에 “권고사항을 이행하고”해서 의무규정을 넣었는데 의무규정에다 넣게 되면 위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하고”를 “하도록”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13조가 되겠습니다. 13조에도 의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권고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항에, 2항을 저희가 신설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빗물 관리 담당부서의”를 삭제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를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으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문구 정리라든가 불필요한 조항을 저희가 일부 삭제를 했는데 그것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아니고 물순환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아까 두 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은 물순환 조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제6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욱·김영대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명욱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명욱의원

집행부의 나름대로 고심과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권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의무조항을 분명히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이고 고민이 됐던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든지, 과거의 차고지 증명제를 조례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결국에 대법원까지 가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기본권 침해, 즉, 국민의 헌법적인 위헌요소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권고로 했을 때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또 걱정과 근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 이용 관련된 법률이 지금 국회에서 입법예고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상위법에서 빗물과 관련된 보다 더 강력한 의무조항이 상위법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때 가서 권고대신에 의무조항을 보다 분명히 명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때 개정의 여지를 좀더 두는 것으로 하고 현재에서는 이런 물순환 기본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기본취지와 정신에 부합해 주시면 집행부의 수정동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제가 왜 권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을 제가 발의자님하고 또 시 자체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입법예고 돼서 추후 사항이 나왔을 때 다뤄야 될, 그때 넣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 권고를 넣었다가 만약에 건축법 위반으로, 만약에 이것으로 행위자들이, 이것이 건축법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권고해서 물탱크를 지하에 만들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법하고도 상응되는 것이고 그런 법들이 안 된 상태에서 권고할 수는 없어요. 권고를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권고했다가는 괜히 그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을 바에는 이것은 삭제를 하고 다음에 국회에서 물 관련 빗물이용시설의 법에 대한 추후사항이 나왔을 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권고했다가 건축법에 맞지도 않는데 우리는 시에서 이렇게 권고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명할 것이냐 말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것이 조그만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조그만 시설을 할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권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 또 일반 공원에 얼마 이상,

진흥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건축법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것은 건축법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빗물탱크를 만들어서 그 물을 다시 쓰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흥국위원

국장님, 박스로 쳐서, 건축 옆에다 박스로 쳐서 저기를 치면 건축법의 면적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왜 건축법에 적용이 안 돼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는 지금 벌써 아파트에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진흥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상한 세부규칙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세부규칙은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규칙을 정해서 하는,

김명욱의원

용역을 통해서 세부 연구를 하는 거죠.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김명욱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명욱의원

이 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장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본문 중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물 순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의”를 “수도법 제14조 및 제16조,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하수법 제2조에 의한 지하수 함양을 위하며 수원시의”로 하며, 안 제2조제2호 중 “개발되는 면적 중 자연상태의 면적 중”을 “개발되는 면적 중 자연 상태의”로 하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2항 중 “수원시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수원시통합물관리위원회”로 하고, 안 제6조제5항 중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하수도종합계획과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검토”를 “반영”으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은 불투수층의 감소를 위해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를 “시장은 불투수면의 감소를 위해 불투수면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의 제목 “물순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심의”를 “물순환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물순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은 물순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심의를 수원시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토록 한다.”로 하고,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중 제목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를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권고”로 하고, 제1항 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사,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빗물이용시설은 다기능 시설로 하여 빗물의 이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빗물이용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계자는 빗물 이용시설을 다기능 시설로 설치하여 빗물의 이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건축물 중 시장이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과 시 빗물센터에서 통신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건축물 중 규칙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이용률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과 시 빗물센터에서 통신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빗물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시장”으로 하고, “요청할 수 있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 중 제목 “빗물저류 침투시설의 설치 등”을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 권고”로 하고, 제1항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저류 침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빗물저류·침투시설 설치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빗물저류·침투시설은”을 “제1항에 의한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으로 하고, “할 수”를 “될 수”로 하며, 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 중 “세제, 재정, 용적률의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상·하수도요금 및 용적률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호 중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로 하며, 안 제15조 중 “관계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 시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7조 제목 “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의 관리”로 수정하고, “제1항 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원시에 등록(이하 “자발적 등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원시에 등록(이하 “자발적 등록”이라 한다)토록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본문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19조 중 “통합 물관리 환경기술심사소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하고, 안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부칙 제3조제1항을 본문으로 수정하고, “제11조”를 “제14조”로 하며, 부칙 제4조를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명욱, 백정선, 문병근, 심상호, 윤경선, 박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국·소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일정에 의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위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통상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심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14억 66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8,9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8억 9,041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0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 활동 및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안정적 세수확충사업비에서 6,281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으로 납세편의시책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1,2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343억 5,934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쾌적한 청사관리사업비 6,000만 원과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비 8,832만 원 및 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4억 8,2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79억 1,863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억 9,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의 내시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307만 원과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7,833만 원, 또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를 위하여 3억 179만 원,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여 2,5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7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18억 7,083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억 9,6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자금 확보와 첨단산업단지 운영사업비로 3억 5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9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액은 23억 805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해외업무 지원사업비로 1억 4,230만 원과 자매도시거리조성 사업비 등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국제교류 행사 경비 및 국외여비 등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15억 1,655만 원으로 예산절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001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2억 7,739만 원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0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특별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2억 6,549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당초 예산액보다 1,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식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류중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2회 제1차 임시회를 맞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795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537억 9,000만 원, 특별회계가 1,257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10억 2,000만 원보다 32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3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청소행정과는 당초예산 374억 1,0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폐기물 및 청소관리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당초예산 168억 8,000만 원보다 4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연환경 보호에서 2억 7,000만 원, 대기환경개선 7억 5,000만 원, 수질환경개선에서 3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당초예산 45억 원보다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에서 1억 5,000만 원, 선진 장묘문화 조성 등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당초예산 63억 1,000만 원보다 7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연형하천 조성 7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당초예산 341억 9,000만 원보다 14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쾌적한 공원관리에서 119억 9,000만 원, 푸른숲 공원조성 2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당초예산 89억 2,000만 원보다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푸른 녹색도시 조성에 5억 3,000만 원, 산림자원화에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사업소는 당초예산 127억 9,000만 원보다 4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폐기물 자원화에서 50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에서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22억 4,000만 원보다 164억이 감액된 1,25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08억,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15억, 숙지공원 하수박스 설치공사에서 11억, 예비비에서 3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서호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227억 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수입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환경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류중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밤낮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첫째, 사업소의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6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시설비 중 위생처리장의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건물도색비 2,000만 원 및 인력운영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소의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99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수익적 지출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1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 사업소 주요 예산절감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3,800만 원 절감 및 운영경비 2억 4,000만 원 절감과 민간위탁대행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3억 9,8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의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시설비 등에서 3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완벽한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1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계면수위계 설치공사비 4억 2,000만 원, 하수제1처리장 탈수장치 노후부품 제작 설치공사비 8,000만 원, 슬러지 처리 원심농축시설 개선보완사업비 4억 8,000만 원 등 주요사업 예산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정부가 지난달 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고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총 3조 8,000억 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관심 사업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인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이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민생분야의 안정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 총 예산안 중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의 32.17%인 3,626억 6,908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2.68%인 408억 2,423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의 16.31%인 1,260억 2,954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1.55%인 164억 6,1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예산절감 추진결과 발생한 재원을 조정하여 계속사업의 부족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등을 추가 편성하는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정부방침의 조기집행 등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한 증·감액된 사업 등은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자세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일정에 의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장안구 순으로 실시하고 본청 및 사업소는 내일 5월 20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에 대하여는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