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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준일 의원 발언

26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9-05-19

문준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른 아침 아름다움을 더해 가는 개화의 계절이 지나 무성하게 자라버린 가로수 잎을 보면서 벌써 여름의 문턱을 치닫고 있는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문준일 의원님, 오상운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홍승근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 환경개선과 운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지원 목적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지원대상을 노인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경로당 지원근거 및 반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준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 활동, 노인 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수원시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수원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공동입법 발의한 사항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게 곧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보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지금까지 다르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나 운영,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그 지원내역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똑같은가?
종기

김종기의원

그것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가 좀 차이가 있느냐면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의 시설물 그것만 다르게 하고 시설, 환경개선,
영관

노영관위원

공동주택에는 시설,
종기

김종기의원

환경개선 그것만, 관리유지 그것만 공동주택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은요? 모든 것이 다,
종기

김종기의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저는 이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형편상 맞지 않게 현행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례안을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그러니까,
영관

노영관위원

이왕에 하는 것,
종기

김종기의원

노영관 위원님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노인정이나 똑같이 관리라든지 모든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관

노영관위원

네.
종기

김종기의원

보니까 그것은 공동주택은 지금 아마,
영관

노영관위원

의원님께서 거시기하면 실무 담당께서 좀,

문준일위원장

잠깐만요, 김종기 의원님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5월 20일 제2차 회의 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속에도 조례안 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40호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41호 수원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문화상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수원시 문화상 수상 대상자 자격기준은 1996년도에 조례 제정 당시에 기준인 수원시 문화상 시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5년 이상 수원시에 거주 중인 자로 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생활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수상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원시 이외의 거주자의 경우라도 수원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내의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우에는 수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25회에 걸쳐 시상한 수원시 문화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 봉사, 체육, 언론 부분 등 6개 부분에서 총 12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부 표준안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수원시 평생학습조례를 수원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평생교육법 제정 취지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협의회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평생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의 진흥 추진체제를 마련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수원시 평생학습위원회 명칭을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는 평생교육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인원을 현재 15명에서 12명 이내로 하며 안 제7조 내지 12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과 임원의 임기, 의장 직무, 회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14조에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통해 동아리 육성, 평생학습 축제 개최,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등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평생학습 기관 및 시설, 학습동아리 등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경비 보조를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7일 수원시장으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문화상 조례는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시상하기 위해 조례 제2034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생활여건에 부합하도록 수상 대상자의 폭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창조경제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을 한다는 이념아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있는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평생학습 영역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수원시 평생학습조례에서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로, 안 제5조 내지 12조에서 수원시 평생학습위원회를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14조에 학습동아리 육성 및 평생학습 축제 개최 등 평생교육 사업을 추가하여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안 제15조에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2001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78개 도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인원에 대해 개정 전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4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수를 12명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학습 사업은 학령기에 놓친 교육기회를 보상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새로운 교육문명이며 이에 따른 총체적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시책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조직, 예산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의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인데 딱 5년 이상이라고 규정을 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내 각급 기관하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주로 저희는 그동안 시상을 해 보니까 학술 부분이 주로 많이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도 포함한 모든 공공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대학교도 포함이 된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단체라 하면 봉사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법인격의 봉사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법인격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 분들은 당연히 주소가 수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은 제한이 없죠. 당연히 대상자가 됩니다.

이종후위원

법인 단체는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 봉사회 그것도 해당이 되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들도 법인이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본의 아니게 생활 주소지가, 주소지가 예를 들면 수지가 된다든가 동탄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생활의 거소는 수원인데 그런 분이 수원에 한 10여 년 동안 많이 봉사를 했는데 단지 수상자의 자격제한이 주민등록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실질적인 공적이 있는 분에 대한 시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기업체라 하면 우리 수원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네, 당연합니다.

이종후위원

자영업도 포함이에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자영업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5년이라고 딱 못을 박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공적의 개념이 대개 5년 이상의 공적의 개념이라야 사실 그 사람이 탈 만한 공적이 아니냐 하는 것이 통념적인, 통상적인 개념이 5년입니다. 그래서 대개 5년으로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3년 정도 해도 충분할텐데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3년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공적의 개념이 수원시 문화상이 일반적으로 단위로 끊어지지만 그래도 수원에 가장 권위있는 시상제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은 둬야 된다 하는 것이 여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이 사항을 저희가 예고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많이 수렴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과거에 수상한 분들도 기록상으로 보면 5년 이상이 많지 3년은 별로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학술 부문 표시를 해주셨는데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학술 부분에 줄만 한 사람이 없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학술 부분에 수상 후보자 추천이 대부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25회에 걸쳐서 했는데 현재까지 수상하신 분은 열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열세 번 정도는 아직 학술 수상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주로 왜 그런지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학술 부분은 대학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신데 수원에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주민등록상 수원에 주소지를 안 두고 있어요, 실상 공적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것이 뭐냐면 수원에 대한 많은 학술적 연구도 있는데 단지 우리 조례에 주민등록법상에 거주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시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거주기간 5년을 3년이라고 했는데 1항을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5년은. 책자 255쪽을 보시면,

홍승근위원

1항은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주요골자에 거주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된 부분은 어디예요?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1항은 그냥 있는 것이고 2항만 신설된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글쎄, 지금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검토보고서 보면 주요골자에,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3년에서 5년 이상인데.
중성

최중성위원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홍승근위원

하여튼 이것을 해주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냐면 문화상은 문화상대로 현행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것도 좋고 또 외부 거주자가 수원에 어떤 큰 공헌을 했을 경우에 문화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그 분에 대한 공적 표시나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자세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승근위원

답변하기가 어렵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일반 시민 포상 관계는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이 아니고 일반 시민 포상은 총무국 소관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별도의 시상 제도는 일반 시민 포상조례에 의해서 아마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글쎄요, 그 분에 대한 어떤 공적 표시라든지 감사라든지 치하라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기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문화상을 굳이 외부인들한테까지 개방을 해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수원에 연관이 없이 다른 데 있으면서 그래도 수원에 공적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원시 포상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문화적인 부분만 해서 특별히 문화상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너무 주민등록법상에 경직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완화해서 저희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경직된 그 자체가 좋다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해서 어떤 감사표현을 할 방법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문호를 열어서 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 문화상은 수원시가 대표하는 가장 자긍심있는 시상 제도이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민등록법상에 5년이라는 것은 현대생활 여건 형태에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수원 사람이 외부에 가서 어떤 공적을 이루고 있을 때, 어떤 이름을 예를 들어서 수원사람의 긍지를 심어줬을 때 오히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주는 게 낫지, 수원의 어떤 직장이라든지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줘야 되느냐, 저는 생각이 거꾸로입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이 수원시 문화상은 수원분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사항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로 다 가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5회째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공적이 많은 분이 계신데 주민등록만 제한되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있다고 해서 그 분이 다 여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그래도 수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헌이 있으신 분은 이런 제도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내 주신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그 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나 공적을 표하는 게 옳지 문화상은 그대로 현 규정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은 평생학습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습에서 교육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평생학습 조례는 저희 수원시가 2005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고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도시만이 조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대상의 도시가 많다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계 모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위원이 15명이었는데 12명으로 3명이 줄었네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도 줄은 이유가 있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상위법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위법에는 그 제한이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 15인 이내로 했었는데 평생교육법에 “12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15인에서 12인으로 한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평생교육으로 바뀌는데 260페이지 보면 여기는 그냥 평생학습센터 기능 확대에 학습을 그냥 썼네요? 260쪽 맨 위에 보면 기능확대 안 제14조에 보면 앞에는 전부 다 평생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그냥 평생학습으로,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센터에 대한 명칭을 학습센터로 해서 학습을 넣은 것입니다. 평생교육센터인데 이것을 평생학습센터라고 모법인 상위법에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종기

김종기위원

다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네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이 전에는 15명이었는데 평생교육법 14조 그것에 근거해서 12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데 검토보고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담당 국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개 보면 모든 협의회라든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다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12인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워크숍이라든지 이러한 기회 있을 때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박명자위원

왜냐하면 110만이 아닌 그런 쪽에도 딱 12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문화상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문화상이 분야가 뭐뭐가 있는 것이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여섯 개 부분인데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 봉사, 체육, 언론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례에 정해 놓은 것은 학술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전체가 다 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6개 부분이 다 해당은 되는데 주 요인은 학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공적은 수원에 관련해서 많이 있으신데 그 분들이 주소가 주민등록법상으로 5년 거주 한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저 분은 공적이 많은데 그게 없어서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학술 부분이라고 해서 저도 이해가 되는데 6개 분야 전 분야를 하면 그것을 여기에다 학술만 따로 넣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것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주셔야지 한 분야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심의할 때 학술 부분만 없어서 하는 것이고 심의할 때는 예전 그대로 하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둔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6개 부문 중에 특히 학술 부문에 신청이 도래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좀 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거주지 제한은 안 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원시 문화상 공적조서 양식 같은 것은 있나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공적조서 양식에 기본적으로 거주지 제한은 안 두더라도 몇 년 이상 생활한 자로서 그렇지 않으면 생활을 안 한 사람은 안 한대로, 그리고 공적조서가 내려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공적일 경우에 그래도 거주를 오래한 사람을 위주로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거의 그런 쪽의 말씀인데 현재 오래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 사항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가 공적심사를 하게 되면 공적심사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 분이 왜냐하면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이 분이 진짜 오랫동안 거주했고 공적기간이 길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공적심사위원들이 사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공적조서 양식에 거주기간을 일단 명기할 수 있게끔, 꼭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공적조서 심사위원들한테 그래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하고 실지 거주하는 거소의 개념이 민법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도 보면 그렇다고 민법상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다, 거소다 이런 표현은 저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풀로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그래도 오래 거주한 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인정이 되어야 그래야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도 필요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홍승근위원

아까 질의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아까 질의에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죠. 현재 원안대로 그냥 놔두는 게 낫다, 이건 너무 저기다,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문준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승근 위원님께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O표를, 홍승근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면 X표를 해주시기 바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인원 9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투표시작

11시 10분 투표종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한옥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 심의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의 역사가 담긴 수원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옥의 보존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전통 도시한옥을 보전, 정비, 육성하고 한옥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화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있으며 안 제2조, 제3조는 한옥이라 함은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12조까지는 한옥위원회를 설치하여 한옥의 보전, 건립 및 육성에 관하여 심의 자문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20조에서는 한옥의 수선 및 신축 등의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말씀드리면 한옥건축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1/2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8,000만 원, 융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이고, 한옥수선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1/2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6,000만 원, 융자금은 최대 4,000만 원까지이며, 한옥의 외관 및 내부 수선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1,000만 원, 융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입니다. 안 제21조에서는 향후 등록 및 지정 한옥 소유자 등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2조 및 23조는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옥 등을 매수할 수 있으며 또한 한옥수선 및 신축과 관련하여 소요 비용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화성사업소 소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조대왕의 역사가 담긴 수원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이유로 건축을 기피하는 시민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적용 대상으로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내에 위치한 한옥과 한옥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에 따라 지원 범위를 조정하였고 한옥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한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나 등록 예정자에 대하여 건축이나 수선 등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통 한옥의 단점을 보완하여 표준 설계도를 제작 보급하는 등 보다 저렴한 건축비로 맞춤형 한옥을 건립하는 것이 수원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부합하거나 문구순화의 필요성이 있는 조문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2호 중 “시장”을 “수원시장(이하“시장”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4조”를 “제17조”로 하며, 안 제17조 제5항 중 “제4호”를 “제4항”으로 하며, 안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가”는 “사람이”로 하며, 제20조 제3항 제1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듯이 본 위원도 이 문구를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이상이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이 본 안건에 이견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중성

최중성위원

275페이지 한옥 건축, 수선 비용지원에서 한옥건축 등에 공사비용의 1/2을 보조금 지원한다고 했는데 1/2은 한도가 없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오상운위원

건축비용의 1/2이니까 최고 8,000만 원밖에 못 주는 것이네요.
영관

노영관위원

한도가 8,000만 원이고 적은 것은 6,000만 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억 6,000까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요, 건축비용의 1/2이니까 50억짜리 한옥을 지어도,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1억이 한도니까요. 1억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2 범위 안에서는 건축을 신축했을 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러니까 한옥을 30평을 지을 경우에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평당 1,049만 원이 들어서 3억 1,7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현대식으로 지을 경우에는 평당 약 49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건축비가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차액이 1억 9,7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전체 차액 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공사비의 절반 정도를 넘지 못하는데 1억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최대 8,000이고 융자금은 2,0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한 대로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들으면 되는 것이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읽다 보니까 50억짜리 한옥을 만들었을 때 1/2이라고 그래서 20억 도와주다 보면, 하려나 해서 한번 질의한 것인데 이해가 됐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잘 내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축이나 수선 등에 대한 지원은 좋은데 거기다가 생활지원금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생활지원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홍승근위원

만약에 거기 한옥에서 살면서, 실질적으로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한옥에서 살다 보면 난방비니 뭐가 많이 더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 지방의 한옥에서 살고 계신 분들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다른 지방에 생활비 지원금이 없다고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지금 한옥지원 조례상에는, 우리나라 한옥지원조례가 열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남·북해서 한 열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은 한옥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한옥지원조례와 별개로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옥에 살고 있는 분들을 가서 만나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것을 지키느라고 어떤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아시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자가 적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삽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번,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것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나 전주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200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초기에는 한 18억 정도 해서 지금 한 10여 년 동안에 서울시가 한 100억 정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고 전주가 한 40억 정도 지원이 되어서 저희 수원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나 활성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승근위원

글쎄요, 사람이 신청자가, 그러면 하회마을은 어때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하회마을은 조례보다 거기는 원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안동시가 자기네 안동의 특화상품으로 하기 때문에 초가집 잇는 것 그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생활비도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아까 전라남북도에서 한옥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애물단지가 안 되게끔 정말 그 주변에 지원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아까 우리 조례안에 보면 세제감면 혜택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홍승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충분하게 많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이 애물단지가 안 되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초가집이 몇 채나 되요, 초가집도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초가집은 현재 서문 앞에 저희가 시에서 해놓은 주막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소유주가 수원시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없는 것이고 사찰이나 절의 것도 대상이 돼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다 해당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기와집이 건축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상관없이 가능한 거예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다른 데서도 그렇습니다만 지원 규정은 전통한옥을 보전, 신축 보급한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개량형은 지원을 안 합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건립연도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내가 지었는데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 지원기준은 지금에 있는 한옥을 전통한옥으로 수선하는 경우 지원을 하고 또,

이종후위원

건립연도는 안 따지고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옥이 있는 집을 헐고 새로 지을 경우에도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도 여기 있는 것 같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규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사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저희 도시계획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에다가 하는 행위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주면 혹시 이게 보존이 가능한 건축물은 되는데 만약에 그게 구획정리나 잘못 되어서 멸실되거나 부숴버리면 어떻게 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래서 기준은 5년 동안은 타 용도로 못 사용하도록 규정을 두었고 불가피하게 공공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심의를 해서 해제를 해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종후위원

예산낭비가 있을까봐 여쭤 본 것입니다. 잘 하셔야지 괜히 예산 줬다가 냅다 허물어버리면,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러니까 5년 내에는 멸실을 못 시켜 줍니다.

이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신축했을 때 한도가 8,000만 원하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2,000만 원은 꿔 주는 것이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융자해 주는데,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무이자,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통한옥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1,000만 원 가량 듭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평당이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행궁 옆에 음식거리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 전통한옥으로 지어서 전통음식을 한다고 그러면 8,000만 원 지원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적습니다. 적은데 서울시나 전주시가 벌써 10년 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서울시가 금년에 6,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적다고 해서 1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가 이번에 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활성화가 안 된다든지 또 부작용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다시 한 번 손보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이 제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많이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합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전주는 많지 않습니다. 5,000,
종기

김종기위원

5,000이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전통한옥을 지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건축보다 더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해 가지고 전통한옥을 지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서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해주는 보조금이 적어서 활성화가 안 된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서울시는 지금 북촌마을에 한옥이 800동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신축, 증·개축에 해당되는 혜택을 입은 가옥이 한 300가구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상당히 많이 한옥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전주도 금액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갔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집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봤기 때문에 우리 수원도 초기에 많이 그래도 관심들을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지방도 한옥이 활성화가 안 된 게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금이 적어서 혹시 활성화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한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데 일단 이 지원금을 가지고 잘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있을 때는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열어 놓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지금 김종기 위원님 질의에 상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상가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상가도 가능한데 1층을 양옥으로 하고 2층에다가 한옥을 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용이 안 됩니다.

홍승근위원

영업에 관계되는 상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러니까 1층 한옥으로 지어서 상가하는 것은 가능한데 1층은 양옥이고 2층 옥상에다가 복합형으로 짓는 것은 전통한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1층을 올리면서 1층에 처마, 기와를 짓는데 원래 한옥을 양성화 시키는 방법 중에 외관을 한옥으로 하고 내부는 현대인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권하고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홍승근위원

그렇다면 처마만 기와를 하면 결국 한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기둥부재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하여튼 전통한옥을 설계해서 와야만 한옥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야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선 600년사에 전통 사찰이나 큰 고궁 말고 2층, 3층짜리 한옥이 얼마나 있었나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러니까 2층, 3층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떤 것을 전통한옥으로 볼 수 있느냐 그 기준을 그동안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기둥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것은 평가기준이 거기 같이 되어야 하겠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가 벌써 한 10여 전 운영을 했고 전주 그런 데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전부 조사했고 기준을 만들어놓아서 그것에 대한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서울이나 전주도 상가도 지원해줍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러니까 한옥으로 지어서 상가로 쓰는 것을 얘기하죠.

홍승근위원

확실한 것이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홍승근 위원님 질의과정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화성행궁 주변으로 해서 식당이 크게 없고 그쪽으로 한옥을 활성화 시킨다고 그러면 한옥도 현대식으로 높이의 제한을 안 받고 2층, 3층을 지을 수 있으면 안에는 현대식으로 지어서 위에 나무만 살짝 올려서 한옥처럼 보이는 형태로 해서 기와 올려도 그것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정한 기준에는 외관으로 봐서는 전통한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하는 거기까지가 저희가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한옥을 활성화 시키면 한옥호텔도 들어서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돈을 1억 밑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요새 30평 한옥 해 가지고는 공간이 굉장히 적은데 조금 더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외관상은 한옥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내부는 고급 한정식으로 해서 1층, 2층 이렇게 해서 한 200평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꼭 30평, 15평, 20평 이런 식으로 한정을 둔다고 하면 화성 관광활성화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한 1년 운영해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건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더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내용이 불부합하거나 문구 순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2호 중 “시장”을 “수원시장(이하“시장”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4조”를 “제17조”로 하며, 안 제17조 제5항 중 “제4호”를 “제4항”으로 하며, 안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 제1호, 제2호 중 “자가”는 “사람이”로 하며, 제20조 제3항 제1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5월 20일 최중 의견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도모를 위하여 정확하고 효율성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어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은 소관부서 국·소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부서별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불필요한 사업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행사 지원, 문화시설 보수 정비, 체육대회 개최 및 시설확충, 교육기반 시설확충 및 교육도시 만들기 지원사업, 박물관 운영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051억 4,466만 5,000원보다 207억 1,908만 2,000원이 증액된 1,258억 6,3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49억 92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41억 2,286만 원보다 7억 8,6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6회 주니어 차이코프스키 국제음악콩쿠르 2억 원, 아사히카와시 국제 자매도시 20주년 기념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3,000만 원, 수원 국제합창제 콩쿠르 5,0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1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3억 195만 원, 제1야외음악당 시설보수 등 문화시설 환경개선 보수 4억 1,468만 2,000원, 전통사찰 승가대학 강원신축 3억 원, 1문화재 1지킴이 전국대회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 절감분 2,568만 원과 창작 뮤지컬 공연 2억 원, 수원화성운영재단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36억 6,5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12억 5,562만 5,000원보다 24억 9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9 추석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 등 7개 체육대회 개최 5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1억 4,588만 8,000원,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1억 7,008만 원, 테니스장 코트정비 등 체육시설 확충에 1억 7,9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분 1,269만 6,000원, 운동장 관리 기타회계 전출금 1억 1,9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611억 1,238만 원으로 기정예산 456억 225만 5,000원보다 155억 1,0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 38억 3,645만 8,000원, 평생학습체계 구축 1억 4,652만 원, 권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14억 2,000만 원, 수원외국어마을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센터 등 기타회계 전출금 1억 3,287만 원, 예산절감분 4,49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박물관입니다. 수원박물관 세출예산은 44억 5,0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6,392만 5,000원보다 2억 8,6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시시설 확충 1억 1,300만 원, 박물관 유물구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1억 3,6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박물관입니다. 수원화성박물관 세출예산은 17억 2,6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박물관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지장물 보상 5억 8,813만 원, 야외화장실 설치 3억 8,383만 7,000원, 청사 보안시설 1억 1,500만 원, 박물관 유물구입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170억 9,605만 4,000원보다 196억 1,562만 5,000원이 늘어난 2,367억 1,1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실업자 취업지원과,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 등으로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99억 8,106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4억 6,97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배치 3억 4,02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지역개발형 투자사업에 6억 8,737만 8,000원, 실업자 취업지원에 4억 4,204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0억 1,02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선택형 투자사업에 1억 1,7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787억 2,3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9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사업에 26억 5,081만 6,000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10억 4,400만 원, 한시생계보호사업에 73억 8,25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2억 3,368만 1,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총 829억 5,1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7,4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7억 2,11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0억 6,981만 1,000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10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4,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은 총 578억 9,8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0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드림스타트 운영 5억 2,000만 원, 녹색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확충으로는 2억 9,73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가족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모두 12억 3,27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능력개발 기반조성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강생 작품발표회 500만 원, 여성회관 이용수기 공모 85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억 2,4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3.6%인 7억 1,2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에 6억 448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에 1억 7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다양한 계층의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4개 보건소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장안구 보건소에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45억 818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28억 6,432만 원보다 16억 4,3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7억 7,608만 원, 권선구 보건소 1억 7,207만 원, 팔달구 보건소 1,714만 원, 영통구 보건소 6억 7,8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1억 1,431만 원, 모자보건사업 1억 6,768만 원, 국가 암 및 고위험군 관리사업 2억 7,39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진료 및 검사실 운영 사업 470만 원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억 9,0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2,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2억 7,520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3억 8,539만 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건강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진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4개 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21억 2,784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29억 5,401만 원보다 91억 7,3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장안문주변 정비 5억 원, 남수동 11-69번지선 도로개설 8억 5,000만 원, 남수동 11-190번지선 도로개설 8억 5,511만 원, 남수동 11-207번지선 편익시설 조성 9억 원, 남수동 11-688번지선 소공원 조성 7억 9,511만 원, 남수동 11-718번지선 주차장 조성 8억 9,273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에 23억 461만 원, 성신사 복원에 2억 원, 남수문 복원 12억 원, 팔달공원 전시공간 조성 3억 2,835만 원, 화성관련 기록보존 1억 1,950만 원, 행궁 앞광장 주변정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보호하고 복원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세계 제1의 문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도 5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295억 3,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 규모 1조 9,000억 5,000만 원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 3,783억 5,000만 원보다 51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4,236억 1,0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1조 1,273억 1,000만 원의 3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 3,731억 4,000만 원보다 50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59억 2,000만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7,727억 3,000만 원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교육기회 확대,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 지원 및 기존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계획이 취소, 변경되는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 보수비 2억 원, 급식시설 확충예산 5억 원, 보육시설 확충예산 2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22억 원과 예산절감을 위해 수원화성운영재단 운영비 8억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기반 구축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7억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 14억 원, 수원외국어마을 조성사업비에 100억 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분야는 공공근로사업비 10억 원, 긴급복지 사업비 26억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10억 원, 한시 생계보호 사업비 73억 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분야에 치중되었고 수원화성 관련 사업으로는 남수동 지역 기반시설 사업비 42억 원, 연무동 보호구역 정비 사업비 17억 원, 남수문 복원 사업비 12억 원 등 낙후지역 주변정비 사업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질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및 단기적 일자리 제공 등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인데 문화체육국장님 잠깐만요, 작년에 전통사찰 봉녕사 승가대학 신축기금 해서 3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또 들어왔네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도·시비인데 도비가 13억인데 10억을 줬고 금년 4월에 3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3억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시비로 했는데 그것이 역시 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충당해주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작년에 10억 줬고 올해 도비 3억이 내려왔는데 그 3억을 편성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3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재원은 도비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도비로?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문준일위원장

우리 시비는 아니라 이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순수 도비라고 그랬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문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종기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박명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또한 제2소위원회는 노영관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최중성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금일 제1소위원회에서는 4개 구청 총무과 소관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4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이곳 4층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세부사업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는 산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총괄 의견조정을 거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