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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26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7-21

이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안양시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최석락 건축과장님, 손정수 생태하천과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황인환 하천사업소장님과 세 분 과장님 환영하고요. 김창선 도시국장님을 제외하고 하천녹지사업소장님과 오늘 안건이 있는 3개 부서의 과장님이 공교롭게도 모두 바뀌시게 되었습니다. 승진과 영전을 축하드리며 새로 오신 소장님과 과장님들께는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안양시민의 집약된 여론임을 깊이 명심하고 위원님들과 고견을 항상 경청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8일 정덕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인 정덕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덕남 의원입니다. 저와 이채명‧정맹숙‧박준모‧김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에 도입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4항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민원처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7항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제5항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감면대상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6에 옥외광고사업 등록자가 상위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은호입니다.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우리 시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이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두루미 하우스의 총사업비 10퍼센트 증가와 스마트 케어하우스 위치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중대한 변경사유에 해당되어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 PPT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손정수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손정수입니다. 의안번호 630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하천과 연계한 생태교육 체험관으로 연간 4만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교육 및 편의시설 공간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공간 확장을 위해 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 주변 노후 주택과 텃밭 경작지가 산재한 개발제한구역을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이 가능한 안양천생태힐링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공람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8년 11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19년 3월 타당성 자문회의, ’19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착수, ’21년 3월 중간보고회 개최, ’21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21년 6월 30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만안구 석수동 583번지 일원 7만 2천 839제곱미터에 대하여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자연체험 및 생태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새물공원, 안양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생태힐링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체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문화공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후 미가동 중인 석수동 583번지의 분뇨처리시설을 폐지하고 지하에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문화공원과 중복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에이스디이씨 박효현 전무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손정수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가·신고 간주제’ 및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등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심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고물 등의 제작 및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현행과 같이 20일 이내로 하되 기산시점을 현행 “심의신청일”에서 ‘심의안건 문서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 개정사항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 건은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두루미 하우스 및 스마트 케어하우스의 규모 변경, 사업비 증액, 사업기간 연장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밀집한 다세대주택, 좁고 경사가 심한 골목 등 열악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계획안의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고 총사업비가 40억원 증액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담당부서에서는 더 이상의 계획 변경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불필요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에서는 본 사업뿐 아니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 추진 시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대상지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예산투입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노후 주택과 텃밭 경작지가 산재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지역을 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 연계한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이 가능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석수동 583번지 미가동 분뇨처리시설 폐지 후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원 지하에 중복결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예산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근 석수하수처리장의 덮개 설치와 관련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박달하수처리장 사례를 참고하여 계획대상지 주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석수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생태힐링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없나 봐. 저요.

김경숙위원장

없으세요?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래간만에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가 열려서 우리 위원님들도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새롭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기대가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보니까 전문위원도 바뀌시고요. 오늘 김주섭 사무직원도 발령이 나서 오늘 마지막인 것 같고 참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 하여튼 회의준비 잘 해주셔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 관련해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최석락 과장님께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은 상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아마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옥외광고물법이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6월 10일부터 됐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6월 10일 날 개정이 돼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6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과태료 규정이,

음경택위원

시행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시행이 6월 10일부터,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담았다 이 말씀이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법이 바뀐 것은 6월 10일이고, 그럼 그 전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법은 그 전에 바뀌었는데 시행이 6월 10일부터.

음경택위원

6월 10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법은 언제 바뀌었어요?

이채명위원

작년에 바뀌었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채명위원

작년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20년 맞죠? ’20년?

음경택위원

이것 이채명 의원이 발의하신 거예요?

이채명위원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왜 답변을 거기서 하세요? 제가 최석락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작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까지 조례개정을 안 하고 이제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게 기존 조례에도 약간 문제가 좀 고칠 내용이 있었는데 작년서부터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조례가 좀 고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업을 하는 와중에 또 법이 개정돼서, 이게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5월 4일 날 개정이 돼서 조례 표준안이 5월 10일 날 시에 도착이 됐습니다, 표준안이.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표준안하고 이 과태료 부과기준하고 또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하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빨리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빨리하려다 보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기 김창선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전부터 다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법이 바뀌기 이전부터. 그럼 그때부터 우리도 준비를 해서 법이 바뀜과 동시에 개정되는 법의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바뀐 법이고 그 지침도 5월 10일경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여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의원님이 이것 관련된 발의를 하니 여기에다가 이것을 삽입을 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오늘 그 개정된 취지라든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어요. 적극 공감하고 ‘필요하다,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국가기관,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반영할 때는 이것은 미리미리 집행기관에서 준비를 해서 개정안을 내는 것이 맞다. 이 조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기관 일부 부서에서 조례의 심의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여기서 원활하다는 표현은 심사과정도 있고요, 또 집행기관에서 발의하는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이 있다 보니 기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의원발의로 돌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게 또 의원발의다 보니 같은 의원으로서 또 이렇게 깊게 좀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고, 집행기관 발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숙지가 된 상태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이나 서명의원 아니고서는 이 조례내용 잘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정활동 중에 또 집행기관의 업무 중에 입법기능, 입법활동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러한 부분을 잘 착오 없이 하려면 그때그때 맞게 조례의 개정안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김창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법령에 맞춰서 시행을 이미 했었어야 했는데, 아마 또 이게 ‘표준안이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러면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두 번 개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분명히 시행일 이전에 조례가 준비되는 게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표준안이 늦게 내려와서 과태료 부과를 못 한 경우가 있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직은, 이게 지금 6월 10일부터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오늘이 7월 21일이잖아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혹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었는데 안 된 경우가 있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장확인이나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맹숙위원

이것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김경숙위원장

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좀 궁금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앞 벽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우리가 부착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안양은 보통 건물 몇 층까지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요,

정맹숙위원

예, 외벽에.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는 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 그럼 아예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못 거는 거예요? 아니, 많이 걸어 놓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의 현수막들 보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대부분 불법입니다.

정맹숙위원

그게 다 불법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현수막은.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 그럼 이게 불법이라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것 가로수변이나 지정 게시대 외에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대부분이라는 게, 그게 완전 불법이에요, 안 그러면 뭐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대답이 좀 애매하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 공공의 목적이나 아니면 정당 그런 것, 집회 그런 것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정맹숙위원

이게 그런 상황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질의응답은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은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개요, 추진경위, 활성화계획 변경내용과 뉴딜사업 추진성과,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거주지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 등,

음경택위원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다 개별적으로 자료로 미리 받고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두 번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저는 설명 못 들었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도시건설위원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두루미 하우스가 당초 85억에서 136억으로 51억 증가가 됐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총사업비로 보면 166억에서 206억으로 40억 증액이 됐는데, 이게 두루미 하우스에서도 51억이 증가가 됐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40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보니까 이 매입부지 면적 감소에 따라서 이것 여기에서 예산이 지금 또 축소가 된 건가요? 감액이 된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당시 처음에 최선은 설계는 이 건축구조든 설계 과정에서 정확히 조사와 분석들이 이루어져서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하나 당시 공모과정에서 기간이 짧아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지하 부분에 대해서, 구조 부분에 대해서 예산금액이 대폭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두루미 하우스 사업비 증가가 51억이 됐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두루미 하우스가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40억이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순수 증가액은 40억이고요. 11억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전체예산에서 기존에 감액된 금액을 넣어서 이렇게 합친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늘어난 금액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 감액된 게 이 매입부지 면적이 감소가 돼서 거기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일부 한 2억 정도가 좀 감액이 됐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 여기서 2억이 됐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기존의 단위사업별에서 좀 감액된 금액이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두루미 하우스 이게 보강공사 때문에 사업기간이 1년 늘어난 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사업기간 1년 늘어나는 것은 순수하게, 스마트 케어하우스가 기존에 원래 준공이 ’21년 8월인데, 8월 27일인가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시공사가 어떤 시공공법이라든지 기초공사, 기초 보강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렇게 과정을 밟다 보니까 기간이 좀 연장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이 증액되는 예산은 확보가 된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20년도에 20억, ’21년도에 20억이 이미 기이 반영이 된 사항이라 행정절차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사전설명 들었는데 제가 그때 듣기는 했는데 잘 못 들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여기 두루미 하우스 진행률 몇 퍼센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두루미 하우스는 연말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실제 기존에 LH에서 분양공고를 했는데 입주는 약 한 4, 5월경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두루미 하우스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 12월에 거의 준공 예정이네요, 그러면 거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스마트 케어하우스가 이게 공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다 처리는 됐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전문가 자문을 전체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8월 정도에 착공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은 다 받은 상태고,
완기

정완기위원

다 끝났어요? 전문가 자문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리고 공사비도 시공공법을 좀 일부 변경하다 보니까 한 1억 4천 정도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억 4천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1억 4천 늘어난 거죠? 더 이상 이제 이것 이 이상은 늘지는 않겠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처음에 한 4억 정도 요구했었잖아요, 거기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도 많이 저기 해 가지고 하신 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민원이, 다 이렇게 명학마을 도시재생이 잘되고 있는데 스마트 케어하우스 때문에 좀 많이 염려가 되니까 과장님이 지금 다 전문가 의견 수렴하셨다니까 8월에, 8월이면 바로 며칠 안 남았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제가 또 각별히 가서 자주 찾아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조은호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하실 때 ‘두루미 하우스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증가’ 해서 이제 51억이 증액이 됐다고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정완기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증액된 것은 1억 4천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스마트 케어하우스가 기존의 어떤 공법이, 기존에 PHC 파일 공법이었는데 당시에는 어떤 큰 대형 장비들이라든지,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무슨 공법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PHC.

음경택위원

P,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PHC.

음경택위원

PHC?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스마트 케어하우스 신축과정에서의 공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기존의 스마트 케어하우스가 협의매수 과정에서 명학지구,

음경택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보상협의가 안 돼서 위치를 바꾼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은 사업비 증가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때 토지매수 과정에서 기존의 면적이 좀 축소돼서 한 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실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음경택위원

면적이 축소됐는데 예산이 증액되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전체 면적이 550제곱미터 그 정도 매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기존에 매수에 응한다고 사전에 다 검토단계에서, 중간에 좀 변심이 생겨 가지고 그것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기하고 별도 명학초등학교 앞의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약 한 102평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축소하다 보니까 매수단가가 좀 줄어든 겁니다.

음경택위원

매수단가가 줄었다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전체 금액이 줄어든 것.

음경택위원

그게 얼마가 준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게 한 2억 정도,

음경택위원

2억.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PPT 자료를 보면 ‘두루미 하우스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증가’ 해 가지고 당초 85억에서 51억이 증가돼서 변경이 136억이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자료만 보면 지하보강공사 설계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게 기존에 아마, 이 공모 당시에 시간이 굉장히 짧아 가지고 아마 지하에 있는 이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없었는데 지하주차장을,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지하주차장은 당초에 있었는데요. 지하를 이렇게 공법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시공에 대한 그 비용들을 책정을 못 했던 겁니다.

음경택위원

CIP 공법이 뭐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CIP 공법이 콘크리트파일 말뚝을 하는데, 현장에서 바로 콘크리트파일 말뚝을 여기 보강을 시키는 것, 지반을, 구조를.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하를 파면서, 이제 쉽게 이해가 되려면 전봇대 같은 것을 박는 그것인데 그것을 거기다 시멘트를 직접 부어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변의 지반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한다고 51억이 증액이 돼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 공사가 그쪽이 또 지반이 좀 약하다 보니까 보강공사,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가, 그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은 사업이 변경되면 당연히 증가가 되죠.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CIP 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51억이 증가되는 것처럼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증액돼야 되는 공법이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기존에는 그냥 개략적으로 토류판으로 공사를 지하를 파다 보면 그 토류판으로 막는 상태에서만, 그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 실시계획 하다 보니까 이것은 CIP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사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그럼 처음에는 왜 CIP 공법, 이것은 최근 공법이 아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데,

음경택위원

이것 10년 전에도 있던 공법이라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설계과정에서 이런 CIP 공법이라든지 개략적인 금액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떤 조사나 분석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예산이 이 정도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당시의 어떤 서울시 기준에 이렇게 개략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금액들이 반영을 못 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돼요. ‘최초보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이 돼서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상향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지하 보강공사, 다시 말해서 CIP 공법을 쓰기 때문에 51억이 증가됐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대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하를 안 파던 것을 판다 그래서 51억이 증액됐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조은호 과장님 답변은 좀 궁색한데. 내용을 좀 잘 모르시는 건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게 공모 당시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 당시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당시에 공모기간이 굉장히 짧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공모를 언제 한 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2017년도에…….

음경택위원

선정이 된 게 2017년 12월이고 계획수립 착수한 게 2016년도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지금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반영을 안 하고 공모를 하거나 설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공사비가 85억인데 지하주차장 보강공사, CIP 공법 때문에 51억이 늘어났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이것, 이게 지금 면적이 330제곱미터면 사방이 몇 미터예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 면적은 스마트 케어하우스고 두루미 하우스 면적은 다릅니다.

음경택위원

두루미 하우스요. 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14페이지에요,

음경택위원

14페이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14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이 두루미 하우스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면적이 굉장히,

음경택위원

자,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두루미 하우스 땅 평수가 몇 평이에요? 아까 원래 550제곱미터에서, 아, 이것은 아니구나. 그것은 스마트 케어하우스, 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두루미 하우스는 면적이 2천 652제곱미터입니다.

음경택위원

2천 652?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거기 가운데 도로가 끼어 가지고요 이게 CIP를 두르는 면적이 대지 하나면 전체 두르는데 도로까지 하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가 끼었으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늘어난 거고 지하3층이거든요, 이게.

음경택위원

원래 크게 말하면 4면이 돼야 되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면이 2개가 더 늘어난 거죠.

음경택위원

2개가 더 늘어난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고 당초에 토리벽, 간단하게 표준설계비로, 공모하니까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전문가가 만약 그때 견적 초기에 했으면 이것은 좀 반영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음경택위원

아무튼, 예,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안다니까요. 내가 이해한다니까. 저도 건설현장 일해 봤어요. 지금 이런 공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하철 공사 같은 데 할 때는 이런 것 안 써.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렇게 기둥 세워 가지고 쇠철판 같은 것 이렇게 넣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CIP 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51억이 늘어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이게 지금 136억에서 35퍼센트, 40퍼센트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공법을 써야 되는 건지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 예산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어떤 조사나 분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은, 그냥 토리벽으로만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공사 실시계획 과정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했을 때 더 주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지금 조은호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저기, 김창선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도시재생과장님이 6개월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것도 영향이 있죠? 이제서야 이렇게 되는 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인사를 잘 좀 하라고 그러세요, 시장님한테. 이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조은호 과장님 전에 최석락 과장님 6개월 있다가 다시 옮기시고, 그전에 유한호 과장님이었었나요? 6개월 있다가 또 옮기시고. 그 전에 누구였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염중선 과장님.

음경택위원

염중선 과장님 얼마나 있었어요? 거기도 6개월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사전에 저도 설명을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마는 우리 최석락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장님으로 계실 때 분명히 이 부분 스마트 케어하우스 관련해서 처음에 전문가 의견을 받기 전에 이 공법이 PHC 공법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시공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는 공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시죠? ‘나중에 물이 새니 이것은 CIP공법으로 분명히 바꿔야만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고집을 했었어요. ‘아니다, 당신네 시공사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몇 개월 지금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혹시 맞나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12억 사업비 중에서 4억이 증액이 됐었어요. 그게 공법이 바뀌면서, PHC공법을 CIP공법으로 바꾸면서 12억을 4억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3퍼센트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을 보니까 지금 공법이 바뀌면서 똑같아요. 37, 36퍼센트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가가 됐어요, 사업비가. 그것은 곧 뭐냐 하면 공법이 바뀐 거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을 주셨지마는 ‘처음 애초에 공모사업 선정할 때 공법을 기본적으로 심의 있게 하지 않아서 그냥 저희가 계획 세울 때는 당초 85억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CIP 공법으로 바뀌면서 51억 증가가 됐습니다. 제 말 맞지 않나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시공사가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PHC 공법은 갈 수 없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이채명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을 계속 그 공법 때문에 딜레이를, 지연을 시킨 거예요.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것은요, 다시 원점에서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 제가 이것을 작년에 결산심사 때도, 아니, 언제죠? 작년에도 얘기했었고요, 올해도 제가 결산심사 때 간단하게 이것을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것은 ‘어떠한 자문의 어떤 심의를 또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된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올해 8월 달에 준공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내년 2022년 5월로 바뀐 거죠? 지연된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기, 위원님.

이채명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 문제는요 공법의 적정성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루미 하우스는 CIP를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빠뜨린 거고,

이채명위원

그런 거죠,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이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시공사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전문가 입장을 판단해 보면 불필요한, 그 정도로 안 해도 될 공사를 본인들이 편하게 시공할 공법을 시에다 요구를 한 거죠.

이채명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계속 상황만 보고받았는데 그런 시공사는 처음 봤어요.

이채명위원

왜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외부 인사만 동원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을 편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법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에서 그 주변에 피해도 안 가고 공법을 선정을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또 지금 아마 보류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이채명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PHC 공법이 부적합하니 CIP 공법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 결정하자’,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것 세부적인 것은요 과장님이, 좀 공법 관계는 제가,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부적인 것은, 일단은 오늘은 끝내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가지고 좀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4억을 예산을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보니까 1억 5천으로 다운시켰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일단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끝나셨어요? 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지금 김창선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업체가 좀 유별나게 특이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게요 2개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스마트 케어하우스에 관련된,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스마트 케어하우스고요. 지금 좀 전에 증액 말씀하신 것은 두루미 하우스고,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LH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이 LH에서 주장하는 게 맞고요.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시공사에서 너무 자기 위주로 하면서,

음경택위원

아, 그랬던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발주처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어요. 이게 지금 의견청취 이후에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올라올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총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편성이 돼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예.

음경택위원

편성 다 됐는데 의견청취를 뭐하러 해요, 오늘요? 편성되기 전에 했어야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 이 변경절차의,

음경택위원

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행정절차입니다, 이게. 부속 행정절차, 법적으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된 거잖아요, 51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의견청취 하는 게 적절해요, 아니면 다 사후에 하는 게 적절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절차, 법적으로 의견청취 대상이라 하더라도,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것 문제 있다, 하지 말아라.’라고 해도 지금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이것 예산 언제 편성됐어요? 51억 증액된 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51억은 아니고 실제 11억은 기존의 전체예산에서 남는 금액을 활용하는 거고요. 40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19, ’20년도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20년, ’21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별도로 승인을 맡은 거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은 행정절차에 대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심의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확보됐다는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다시 질의드리는 건데 이 의견청취가 법적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전에 의견청취를 해서 그것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게 적절해요, 아니면 예산편성 다 끝난 다음에 지금같이 의견청취 하는 게 적절해요? 의견청취 시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음경택위원

제가 뭐가 궁금한지 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게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국토부,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법적사항이라고. 그러면 다 끝난 사항을 의회에 와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에요. 그 전에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공법이 바뀌기 전 단계에서 의견청취를 했었어야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보고 법적 사항은 제가 검토해 보고 따로 좀 말씀드리고요. CIP 공법 관련해서도 제가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봐서 현장상황이 과연 CIP 공법으로 이것을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사실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CIP 공법을 많이 써요. 그런데 제가 현장상황을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견청취 시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루미하우스는 주공에서 하는 건가요? LH?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LH주택공사에서, 저희 안양시하고 LH하고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공동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럼 여기가 지하3층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하2층입니다. 행복주택,

김경숙위원장

지하2층이고, ‘스마트 케어’가 지하3층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거기는 4층입니다, 지상4층만.

김경숙위원장

지하는 없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스마트 케어’가 지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없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스마트 케어하우스에는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없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거기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지하 파다가 지금 거기,

이채명위원

거기가 공사, 지하,

김경숙위원장

예. 공사 진행하는데 지하 파다가 중단된 것 그것 아니에요? 그것 ‘스마트 케어’ 아니에요?

이채명위원

아, 그것 맞아요.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게 중지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는 지하가 없다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하에는 PIT층 이런 것 있거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 PIT층……. 거기가 토지가 약간 좀 이렇게, 일반 평지가 아니고 약간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김경숙위원장

언덕이 있어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요.

김경숙위원장

지하는 아니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거기도 공사가 중지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 질의‧답변 하는 중에서 이해가 안 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견청취의 건도 그렇고 갑자기 금액이 5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도 다들 위원님들께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LH에서도 어쨌든 이 공법을 PHC로 처음에 용역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스마트 케어하우스 그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아니요, 두루미 하우스. 지하2층 파는데 그것 CIP 공법으로 지금 하는데 예산이 증액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공법이었었어요? 설계가 들어온,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냥 표준품셈으로 토류판, 그냥 간단하게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거죠.

김경숙위원장

예. 어쨌든 LH에서는 수십년간 그런 공사를 많이 했던 업체로서 이런 것을 이렇게 실수하리라고는 난 생각을 안 해요. 지하2층을 안전하게 CIP라는 공법으로 했던지 뭘 했던지 모르지만 그런 공법을 지하2층에서 당연히 물이 나오고 공사가 힘들 거라는 것은 그것은 다 예측을 하고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예상을 못 하고 이렇게 갑자기 50억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 이제 처음 오셔 갖고 잘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되셨을 것 같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설명을 다시 들어보고, 위원님들께서 아직 이해가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증액된 부분과 자세한 자료를 본 다음에 의견청취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떨는지 여쭙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네, 정완기 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라 저는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두루미 하우스, 두루미 케어하우스 이렇게 있고요. 두루미 케어는 명학초등학교 앞에 있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 지하가 없고 지하가 있고 이것 자꾸만 이렇게 의견충돌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현장 가셔 가지고 직접 모시고, 그리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딱 얘기 되는데 자꾸만, 증액도 된 이유를 저는 사유 알아요. 케어하우스가 어떻게 된 것, 저는 하도 민원 받아 가지고 내용을 다 저는 파악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저는 지역구니까 자주 나가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자꾸만 빙빙 돌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현장 한번 날 딱 잡아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 딱, ‘이래서 이렇다’라고 설명 한번 해주시면 다 이해하고 끝나실 것 같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현장은 저희가 간략하게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견청취는 행정절차가 또 이행을 해야만 국토부 거기에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 가지고,

정맹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아.

이채명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이채명위원

통과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지금 통과,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건물이 두 동이 지어지는데 두루미 하우스하고 스마트 케어하우스입니다, 두 동이. 그래서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실질적으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마을 협동조합에서 직접적으로 위탁관리할 건축물이고 실제 두루미 하우스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 및 지상3층으로, 공동주차장 지하3층으로 짓는 다목적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2개 건물이 약간 이렇게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CIP 기준은, 두루미 하우스 부분 기존에 토류판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공사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실시계획 과정에서 CIP 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고 이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LH에서, 그 공사를 무수히 한 업체에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입찰을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증액이 5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
덕남

정덕남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두루미 하우스하고 스마트 케어하우스하고 헷갈려하고 계세요.

김경숙위원장

아니, 두루미 하우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두루미 하우스는 지하에 파고 여기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스마트 케어하우스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김경숙위원장

아니, 지하2층,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지하를 파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파여 있기는 한데,

김경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두루미 하우스고 스마트 케어하우스가 아니에요. 이것 좀 구분을 딱 하셔서,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지하2층이, 아니, 두루미 하우스 증액된 부분이 뭐예요? 증액된 부분의 내용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처음에 공모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지하 부분을 토류판으로,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지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냥 개략적으로 표준품셈으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게 책정이 된 겁니다, 실제.

김경숙위원장

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제 실시계획 과정에서 CIP 공법에,

김경숙위원장

CIP 공법으로 해서 이만큼 증액이 됐단 얘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LH에서는 그만큼 공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왜 지하를 파는데 이런 공법을 쓰지 않고 설계를 해서 용역을 받았느냐는 얘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 위원장님, 그것은 LH는 처음에 할 때 개입한 게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안양시가 잘못한 거예요. LH 아니고.

김경숙위원장

안양시에서 잘못한 거야?

음경택위원

공모사업 할 때, 넣을 때 잘못한 거예요.

김경숙위원장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야?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두루미 하우스는 처음에 설계 추정치를 시에서 미스를 했고요.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업체에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증액 요구를 해서 ‘그렇게 못 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채명위원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냥 해요. 무슨 정회를 해요.

정맹숙위원

그래요. 정회할 것은 없고,

음경택위원

정회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채명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옥신각신하니 정리를 좀 하고,

음경택위원

아니, 의견청취가 의원들 의견 듣는 건데 무슨 정회를 해요. 이것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채명위원

개념 정리가,

정맹숙위원

국장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셨네.

이채명위원

예. 진행하세요.

김경숙위원장

진행해요? 네. 그러면 정완기 위원님, 이따가 언제 현장을,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 현장을, 아니, 이게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했는데 과장님 자꾸 바뀌시니까 이렇게 되죠. CIP 공법이, 두루미 하우스 그 벽면 있잖아. 높이가 틀려요. 그래서 적용이 된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 자꾸 이렇게 돌려 얘기하니까 그렇지. 저는 알아. 내용을 아니까 말씀하시는 게 답답하니 현장 가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유가, 그 어린이집 있잖아요, 노인정. 거기의 높이하고 여기하고 틀린데 지하를 파다 보니 이 공법 쓸 수밖에 없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들 이렇게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전달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내용을 알다 보니 이것을 이유를 알아요. 국장님 하는 것도 다 정답인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헷갈려 하시는 거야. 또 케어하우스랑 두루미 하우스가 동시에 증액된 것은 맞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증액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 얘기 끝나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하시는 거야. 그래서 현장 가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맹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갖고 마무리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죠. 물론 계획내용 변경은 맞는데, 통과는 되는데 그래도 이해시켜 주시고 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덕남

정덕남위원

저희들은 일부 현장을 다녀왔어요.

김경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는 LH에서 잘못한 줄 알았더니 공사를 LH한테 맡겼다는 얘기죠?

이채명위원

그럼요,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 공사는.

김경숙위원장

그럼 설계는 우리 안양시에서 한 거고요?

이채명위원

네.

김경숙위원장

그럼 안양시에서도 왜 지하2층까지 파면서 이런 공법을 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이채명위원

이제 마무리, 위원장님.

김경숙위원장

그래도 5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따가 현장을 나가보고,
완기

정완기위원

예, 예.

이채명위원

네.

김경숙위원장

네. 그럼,

음경택위원

오늘 나간다고요?

김경숙위원장

오늘 나가자고 그러잖아요?

음경택위원

아니, 무슨 오늘 여기를 가요, 급한 것도 아닌데.

김경숙위원장

아, 그럼,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음경택위원

다 이해되고요. 이해된다고요, 다. 다만, 아, 저 발언권 얻고 얘기할게요.

김경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현장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가는데 제가 이 얘기는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거든요? 두루미 하우스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해서 CIP 공법 견적서, 견적서만 좀 따로 갖다주세요. 그것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의 짧은 기간 동안의 인사 관계로 어쨌든 업무파악과 업무연계성 또 연속성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그런 업무를 위해서는 인사의 중요성을 알고 인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질의응답은 용역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에이스디이씨 박효현 전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현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그 사유지 있잖아요?
사유지 사용되는데 사유지 매입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제일 걱정인데요.
이게 지금 대지하고 전하고 잡종지 다 섞여 있나 봐요,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것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 틀려지는 건가요?
아, 전체로 같이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잘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 때문에 검토의견만 받고 사업진행이 안 되면 그것도 진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나머지는 한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인들의, 지금 네 분인가?
지금 이분들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유지.
그러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늘어난 부분에 한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한해서?
전체 말고 추가적으로 지금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부분 안에 든 거예요?
그렇다면 2만 3천 정도가 아니고, 늘어난 부분이 2만 3천이라는 거예요?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되는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생태연못이 들어가 있어요, 생태습지하고.
생태연못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신지?
분수대 같은 건가요?
예, 생태습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잘 아는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의 이게 생태공원인 만큼 안양시에 생태습지들이 수없이 돈을 들여서 해봤어요, 안양천에다가. 그런데 다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삽 주세요, 제가 삽으로 파 드릴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 생태습지가 전국을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제대로 된 생태습지로써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찾을 수 있고 이게 학습의 효과가 있을 정도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체로 우리 지금 안양 캠핑장들이, 여기 캠핑장 들어서잖아요?
우리 안양시에는 캠핑장들이 허가를 해주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캠핑장들에 물이 없어요. 우리 안양시 캠핑장들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캠핑을 가면 어르신들이 즐기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이 갈 때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만한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병목안인가요? 거기도 물이 정말 없어요. 졸졸졸졸 해 가지고 발목까지 정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일요일 날 병목안하고 경인교대 그리 유원지를 돌았어요. 돌아보니 정말 물이 없어요. 물이 없고 코로나19로 밀집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유원지 같은 데는 빽빽하게 있는데 거기도 한 무릎 정도고 다른 데는 발목 정도고.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 산이 또 물이 없는 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캠핑장에 적어도 어떤 끌어올 수 있는 물, 하수처리장이 가깝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캠핑장에 물이 좀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안양시민들이 가서 여름을 즐길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곳만큼은 새롭게 하는 만큼 여름에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좀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하시고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진짜 안 하실 거예요?

김경숙위원장

네, 안 하신대요.

음경택위원

진짜 안 하실 거죠?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서는 질의가 없고요. 이것은 상임위 하다 보니까 우리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처음 오늘 상임위 출석하시고 해서 우리 황인환 소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할 때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오늘 처음 나오신 것 축하드리고 기대가 많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장으로서 사업소 운영과 관련된 계획이나 포부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업무파악이 크게 많이 돼 있지는 않은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천이 전 의원님들하고 거의 해당이 다 되고 우리 학의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가정원 또 안양천 명소화사업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힐링하는 데 좋은 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좋은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안양시는 학의천이나 안양천을 예전부터, 무척 오래됐죠. 하천정책이 자연형하천, 생태하천 이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하천정책을 추진해 왔어요. 공감하세요,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 ‘안양천에 수영장이나 물놀이장 등을 포함하는 레저시설을 설치해 달라’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은 하천 고유의 순기능이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크게는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이나 학의천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안양시가 있고요,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 건너서 양천구, 광명시‧군포시‧의왕시, 우리 시 포함해서 8개가 있습니다. 하천정책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안양천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 하류에 위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하천정책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 하천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연형하천, 생태하천에 기조를 두고 이제까지 추진됐거든요. 레저시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안양시 하천정책이 전면 수정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수영장, 레저시설의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 다행히도 황인환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천 고유의 순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그러한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줘야죠. 지금 안양천의 하천정책 제가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자연형하천, 생태하천을 주장하면서 학의천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만들고 인공적인 공사를 하게 되면 생태계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천정책을 펼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하천녹지사업소장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업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아까도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기능이 순기능이 유지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요. 저도 오전에 방금 전에 김경숙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명소화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또 평상시에 하천 유지관리하는 데 즉시즉시 이렇게 대처를 해서 하천관리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양재천도 저도 많이 가 봤습니다. 양재천도 많이 가보고 청계천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연하천에 사실은 나무도 많이 없어야 됩니다. 나무도 많이 없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도 사실은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구조적으로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고 도시기능이 조금 부족한 부분 있다 보니까 하천의 기능을 일부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기존에 쭉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더해서 오락 그런 시설까지 하신다는 것은 조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추진하는데 원칙은 ‘하천 순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함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안양시 하천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유지해야 되고 더 자연형하천, 생태하천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오늘 의견청취를 듣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의 문화공원 조성이라든가 생태교육장 또 휴식공간 조성도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의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생태하천과’로 과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생태하천과에 맞는 하천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인공시설, 레저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전체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된다. 감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 하시려면 ‘생태하천과’ 명칭 바꾸세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니, 저희는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안에서, 내부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음경택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 회의 끝나고,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선 부서에, 그 밑의 팀이나 하천 부서에 알아보세요.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생태하천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과 하천이용률을 더 좋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생태하천과가 레저하천과로 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어요.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황인환 국장님, 생태하천, 자연형하천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거기 자연형으로 하다 보니까 생태하천으로 하다 보니까 풀들이 많이 자라 있어요, 키보다 더 높이. 그래서 물이 안 보여요. 물이 안 보이고 너무 키가 크다 보니까 운동할 때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위협성도 느낀다고 그렇게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또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인력을 더 확충하고 보충하는 데 구간별로 이렇게 해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여기 공원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한 가지만.

김경숙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현 전무님한테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안양시가 여기 공모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국가 공모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우리가 여기에 380억이란 조성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380억을 공원으로 이렇게 들이는 데 대한, 우리 안양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가요? 그런 것을 여쭈고자,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380억 돼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비 뽑은 거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전체 시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실시설계,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퍼스트 같은 데 이런 데 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같은 것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것 미리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 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고요.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한번 그래도 좀 해봤어요. 해 봤는데 관련 기관에서 전체 우리가 진행이, 그때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아예 그냥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최소한 실시설계까지는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공모에서 당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게 돼야만 이렇게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해당기관에서도 그 많은 돈을 주면서 교부하면서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진행계획이 있어야만 그 해당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 사실은 뭐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는. 계획만 있는 거지.

김경숙위원장

그럼 공모사업에 결정이 안 되면 그냥 시비로 전부 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 공모사업을 받아내야죠, 무조건.

김경숙위원장

내야 돼? 안 되면요?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이, 하기는 해야죠.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엄청난 사업비예요. 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진짜 시급한 일도 많이 있어요. 예산이 들어갈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공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지금 몇백억씩 들어가는 공원이 우리 안양시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들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 노인복지관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원부지 하는 데 이렇게 몇백억씩 들어가는 게 타당한가?’ 그런 걱정이 우려됩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공원, 아, 그것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전번에 제가, 여기 추가된 공원부지 있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김경숙위원장

거기의 사유지, 거기의 그 땅 주인을 좀 알아 달라고, 필지마다 좀 알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안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문에 필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땅 쪼개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가 한 필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조금 한 100여명이 돼 있더라고요.

김경숙위원장

거기 어느 부분 쪽이에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 가운데쯤 돼요.

김경숙위원장

쪼개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고 뭘 주나요, 이것 쪼개기 해서 팔면?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만 여기는 뭐 주는 게 있다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혹시 도면 띄우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산 177번지,

김경숙위원장

사유지,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가 100여명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편입되는 것은 660제곱미터예요, 100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2만 2천 512제곱미터에서요 우리한테 편입되는 것은 680제곱미터예요. 조금 되는 건데 그 소유자가 또 100명이라서. 지금 보시면 한번,

김경숙위원장

산 쪽인가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산 쪽에 있는 일부를 우리가 편입이 되나 봐요? 그러면 660이면 한 200평 정도 되나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장

200평?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김경숙위원장

그럼 자기네,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 번지거든요. 이 전체 큰 필지인데 여기 조금, 지금 여기가 저희 편입되는 거고요. 기획부동산 돼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김경숙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쪼개기 한 이유는 뭔지 아셔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민원이 있나요? 200평의 들어오는,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에 백여분 중에 한 분만 편입에 반대했다고 저희들이 의견청취 할 때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없었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동의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겠네요, 100명한테 200평?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럼 어떤, 더 이상 민원은 없는 거죠?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우리가 주민공람공고가 끝났는데요. 지금 한 네 분, 이쪽 부분의 그 소유자, 지금 여기서 추가로 편입된 거거든요, 이게 이번에. 이 추가된 분들이 은 씨인데요. 두 분이 반대하고 있고요.

김경숙위원장

반대하고 있어요?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그리고 여기 황인혜 씨라는 분이 한 분 반대하고 있고 또 이쪽 부분에 또 한 분이 지금 반대의견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더 추가된 부분에 저 맨 위에 지금 반대한다는 분, 그쪽으로는 그렇게 추가할 이유가 굳이, 필요치는 덜 할 것 같은데.
정수

손정수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때 처음에는 그쪽에는 안 했는데, 그런데 추가로 하게 된 게 하다가 보니까 석수도서관이랑 생태이야기관이랑 이쪽으로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네. 그 부분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많이, 한 20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추가를 꼭 해야 될지 그냥 그런 걱정이 됩니다. 또 굳이 반대하는 땅을, 여기 밑의 쪽에도 생태교육관 뭐 충분히 들어가는데, 이 밑에도 지금 생태연못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정덕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물놀이시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갖고 물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놀이시설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수도, 수돗물로 해서 펌핑을 해서 순환하는 것으로 하면 물놀이시설은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정화를 시키면 좋은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화?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추가된 부분도 굳이 많이 반대를 하면, 이 땅 주인이 반대를 하면 길로써 여기 25미터 길마냥 이렇게 산 쪽으로 도서관을 연계하는, 그래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무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나쁜 물도 여과장치를 거쳐서 여러 경로를 거치다 보면 좋은 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먹을 수는 없어도.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황인환 사업소장님께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천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천은, 지금 시대는 변화해 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세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 군포와 이렇게 협약을 맺으신 것 있죠? 그것 왜 그랬겠어요? ‘하천은 변화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나무가 너무 많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있을 곳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안양시민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안양천인데도 불구하고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지금같이 운동을 아침에 하는데도 해가 일찍 뜨고 해가 늦게 집니다. 그런데도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늘 하는 것은 파고라라든가 그늘막 설치라든가 나무를 심어 달라고 시민들은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이한 생각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시민을 위한 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금천구까지만 가도 하천가의 물 높이는 우리 안양천보다 물 높이는 더 있어요. 그러한 반면에 하천가에 분수시설이나 힐링공간이나 스포츠시설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유일하게 안양만 하천 그대로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지금 산책로 그 이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천 범람이 안양만 있습니까? 안양만 있는 것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하천 둑을 높이는 그런 방향도 있고 하천을 파서 밑을 더 내려앉게 하는 방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하천이 안양시민의 진짜 힐링명소로써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번 장마도 비가 안 오는 것 보세요. 물이 없어요. 계곡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고유의 추구권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어요. 안양시민들이 가족들이 가서 정말 놀이를 하고 즐기고 올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런 반면에 생태하천공원은 상당히 기대가 갑니다. 저는 기대를 가져 보는데요. 이왕 하는 것 좀 제대로 했으면 싶다. 그리고 보상을 줘야 되는 부분, 반대하시는 분들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길게 기간이 늘어지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전원식으로 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숲에 둘러싸여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만한 보상가 가지고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부동산 정책 가지고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충분한 어떤 협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건을. 그래서 민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속개, 합니다. 아닌데.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정회했다가 바로 하면 되죠.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 공원,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