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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6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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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7월 8일 최우규‧정완기‧박준모‧강기남‧박정옥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7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총 7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민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노동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시민의 노동인권 시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제정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3건의 접수의견은 조례에서 노동권을 우선시하고 민주노총의 실세화에 편승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필수노동자, 이동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 등장으로 보다 폭넓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에 맞춰서 3건의 제시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써 부패영향평가는 심사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조례가 심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함의를 생각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별도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먼저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 및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여 관련법 적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을 삭제하고 상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1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운영세칙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제28조제2항에서는 「지방회계법」에서 개정된 회계관직 명칭 ‘경리관(분임경리관)’을 ‘재무관(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 취득 시 안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5호, 별표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 정한 용어 중 “관리전환”을 “소관전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감정기관”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물품의 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소모품 관리 기준을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에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4월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의 심의상정안은 3건으로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과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구 분뇨처리장 관리동 그린리모델링 및 에코그린센터 증축 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3개소 연면적 9천 874.99제곱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92억 2천 2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은 건물 1개소 연면적 947.18제곱미터이고 대장가액은 5억 2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동청사 노후화 및 공간협소 등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하되 주민소통공간으로서의 기능 전환에 중점을 두어 건립하는 건으로 건립부지는 비산동 1103-1번지 기존부지와 1103-2번지 유휴부지이고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21억 7천 4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덕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있던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 현금청산 세입처리 후 복합건물 즉,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집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호계동 1001-8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는 건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4천 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 분뇨처리장 관리동 그린리모델링 및 에코그린센터 증축 건입니다. 구) 분뇨처리장의 관리동인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 건물과 연계하여 전시 및 교육 등 시민소통공간인 에코그린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석수동 583번지이고 규모는 지하 2층∼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세부내용은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윤숙입니다.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정보주체의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1항 중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9조2항 중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 결정’으로 변경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처리기간 만료일을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서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6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별지 제2호서식과 3호서식에 기재된 기간도 개정안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별지 서식에 기재된 처리기간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신윤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혜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양시 시세(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제한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시세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영업자들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2021년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2021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즉, 재산세 중과세를 배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2021년 6월 1일 현재 1년간 그러니까, 2020년 6월 2일부터 ’21년 6월 1일까지 약 6개월간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감면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서 경감률을 차등하여 감면코자 합니다. 예상되는 감면액은 약 6억원이며, 참고로 저희 시 중과세 업소는 지난해에 44개의 업소였으나 금년에는 3개가 줄어든 4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게 되면 양 구청 세무과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저희가 직권으로 감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업소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양시 시세(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특이민원 관련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및 노동인권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등 노동 취약계층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보이며 노동존중문화 정착 및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조례 용어 순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여부, 형식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쪽,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의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 분뇨처리장 관리동 그린리모델링 및 에코그린센터 증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3항제4호에 따라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에 해당되므로 이번 관리재산계획에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53쪽,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건물 등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사업주 경영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위기극복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정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일괄…….

임영란위원

아, 일괄?

서정열위원

일괄, 일괄.

임영란위원

지금 오전에?

서정열위원

오후에 한다고.

임영란위원

아, 오후에 한다고요?

김은희위원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 때, 이게 6월 1일부터 6월 21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내용에 여기 보면 2명이 의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죠? 예, 거기 이의를 제기한 것. 그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게 상위법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조례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위법, 안양시가 제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나 기숙사에서 사망을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그 기숙사가 5층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페트병 및 요즘 일회용 도시락이 무지 많잖아요. 그것을 500미터라고 그랬나? 하여튼 엄청 긴 거리를 페트병을 하루에도 수십 봉지를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노동인권에 관해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참 힘든 상황이잖아요. 서울대학에서 왜 그런 설치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국립대학인데 그 정도 설치를 안 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시점으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제가 이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델타 변이로 지금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좀 수그러들고 정상화가 확고해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 구자논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 좀 하겠습니다. 특이민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꼭 특이민원이 아닌 이와 유사한 고질적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우리 공직자분들 겪었을 텐데요. 이로 인한 공직자 피해 현황 또 고질적인 민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저는 일단 자료 먼저 요청하고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도내입니다, 도내. 이와 유사한 조례 및 센터 설치사례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것만 일단 자료 요청하고 요,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특이민원을 어떤 것을 정의를 내릴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여기 지금 보면, 2조의 ‘나번’에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성취될 때까지 3회 이상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 제도 및 지침에 따라 해결이 곤란한 민원”이라고 지금 개정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3회 이상으로 봤을 때 저는 3회 이상이 아니라 제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 번도, 이십 번도 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민원을 3회 이상으로 볼 것인지를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다음 이따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3조의 3항이 이제 삭제돼요. 3조의 2항을 보면 1항은 지금 현재 현행 조례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청 경리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본청 분임경리관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안양시장” 이제 시장을 위원장으로 둔다는 것에 맞춰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조례의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에 지금 삭제하고 있어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관련분야에 재직중인 교수”, “변호사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금 삭제하고 있거든요, 개정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세칙에, 제15조에 지금 삽입돼 있어요, 개정안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모든 권한을 위원장인 시장한테 주는 게 아닌 건지 지금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이 어떤 의미로 틀린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지금 보면요,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나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마다 이렇게 신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보면요, 실질적으로 가설계할 때,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설계가 됐을 때 위원회에 좀 보고해서 각 부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점검을 한 번쯤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유는 지금 여기에 두 곳 다 동장실을 ‘30’으로 하고 있어요. ‘30’이 평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말하는 거죠? 이것 ‘30’이 써져 있는 게.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지상 2층’ 해갖고 ‘동장실(30)’, ‘소회의실(30)’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제곱미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제곱미터.
선화

김선화위원

제곱미터?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30제곱미터에 그러면 3.3 그것을 곱해야 되는 거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열 평?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열 평 정도, 아홉 평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홉 평?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홉 평이나 열 평 정도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홉 평이나 열 평?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석수2동이나 석수3동, 사실 동장실이 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다른 곳에 비해서 좁아요, 솔직히. 다른 동에 비해서 좁은데, 저는 그 동장님실이 적절하다. 그게 평수가 몇 평인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어느 곳은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동장실이 너무 커요. 저도 의장을 해봤지만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옆에 소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는 그것을 이용하면 돼요. 우리 안양시의회만 해도 의장실이 크고 다른 의원님실은 작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하기에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는데요. 동장실보다 정말 화장실이나 그런 곳을, 여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평수를 넓혀 주셔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박달동 그때만 가봐도 동장실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화장실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불편해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게 화장실하고 동장실하고 바뀌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설계가 좀 적절치 않다. 그런데 여기도 일괄적으로 지금 동복지센터를 짓는데 똑같이 30, 30으로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평수가 틀린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가설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이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기는 했는데요. 특이민원 부서하고 특이민원 상담하고 있는 상담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자료 오면 또 후속적인 것은 내가 더 질의할 건데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안양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이라고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쭉 전체적인 것을, 개정사유를 보면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 하고요. 앞에 우리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뒤따라가는 느낌이기는 한데, 요즘에 청사 얘기를 하니까 나도 어차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요즘에 신청사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잘 짓고 어쨌든 간에 동의 얼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관련된 이런,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화려한 청사를 가지고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새로 신규로 하면서 주민자치시대인데 주민자치위원장실은 가보면 또 없어요, 가보면.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위원회 회의실 옆에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냐. 지난번에도 몇 군데 가서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청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료 부분은 이따 오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특이민원이라 하면 민원이 어떠한 것을 정하고 있는지 하고요. 민원상담자들이 민원상담 대응에 대한 교육 받고 이런 것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있으면 교육내용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별지 서식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중에서 신청한 공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보니까 별지에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또 많은 치료를 받고 이런 부분을 별지에 넣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공무원들 중에서 몇 분이나 요청을 해서 하셨는지 주시고요. 이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심사를 누가 하는지를 주시고,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성추행‧협박 또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부분을, 상해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2020년도의 한 해 동안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러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개정안 ‘3번’에 보시면 민원인 중 허위민원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마 이 반복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 민원인으로부터 ’20년도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 안양시 복합청사 건립 순서 자료가 있어요. 그 순서표 하나 주시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재건축‧재개발이 되면서 지역과 변화를 같이 겸해서 청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의 순위가 몇 번이나 됐는지 그것도 같이 이따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설립‧운영이 있어요. 타 지자체에 혹시나 이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한 곳이 있는지 또 있다고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시 노동인권센터 설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여기서 운영할 때 몇 분이서 어떠한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이분들에 들어간 비용 또 공직자도 있을, 잘 모르겠으나 공직자가 하는지 또 다른 외부에서 오는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이따 질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시네요?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주요내용에 보면 열람 등에 관련해서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잖아요, 지금 현행 조례가. 그런데 “60일 이내”로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면 그게 더 시민들은 불편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 늘려야 되는 건지,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정보통신과장

…….
선화

김선화위원

이따가 그러면 답변 주시고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특이민원 사항에서 김미애 과장님 하나만, 혹시 이게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려주셨어요. 우리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1호’, ‘2호’로 정의를 변경해서 내려주셨는데, 이 특이민원이 ‘민원사항이 특이한 사항’도 있고 또 ‘그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것도 특이하다’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그래서 특이한 민원은 어떤 것들이, 3회 이상 올라와 있는 동일한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의 한번 해 주시고요. 2020년도 1년 것만 그냥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민원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이민원을, 계속 민원인이 되시는 분들 이분들도 3회 이상 아마 되신 분들 계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자료가 되어 있을까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자료 저기 한 것은 없고, 특이민원이라는 게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민원실에 와갖고 본인 뜻대로 안 될 경우에 어떤 폭력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난동을 피운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어요.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동일한 분이, 동일한 민원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몇 회 정도씩 있는지, 1년치의, 혹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민원실을 통해서라든가 그러한 분들이,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내용은 파악하기는 어렵고,

김은희위원장

내용은 상관없고요. 민원인,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에 대한 거예요. 성명 필요 없고요. 우리가 성명을 다 알 것까지는 아니고, 어떠한 민원인이 계속 오시잖아요. ‘나는 이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불만이야.’ 이러한 민원인,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과연, 동일한 민원인. 나는 1번이 마음에 안 드는데 며칠, 일주일 뒤에 오셔서 ‘나는 2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한 달 뒤에 오셔서 ‘나는 3번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민원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 특이민원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혹시 그렇게 지속되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민원인이 몇 명 정도가, 아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김은희위원장

아니요, 내용은 상관없어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냥 민원인,

김은희위원장

민원인, 네. ‘김은희’라는 민원인이 너무나 많이 와서 민원을 제기해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파악, 별도로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은희위원장

파악한 게 없는데, 그럼 1호에 대해서는 약간 정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오후에 저랑 다시 한번 얘기 나누시는 것으로 하고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김미애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던지려고 합니다. 제가 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특이민원이라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없으면서 이런 특이민원을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특이민원이라고 그래서 현황은 파악한 것은 있어요. 1년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실태조사를 저희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원인 개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과별로 이게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각 과별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럼 되죠?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예.

이재현위원

있기는 있는 거죠?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네. 그렇죠, 있죠.

이재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과에서 그 특이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과까지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민원봉사과 쪽에서 특이민원에 대해서 자료만 한번 정리해서 줘보세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이재현위원

마찬가지로 과장님,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임영란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시 이의제기한 3건 거기에 대한 내용,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서 상위법 위임여부, 제정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이의를 제기한 3건은 조례에서는 노동권을 우선시하고 민주노총의 실세화에 편승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 그런 취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헌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존엄, 가치, 자유, 권리 등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노동자 증가로 인해서 플랫폼노동자나 택배노동자, 이동노동자, 필수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폭넓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없으나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최근에 경기도내에서는 수원시 등 7개 시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14개 자치구에 관련 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조례의 제정 시점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어서 서정열‧이재현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유사 조례 및 센터 설치사례 자료제출과 노동인권센터 설립이유, 운영주체, 인원 및 방법, 인건비 자료 등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답변드렸고요. 경기도내 유사 조례 및 센터 설치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7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안양시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고 충족시키고자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관리 운영방법, 비용, 지원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동인권센터 설립추진 TF팀’이 기업경제과 내에 설치되어서 센터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아까 법률상 이게 상위법에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관해서 이게 돼 있다고 하는데 상위법이 합당한 건가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노동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고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내의 7개 시군 그다음에 서울의 14개 자치구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33개의 노동권익센터 또는 노동인권센터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에 대해서 들어온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이의제기한 것이 ‘상위법에 맞지 않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일단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이것을 제정했을 때는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가치를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원이 접수가 됐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의견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어차피 시장님이 책무고 시에서 시장님이 그것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경제과에서 TF팀을 노동인권에 관해서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TF팀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지금 위치는 동안구청 5층에 장소를 마련해서요, 거기 1개 팀 규모로 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타시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타시 사례도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활동한 내용으로 보면, 서울시에서도 보면 구별로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위탁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다양한 사례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 좀 더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추후에 거기에 대해 TF팀의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동안구청 5층에 빈 공간이 있었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거기 구청 노조사무실이, 예.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노조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면 예산수반사항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해당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직원들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운영하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민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여기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라든가 피해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그런 지원은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노동자 지원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라고 의견내용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이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민원내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검토하면서 ‘거기다가 어떤 성적인 내용이라는 표현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 이것이 예비심사에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임영란위원

민원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그랬을 때 기존의 안을 가지고도 포괄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민원사항은 아닙니다.

임영란위원

민원사항은 아니고, 의견내용에서 이런 것이 쟁점이 됐었는데 굳이 안 해도 포괄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네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임영란위원

아무튼 노동인권이라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되고 보호‧증진을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또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이것을 꼭 굳이 해야 되나’, ‘우리가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얘기 듣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약 8개 시가, 경기도 빼고 7개 시가 있는데 최근에 거의 다 만들어진 조례, 물론 약간 제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취지와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뭐 여기 상위법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국가사무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인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근로기준법’, ‘복지기본법’,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정부가, 우리 국가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적용 범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양시, 하여튼 ‘사업장이나 근로하는 노동자’,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또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및 시에 거주하는 사용자” 등 다 포함을 했어요. 과연 우리 시가 이런 사람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물론 안양시에서 거주하고 여기서 지내고 여기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려서 공직자들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센터를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컨트롤할 수 있는가, 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우선 국가사무인 것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안양지청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디테일하고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생활정치가 있듯이 우리가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권리이자 가치 같은 거기 때문에 모두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요. 또 특히나 안양은 대규모, 대기업이나 또는 오염 그런 산업단지 성격의 큰 기업들이 다 이전했기 때문에 어떤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택배노동자라든지 이동노동자라든가 플랫폼노동자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점점 세분화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지교사라든지. 그러면 그들의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담아낸다든지 기업에서, 사용자 측에서 담아낸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많은 민원의 요구들이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또 저희가 선진 사례들을 견학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무리 국가사무적인 거라 해도 지금 우리 디테일하게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충분히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이것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시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우리 안양시 전체를 아직 다루기에는, 왜냐하면 충분히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한 플랫폼, 어려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잘 못하니까 우리 안양시가 그런 부분들 챙겨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은 좋지만 이게 그러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아마 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업, 개인기업의 것까지 우리 시가 주관해 너무, 또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취지와 목적, 이것은 또 앞으로도 해야죠. 당연히 노동인권이든 근로자인권이든 우리가 지켜주고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심도 있게 좀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어쨌든 요즘 추세가 그렇다고 하는데, 제 의견은 예산이 꼭, 센터를 설치해서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설치해야죠, 얼마가 들든. 다만 그것이 정말 이게 적절한지, 지금 필요한지, 우리 시가 이것을 감당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센터도 설치하고 그래야 예산도 투여하고 그래야만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꼭 그래야 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분 의견서 그런 것은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인근에 보니까 타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시도 거기와 같은 형태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기존에 이 노조에서 하는 일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나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노조라고 그러면 공무원노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현위원

여러 노조가 있을 수 있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대규모,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관내 대기업이 네 군데가 있지만 4개의 기업을 총 합쳐도 1천 5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일터에서 일하는, 어쩌면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더 소중한 그런 것이 된다라고 보고요. 또 지난번에 민주노총 산하의 조합지부장들을 한 이십여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대개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쪽이 또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노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입니다. 거기는 하루 일과에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도 내기 힘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어떤 교육 컨설팅부터 그것을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도 준비해서 그런 혜택을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주요내용에 보시면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꼭 시장의 책무를 규정할까요? 현재 우리 안양시가 기업경제과에서 이러한 부분 말고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 많이 놓치고 있어요. 일일이 답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런 것까지 요소요소에서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나도 생각하고요. 웬만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노총이나 공무원노조, 한국노총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미 단체적으로 챙기고 있고 또 웬만큼 되는 데는 아마 노총에 가입이 돼 있어요. 우리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과 유린에 대한 이런 부분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참 저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안양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또 시장이 이런 책무까지도 지게 되면 많은 노동력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혹시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현재는,

이재현위원

갖춰졌을 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 그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점에 지금 중점을 두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타, 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타 사례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와 직영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 직영을 할 경우는 노무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을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하는 경우는 그런 것 자체를 어떤 전문그룹에게 전체를 맡기는 게 있고요. 또 제3의 형태는 우리가 시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전문가 풀(pool)제를 도입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14개 자치구에서 그런 전문가 풀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예산 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좀 전에 물었었던, 타 지자체에서 몇 명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그것 한번만 대답해 줘보세요.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규모에 따라서 5명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10명 넘게 하는 데도 있고, 전체를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 인원, 한 5명 이내죠. 이렇게만 도입을 하고 전문가는 어떤 풀(pool)제로 도입을 해서 그때그때 그분들을 활용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원수를 딱히 몇 명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재현위원

최소 5명에서 10명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변호사, 노무사, 전문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전문가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의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TF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그러면 활동하시는 TF팀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아까 5명, 예.

이재현위원

5명?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혹시나 이 공직자들이 부서별로 자리를 못 잡아서 이렇게 TF팀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현재 TF로 구성된 사람들은 노동조합이라든지 어떤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그런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감 잡았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어떤 부분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관들은 참 많아요. 시장의 책무로서 안 하셔도 노동자들을 자동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 거대 공룡이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일자리를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제가 그냥 단정적으로 말하면 조금 씁쓸합니다, 솔직히. 그 부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갈 곳이 참 많아요, 부서별로. 그래서 그 부서에서 좀, 전문분야에서 공직자들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시장님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고자 할 때는 팩트(fact) 있는 계획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만, 이 조례도 보면 우리 과장님 쪽에서 다 만드신 겁니까, 일일이 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조금 조례를 빌려서 짜깁기한 거죠?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여러 군데 것을 검토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이런 조례도 좀 더 심도 있게 정리 좀 돼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TF팀을 구성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아주 조목조목한, 진짜 이러한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계획안이 제대로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 혼자서 생각을 해봅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저희가 아마도 청사에 관한 사항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이문규 과장님이 그다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규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현장을 보면, 실제적으로 가보면 동장실은 너무 크고 화장실은 매우 작아 효율이 떨어지므로 실시설계 전에 가설계 시 위원회에 설명을 요하시면서 박달2동장실은 너무 크고 석수2동이나 3동 동장실이 적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설계 시에는 해당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설계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설계안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진행 시 중간중간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석수2동 동장실은 약 8평, 3동 동장실은 약 15평, 박달2동 동장실은 약 2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요즘 청사는 화려하게 잘 지은 것 같은데 주민자치시대에 맞게 회의실 옆에 주민자치회장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축되고 있는 청사에는 위원장실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축청사에는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위원장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실이 있는 동주민센터는 안양8동, 박달2동, 비산1동, 호계3동입니다. 안양1동, 귀인동은 회의실하고 주민자치회장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우선순위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말씀하시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순위가 바뀌는 동의 순위를 몇 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위표는 기제출해 드렸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순위가 바뀌는 동청사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산1동과 비산2동 청사는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청사로는 호계1동 열한 번째 순위가 재개발로 인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하면, 재건축하면 동청사 무조건 지어줍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 동청사 내 주변이 다 재건축‧재개발 됩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짓고 있는 중인데 그때 때마침 재건축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재현위원

우선순위가 11위라고 금방 그랬잖아요. 11위. 1위가 아니고 11위.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네. 호계1동은 11위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11위인데 어떻게 짓냐고요. 그러면 동안‧만안 해 가지고 1, 2위 선상에서 3, 4위에 서있는 사람 또 밀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은 좀 심도 있게 짚고 점검하고 해야 될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재건축‧재개발? 하면 지어준다고 그러면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정확하게 지금 모르셔서 제가 말하는 것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11위가 어떻게, 호계1동이 지어져야 됩니까? 저는 만안구 안양2동, 박달1‧2동 시의원으로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동청사 때문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하고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해도 안 해주는 이런 청사관리가, 어떻게 11위가 청사를 지어져요? 암만 좋은 계획과 좋은 포맷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어져야 될 수 있는 정당성이 무엇인지를 하고, 청사가 크고 동장실이 작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어질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과장님도 지금 잘 파악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호계1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이어 가지고요, 사실 시에서도 어렵게 결단을 내렸던 사항인 것이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사항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원래 호계1동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도 있었고. 그래서 땅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복지센터에 들어간 건축비를 한 55억을 받았었거든요. 예산확보도 쉽고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동이든 땅을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안양2동 같은 경우가 연도로 보면 1991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지은 부흥동도 지금 짓고 있어요. 부흥동이 어디 있어? ’92년도에 지어진 것도 벌써 이제 완공을, 짓고 있죠? 지금 완공됐나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호계,

이재현위원

아, 호계동인가요, 이쪽에? 여기에 지금 하나 짓고 있는 것.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호계2동.

이재현위원

연식이 더 오래 안 됐는데도 짓고 있다고. 그러면 안양2동처럼 1991년도에 지어진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호계1동 것은 1995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아니, 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양시에서 땅 사 가지고 좋은 여건에서 짓기 위해서 땅을 산 건데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럽니까? 냄새나고 지하에서 운동도 못하고 환기도 안 되는 이런 동들이 많은데, 만안구에 그런 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평촌이나 호계동 이런 데는 참 부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

이재현위원

이런 여건이 좋은 동에다가 먼저 투자해줄 게 아니라 여건이 연약하고 힘들고 이런, 맨날 ‘진짜 우리는 빈민촌입니까?’ 하는 이런 동네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어디 평촌처럼 대로 떵떵 뚫리기 좋은 이런 도로에는 맨날 포장 잘해 주고요. 국회의원이 3명이에요. 맨날 그분들은 쏟아부어도 그냥 배 이상 쏟아붓지만 우리 만안구는 국회의원이 한 분이라 항상 연약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당성, 호계1동이 청사가 지어지는, 11위가, 11위란 말이에요, 열하나. 지어져야 될 이유와 정당성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땅과 안양시에서 토지적인 보상이 되고 여건이 좋아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다른 동에 계시는 분들을 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이것 들으시면 진짜 이것은 잘못된 방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나중에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계속적으로 제가 반대한다고 반대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안양시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경로당 하나 지어달라니까 안 지어주는 이런, 저 5분발언 그래서 안 합니다. ‘경로당 하나 없어 가지고 동네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시정질문 백번 하고 5분발언 하면 뭐 합니까?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물 흘려버리고 짠물이 돼 버리는데. 이게 시입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

이재현위원

추후에 이것 다시 한번 거론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호계1동, 호계동 어떤 자치단체에서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발 벗고 한번 나설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고요. 과장님 청사에 대해 답변을 잘하셔야지 왜 안 하세요? 왜냐하면 호계동이라든가 비산동 같은 데는 그 지역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이게 만안과 동안의 어떤, 우리 위원님이 조금 저기, 말씀하신 데는 전체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존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만안은 청사가 껴있는 부분이 재건축‧재개발, 특히 대단위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동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청사가 있는 곳에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청사도 자리를 옮겨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어지는 거잖아, 거기가 다 보면요. 비산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3동도 현재, 물론 저기 옮겨졌지만 또 그런 형태고. 호계동도 보면 그런 형태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고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만안구 의원님들이 오해하잖아, 동안만 잘해 주니. 그런데 하나 더 감사드리는 것은 부흥동이 지금 현재 보니까 거기도 청사가 많이 노후돼 있었는데 1순위에 지금 현재 와 있네요, 보니까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청사 우리가 지어질 때 주민자치시대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실이라든가 주민자치협의회가 대부분 동의 어떤 최고 선임단체 형태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각 사회단체 단체장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실은 만들어 준다 안 만들어 준다를 떠나서 매일같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모든 데서 ‘주민자치협의회로 간다’, ‘주민자치시대다’, 이런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이 행정 쪽의 동장님들 가보면 실은 참 잘해 놓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실 같은 데는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새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만큼 예를 들어서 옆에서 보는 입장이, 시민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좀 무시한다는 생각, 거기에는 내가 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 부분도 내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봐서는. 그 부분도 좀, 주민자치도 우리가 좀 더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청사 지어질 때, 요즘에 또 예전처럼 주민자치회에 나오시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 80년대, 90년대 이런 위원장님들 아니에요, 보면. 다 지역에서 그래도 덕망 있고 대부분 학식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예전처럼 그냥 동네에서 오래 사셔 가지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으니까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은 거의가 아니라고 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서다 그래도 덕망 있고 학식이 있고 나름대로 존경받는 분들이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는 생각과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신청사 지어진 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몇 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8동하고 박달2동, 예.

이성우위원

예. 그런데 지금 동안구 쪽으로 와보면 비산1동‧2동‧3동 신청사 다 지었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1동은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청사 여기 할 때. 그런데 2동은 있어요. 3동도 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없는 것 같아, 신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공간 배려만 되면 되거든요, 그게. 공간 배려만 되면 충분히, 그분들이 다 거기 나와서 물론 활동하지는 않겠지마는 어차피 동의 위상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 같이, 크지 않더라도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과장님!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우선순위 그게 지금 순위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평점이, 점수내역도 있고. 그렇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해서 보면 호계2동 18.71이 여기 점수입니까? 20점 만점에? 아니면 뭐예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아니요.
선화

김선화위원

인구수예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 인구수고. 인구수에 따라서 20점을 지금 가점을 준 거고, 20점을 준 거고. 건물면적이 20점이에요. 그렇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16.13하고 14.84는 지금 현재 지면을 깔고 앉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2동 같은 것은 4.52예요. 그러면 지금 점수가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건물면적에 따른 점수죠, 그러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점수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수가 적음으로써 혜택을 더 줘야지. 그렇죠? 낙후가 돼 있으니까, 그 면적이 지금 적은 면의 점수가 낮은 점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점수 배점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평수가 적으면 안양시가 그곳에 더 적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투여해서 먼저 해주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평수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 주면 그러면 낙후된 곳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잠깐 봤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시가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하시고 또 청사가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안양시는 화장실을 제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더 밝은 모습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더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오래되었고 또 그 지역이 낙후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점수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참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첫 대면인데 제가 동청사 때문에 좀 흥분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그래요. 참 동청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는 예민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안양2동 주민들은, 동청사는 큽니다. 청사는 크고 하지마는 아까 말씀처럼 화장실 여건 안 좋아요. 지하에 냄새가 나서 운동할 때 이 냄새 환기, 몇 번을 수리했는데 냄새 환기 때문에 운동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불만도 많지마는 이제 지쳐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만안구에 사시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직장보다는 맞벌이부부 또 노인네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촌처럼 또 이런 활동적인 젊은 층이 많은 데하고 좀 틀립니다, 여건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안양시가 고려해야 되고 또 공직자, 우리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는 항상 안타깝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 말씀처럼 평수를 말했는데 사실 평수 역시도 크다고 뒤로 밀리고 적다고 해줘요. 그러면 2동처럼 냄새나고 큰 평수에서는 항상 뒤로 밀리는 거야, 심의 계속 밀리는 거예요. 외려 작은 데는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동청사가 튼튼한데도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지어진다는 말이야. 그러면 다시 지어질 때마다 다른 밀렸던 오래된 청사들은 또 밀리고 있는 거야. 안양시 돈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래요. 안양시처럼 돈 많은 데가 없어요. 안양시 돈 많으니까 청사 많이 지어줘요. 주민들의 편의,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10개 지어주지 마시고 경로당 하나 지어주시고, 아파트 지어내다가 20개 이상 막 지어내지 마시고, 아파트 줄이시고 지원 줄이시고 경로당 지어주시고 우리 주변의 골목길 지어주시고 하수도 좀 뚫어주시고 이래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 있어요. 예산만 많이 타 가는 부서 있는데 그런 부서들은 연말에 진짜, 의원님들 그동안 굉장히 아주 좋게 좋게만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차분한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호계1동이 당초 순위가 18위야, 18위. 그런데 이제 한다면 다시 1위가 되는 거야. 현재로는 11위인데 또 1위가 되는 거야. 이러한 부분에서는 도표를 보고서도, 저희는 도표만으로 보고도 조금 불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현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간 제가 혹시나 결례를 기했다면 조금 이해하시고요. 저 역시 이렇게 보니까, 저는 들어온 표를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이제 와 가지고요, 확답은 못 하지마는 안양2동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기, 잠깐만. 비산1동도 보면 23위야, 사실은. 그런데 새로운 지역이 건축이 됐다고 지어졌다는 말이야. 그러면 자꾸 다른 지역이 밀리는 거야. 이상.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보면 동안구‧만안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이다 보니 활동사항에서 동청사가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의원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주민들,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시정질문 해도, 5분발언 해도 개선되지 않는 점이 있으니 속상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저희 지역구 보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관양1동은 신축으로 해 가지고 하나가 지어졌고요, 부지가. 용케 나와서 했는데 관양2동과 달안동 지금 문제가 상당히, 달안동도 있는 기존부지에서 지금 순위가 먹여진 거잖아요, 이게, 순위 정해진 게. 그런데 이게 신축에 관한 것이 현재 장소에서만 순위를 매기는 점수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가 선정돼서도 이게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것을 중점을 두는지 어떻게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이 순위는요. 2014년도의 현재 그 건물, 앉아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점수를 먹인 겁니다.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건축은 말고 재개발인 경우에는 계속돼서 재개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청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김은희위원장

포함됐을 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위가 앞당겨서 왔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호계1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밖에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안에 안 들어있는데, 밖에 있는데 왜 안에 들어가냐 하고 나무라신 거고요, 예.

김은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부지의 선정도 보면, 부지면적 같은 것도 보면 더 이상 증축하기가, 증축해도 그 모양밖에 안 나오는 청사들이 많잖아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은희위원장

더 늘어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인원, 인구수에 비해서 동청사가 좀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달안동이나 관양2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존의 평촌도 이미 앉아있는 자리들은 딱 말뚝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곳이잖아요. 더 이상의 늘어날, 확보할 여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위도 계속 이대로만,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만 하게 되는 거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달안동 같은 경우는 청사 옆에 파출소 부지가 있는 게 있거든요, 빈 공간이.

김은희위원장

네, 주차장 쓰고 있는 데.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달안동은 별 탈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평안동 같은 경우는 지을 장소가 없어요, 평안동은. 그 자리에 지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김은희위원장

관양2동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로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그 순서가 다가오면 저희들이 이제 찾아보는 거죠, 청사 부지를.

김은희위원장

순서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순서가 다가오기 전에 지금 다른 데도 바뀌어서 순서가,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개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 아니어도 바뀔 여력이 있으면 부지선정을 먼저 좀 잘 봐주시고. 낙후된 곳들, 청사가 너무 낙후돼서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무엇인가 제안이 또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저 또한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번 회기에 좀 잘 봐주셔서 기회가 된다면, 이 순위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신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많이.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그래서 좀 많이 유념해 주셔서 저희 청사가, 주민들이 쓰는 곳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드려봅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끝으로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미애입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특이민원 및 고질적 민원에 대한 공직자 피해현황 및 고질적 민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청이나 구청‧동 민원실, 대민부서 대상으로 해갖고 민원실 특이‧반복 민원 발생현황을 반기별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민원사례로 보면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 대응처리는 담당자가 민원인을 설득을 시켜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방화라든가 협박 또 공무집행방해 이런 사례가 있어 갖고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례도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김은희 위원이 질의하신 특이민원의 정의와 최근 3년간 반복민원 건수 및 주요 민원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특이민원’이라는 정의는 경기도에서 특이민원 응대법 안내서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된 내용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정당한 처분이나 제도에 불복하여 불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주장을 장시간 지속하는 민원으로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무고, 허위사실 유포 등 악의적으로 나올 때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이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 민원’을 특이민원이라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아마 우리 조례개정안의 제2조에 정의, 이것을 조금 풀어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반복민원 건수를 보면 2019년도에 39건 그리고 2020년도 196건, 2021년도 6월까지 15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 단속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민원을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이민원 부서 그리고 특이민원 상담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특이민원 발생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접수하고 담당자가 상담하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상담원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특이민원 정의와 그리고 2020년도 반복민원은 김선화‧김은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으며, 민원담당자 민원대응 교육내역과 그리고 민원상담 공무원 지원 신청현황과 심의기준 그리고 2020년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피해사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특이민원이 발생할 시 민원담당자 교육은 매년 경기도에서 특이민원 응대법 안내서가 배부되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이것을 배부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공무원 친절교육을 통해서 특이민원을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민원 발생에 따른 지원신청은 현재까지 없으나 조례안이 이제 개정되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절차는 피해가 발생된 부서에서 보고가 되면 감사관에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피해 입은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특이민원 대응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성희롱‧성폭력 사례는 저희가 감사관이나 가족여성과에 알아본 바에는 2020년도에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일부러 사실 고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간혹. 그다음에 그 대신 대개 항의하는 거나 고질적인 민원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여기 자료에는 최근에 더 ’20년도, ’21년도 상당히 많이, ’19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요즘에 더 최근에 많습니까, 이 특이민원이?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에서,

서정열위원

복지?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복지 쪽에서 이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사례로 들면 사회복지직원이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민원인이 위협적인 도구를 사용을 해서 위협을 주다 보니까 경찰을 불러 갖고 그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구치소에서 민원담당자를 좀 위협하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이민원 이 조례가 기존에 작성된 지는 작년에 얼마 안 됐는데, 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제정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뭔가 좀 지원을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고자 이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서정열위원

아무래도 요즘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왜 나는?’,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죠.

서정열위원

이러다 보니 참 답변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어떤 고질적으로 일부러 그런 게 있다든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당당히 맞서야 되고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되 저는 이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불만, ‘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뉴얼은 다 있잖아요. 대처하는 매뉴얼도 있고, 우리가 또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잘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물론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죠. 말이라도 반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아무래도 그분이 상한 상태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으시고, 물론 무조건 참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런 것을 대응하는 데 좀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주로 동에 특히 아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옆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같은 층에 여러 가지 직급이 계시겠지만 항시 그런 문제 소지가 있을 때에는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돼서 항상 주의 깊게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동이나 어떤 행정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매뉴얼도.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안 나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불만을 저는 양쪽이 그래도 웬만하면 한 번쯤 더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또 그런 대응, 빨리, 재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하고요. 또 그렇게 피해를 봤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공직자분들한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빨리 그 부서에서 정상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공무직이나 또는 임시로 이렇게 하는, 보조하는, 행정보조하는 역할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대민서비스를 하다 보면 혹여 이렇게 감정이 앞세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평상시 매뉴얼 또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 그런 것을 우리가 대처, 이제 안 나올 수 있는 것도 좋잖아요.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김미애 민원봉사과 과장님이 참 고생 많은 부서입니다. 민원 악성민원 많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동주민센터 가면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치밀어오를 때도 있어요. 왜냐, 우왕좌왕하는 동센터나 그런 데 가보면 굉장히 정신없이 막 그럴 때, 이럴 때 공무원들이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은데, 뭘 타는지 그냥, 뭘 줄을 섰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데가 참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이 욱하고 나와서 괜히 또 이상한 말 한마디 던질 때 그때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기준’이 7조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심리치료’, “의료비”, “상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법률상담”도 있고. 혹시나 이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상담을 하는지 그런 것 있나요? 혹시 아는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지원 나간 것은 없는데,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심리상담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후생복지팀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6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복지거든요, 이것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민원이 발생해서 참 힘들다’ 그 사람들이 호소를 안 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마음적으로 삭이고 마니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나 이렇게 되면 위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위로와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 조성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할 때는, 심리적인 치료까지도 필요할 때는 좀 받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 좋은 조례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했던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은 강화된 또 공직자들의 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으로서 또 부서에서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국장님! 우리 총무과 지금 민원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복지가 되어 있잖아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김은희위원장

이미 상담받을 수 있는 센터가 성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안양시가,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아니, 열린교회인가? 저쪽 평촌에,

김은희위원장

아, 평촌에서 하고 있나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평촌에 교회 하나 있잖아요. 무슨, 큰 교회인데 거기에,

김은희위원장

새중앙교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새중앙.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새중앙교회, 예.

김은희위원장

새중앙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거기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지금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이미 직원들이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는 시간이라든가 비용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할애를 많이 좀 해 주셔서 정신적인 고충이라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좀 영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다들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 저희가 알고 있어서 아마 적극적으로 응원 드리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특별하게 상담원이라는 부분보다도 질의하던 우리 김선화 위원님하고 김은희 위원님 질의서를 보니까 반복된 민원건수가 가장,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이네요. ’19년도에도 39건이 발생하면서 ’20년도에 196건이었고 ’21년도 상반기인데 151건 이런 형태가 돼요, 답변서 온 것을 보니까요. 맞습니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이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터넷 민원사항을 자료로 뽑은 겁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 자료상으로 이 부분 결과적으로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마주치는 부분들이 현재 민원이라든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에서 현재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리라고 할까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적인 부분이 뭐가 있나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구청 건축교통과에서 거기 담당과장님하에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들 하고 계시기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구청에.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단속요원이 별도로,

이성우위원

이분들은 현재 우리 저기죠? 정규직인가요, 그럼?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공무직.

김은희위원장

공무직.

이성우위원

공무직인가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공무직으로, 예.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공무직으로 구성해 가지고, 단속을 만안, 동안 따로 해 가지고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공무직이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 각 부서의 정규직, 공직에 계신 분도 중요하지마는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거기에 보면 종전에는 “공무원”으로 표시되었던 것을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풀면서 공무직도 같이 포함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성우위원

아니, 좀 전에 그것 설명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복지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 보면?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사례가 이렇게 많았는데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 하면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떤 관심도라고 할까요? 어쨌든 간 현재 이렇게 각 부서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최일선에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게 더 우선순위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차원으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도 주차 같은 것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투는 현상을 보면 많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부대끼고 다투는 것을 많이 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를 들어 지원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글쎄,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떤 민원대응 관련해 갖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두 분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우리 공무직들이 후생복지팀하고 노조가 구성돼 있어요.

이성우위원

노조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공무원 복지, 공무직들 노조가 있어요.

이성우위원

공무직노조가 따로 있습니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하고 1년에 여러 가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속 단체협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직도 많은 부분의 혜택을 거의 공무원하고 준하게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해당은 안 되지만 특별휴가라든가, 이번에도 특별휴가 주었잖아요, 공무직들도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하고 백신 때문에. 그런데 특별휴가도 같이 3일씩 다 주었고요. 하여튼 저희 공무원복지팀하고 총무과 내에서도 해마다 단체협약을 통해서 지금 공무직들 처우개선을 여러 다각적으로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차피 현재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중요할 수도 있고 공무직 관련된 분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 행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지원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역으로 제가 ‘이 특이민원에 관련해서 자료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면 저희한테 서면답변서로 주신 것도 지금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최근 3년간 반복민원 건수(국민신문고 접수)’예요. 이게 특이민원이냐? 저는 특이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GTX 및 철도 연장 요청 등’ 이것은 시민들이 당연히 요구하는 거고, 그것을 특이민원으로 보냐. 지금 2020년도에 ‘불법광고물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을 당연히 주민이 요청하는데 어떻게 특이민원으로 봅니까?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등’ 이것을 자료에다 특이민원이라고 자료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이것은 특이민원이라기보다 최근 3년간 반복된 민원 건수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내는 것을 뽑은 자료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지금 39번을 넣고 2020년도에 196번을 냈다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3회 이상을 반복으로 해갖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고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불법주정차 내달라고 3회 이상 주민이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속할 수는 있죠,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저희 아파트 옆에서도 저한테 3회 이상이 아니라 열 번도 냅니다. 그것을 특이민원이라고, 반복적으로 민원이라고 이것을 자료를 주시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석에서 ‘이 반복민원에 특이민원으로 뭐를 정의를 내릴 것이냐, 이것 쉽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자료를 주지 않는 게 나는 맞다고 본다’ 제가 하물며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아까 김은희 위원님께서 한 사람이 여러 민원을 내는 것을 말씀을 하셔 갖고 그 차원에서 낸 거지 특이민원, 반복 관련 민원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죠. 특이민원의 정의를 지금 뭐로 내릴 것이냐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 그렇죠? 지금 질의 요지가 뭐예요? 특이민원의 정의가 뭐냐. 단 이 조례를,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을 하고 개정은 하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행정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안양시의회에서는 조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 말 한마디에, 문구 하나에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정책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는 이것을 3년간 반복민원은 당연히 이것은 불법광고물 단속해 달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세 번이 아니라 열 번도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만 해도 벌써 몇 번 저한테 줘요. 그럼 그분이 맞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민원인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당연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맞고. 그런데 지금 이것 자료만 끝났으면 제가 추가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성우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는데 조례도, 말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례도 이것 지금 제정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조례가 올라와요, 안양시에. 말도 안 되게 안양시 행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 저는 보고 있어요. 최소한 1년도 안 돼서 조례가 개정이 올라온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조례를 제정을 하면 집행부가 아무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한다 할지라도 담을 것은 담고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은 의원들한테도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셔야 이게 안양시가 바로 가죠.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정한 지, 작년에 보니까 10월 달에 제정을 했는데 초반에,
선화

김선화위원

몇 달이나 됐다고 이게 올라와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작년하고 올해 초에 복지민원 담당공무원이 어떤 피해를 봤는데도 구체적인 지원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그 내용을 담다 보니까 개정을 발의하신 것으로,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것은 좋아요. 사회복지직이 힘들고 일선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포커스를 답변에도 그쪽에다 맞춰야죠, 이것 답변 자료에도.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자료가 와야죠. 제가 분명히 아까 자료를 적절하게 주지 않으면 이게 더 혼란만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왔어.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래, 그냥 추가질의 안 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런데 지금 추가 답변하는 것 보면 포커스가 이쪽으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안양시 주민들이 단속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 맞고, 세 번이 아니라 열 번도 하는 거죠. 적절치 않은 곳에 불법광고물 단속해 달라고 하는 게 맞고, 불법주정차 해 달라고 하는 것 맞고, 지금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주정차 단속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 것, 그 신고보다 아마 더 적을걸요? 나중에 행감 때 자료 받아서 행감 할 때 보면 알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직이나 그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몇 달 안 됐는데 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또 여기에 제가 아까 ‘나번’에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성취될 때까지 3회 이상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 제도 및 지침에 따라 해결이 곤란한 민원”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그것은 공무원도 보호하고 시민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 또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힘든 민원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민원을 받아들이냐는 진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고 그 민원을 봤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게 적용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최소한 여기다가 민원이 정말 폭언이나 폭행, 악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안양시에서 공무원도 보호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것을 적절하게 좀 가지고 가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최소한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조례가 포괄적이지 않고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또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지역의 안양시민이 누군가한테 악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양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열어놓은 것은 맞지 않다. ‘어디에 이것을 정의를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특이민원 부서는 없고 전체적으로 부서가 전체적인 특이민원이라든가 민원을 상담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특히 ‘특이민원 상담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각 부서’라고 처음부터 해서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서 옆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최근 3년 반복민원 건수’ 해 가지고, ‘국민신문고 접수’ 해 가지고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커스를 가지고 저는 질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 민원환경 조성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뒤에 7조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공무원” 속에 ‘공무직’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직’을 여기다 다시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여기 보시면요, 2조에,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2조2항에 보시면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해갖고 안양시 소속 공무원하고 공무직 근로자 이것 같이 포함이,

이성우위원

다 돼 있어요, 거기에? 내가 그 부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예, 예.

이성우위원

그럼 따로 이 부분을 다시 공무직이라는 것은 저기다 안 넣어도 되겠네요, 그럼요?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이성우위원

예. 아니,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그래서 공무직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것 질의를 했고 심도 있게 질의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 김미애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특이민원 하는 거야?

김은희위원장

1항.
선화

김선화위원

죄송, 죄송. 아니, 1번이 특이였어, 뭐였어?

김은희위원장

네,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김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김선화 위원입니다.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호나목의 특이민원의 정의가 자칫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특이민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방금 김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은희위원장

방금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소통의 부재와 함께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므로 이재현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현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이재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네,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 분뇨처리장 관리동 그린리모델링 및 에코그린센터 증축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조회되는 기반시설에 해당되어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방금 임영란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영란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