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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26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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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작성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등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겸직 금지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는 사항과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겸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의장에게 겸직 신고사항 확인에 필요한 단체의 정관 등을 제출하면 의장이 판단을 하나요?

정동근위원장

상위법에 내려와 있습니다. 어느어느 항은 겸직이 가능하고 어느 항은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이사나 부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겸직이 가능했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의장은 겸직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이 겸직기관의 판단을 의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정관이나 이런 것을 제출받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동근위원장

그렇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의장이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동근위원장

전문위원이 좀 얘기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지금 미비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 보고 지방자치법, 개별법을 찾아보니까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느냐면 여기에 보시면 겸직을 할 수 없는 조항이 2010년 7월 1일부터 해당이 되고 그 전에 신고를 하라는 것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공지가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해당이 안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사항이고 개별법에는 대략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법에 임직원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보니까 감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보수를 받든 안 받든 구분을 해서 영리행위를 했느냐 그렇게 따지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금고의 예를 들으셔서 그런데 지금 9조 4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의장이 판단해서 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될 수 있고 안 되고 그런 상황이냐를,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35조라는 게 국가공무원, 공공기관 등이 전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제외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장이 판단해서 그것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장

35조에 쭉 나열되어 있는 그 사항 외에 애매한 것은 의장이 한다는 것이고 거의 다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다 일단 신고를 해야 되요.
한기

민한기위원

35조는 어디에 있죠?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지방자치법 35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요, 이 유인물에 35조는 어디에 있냐고요?

박명자위원

8페이지.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또 여기만 가지고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외에 다른 게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게, 일례를 들어서 50% 이상 정부가 투자했던 기관이라든가 30%를 투자했는데 그것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사안별로 선정할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네요?

정동근위원장

행자부의 표준안이 내려와 있대요. 딱 못을 박아서 내려왔는데 많다 보니까 거기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체로 해보고 다 따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의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에서 다 따져 봐야 되겠죠. 그게 법에 저촉되나 안 되나 그것을 다 따져 봐야 되겠죠. 지금 이야기로는 뭐뭐라고 딱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이 표준안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 표준안도 보고 또 표준안에 안 들어가 있는 애매한 사항도 있으면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법 조항이라든지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우리 자체에서 의장이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승근위원

민 위원, 다 한 거예요? 이것은 출마 제한하고는 다른 것이죠?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그렇죠.

홍승근위원

그런데 여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원에 출마하려면 얼마 전에 그만 둬야 되잖아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이 겸직 조항으로 나오는 것 중에 아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원 출마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당선이 된 후에 그만 둔다는 거예요, 아예 미리 출마할 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그것은 1년 전에 그만 두어야 한다는 개별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는 얼마 전에 그만 두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추가로 겸직 금지로 나와 있는 이것은 출마하고 관계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격을 갖춘 의원으로서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동근위원장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는 자격요건하고는 달리 당선이 된 후에 그만 두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이 직에 의해서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동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략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표결 절차에서 나타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 및 44조에 의하면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안이나 규칙을 만들 때 참 잘 안 되고 염려스럽고 그럴 때 이런 문제점을 걱정해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 수원시의회를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보따리 싸서 방망이 치는 것 한번도 못 보았거든요! 텔레비전에서 그런 것을 가끔 봤는데 굳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울타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지 그것 자체가 의아스럽습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안 해도, 세간에 이런 얘기 있지요! “법 없어도 살 사람!” 규칙 없어도 잘 돌아가는 우리 수원시의회에 이런 올가미를 매어 놓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정동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하나 첨부되어야 할 것이 의결정족수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출석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잠깐 나가서 휴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출석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회의가 길어지다 보면 중간에 쉬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무엇이냐!

정동근위원장

제 생각은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결정족수 기준을 어디에 둬요!

정동근위원장

의사팀장이 얘기해 봐요!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다 사안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출석의원!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좌석에 앉아있는,

김명욱위원

앉아있는 사람!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나와 있어요!

정동근위원장

나가 버리면 출석이 아니고,

홍승근위원

아니지요! 출석하고는 다르지요!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재석!

홍승근위원

재석이지! 출석하고는, 출석이라는 것은,

정동근위원장

재석이지! 재석의원! 앉아있는 의원!

김명욱위원

앉아있는 사람으로 한다!

정동근위원장

네. 앉아있는 사람으로 한다.

김명욱위원

그래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 나간 사람을 기권으로 처리하고 온 사람 전체, 출석을 체크하고,

정동근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나가 버리니까 조례안인가 표결 붙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처음에 출석은 많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빠지고 나가다 보니까 출석가지고 재석의원을 따지면 과반수가 안 되더라고요!

김명욱위원

그렇지요! 과반수가 안 되고 이상한 결론이 많이 나오지요!

정동근위원장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김명욱위원

네.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정동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인원으로 하는 거예요?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네.

홍승근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이제 의원 징계 건이나 이런 것은 또 달라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중요한 사항과 일반적인 사항의 구분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의사결정에서는 하여튼 앉아있는 사람, 재석의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네.

김명욱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있다고요?

정동근위원장

재석의원이 과반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일단 무조건 의원 1/3은 딱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김명욱위원

1/3?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네.
명겸

김명겸사무국장

재석의원이 아니지 출석의원이지!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출석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나가버리면 출석이 아니에요. 앉아있는 사람만 출석으로 하는 것이에요.

홍승근위원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의결 당시 재석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에요!

김명욱위원

이것은 나중에, 안건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관련 자료를 보고.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출석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왔다가 나간 것, 할 당시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동근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지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47억 2,506만 1,000원에서 8,618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1,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 지원 예산으로 신규사업인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3만 원, 의정백서 홈페이지 등록관리 210만 원, 특별위원회 행사운영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동안 정례회 등 회의록을 CD로 제작 배포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D/B구축을 조기 완료하여 25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에 따른 보상금 부족이 예상되어 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773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활동 홍보강화 예산으로 영상회의록 등록관리 320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회의록 부록 등록을 위한 스캐너 등 장비를 구입, 자체등록 관리하여 D/B 유지비용 480만 원을 삭감 조치하여 총액 1,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당초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3명이 많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 부족분 6,5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위원장

김명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회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5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1조 3,588억 5,592만 원으로 18.8%가 당초예산인 1조 1,437억 8,153만 원보다 2,150억 7,4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총 48억 1,12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7억 2,506만 1,000원보다 8,618만 8,000원이 증가되어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09년도 5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437억 8,153만원에서 18.8%인 2,150억 7,439만 원이 증액된 1조 3,588억 5,59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47억 2,506만 1,000원에서 8,618만 원이 증액된 48억 1,1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일반운영비로 특별위원회 행사비 75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계획 1,500만 원, 의회사무국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6,515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행사비 지원과 의정홍보 활동 강화에 따른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근위원장

김영주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위원장님!

정동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타 시·군은 어느어느 곳이 있으며, 또 우리 수원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대한 현황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접근성을 각 공공기관에서 강화를 시켜라, 이런 사항 때문에 개편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아직 저희와 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과 알아보니까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타 시·군 사례는 알아보지 못 했고,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것은 전문가가 답변을 해야 되나!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 시의 홈페이지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박명자위원

그 정도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정동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이윤필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근위원장

질문하시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전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회활동 홍보 강화의 부분에서 지금 유인물하고 상관 없는 것을 한 번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의회 화보라고 그러나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의회 화보.
한기

민한기위원

1년에 몇 번 발간되죠?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화보는 저희가 없고요, 회보라고 그래서 의회 회의록 발부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회의록.
한기

민한기위원

회의록 말고요.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화보는 별도로,
경우

이경우홍보팀장

의회소식지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의회가 너무, 그것 몇 부 발행하죠? 1회에.
경우

이경우홍보팀장

지난번 같은 경우 한 번 발행하면 한 2,500부 정도요.
한기

민한기위원

2,500부!
경우

이경우홍보팀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2,500부가 어디어디 배포되죠?
경우

이경우홍보팀장

저희가 지난번에 발행한 것은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요, 동사무소. 그쪽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수원시의회 2,500부 발행한다는 것은 너무 미약한 것이고 다음에 1년에 두 번 소식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 몇 번 하는지 혹시 아세요?
경우

이경우홍보팀장

제가 알기로 거기는,
한기

민한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경우

이경우홍보팀장

예.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예, 월 1회,
한기

민한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것을 어느 선까지 주느냐 하면 각 단체장, 동 단위 단체장까지 다 보내줍니다. 경기도의회가 그 정도인데 우리 수원시의회가 2,500부 발행해서 무슨 주민자치센터 일부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수원시 홍보 강화는 무슨 강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기사거리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누차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1년에 두 번 소식지 발행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어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방관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부터, 한 번 발행하는데 2,500부 가지고 무슨 저기를 합니까? 앞으로 다른 데 예산 쓰는 것보다 수원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그냥 봉급만 타먹고 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강화활동에 대해서, 지금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7대, 6대, 5대에 비해서 8대에 얼마나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가를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충분히 얘기가 되니까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가 나올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수도 좀 늘려서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요, 저희가 의정소식 이외에 금년도에는 특히 의정뉴스라고 그래서 10회 정도로 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그 부분만 7,000만 원 더 세워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에 대해서 부족한 감이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저희가 차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시정뉴스에 보면, 시정뉴스 여기 전광판 있죠? 전광판에 의회소식 들어갑니까? 한 편이라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좀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의 홍보활동이 너무 미약합니다. 물론 담당자를 지금 꾸짖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명욱위원

우리 자료가 영어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이나 일본하고 교류가 많으니까, 엊그저께도 일본의 의원들이 와서 우리 홍보, 발전하는 것에 대해 일본어가 없어서, 많게는 아니더라도 한 1,000부 이내로 중국어하고 일본어 부수도 만들어주면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교류 활성화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참고해 주세요.

정동근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