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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262회 제2본회의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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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운

오상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고 추가로 접수된 안건과 의견청취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현황과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9년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 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을 하시어 열 두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또한 5월 25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김호겸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25일과 5월 26일 2일 간 소관 위원회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세입예산은 원안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12건에 1억 3,400만 원이 삭감 조정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9건에 3억 9,1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세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선진시정 시책 구현에 따른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8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국제통상과 국제교류 협력강화에 따른 시엠립 수원마을 표지판 정비사업 1,2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공원과 푸른 숲 공원 조성에 따른 단오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1,0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화성사업소 화성성역화 추진에 따른 팔달공원 전시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2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과 도시경관 정책 및 운영사업에 따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 32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대중교통과 교통행정 개선에 따른 교통공원 안내 대형표지판 설치 1,0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소 청사 유지관리비와 광교정수장 탈수기동 보수공사 등 2건에 4,9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국·내외 내수경기 침체, 그리고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그리고 예산절감 추진결과 발생한 잉여재원 등을 합리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저를 비롯한 열두 분의 특위 위원님들께서 숙의하여 낭비성 예산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각종 사업 추진에 연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박명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동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와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항으로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겸직금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본 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 표결절차에서 나타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정동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총무개발위원장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12일자로 회부된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문안의 매끄러움을 위해 문맥을 다듬고, 경로우대자분들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제24조 중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고, 별표 중 2의 가. 감면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경로우대자”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민한기 의원, 염상훈 의원, 문병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수원시민헌장 내용이 현재의 수원시 모습과 이미지가 동 떨어지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첨단과학, 교육, 세계문화유산 화성 등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3월 31일 경기도에서 박물관사업소 기구 신설 협의에 따라 기존의 수원박물관과 2009년 4월 27일 개관한 수원화성박물관을 1개의 사업소로 통합하여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수원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2,490명은 변동 없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면서 시청 대중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 자동차 압류해제 업무를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수행토록하고 또한,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하는 주택가격확인서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부칙에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를 시민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감소와 주택 신축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지역에 대해서는 통·반을 신설하고 세대감소와 소규모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통·반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정비 추진 지시가 있었고, 또한,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안과 연계하여 기존의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연1회로 저조한 실정으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대행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및 투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9년 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행위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심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 12일과 5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명욱·김영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통합물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외부의 전문인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위원회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수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근거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빗물관리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문구 수정 등의 개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김명욱·김영대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김명욱 의원 등 6인의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통하여 자연 친화적 수질환경의 개선을 꾀하고 수해를 예방하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수질개선 등의 물순환 관리 업무를 국가적 주요시책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기존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과 하수처리수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신규 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물 순환의 균형을 꾀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으로, 안 제1조 본문 중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물 순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의”를 “수도법 제14조 및 제16조,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하수법 제2조에 의한 지하수 함양을 위하며 수원시의”로 하며, 안 제2조제2호 중 “개발되는 면적 중 자연상태의 면적 중”을 “개발되는 면적 중 자연상태의”로 하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2항 중 “수원시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수원시통합물관리위원회”로 하고, 안 제6조제5항 중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하수도종합계획과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검토”를 “반영”으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은 불투수층의 감소를 위해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를 “시장은 불투수면의 감소를 위해 불투수면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의 제목 “물순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심의”를 “물순환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제1항 “물순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은 물순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심의를 수원시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토록 한다.”로 하고,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중 제목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를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권고”로 하고, 제1항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사,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빗물이용시설은 다기능 시설로 하여 빗물의 이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빗물이용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계자는 빗물 이용시설을 다기능 시설로 설치하여 빗물의 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건축물 중 시장이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과 시 빗물센터에서 통신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건축물 중 규칙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이용률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과 시 빗물센터에서 통신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빗물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빗물이용설의”를 “빗물이용시설의”로 수정하고 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시장”으로 하고 “요청할 수 있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 중 제목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 등”을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 권고”로 하고, 제1항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저류 침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빗물저류·침투시설 설치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빗물저류·침투시설은”을 “제1항에 의한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으로 하고, “할 수”를 “될 수”로 하며, 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 중 “세제, 재정, 용적률의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상·하수도요금 및 용적률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호 중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로 하며, 안 제15조 중 “관계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 시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7조 제목 “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의 관리”로 수정하고, “제1항 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원시에 등록(이하“자발적 등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원시에 등록(이하“자발적 등록”이라 한다)토록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본문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19조 중 “통합 물관리 환경기술심사소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하고, 안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부칙 제3조 제1항을 본문으로 수정하고, “제11조”를 “제14조”로 하며, 부칙 제4조를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명욱, 백정선, 문병근, 심상호, 윤경선, 박명자 의원 등 6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및 2009년도 목적세 세율인하 기준시달에 따라,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각 시·군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와 우리시 공유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신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보건소 청사는 경기방송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건물 구조상 보건소 용도로는 부적합하여 활용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 신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중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행위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하천에서의 무분별한 낚시 등의 행위에 따른 수생태계보전을 위해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서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대영, 이윤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서가 2009년 5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철회안을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심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행위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한옥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12일자로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 환경개선과 운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준일 의원·김종기 의원·오상운 의원·이종후 의원·최중성 의원·홍승근 의원·홍종수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문화상 수상대상자 자격기준 중 거주지 제한을 현대사회의 생활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수상자의 폭을 확대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평생학습 영역을 확대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조대왕의 역사가 담긴 수원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이유로 건축을 기피하는 시민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불부합되는 문구 순화의 필요성이 있는 조문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제2호 중 “시장”을 “수원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4조”를 제“17조”로 하며, 안 제17조제5항 중 “제4호”를 “제4항”으로 하며, 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가”는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문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경관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5월 12일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녹색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연구단체 위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수리점 등의 운영과 관리를 필요에 따라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시범학교 및 시범기관, 그리고 자전거관련 행사시 자전거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를 강화하여 초등학생 이하의 모든 어린이에게 헬멧 착용과 야광반사체, 라이트 등의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시민자전거의 효율적인 도입과 운영방안 등을 심의·자문케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적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살기 좋은 녹색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시설로 우선 채택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효수 의원·김진관 의원·이윤필 의원·이재식 의원·김영대 의원·염상훈 의원·진흥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전부 개정과 관련 조문을 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그 간의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건축행정 민원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2호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등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4항 중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주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로 뽑는다.”를 “뽑는다.”로 수정하고, 제21조제3항제4호를 “지역 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신설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김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줄 의원님께서는 의원청취 내용을 보고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상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영통구 망포동 234번지 일원의 망포체육공원 일부 5,500㎡를 제척하여 망포도서관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영통 생활권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망포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이상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경과)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에 따라 강장봉 의원님·윤경선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제한시간 5분이 종료되면 자동타이머가 설치되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간혹 발언 제한시간 5분을 훨씬 초과하여 발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장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시장님께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부담을 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발언 내용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의원입법 활동을 위한 시장님과 집행부의 협조를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는 서민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 결과 7.8%를 웃도는 정부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연체를 하고 있으며 2만 명의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을 하기도 전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학술진흥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2009년 3월에 일부 개정을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경예산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9년 후반기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인 목포시는 전라남도와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울산, 대구, 대전광역시 등이 시민단체의 끈질긴 요구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에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수원시 관내 주소를 두고 수원시 관내 대학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지난 4월부터 준비하여 12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인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과 협의한 바도 있었고 해당 부서 국장과도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동 조례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권자인 김용서 시장님과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7일부터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면담 성사는 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동 조례안이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수원시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학생들만을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재정상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향후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시장님과 협의를 거친 다음 보완을 해서 차기 정례회에서 상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사회진출을 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수원시 관내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의회,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서명을 해주신 열두 분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떠안고 먼저 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죽음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에 단 하나뿐인 영아전담 보육시설인 세류1동 어린이집 폐쇄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류1동 어린이집 폐쇄 결정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30일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한 지 단 이틀 만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달에 어린이집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성급하게 폐쇄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교사와 부모들에게 어떤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시의원에게 거짓말까지 해 가며 밀실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과 부모, 교사 모두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린 시의 처사에 정말 화가 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일하는 엄마들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원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수원시는 시민과 약속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커녕 있는 시설마저 폐쇄하고 있으니 일하는 엄마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48명 정원에 36명밖에 인원이 차지 않았다고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사립 어린이집도 인원 몇 명 감소했다고 그렇게 성급하게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노력을 채 하지도 않은 채 폐쇄 결정 먼저 내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경제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대다수의 사립 어린이집들이 정원의 70~80% 정도도 차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가장 큰 책임은 수원시에 있다고 봅니다. 체불 임금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소송이 있고 체불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던 수원시에서 업무를 위탁한, 그런 위탁업체,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권익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로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법에 정한 법정수당 등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원시는 제발 법을 앞장서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로수당에서부터 시작하여 시 소속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그리고 위탁, 용역,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수원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정당한 권리를 다 해당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법에 정한 초과근로수당과 여러 근무수당 등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큰 죄라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야 되고 아이들은 안정적인 어린이집에서 여기저기 이동 당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세류1동 어린이집을 살리자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아기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세류1동 어린이집을 지켜 주십시오.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아기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고, 교사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이 사회의 힘없는 약자들, 일하는 엄마들과 어린이들, 교사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운

오상운부의장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한 제2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O 6.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민한기·문병근·염상훈 의원 대표발의) (2009. 5. 1 박장원·문준일·김영대·김호겸·김효수·이희정 의원 발의) O 12.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명욱·김영대 의원 대표발의) (2009. 5. 8 이윤필·이희정·심상호·문병근·윤경선·백정선 의원 발의) O 13.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욱·백정선·문병근·심상호·윤경선·박명자 의원 대표발의) (2009. 5. 8 오상운·문준일·이윤필·이희정 의원 발의) O 19.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문준일·김종기·오상운·이종후·최중성·홍승근·홍종수 의원 대표발의) (2009. 5. 6 윤경선·이종필·김효수·의원 발의) O 23.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효수·김진관·이윤필·이재식·김영대·염상훈·진흥국 의원 대표발의) (2009. 5. 1 강장봉·김호겸·심상호·문준일·문병근·김종기·민한기·박장원 의원 발의)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