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동근 의원 발언

정동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일정안을 협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7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안건심사 그리고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결특위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휴회의 건을 상정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2일부터~7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7월 10일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어제 현재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4일~7월 1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16일에는 각 위원회별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의결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6월 15일자로 공포 시행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기구와 연계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안제3조제2항제4호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원박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을 “박물관사업소”로 행정기구 조정이 됨에 따라 집행부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