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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욱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1본회의2009-07-01

김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6월 8일 박명자 의원 등 8인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헌혈장려 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으며, 6월 23일 신체교정·장애예방 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추가안건이 접수되어 6월 2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200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안건이 접수되어 6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김명욱·윤경선·이종필·이대영·김광수·문병근·김기정 의원님, 6월 16일 강장봉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셨기에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자로 사임허가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금일 1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6월 25일~6월 26일까지 1박2일 동안 이종필 위원장님과 박장원 간사님, 홍기동 특위 위원님께서는 김홍규 강릉시의회 의장 초청으로 강릉시의회를 방문하여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청취하시고 양 도시간의 협력방안과 군 비행장 피해 추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기간 중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셨습니다. 6월 22일 총무개발위원회, 6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폐회기간 중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상호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의장님께서는 시장님과 함께 시청 상황실에서 그동안 수원시에서 추진한 캄보디아 수원마을 사업 등 민간교류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서부 반테이 미연쩨이주 오웅오웬 주지사로부터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 훈장을 수여받으시고, 양국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방안 등에 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6월 16일~6월 20일까지 4박5일 동안 이윤필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공공디자인 답사 차 일본 나고야, 도쿄, 요코하마지역을 방문하시어 일본의 공공디자인 선진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일~7월 17일까지 17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는 백정선 의원님과 이윤필 의원님 등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문병근 의원님과 김호겸 의원님 등 두 분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오늘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8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 3페이지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9,138억 1,55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9,367억 7,89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985억 5,408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382억 2,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은 1조 2,754억 475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2,942억 1,249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42억 873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700억 376만 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6,384억 1,081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425억 6,642만 원, 세출결산액은 2,743억 4,535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682억 2,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하고 단식부기를 하고 있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325억 5,157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4,951억 7,71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373억 7,438만 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835억 3,684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1,179억 5,975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407억 7,796만 원으로 불용액은 2,247억 9,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2,942억 1,249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42억 873만 원, 이월액은 총 1,287억 6,345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963억 3,316만 원, 사고이월비는 324억 3,029만 원이며,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69억 9,79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2억 4,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2,009억 6,470만 원, 세출결산액은 937억 5,101만 원, 이월액은 120억 1,451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78억 8,863만 원, 사고이월비는 41억 2,588만 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억 6,30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9억 3,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따라서 9페이지 본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별 결산총괄 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8 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10억 6,331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2,865억 3,935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01억 5,909만 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액은 3,066억 9,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조 3,306억 3,473만 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7조 2,770억 9,349만 원, 보존재산이 303억 1,558만 원, 잡종재산이 232억 2,5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에 단식결산으로 처리된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작성된 복식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무보고서로 작성되고, 그 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원시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내용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식결산의 회계도 단식결산과 같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회계처리된 유형별 재무제표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2008회계연도 자산내역은 유동자산은 8,656억 3,886만 원, 투자자산은 122억 442만 원, 일반유형자산은 8,031억 8,078만 원, 주민편의시설자산은 1조 4,139억 7,874만 원, 사회기반시설자산은 7조 3,272억 3,791만 원, 기타비유동자산 160억 8,634만 원으로 총 자산은 10조 4,383억 2,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부채는 유동부채가 937억 465만 원, 장기차입부채가 2,105억 3,482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284억 8,970만 원으로 총 부채는 3,327억 2,91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의 운영상황 수익계정을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8,735억 7,027만 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3,914억 7,800만 원, 기타수익 60억 8,760만 원으로 총 수익은 1조 2,711억 3,587만 원입니다. 비용계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분류성격에 따라 기능별로 또는 성질별로 분류되어 나타낼 수 있고 2008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총 비용은 8,410억 2,066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상황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8회계연도 중 변동된 순자산액은 기초 순자산 9조 7,469억 3,571만 원, 운영차액은 4,301억 1,520만 원, 순자산 증가분은 4,058억 6,994만 원, 순자산 감소분은 4,773억 2,298만 원이 발생하여 2008년도 말 순자산은 10조 1,055억 9,787만 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임명한 김명욱 의원님 등 3인이 2009년 5월 22일~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자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09년 7월 2일~7월 9일까지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형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7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며, 예결특위 위원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 열두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을 말씀드리면, 총무개발위원회에서는 민한기 의원님과 문병근 의원님, 백정선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김영대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김종기 의원님과 이종후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열두 분을 예결특위, 아, 도시건설이 빠졌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진관 의원님과 이윤필 의원님, 이희정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열두 분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명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피수원 완성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 및 윤경선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문병근 의원님, 그리고 이대영 의원님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수원화성 복원과 남수동 지구단위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추진경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예산집행계획, 팔달산 장독대 전시 공간 무단행위에 대한 향후 대책,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화성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서수원 지역 광역도로망 확충 계획과 서수원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이종필 의원님께서는 권선구 탑동 행정타운 내 공공청사 용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수원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방안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장려수당을 대폭 상향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김기정 의원님께서는 수원시의 노선별 가로수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하여 가로수 노선별 수종선정에 문제가 있어 뿌리 도출, 보도블록 일어남, 보행 지장 등으로 가로수를 이식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원시의 입장과 가로수가 상가 간판을 가리고 있어 문제가 있는 가로수를 이식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원시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강장봉 의원님께서는 학교 통학로 확보 민원에 대하여 천천동 삼성래미안 거주 초등학생이 유료로 운행되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등·하교 하고 있어 수차례 통학로에 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해결된 문제와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경제통상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대영 의원님께서는 영통구 망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358번지 일원 고압 송전로 지중화공사(허가부서와 담당부서 간의 일관성 없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도시 광역지하철 방죽역과 관련하여 개발사업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30일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위원장직을 사임하시겠다고 사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사임 허가는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9년 6월 30일자로 그 직을 사임 허가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금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고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선거 규정 등을 참고하셔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이 투표 순서를 호명하면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대로 가셔서 기명을 하신 후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어 기표대에서 나와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나머지 사항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관리를 해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정한 투표 진행 및 관리를 위해서 선출하는 위원으로서 앞좌석에 앉아계신 김명욱 의원님과 박장원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등 세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나가셨다가 다시 입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면 순서대로 나오셔서 차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 45분 투표개시

10시 51분 투표종료

홍기헌의장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이종필위원

34명 맞습니다.

홍기헌의장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4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종필위원

34명 맞습니다.

홍기헌의장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동일한 34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을 끝내고,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진흥국 의원이 25표, 김명욱 의원이 5표, 김진우 의원이 2표, 이재원 의원 1표, 무효 1표로 진흥국 의원님께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진흥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의원님 인사하시죠.

진흥국의원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전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홍기헌의장

진흥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예비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2일~7월 12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