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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준일 의원 발언

26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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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한층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 7월에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6월 19일자와 6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의회 청소년 칭찬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금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원입법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질의토론 후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소년 칭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청소년 칭찬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노영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종기 의원님, 박명자 의원님, 오상운 의원님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봉사활동, 학업ㆍ예능, 선행 청소년 등 모범청소년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이 모범청소년으로 거듭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도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모범청소년 수상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모범청소년이거나 선도를 통해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이며, 안 제4조에서는 모범청소년 선정은 각급 기관과 청소년 지도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서 청소년칭찬위원회에서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모범청소년은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 표창하며 선발된 청소년에게는 각종 청소년 행사와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모범청소년을 심의하게 될 청소년칭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칭찬위원회에서는 수상대상자 적격여부 심의와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범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들이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청소년 수상대상자 등을 정하는 사항인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 칭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홍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오상운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이윤필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 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법 조문의 일부 용어 정의와 바뀐 명칭을 올바로 표기하고 사용시간에 있어 동·하절기, 일출·일몰시간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한편, 사용료 등의 감면율 설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변경하여 현실여건에 맞는 감면율 조정과 국가유공자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할인율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중 군인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용기준이 불분명한 어른 및 경로자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동·하절기와 일출·일몰 시간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도 부속설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감면율을 전액감면, 50% 감면, 3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현실여건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가유공자와 65세 이상의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과 국제대회, 체육진흥발전, 각종 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의 할인율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청소년 칭찬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청소년 칭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5일 노영관 의원, 김종기 의원, 박명자 의원, 오상운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계몽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사회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통해 범죄와 탈선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본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5일 홍종수 의원, 오상운 의원, 이윤필 의원, 최중성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군의 정의를 병역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을 세분화하여 현실여건을 반영하는 동시에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할인율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바뀐 명칭을 바르게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설 스포츠교실의 체육 강좌 사용료를 본문에서 정하도록 하고 여기산 게이트볼장 사용료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차원에서 무료로 사용토록 하는 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칭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 말씀해 주세요.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우선 이 청소년 칭찬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영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한 가지 의견을 내려고 그러는데,

문준일위원장

노영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5조 시상에 보면 “칭찬받을 청소년은 매분기별로 선정 시상하되 연 10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10명은 너무 적을 것 같으니까 분기별로 한다는데 분기별로 10명씩 연 40명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노영관의원

최중성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추후에 검토를 해봤지만 최중성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준일위원장

되었습니까?

노영관의원

네.

문준일위원장

답변 정확하게 들으셨죠?
중성

최중성위원

네.

문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오늘 이 조례안은 사전설명회 때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였던 관계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휴식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먼저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는 나왔지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다른 부분은 저희가 다 동의를 하고 다만 칭찬받을 청소년의 선정 제4조제1항제3호에 보면 “지역사회에 명망이 있는 일반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망이라고 하는 범위는 다 이해가 됩니다. 일반주민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한 명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나도 이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사회 명망이 있는 일반주민 20인 이상이든 그렇게 해서 연명이 되어서 이게 추천이 되어야 조금 있지, 이 조항으로 봐서는 한 명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김영규 문화체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 같으니까 동의를 해주시든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노영관위원

10명 이내로 이렇게,

홍승근위원

10명 이상.
중성

최중성위원

10명 이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홍승근위원

이내는 안 되고 이상이 되어야지,

노영관위원

예, 이상.

문준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소년 칭찬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역사회에 명망이 있는 일반주민”을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는 일반주민 1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연 10명”을 “분기 10명”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박명자 의원님, 노영관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 오상운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본, 의원발의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는 없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종수 의원, 오상운 의원, 이윤필 의원, 최중성 의원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문준일 의원, 최중성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을 학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그 분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수원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0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단체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홍승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노영관 의원, 이대영 의원, 홍종수 의원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효도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제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한 효도 수당 지원 목적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효도수당 지급시기를 3세대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수원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75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 6월과 12월에 지급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효도수당 지급기준을 6개월에 5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에서는 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과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사유와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시 변동신고서 제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홍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명자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 노영관 의원님, 홍승근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3,913명의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10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종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종기 의원, 문준일 의원께서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아동과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수원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제10조에서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역연대 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단체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5일 김종기 의원, 문준일 의원, 최중성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등 사회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문제로 노인에 대한 유기와 방임, 가혹행위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도 없는 실정입니다. 유엔의 노령화 속도 구분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7~14%의 노인인구가 존재할 경우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1990년도 5.1%에서 2008년 말 9.9%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2026년도에는 2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령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 인권 및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5일 홍승근 의원, 노영관 의원, 이대영 의원, 홍종수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효도 대상자가 75세 이상으로 우리 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정으로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6개월에 5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5일 홍종수 의원, 김종기 의원, 노영관 의원, 박명자 의원, 홍승근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시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5일 이종후 의원, 김종기 의원, 문준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 검토 결과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 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 지역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은 노인장애인과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세요.

박명자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학대를 받는 노인이 몇 %나 되는지와 노인학대 신고를 받아본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 아동학대 예방센터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학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대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다가 가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크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의 경우는 1년에 한두 명 그 정도다?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러면 거의 큰 문제는 안 되네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의 신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한두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집안에서 학대에 못 이겨서 집을 나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 전문보호기관은 없지만 시립 전문 노인병원이 임시 보호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시립 노인전문병원에다가 입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용이 어떤 학대예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가족과의 불화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법정싸움까지 간 것입니까? 아니면 매를 맞았거나 그런 등의 문제인지 아니면 갈등의 내용 그런 것인지?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자식과 부모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지 그 문제로 인해서 법정까지 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아직 없는 것으로?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러면 수원은 1년에 한두 명 정도라면 굉장히, 다행히 좋은 편이네요?
성규

이성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저희 복지행정에 대해서 특히 수원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효의 도시에 걸맞은 당연한 조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조에 있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 규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난해, 행안부에서부터 대통령에게 보고드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는 “설치·운영한다”라는 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통해서 좀더 신축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좀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 이미 아시는 대로 각종 노인시책에 대한 것은 그동안 크고 작은 시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종 고견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설치는 어떤 강제규정보다는 그런 임의규정을 둬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역시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문준일위원장

효도수당은 다음으로 하시고요, 지금 현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해주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 제5조에 “설치 ·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 중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기 의원님, 문준일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5세에서 80세로 하향조정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의견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인근의 시흥시와 청주시, 익산시를 보면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75세로 안은 되어 있고 의견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와 익산시는 70세 이상으로 하되 익산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청주시도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는 3세대가 아니라 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4세대 이상으로 해서 70세?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도 아직 저희 의견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의견은 다시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효도대상자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급만 하지 말고 거기에 지급했을 경우에 현관문에 효도대상자 표시를 해피수원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은 어때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문이면 대문, 어디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좋으신 의견이긴 한데 본 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노영관위원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아니면 조례로 묶을 수도 있죠.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조례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해서 포함이 되어야만,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생각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문준일위원장

대표 발의자는 앞에 좀 나와 주시고요.

이종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3세대 가정이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인데 직계 존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인, 장모를 모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장인, 장모를 모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지요?

홍승근의원

아주 좋으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의논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인데 우선 친가 쪽으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도 순수한 입장에서 모든 신청이 들어오면 다 좋은데 어떤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건실하고 건전하게 생각을 갖고 사시는데 아주 소수가 실질적으로는 모시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는 경우에는 시나 구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그 문제도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보니까 아직 얘기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75세 이상으로 했죠?

홍승근의원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5만 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홍승근의원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흥시나 청주시를 보면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주시는 70세 이상, 그 다음에 시흥시도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수원시도 좀 3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80세로 올리지 말고 75세로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승근의원

현재 75세로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따 집행부에서는 보니까 예산 때문에 80세로 의견을 낼 모양인데 지금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승근의원

예, 저도 아주 답답한 심정인데 좋은 의견 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몇몇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75세로 했는데 집행부하고 하다 보면 많은 의견을 나누게 되죠. 의견 교환을 하게 되는데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런 이유 하나,

문준일위원장

홍승근 의원님,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홍승근의원

예, 그러시죠.

문준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1호 중 “75세”를 “80세”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75세”를 “80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홍승근 의원님, 노영관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첫 번째 노인학대 예방 조례와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6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것이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를 둔다.”라고 역시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될 소지가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홍종수 의원, 김종기 의원, 노영관 의원, 박명자 의원, 홍승근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본 조례안의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는 없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후 의원, 김종기 의원, 문준일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명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종기 의원, 노영관 의원, 문준일 의원, 이종후 의원, 홍종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혈액은 인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건강한 사람의 헌혈을 통해서만 혈액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혈액은 헌혈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감염 등 위험성이 상존하며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수급조절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인 헌혈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헌혈은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며 생명을 전하는 일로서 이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함, 안 제4조에는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헌혈권장활동지원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지원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8일 박명자 의원, 김종기 의원, 노영관 의원, 문준일 의원, 이종후 의원, 홍종수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박명자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관리법」제4조3항 및 「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하여금 혈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 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있어서 “수원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본 조례안의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입니다.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박명자 의원, 김종기 의원, 노영관 의원, 문준일 의원, 이종후 의원, 홍종수 의원께서 공동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체교정·장애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영통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신체교정·장애예방 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및 낙상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의 건강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사용증가 및 장시간 운전, 사무 등에 대한 자세 이상으로 올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질환으로의 이완을 예방하고 노화 및 장애 통증 등에 따른 신체 능력의 저하로 발생되는 낙상의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골절 등의 합병증 발생을 저하코자 함입니다. 신체교정·장애예방 센터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용은 첫 번째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3차원 영상 근골격 분석기를 통한 척추 이상 등의 조기 발견 및 자세교정을 위한 재활요법을 적용하고 낙상 예방 사업으로 균형능력 평가를 통한 낙상위험도를 예측하여 위험 수준에 맞는 훈련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수원의 전체 시민으로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은 초등학생부터 노인, 낙상 예방사업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를 중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영통구 보건소 1층이 되겠고 면적은 29.7㎡입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이고 자격기준은 센터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및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9년도에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로 책상 위에 놔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 계획 중에서 수원시 신체교정·장애예방 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안 중에서 27페이지의 제8조 센터의 인력 중에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제2항에 “센터의 장은 스포츠 재활 및 재활의학 전문가”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3항은 “센터장은 원활한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주1일 근무하되 업무 관련 전문가가 그 업무를 대신하여도 무방하다.”고 수정된 사항이 따로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김혜경 영통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먼저 영통구 보건소에서 신체교정·장애예방 센터라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 상당히 필요하고 수원시민들한테 적합한 시기에 하는 것 같고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4,000만 원은 100%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의 인력 기준을 보니까 센터장은 주 1일 이상 근무하고 약간 교정된 게 센터장이 근무를 안 하더라도 관련 전문가가 그 업무를 대신하여도 무방하다고 그랬고 또 사업인력으로 운동처방사나 물리처방사 중 상근 인력은 몇 명을 잡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두 명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두 명?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상근인력이 두 명이면 4,000만 원 가지고 한 사람 연봉이 2,000만 원도 안 되는데,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2009년 7월 말에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몇 달치만,
상운

오상운위원

6개월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기타 인력은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비상임 센터장 1인하고 그 다음에 상근인력 2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4,000만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몇 개월이기 때문에 상근인력은 월 140만 원으로 예상을,
상운

오상운위원

이것을 굳이 수탁하지 말고 직접 하시면 안 되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 업무 내용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운

오상운위원

여기 전문성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것을 수탁하려고 하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이게 진단장비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춰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운

오상운위원

전문 인력을 뽑으면 되잖아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가 수준 높은 인력을 뽑기가 그렇고 사실 비정규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지속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인력을 선발하고 그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게 되면 결국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체육대학의 스포츠,
상운

오상운위원

지금 대학이 있는데 대학을 그렇게 하시면 대학원생이나 상근인력이 이 인원이 근무를 하거나 또 예를 들어 재활의학과의 전문 센터장이 근무를 할 여건이면 대학은 조금 상반된 그런 게 있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여기 스포츠 재활의학으로 안 하고 스포츠 재활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재활에 있거나 아니면 재활의학 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체육대학의 스포츠재활학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직접 직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센터장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인력을 고용하더라 도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고용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운

오상운위원

일단 이번 신체교정·장애예방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에 관한 것은 동의를 하고 다만 전문 계약직 인원이 충원이 되었을 때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을 꼭 찾기를 당부드리면서 동의합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체교정·장애예방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함은 물론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제4조 및 제7조에는 법인설립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5조에는 목적사업, 안 제7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 출연금 지원 근거, 안 제8조에는 이사장의 자격요건, 안 제14조에는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또는 사용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는 업무 지도감독, 또 안 제16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설명회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민법」제32조에 근거하여 백년대계를 짊어질 청소년에 대해 공공분야가 지닌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증대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 전문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보호·복지 및 청소년활동 진흥·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과거 청소년 정책이 선도·보호 차원에서 지원·육성이라는 진취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단이 공개적이면서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이사장을 전문인으로 공개채용토록 정하고 있어 청소년 정책에 대해 재단에 요구되는 사항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9조에서는 재단의 직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바, 청소년 복지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원채용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근거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장에서는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기능 및 이용자·이용료 등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청소년기가 인생에서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독특한 요구와 도전을 함축하는 중요한 시기로 청소년기가 지닌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기관 주도의 정책집행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총체적 환경 개선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잠시 정회를 한 상태에서 협의를 한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다음 7월 4일 3차 회의 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7월 4일 3차 회의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 4일은 토요일인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던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금일 처리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조직구성의 동의 인정하시죠?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문준일위원장

거기에 따른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급에 대한 것 그런 것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맞습니까?
사준

홍사준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재차 물어봅니다. 김영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문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