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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269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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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연일 코로나19 대응사업 등 다방면에서 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8월 25일 김필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지난 8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3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정정하겠습니다. 제1항만,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박정옥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아이스팩 등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활용가능 자원의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구체화하고 생활폐기물 수거함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에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생활폐기물 수거함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의2에서 폐아이스팩 등의 재활용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2에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26일 ‘안양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물이오며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269회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요구이유 및 사업개요와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폐아이스팩 등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 식품배송이 증가하는 등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 아이스팩 사용 비중이 40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조례개정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1조와 12조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관리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오피스텔과 같은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인도 배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저는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재활용 용품, 우리 일회용품 쓰는 것을 다회용품으로 많이 전환해서 최근에 경기도에 모범적인 사례를 가진 시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해서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례 하나 있을 때마다 일부조례개정을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다회용기 사용하는 부분, 여기에는 또,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2년 전인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근절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요. 그게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그게 공공기관으로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어떤 책무라든지 주어지지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폐기물 관련 조례에는 일회용품으로 또 못 박기가 좀 커서, 그리고 그 단일품목에 대해 가지고 배출요령을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관련해서로는 아마 지금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좀더 넓혀 가지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추진할 사항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니까 단일용품으로 해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난 회기 때 사실은 아이스팩과 관련돼서 조례안이 우리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용품 가지고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오늘 폐기물 관련된 조례안에 일부 넣은 거예요, 아이스팩 같은 것을.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일용품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없으니 이러한 폐기물 조례, 어차피 다회용품도 폐기물로 처리잖아요, 나중에.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오늘 상정된 그 조례 24조의2를 보시면, 아니요, 저기,
병일

최병일위원장

몇 조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니, 잠시만요. 24조의 별표 2를 보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단일용품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다 명시가 돼 있던 거고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상정했었던 의원발의 하셨던 아이스팩 관련사항도 ‘그것을 개별 조례로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에 아이스팩이 빠져 있으니 그것을 넣어서 그렇게 배출하게 하고 관리하는 게 낫다’ 그렇게, 또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셨고 해 가지고 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여기의 이 배출요령,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준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24조2항에 있다 그랬나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 22조. 2조 및 22조.
병일

최병일위원장

22조?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별표 2, 그 첨부된 자료에 보시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서 골판지류서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 아이스팩까지, 거기에 보면 일회용품으로 쓰는 그런 제품들 다 들어가 있고요. 특히 종이컵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만약에 또 어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있다 그럴 때 그것을 더 새롭게 또 발견되고 아니면 또 새로 생기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더 삽입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쓰레기 또 자원, 제가 어저께 또 ‘플라스틱 안 쓰기 챌린지’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 플라스틱 대신 사실은 제가 물통에 종이에 담아 있는 것을 좀 드려야 되는데 깜빡한 것 같아요. 다음 회기, 내일에는 그것으로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하겠는데요. 관련돼서 이 폐기물 한 건 한 건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최병일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다회용기에 저도 관심 있어서 이번에 제가 5분발언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 다회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해서 5분발언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성시에서 다회용기를 재사용을 하더라고, 걷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앞전에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아, 이것 또 우리 안양시도 이런 부분도 괜찮겠구나.’ 해서 5분발언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사항에서 지금 같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지금 화성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화성시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또 의원님이랑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거기서 보니까 이제 다회용기를 다 수거를, 워낙 코로나 있으니 일회용이 많으니까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써 가지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다해용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다회용기.

박정옥위원

다회용기.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 다회용기?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세척을 해서 다시 배부를 하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먹고 나서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 아는 식당에다 갖다주면 그 사람들이 재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그래서 5분발언 신청했습니다. 이런 것 좀,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폐아이스팩같이 또 수거해 가지고 세척해서 소독해 가지고 음식물 이렇게 뭐 담는 용기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정옥위원

네, 맞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한번,

박정옥위원

이것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예.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보충하면요 우리 예전에 짜장면 시켜 먹으면 주인이 우리 그릇을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갔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플랫폼처럼 우리 아까 그,

박정옥위원

아이스팩.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이스팩처럼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가 있으면 식사를 하고 그 용기를 문 앞에다가만 내놓으면 그 용기를 다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집 앞에서.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는, 배달특급에서 거의 하셨던 것 같아요. 음식을 배달했던 곳에서 배달 그 용기를 다시 또 해서, 그러니까 음식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어떤 일정한 장소에?
병일

최병일위원장

업체에다가 갖다줘요. 그럼 업체에다가 갖다주면, 그 업체가 몇 번의 세척을 거치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그게 300회까지 유해하지 않다. 몸에 인체에 유해한 점이 없다’라고 연구결과가 나왔고 그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먹는 사람들도 훨씬 더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좀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마 경기도의 화성시인 것 같아요. 아무튼 크게 언론에도 나왔고 또 신문이나 지상파TV에도 나왔거든요? 그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이 일회용 아이스팩 했지만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것은 어떻게 담을, 그때 또 일부개정하는 게 맞나,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고민하고 한꺼번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일회용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 후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영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있고요.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은 부친 간병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천 514억 8천 374만원 대비 50.83퍼센트가 증액된 3천 793억 1천 23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천 473억 2천 651만원 대비 51.63퍼센트가 증액된 3천 750억 2천 8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억 5천 723만원 대비 3.04퍼센트가 증액된 42억 8천 3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사업비 3천 750억 2천 897만원 중 국비는 39.3퍼센트인 1천 473억 8천 69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은 0.77퍼센트인 28억 9천 150만원, 도비는 11.33퍼센트인 424억 7천 382만원, 시비는 48.6퍼센트인 1천 822억 7천 674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천 176억 5천 378만원 증액된 1천 592억 5천 503만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천 88억 3천 412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17억 2천 898만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에 2억 6천 6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2천 849만원 증액된 185억 7천 459만원으로 안양시의 역사를 시기와 분야별로 기록하는 안양시사 편찬사업 인력 및 운영비 2천 838만원을 편성하였고, 김중업건축박물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에 8억원,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7천 576만원 증액된 458억 699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의 소득공백을 해소하고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8천 9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 및 화재안전창문 설치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 2천 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으로 1억 2천 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1천 757만원 증액된 452억 2천 906만원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억 6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주 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5천 1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보다 41억 2천 398만원이 증액된 413억 8천 808만원으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기림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상업지구 화장실을 개선하는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에 1천 200만원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교육용 투명마스크 지원 4천 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8천 469만원 증액된 604억 5천 743만원으로 삼봉초등학교‧부안초등학교‧귀인중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14억 6천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 환경개선 소액지원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축소로 친환경 우수가공식품 차액 지원사업 1억 4천 400만원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7억 6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1천 815만원이 증액된 43억 1천 777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시민의 건강과 식품위생 종사자 등의 안전을 고려해서 음식문화축제 5천만원을 감액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주무지 재배치로 인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불용예정액 1천 3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위탁사업 운영비 3천 4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천 618만원이 증액된 42억 8천 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일반기금 변경내역은 학교시설사업기금 전입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19억 2천 443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총괄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9천 410억 7천 500만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천 836억 8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천 283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된 1조 5천 345억 5천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53억 5천 900만원이 증액된 4천 65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보사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41퍼센트 증액된 9천 188억 5천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47.3퍼센트입니다. 일반회계는 1천 492억 6천만원이 증액된 9천 145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4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9쪽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의 출몰 및 감염 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편익 증진 SOC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41퍼센트 증액된 9천 188억 5천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47.3퍼센트이며,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극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사업비와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설치,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등 문화‧환경 분야의 각종 사업 등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분배가 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계속사업비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편성 등에 따라 세입‧세출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4차 대유행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각종 사업의 축소‧폐지 등이 예상되는바 일정 부분 유보된 사업에 대하여 향후 집행기관의 합리적인 예산변경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대비 916억 8천 900만원이 증액된 4천 219억 8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887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3천 216억 6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29억 400만원이 증액된 1천 2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 변경규모는 학교시설사업기금이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26퍼센트 증액된 2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수지 현황은 학교시설사업기금의 경우 종전 대비 수입계획에서 전입금이 5억원 증액됨에 따라 지출계획에서도 예탁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2021년도 기금운용게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히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이번에 상정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학교시설사업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추가경정 질의 없으신 국‧과장님들은 업무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6개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오늘 2개 과만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8쪽입니다. 다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에서 여러 가지 생활지원사업이 있는데 특히 한시생계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사업량을 3천 400가구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이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되었을 것 같고 신청접수를 한 가구를 보니까 이 사업량보다 훨씬 상회를 해요. 그래서 118.1퍼센트가 신청을 했고요. 또 우리 사업량 3천 400가구보다도 더 적은 3천 164가구에게 사업비를 집행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93퍼센트인데 이 사업의 범위와 또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대상가구가 되는지 충분한 자세한 그런 현황자료 주시고요. 이게 이제 현금을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락되신 분들과 선택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자세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51쪽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이 있고요. 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개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대상자 자세한 현황자료와 함께 지원내역도 주시고요. 이전에 지원했던 내역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54쪽입니다. 돌봄인력 한시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두 곳에 한시적 지원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돌봄인력들을 배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하고 한시적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또 이 돌봄인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돌봄서비스 내용 관련돼서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아마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 사업인데요. 당초 사업범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범위와 이렇게 증액, 증원이 된 이유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2년간 이용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으로 국비 또 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내역서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제3회 추경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계철 국장님, 이번 국민지원금 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전담하고 하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호건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전에는 좀 인력을 지원받으셨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는 우리 국에서 복지문화국에서 과별로 1명씩 차출받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각 과별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사업들이 많고 또 우리 시에서도 예방접종센터라든지 선별진료소 이런 지원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복지정책과 중심으로 어렵지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인력지원도 못 받고 아무튼 복지정책과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겠습니다. 서영섭 과장님,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248쪽,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사업목적을 보면 소득감소가 발생을 하였으나 전에는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에 의해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 소득이 준 사람,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전 시민 대상입니다, 그것은.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업량은 3천 400가구를 이제 산출을 한 모양이에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의문점 나는 것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3천 400가구를 지원하겠다 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산출근거가 이미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지금 각 동에 저소득층이 다 분류돼 있잖아요.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만큼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생활이 어렵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을 신청을 받는데 소득의 산출근거는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았다고 하면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는데 신청을 못 한 사람들은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정녕 받아야 될 사람은 정말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돼서 사업취지가 바뀔 수가 있다, 원래 목적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업량이 3천 400가구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의 산출근거를 갖고 3천 400가구를 우리가 통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전 시민이요 어떤 가구가 소득이 얼마 줄었는지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모르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버리면 안 준 사람들도, 소득이 줄지 않은 사람도 신청했을 때 그것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을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했고 물론 개중에 누락됐을 수는 있겠지마는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호건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산출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데, 한 세대가 있어요. 한 세대는 예를 들면 관광버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세대주는 사업을 안 했는데 소득이 줄었어요. 그런데 관광버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대주가 소득이 줄었다고 그래서 여기의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의 사유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걸러내고 있는지 제가 오후에 좀 같이 답변, 자료제출 해주시면,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것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3천 4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량이 정해졌는데 지금 미집행된 부분이 약 7퍼센트가 미집행됐어요. 이분들 어찌 됐든 간에 이 한시생계지원 사업금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김필여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내용인데요. 예산안 268쪽입니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 이것 사업의 목적, 효과 또한 세부 추진계획 등을 좀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3회 추경예산 가지고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과장님 다 고생하시고요. 또 사업 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영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구호물품 배송지원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아마 배송으로 전달하는 것 같은데 이제 배송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조금 시간이 늦어진다고도 해요, 우편으로 받다 보니까는, 택배로. 그래서 이제 구매해서 했는데 자가격리 생필품 배송비가 280명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과장님? 아직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생필품 우리가 전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은 평일에는 한 70에서 한 90명 사이 그 사이에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배송.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는 4개월 동안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럼 4개월, 4⨯7은 28, 그럼 4개월 했을 때 70명씩 280명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 내가 삭감 좀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과다하게 또 편성이 되지 않았나. 전적으로 또 시비잖아요. 그래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그러면 그전에 월별로 몇 명씩 나갔는지 좀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택배로 갔을 경우에는 늦은 경우가 있을 때는 민원사항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민원사항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금 예산안 257쪽을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비가 1대 구입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 이것 확인하셨나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차량구입이요?

박정옥위원

예.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이제 현장조사를 나가서 차를, 대개 보면 아동학대로 112, 119로 많이 신고를 해서 쫓아가는데 우리 안양시로 이게 지금 민원사항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차량구입을 하시는 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동학대 업무가요 10월부터 저희들한테 전부 다 이관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구호활동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왜 차량이 필요하냐 하면 이분들이 주간에 꼭 피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차량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서 야간에 과연 근무를 하실 경우에 누가 나갈까 이런 저기 있을 수 있으니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 아동보호팀에서요 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 비슷하게 섭니다.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고 직접 그런 사고가 피해사례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워낙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만 여성이 많다 보니까 여성은 가정의 일이든 많이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과연 12시 돼서 나오라 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렇게 출동할 때는요 경찰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장 출동하게 그렇게 시스템화 그게 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도 전년도 그 건수에 대해 가지고 좀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서영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저랑 또 많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셨는데 이 다함께돌봄센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4쪽부터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6개소로 운영하고 있고 각 그 업소별로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소별 아, 센터별 아동인원 현황 이렇게 좀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치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규 3개소 5천만원 리모델링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지원방법 이렇게 좀, 설치비도 그렇고요. 아, 이게 설치비죠? 그다음에 운영비.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원종류. 어떤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다음에 현재 6개 신규 계획 개수. 신규로 몇 개까지 앞으로 늘려서 어떤 방식으로 총괄적으로 운영 계획인지? 예를 들면 초등학교 1개당 하나씩이든지, 어떤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다음에 교육여건은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는지? 양질의 프로그램의 준비, 대응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시위탁 전문아동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 255페이지 보면요 일단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총 일시위탁아동이 2명 같아요, 현재. 그렇죠? 2명. 여기에 대해서 상담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기도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이것에 대해서는 1명이, 여기에 대해서도 현황을 좀 줘보세요, 전담요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인력배치가 되는지. 그다음에 현장대응 전용차량. 이게 차량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현장대응을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랑 연계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이 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인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아무나 이렇게 당직을 서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동심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현장을 가서 이것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우리 서영섭 과장님과 이계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지원금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와 달리 부서에서 혼자 한다고 그러기에 내심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 얼마나 또 번아웃 될까 그런 부분이 매우 걱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장님, 과장님 또 그 팀장님과 직원들이 제가 좀 물어봤더니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해보겠다고 하니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지원금도 지난 재난지원금처럼 아마 민원사항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 저도 그 지하에 TF팀 사무실도 방문해 봤지만 말도 못 하게, 끝나고도 몇 달을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동으로도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이제 한 주도 시작도,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르신들은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냥 지금부터 어제부터 각 동사무소 몰려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저도 그런 얘기 듣고서 너무 놀랐어요. 이 업무도 복잡한데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 이하 많은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262쪽이에요.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현황하고, 지역아동 돌봄교사에 대한 민원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원사항이 어떤 것들이고 또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내용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는요 페이지 수가, 우리 종교시설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예산안 269쪽입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돼서 안양이 좀 늦게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현황하고요, 작년에는 다른 데가 지원했다고 하는데 부서는 좀 달라도 작년과 전에 소상공인 말고 재난지원 했던 시설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예산은 얼마인지 그것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없나요? 예, 예. 다음은 서영섭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이호건 위원님께서 한시생계사업 사업의 범위의 대상, 저소득가구 소득 산출내역과 미집행 사업량 집행계획을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로 3천 164세대를 선정해서 세대당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량이 2천 600가구였는데요 신청률이 높아서 저희들이 3천 400명으로 좀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해서 총 4천 18가구를 접수를 해서 소득하고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중복지원을 제의한 3천 164세대를 지원했습니다. 탈락이 854가구로 신청자의 21.2퍼센트를 해당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5‧18 민주유공자 관련 사업개요와 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을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선정과정 등 그 구체적인 사안은 도에서 추진해서 저희들은 알 수 없고요. 저희들은 그 명단만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개요하고 돌봄서비스 대상자, 역할 등을 서면자료 요구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재해구호물품 월별 지급내역 및 민원사항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고요. 택배배송이 우리들이 제일 많을 때는 최대 일일 300명까지 배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명 택배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요구했는데요. 현재 추세라면 한 130명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하고 강기남 위원님께서 2020년 아동학대 발생건수, 상담조사시설 현황, 아동보호전담요원 현황,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구성을 그것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강기남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센터별 현황, 설치비‧운영비 지원내역, 신규 설치 및 운영계획,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관련해서 교사 현황, 민원사항, 해결방안과 향후계획을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보충설명드리면 교사가 현재 18명이고요. 아동지도하고 기초영어, 예체능, 독서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시작이 2007년도에 학습도우미로 경기도에서 처음 사업을 추진했고요. 2013년도에 아동복지교사로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2018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일부 교사가 돌봄센터 센터장과 좀 알력이라든가 이런 좀, 그런 게 있고요. 또한 능력이 조금 기대치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좌우지간 잘 관리를 해서 트러블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시생계사업이 저소득 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려낸 것은 아니고요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여기 보시면 중복검증 방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수급가구 그다음에 또 타 부서에서 이렇게 또 긴급생계지원금을 받는 데는 제외가 되는 나머지 분들을 저희들이 지급한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신청을 118퍼센트가 신청을 했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2천 600가구의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도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청접수가 본인들이 다 대상자라고 생각해서 4천 1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심사를 통해서 93퍼센트만 적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나머지는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면 중복됐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소득이 초과됐든가.

김필여위원

아니면 이 대상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이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 한시적, 이것은 이제 한 가구당 50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옆에 있는 것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만 7천 860명’한테 주는 것은 1인당 10만원인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거고요,

김필여위원

그래서 다른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중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두 사업도 중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이게 세대구성원이 4가구가, 이게 ‘세대당’이라는 것은 ‘한 세대 중에서 몇 명이다’ 이런 기준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세대당 50만원 주는 것하고 1인당 얼마 주는 것하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세대당 기준이에요, 이것은 세대당. 가구당 50만원씩 주는,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인가구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1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50만원도 되고 예를 들면 10만원도 된다’ 그러면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세대원이 벌이가 안 되고 하니까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한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사업,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면 양쪽에 다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받는 쪽을 내가 선택이 가능한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가구들은 제외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 거예요.

김필여위원

여기도 보면 그런데 대상자가 ‘소득 감소’로 해 가지고 ‘저소득가구’라고 돼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 명확한 구분이 되는 건가요? 여기 자료만 봐서는 대상자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건가 싶어서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첫 번째 보시면요 ‘가구원 수’하고 ‘중위소득 75퍼센트’라고 나온 그 도표 있죠?

김필여위원

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보시면 인원수마다 그 소득이 기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소득이 이것의 이하로 되는 그 가구한테 지급된 겁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보다는 더 소득이 있는 사람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평상시에는 일반시민들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이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준 거예요.

김필여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서류접수를 하는 것은 뭘 가지고 한 거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서류는 소득하고,

김필여위원

소득하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재산상태. 그다음에 그 뒷장 보시면 ‘2021년 코로나19 타 부서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거기에 안 드신 분들이에요.

김필여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여기서 그 기준에서 잘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여기서도 저소득 그 대상에도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탈락 가구들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지원방안이 없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지원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도 똑같아요. 가령 1천원 초과됐다고 지급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기준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게 다른 어떤 편법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선정되고 탈락되고 하는 것은 없이 공정하게 다 관리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그런 전화를 받아요. 자기는 정말 어려운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참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야 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김필여위원

글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사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생긴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이 대상자를 좀 자세히 달라고 했는데, 물론 이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의 연령 정도 또 어떻게 이 지원금을 받게 됐는지 그런 사항이 좀 궁금해서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만한 내용은 없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한테도요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주소만 간단히 나와 있지 전혀, 어떤 운동을 했고 이런 사항이, 도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김필여위원

그러면 생년월일하고 주소만 나온다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사실 이름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게 있으니까 따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인데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이제 돌봄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대상자 아동들이 더 증가해서 이 돌봄인력들을 투입한 건가요? 아니면,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동들이 증가한 게 아니고요,

김필여위원

기존에 있는 아동들을,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더 돌보기 위해서?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학교고 이런 데 전혀 안 가기, 0세에서 6세이기 때문에 집합금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하는 일이 늘어나서 돌볼 일이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을 지원해준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런 의미인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1인당 개인이 10만원을 내고 보내잖아요. 그것 소득에 상관없이 보내는 데거든요? 그래서 ‘돌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인력을 추가 배치했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한 건데 그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전에는 가령 인력이 1명 필요하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1명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애들을 케어하고 뭐 하고 하는 데. 그래서 2명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준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단지 돌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저는 ‘이 돌봄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나?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한 건데,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필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는 어차피 대상아동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문제였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필요로 하다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늘릴 수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더 늘어서 이렇게 업무가 과다하니까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6개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일단 올해 말까지 그렇게 된 거고요.

김필여위원

올해 말까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서영섭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정옥위원

오늘 아마 질의가 좀 많지 않아서 그냥 즐겁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모든 게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코로나’, ‘코로나’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재해구호물품 내역에 대해서 월별 지급내역을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5월‧7월‧8월, 7‧8‧9월,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많은 거네요. 그렇죠? 7월 달에 좀 많았네요, 보니까. 7월에 한 150명 됐고 나머지는 60에서 100명가량이에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제일 많을 때, 또 하필이면 제일 많을 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일일 280명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는 그냥 한, 아까 말씀하실 때 한 13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130명, 예.

박정옥위원

130명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지금 280명인데 이것의 50퍼센트만 제가 좀 삭감하고 싶은데. 너무 과다하게 들어온 것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게 13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박정옥위원

130명 말씀하셨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럼 130명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래, 280명에서 지금 너무 과다하게 들어왔다고 저는, 그래서 제가 질의 많이 안 하고 이것은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130명으로 그러면 가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차량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아이들이 신고건수도 좀 많이 있기는 하네요. 이게 1년 신고건수죠? 265건, ’20년도에,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1년에 265명이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만 250명입니다. 거의 배가 이렇게,

박정옥위원

배가 늘어났네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네, 증가한 실정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차량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차량만 사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그런 차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누구나 진짜 빨리 갈 수 있는 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 빨리 우리 안양시에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아이학대는요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말을 24시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신고, 우리가 항상 경찰서에다 뭐 신고를 하면 금방 와야 되는데 기다리시고 10분 동안, 20분 걸리다 벌써, 오는 동안에 사람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 갖고 우리 경찰차는 특히 왱 하고 오다 보니까 왱 하는 소리에 벌써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또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말만 24시간이 아니라 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차량운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재해구호품 지급내용을 보고 과장님 답변이랑 질의를 보니까 일평균 재해구호물품을 130명으로 이렇게 선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재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요즘 추세가요 70에서 80명이고 이제 코로나 지금 2차 접종까지도 한창 맞고 그러니까 조금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현재 6개인가요? 운영?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현재 6개가 아니고요. 현재 운영 중인 것은 두 군데고요.

강기남위원

두 군데?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한 군데는 올해 9월 달에 이번 달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강기남위원

아, 개소할 예정이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내년에 안양8동에서 한 군데 개소를 할 거고요.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 뒷장에 인건비 지원금은 6개소, 이것은 뭔가요, 6개?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국가에서요 이렇게 내시를 해서 6개소 내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제 신규발급이 아직 늦어져 갖고 못 하고 있는 것?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참고로,

강기남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5천만원 설치비 이것을 거기서 ‘이것이것 공사해 달라’ 하면 이 담당부서에서 공사업자를 뽑아서 보내주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설공사과에서요 현장에 나가서 그쪽 관계자하고 미팅을 해서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건지 다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공사업자를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죠.

강기남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영인력이 2명 있잖아요, 센터장과 교사.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여기서 ‘4시간씩 2명 교대근무 가능’. 그럼 8시간 중에 4시간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4시간씩 교대를 해도 되고요. 한 사람이 8시간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이 일이 너무 쉬운 것 아닌가요? 이것 월급 다 주면서 4시간만 딱 근무하면? 그렇게 어쨌든 위에서 이런 식으로 내시가 들어왔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4시간 하시는 분들은 그 인건비에서도 반이 지급되겠죠.

강기남위원

아, 반이 지급되는 거예요, 4시간 하면?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예.

강기남위원

뭔가 좀 이상한데. 그냥 풀(full)로 해서 풀(full)로 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돼 있겠죠, 뭐. 그래서 이런 다함께돌봄센터가,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작년부터.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교육프로그램만 좀 활성화되고 양질의 교육만 하면 많은 애들이 올 것 같아요. 보통 양벌이 가족이 학교 끝나고 뺑뺑이 돌리잖아요, 학원을. 그런데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죠, 여기 탔다 저기 탔다, 차량을. 그런데 이런 데서 교육만 제대로 되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번에 얘기 같이 들으셨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예.

강기남위원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신경 써서 꼭 저소득층만 오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

강기남위원

이 장소가 초등학교 근거리, 이렇게 몇 미터 이상 배제하고 몇 미터 이하, 즉 근거리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떨어지면 이게 또 웃기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어떤 지역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의 학생 수도 많고 이용할 가능성이 좀 많다, 그럼 그런 데에도 그런 적정한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도 설치가 돼야 되겠죠.

강기남위원

그렇죠. 애들만 많이 오면야, 뭐. 그런데 여기는 24명이고 ‘일심’은 12명이네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몇 명까지부터 이게 가능한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 보면 그 정원이 있잖아요? 지금 정원에 조금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제 시행 초기라, 시행 초기라 그런데 이게 좀,

강기남위원

그럼 모자라면 몇 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비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이 지급될 것 아니에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어쨌든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지도교사하고 해서 2명,

강기남위원

예를 들어서 10명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어야죠, 정확히. 그래야 제대로 운영비를 주고 프로그램비 주고 인건비도 삭감 안 되고.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런데 일단 10명도 인건비를 가능하고요. 10명이면, 학생이.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기준이. 그러니까 ‘10명 이상 이렇게 돼야 운영비가 나간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렇게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적으면 이것 별 의미가 없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다음에 운영비나 이런 프로그램비도 이 현원에 맞게끔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나가면 웃기잖아요. 이것 지금 ‘12명, 24명’. 뒤에 보면 똑같이 나가는데 개소별 운영비, 추가운영비, 프로그램……. 이것도 좀 차등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6개 차면 세부적으로 짜서. 그러면 많이 안 받겠죠. 최대한 이렇게 적게 해서. 어차피 똑같은데 받는 돈은, 귀찮게 많이 받아서 막 그냥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 마음은 똑같지.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좀 짜주시고. 그다음에 센터장과 교사가 월급이 똑같아요, 보니까, 220만원. 이게 센터장은 그래도 좀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220만원이고 교사가 조금 작거든요?

강기남위원

똑같은데요, 여기 보면?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 202만원인가,

강기남위원

그것 2만원 차이네, 2만원.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20만원하고 2만원이니까 18만원 차이 나는 거죠.

강기남위원

그러면 좀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센터장은 조금 올려주고 교사는 꼭 2명으로, 아니, 1명 1명 두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교사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로 파트타임으로 2명 둘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3명 둘 수도 있고, 정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폭을 넓게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교사가, 어떠한 형식으로 채용하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생활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는 지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기남위원

네. 이것을 사실 어떤 개인이 상가를 얻어서 상가운영비를 내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것 받아서 다 내면 남는 게 없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무료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또 그렇게 따지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종교단체나 그런 데 빼고는 누가 자기 상가를 무료로 임차를 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지원 폭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가정 위주로만 이렇게 최소한으로 월급도 적게 주고, 사실 적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언제 봤더니 5년 이상 근무경험에다가 사회복지사 1급, 이런 사람이 220 받고 이것을 안 하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좀 운영 폭을 넓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한 학교당 하나씩 정도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학교에 한 20명은 되잖아요, 보통 이런 시설 이용하는 수요가.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학교별 하다 보면 이런, 또 이런 상가를 낀다든가 그런 데에 있는 학교 같은 데는 좀 그렇게 되겠죠.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자기 돈 내고 상가 얻어서 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요 아동들이 어느 정도나 되든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선정이 되니까 정 안 된다 그러면 선정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래 갖고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체육활동 같은 경우 장소가 없잖아요, 체육활동을. 그렇다고 이분들이 자기 돈 운영비 털어서 강사 불러서 막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 소유의 어떤 체육관, 새물공원이나 이런 데 싸게 연계를 해 갖고 연결을 시켜주면 차량 이동해서 그리로 가서 체육활동 하고 이런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즐겁게 가고 싶어 하는 어떤 돌봄센터가 되겠죠, 애들이.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그,

강기남위원

되게 좁잖아요, 되게. 66제곱미터부터 되는 거죠? 그럼 한 20평 되는데 20명이 20평에서 처박혀 있으려면 엄청 힘들죠, 그것은. 그래 갖고 좀……. 그다음에 차량운행은 어떻게 되나요? 차가 필수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차량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기가 없고요. 대부분이 돌봄센터 주변으로 해서 그 아동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 정도까지는, 예.

강기남위원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학교를 끝나, 초등학교는 1‧2학년은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데리고 가요. 앞에서 기다리죠, 정문 앞에서. 그래서 학원 바래다 주고 모든 학원이 차량으로 끝나면 데리고 와서 차를 태워서 학원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있으려면 차량으로 애들을 실어 나르는 그 정도는 돼야 안심을 하고 엄마들이 보낼 것 같은데. 그럼 걸어서, 바로 앞이면 모르겠지만 한 200미터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불안하죠, 혼자 가라고 하면. 그런데 이 취지가 양벌이의 가족 그 취지잖아요.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하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 운영하는 2개소 있잖아요. 그 2개소한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 가지고 아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그런 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활성화시키려면 큰 틀에서 나중에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일단 이게 해보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운영 초기이고 그러니까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요 좌우지간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꼭 성공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하여튼 한 군데 한 군데가 제대로 애들을 케어(care) 할 수 있는, 정말 프로그램 면에서 그렇게 잘 지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에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은 저희 시비는 없는 거죠? 도비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도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도비만. 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운영인력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어두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는 것 맞나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이것 참,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될까 대단히 제가 관심을 갖고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게 경기도에서. 과연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될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어디 가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의 문화는 비닐에다 막 싸 가져가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어렵게 사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그냥드림코너가 생겼다 그러기에 ‘정말 먹거리가 힘든 분들한테로 이게 가는가?’ 이게 궁금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어쨌든 우리 시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내려와서 그냥 도에서만 전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런가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도에서 월평균 한 150만원 정도의 상품을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음식을 거기 넣어놓는 거죠, 냉장고에?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은 후원금도 모집하고 후원물품도 모금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내실 있게 되나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지금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거리가 모자라고 그런 분들이 와서 가져가나요?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보시면 일일평균 한 18명이 이용을 하고요. 노인들이야 준다 그러면 매일 오죠.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판단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면 저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도에서는 정말 힘드신 분이 아니고 누구나도, 말 그대로 그냥 드림코너를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 필요한 분들이 와서 가져가래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야, 이게 진짜, 그럼 그렇게 된다면, 저도 봉사활동도 하고 하지만 진짜 목적한 바가, 욕심이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정보에 예민해 가지고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이 들었어요, 제가. 이 목적이 그냥 아무나 가져가게 하는 이런 정도의 지금 수준까지 우리가 왔는가?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자도 못 내 가지고 힘들고 정말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들리는데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1천 700 예산을 들여서, 그럼 한 군데에서 운영하나요, 저희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운영은 한 군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운영인력 1명이라. 와, 이게 과연 정말 1천 700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유야무야 예산이 새면서 일은 하고 음식도 물품도 드리는데 힘들지 않은 분들한테 흘러가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니까 처음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예.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침에 줄을 막 서 있고 그래 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렇다 그래요.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그냥 준대. 그냥 가져가도 간대. 뭐 쓰지도 않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은 1회로 제한하고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하루에 한 번?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 아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면 이것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요?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게 많이 궁금했었고요. 아무리 도비지만 세금이기 때문에. 아까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이것도 도비죠? 시비는 없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도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100퍼센트 도비. 그다음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보조금이요 이게 지금 70명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 한 1년 전인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체벌을 해 가지고, 중학교 남학생들인가요? 한 분이 위탁을 해서 하다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안양시에서? 그렇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은 다른 데에다 보호하고, 체벌을 당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인가? 그런 일이 터져서 여쭤봤더니 이제 이런 게, 가정위탁 이런 것도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위탁을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한테,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7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저한테 가정위탁아동 70명이 어디어디에서 위탁받고 있는지 이 70명에 대한 자세한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질의는 없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마는 드림스타트 보니까 ‘대상아동 학습 지원’에서 보니까 보조금은 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자체 시비로는 오히려 많은 액수를 삭감을 했어요. 주로 쓰이는 것이 학습비 지원하고 학원비 지원하고 또 창의독서 지원 이런 건데 보니까 3개월만 아마 그 예산을 세우고요. 9개월 것을 다 삭감을 했는데 이게 저는 참 이상한 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더 위축되고 더 열악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대상자들이잖아요. 오히려 학교를 못 가서 그 학습공백을 학원에 가서 배우거나 아니면 학습지로써 그것 보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반가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9개월 치를 다 깎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일수록 복지 쪽으로 더 열악한 데를 보강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기조와 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나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자꾸 코로나 얘기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대상아동 수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필여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감소되다니요? 이 대상아동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 사업할 때 작년에 이미 코로나,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 대상아동들이 가정방문이라든가 어디 가서 모여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된 거죠, 운영횟수가.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학원을 폐쇄하지는 않았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니, 한참 심각할 때는 이렇게 모여서 학습하고 뭐 하고 그런 것을 못 하게 했잖아요.

김필여위원

아니, 여기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학원이라든지 이것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보조해주는 건데 사실 9개월이라면 굉장히 다른, 지금 일반 사설학원에는 이렇게 9개월 동안 문을 닫은 적이 없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학교를 못 가는 상황에서 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는데,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부자들은 과외를 통해서 더 빨리 선행학습을 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은 여기서 더 뒤떨어지는 그런 우려가 생긴다는 것을 했는데 이런 것조차, 그러면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이 학습공백을 어떻게 메워줄 것인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9개월분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아직도, 지금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드(with) 코로나’로 가고 하면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이렇게, 뭐랄까.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국비를 올린 겁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여기 보면요 국비‧도비‧시비, 옆의 페이지 보면요 3개월분만 편성을 했어요. 기정액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한 거예요. 총 국비‧도비‧시비 합해 가지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학습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비가 940만원 증액됐어요, 이게 없던 사업인데.

김필여위원

증액이 아니라 옆에 보면 ‘기정액(본+1회+2회) 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기정액이 없던 것 이번에 내시돼서 다시 세운 거죠.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편성된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처음 편성됐는데 3개월분만 편성됐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1천 17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김필여위원

네. 그게 이제 3개월 치라는 거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1천 170만원 하고 여기서 삭감된 것은 520만원 아니에요.

김필여위원

삭감된 것은 3천 150만원이잖아요? 아니, 3천 360만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시 자체 시비에서. 기정액이 6천 510만원이었는데 삭감된 게 시비가 3천 360만원이 됐고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9개월분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지금 3천 360만원이,

김필여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국‧도비 지원을 받았지만 이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학습 관련해서는 3개월 치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9개월 치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감액한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하고 학습지 수요가 감소가 됐고요, 일단이요. 그래서 물량은 저희들이 다 산출해 낸 겁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본 거고 그다음에 일부가 국‧도비로 다 사업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에요.

김필여위원

원래 이게 국‧도비가 조금 있었고요, 시비가 있었는데 글쎄,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량보다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또 국비는 지원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시비에서 절감을 했고요.

김필여위원

아니,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수치상보다는 이 사업 자체의,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며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습부진을 좀 채워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3개월 동안만, 아마 이미 한 것에 대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향후에 그 이후의 9개월간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대상아동이 줄었으면 대상아동, 예를 들어서 200명에서 대상아동이 100명으로 줄었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지만 이 단순 산출내역이 전체 아동 수는 변함없이 3개월 치만 지원하고 12개월 중에서 9개월 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수요자가 있으면 수요자는 다 줘야죠. 어떻게 그것을 삭감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산출내역을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게 보면 학습비 지원이, 이 설명서 160쪽에 보면 대상자가 학원비 지원이 35명입니다. 오른쪽에도 삭감이 35명이에요. 그러면 35명한테 33개월만 주고 9개월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대상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산출내역에 보면. 그다음에 학습지 지원도 마찬가지. 70명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삭감을 65명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좀 이 계산이 안 맞고요. 개월 수로 이렇게 정확하게 대비해서 나와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차후에 이것 이렇게 갑자기 이게 3천만원, 결국은 총 책정된 것은 1천 100만원에 불과하고 삭감된 것은 3천 360만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자료를,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김필여위원

예, 그러세요. 정확한 인원수하고 해 가지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겠죠?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에, 160쪽하고 161쪽에 나란히 있네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사실은 질의하기 전에 저랑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운 점 또, 교사의 어려운 점은 제가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갖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한쪽 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 대상자,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는 이야기기를 들었는데요. 아동지도 하시는 선생님, 독서지도 또 기초영어 또 예체능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마 선호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수반돼야 될 것 같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먼젓번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요 저희들이 21개 센터한테 다 전화를 해봤어요, 센터장님들하고. 그런데 특별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쪽에서만 불만이 있군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시간 근무잖아요? 교사들이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데 아이들이 오지 않은 시간, 예를 들면 하교시간이 3시다 그러면 3시부터 5시까지 한다든지 2시부터 5시까지 한다든지, 지금 ‘고등학교 지도를 위해서 7시 또는 8시에 퇴근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럼 가능한가요? 지금 불만이 그거잖아요. ‘아이들 없을 때 와 가지고 5시쯤에 퇴근하는, 그러면 아이들은 7시에 하교를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정작 필요한 학습교사가 안 계시다.’ 이런 게 단체의 입장이에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센터 측 주장하고 그다음에 복지교사 측 주장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무직이다 보니까 또 노조에 가입돼 있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좀 저희들이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외적이 아니고 5시간 근무를 탄력적으로, 학생들이 있을 때, 여기야말로 복지교사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교사잖아요? 아동지도, 기초영어 뭐 이럴 때 학생들이 없을 때 교육준비를 위해서 1시간 정도 빨리 오는 거야 이해를 하는데 학생들이 하교할 때 시간이,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아이들이 늦게 하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작 필요한 선생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5시간을 초과하라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누구나 1시에 출근해서 5시에 나가고 싶지만 한 3시에 출근한다든지 2시에 출근해서 7시에 나간다든지 이러한 탄력적인 부분을 좀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문제의 제안이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인 근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제안들 좀 해보시고 그런 부분, 특히 기초영어라든지 꼭 선생님을 같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주목적이 학생들이 이 교사에 의해서 학습수준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아예 돌보미도 아니고 교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정시에 1시에 출근해서 5시’ 이렇게 딱 못 박아놓는 것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처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교육 교사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해서 내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의견을,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런 불만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아이도 없는데 선생님은 오셔 가지고 시간을 5시간을 지키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제가 복지정책과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동 전담팀이 이번에 하반기에 생겼잖아요, 지금.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아동보호팀이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동보호팀이 생겼는데 아동보호과 질의받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아동과 관련된 질의도 많았고 또 궁금증도 많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3년째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동보호팀이 아니고 이제는 아동복지팀으로 빨리 하반기에는 좀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좀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섭

서영섭복지정책과장

저도 행정직으로요 복지파트에는 처음 근무를 해보는데요.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격려 많이 하고 계셔요, 위원님들. 그런데 진짜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아동복지과예요. 그런데 이것 과로 조절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안양시 조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의 증액사유와 이용방법 및 범위, 최근 2년간 이용률 서면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나 예술, 여행 그런 것 향유를 누려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도비‧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이제 증액된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밑의 예산변경 내역에 보면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2월 현재 1만 5천 6명인데 거기의 도 수혜율 당초 70.4퍼센트, 79.6퍼센트 이것은 안양시가 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의무적으로 법적 지정해놓은 그런 비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다 보니까 1만 1천 946, 79.6퍼센트에 해당하니까 그 금액이 11억 9천 460만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에, 그리고 이용대상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 되겠죠. 발급방법은 동 방문신청하고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신청하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만들어서 카드를 신청했다면 다시 갈 필요도 없죠. 분실하기 전에는 자동충전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신규라면 신청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용범위는 문화나 관광이나 체육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식료품이랄지 유가증권, 가전제품, 우리 일상에서 이용하는 것은 이용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최근 1, 2년간 이용률을 보면 2019년도, 2020년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보면 1만 1천 80명인데 금액이 8억 8천입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 설명을 드리면 이 통합문화이용권은 2005년, 우리가 자료화면에 또 뒤에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2005년도에 문화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2011년도에 5만원, 2015년도 5만원, 2019년도에 이제 8만원, 2020년도에 9만원 그래서 올해 10만원으로 이게 증액이 됐어요, 전국이 통합. 그래서 금액이 이제 이렇게 사업예산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금년도 9월 7일 기준으로 현재 67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문화누리에서 9월 1일에서 9월 26일까지 구간인증 이벤트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5만원 이상 문화누리카드 사용하실 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충전이랄지 문화누리카드 전액 소진할 경우에 치킨‧콜라 기프티콘 이것을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중으로, 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시기를 9월 달에 좀 기다렸다가 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달 되면 많이 이용이 또 활성화되리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하고 이호건 위원님께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세부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내역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제목은 보면 ‘2021년 김중업건축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하고 있고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가 2021년 5월경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내시가 돼서 국고보조금 2차 교부가, 1차 교부 5월 7일 날 3억 5천이었고 2차가 7월 말에 4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3차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대효과로써 내년에 2022년, 1922년에 김중업 씨가 탄생했기 때문에 김중업 탄생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국내 최초 건축박물관 이미지에 맞는 뜻깊은 사업으로서 이를 시민들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공모사업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세부 사업계획은 참고자료로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지난,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제 것은 다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또 우리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재난지원금 예산 지원현황 자료도 이것도 이제,
병일

최병일위원장

자료로 보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을 어쨌든 국‧도비 내시가 증액이 돼서 확대를 한 거네요? 지원대상자 수를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해서 어쨌든 복지의 범위를 넓히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달에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또 많이 이용하도록 거기에서 아마 안내문자라든지 홍보를 할 것 같은데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이게 보니까 이용범위 중에서 ‘TV’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문화’란에. 그러면 TV는 유선방송이라든지 수신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용범위에 보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 케이블TV 유선방송.

김필여위원

유선방송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선방송에, 케이블TV 그다음에 위성방송, 예.

김필여위원

사실은 이것 유선방송만 해도 1년,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위성, 예.

김필여위원

그렇죠? 1년 수신료 하면 10만원 충분히 금방 소진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이 대상자가 2020년 2월 통계가 1만 5천명입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1만 5천, 네,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왜 지원대상자 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70퍼센트, 지금 확대돼서 79퍼센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100퍼센트는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 도에서,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각 도로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퍼센트가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그래서 아마 드린 것 같아요.

김필여위원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신청주의 때문에도 그렇고.

김필여위원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문화누리카드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자동으로 들어간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해마다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올해 이게 자동충전이, 그래서 문화누리 자동재충전 제도가 올해 생겼답니다, 올해.

김필여위원

자동재충전도 내가 신청을 어쨌든 하겠다고 뭔가 의사표현을 해야지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기본적으로 내가 올해 만약에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내년에도 자동적으로,

김필여위원

되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충전이 되는 제도. 그래서 발급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올해 새로 실시,

김필여위원

그다음 해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김필여위원

그것도 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한 3월경으로 확인이, 본인이 확인하고 분실했을 경우에는 다시 동사무소 가 갖고 재발급하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충전이.

김필여위원

어쨌든 차상위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차상위 범위 벗어나면 분명히 통보가 갈 겁니다.

김필여위원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이 1만 5천명한테, 모든 분들한테 문화누리카드를 줘서 100퍼센트 충전시킬 수도 있는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굳이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또 모르겠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또 신청을 하는 게 기본원칙으로 하고 더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올해부터 문화누리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을 했고 모바일앱도 또 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 장치를 이제 아마 확대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TV가 없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또 요즘에 유선방송이 연결되지 않으면 일반 웬만한 TV 드라마든지 뭘 볼 수가 없어서 아마 다 이것을 이용할 텐데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따로 문화활동을 원하거나 아니면 관광 쪽으로 쓰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사실은 TV 유선방송 수신료만 하더라도 이 10만원권으로 수신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게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서 이제 전체 대상자들한테 수혜를 주겠다고 하면 여기 신청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냥 TV 수신료로 계약을 해서 자동으로 그리로 다달이 나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도 전체 혜택을 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줘도 못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인지 못 하시거나,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김필여위원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TV 수신료가 가장 좋은 이용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현금 지원하는 거죠? 50만원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현금이라는 명칭이 현금을 쓰라는 게 아니고 현금을 지급해 주고 방역물품 알아서 자유롭게,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렇죠. 사라는 거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런 식으로 하게끔,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그다음에 질의한 것 중에서도 문화관광과가 ‘노인복지‧문화관광‧안전총괄‧장애인 등등, 교육청소년’, 이때가 거의 마스크‧손세정제‧방역물품을 직접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마스크 구입하기가 좀 어려웠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저희가 보면 마스크도 후원물품도 꽤 많이 들어오고 또 이러한 취약한 단체들이 마스크나 손세정제가 정말 다 쓰고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작년에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작년에 참 이 코로나19가 갑자기 발생돼 갖고 정신없을 것이고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그때그때 요청하면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이 마스크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50만원 하는데 ‘방역물품 지급’으로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꼭 마스크는, 저희가 그래서 기독교 지난 6월 20일 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삼교 단체.
병일

최병일위원장

간담회를 했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저기 뭐죠? 기독교연합 그다음에, 뭐죠? 불교 그다음에 천주교 이 세 분을 모시고 시장님한테 가서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역물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마 코로나랄지 손세정제 그런 것은 차고 넘었다. 물론 ‘방역물품’으로 명시했지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50만원 지급해 주면, 마스크 말고라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역물품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열화상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비싼 고가의 열화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면 알아서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아무튼 이 재난지원금 성격에 주는 거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말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700, 우리가 651개의 종교단체가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관련돼서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종교가 다양하고 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미 우리 임원진들, 회장님들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민규석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나머지 5개 부서 및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