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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26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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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한 층 더해 가는 성하의 계절 7월에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7월 3일~7월 6일까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 제안자이신 이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의원

안녕하세요? 이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윤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급속한 양적 팽창과 세대수 및 거주민이 늘어나면서 도시건설의 기반시설 구축과 공공복리를 위한 각종 지원 시설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세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평등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항목을 현실성 있게 확대 적용하는, 합리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주택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보조금 추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호에 상수도를 추가하였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시설보수비 지원항목 신설을 안 제7조제10호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보관 장소 설치 및 시설보수비 지원항목 신설을 안 제7조제11호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이윤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동은 :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희정 의원·이윤필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8일 조례 제2819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서 상수도 유지보수 사항을 추가하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시설 보수비와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시설보수비를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요 재원 확보 등 집행사항과 관련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곽호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및 수원시 주택조례 제7조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 지원은 공공성이 있는 주택단지 안의 부대 복리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조례안 중 상수도 유지관리비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서 주민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신설 지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시설로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폐기물 보관소 설치비 지원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지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곽호필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곽호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신설하는 항목은 공동주택 지원 금액에 한해서 해 주는 거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9개 있었는데 추가로 이번에 두 가지가 신설되고, 그 중에 하수도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상·하수도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운 범위 내에서,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항목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리고 총괄 예산은 예산의 성립 여부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나눠먹기 식으로 수원의 49개 아파트에 조금씩 조금씩 나눠줘서 땜빵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항목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그 아파트 지원금액이 추가되어야지, 추가가 안 되면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시행하게 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공동단지 신청을 받을 때 11개의 신청항목으로 확대해서 받게 되고, 금년도 예산이 6억이고 전년도를 비롯한 3개연도의 예산이 5억씩이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그만큼 더 7억이나 8억으로 할 문제이고 이것을 별도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시행이 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어야지 그 항목만 쫙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는 경로당이나 놀이터를 다 해야 되는데 실제 금액은 5,000만 원 한도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5,000만 원 한도로 했는데 금년처럼 1,500만 원 준다, 1,3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어디 떼다 붙일 데가 없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 예산 세울 때, 이번에 특히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2개의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상수도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그 상수도가 각각 개별 세대에 있는 상수도가 아니고 세대에 이르기까지의 단지 안에 묻혀 있는 상수도 시설의 개·보수 비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하수도 해 준 지역이 있어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하수도 해 준 지역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보관소라는 것이 뭐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지금 단지 안에 보면 기존에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조그마한 집을 지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90년대에 지은 것은. 그것이 새는 곳도 있고 또 목재로 기둥을 하다 보니까 부패된 것도 있고, 또 그런 데가 없는 경우에는 비가 올 경우 폐기물이 젖어서 무게가 나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설이나 보수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지원 항목으로 삽입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폐기물이라는 것이 음식물도 있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일반적으로 이것이 단독주택에서 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공동주택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일반 쓰레기는 통이 있어서 수시로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수요일마다 수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밤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갖다 놓으면 정리 작업을 해서 처리하는데 폐기물 정리 장소가 별도로 필요한가, 이거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90년도에 별도로 폐기물 시설을 지어놓고 그 시설 속에 분리수거함을 갖다놓고 매일 가연성이나 음식물을 갖다 놓고 그랬었는데 요즘처럼 분리수거를 매주 수요일에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즉시 가져가는 체계에서는 사실상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필요 없는 것을 뭐 하려고 합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곳뿐만 아니라 단지에 따라서, 특히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대단지처럼 매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 전 날부터 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청소 용역을 주면서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마다, 그것도 밤에 버리면 안 되고 아침에 갖다 놓고 갖다 놓은 상태에서 경비원들과 정리 작업을 해서 바로 나가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폐기물 장소를 이제는 만들 수도 있고 보수도 가능하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만약에 아파트 내에 보조가 되면 이것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히려 지저분해지고, 음식물은 통에 버리니까 상관없을 테고 일반적인 것을 가져다 놓았을 때 옷은 별도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결국은 박스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품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굳이 폐기물 보관 장소 설치하게끔 유도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없어지는 추세인데 굳이 폐기물 보관소를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설치하게끔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일단 공감을 하고요, 현재 추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현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쓰레기 폐기물 시설이 필요 없어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와 같이 거꾸로 역행되는 행동을 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만약 우리 단지에서 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하겠다고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금액으로 폐기물 보관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그 항목을 뺄 수가 있어요? 못 빼잖아요, 그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기정

김기정위원

“저희들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9개 항목이 있고 추가되면 11개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막을 방법이 있느냐고요. 저도 있는 것 자체가 지저분하고 물이 새면 보수는 해야죠.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설치를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쭉 있잖아요, 그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항목에 해당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의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만듭니까! 과장님이 만약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보관소 설치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과장님이 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보관소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법을 사장시키려고 만들어 놓습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우선 근거는 저희들이 그 동안,

이윤필의원

잠깐만요! 공동 제안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는 폐기물 처리 대행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재활용품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증대하기 위한, 그 조례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나 일반 주택 단지나 어디든지 재활용을 분리하기 위한 그런 창고나 시설 같은 것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 항목 중에 하나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그것을 채택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설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위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분리수거가 대개 차 세우는 데, 주차장의 일정 부분 수요를 막아서 아침에 내다놓고 그 날 아침에 정리를 해서 바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장소가 별로 없으니까 주차라인 있는 데, 그런 데 설치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윤필의원

방법이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방법이 있는데요?

이윤필의원

아니, 주차장에 어떻게 놓습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어디다 폐기물 보관소를 만듭니까?

이윤필의원

그것은 그만한 공터가 있어서 필요로 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거죠, 선별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선별적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이윤필의원

선별적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주민이 원할 때는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대개 아파트에 보면 주차라인 아니면,

이윤필의원

그 주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업승인이 난 것인데 그것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아파트를 봤을 때 주차라인, 어린이놀이터 빼놓고 나올 만한 장소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윤필의원

그것은 검토해 보면 여유 공간이 있을 수도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이윤필의원

예를 들면 주차대수도 법적 대수가 있고 여유 대수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데는 지워서 할 수도 있고 또 놀이터 공간이나 다른 조경 면적에서 여유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고쳐서 할 수가 있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신축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봅니까? 폐기물 보관 장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해도 가능합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허가는 맡는데 지금 이윤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법과 주택법이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고, 조경면적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조경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작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고 신설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축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세금이라는 재원이 그렇게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검증단계를 충분히 거칠 겁니다.

이종필위원

위원장님!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우선,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폐기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 해서 폐기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그 장소는 본인들이 알아서 필요한 장소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합니다. 그것이 주차장이 됐든 진입로가 됐든 알아서 주민들이 편리한 위치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지고요, 자전거 보관소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냐, 이런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기존에 전부 하고 있고 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례가 없잖아요. 이미 오래된 아파트, 일정기간이 지난 아파트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것을 찾아서 빠진 아파트는 필요하다면 그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분리수거는 이미 다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새로 재정비한다든가 아니면 낡아서 다시 한 번 설치한다든가 이런 데 준하는 것 아니겠는가 해서, 사실은 필요로 하지만 그렇게 많이 신청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다시 좀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공동주택 보조금이 작년도에 5억이었죠, 올해는 6억이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대개 신청은 얼마 정도 들어오죠?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금년도 29억 들어왔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예산을 내년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한 10억은 확보될까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153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신청은 50억이 될 때도 있고 49억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6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선정한 단지가, 사실 신청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했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2006년도~2008년도까지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가의 차이인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관에서 발주하는 식으로 단가 계산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견적을 받아서 일단 넣는 거거든요, 정확히 뽑을 그런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이 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데는 저희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요, 다만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항목을 9개로 하는 것을 11개로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원은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니까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는 얘기인데,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폐기물 보관 장소를 얘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열 가지든 백 가지든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일단 폐기물 보관 장소를 만듦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히려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폐기물 보관 장소 시설보수라면 별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도 많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실효성 없는 것을 한다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폐기물 장소를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거의 없어지거나 차라리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들, 추세가 맞는 추세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지는 추세에 이것을 나열시켜서 가능성을 열어 둔다, 이 중에 해당 되는 것 있으면 나중에 골라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보는 거라면 본 위원은 굳이 폐기물 보관 장소 설치가 필요한가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일단 본 위원은 그런 문제점 제기를 한 차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지금 김기정 위원께서 실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얘기하고, 설치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설치했을 때 미관 등 오히려 퇴보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런 문제를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조례는 조례대로 반영을 시키되 심의할 때 좀 엄격하게 적용해 주신다면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인해서 우리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실정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보수하겠다고 그러면 그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니고 여러 개 아파트에서 뭐 하겠다고 막 신청을 하는데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교체할 것도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완공하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자꾸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다시 잘 강구해서 놀이터면 놀이터, 경로당이면 경로당, 그 아파트에는 한 해에 하나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횟수를 없애든가, 우리가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동안은 못 받잖아요? 거기에 묶여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신청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호필

곽호필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수요 조사를 전부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예산의 적정성 문제를 심도 있게 미리 좀 검토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도 계속 경찰서를 통해 동향 보고 들어오는 것이 어떤 단지의 경우에는 임자 없는 돈이라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말썽이 많은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무조건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같은 어린이놀이터의 종합놀이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단지별로 한 9배~10배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요. 그렇듯이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고 꼭 보수해야 되는데 지원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 및 집행부 의견 청취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정·이윤필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공동 제안자이신 이윤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의원

이윤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진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대도시로 성장되어가고 있는 수원시는 110만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들이 구축되어 가고 있고, 그 중에 도로공사는 지상과 지하 및 공중의 육교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사가 다발성으로 생겨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과 교통 흐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점용 공사장의 체계적인 교통수립대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유도할 수 있는 교통소통 대책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점용 공사장 주변의 효율적인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로점용 공사장의 교통소통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소통 대책수립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 조항을 마련하고, 교통소통 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적 범위 조항 마련과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교통소통 대책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의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도로 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윤필·김진관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 조례 제정조례안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20조,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는 수원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대책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적용대상·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등, 교통소통 대책의 검토, 교통 소통대책의 변경, 대행자 지정, 교통소통 대책 이행여부 확인, 심의위원회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행규칙, 부칙 등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제정되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목적 달성을 위한 원활한 행정을 기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 안 제11조의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한다.”와 고발 조치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주홍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차량 간 교통 상충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공동 입법 발의해 주신 김진관·이윤필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은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관계법상 특별히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며, 도로점용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조문 중 안 제10조(시정명령) 중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를 “시정명령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과 안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중 “고발조치하여야 한다.”를 “고발조치할 수 있다.”로 수정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도로교통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주홍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요즘 공사 발주하면 공기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사업 구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최소한 입찰이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기가 대부분 30일 이상이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일, 이런 것은 없죠? 여기 제3조에 보면 그 적용기간이 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현장에 가 보면, 공기가 30일이라고 그러면 30일 중에 업체에서 공무원과 협의해서 도로굴착을 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점용기간 20일이라는 것을 딱 정할 수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도로굴착 허가, 남부경찰서나 중부, 서부에 신고하죠? 그러니까 도로굴착을 하려면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각 관할 경찰서에 교통안전과 관련되어서 받는 것이 있거든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협의를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받고 있죠? 그러면 시공사의 입장에서 이 내용은 당연히 맞아요. 안전을 살핀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큰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남부경찰서 가서 받아야 되고 또 구청 가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으면서 남부도 맡아야 되고, 그 내용들을 다시 시장한테 또 제출해야 되고, 이러면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이것, 일 못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충분히 교통과 관련된 안전은 이미 남부경찰서나 중부, 서부에서 다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번~8번까지의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면 도대체 이 놈의 공사 한 건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공사를 해도 공기가 한 40일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빼놓고는 전부 다, 교통소통 대책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 서류 꾸미려면 머리 쥐납니다. 남부 갖다 줘야지, 구청 갖다 줘야지, 시장 갖다 줘야지, 공사 한 번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할 경찰서에서 충분히 교통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도로굴착을 구청에서 내 주면서도 교통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4조의 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도로 굴착을 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죠?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굴착할 때 심의하는 사항이 뭐예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도로 굴착에 필요한 시기라든지 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전선의 이설 관계라든지 상·하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하게 도로 굴착을 해야 되니까 그 타당성이나 필요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조항이 여기도 들어 있잖아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이중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교통 편의를 위해서 조례에 있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태까지 아무 근거도 없이 심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심의하는 기본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도로교통과장

처음에는, 도로법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이것을 만들어서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보면 차도나 이런 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인도를 파서 공사하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상·하수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인도를 전부 파서 하고 있거든요. 그 공기를 보니까 몇 달씩 걸리고 하던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철규

최철규도시계획국장

인도도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그 준용을 받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도로 굴착 심의 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단, 도로 굴착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로법상 굴착 시기에 대한 부분의 문제, 이것을 작년에 도로 굴착했는데 그 다음에 또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고 또 도로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KT라든가 상수도·하수도, 지하 매설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한 번에 다 도로 굴착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거기의 모든 매설물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의 중복성이라든가 시기상의 문제이고, 지금 이윤필 의원님과 김진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사항은 사실 우리나라가 도로 공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집을 짓거나 무엇을 지을 때도 보도를 내 보도처럼 쓰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행자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면서도 그것이 내 땅인양 그냥 막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보행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용하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적용 대상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한 것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원 입법 발의니까 질의·답변을 우리 발의자이신 이윤필 의원님과 김진관 의원님께서 하시고, 나머지 보조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전에 검토란 것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올렸다고 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의한 것입니다. 발의한 의원에게 물어봐야 정상이지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빼고 사전 조율해서 이것만 해서 했다면 본 위원이 아무 소리도 안 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조례안 제10조 중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중 “고발조치하여야 한다.”를 “고발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김효수위원장

예,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의원 입법 발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당연히 찬성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실은 또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상태에서 이중 삼중으로, 안전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는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시민을 위한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냥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조 중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중 “고발조치하여야 한다.”를 “고발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윤필·김진관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원래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새로 자리가 바뀌신 관계로 과장님께서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 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09-72호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문 138개 조항 중 29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정부조직법 개편사항과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원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7조, 제39조, 제65조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현행 20개에서 30개로 범위를 확대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산정범위를 명확히 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현행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4조~제70조, 제72조, 제77조, 제96조에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이 기존 의료시설에서 별표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7조, 제89조에서 수원 일반산업단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공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에 한해 건축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44조, 제46조, 제49조, 제77조, 제89조, 제104조, 제120조에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사항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정리 등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조례 제2804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년 9월 25일 최종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85페이지의 제65조를 보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있는데 지금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8층 이하로 올리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동경역 앞에 재개발을 하면서 참 특이한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용적률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앞 광장 용적률을 재개발 단지에 돈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일반 민간업체에게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면서 그 예산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장을 아주 멋있게, 그 재원을 가지고 꾸며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재생 도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단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있는 도시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다, 여러 가지 녹색성장의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공성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유연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18층으로 상향시킨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인센티브제 같은 것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바랍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저는 71페이지의 “나”번에 보면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택사업을 하면서 대표적인 공공시설은 도로를 추가로 확폭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수립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공지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공공에 그만큼 기여를 했으니까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땅이 100평 있으면 30평을 공공부지로 내놓고 70평을 어떻게 해요? 그것과 개념이 달라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공공부지로 기부채납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관공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공부지로 내놓았으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 공공의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런 얘기죠, 공공청사가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의 부지라는 것이 꼭 시청이나 구청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문화회관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한다는 이런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면 그 땅에다가 무엇을 지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무엇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예로 들어 설명)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가 지금 여기에 1만 평이 있어요. 1만 평이 있는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법상 지금 1만㎡ 이상, 3,000평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만 평이 1만㎡가 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수원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있는데 거기는 공원도 확보하게 되어 있고 또 도로폭 25m 이상이면 완충녹지도 확보하게끔 되어 있고 주변 상황에 따라서 공개 공지도 확보하게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를 들어 도로를 확보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공원을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시에 기부 채납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용적률로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물이 올라갈 확률은 없나 보죠?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건물이 올라갈 확률은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공공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별도로 건물이 올라갈 그런 공공시설은 안 하죠.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렸을 때의 특혜성 문제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에 보면 미관지구에서 수원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수원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공업지역에는 미관지구를 지정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미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업지역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수원시 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도시가 그런데 주로 미관지구는 가로변, 대로변에 양호한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로 미관지구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미관이나 경관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산업단지를 우리가 시에서, 여기 이윤필 위원님께서 건축분야 전문가이시니까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 이윤필 위원님도 물론 건축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러면 이윤필 위원님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로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다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색동·평동 쪽에 지금 계속해서 지방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일부 분양도 하고 해서 일부는 건축이 되고 또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거기를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양호한 건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산업단지 전체를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원 일반산업단지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제외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제외를 시켰느냐 하면 시에서 세차장 등 이런 용도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팔아먹었는데, 팔아먹었으면 그 용도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방산업단지 전체를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 용도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제외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카”번에 산업단지 내에서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이 2단지와 3단지 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죠? 지금 그런 내용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2단지 분양이 마무리 안 됐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분양 관계는 제가,
기정

김기정위원

마무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단지 예산, 그 때 21억 삭감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덜 삭감했는데 문제는, 2단지와 3단지는 아시겠지만 평동 지역·고색 지역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에 세차장, 검사장, 이런 것을 더더구나 3·4단지도 아니고 2·3단지인데 2단지는 이미 분양이 끝났어요. 그리고 3단지도 지금 내년에 분양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미 2단지 분양 끝났는데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한 쪽에 모여지는 것까지는 수원시 정책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안 가는 것이 좋지만 3·4단지라든지 앞으로 4단지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이 다 끝난 2·3단지 가지고 지금 여기다 세차장, 검사장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2단지와 3단지가 아니고 차후 조성계획이 있는 4단지라든지, 이럴 때의 검토사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제76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의 장례식장에 관해서 허용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내용은 그대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분류만 다시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종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왕에 생산녹지에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취지로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생산녹지지역은 수원에서 전체적으로 서수원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용도제한으로 굉장히 심하게 제한받고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재산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추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집회 시설 중에 “라”목인 전시장만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목인 집회장도 허용해서 쾌적한 녹지 환경에서 문화집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래 녹지지역의 지정목적이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 지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원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서수원권 지역의 행복 지수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이 없어지거나 해제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목인 집회장도 허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91쪽의 제89조를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 3층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제89조제1항제3호를 보면 “단,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사실 공장을 꼭 3층 이상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3층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93조제3항제8호를 보면 세차장이나 검사장, 정비공장, 이런 것을 꼭 3층 이상으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사실 공장은 3층 이상으로 지어도 무방하고 미관에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세차장이나 검사장, 정비공장 이런 것을 볼 때 시에서 단서조항으로 꼭 3층 이상으로 지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89조에 보면 수원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공장만 3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창고시설과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도 같이 집어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생산녹지 내의 문화시설 집회장은, 특히 서수원권에 대해서는 거기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례식장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서수원권에 대한 개발 문제에 따른 시민들의 복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이 집회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조례안에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6조제2항제3호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8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안에서 공장은”을 “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은”으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