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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6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1-09-08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욱

신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임영란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우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경숙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8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영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의원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영란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박정옥‧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5퍼센트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유재산 대부요율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제5항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1천분의 2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성우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으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의원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박정옥‧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이재현‧서정열‧이성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사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족구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동안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현재안양시 족구장 운영현황은 11개 무료, 4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바 같은 족구장 이용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4개 유료 족구장에서 연간 약 380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족구장 전면 무료화라는 공익성에 비춰볼 때 이 조례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근 지자체 중 안양시보다 인구가 많은 안산‧부천‧성남‧수원‧시흥시 등은 이미 족구장을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타 지자체 족구장 이용자들과 안양시 족구장 이용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족구장 이외의 종목에 대해 타 지자체와 비교해본 즉, 별 차이는 없었으므로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가운데에서도 무료로 운영 중에 있는 석수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또 농구장이나 기타 몇 군데도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시설관리비나 수익자부담원칙은 공익적 차원에서 경중을 살펴서 정책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재상정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민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노동인권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시민의 노동인권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해서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3건의 접수 의견은 ‘조례에서 노동권을 우선시하고 민주노총의 실세화에 편승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등장으로 보다 폭넓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에 맞춰서 3건의 제시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는 심사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조례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가 가지는 큰 함의를 생각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필수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조례안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혜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의안번호 639호,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협조요청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징수조례를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 단서조항에 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에만 적용되던 것을 삭제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확대 적용토록 하였고, 제5호 및 6호‧9호‧10호에서는 각 개별법에서 예우하고 있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까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정보공개 비용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1조와 내용상 중복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호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삭제 2건, 신설 6건, 관련조문 변경 4건, 수수료 변경 4건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2퍼센트 이상’으로 인하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고용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치안 협력 및 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우회는 전직 경찰공무원들의 모임으로 시민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특화된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공익활동 전개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족구장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여러 체육시설이 있는데 관리 측면에서 족구장만 무료화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집행기관의 의견으로 유료 체육시설 중 족구장만 무료화할 경우 같은 시설 내의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무료화에 따른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없어 특정 동호회의 독점사용 등으로 시민의 불만과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무료로 전환하기보다는 이용률이 저조한 유료 족구장을 시설이 부족한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심사 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및 노동인권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법령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보훈 기본법」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안건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한 것도 있고 계류돼서 또 이번에 심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전국에 통일적으로 필요한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1항부터 일문일답으로.

임영란위원

아, 1항부터?

김은희위원장

네. 1항부터,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1항부터예요?

김은희위원장

네.

임영란위원

그럼 이왕 한 거니까 하면 안 되나요? 간단한데.

김은희위원장

네. 그럼 이왕 하신 거니까, 4항 지금 하고 계신데 진행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이 순서에 상관없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감면을 하는데 보훈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한다면 지원대상자는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장

세정과 서혜원 과장님 답변, 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나 지원대상자는 각각의 그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지원 순직 또는 공상군경 공무원 및 그 유족 등에 대해 말하면서 국가기본법이 2011년도에 개정되면서 사실은 군경 등 상이군경에 관한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사람들이, 이 법 근거해서 개편된, 이 시행 이후에도 종전에 같이 해오던 사람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지원대상자는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국가보훈법에 이분들이 다 등록이 돼 있고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국가보훈법에 관련돼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그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 방향으로 말고 저소득층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 감면이?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저소득도 수급자에 한해서 그 조항, 잠시만요. 7조1항12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이라고 돼 있어요. 7조제12호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2페이지에 보시면, 예.

임영란위원

예. 저소득층이나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개정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서 감면을 못 받는 분을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혹시 물어보면 이 수수료가 이제 얼마 정도나 나오는지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까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글쎄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개별법이 있어서, 「주민등록법」하고 「인감증명법」하고 거기서 수수료 면제 조항이 별도로 있어서 사실은 저희 제증명 수수료에는 담지 않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이 등초본 발급이나 인감증명 발급 거기서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게 보통은 어떤 수급 신청을 하기 위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공용발급을 많이 보고 열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혹시 별도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개정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또 이렇게 국가보훈이나 타 단체들도 감면받을 수 있으면 상위법에서,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개정한 거니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장 서혜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1항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5항인 세정과 소관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수수료 면제 액수가 얼마 정도 추정되는지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초본 발급이나 인감 같은 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면제 기준의 액수가 대충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잖아요, 부서에서만큼은. 지금 그것을 알고 하셨냐고 아니면 그냥 하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실제로 수수료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각 부서에서 얼마나 건수가 있는지 그 부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139조에 보면 각각 수수료에 대해서는 얼마 얼마 규정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라 할지라도 면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앞으로 향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이시네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 안양시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번에 전 회기 때 행정동우회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들어와서 우리가 그 단체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또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것과 이게 단체만 틀릴 뿐이지 이것 지금 재향경우회 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안양시가 상위법에 바뀜으로써 이 재향경우회에서 멈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지원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안양시가 단체, 뭐 어디 소방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꽤 줄줄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양시가 이것에 대해서, 상위법이 바뀌었고 또 타시도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한 곳이고 이게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부탁하면 의원들이 다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들어올 단체가 과연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가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행정동우회도 관련법령이 개정돼서 조례가 제정됐었고요, 경우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하고 일반행정직공무원하고 또 대상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제정이 되는 건데요. 사실 경우회는 그동안에 보조금으로 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게 법률의 규정이 없거나 조례의 제정이 없으면, 근거 규정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사회를 위해서는 좋은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아니, 좋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상위법이 바뀌면서 계속 안양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상위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과연 대충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안양시가 파악하고 있냐 제가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앞으로 해야 될, 개정이 돼야 될 곳이 꽤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행정도 마찬가지고 여기 재향경우회도 마찬가지고 자기네가 어쨌든 무슨 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안양시에 들어올 수 있는 구도들이 제가 보기에도 지금 여기서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꽤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군인도 지금 돼 있고요. 법원공무원 쪽은,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법원공무원 그쪽에서도 지금 상위법을 제정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

소방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이.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독려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보조금의 성격과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하고는 심사기준이 틀리죠. 그렇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원을,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심사하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그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이게 지금 ‘지원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최소한 행정동우회가 됐든 재향경우회가 됐든 어디 동우회가 됐든 지원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케어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그런 곳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안양시가 향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셔라.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위법만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라 향후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으로 갈 수 있는 데,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들을 활용해서 더 취약계층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를 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냥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안양시가 무조건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해서 지원한다, 의미 없잖아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되는 무슨 단체들 그다음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연속성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안양시 재정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수반이 되고 해결이 될 건가를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우리 시가 좀 더 염려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어떠한 단체들이 계속, 계속해서 이제 발생이 될 텐데, 생겨나고. 그럴 때마다 안양시가 어떠한 재정을 얼마큼 수반할 수 있는지를 많이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하는 조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지금 임시회 269회 의회가 시작됐는데요. 이 기회에 공무원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지원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문규 과장님, 좀 전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공무원, 퇴직공무원, 저번에 행정동우회 그다음에 또 이번에 퇴직경찰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퇴직금으로 다 보장이 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안정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는데도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해서, 그것을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안양시에서도 꼭 그 조례를 따라야 되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안양시 재정을 어떻게 감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 ‘친목단체’라고 써있네요. 이런 친목단체에 봉사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 비용, 보조금을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입니다, 과장님.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친목단체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지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봉사를 하는 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거지 운영비는 아예 여기에 조례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사업비로만 되어 있지.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일문일답이 돼서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요. 경찰 산하단체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보조봉사단체. 거기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어떤 단체가 있나요, 지금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법에 정해져 있는 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이은희위원

아, 이런 게 경찰 산하단체인가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산하단체는 아니지마는,

이은희위원

경찰 산하단체. 지금 재향경우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경찰 산하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이나 ‘모범운전자’ 그다음에 또 ‘어머니폴리스’인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시민경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시민경찰은 일반시민들이 모여서 봉사를 하는 친목단체예요, 말하자면 그것도. 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자율방범대’ 방금 얘기하신 대로 ‘녹색어머니회’, 예.

이은희위원

예,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시민경찰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경찰도 이게 경찰공무원은 정작 퇴직을 하면 보조금이 나가는데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조를,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봉사활동계획서를 냈고 그다음에 봉사를 실질적으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심사를 해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이은희위원

과장님, 여기는 지금 안양시의 시민경찰은 안양시민이 경찰서 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운전자나 또 어머니폴리스처럼 같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조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경찰 산하단체다’ 이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 시민경찰은 경찰 산하단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어머니폴리스나 아니면 자율방범이나 이런 부분도 다 산하단체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면 경찰도 지원을 해 주면서 일반시민이 경찰 보조, 협력단체로 돼 있는데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경찰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봉사단체하고 똑같은 형태죠.

이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이것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경찰 산하단체에 있는 시민경찰은 단지 경찰의 예하부대라고, 아, 예하부대라고 해도 되나? 그 소속된 그런 단체라서 지원이 안양시에서 못 하고 있어요, 지원을. 저는 재경향우회는 조례가 지원이 되게끔 상위법령에 돼 있어서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산하단체인 시민경찰을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런 산하단체, 경찰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경찰 퇴직자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산하단체에 있는 안양시민이 봉사활동하는 단체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여쭙습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모든 단체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2014년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법에나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번에 재향경우회도 그런 근거가,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던 거예요. 법에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에 소속돼 있다기보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근거 규정이 있으면 저희 시도 당연히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은희위원

예. 과장님 그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분들도 안양시민이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와 똑같이 안양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단체거든요.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아니,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조례안 제정하는 거잖아요?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차후에 어떤 사업이나 지원 그런 것 했을 때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것 안양재향경우회 현황을 잠깐 봤어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강제사항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친목단체기 때문에. 혹시 이분도, 안양재향경우회라는 게 안양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예산 지원이 갈 거라는 말이에요, 보조금도. 이럴 때는 분명히 우리 안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혹여 아마 퇴직경찰관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도 있고 타시나 이런 데 소재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안양에 근무하고 계시다가 타시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좀 혹시 권고 또는 그 회에다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안양, 물론 봉사하시는 데는 어떻게 제약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안양재향경우회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을 위해서 이분들이 순수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취약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말한 시민경찰 그런 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이문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문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육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체육 운영 관련해서 윤경숙 의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의원님한테 답변을 받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지역구가 저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동일한 장소에 여러 체육시설이 있는데 족구장만 무료화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또 ‘라번’에 보면 ‘무료로 전환하기보다는 이용률이 저조한 유료 족구장을 시설이 부족한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족구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곳에, 지금 농구장 석수3동의 하천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족구장으로 신설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수체육공원에서 돈을 유료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유료로 하고 있는 데와 유료로 하지 않는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서 지금 안 받는 곳이 석수배드민턴장하고 주변의 농구장입니다. 그 부분은 안 받게 된 사유가 당초에 시설을 조성하면서 농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맞는데 길거리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보통 네다섯 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길거리농구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명씩 해서 정식적인 경기를 야외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고요. 석수배드민턴장도 2006년 석수체육공원 조성 당시에 배드민턴장이 야외기 때문에 야외에서 돈 받기는 사실 그렇다 해 가지고서 석수배드민턴장은 야외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 족구장을 이제 무료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곳의 11곳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동호회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은 유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도 다 해주고 있고 또 순번도 다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현재로서는 저희 무료화했다 그래도 제기되지 않는 건데 이제 똑같이 유료화로 됐던 것을 무료화로 다 하게 된다 그러면 타 시설에서도 ‘왜 똑같이 무료로 하느냐, 우리도 무료로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천변 농구장 시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벌써 친목마을에 족구장을 2면을 무료로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석수동 인근에. 그리고 ’23년에 완료될 것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석수동의 공영차고지 옆에 풋살장 1면하고 족구장 2면을 또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도 어차피 짓게 되면 무료화로 무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 주변에만 벌써 족구장이 4개가 생기는 건데 이 1면을 무료화한다는 거가 사실 그렇고. 그전부터 사용료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족구장을 사용을 많이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게 사용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되고 부족한 테니스장으로 바꿔줄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질의에만 답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 말할 게 있으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야, 내가 지금,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질의에만 답해 주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해야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무료화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테니스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개정이유가 ‘사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이래서 ‘족구장을 무료로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용료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른 체육시설이 인근에 다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저희가 무료로 하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쪽으로 몰려 있어 가지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 실질적으로 직접 유지관리하면서 접수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설에 한해서만 유료화를 시킨 거지 동떨어져서 있는 것은 관리운영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다 무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료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유료화를 해왔던 거지 아닌 곳도 저희가 유료화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예.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다른 체육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거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족구장이 유료가 4개가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새물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저조한데 다른 세 군데는 어떤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스마트스퀘어 자리에도 이용률이 많고요. 그런데 마지막 수도군단 체육시설은 수도군단 내에 족구장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다 완공이 되고 나서 한번도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유료로 하는 데는 그래도 이용률이 만족스럽다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새물공원이 조금 그렇고 평촌스마트스퀘어나 비산체육공원 같은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새물공원은 사실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전에 보면 문도 잠겨져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광명시민이 또 이용을 많이 하죠. 많이는 아니어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광명시민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광명시민은 차등을 두고 있는 거죠? 이용료. 1만 5천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차등은 두지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지는 30퍼센트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여기를 만약에 무료로 한다 그랬을 때 광명 같은 경우에는 좀 차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요. 같은 족구지만 다른 시설은 이용률이 괜찮으니까, 새물공원은 사실 만들어놓고 다른 시설로 바꾼다는 것도 또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용률이 좀 올라갈 때까지 안양시민만 무료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안하고요. 조례 개정을 한번 하고 나면 또다시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당분간, 지금 거리도 있고 거기가 좀 동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당분간만 이용률이 좋아질 때까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조례는 한번 바꾸고 나면 다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한번 바꾸면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형평성에 맞게 가고 그다음에 그 부분만 당분간 이용률이 늘어날 때까지 무료로 개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냅니다. 과장님 의견 좀 줘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좋아질 때까지 무료로 한다는 것은, 다른 이용률이 좋아진다고 그랬을 때 어디까지가 이용률이 좋아질 건지는 확실치 않겠지마는 그래도 저희 생각에서는 그것을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이용률이 좋지 않아서 무료로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우리가 특수성을 고려해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농구장 같은 경우에도 유료를 해야 하는 부분에 무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새물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지금 거리상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족구인들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리가 머니까 또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동네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운영을 했을 때는 우리 안양시민보다는 광명시민이 더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체육시설이라는 게.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우리가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곳이 ‘비산’, ‘새물’, ‘평촌’, ‘수도군단’ 이렇게 보면 지금 ’19년도, ’20년, ’21년도 보면 비산운동장으로 봤을 때 이것 380이 아니고 360이죠? 제가 보기에는 36만 8천원인데 나는 300으로 착각할까 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30만원대 맞죠? 금액이 적어놓은 것은 36만 8천 500원인데 나는 1년에 한 380 받는 줄 알았어요. 2020년도 보니까 19만 1천 46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것 월 사용이고요.

이재현위원

그렇죠. 이렇게 받아 가지고 100만원대, 200만원대밖에 안 돼, 1년에, 많이 해도,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440만원이었었고요, 2020년도에 229만원.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월 단위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월평균 사용료는. 새물공원 같은 경우는 ’19년도 1만 4천 420원, ’20년도 1천 990원이에요? 월 사용료가? 그리고 2021년도는 ‘9만 3천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그대로 제가 읽은 건데, 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36만 8천 500원인데요. 2020년도나 2021년도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2019년도보다 많이 나타났고 새물공원도 마찬가지, 2019년도에는 1만 4천원에서 2021년도에 9만 3천원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문을 많이 개장, 열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계속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족구장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하시고 외려 더 권장을 하시고. 이게 참, 여기 지금 과장님이 ‘기존 유료 족구장을 무료로 전환하기보다는 이용률이 저조한 유료 족구장을 시설 부족한 다른 종목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러셨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아니, 이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족구장 1면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 많이 들을 것 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과장님 보니까 건설 쪽의, 운동장 시설 쪽의 전문가신데 바로 나와야 될 텐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

이재현위원

이 족구장을 한번 만들고 비용을 예산을 투입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다른 쪽으로 바꾸신다. 뭐, 테니스 쪽으로 바꾸고 싶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동호인들이 ‘우리 야구장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꿔주실 거예요, 또? 아니잖아요. 한번 만들어진 것을 함부로 바뀌는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답이라고 여기다가 적어놓습니까? 의견이라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

이재현위원

이러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러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것을 관리하고 잘 가꾸고, 어떻게 하면 동호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 부서가 책임을 지고 해야지. 이것을 만들고 다시 부수고 다른 업체에 또 주고. 족구라는 이 동호인들은, 우리 안양시에 몇 개 동호회가 있죠, 족구동호회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상당히면 한 40개 됩니까? 족구동호회가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비족구인들도 또 의외로 많고요. 족구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 가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돈을 받기 때문에 족구장을 이용하시는 족구동호인이 또 많습니다. 외려 돈을 받기 때문에 족구장을 이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열어주셔야죠. 아마 동호인 중에서 족구동호인이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 안양시 체육대회 할 때마다 족구동호인들이 나와 가지고 그 열기를 띄우고 우리가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돈 안 들고 작은 공 하나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바로 족구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남자라면 족구 한 번씩은 다 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개 발을 질러가면서도 그래도 족구장에 뛰어 들어가서 족구하는 분들이 바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족구장은 외려 더 보급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이 돼야 돼요. 남녀노소가 요즘 다 즐기는 사업이에요. 산에 갔다 와서 동호인들이 족구를 하잖아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족구장을 더 지어줘야 되고 족구장 문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받으려면 돈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마는 족구를 할 수 있는 동호인들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완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족구장을 거기에다가 계속, 친목마을에도 2개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석수동 공영차고지 부지에도 2개를 더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축소는 하지 않고 계속 늘려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족구장. 그리고 또 저는 이게 4개의 족구장에 대해 관리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관리부재요?

이재현위원

관리부재. 문만 걸어 잠근다고 족구장의 이용 못 하면 관리부재죠. 족구장 문을 열고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족구장을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야외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하지 못하도록 한 거지,

이재현위원

문을 걸어 잠갔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힘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외려 저렴하게 또 진짜 무료로 할 수 있으면 무료로 개방해서 족구장 이용을, 수도군단 여기 뭣하러 족구장 만드셨어요, 과장님? 수도군단에 족구장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미개방이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 당시 족구장을 왜 만드셨냐고. 족구장을 수도군단에다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다 족구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재현위원

수도군단 족구장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힘든, 아직 거기는 운영을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 코로나만 끝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족구동호인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코로나라는 이러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점잖게 수면 위에서, 가라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족구동호인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서에서 많은 지원과 외려 더 많은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셔야 돼요. 우리 안양시가 지금 운동선수들에게 지원금 주죠? 운동 동호인들에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족구도 마찬가지 주고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봐요. 많은 지원을 하셔 가지고 누구든지, 어느 특정단체가 지원을 받고 어떤 특정단체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서 몇 시까지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주셔야 돼요. ‘좋은 족구장, 잔디가 잘 깔려있는 데서 한번 운동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꿈처럼 많아요. 그런데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 못 가는 거예요. 왜, 문이 열려있지 않고 항상 개방보다는 꽁꽁 우리가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참 이게 사용료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일단 저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안양시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의견 같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특히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은 부득이하게 관리 및’ 이래서 그 시설료를, 아,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집행부 측의 그런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족구가, 이 족구의 생리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고유 종목입니다, 이게. 세계족구협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의 자연발생적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잠깐만요.

서정열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의원님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끔 가시라고 그래야지. 나는 누군가 했어, 지금! 아이고, 여기 의원님을 앉혀 놓으면 어떡해. 빨리,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경숙

윤경숙의원

아, 거기는 끝났어요. 거기 의사표시 다 하고 왔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것은 아니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지. 나는 지금 누가 앉아있나 했네.

김은희위원장

본인이 계신다고,
경숙

윤경숙의원

저는 1번으로 해주시길 바랐어요.

김은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래도 가시라고 해야지.

김은희위원장

일단 서정열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저 발언, 대사 까먹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누군가하고 깜짝 놀랐네. 아니, 지금 의원들 조례를 다 들었는데 발의한 의원이 앉아있어.

서정열위원

위원님! 제가 발언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족구가 대한민국 특히 남성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군대에서도 쉽게 접근하고 요즘도 야외에서 회식을 하거나 어디 야유회 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 족구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족구라는 그런 종목이. 그런 게 아마,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족구는 보통 4명이 경기를 하잖아요, 한 팀에. 그러면 동호인을 구성하려면 두 팀이 한다 그래도 10명 정도면 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종목과는 달리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 족구인들이 아마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게 안양시에 등록된 게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등록되지 않은 팀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모임을 안 해도 가끔 우리가 네댓 명 모여서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족구인들이 ‘다른 데는 거의 다 안 내고 있는데 굳이 왜 우리 4개만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요. 어쨌든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충된 두 가지 의견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한번 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여기 이은희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시적으로 어떤, 거기에 사용이 별로 없으니, 사용자가 없으니 한시적으로 지역특성 또는 환경여건을 봐서라도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좀 그런 것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조금 전에 서정열 위원님이 또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의견은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요 제가 족구인들한테 여론을 좀 구한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과장님이 친목마을에 두 곳을 족구장을 지금 신설하고 있고 또 석수동 공영차고지 옆에 한 곳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누가 쓸 것인지 지정됐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직 지정 안 됐습니다. 이게 무료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아무나.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선화

김선화위원

그냥 아무나, 누가 쓴다는 그것은 없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세 곳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안양시 족구동호인들 이용 수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동호인들의 그것, 전체적인 체육에 대한 동호인들에 지급하는 비용 그것도 주시고. 안양시 테니스장 유료화되는 곳이 몇 곳인지 또 무료가 몇 곳인지 주시고, 테니스 회원이 몇 분이나 되고 족구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좀 자료 주시고. 오늘 안 주셔도 돼요. 다음에 시간 되실 때 편하게 주십시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안설명하신 윤경숙 의원님 자리에 계셨는데요. 끝으로 윤경숙 의원님 발언 한번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의원

저는 저희 위원회에 다 의사 피력하고 왔고요. 우리는 조례가 2개밖에 없고 1개만 의견 모았습니다. 하나는 그냥 통과고요. 그래서 저는 1번으로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의원발의라서, 저는. 배려를 저한테 좀 해 주시면, 첫 번째로 하면, 제가 얼른 답변하고 갔으면 했는데 제가 관여를 할 수 없어서 묵묵히 계속 앉아있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도시공사에서도, 제가 처음부터 새물공원 그게 행감 때 지적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은희 위원님하고 서정열 위원님처럼 한시적으로 좀 열어 놓을 수 없느냐. 너무나, 1년에 17만원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례,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왜냐하면 조례에 또 그 규칙으로 ‘별표에 의한다’ 하고 돼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열어놓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다른 지자체도 또 알아보면 더 많을 겁니다, 경기도에서. 제가 다 알아본 것 아니고요. 안양시 60만 인구 이상인 5개, 저하고 친한 시의원들한테 카톡으로 문의해본 결과 다 무료라고 하고 그쪽에서 더 의심, 걱정을 해요. ‘거기는 돈을 내요?’ 이렇게. ‘시민들이 돈을 받으면 돈을 내요? 족구장인데?’ 이렇게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하자면 사용자‧수익자 원칙 이런 것, 이것은 회사나 이익집단‧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좀 폭넓게 체육 어떤 행사에 지원한다. 이렇게 큰 비용도 아니고 100 단위니까 이것은 좀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그것도 형평성이지 않습니까? 안양시민 찾아오게 하는 이런 문구도 있지만 족구동호인한테는 찾아오고 싶지 않은 이런 지자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발의를 한 거고요. 아무튼 저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그런 협의에 따르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홍재언 체육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업경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네, 이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족구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므로 이은희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은희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은희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은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김선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안 제24조 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

방금 김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김선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