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원 의원 5분자유발언

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총무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어느 덧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장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의원
평동·금호동 출신 박장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조항을 안 제4조에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의 누구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을 안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을 안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박장원 의원을 비롯하여 김광수 의원, 명규환 의원, 민한기 의원, 이재원 의원, 이종필 의원, 최중성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입법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등이 명문화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함은 물론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한편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내용을 본 조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나, 향후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제가 혼동이 일어나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민이라고 하면 사업대상지역의 주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염상훈위원장
잠깐만요!

문병근위원
누가 답변을,

염상훈위원장
과장님!

문병근위원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것입니까? 발의자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의원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병근위원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시민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으로 해 가지고, 어느 사업이 그 지역에 한정되어서 사업 대상지 지역의 주민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

박장원의원
그것은 대상지 지역이지요! 밑에 있는데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사업장 주소뿐만 아니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문병근위원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까?

박장원의원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의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 시민단체와 여러 번 간담회도 가졌었고, 또 많은 의견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상당히 알맹이가 빠져 있는 조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런 토대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신 집행부, 또 시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장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광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항상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과 많은 성원은 물론, 우리 총무국 추진사업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7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실질적인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보장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서 우리 수원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입양의 경우 특별휴가 14일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2일을 3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3일을 신설하였고,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시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5쪽,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맞게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규제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2조 기능에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 제3조 구성에 위원의 수가 위원장 위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4조는 임기, 5조는 직무, 6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과 7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 안건의 제출과 9조에 심사 및 개선 권고사항 등을 신설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 3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항의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공직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은 물론, 후생복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간 일부 직계비속 또는 방속 및 친·인척의 경조사 시에 개인적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특히, 최근 평균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입양에 대한 특별휴가 14일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맞게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를 억제하고 기존 조례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이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중복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그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본 조례안의 일제정비를 통해 규제업무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휴가일수가 3일, 7일, 14일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쭉 이어서 낼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하루씩 잘라서, 나눠서 낼 수가 있나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이것은 잘라서 내는 휴가는 아닙니다. 결혼하면 1주일 가는 것이지, 잘라서 내는 휴가는 아닙니다.

백정선위원
다른 건 다 제가 이해가 가는데 출산에서 보면 배우자 휴일이 3일이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요즘 병원에서 1주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출산을 하면 3일은 공식적으로 연가를 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연가를 달면 되는 것이지요!

백정선위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에 대한 배우자 휴일 3일은,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아닌데,

백정선위원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혹시 그런 불편을 얘기하는 분은 없었나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이것은 다른 출산휴가도 있고 그러니까,

백정선위원
출산휴가?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백정선위원
출산휴가는 본인,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아니, 출산휴가가 아니라 육아휴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기는 낳았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