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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269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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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진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동훈 안양1동장입니다. 임채익 안양2동장입니다. 노형성 안양3동장입니다. 민계식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허재영 안양6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강만득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입니다. 신영수 석수3동장입니다. 곽낙영 박달1동장입니다. 원재섭 박달2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행사운영비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발생한 불용 예상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총 2천 205억 5천 100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2천 84억 7천 700만원의 5.79퍼센트인 120억 7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6.12퍼센트인 112억 7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개동에서는 1억 9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으로 복지문화과는 비수급자 저소득주민 감소에 따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6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7개 사업에 대해 88억 8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현장학습이 감소됨에 따라 법정저소득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사업 3억 1천 400만원을 감액하고 상반기 경로당 휴관에 따라 경로당 지원비 9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등 15개 사업에 대해 28억 6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정원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개 동행정복지센터는 경로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 총 1억 9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각종 행사 등의 예산을 감액하고 국‧도비 내시액 변경사항 및 기본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경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익상 비산1동장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박정길 비산3동장입니다. 한영자 부흥동장입니다. 김종백 달안동장입니다. 박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최토근 관양2동장입니다. 백시원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이성빈 평안동장입니다. 유향미 귀인동장입니다. 정금주 호계1동장입니다. 박정희 호계2동장입니다. 추교동 호계3동장입니다. 원연미 범계동장입니다. 이언영 신촌동장입니다. 최병근 갈산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동안구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규모, 주요 예산편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번에 첫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되지 못한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액 2천 39억 5천 271만원 대비 2.8퍼센트 증가된 2천 96억 5천 694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액 1천 797억 7천 439만원 대비 1.34퍼센트 증가된 1천 821억 8천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 1천 111만원, 긴급복지지원 6억 8천 500만원, 생활지원비 80억 6천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억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아동 수 감소 등 지원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면서 누리과정 운영예산 10억 380만원,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2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로잔치가 취소되면서 17개동 전체 2억 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안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병일 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노인복지과부터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님?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이호건위원

제3회 추경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해서 그 지원내역을 보니까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시장형 활동 또 취업알선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남궁규미 과장님 안 나오셨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이계철 국장님께 질의할까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이호건위원

예, 이계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이고요, 설명서 182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행사들이 지금 모조리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합동고희 효도잔치 또 경기도 장애인축제한마당 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이런 행사들이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테고 이 행사 중에 기념품이라든가 답례품 같은 것을 지급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행사가 만약에 진행이 됐었으면.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다 삭감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장애인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보람되고 즐거운 것 중의 하나였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행사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이 예산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는데 이게 행정적 차원에서 불가한 건지 가능한 건지 한번 그 검토한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1쪽이고요, 설명서는 20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축산물 공급업체의 선정방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축산물 납품업체 현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지원대상이 평가인증 C등급 이상 어린이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평가나 인증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한 자료들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이고요, 설명서는 215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3년간 개방한 학교도서관 이용현황, ’21년도는 올 6월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8쪽이고요, 설명서는 226쪽입니다. 원산지 전문감시원 활동비 부분인데 아마 명절 때 되면 이분들이 가장 바쁘게 활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 사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서경숙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이고요. 524쪽, 설명서는 411쪽, 41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 사업량 산출근거는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지? 또한 지금 이 5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복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 방지를 위한 부분은 또 있는지, 중복으로 지원해도 되는지 하는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진영 환경위생과장님께는 질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이경근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7쪽, 설명서는 483쪽하고 48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이 있고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부분이 2개로써 사업이 편성돼 있는데 이 지원대상이 다른 것인지, 기준은 어떤 것인지 좀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환경위생과장께는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서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코로나19 전파방지 비용이라고 있어요. 11명인데 그게 장례비용 외로 별도로, 전파방지 비용이 뭔지? 별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02쪽,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어머니‧학부모폴리스 지원인데요. 이게 동안어머니폴리스 조직 미구성에 따른 건데 만안은 했어요, 사업을.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끔 ‘동안학부모폴리스 사업비’ 해 가지고 960만원 있는데 또 만안학부모폴리스 사업비도 840만원 있어요. 그런데 또 동안어머니폴리스 사업비, 이것 한글로만 봐도 0원, 그럼 위에는 960만원, 밑에는 0원. 아, ‘어머니’구나.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동안은 왜 안 했는지를, 만안은 했고 동안은 안 했어요. 그것 차이만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순 식품안전과 과장님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예산 말고요. 예산은 국비네요. 그런데 예산안 309쪽에 ‘소규모 농가’가 있어요. 한시지원을 하는데 바우처 사업인데 안양시에 4개의 농가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4개의 농가 지원받은 농가 그것 어디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구‧동안구에서 지금 제안설명에서 보면요 민간이전비, 그러니까 5쪽입니다. 5쪽에,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가 민간이전비와 민간자본이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만안구는 1천 600인데, 자본이전이, 동안구는 1억 8천 700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를 어디에서 오는지 대략적인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과 민간자본 이전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셨고,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에서 보면 여기도 보니까 평가인증 C등급 이상이 나온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있나 봅니다. 이 부분에서 만안‧동안 몇 군데나 되는지 그 현황을 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우리 최순호 과장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앞전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있는데 아마 제가 자료 좀 갖다 달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 부분에서, 여기는 없지마는 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양중학교, 여기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또 있어요. 짓는 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게 우리 관양중학교가 체육관을 지으면서 지금 정지돼 있죠? 이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그때 입찰 볼 때 어느 회사가 진짜 단단한 회사인지 이런 부분을 입찰을 잘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보니까 아마 하청에 하청 간 업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현수막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당 현장은 2021년 8월 2일 월요일 계약 해지되었으므로 감독기관 안양교육지원청의 승인 없이 무단침입 및 작업진행 시 형사 및 민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직 별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또한 노무비 및 장비대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어 민원 발생 중인 현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는 시에서 돈을 주고 국비를 가지고 왔지마는 아이들이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좀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할 때부터 이 회사가 어디이고 지금 현황까지 온 것에 대해 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학교 지을 때 우리 시에서도 돈이 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좀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이런 사안이 없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예산안 308쪽입니다.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치 1개소를 해놨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사무기기가 여기로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이전 및 규모 변경에 따른 추가 물품구입’ 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이것을 좀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식품안전과 이경희 과장님입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서는 지금 자료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전에 민원 준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위원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 카톡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니 알밥을 먹게 되었어요. 알밥을 먹게 됐는데 뭐가 나왔냐. 그 알밥에 있는, 뭐라 그럴까, 그것을.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그 알갱이가 들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것 먹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디 계세요? 이 알밥에 들어가는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그 봉지가 터졌는지 어쨌는지 그 알밥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와서는, 누군가 주인이 오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사과의 말씀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과가 없이 계속 ‘알밥만 다시 해주겠습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고 갔더라고, 얘기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과 한마디 없이 밥만 다시 해준다고 그러면, 아니, 요즘 세상에 밥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셋이 먹다가 한 분은 밥을 얼추 많이 먹었어요. 자기도 씹다 보니까 뭐가 자꾸 씹히는데 그냥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게 발각이 된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다니시면서 업소에다가 철저하게 이런 공문도 돌려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런 공문 돌려 가지고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에서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벌금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지 현재 사항을 주시고,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이런 것 말고 불법으로 된 민원사항이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동안‧만안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어제 두 과 하고요 나머지 과에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희 과장님, 291쪽입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실태조사,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아마 실태조사 후에 필요한 화장실을 선택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실태 조사한 현황자료 주시고요. 세부사업 예산명세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진 혹시 있으면, 특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안심거울 설치 관해서 그 사진, 실제 사업 예시 사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91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육용 방역물품 중에서 투명마스크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투명마스크가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이것도 실물사진 있으면 실물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편성사유와 또 그 예산편성내역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그중에서 한 학교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감액되는 것 같습니다. 700만원이 이제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최근 3년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도서관 개방학교의 주민이용 현황자료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를 포함한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등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전체예산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 현황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안전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갖고 있고 또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라든지 위반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언론에서도 봤는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때는 집중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해서 점검한 실적 그리고, 적발됐을 때 과태료가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위반해서 판매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과태료 좀 부과하고 그냥 위반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현황 주시고요. 과태료에 대해서 적정한 건지 좀더 의견 함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특별한 어떤 지침을 내리신 것이 있는지도 함께 해주시고요. 답변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 동안복지문화과 같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양쪽에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은 한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해서 급식 단가가 상승하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지자체마다 급식 단가가 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급식 단가가 다 통일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지자체마다 급식비 단가 차이가 있다면 인근 50만 이상 시 급식 단가 현황자료 주시고요. 통일됐다고 그러면 답변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이 한시지원에 대해서 편성 세부내용과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비에서요 부식비 등 이게 이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만안경로당은 107개소, 9천 348만원이 감액되었고 동안경로당은 127개소, 1억 2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임시휴관으로 상반기 6개월 미집행 부식비 감액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식비 지원방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식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월별로 주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지, 반기별로 주는지? 그 금액 차이는 아마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방법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시고요. 작년하고 올해 아마 코로나 때문에 휴관한 상황이 있을 텐데 휴관 현황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노인무더위쉼터 운영을 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잠깐 동안 무더위쉼터를 운영했거든요? 거기 운영한 현황자료 주시고요. 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앞서 위원님들 질의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얘기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실습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갖고 3억 5천에서 5천만원 감액하고 이제 3억으로 됐는데 현재 3억에 대한 예산 지출내역 이것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소유 수영장, 관내 초등학교 이용현황 여기에 대해서 이용현황과 앞으로의 이용계획까지 해서 같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이것에 대해서 7천 500만원, 6개 학교가 이제 쓰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지원예산 내역을 좀 주시고 학교별 이용현황, 학교별로 몇 명이 이용하는지 그 현황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운영비를 세우고 3천 400 정도를 이제 추가로 세웠네요. 여기서 운영비에 대해서 본예산 운영비와 추가경정예산 운영비 예산내역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질의는 아니고요. 연일 언론을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안양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관련부서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고 매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보면 항상 미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양시가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청소년과 최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운영에 대해서 3천 500만원 3회 추경예산안 올라왔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와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03쪽입니다. 학교시설기금 전출금 5억 이번에 들어가죠?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매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적은 노후화된 학교 또 지진과 안전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립했다라고 하는데 안양의 노후화된 학교 대표적으로 안양동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둘 다 지금 개축 예산 다 땄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안양남도 개축을 위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금 전출이 정말 필요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이 6천 500이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느 쪽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삼막애견공원에 우리 반려견 등록을 했어요. 거기 요즘 교육을 시키나 봐요. 일대일 아이들 반려견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좋은 날짜와 좋은 시간은 다 마감이 됐고 다행히 또 제가 오늘 새벽에 예약을 해서 예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도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복지과와 동안복지과 525쪽과 578쪽,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에 대해서 세부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동장님 계시고 또 모니터로 보고 계실 텐데요. 국민지원금 지급이 곧 이루어지잖아요. 관련돼서 아마도 민원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잘하면 표도 안 나요.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민원이 아마 또 많이 올 거예요. 애쓰시고 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매번 국민지원금 할 때마다 우리 동장님 이하 계시는 직원들 너무 고생 많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당부말씀 하나만.
병일

최병일위원장

계시네요.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동장님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잡초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실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많은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가로변도 그렇고 또 중간녹지도 그렇고 또 교통섬도 그렇고 잡초가 성장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식재했던 원래 식물보다도 훨씬 더 잡초들이 자기들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인력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각 동에서 동 관내에는 잡초 제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격려의 말씀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저는 1건인데요. 우리 윤경숙 위원께서 복지문화과의 민간이전비와 민간자본이전, 동안과 만안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 그 맨 밑에 보시면 우리 구가 어린이집, 경로당,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행려자라든지 그런 예산에서 차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설치하네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그게,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만안은 안 하나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1억 7천?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1억 7천이잖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은 안 하나요, 그럼? 동안만 하나요? 하게 되면 뭐든지 다 발맞춰서 같이하는데.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만안은 2020년에 했답니다. 저희는 올해 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 2020년에 했어요? 그럼 늦어진 거예요, 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장애인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것은 어떤지, 변경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보면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그런 규정이 좀 있고요.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 심의위에서도 계획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승인해준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삭감 요청된 4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 ‘경기도 장애인축제한마당’하고 ‘사랑의 끈 연결운동’ 이 2개 사업은 경기도 협회하고 31개 시군이 함께 개최하는 행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 협회에서 행사 취소가 돼서 우리 시도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행사취소를 요청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합동고희 효도잔치 이것도 단체에서 저희한테 따로 취소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조금 편성 시에 이런 기념품이나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원칙이고요. 자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체 자체적으로 후원품을 기부받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기념품 이런 것을 마련을 좀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념품으로, 행사예산을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주 행사가 없이 그 주 행사 예산을 기념품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념식에 의한 비용으로 나가는 기념품은 가능하지만 기념행사가 없을 경우 기념품 단독으로 나가는 것은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어긋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보통 단체별로 약간씩 다른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 행사가 있고 또 부수적으로 기념품비를 별도로 세우는 그런 단체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감액 요청한 4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으로 기념품비로 세워져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호건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융배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서 273쪽 노인일자리 지원내용,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등에 대하여 4개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시는 4개 유형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 기관에서 2천 848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요 답변서를 보니까 이 설명서를 제대로 했다면 제가 질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179쪽, 설명서 한번 봐주시죠, 과장님. 거기에 제가 궁금한 게, 사업량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과. ‘코로나19 전파방지 비용 300만원, 11명’. 그렇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 또 11명이 유족 장례지원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정액 1천만원씩 들어갔단 말이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 이 설명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자료에서는 밑에 까만 글씨로 주신 게 화장 등 장례실비가 3천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유족장례비 위로금 1천만원. 이게 이렇게 주었으면 제가 궁금증이 없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냐하면 이 3천만원이 ‘전파방지비용’ 이러니까 ‘그게 도대체 뭔가? 장례는 따로 밑에 주는데.’ 그러면 이게, 즉 설명서와 답변서를 똑같이 놓고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이것 용어가 불분명하잖아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그것을 써야 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 이 답변서가 맞는 거잖아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답변서대로 설명서에 들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300만원이 여기 설명서에는 ‘장례실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왜 전파방지비용으로 뭐가, 장례는 또 밑에 나오잖아요, 설명서에. ‘이것 장례는 또 따로 주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뭐를 주나’ 이렇게 궁금증이 유발되도록 설명서가 돼 있었어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참고로 제가 잠깐 간단히 부연설명해드리면, 저희가 이게 국가에서 전액 국비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밀봉해서 당일 장례를 치르고 부득이하게 저녁에 돌아가신 분은 익일에 처리하고요. 실제로 화장이나 이런 것은 성립전예산을 세워서 미리 집행하고 후에 국비로 내려오면 저희가 지금 현재처럼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절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장제비를 치르고 나서 그 들어간 비용을 청구를 하면 그 비용을 지출하고, 그것은 장제비인데 3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1천만원은 위로금으로 주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설명하신 게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다 이해했다니까요. ‘위로금’이라는 이 답변서대로가 설명서에는 없잖아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잘 저희가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장례지원금’이라고 돼 있지 어디 ‘위로금’이래. 그리고 장례는 또 위에 ‘전파방지비용’이라는 용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그게 궁금증을 오히려 유발했다 하는 생각이고 쓸데없는 이런, 답변서대로 했더라면 문제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사업의 공급업체 선정방법과 최근 3년간 납품업체 현황, 지원대상 평가인증 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답변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공급업체는 공개모집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현재 작년도에 2개소를 더 선정을 해서 5개 업체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291페이지 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사업의 대상인 평가인증 C등급 이상 어린이집 만안‧동안구 현황과 세부내역 자료제출 원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291페이지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의 실태조사 현황자료와 예산명세서, 안심거울 설치 등 그 예시 사진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성희 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공급업체하고 계약하고 납품할 때까지 우리 안양시의 역할은 없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설비나 인력이나 이런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공고를 하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거기랑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고 나서 그 납품업체에서는 나중에 그 납품한 현황을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납품받은 것을 우리한테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대금을 어린이집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검수 과정에서 우리가 관여하거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깊숙이 관여는 하고 있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깊숙이 관여하는 부분은 당초에 선정할 때, 그 자료에 보시면 HACCP 이런 자격필증, 검사필증,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서 이런 서류들을 다 확인을 하고 공급업체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관여를 하고 있고 그 후에도 이런 기준을 계속 유지관리하는지는 1년에 한 번씩 확인하는 그 정도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좀 되새겨서 말씀드리면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떤 큰 틀에서 다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계약은 이 어린이집에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직접 하는 거죠, 그쪽이랑.

이호건위원

직접 한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어린이집의 공급업체에 대한 부분에 최고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나 위생 문제 이런 것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행정력이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가격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달걀 뭘 해서 그 차액이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학교 급식이랑 동일하게 돼지고기는 우수축산물 그 차액이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같은 것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최근 3년간 납품업체 현황을 보면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업체 평가를 통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건데 여기에 관내 업체는 없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다 관내 업체입니다.

이호건위원

관내업체입니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것 다행스럽고요. 예, 알았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이성희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C등급이 많네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정옥위원

국공립에서도 이렇게 33개소가 나온다면 이것은 참 마음이 아프네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이게 평가인증제가 좀 문제가, 6개월이 지나야지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라 조금 미뤄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미인증된 곳은 대표자가 변경됐거나 그래서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곳, 신규 개원했거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4개소가 신규 개원을 했는데 그쪽은 아직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에서 지금 평가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있는 개소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박정옥위원

지금 현재 있는 개소만 이것 평가를 받은 거잖아. 지금 신규는 말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384개 중에서 355개만 평가인증을 받은 상태고 미인증이 29개소가 있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우수축산물, 우리가 많이 아이들 ‘친환경, 친환경’ 하시면서 그런 식품재료를 주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국공립에서도 33군데에서 C등급 이상 나왔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얘기를 듣자 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리를 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코로나도 그렇고 그 평가제에 또 근본적으로 조금, 6개월이 경과해야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요.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C등급 이상 나오지 않는 이런 개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것 C등급 이상 나왔을 때는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 보세요, 6개월을 가지 말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6개월은,

박정옥위원

월마다 A등급, B등급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6개월은 ‘6개월에 한 번씩 나가 본다’ 이게 아니고요 평가인증제 자체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데,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서에 그것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개원하고 6개월이 지나야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국공립은 이것은 일반 신규개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금 C등급 나온 게 보면 국공립 33군데, 법인 외 13, 민간 94, 가정 215잖아요. 이게 지금 C등급 나온 개소가 아닌가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C등급 이상이라고 하면 A‧B‧C등급까지, 예.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C등급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 그런 건데 이게 지금 C등급 이상 나온 자료잖아.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C등급 이상이 지금 355개라는 거죠.

박정옥위원

몇 등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A등급.

박정옥위원

A등급이 좋은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A, B, C,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C등급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제가 자료 좀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A, B, C, D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D등급은 지원을 안 하고 A, B, C등급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박정옥위원

그럼 우리 D등급에도 지금 국공립이 있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박정옥위원

D등급에도,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국공립이 없죠? 아직까지는 뭐,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미인증된 곳은 29개소인데 D등급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아직 인증을 못 받은 거죠. 평가를 못 받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도 A‧B등급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더 관리를,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보육의 질 향상에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박정옥위원

C등급 이상,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저는 안심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세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에 건물주가 동의한 20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범위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제가 봤을 때 안심거울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된 것을 못 봤거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공중화장실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안심스크린이나 이런 부분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안심벨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안심벨 같은 것은 설치된 지 좀 오래됐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안심거울은 사실 한 2년 정도 전에 이것을 설치한 곳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특별한 반응들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요즘에 거울이 잘못하면 깨지는 거울이 아니고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 가지고도 만드는 거울이 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크릴 이런 것으로 만드는,

김필여위원

예.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모양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게 변형이 가능하고 뗐다 붙였다 하기도 쉽고 하는 그런 특수거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붙여 놓으면 아무래도 뒤에서 어떤 범죄를 일으킬, 범인들의 어떤, 자기가 노출되니까 그런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성가족과니까 거기 해당되는 곳만 선택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안심스크린이나 안심거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공중화장실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생각보다 이게 비용이, 이게 거울이라는 것이 문에 붙이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죠? 화장실 문에 붙이는 건데 그러면 문마다 붙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60만원이라는 돈이 꽤 큰 액수인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게 그 60만원이 1개소당 평균 잡아서 60만원으로 했는데 거울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거울을 설치할 수도 있고 불법촬영, 그,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그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들어갑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그때 특수형광물질 도포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하던 사업이 있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들어가죠.

김필여위원

그 페인트 도포하면 지문 같은 게 찍히는 거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몰래 사진 찍으려고 하는 범인들의,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옷이나 이런 데 형광물질이, 예.

김필여위원

그런 게 찍히는 건데 이것을 경찰서에서도 하고 하니까 혹시 이제 우리 안양시에도 이것, 그래서 실태조사 할 때 경찰서에서 안심화장실로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다 조사할 때 체크가 된 거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 별도로 안심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경찰서에서는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서 안심스크린이 제일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때 언론에 나오기로는 경찰서에서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해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다고, 있었거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 저희 안양에?

김필여위원

응, 안양에.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있는,

김필여위원

없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필여위원

하여튼 화장실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또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이게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통일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부서마다 따로 하더라도 이런 안심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경찰 또 우리 여성가족과 또 자원순환과 이렇게 같이 팀을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좀 통일되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필요한, 네.

김필여위원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필요한 부분을 서로 공유해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리고 그 투명마스크, 사진에 보니까 TV에서, 뭐랄까요,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쓰는 마스크를 봤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가지고 왔어요.

김필여위원

아, 그거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게 비용이 꽤 비싸네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생각보다 비싸고 현장에서 어린이집연합회나 회장님들, 교사들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영아들은 이게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면 발음이 정확하게 어떤 입모양을 해서 발음이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느리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쓰는데 너무 비싸고 그래 가지고 닦아서 쓰고 며칠을 쓰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필여위원

일회용은 아니고 다회용으로 쓰는 거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게 한 3천 300원 평균 그렇게 한다고 하고 보니까 좀 견고한데 한 번 쓰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기는 한데,

김필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것은 반영해서 편성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필여위원

생각해 보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또 청각장애아들은 입모양을 보고 뜻이 전달이 되는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전혀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거네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교사분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만 1세아 교사하고 장애아 교사 이렇게만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주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화장을 하니까 화장품 때문에 이것을 더 오래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장기적으로 가면서 이런 정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세심하게,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단지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네요. 하여튼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이성희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목적이 우수축산물을 좀 가격이 비싸지마는 이용하라는 목적이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우수축산물이 아닌 공급업체보다, 보조금 지원 단가가 이제 높아져서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제가 이 자료에서 보니까요 궁금한 게, 어린이집 평가 전환에서 평가인증 C등급 이상이 355개소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미인증 29곳이 있다고 그러셨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미인증은 개원 후 6개월이 지나야 평가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러셨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그 둘을 더해 보니까 384가 나오죠, 그대로? 그렇죠? 355 더하기 29.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 아까 A, B, C, D등급이 있다고 하셨는데 D등급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D등급은, 더하기를 해보니까 미인증하고 C등급 이상하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D등급인 어린이집은 없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없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더라고요. D등급이 A, B, C, D등급까지 있는데 그런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 ‘그 평가제에 D등급까지 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있는데 우리는 없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등급은 있는데 안양시에는 없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신규 개원해서 29. 그러면 그 밑의 우수축산물 이용현황을 제가 봤어요. 이용현황에서 합계가 129예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시’, ‘만안’, ‘동안’ 이게 뭔가요? 다 합한 거예요? 아닌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 그다음에 부모협동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고 양 구청에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아, 관리 주체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위의 평가제 현황과 우수축산물 이용현황을 보니까 평가인증 355개소는 보조금 차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요 129개소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355개소는 자격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129개소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신청을 한 거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29 그러면 절반 정도 되네요? 절반도 안 돼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우수축산물을 이렇게 정책이 좋다, 아주 이게 좋다 그러면 50퍼센트 이상은 이 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50퍼센트도 반도 안 되게 이것을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더 이게 왜 신청을, 이렇게 좋은 정책이고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이렇게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 차액까지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도 왜 안 할까 제가 궁금한 거죠. 제가 만약에 이런 정책을 좋은 정책이다 하고 냈는데도, 낸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이것 굉장히 80퍼센트 이상은 이 좋은 정책을 좀 따라주고 신청도 해주고 이용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것을,
경숙

윤경숙위원

한 번쯤은 더 이게 정말 바람직한 예산이 쓰여지는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 해당이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뭔가를. 그런데 대부분 규모가 크거나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하루나 이틀, 3일 사이에 그 수요가 육류나, 여기 보면 한우‧돼지고기‧닭고기‧계란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일괄해서 주문을 해서 납품받고 이렇게 하는데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기존에 식재료를 공급받는 곳이, 개별 어린이집마다 또 별도로 본인들이 거래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데에서 그냥 같이 납품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 우수축산물, 이 우리가 지정한 선정업체가 아닌 곳에서도 그냥 일괄해서 공급을 받다 보니까 편의성 때문에, 이것은 어찌 됐건 받고 또 신청을 하고 막 이런 절차가 어린이집에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에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나 늘어났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작년 대비해서 개소 수가, 잠깐만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된 것은 언제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2013년에 시행됐다고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2013년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정책이다 이 말씀이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니까 업체가 2018년도에는 70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공급을 받았고 2019년도에는 127개소 그다음에 현재 129개소 이런 식으로, 2020년도에 129개소,
경숙

윤경숙위원

2개 늘었네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2개소 늘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자격이 되는 355 중에.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자, 그러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131개소,
경숙

윤경숙위원

135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131개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129라고 주셨는데? 제 답변서에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0년도 자료고요 현재 131개소.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은……. (관계 공무원, 윤경숙 위원에게 설명) 그러니까. 이것 129개소인데. 아!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자료 드린 것은 최근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2020년 자료 129개소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예. 그래 가지고 몇십 개가 더 늘어서 130몇 개예요? 129에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몇 개씩 늘어서? 저는 이것 파악을, 아까 말씀 살짝 들으니까 규모가 좀 크고 공급량이 많고 저장해 놓고 이런 데에서 많이 이용한다 이러면 현황을 파악해 보고요. 그러면 글쎄, 이게 100퍼센트 시비라서 제가 좀 언급을 하는데요. 이게 100퍼센트 시비 정책이잖아요, 7천 400.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100퍼센트 시비로 다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반도 안 되게 이용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답변에서는 ‘규모가 큰 곳에서 주로 이용한다’ 이러면 좀, 글쎄요. 이 지원이 필요할까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규모가 큰 곳이 많이 운영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지금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왔는데 만안 같은 경우에 38개소잖아요. 지금 신청한 곳이 38개소인데 민간은 12개소고 가정은 26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가정은 20인 이하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의 저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화장실 관련돼서 제가 7월에 한 번 전화드렸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시민참여단이 범계역에 있는 여성화장실에서 남성분이 계셔 가지고 신고해서 경찰도 오고 그때 7월 아마 회기하다가 저도 현장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자가 화장실 가려면 여자화장실을 이렇게 옆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옛날 건물이라서 그런지. 거기는 좀 미러(mirror) 이렇게, 여기 지금 예시된 사진 있잖아요? 문을 유리창문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남성도 지나갈 때 여성화장실을 볼 수 없게끔 문을 좀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문이 없이 그냥 문틀만 있고, 현장 혹시 못 가보셨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지금 사진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 범계중앙공원에서 조사하다가 여성화장실 한 칸에 남자분이 뛰어나가 가지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그 사람을 잡았고 검찰에 송치된 것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장

맞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건물주,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건물은 지금 저희가 380개를 조사를 했지만 지금 이번에 20개 들어가는 것도 건물주나 관리소장님이 이런 사업에 찬성하고 하라고 동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20개를 받은 거예요, 동의를. 나머지는 동의를 안 하고 자기네가 잘 관리하겠다 막 이러면서 거부를 하는데 이 빌딩 역시도,
병일

최병일위원장

거부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 4개 중에 하나가 속하지 않군요. 그런데 정말, 거기는 남성도 화장실 들어가기가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여자화장실을 측면으로 통과해야지 남자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거기에 설치를 해준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주 유명, 큰, 중앙분수대에 있는 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앞인데,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주 큰 건물인데도 그러네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런 사업을 이제 올해 일단 해보고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해보고 반응을 보고 향후의 방향도 정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아서 이런 지금 거부를 하는 곳도 해 달라고 들어오거나 이런 좋은 현상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무튼 범계상인회장님을 통해서 저도 이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족여성과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참여단 여성 두 분이 범계동의 화장실을 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놀라셔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이렇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숨어 있어 가지고 나오는 것, 그래 가지고 놀라셔서 저한테 전화가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경찰도 오고,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서 그분을 해서 조사까지 다 했다고는 하던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무튼 되게 위험한 일이고요. 다행히 큰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더 타 부서랑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잠재적 피해자나 가해자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김필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요. 우리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안심거울 설치하고 노란색으로 주의 표시하고.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외에 도로 바닥에다가, 명칭 정한 것을 이것을 보니까 ‘태양광 표지병’이라고 하네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것을 바닥에다가 도로에다 심어 놓으면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원시 여기 성균관대 근처에도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 살고 계신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게 보니까 안심귀갓길 사업으로 한 거라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우리도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작년에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1개소당 한 80만원, 100만원 이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김필여위원

설치해 놓으면 태양광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한 전력비용이 안 들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 태양광으로?

김필여위원

예.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정식명칭이 ‘태양광 표지병’이네요, ‘표지병’. 그래서 이것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순호 과장님 교육청소년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김필여,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301페이지 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3년간 개방도서관 관련 학교별 지원예산 내역 및 이용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업은 학교도서관을 다 개방하겠다고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개선비, 기타운영비 등 학교당 1천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302페이지, 만안에 비교하여 동안 어머니폴리스가 미활동한 사유 및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폴리스 이것은 초등학교 폴리스인데요. 어머니폴리스는 학부모가 학교 통학로 주변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동안어머니폴리스 미활동 사유에 대해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그대로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하고 추가 설명이 없잖아요. 주신 자료 지금 읽으시는데, 추가 설명이 없죠? 그럼 자료 볼게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양중학교 체육관 건립 관련 업체 및 공사 세부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301페이지 소액지원사업 1억원 증액과 관련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 최근 3년 예산지원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301페이지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관련 3억에 대한,

강기남위원

예, 수영교육에 대해,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01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운영사업 자료와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연 2년째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요 국비 3천 500만원을 편성한 상황이고 그 세부내용과 예산 편성내역은 별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03페이지 학교시설사업기금 전출금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안양시의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노후된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 말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즉 시세의 1퍼센트 조성하는 기금으로 최초 2019년도에 15억, 작년도에 5억 그다음에 금년도 5억 요구해서 총 25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존속기한이 내년도, 이제 5억까지 기금이 조성되면 총 30억원이 조성돼 가지고 그 기금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으며 당초 4년간 기금 재원 조성목표액이 시세의 1퍼센트 기금의 조성이니까 154억이 되어야 하는데 시 재정여건으로 첫 해년도만 약 15억 조성하였고 기금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 활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내년까지 5억 해서 총 30억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필요성 의견을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렇게 조례상을 보면 기금의 용도가 개축이나 리모델링, 내진보강, 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도교육청 대응사업이 있고 또 지역교육청 대응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액지원사업 등으로 학교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지원 많이 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래서 또 도교육청에서 경기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고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건물 보유 학교에 대해서 학교환경개선이나 활동공간 재구조화 또 스마트환경 구축 등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중복된 사업이겠지마는 만일 천재지변이나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서 존속 기한인 내년까지는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폐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사업 있잖아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게 2천 500만원씩 지원액이 나가고 있는데 총 6개 학교가 지원해서 하고 있네요? 이 선별과정은 학교에서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 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 이용인원’ 이것은 연인가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연간입니다.

강기남위원

연간. 그런데 안일초는 좀 인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상당히 인원이 적네요, 보면.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이라는 게 사실 많잖아요, 지금. 석수도서관, 크게는 시립도 있고 아파트마다 거의 작은도서관 있어요, 사실. 저도 500세대 이하 사는데 거기도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도 많지 않고 이런 것을 굳이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을?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조금만 걸으면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남의 아파트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옆의 아파트든 앞의 아파트든. 또 조금만 걸어가면 넓고 큰 도서관들이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저도 이것 보고 알았지 도서관 많이 다녔어도 이것 몰랐어요, 기존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세요? 1년에 372명, 232명, 170명 이것 갖고 우리가 2천 500씩 주면서 유지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삼봉초하고요 안양고는 인근에 박달도서관이 위치해 가지고 도서관 개방 효과가 크지 않아 가지고 프로그램이,

강기남위원

아니, 안일초 빼고는 나머지는 인원 보면 거의 필요가 없다고 봐야 돼요. 본인이 조금만 걸어가서 도서관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소수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계속 이렇게 막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석수도서관이나 비산도서관 차로 이동해서 가고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홈페이지 통해서 클릭을 하면 거기에서 배달이 와요, 우리 작은도서관으로. 그러면 집 앞에 가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지금 도서관에서 4명 인원을 써서 배달을 하더라고요, 차로. 예를 들어서 정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라면 그 인원을 더 늘려 갖고 열댓 명 늘려 갖고 차로 그냥 배달해 주면 돼요, 집으로. 그 돈이 훨씬 적게 들어요, 이것 하는 것보다. 택배처럼 배달해 주면 돼요, 차로 실어 갖고 이렇게. 갖다주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갖다주더라도.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이렇게 초등학교 일부러 또 가서 보고 자시고, 뭐. 많은 인원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연간 인원으로 봤을 때는 이게 크게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닌가. 이게 지금 어떤 매칭사업이죠, 지금?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강기남위원

시비인가요, 전액?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것을 왜 하게 됐나요, 그런데?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강기남위원

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잘 모르시나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원래 취지는 주민들에게, 사실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들이 일반주민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강기남위원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당초,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안 한대요, 또 보니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럼 ‘대출만 가능’, 대출을 여기서 할 필요 뭐 있어요. 클릭해서 집 앞에까지 갖다주는데요, 대출은 다 큰 도서관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작에 코로나 걸리면서 폐지를 했어야 돼요, 이것은.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들이 학생들 자녀들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거기서 도서관에서,

강기남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지가 않네. 아, 그 인원이 대부분이구나? 학교 기다리면서.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같이 가기 위해서 아마, 네.

강기남위원

일반주민이면 사실 여기 들어가서 볼 그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이 도서관, 평생교육원 도서관 관장님들이랑 연계해 갖고 막말로 거기 한 4명 지금 이렇게 차로 배달하고 있는데 한 10명 뽑아서 집에 갖다주면 돼요, 그냥. 훨씬 적게 들어요, 그 돈이.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갖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생존수영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 교육청이 주관하는 거죠, 주로? 5 대 5 사업이지만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강기남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50퍼센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 거의 형식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수업. 이것을 배워서 제대로 써먹는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많은 대화를 해봤어요, 아이들이랑. 우리 애들도 이것을 배웠고, 지금 2년 동안. 그런데 이론교육,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건데 수영을 이론교육으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10시간을 1년에 배운다 한들 이것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영장도 없고 그런 것이 있겠죠, 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들이 있어요. 운동으로 치면 애들이 성장하면서 태권도 그다음에 수영,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누구나 정말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이게 생긴 거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시 차원에서 아주 의무적으로 강제로라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지금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설 수영장이 있습니다, 키즈. 그게 어디 있냐 하면 비산동 이마트 건너편의 지하에 있어요. 거기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옛날에 알아봤지만 한 달에 25만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25만원씩 내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리가 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없더라고요 자리가, 하도 꽉 차 갖고. 그만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안양시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맨날 ‘둘째, 셋째 낳아라, 낳아라. 돈 준다, 지원해준다’ 하면서 기본적인 교육시설 이런 것은 굉장히 열악하고. 아니,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재난환경을 배우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만 하려면 굉장히 열악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동생 친구가 수원에서요 코로나 전에 반지하를 상가를 얻어서 키즈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생존수영을 했는데 학교에서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 갖고 돈 엄청 벌었어요, 그 친구는. 코로나 터지면서 망했어요. 안 오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사설로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장사가 잘된다는 것은 시에서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을. 그래 갖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큰 상가라도 얻어서 키즈 수영장을 만들어서 생존수영을 전체 다 할 수 있게끔 교육환경을 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종합운동장, 박달청사 이런 데 보면요 기존에 거의 이용 못 했어요.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거지. 어른들 지금 프로그램이 꽉 차 갖고 애들은 갈 장소가 없었어요. 또 거기 일하는 분들이 애들은 귀찮아해요. 뭐 사고 나면 본인도 책임 또 있고 하니까 상당히 돈도 안 되고 귀찮아하죠, 모든 수영장에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틀을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겠죠,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방식. 어쨌든 우리가 50퍼센트 돈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지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이제 좀더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갖고 형식적이 아닌 좀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일단 말을 이어서요 강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가 거의 개방을 안 했어요. 학교가 문을 닫고 있었고, 1학기에는.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2학기에 이제 좀 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인제 좀 가는데 왜 한 학교만 지원액이 감액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거의 문 닫고 이용을 안 했는데도 우리는 지원금을 줘야 되나요? 주민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지금, 이것 지금 사업기간 보니까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예요. 사업기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설명서 보세요, 215쪽에, 과장님. 거의 학교가 문을 닫고 있었는데 ‘한 학교만 미신청으로 감액했다’ 이렇게 올라온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도서관?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강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주민이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민한테 개방한다고 2천 500만원씩 지금…….

박정옥위원

안양고 미신청.
경숙

윤경숙위원

알아요, 안양고 미신청. 그것 하나만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학교도 이용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한 학교만 지원액이 감액됐는지? 이용을 안 했는데. 무조건 정책이 돼서 그쪽에서 반납 안 하면 그냥 거기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학교당 1천 500인데 연현중 하나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겠습니다. ‘2019년 지원현황’, 그것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에요. 집행내역은 2천 500만원 집행했어요. 한 장 넘기니까 이용현황, 학부모들이 170명 이용했어요. 지금 주신 답변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내가 나누기를 해봤어요, 170명, 2천 500만원. 1인당 15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학부모들이, 저도 연현중학교, 아이들이 둘 다 연현중 나왔습니다. 저도 도서관 이용보다는 학부모 기다릴 때, 그것 맞아요, 답변이. 정확했어요. 학부모들이 좀 애들 우산 가지고 가든가 다른 일로 학교에 갔다 기다릴 때, 1층에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학교 입장에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주민‧시민 입장으로 지원을 해주지만 시민이면서 동시에 학부모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부모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학교 학생들 기다리다가 조금씩 이용하는 것을 꼭 안양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야 될까요? 그냥 배려해 주면 안 돼요? 학부모잖아요, 동시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시민, 이 사람은 학부모,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궁금증이 들었어요, 일단.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있는 시설이라 아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도시건설에 있다 왔는데 도시건설에서도 그렇더라고요. 학교 주차장을 열어 줬는데 지원금을 우리가 해줘요. 이용현황 좀, 도대체 이게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봤더니 열몇 명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 예산 지원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 왜 이렇게 하는가’ 해서 제가 자꾸 ‘이것 낭비다’ 하고 지적을 하다 왔는데 이게 학교, 또 도서관도 주민이 아니라 학부모한테 개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해준다. 과장님 생각에 제가 말했듯이 한 중학교를 타깃으로 나누기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살짝 이용한 것도 17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15만원을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예? 과장님,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시냐고. 100퍼센트 시비이기 때문에, 7천 500,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강기남 위원님과 저는 같아요, 의견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한 번쯤, 이 정책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 제가 질의드린 것. 제가 질의드린 것,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으니까 일단 설명서, 도대체 궁금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설명서가. 설명서에 한번 보시면요 어머니폴리스가 있고 학부모폴리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두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
경숙

윤경숙위원

아까 어머니는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학부모폴리스는 뭐예요, 그럼?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경숙

윤경숙위원

중학교?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고등학교는 아니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학부모폴리스라고 하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초등학교는 어머니폴리스라고 해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어머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학교 주변 등 순찰활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업량이에요, 주신 자료가?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학교가 거의, 저도 초등학교 앞에 살아요, 삼성초 앞에. 거의 초등학교 열지를 않아 가지고 내 맨날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안 들렸단 말이죠, 전반기에는. 그리고 이제 조금 들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일단 학교 주변 등 순찰활동에 학부모폴리스, 어머니폴리스 나눠져 있는데 ‘어머니’는 초등학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업비가 나갔어요.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 사업량과, 지원금액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업 안 해도? 그냥 조직만 있으면 나가나요? 아니, 궁금해서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지금 단체가요, 폴리스 단체가,
경숙

윤경숙위원

단체 지원해 주는 거니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동안의 초등학교의 어머니폴리스가 회원 수가 급감하여 미신청했다고 그랬어요, 동안에.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밑에는 동안어머니폴리스에서 동안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그럼 이것 또 학부모폴리스랑 헷갈리네요? 앞에는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또 학부모폴리스는 중학교라고 그러셨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이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머니폴리스에서 학부모,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포함될 수 있게끔 조직을 재정비해서 내년도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예, 재정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회원 수가, 아니, 하려는 회원 수가 적으니까 아버지도 포함해서 회원 수를 늘리고자 하는 상태로 이 지방보조금을 신청을 해 놨다 이 말이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회원 수가 지금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보이시죠? 저희 주신 자료에.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글쎄요. 저는 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학부모들이 직장 다닐 때도, 저도 아이를 키울 때 거기서 또 빠지면 선생님한테 미움받을까 봐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하루는 그냥 깃대 들고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초로 서대문구인가 어디 서울에서도 그것 의미 없이 그냥 아침에 나와서 빨간불이면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의미 없다’ 이래 가지고 차단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차단기로. 그 어머님들 딱 일 보시라고, 집안일이고 뭐 본인의 일 보시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아예 동시에 연계가 돼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단기가 탁 내려가고. 그 어머니의 할 일, 옆에 그냥 서서 하나 기계가 하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아, 이것 참 좋은 방법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회원 수가 자꾸 줄어드는 연도 수를 제가 답변을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째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도서관 주민개방 사업 말이죠. 학교의 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운영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벌써 몇 년간 이 사업의 효용성이라든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19년도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학교가 많이 그동안 휴교를 하는 바람에 ’20년도, ‘21년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했지만 그때도 주장이 똑같았어요. 지금 워낙 우리가 책을 접할 그런 환경이 너무나 많이 편리해졌고 또 인근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또 마을문고에서도 아파트에도 직접 오기도 하고 해서 이것 굉장히 책을 빌려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리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고 굳이 이렇게 학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좀 꺼리는 학교에 굳이 이렇게 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대여하고, 아마 거기에서 읽지는 못할 거예요.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라 주로 대출을 할 텐데, 글쎄, 이게 차라리 그런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필요하다면 신규도서비를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학교도서관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은 이제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인원들도 많이 적고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사업이 유지될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니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소액지원사업은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사업예산이 4억원에 한정이 돼 있었어요. 꼭 필요하면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해서 5억이 될 때도 있고 6억이 될 때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도 이게 사업예산이 연말 다가오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는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소액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에서는 이 만족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급하게 빨리 필요한 것들 설치해야 되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동력도 있고 해서 이 소액지원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효과도 좋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추경에 세우고 있는 것도 좋지만 본예산 때 충분히 좀 넉넉하게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사업한 내역들을 보니까 사업을 잘해 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제안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이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에 관련 지원사업의 건에서. 2019년도, ‘20년도에는 우리가 2천 500만원씩 지원해 줬고 올해는 이제 1천 500만원으로 감액돼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 ’20년도하고 ’21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사용이 불가했었고 ’19년도 우리 학교 연도별 이용현황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안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연간 약 2천 100명이 이용했는데 이것이 숫자만 2천 100명이지 공휴일 제외하고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 한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 인원이.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하루에 1명도 이용을 안 하는 학교가 또 있어요. 많아야 1명 내지 2명입니다. 이것이 학교 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주민한테 개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용실적을 봤을 때 이것은 참 사업이 폐지돼야 되는 게 맞다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이 학교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또 학교별 소액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쪽으로 편입을 시켜서 이 사업은 진행하는 게 낫다.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이게 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개방을 하다 보니까 도서구입을 했을 때 도서 비치도 아마 성인들용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상대로 해서 아마 도서구입을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수준도 안 맞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한 각 지역별로 우리가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 근처의 학교는 이분들이 비산도서관이나 석수도서관이나 큰 도서관 가지 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적 안배도 이게 또 문제가 있겠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업은 폐지되는 게 맞고 학교별 소액지원 관련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여러 사람들 답변 듣고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저도 학교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개방이 언제부터 생긴 거죠, 학교 도서? 몇 년도에 생겼죠? 이게 좀 시간이 흘렀는 줄 알고 있는데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2013년도부터입니다.

박정옥위원

2013년도죠? 이때 당시는 아마 처음에는 여러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안양 관양초도 있다가 관양중학교도 있다가 다 지금 없어졌는데요. 이런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학교들이 지금 6개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도서관도, 관양동도 관양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만안구도 삼덕도서관이 또 생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별 필요성이 없지 않나 저는 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금액을 안 썼는데 이제 이것을 반납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 학교별 지원현황’ 여기서 반납된 학교도 있어요, 보니까. 안양고등학교를 들게요. 9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있는데 그것을, 아예 1명도 사용하지는 않아요, 학교에는. 2천 500만원의 돈을 다 반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세부사항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관양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한 이 부분을 보면 세부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세부현황 보면 소요예산이 34억 5천 900만원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10억 3천 800만원 들어갔죠? 3천 800이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10억 3천 800만원, 30퍼센트.

박정옥위원

예. 30퍼센트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도 10억이라는 돈을 놓고서 우리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이란 돈은 다 시비 돈이고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 특별교부금 갖다 쓰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마, 이번에 9월인가 10월인가 아마 준공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타절준공이요?

박정옥위원

예.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타절준공.

박정옥위원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지금 향후계획을 보니까 2022년도 내년 8월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발 벗고 나서 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청과 같이 합의하에 아이들이 하루라도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는 받아봤지만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를 지금 보니까 무영건설이라는 게 와 있는데 이게 또 경기도 양평에 계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소재가. 그래, 이런 부분도 멀리서 오시다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요. 그래도 저희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오셨겠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안양의 가까운 근교에 있는 업체를 하다 보면 빨리 왔다 갔다 또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멀리, 일단 양평이다 보니까 오고가는 시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의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지만 그런 건의를 주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이들 하루빨리 들어가서 체육활동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했는데 하나는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사업, 제가 제목을 ‘Youth 아고라’ 이랬으면 질의를 안 했을걸. 너무 잘 아는 사업이고, 제목이 없어서 제가 어떠한 모델이 선정이 됐고 어떤 모델을 활성화시킬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공모 선정이 돼서 우리 교육청소년과 너무 고생 많으시고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의가 우리 기금 설치 관련된 학교 기금입니다. 거기의 주목적이 노후된 학교 개축이라든지 또 내진보강, 환경개선 등등 큰 목적에 의해서 이런 기금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안양남이 경기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안양초등학교가 선정됐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안양남도 됐어요, 150억.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안양남? 아, 올해고 내년도에는 안양초등학교구나. 안양남초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금액이,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131억 그렇게 되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그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 기금이 저희가 설치돼 있잖아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럼 이 기금을 그쪽에 쓸 수 있는 건가요? 기금의 목적은 노후된 학교, 거의 60년이 넘은 학교예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용도가 그쪽이니까, 이제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니, 제가 이것을 사실은 ‘필요하겠냐. 교육부가 이런 부분 좀 해야 되는데 안양시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맞냐?’라고 작년에도 올해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양남초등학교가 이런 그린스마트 선정되면서 금액이 좀 많은 부분 부족해서 안양시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금을 혹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하시죠?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나중에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런 부분을 기금을 계속 이어갈지 안 갈지 고민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고민되는 지점을 다시 한번 또 저랑,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존속기한이 내년까지니까요 내년에 한 번 더 하고 그 후년도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많은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이 또 질의한 부분 중에 동안어머니폴리스, 저는 이것 맨날 들으면서 이 성의식에 대한 감수성을 저는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들으면서. 또 제목을 바꾸겠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폴리스를 학부모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시대가 또 학부모가 아닌 조모, 조부도 있을 수 있고 또 ‘보호자 돌봄’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고, 또 하필이면 왜 항상 ‘폴리스’인가. ‘지킴이’도 있고. 너무 내가 삐딱하게 본다가 아니고 그런 쪽에 조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중학교 같이 또 학부모랑 같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왜 ‘어머니폴리스’ 할까?” 이런 의문이 있었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또 바꾸신다고 하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고민 좀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같이 아이들하고 ‘동행’하는 그런 좋은 말도 있고 ‘돌봄’도 있고 ‘지킴이’도 있고 그런 말로써 좀, 이왕 이름을 바꾸시면 그런 이름으로 좀 바꾸는 것,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 사업비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까 ‘어머니’를 ‘학부모’로 바꾸신다면서요?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동안어머니폴리스에서 한 거죠, 바꾸겠다고.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니까 동안어머니폴리스에서.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폴리스’에서 ‘동안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로.
병일

최병일위원장

‘학부모폴리스’로? 그러니까 그 이름을 좀 바꿀 수는 없어요? 의견을 좀 내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머니폴리스가 이제는 아버지도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조모, 조부도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학부모’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호

최순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어서 다 하시죠? 다음은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안 308쪽 원산지 전문감시원 활동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309쪽,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치장소와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센터 현황 및 예산현황 그리고 강기남 위원님께서 센터 본예산 포함한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308쪽 원산지표시 점검 최근 2년간 점검실적과 위반사항 그리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추석 전 특별지침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규정이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장

제 것은 됐습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2건 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는 다 받았는데요. 안양시에서 정말 경영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이나 되나 궁금해서 제가 설명 요구했는데요. 이 네 농가라고, 지원은 국비로 나갔죠? 네 농가 여기 총,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농가라고 했으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했는데 답변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답변서에는 지원대상 현황이에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대상 여부에,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한 가구가,
경숙

윤경숙위원

예. ‘여’가 있고 ‘부’가 하나 있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한 농가가,
경숙

윤경숙위원

주소가 여주시라서 그런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이 지원대상 기준이 작년에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령한 농가 기준이 주소도 안양에 있고 농지도 안양에 있어야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소만 안양에 있는데, 이게 저희가 국비 내시하면서 네 농가로 그냥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농가는 세웠고 예산은 매칭을 했고요. 저희가 지원대상은 지금 현재 세 농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남겠네요, 한 농가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30만원,
경숙

윤경숙위원

반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석수동 2개고 박달동에 하나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는가 보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 소규모농가라는 기준이 좀 영세한 농가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농지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농가의 전체소득이 다른 구성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소득 합이 또 각각 총 합쳐서 4천 500만원 이하가 돼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3년 이상 같은 소재지에서 지어야 되고. 그렇게, 좀 영세농가입니다, 이분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영세농가라 하더라도 안양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양시가 이제 도시화가 엄청 진행돼서 굉장히 농지가 줄어들고 집 지을 곳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농가가 있어서, 더더군다나 석수동의, 어디 부분인가요, 혹시? 잘 모르시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도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이나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농지 1만 5천제곱미터에 소득 그다음에 3년 이상 경작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네요, 까다롭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농지로 인해서, 그런 소득이 소규모 농가라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러네요, 안양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 아직까지 개소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개소를 아직 안 했군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다 끝냈고요. 저희가 10월 말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필여위원

이렇게 최초에 본예산 때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계속해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집기‧비품 비용을 이것만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는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원을 직원을 채용해야 하니까 일단 개소를 하고 그 개소하는 과정에서 인원 채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시에서 또 저기 해주셔서 편성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일단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만 먼저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비를 그래서 좀 늦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10월 말에 오픈을 하면 두 달밖에 운영하지 않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지금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김필여위원

아직은 개소 안 했는데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나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아니,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이제 10월 말에 오픈을 하면 11월, 12월 두 달간을 운영하게 되는데 센터 운영비를 3천 400여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내용에 보시면 인건비를 사실은 당초에 조금 일찍 개소를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3개월 치를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김필여위원

3개월 치가 3천 400만원?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1천 700만원이고요.

김필여위원

3개월에 1천 700만원이에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1천 700만원.

김필여위원

인원이 2명인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2명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기타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600만원 정도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김필여위원

인건비 2명에 세 달에……. 그러면 약 얼마가 되는 건가요?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1인당 얼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직급이 좀 달라서요.

김필여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운영이 보통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주로 수탁기관으로서 사업을 해나갈 텐데 사실 11월‧12월이면 학교들도 거의 방학하고 급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기입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에는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인식교육하고 실습교육을 조금 한 두 가지 정도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 교육계획이 있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보니까 연말 되면 웬만한 사업들은 10월 달 정도에 거의 정리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은 그다음 해의 사업을 계획하고 정리하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사업예산을 세우고 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차라리 그다음 해에 새로 시작하도록 해서 더 내실을 기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도 알뜰히 살펴야지, 이게 이런 것에서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원산지 점검 관련해서요 사실은 원산지를 주로 둔갑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보면 주로 고기류더라고요. 특히 돼지고기류. 많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요. 또 해산물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비용 면에서는 굉장히 큰 시세차익을 얻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도점검 하는 데 점검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즉석에서 바로 10초만 지나면 원산지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돼지고기를 가지고 샘플을 조금 채취해 가지고 그 기계 입구에다가 즙을 좀 짜 넣으면,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사육할 때는 필히 백신을 접종하게 돼 있고요. 그 백신을 접종받은 돼지에게는 항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 항체를 검사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국내산이다’, 그게 두 줄 표시가 되면 ‘항체가 생성됐으니까 국내산이다’, 한줄 표시되면 수입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표시 진열된 것들, 그 창고에 있는 것, 아주 안쪽에는 아직 라벨을 안 떼어서 수입산인 게 드러나고요. 냉장고에 진열돼 있는 것들은 다 국내산인데 검사했더니 다 수입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특히 명절에 고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기소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돼지고기. 그런데 이렇게 원산지를 속인다는 것은, 부당한 이득이 엄청 많이 실현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과태료를, 그러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을 계산해서 ‘거기의 몇 퍼센트’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차라리 맞는데 보니까 과태료가 많아야지, 어디는 많은 곳이 100만원이고 적은 곳은 6만 6천원도 있고 이게 진짜 너무 과태료가 적다 보니까 ‘걸리면 벌금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절대로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런 모순이 좀 있어서 저희도 계속 건의는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필여위원

우리 그 검사기 있어요? 즉석에서 원산지 검사하는 그 검사기 있어요?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이게 휴대용으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검사기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아니,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 것은 구입하셔야죠. 이게 계도하고 홍보만 가지고는 될 게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이 지도단속 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구비해서 ‘정말 이게 정확하게 검사가 나오는구나. 이것은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그런 개념이 퍼져서 조심하도록 이게 정말 확실한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시고요. 조례로 물론 과태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다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속 여러 번 걸리면, 예를 들어 세 번 이상 걸리면 그 업소를 우리 사이트에다가 공유하겠다든가 실제로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뭔가 강렬한, 과태료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것은 신뢰의 그런 범위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속인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대해서 외면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상인회하고 같이해서, ‘계속해서 반복으로 그러는 것은 우리가 악질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체 정화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그것을 상인회랑 좀 의논을 한다면 사실은 그 상인분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우리도 그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김필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정순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내용은 원산지 전문감시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먹거리 기준이 수준이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산지에 대한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 전문감시원 활동이 상시활동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활동날짜를 보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상시활동은, 예.

이호건위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로 명절 때인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주로 설, 추석 그다음에,

이호건위원

명절 전후에 대부분이 돼 있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명절 전후하고요 그다음에 휴가철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또,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산지 표시가 사회 이슈화가 되니까 되도록이면 상시활동 부분을 좀 해주고 불시활동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지금 ’19년도에는 적발건수가 4건, ’20년도에도 4건, 2021년도에는 저번 달까지 6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다른 지자체의 현황은 좀 어떤가 아시는가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적발건수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파악은 해본 사항은 없는데요. 거의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조치내역을 보면 고발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이것이 적발량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를 들면 거짓표시, 허위표시 같은 경우는 고발이고요. 그다음에 미표시, 표시 안 한 것은 과태료고.

이호건위원

미표시는 과태료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허위표시는,

이호건위원

거짓 허위인 것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고발하고,

이호건위원

고발조치를 하는 거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고발하고 벌금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2년 이내에 또 적발이 되면 그것은 또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과태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적발된 양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과태료 차이는 여기서 나는 차이는 큰 차이는 없고요. 쇠고기가 1회에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 2회 200만원, 300만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타 오리나 돼지, 닭 이런 것은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요.

이호건위원

어쨌든 우려스러운 것은 이 먹거리 부분은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지금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과장님 아주아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 45평 정도네요? 136제곱미터? 그곳에 지금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텔레비전 2대가 들어가고요 3회 추경에 지금 컴퓨터 3대와 노트북 1대, 그렇죠? 45평에. 그다음에 회의실하고 공유부엌이 있는, 제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이 2대 들어가고 컴퓨터가 3대고 노트북이 1대, 오븐이 3대가 들어가요? 오븐이 뭐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것은 실습,
경숙

윤경숙위원

실습용?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아, 예예. 캠코더 이런 상세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정책이 회의적이라는 이유가 지금 개소시기를 10월 말이다 이렇게 잡았으면, 이 비용이 3개월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초로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회사를 연다.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11월 초로 열 것 같아요. 3개월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한데 10월 말에 열어서 며칠 하고 나서 1개월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반드시 10월 말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업이 뭘,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도대체 하는가 하고 봤어요. 그런데 올린 답변서에 보면 ‘시민 대상 바른 식생활 교육’을 하네요.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밥상 만들기’ 이게 사업이에요. 맞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5회 계획,
경숙

윤경숙위원

주로 이런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만 이런 사업이에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런 사업이고,
경숙

윤경숙위원

주로?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런 사업하고 이제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이나 수산물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연계를 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해왔잖아요, 지금. 안 해왔나요, 어린이집?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안 해온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 안 해왔어요, 검사 이런 것? 환경, 식생활에 대한 것? 안 해왔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쌀하고 축산물만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참 회의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바른 식생활 교육’에서 강사비, ‘행복하고 건강한 밥상 만들기’에서 강사비 이래 가지고 지금 650만원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는, 저만 그런가요? 저는 행복하고 건강한 밥상 만들기는 돈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질의 밥상을 만들려면 비싼 것, 아까 말했듯이 축산물 그것도 안전, 그러면 먹거리에서 좀 우수한 식재료를 사려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돈만 많으면 되지 이것 강의를 들어 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한 밥상이 만들어진다? 이게 조금 저는, 지금 SNS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유튜브도 굉장히 발달돼 있어 가지고 어느 누가 들어가도 금방금방 알 수 있고 이게 돈이 문제지 이게 거기 직접 가서 이 센터에 가서 교육을 듣고 강사한테, 그래 가지고 안양시민이 바른 식생활이 교육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 저는, 그렇게 될까요? 과장님, 이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센터? 센터의 사업비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60만이 다 되는, 60만 시민의 세금으로 이 45평 정도 되는 데 가서 직접 강사를 듣는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비율로 또 머릿속에, 또 직접 거기를 가서, 예산이 쓰여지잖아요, 이렇게 시민세금으로. 제가 걱정스러운데, 저는 조금.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개소하면서 이 사업을 시범으로 일단 해보고 내년에는 좀 다른 사업들을 구상해서 좋은 사업을 지금 추진도 하고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이게 과연 세금으로, 이렇잖아요.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사적으로 사적인 모임에서 10명이 돈을 다 내 가지고 돈을 모아놨는데 이게 한두 명이 이것을 쓴다’ 이런 것처럼 60만이 다 되는 안양시민의 세금이 이게 소수한테 이렇게 쓰여진다. 이게, 정말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 정책인가. 식생활 교육이 여기에서 이루어질까, 행복하고 건강한 밥상이 여기에서 만들어질까 하고 의문이 드는 거죠.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팀장 1명, 직원 1명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왜 컴퓨터 3대와 노트북 1대가 들어갈까요? 텔레비전 2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4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센터장은 겸직을 하실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3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노트북 1대만 이제 가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노트북 1대는 교육용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해놓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TV하고 연계를 해서 실습하는 과정을 벽에 이렇게 걸어서 볼 수 있게끔, 실습생들이.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사업비를 정말 바람직한 데 써야 된다. 시민의 세금을 쓰려면 최대다수가 최대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을 좀 충족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우리가 먹거리 가지고 많이, 우리 과장님 답변에 힘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 이 사업비가 658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예요, 보면. 인건비하고 시설비야.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과장님?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처음 시작이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 할 때도 다 시비였나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할 때는 시설비하고 집기‧비품비 세웠던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사업비는 겨우 658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시설을 해놓고 과연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 따라 과연 몇 명이 와서 이것을 저기를 할까요?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잘 해서 추진을,

박정옥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띄우고 각 동에다도 이제 홍보하실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것 시작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부분에서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면서 계속 가면 갈수록 돈은 더 투입이 될 건데 과연 진짜 몇 명이 와서, 3명이 와서 할 수도 있는 것, 보니까 밑에 4회인가 하는 것 같던데요? 이것 몇 회 하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지금 이제 계획을,

박정옥위원

한 번 오셔 가지고 이것 ‘바른 식생활’ 하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지금 강사비가 4회가 나가요. ‘시민 대상 바른 식생활 교육’은 4회를 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밥상 만들기’는 10회를 하는데 재료비는 1회만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을 10회를 했을 때 그러면 그것 하는 몇 명 가지고 1년 동안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계속,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바꿔가야죠.

박정옥위원

분기별로 바꿔요? 분기별로?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바꿔야죠, 대상을.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신규 할 때는 진짜 철저하게 검토를 해봐 가지고 예산을 써야지.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 같은 데도 보면 어르신 저기 하는 데 보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요리도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미용도 가르쳐 주는 데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안양시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별로 또 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제가 질의한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설치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 자산취득비 산출내역을 누가 짠 거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예.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짠 거예요, 아니면 여기 담당부서에서 짠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짰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예산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액. 조금씩 틀려 갖고, 숫자가. 예를 들어서 사무용 의자가 24만원 3개인데 68만 4천원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액이? 더하기 빼기 하면 72만원이 맞잖아요? 이 산출내역과 예산액이 왜 틀리죠? 깎은 건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면서 조금,

강기남위원

좀 절감된 어떤 그런 거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조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에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강기남위원

처음에 이런 사무실을 만들겠다 해서 이게 짠 것 아닙니까, 시설비랑 운영비랑.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877만원을 다시 올린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그때는 컴퓨터가 필요가 없었나요? 컴퓨터를 왜 이제 올렸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아니, 저희가 사실은 이제 컴퓨터를 직원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도매시장 청과동 3층에다가 저희가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가 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지금 관리동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장소가 조금 넓어지면서 그 교육장을 좀 넓게 만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TV하고 그 실습내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느라고 조금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아, 이전하면서 넓어져 갖고 컴퓨터가 필요하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컴퓨터는 필요한 거였는데 저희가 어차피 인력채용을 해야지 컴퓨터는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비품은 리모델링하면서 미리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이것 운영비 상세내역을 보면요 이 직원분들이 공무직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계약직이죠.

강기남위원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강기남위원

계약직으로?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계약직으로. 그러면 여기 시간외근무수당 보면요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거죠? 490만원. 예산액이 211만원. 이게 49만원이 맞는 거죠, 49만원. 그런데 490으로 적었네요? 이것은 잘못된 거겠죠. 그 보이시나요, 자료? ‘수당’에 보면.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공동급식지원센터 직원들 인건비 기준 해서 지금 산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490만원이 뭐죠, 이게? ‘209 곱하기 1.5 곱하기 20’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 설명 좀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 갖고 총 211만원이 올라온 건데.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출내역 다시 한번 기준하고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그다음에 참석수당, 회의운영비 이것은, 11명이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10만원씩?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거기는 위원회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이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래서 강사비도 그렇고 여기서 많이 모여서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되려는지 그것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점검을 잘 하셔 갖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가 안양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1만 5천? 지금 반려동물이 어느 정도 있어요? ‘1천만’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1천 500만까지 반려동물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 안양에는 지금 현재,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것은 전국이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한 6만마리 정도,
병일

최병일위원장

6만마리? 안양에는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2019년에 경기도 지원을 받았어요. 안산, 평택, 양주, 안양 이렇게 받았네요?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사업에 곤란을 겪어서 좀 반납하나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파악이 아직 안 됐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반려동물이 많이 있으면서 특히 반려견놀이터, 많은 단체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는데요. ‘필요성은 느끼지만 내 동네에는 오지 말아라’ 이런 시민들의 의식 때문에, 또 시민들만 탓할 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서, 지금 2개죠,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게? 반려견놀이터하고 간이놀이터.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 두 가지를 지금 3년째 장소를 못 찾아 가지고 이제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것 반납하려고 올리신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를 했고요. 불용처리를 해서 일단 잔액으로 남았고 그중에 6천 500만원이, 2억 1천만원 예산 중에 6천 500만원이 도비예요. 그래서 이제 도비 반환금을,
병일

최병일위원장

도비 반환금을 위해서 내놓은 거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예, 올린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 이 반려견놀이터는 아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현재는 저희가 부지를 찾는 게 먼저 우선이라서 부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부지를 찾고,
병일

최병일위원장

부지를 찾아도 지금 못 할 것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일단은 부지를 확보를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니, 공모는 다시 못 하잖아요. 이것 저희가 경기도에서 네 군데가 선정이 돼서 30퍼센트 도에서 받은 거잖아요. 하나는 50퍼센트 받고 하나는 30퍼센트 받고. 그런데 작년에 불용처리 했고 이번에 반납하는 돈이 올라온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지금 부지를 찾는다 해도 결국은 시비 100퍼센트로 이제는 해야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금년 안에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차후에 다시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로써는 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아무튼 그 예산이 저도 이제는 이런 반납되는 부분이 좀 없이, 일부러 시비도 세워서도 하는데,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우리가 부서에서 열심히 계획서를 써 가지고 사업까지 따 왔는데 다시 반납하는 위기가 생겨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물문화교실까지 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반려견 특히 인식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함께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 없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경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호건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로당 부식비 지원방법 및 집행현황과 경로당 휴관현황 자료, 무더위쉼터 운영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자체별 단가가 동일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급식지원은 참고로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전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사업 세부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서경숙 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잘 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궁금증에 대한 부분이 다 풀렸고, 단지 제가 이 자료를 원한 것은 이 사업대상이나 사업량이 정말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족을 하고요. 단지 하나 제가 좀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100퍼센트 다 지급은 안 되죠? 못 받는 사람들도 있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상자라고 하면,

이호건위원

예, 미지급하는 사람도 있겠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조사에 따라서 지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런 미지급 사례가 발생될 시는 어떻게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은 제목도 그렇고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큰 지원책이 있지만 이 사업 하나가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한 번에 지원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긴급복지라는 사업, 또 긴급복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긴급복지사업이 있는데 또 거기에서도 지원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도가 사각지대를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완적인 제도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말뜻은 뭐냐 하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이제 국비로 지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리 대상자가 정해져서 예산이 나와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돼서 대상자를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대부분, 예.

이호건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하면 100퍼센트 지급대상이 완료가 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대부분 예산을 조금 더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저희가 하고 부족한 것은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국비라든가 도비를 더 증액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준에 초과되어서 못 받는 대상은 있어도 기준이 해당이 되면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아니, 대상자인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대상자인데 못 타 가는 사람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선정기준에,

이호건위원

예, 예. 들어와 있는데 못 타거나 그런,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선정기준에 들어와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다 받아간다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예.

이호건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위원

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추가로 급식지원 대상아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라고, 맞는 건가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게 추가로 아동이 생겼다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는 국비는 전혀 없거든요? 다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갑자기,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예측을 하지는 못했는데 5월부터는 단가를 7천원으로 경기도는 다 인상했는데 6천원으로 해서 갑자기 3개월 한시적으로 8월 이후부터 추가로 신규로 선정하는 결식아동은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끔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추가로 우리가 책정된 아동이 있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현재 8월에는 한 8명 정도 되어 있고 작년에 저희가 총 한 854명, 86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804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신청자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필여위원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발굴이 돼야 됩니다.

김필여위원

발굴이 돼야 되는데?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보통 본인들이 신청하기보다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서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통해서,

김필여위원

예. 거기서 지역아동한테 하는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국비가 그냥 특별한 어떤 산출을 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딱 내려왔으니까 이것에 맞춰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체험학습이 있어요. 체험학습 할 때는 단가를 보통 보다 좀 높게 책정해서 1만원씩 책정을 하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52식이라고 하는 것은 끼니를 얘기하는 거지 인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52식인데 이제 14일 해서 이것을 보면 체험학습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어쨌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체험학습이라든가 특별활동 등이 대부분 사실은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또 남을 수 있겠네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을 수는 있는데 기준이 조금 변경된 게 8월 20일부터는 지금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완료한 강사 같은 경우에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완화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일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필여위원

체험학습은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바깥으로 갑니다.

김필여위원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사실은 아이들은 아직까지 접종상태가 아니잖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좀,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아마 밖에 나가는 활동은 사실은 좀 제한적이고 나간다 하더라도 인원이,

김필여위원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데도 없을 것 같아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인원도 제한되고.

김필여위원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이렇게 나눠져는 있지만 하나의 총예산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원격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밥을 많이 먹게 된다면 이 국비예산으로 우선 지원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필여위원

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든 가구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사실 결식아동 수도 급격하게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8명 정도밖에 안 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긴급하다, 위급하다 이런 느낌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국비가 내시됐으니까 이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시‧도비도 정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의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5‧6학년인데 그중에 어떤, 거기도 정당처럼 구별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약을 내고 하는데 이게 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에 식당을, 말하자면 ‘갈 수 있는 곳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김필여위원

그래,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식당에 가려면 사실은, 뭐랄까, 식사비가 아이들이 이 정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1식에 7천원이다 그러면 그때 보니까 이것을 몰아서 써도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비싼 것을 먹으면 그 카드에 충전되는 금액이 계산해서 들어오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쓰는 것은 비싼 것을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싼 것을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춰 나가는 것이더라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랬는데 요즘에는 도시락 배달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도시락 배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배달문화가 굉장히 많이 확산됐고 또 워낙 배달앱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서비스가 좋아서요 아이들이 그것을, 어른들이야 쉽게 주문해서 먹고 하는데 이런, 결식아동들도 집에서 이런 것에 접속해서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카드를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가맹점을 맺은 데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배달업체 식당에서도 이 카드를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배달을 하게 되면 대부분 또 배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그 카드 내에서 정해준 액수에서 쓴 게 나가면 어차피 본인에 배당된 것만 쓰면 더 이상 못 쓰는 거니까 배달비도 포함을 해서 쓰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걔네들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사실 주문 가능해야 되거든요.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어차피 돈을 주는 그 체계가 아마 관리하는 경기도에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주고 하면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화는 어쩌면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찾아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그러면 특별하게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배달료를, 우리가 이제 공공배달앱이 있잖아요. 우리 개발했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런 데를 통하든지 해서 특별하게 그 배달비용을 조금 감해주든가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이왕이면 이 하는 사업의 취지를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BC카드사 가맹점하고 이 G-드림카드 시스템이 자동연계 되면서 편의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반음식점들, BC카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준 게 굉장히 편의성은 향상됐다고 보는데 사실 집에서 저희도 보면 배달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러시고요. 부식비에 관해서는 또 우리 동안복지문화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두 분이 한 번씩 답변하도록.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서경숙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영 만안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하여야 되는데 코로나19 접촉자와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따가 이경희 환경위생과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럼 다음은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 이경근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과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두 사업의 지원대상 등 차이점 및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 급식단가가 상승하면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급식단가 현황 제출 요구하시면서 단가가 동일 시 답변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일 이후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는 아동급식 사업단가를 7천원으로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세부 사업내용과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로당 부식비 감액사유 및 지원방법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로당 휴관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만안복지문화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한 것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부식비가 휴관으로 인해서 식사를 못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을 하고 또 경로당에 이미 지원됐던 것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올해도 보니까 매월 부식비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럼 매월 부식비가 지원된 것을 반환을 언제 받는 거예요? 반납을?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부식비가 그때그때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현재로써는 안 나간 상태입니다. 나중에 감액만 하는 거죠.

김필여위원

예. 그러면 보니까 이게 휴관을 했다가 또 재개를 했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이게 달별로 딱딱 끊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러면 일별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정산해서,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사전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런데 현재 지금 경로당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냉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정산 및 남는 비용을 반납하라고 하는 안내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식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것은 그때그때 알아서,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왜냐하면 경로당이 정산하는 것은, ‘정산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지원이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예산상으로 감액 조치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필여위원

네.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경로당 휴관 현황자료를 보면 이게 2020년 10월 19일에는 경로당 운영을 재개한다고 해놓고 바로 또 중단했나 봐요? 같은 날 재개와 운영 중단이 동시에 있네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왜냐하면 이것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중지가 되고 재개되고 이런 사항이라, 네.

김필여위원

보니까 올해도 약 두 달 정도만 운영했었고 거의 다 휴관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로당 회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게 많아요. 요즘, 더군다나 교육차 나가는 것을 굉장히 부당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문자랑 전화가 많이 와서,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때 정산 부분이 계속 이슈화돼 갖고 일부 회원들은 ‘정산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이의제기하고 해 갖고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고 또 대한노인회 동안지회하고 같이 손 맞춰서 이 부분이 계속 사회 이슈화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자꾸만 교육을 시켜 갖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맞아요. 그 매뉴얼도 주시고 또 체크카드 사용하시라고 안내도 하고, 사실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잘 따르지 않으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교육을 시켜도 지나면 또 잊으시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동하고 저희하고 지회하고 또 회장님하고 이렇게 해 갖고 계속 상의해 갖고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휴관을 한 곳에는 당연히 안 나가겠지만 무더위쉼터 때문에 개방하는 데를 제가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에어컨이 너무 추워요. 거기 오신 어르신들도 춥대요. 에어컨 좀 낮추라고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이 이것 안 쓰면 돈 다 뱉어내야 되는데 뭔 소리냐고 따뜻하게 입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것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회장님들이 아무래도 전체를 관리하고 하시다 보니까 회장님의 파워가 굉장히 센데 그러는 와중에서 또 이 회장님은 회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지금 더구나 추석 전이잖아요. 무더위쉼터에 왔는데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하다 가기에는 정을 나눌 게 없으니 다만 감자라도 삶아서 먹고 과일이라도 한 쪽 나눠먹고 싶은데 그것을 했다가는 막 구에서 나와서 혼을 내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우리를 마치 범죄자 취급한다’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복지’의 뜻이 뭐냐고 원초적인 질문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명절 전에 누가 손님이 오면 뭐라도 대접하는 게 우리 민족의 정서인데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차피 국비도 내려오고 했으니 이 쓴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쓰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명절 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배려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찾으면 있을까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요 어차피 복지라는 게 어찌 됐든 간에 베풀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 마인드 자체는 항상 가능한 한 좋은 방향으로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게 규정상 아주 안 되게 돼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식비를, 지금은 특별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코로나블루라든지 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상태고 더군다나 어르신들이라든지 여성 약자 계통에서 이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진정한 의미라면, 어떻게 보면 부식비는 큰 액수가 아니에요. 25명 미만이면 월 10만원 나가고 또 많은 데는 좀더 많이 나가는데 이 부식비는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다시 반납하거나 안 받는 게 맞지만 이것을 어차피 줘서, 이게 회장님이랑 어차피 회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간식을 좀 하든가 무더위쉼터, 어차피 다 휴관하면 상관없지만요 다시 이제 재개가 되거나 하면 소소하게 모이더라도 부식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약간 숨통을 터 줘야지, 이게 불만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번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데 그래도 규정이 안 되면 저희도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하면서도 나가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으로, 저희가 일부러 안 주려고 깎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아유, 어르신들이 쓰시는 부분에서 가능한 한 저희 입장에서도 줄 수 있으면 줘 갖고 그분들이 먹는 거라도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먹으면 좋은 부분이니까 그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뒤에 앉아 계신데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렇게 특별한 시국이니까 이럴 때는 약간, 뭐랄까, 어른들을 위해서 약간은 좀 풀어줄 수 있으면, 큰 범위 내에서는 안 되고요. 재량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 명절 전에 이럴 때, 그런 것을 야박하다고 막 하시니까 참 대답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김필여위원

하여튼 질서와 규정을 지키는 한 내에서,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한번 고민을 그래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도 공금이라는 게 보면 어떤 분은 그것을 써 갖고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중에 회원분들은 그렇게 쓰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야 다 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김필여위원

만약에 되면 이것은 전 경로당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의 의견만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는 하고요.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인지회하고 또 우리 시 노인복지과하고 과장님도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불만들이 아마 접수가 많이 되고 있을 거예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심지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것을 제보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굉장히 강력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근

이경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경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이경희 과장님, 만안과 동안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박정옥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음식점에서 식사 중 방부제 발견과 관련해서 해당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과 2021년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관내 식품위생업소에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과 불친절한 응대로 불쾌감을 느낀 점에 대해서 위생관리자의 입장에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업소 위생점검이 조사 결과 음식점에서 발견된 그 이물질은 방습제로 사용되는 실리카겔을 가위로 자르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물질 혼입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영업점 청결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유사사례 지도점검을 한 결과 25개소를 행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만안도 같은 내용이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동안 이경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전에도 저랑 많이 통화를 했었고 한 부분에서 제가 좀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가 안 오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 편지로 보내드렸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과태료를 냈어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정옥위원

냈고 지금 만안에는 하나 또 제가 보니까는 여기는 이틀 정지를 하면서 또 과태료를 냈더라고요, 만안의 한 군데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방부제가 그것 진짜 철저하게 잘 잘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알밥하고 잘 섞이면 잘 몰라요, 뭔지 사실은.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뭔지 모르는데 한 분은 얼추 밥을 그래도 다 먹었대요. 그래서 씹히니까 그냥 ‘뭐 씹히나 보다’ 해서 먹었대요.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다 보니까는 ‘이게 뭐지?’ 이제 고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이게 알인지 방부제에서 나온 그 알맹이인지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주인이나 주방 실장님이나 오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사과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계속 ‘알밥만 다시 해다 드리겠습니다’, ‘해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 아마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 잘못 먹으면 사람이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 목숨이에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정옥위원

이 사람 이날 먹고서 이게 만약에 탈이 났다고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50만원 과태료를 벌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업체에도, 이 집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좀 공문화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예를 들어 가지고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방부제 자르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공문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지를 좀 며칠간 시켰으면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야박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살짝 건드려놓은 사항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요 1차 위반일 때는 시정명령이고요, 2차로 할 때는 영업정지 2일 그다음 3차로 똑같이 발견됐을 때는 영업정지 3일, 「식품위생법」에,

박정옥위원

아, 1차하고 3차가 틀리군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방부제가 터지지 않고, 어느 음식에나 요즘은 다 방부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양 구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