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종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진관 위원님께서 이희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희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희정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을 위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희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장
금번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희정입니다. 우선 본 위원을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결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결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최중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중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중성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희정 위원장님께서 저를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결산승인안이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정위원장
최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장마가 계속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 3페이지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9,138억 1,55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9,367억 7,89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985억 5,408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382억 2,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1조 2,754억 475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2,942억 1,249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42억 873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700억 375만 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6,384억 1,081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425억 6,642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43억 4,535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682억 2,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325억 5,157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4,951억 7,71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373억 7,438만 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835억 3,684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1,179억 5,975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407억 7,796만 원으로 불용액은 2,247억 9,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2,942억 1,249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42억 873만 원이며, 이월액은 총 1,287억 6,345만 원으로 명시이월비가 963억 3,316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24억 3,029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69억 9,79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2억 4,239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2,009억 6,47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37억 5,101만 원이며, 이월액은 120억 1,451만 원으로 명시이월비가 78억 8,863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41억 2,588만 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억 6,302만 원을 공제한 순계잉여금은 949억 3,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별 결산 총괄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8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10억 6,331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2,865억 3,935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01억 5,909만 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액은 3,066억 9,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조 3,306억 3,473만 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7조 2,770억 9,349만 원이며, 보존재산이 303억 1,558만 원이고 잡종재산이 232억 2,5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에 단식결산으로 처리된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작성된 복식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무보고서로 작성되고 그 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원시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내용은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식결산의 회계도 단식결산과 같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회계처리된 유형별 재무제표로 나타나며, 구체적 2008회계연도 자산 내역은 유동자산 8,656억 3,886만 원, 투자자산 122억 442만 원, 일반유형자산 8,031억 8,078만 원, 주민편의 1조 4,139억 7,874만 원, 사회기반 7조 3,272억 3,791만 원, 기타 비 유동자산 160억 8,634만 원으로 총 자산은 10조 4,383억 2,705만 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부채는 유동부채 937억 465만 원, 장기차입부채 2,105억 3,482만 원, 기타 비 유동부채 284억 8,970만 원으로 총 부채는 3,327억 2,91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의 운영상황 수익계정을 보면 자체조달수익 8,735억 7,027만 원, 정부간 이전수익 3,914억 7,800만 원, 기타수익 60억 8,760만 원으로 총 수익은 1조 2,711억 3,587만 원입니다. 비용계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분류성격에 따라 기능별로 또는 성질별로 분류되어 나타낼 수 있고 2008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총 비용은 8,410억 2,066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상황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8회계연도 중 변동된 순자산액은 기초 순자산 9조 7,469억 3,571만 원, 운영차액 4,301억 1,520만 원, 순자산 증가분 4,058억 6,994만 원, 순자산 감소분은 4,773억 2,298만 원이 발생하여 2008년도 말 순자산은 10조 1,055억 9,787만 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임명한 김명욱 의원님 등 3인이 2009년 5월 22일~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정위원장
김형복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예결특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예결특위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검토의견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8.2% 증가된 1조 9,138억 1,6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9.6% 증가된 1조 9,367억 7,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985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67.9%가 집행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6,382억 2,500만 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20%가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2,004억 1,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0.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조 9,138억 1,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9,367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10.1%가 증가되었으나 미수납 금액은 전년도보다 10.6%가 증가한 1,276억 3,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결손처분 금액 135억 3,6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고질적 체납액이 전체의 62.6%를 차지하고 있고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소송계류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보다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하여 징수가능자는 납부 독려를, 징수불가능한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의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3.4%에 해당하는 1조 2,985억 5,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1.3%인 2,004억 1,9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월액 총 199건에 1,287억 6,300만 원 중 공기부족 및 사업·보상 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명시이월액이 116건에 963억 3,300만 원, 사고이월이 83건에 324억 3,0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월된 주요원인의 주를 이루고 있는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내시지연,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철저한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초기계획 수립 시 정확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은 4,148억 4,300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 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2,743억 4,5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6,384억 1,100만 원의 43%이며, 이월액은 716억 5,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924억 1,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45%에 해당하는 937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49.2%인 1,023억 6,700만 원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의 비중이 높은 토지구획정리 및 경영수익사업과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원인 및 자료분석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의 기금 730억 1,800만 원으로서 정기예금과 신종환매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의 집행액은 10.9%인 80억 100만 원이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및 4-H회 후원기금 등 2개 기금의 집행잔액이 전무한 것은 작년 7월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해당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이 기금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채권입니다. 2008년도 채권결산 검사결과 110억 6,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101억 8,900만 원으로 2008년도에 13억 5,900만 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54억 6,900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채권 발생요인으로는 대여장학금 융자금 13억 원 등 총 3건이 신규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바 향후 체계적인 기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입니다. 2008년도 말 총 채무규모는 3,066억 9,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93.4%인 2,865억 3,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6.6%인 201억 5,9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채무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0.6%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6.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2,754억 7,700만 원이며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3,306억 3,500만 원으로 0.75%인 551억 5,8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채권으로 관리되던 전세보증금이 행안부 결산작성지침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이관되었고 정자3동, 화서2동 청사 신축에 대한 재산증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복식부기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마다의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이 적법한지,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 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공정성·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정위원장
조기동 예결특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므로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제1소위원회 위원님으로는 문병근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원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으로 구성하며,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백정선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윤필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문병근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중성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종후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민한기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총무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를 하시기 바라며, 정회시간을 통해 조정된 결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에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1소위원장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이대영 위원님이 함께 참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개발위원회 소관부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소관부서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진 바 제2차 추경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고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정위원장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최중성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중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진관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등 총 세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시에는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관리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낭비와 불용을 방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정위원장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이종후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대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이종후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해 본 위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시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종후 위원님, 그리고 백정선 위원님 등 세 분이 참여하셨고 결산승인안 심사는 소관 부서별 세부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국, 주민생활지원국,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여 심사한 바,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하고 치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정위원장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민한기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결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한 김종기 위원님 두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집행 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정위원장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