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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263회 제3본회의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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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하신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입법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21항, 제22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원 입법발의 13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미수용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