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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동근 의원 발언

26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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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무더운 날씨로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2009년 8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8월 17일 1일간으로, 주요 안건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이 있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기업형마트 SSM사업이 확대되면서 우리 시 관내에도 9개점이 입점 영업 중에 있으며 8월 중에도 3개점이 입점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규모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터전이 심각하게 붕괴되는 등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자로 문화복지위원회 문준일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을 다루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임시회는 2009년 9월 2일~9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계획이 있겠습니다. 현재 예정된 조례안은 모두 7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 2일 수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다루신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9월 3일과 9월 4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 예비심사와 현장방문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9월 7일~9월 10일까지도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소관위원회의 업무관련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9월 11일 금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의결을 하신 후 제2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265회 임시회가 9월 2일~9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본 임시회 기간 중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으며, 또한 8월 17일 1일간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므로 10일간의 일정을 9일간으로 조정하여 1일을 단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필위원

저는 26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8대 의회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다음 차기 선거와 관련해서 레임덕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남은 회기가 아주 알차게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9월 임시회 일정상에 시정질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규칙에 시정질문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지난달에 장마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회기마감 하루 전인 9월 10일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건만 들어오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촉박하지 않은가요?

이윤필위원

시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장

촉박하지 않아요?

이윤필위원

네.

정동근위원장

그러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26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건이 접수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회 임시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9월 2일에 같이 거기서 의결하는 것하고 17일에 하는 것하고 의미가 서로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정동근위원장

264회하고 265회하고는 다르죠. 하루고 이것은 9일간이고 그렇죠.

박장원위원

264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은 문화복지위원장님 선출 건이잖아요, 주요목적이?

정동근위원장

예.

박장원위원

그러면 꼭 17일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9월 2일에 그냥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동근위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정동근위원장

예, 공석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64회 임시회에 대해서는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6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이윤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저도 이윤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 날짜를 10일에 하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10일이 적정한 건가요?

정동근위원장

그것은 조정해 봐야죠.

박장원위원

조정을 하실 거죠?

정동근위원장

예, 조정해야죠.

홍승근위원

11일 본회의 때 해도 관계 없잖아요?

이윤필위원

그것은 11일에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이것이 지금 한 건이나 두 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늘어날 경우에는 시간에 쫓겨서 점심시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요 직전에 하루 전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한갓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 7일~10일까지 상임위 활동이 대개 현장방문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정동근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한 결과 당초 9월 2일~9월 11일간의 회기를 9월 2일~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조정하고 9월 9일을 제2차 본회의로 하며 9월 10일 제3차 본회의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