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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264회 제1본회의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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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매탄1동·2동·원천동 출신 부의장 오상운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결의안을 공동 입법발의해 주신 김명욱·김진관·강장봉·김호겸·명규환·윤경선·염상훈·이대영·이윤필·이종후·이재식·정동근·홍기동·홍승근·홍종수 의원님과 이 결의안의 찬성서명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 드리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점포입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등록제 제한을 받지 않는 3,000㎡미만의 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 SSM 형식으로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주 판매품인 1차 식품과 생필품들을 취급함에 따라 경제침체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 영세상인들은 심각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대기업의 유통업체인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인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들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수원시에 이들 영세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보다 더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각 정당대표, 중앙부처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과 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증가는 골목상권인 재래시장 및 동네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암울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공격적인 입점으로 골목상권까지 치명타를 입는 것으로 예상되어 영세 중·소상인들이 이에 항의하며 관련법 개정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합리적인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안을 통해 골목상권인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 보호와 지역 특성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일정정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대책마련을 위하여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진출로 인하여 골목상권인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 상인들의 생존권에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금치 못하며 중앙정부와 수원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골목상권인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자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골목 상권인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중앙정부는 물론 수원시는 향후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추가입점을 엄격히 규제하고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인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9년 8월 19일 수원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이 공동 입법발의한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무분별한 진출 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